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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길학균 의원 발언

78회 제1조례및규칙심사특별위원회2003-06-24

길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규칙심사특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제78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및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10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9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금번에 구성되는 조례및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및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주재 방법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조동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의석에 착석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합의한대로 위원장에 길학균 위원을, 간사에 이용휘 위원을 각각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길학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이용휘 위원께서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길학균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조례는 지난번에도 논의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전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들어보는 차원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홍성균위원

예.

길학균위원장

그럼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희철입니다. 저희 실소관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인 구정신문의 제호인 계양산메아리 명칭변경은 오늘날의 홍보대중화 시대에 매체전달지로서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칭에 내포돼있는 뜻이 애매 모호하므로 인해 구민들로부터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구정신문 명칭연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정신문의 명칭은 기존에 반상회보를 승계하여 1996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총24회에 걸쳐 계양구청종합신문이라는 명칭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후에 발행대행처인 동양미디엄이 들어와 예산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정기간 폐간되었다가 2001년 7월 25일부터 지금현재까지 계양산메아리라는 명칭으로 발행되게 되었으며, 올 5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23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인 계양소식 명칭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2003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2개월 간에 걸쳐 저희 구 홈페이지 또는 구정신문등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이중 응모접수된 총128건중 명칭설명이 되어있는 51건에 대해 1차로 구의원 및 각동 자생단체장과 주민, 공무원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로 선정된 10건에 대해 구정편집위원과 문화재심의위원등 민간인 8명과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계양구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양소식이라는 응모명칭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구정소식지로서의 계양소식은 자치단체명의 소식이라는 것을 붙인 경우로 타자치단체도 같은 틀을 가지고 있어 계양의 소식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주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공감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구정신문 제호인 계양산메아리의 명칭변경이 원활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구에서 매월 25일 발행하고 있는 구정신문인 계양산메아리의 명칭을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양소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2003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한 결과 총128건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거친 후 2차로 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처 계양소식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공모방식을 통해 결정된 명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타 자치단체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 들어가기 전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계양구구정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나온, 간단하게 요약된 결과표를 복사해서 한부씩 배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님 책상에 배부가 된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된 구정신문 명칭선정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걸맞지 않다, 계양산메아리라는 문구 자체가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다, 또 하나는 애매모호하다, 지금 실장님 보시기에 뭐가 걸맞지 않고, 뭐가 애매모호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정신문은 매월 발행하는 월간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소식과 저희가 하는 모든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메세지입니다. 그런데 계양산메아리라고 하는 메아리라는 부분이 어떤 문학에 에세이집이나 이런 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산메아리하면 반상회 때 활용하고 구정을 홍보하는 홍보지로서의 그런 관계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저도 생각해 왔고, 주민들로부터도 꾸준히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은 사실, 정치인은 바뀌더라도 행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소신과 나름대로의 행정철학을 가지고 있는 문화공보실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익히 잘아시다시피 청장이 취임을 하고 마치군대에서 지휘관처럼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구시대적 발상으로 인해서 접근방법을 구시대적인 발상 방법으로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안자체를 말 그대로 우리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각고의 시대에 부응코저 내지는 친근감을 주고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명칭을 바꾼다면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매 모호하고 걸맞지 않다는 표현 자체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기분내키는 대로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이 전 청장이 하는 거니까 이 자체를 바꿔라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귀중한 시간에 소식, 명칭하나 바꾸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시간을 소비하면서 자료수집을 받고 심의위원들이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심의를 하고 수당 나가고, 또 당선된 사람에 한해서는, 얼마씩 줬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문화상품권 10만원을 줬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에 할 일이 생산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나 다루고 말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한 무소신적인 그러한 우리 실장님이 안타깝습니다. 왜! 행정에 소신도 없고,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의 내가 아는 바의 실장님이 아닌 자존심도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또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칼이 들어와도, 각고 끝에 수십년만에 그래도 5급으로 진급을 해서 소신있게 한다면 그러한 자체를 보여 주셔야지요. 