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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15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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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윤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및 채택의건을 심사 및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박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운영회의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의 개정(09. 4. 1)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5조(겸직신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신설하고 조례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은『정읍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중 조례 제명 변경은 조례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며,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과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범위를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현재 개정이 완료된 도내 8개 자치단체(전북도. 군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임실)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의원 겸직신고 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서 규정한 의원 영리행위의 제한범위 또한 일부 시·군에서 단서로 예외 범위를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동일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도내 8개 시·군의 개정된 조례를 비교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제한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위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윤삼기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 13건을 채택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및 채택의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