청장이 시킨다고 해서하고 말야, 이것을 다루기 전에 본 위원은 그러한 자체를 질타하고 싶은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좀 더 실장님, 실장님의 소신의 철학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양산메아리를 계양소식 또 시대 매체전달지로서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박희룡 구청장님이 떠나시면 이런 용어를 또 쓸 겁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타시․도의 구정신문에 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 봐도 계양소식이 제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양산메아리로 결정한 것은 현재 조례안에 나와 있는 계양소식하고는 달리 저희 내부에서 몇 몇 사람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의 뜻은, 그 말씀을 여쭤보기 전에 조례개정이 돼서 계양소식으로 됐을 때 다음에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신다면 또 같은 문구를 쓰실거냐 이겁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구를 쓰셨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은 청장이 바뀌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한데,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은 청장임기하고의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계양산메아리로 하시자고 진언을 몇 번 드려 봤습니까? 몇 번 하셨어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두 번정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우리계양구 실․국장, 과장님들이 지금 청장님한테 진언을 못드리고 있어요. 실장님이 두 번 진언을 드렸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다고요. 왜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신상이 우선이고 구민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청장님한테 잘 보일까 무슨 얘기를 잘못해서 괘씸죄에 걸릴까, 그런 실․국장님들이 우리 계양구에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요. 계양산메아리, 계양소식 문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바뀌실 적마다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진 구청장님은 계양산메아리, 현구청장님은 계양소식으로 조례를 바꾸자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998년도부터 2001년 6월까지 신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10월 5일자로 해서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계양산메아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걸맞게 바꾸는데 있어서 저희가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만 바꿔주시면 다음번에는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구청장은 아닙니다만 그 이전에 했던 계양산메아리는 몇몇 사람이 내부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주민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판단하건데 앞으로는 더 이상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변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 시대는 청장임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에 대한 조례가 아닌 업무에서도 신의를 가지고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메아리라는 뜻과 소식이라는 뜻이 다른 점이 뭡니까? 메아리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계양구민들이 소식을 전할 수 없는 것이고, 소식이면 계양구 소식이 제대로 주민 귀에 들어가는 겁니까? 뜻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정신문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저희 구정소식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홍보, 국정에 대한 홍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메아리라는 명칭은 문학동호인지 같은 냄새가 풍기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양산메아리라고 해서 구정신문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구정신문으로서의 명칭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한 계양구소식이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구청에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아니 주민들이 할 일이 없어서 메아리를 소식으로 바꿔달라고 청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문화공보실에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상정을 했겠습니까? 홍성균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공보실장님이 할 일이 없어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계양산메아리라고 하면 주민들이 안 읽어보고 계양소식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읽어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직원들이 4, 5분 계십니다만 과연 계양산메아리를 몇 분이나 읽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약5백몇십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계양산메아리를 몇 분이나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조례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명칭을 바꾼다고 조례라고 올려놓고 검토보고를 하고 이 시간에 이 짓을 하고 있느냐고요, 구청장 바뀌면 이런 것까지 다 바꿔야 됩니까? 바꿀 것 같았으면 진작에 바꿨어야지요, 벌써 청장 취임한지가 1년이 다 됐잖아요. 우리 실장님 그런 얘기 들었지요, 옛날에 이익진 청장이 하던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 안하고 새로 오신 박희룡 청장의 머리에서 나오는 사업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그분이 행정에 소신이 없기 때문에 계양구발전이 안되고 있다고, 지금 거기에 동참을 해주고 계신 거라고요, 문화공보실장님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인다고 이 자리에서 앉아서 그러신다고요, 이런 문구 읽을 때마다 계양산메아리가 계양소식으로 바뀐다고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이 됩니까, 이거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 이것은 일말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삶의 질을 높인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메아리면 어떻고 소식이면 어떻습니까? 주민들한테 와닿는 치안내지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보시라고요, 우리 계양구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한심스러워요, 지금 보시자고요, 문화공보실에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 초에 계산택지조성하면서 택지 내에 종합터미널 부지 만들어 놓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나 산재해 있고, 흙이나 쌓아놓고 있고 발전은커녕 지금 유해를 하고 있다고, 이익진 청장이 그래도 계양구에 중소기업단지 만든다고 노심초사 시에 다니면서 일 벌려 놓은 것 지금 박희룡 청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보상태잖아요, 그 사람들은 은행 빛에 도산 위기입니다. 이런 것이 현시점이라고,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은? 뭔가 일 할 생각들을 하세요,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책임부여만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라 진짜 주민을 위해서 소신있는 행정,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서기관 진급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생각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게끔 부탁 좀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식으로 질타를 하시잖아요, 메아리면 어떻고 소식이면 어떻습니까?

지경주위원

실장님의 입장이라든가 청장님과 의원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소신대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분위기가 안돼서 과연 이런 얘기를 실장님한테 해야 할지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공무원 서열상 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아닌 이유를 대가지고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함부로 소신있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현실 참 저희도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나오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장님한테 이런 조례를 올렸다기 보다도 지금 현공무원의 문제점을 지적할까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헌진 청장님이 계실 때 계양종합신문, 이익진청장님 계실 때 계양산메아리, 박희룡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계양소식으로 이렇게 친근감을 준다는 입장아래 한번 변화를 주려는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정해졌다는 이미지가 가슴 아픕니다. 위원회를 한번 거쳤지요, 몇분이서.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위원회 구성은 저희 공무원 7명하고 일반 민간인 8명, 위원님들 두분하고 해서 15분을 구성했는데, 참석은 공무원 6명 참석했고, 일반인이 7분 참석해서 13분이 참석해서 그 날 결정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조례는 중간에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은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거기 표결수나 돌아가는 얘기가 어땠어요, 우리 위원 중에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나요?

길학균위원장

참석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휘 위원님 참석 하셨습니까?

지경주위원

돌아가는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불가피하게 바꿀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회 돌아가는,

길학균위원장

실장님, 지경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내용은 그날 심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구정여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양소식도 좋고 사실 한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저희가 10가지 중에서 계양소식이 6표가 나왔구요, 우리 계양소식지가 1표, 계양소리가 1표, 새아침계양이 1표, 계양의아침이 1표에서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내용은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 그런 분위기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신문이 계양산메아리가 문제가 있다, 계양소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내용이 많았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 당시 회의는 바꿔야 되겠다 안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바꾸기로한 결과 결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계양소식 6표가 거의 일반인한테서 나온 표입니다.

지경주위원

표결은 비밀리에 투표가 돼 가지고, 일반인이 찬성했는지 우리 공무원이 찬성했는지 그것은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일반인이 바꾸자고 위원이 일반인이 찬성을 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잘 모르는 거지요?

길학균위원장

무기명 투표하셨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의결서에 각위원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해서 한가지만 선정해서 표결을 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죄송하지만 몇 표, 몇 표 나왔다고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계양소식 6표, 우리계양소식지 1표, 계양소리가 1표, 새아침계양 1표, 계양소식지 1표, 계양의아침이 1표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계양소식이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계양소식이나 계양산메아리나 신문 내용은 똑같다는 내용인데, 공무원님들도 위에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지시를 해서 우리 실장님도 불가피하게 조례를 만들고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는 뜻인데, 우리 실장님도 조례라는 것은 한번 국회에서 법이 바뀌면 그것이 되돌릴 수 없듯이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실장님이 소신있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청장님 말을 혹시 거역했다고 해서 책상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항시 대립, 우리 주민하고 여러 가지로 일을 못하면 대립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실장님이 됐던, 과장님이 됐던 공무원 세계도 바뀌어야 되고 할 얘기는 이 자리에서도 딱딱하고 주민이 이것을 변경하고자 했던 얘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도 소신있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판단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감싸려고만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지만 저 역시도 계양산메아리 머릿속에 생각을 했던 사항으로서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청장님께서 2002년 11월 14일날 저희 각실․과, 동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주민들한테 들어서 말씀을 하셨길래 이 참에 바꿔가지고 잘해 보자는 입장에서 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100% 솔직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소신있게 말씀해 주신 것이 고맙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칭찬이 안되고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바꾸겠다는데 이렇게 어렵고 그러지 않게 행정이 밑에서 위로 조례를 바꿔서 결재를 받아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결재는 조금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힘이 부족하면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앞으로 일을 해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미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위에 결재가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보기 안타까워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공무원 세계가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현위원

계양산메아리에서 계양소식으로 명칭변경한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조례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수정이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7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돼있고, 제3항에 ‘위원은 관계공무원’으로 돼있는데요, 9인하고 구청장이 추천한 6인하면 관계공무원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구정신문에 관계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저하고 하나가 더 된다고 하면 홍보기획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9분이 하신거지요? 조례상으로.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일반인이 3명이고요. 관계공무원은 저하고 홍보기획팀장하고 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명수 위촉받은 위원수하고 약간 문제가 되는 거구요, 위원은 관계공무원하면 어느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 실장님은 꼭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차후에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다음 8조에 보면 하단입니다. 제8조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사고라는 표현보다는 궐위시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이것을 계양소식지로 이렇게 혹시 조례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나 말씀을 해 주세요. 얘기를 해 주셔야, 분위기가 아닌 분위기로 돌아가는데, 솔직히 이것을 못 바꿨을 때는 어떤 문제가 따른다는 얘기도 해 주십시오. 못 바꿨을 때는 손해가 많다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럴 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도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김석현위원

못 바꿨다고 그래 가지고 구정신문이 발행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홍성균 위원님이 낡은 행정의 행태를 지적해 주셨고, 원관석 위원님 질문하실 때 두 번씩이나 진언을 했다고 하는데, ‘계양산메아리’를 ‘계양소식’으로 바꾸면 안된다고 진언하셨습니까? 맞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메아리를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계양산메아리’가 좋습니까? ‘계양소식’이 좋습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 입장에서는 소식으로 말이 와 닿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는 ‘소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지금 이 말을 한번 홍성균 위원님, 원관석 위원님, 지경주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메아리’를 ‘소식’으로 바꾸면 더 많이 읽어보느냐 우리 윤혁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내용면에서 따지겠습니다. 내용면에서 얼마나 허구가 있는지를 위원님들도 구정신문 명칭선정현황표를 봐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큼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 들어가기 전에 구청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그 다음에 구청의 의사를 의회에 요청을 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가 늘 중요하게 강조했던 행정의 업무절차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구정신문명칭 선정현황표를 만들어 옵니다. 이것도 사실 사전에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렸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 합니다. 우선 이런 형태, 그러면 구정신문 공고할 때 구민들이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은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까?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 홈페이지에 했고,

길학균위원장

상품권을 제시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봐 주십시오. 여기에 29번 응모자, 공모자, 응모자지요, 응모자 임학균, 윤혁묵 그 다음 31번, 33번, 김경식, 최승학 대표적으로 최승학씨는 교통행정과장입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이 사람들은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지요? 다른 사람은 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메일이, 이 사람들은 연락처가 없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구청공무원이라고 추정 가능하겠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민들의 수많은 민원에 의해서 제기돼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한 사실은 분명하지요? 그렇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놨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구청장이 지시하기 전에 띄워놨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우선 지시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여기 이메일 주소 안쓴 사람 전부다 공무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15명중 8명을 민간인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7명이 공무원입니다. 7명이 공무원이에요, 그 중에 민간인 한명만 설득시킬 수 있으면 이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서 ‘계양소식’이라고 한 김경식씨도 공무원인데, 이분의 의사를 공무원들이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7표, 민간인 2, 3표씩 분산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계양소식’ 들어가겠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 역시도 계양소식이 김경식 팀장이 한 줄을 모르고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공무원이란 사실도 추정만 되지 모릅니다. 몰라요, 자료상으로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심의할 때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공모 명칭이......,

길학균위원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 말씀을 들어보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를 다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참석한 인원이 공무원 6명이고 민간인 7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지경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몇 표가 나왔느냐, 6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기 때문에 모르지만 계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수사를 했을 때 물증이라는 것이 있지만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황증거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정황증거라는 것이 있듯이, 6표가 나왔다고 했어요, 6표가 공무원표라고 누구나 상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계연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내용이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자료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면서 지금 버스터미널 문제도 나왔고, 중공업단지 문제도 나왔고, 이렇게 지역현안 문제에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일 없는 이런 것은 엄청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철저하게 업무절차를 준수하면서 일을 수행하면서 마치 구민 의견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여기다가 공모방식을 통해서 결정된 명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폭넓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타자치단체 현황을 참고하셔서 결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검토의견에 썼어요. 이 얘기가 중요하기 전에, 이 공모방식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 결과에 정당성도 없습니다. 마지막 하일라이트는 뭔지 아십니까? 계양소식을 제안한 응모자 김경식 총무과 직원에게 문화상품권도 돌아갔다는 코미디 같은 업무처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심의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이메일이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모 명칭하고 설명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누가 한 것인지도 몰랐었고.

길학균위원장

제가 인터넷상에서 구정홈페이지에 게시했지요, 우편 접수한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이메일로 접수한 것은 자동으로 그 상대의 이메일이 뜹니다. 그 다음에 구정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도 자기 이메일 집어 넣게 돼있지요, 안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응모권, 상품권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자기 이메일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것이 당선되기를 바라면서 자기한테 연락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메일을 당연히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메일을 기재 안해도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길학균위원장

토의 시간에 말씀하시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계양소식이 6개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면.

길학균위원장

그 문제는 저도 확신할 수 없고, 실장님도 확신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것을 더 찾아보려면 심의의결서를 작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론 공무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가결, 부결, 보류를 쓰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계양소식지가 6명중에서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했었으면 공무원 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민간인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저희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얘기가 안 나올까하는 생각도 했는데, 저희가 했던 것은 제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한 겁니다.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전부다 민간인이 6명이 투표를 했든 뭐를 했든 이 절차나 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행정을 해 나가면서 저도 정확성을,

길학균위원장

이런 것은 이렇게 열심히 신속하게 하면서 다른 것은 왜 신속하게 처리를 못합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의견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정하는데 영향이 되면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참석을 했을 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칭하고 내용하고 그것하고 그 옆에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가결하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메일은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10개가 상정이 됐는데, 누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김경식씨가 총무과에 계신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은 몰랐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공무원이 누군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 드린 것은 심의 할 때 자료가 아니고 명칭하고 내용만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누가 했는지를 모르고 한 상태였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것도 업무를 제대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런 것은 정성스럽게 자료를 준비하고, 다른 것은 그렇게 합니까?

윤혁상위원

제가 좀 여쭤볼께요. 김석현 위원님 조금 전에 10개만 올라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28건이 올라왔는데,

김석현위원

최종심사에서 그랬습니다.

윤혁상위원

128건 중에서 최종심사는 10건을 누가 선정을 한 겁니까? 그 자리에 위원으로 참석을 했다면 그냥가서 허수아비 위원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1차 심사하셨던 것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1차 심사할 때 선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혁상위원

128건이 올라왔잖아요, 그 중에서 10건을,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128건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구의회에 위원님들께 심사를 해 달라고 자료를 보냈었고,

길학균위원장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구의회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에 자생단체장과 주민하고 공무원등 100여명에게 128건에 대해서 보내 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을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10건이 선정이 된 겁니다.

윤혁상위원

위원님 중에서 128건 중에 10건 선정하는데, 하신 분이 계세요?

조동수위원

그것이 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했지만 선택할 수 있게 끔 순위를 정해 달라고 해서 이 내용을 제가 받았었어요, 순위를 1번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내용을,

윤혁상위원

위원님 11분 중에 조동수 위원님 한분한테만 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용휘위원

아닙니다, 저도 받아 가지고 순위를 해 달라고 전 위원한테 다 갔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받았지만 못 냈습니다.

이용휘위원

강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으셨어도 신경 안 쓰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저도 했습니다.

윤혁상위원

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10건을 가지고 다시 한 것이다.

김석현위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런 설명도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했었어야지.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가결을 할지 아니면 부결을 할지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숙의를 하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홍성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원안가결 할건지 부결할건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논의 한대로 전반적인 의견들이 부결을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는데, 특별하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개의

지경주위원

저는 부결보다는 실무내용이 ‘소식’이라는 것은 단조로우니까, 보류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좋은 이름이 있는가 해서 공모를 해서 다시 올렸으면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어차피 이렇게 되면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저희들이 논의한 대로 보류의견은 소수의견으로 하고, 정회시간에 논의 한 것은 부결로 전체적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지경주 위원님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부결을 하자고,

지경주위원

개개인의 위원님 성향에 맡기고 부결은 부결대로 하고 보류는 보류대로 하지 100%, 나중에 나오는 것으로 %로 나가지만 100% 부결 그래 버리면 안되지요.

길학균위원장

지위원님은 소수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부결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은 부결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선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6일 제77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집행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선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홍성균위원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제77회 임시회 때 의회에서 요구한 제안상태를 100% 수용을 하신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과장님 또 수용자체를 100%다 하신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토의한 내용대로 전부다 수정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만 뭘 수정을 했습니까? 그런 허위답변을 하십니까? 뭐를 수정해서 냈어요.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지금 제가 사실 질의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선진구민대상조례개정안 제출할 때마다 개정이력 제출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개정이력 냈습니까? 제출했습니까? 개정이력 제출했냐고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원래 조례에서,

길학균위원장

예스, 노로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제출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우리한테 제출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신구조문대비를 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무슨 질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조례를 의회에다 상정을 할 때는 그 조례에 개정이력 지금까지 처음 제정된 이후에 개정된 이력을 앞장에 붙여서 내 달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그때 총무국장님께서도 전부서에 그렇게 하겠다고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셨냐 이거지요. 문화공보실때도 지적했지만 구청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료준비하고 철저하게 절차를 준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도 안됐습니다. 지금 이 수정안도 지금 거짓답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언제 보냈습니까? 제가 그저께 받았습니다. 그전에 보냈습니까? 이거 처음 제출할 때 보냈습니까? 이번에 올릴 때 재상정할 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번에 제78회 임시회 열리면서 그때 보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저희들은 못 받았는데요. 어제 가니까 책상에 있던데, 언제 나눠드렸습니까? 전문위원님?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나눠드렸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저도 업무보고 때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여기다 개정을 해서 그것을 집어넣고 와야지,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수정안이 없고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잘못됐지요? 개정이력이 뭔지 아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왜, 제출 안 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계속 죄송합니다만 반복하고 재검토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안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경주위원

개정이력을 우리 총무과만 제출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 모르십니다. 신구대조표만 올라온다구요. 우리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위원장님이 저번 임시회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로 그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경주위원

별도로 올려달라고 주문했었어요?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네.

길학균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안온 자료를 챙겼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게 하고, 중요한 부분이 수상자가, 수상자가 말입니다. 수상자를 후보대상자는 계양구민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구민을 할 것인지 인천시민 내에서도 할 것인지 대두됐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수정을 해 왔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현행에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회봉사상이라든가 대민봉사상, 효행상, 지역발전상, 문화체육상, 특별상이 있는데, 모든 것은 계양구에 거주하거나 계양구에 공사기업체,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나 이렇게 수상을 해 주고, 특별상에는 계양구 출신이거나 계양구 위상을 높인 사람중에서 계양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상만큼은 수상을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홍성균위원

1번부터 6번까지 상중에서 5번까지는 지역주민 중에서 선정을 하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대민봉사상하고 지역발전상은 유관기관, 경찰서 이런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중 3년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해서 수상을 하려고 합니다. 즉, 거주지에 관계없이, 단 특별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되고 타시도에 거주하는 사람도 되고 이렇게 해서 수상을 하려고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지경주위원

대조표를 보면, 특별상을 제외하고는 계양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사회봉사상은 5년이상 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민봉사상은 유관기관이라든가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중 3년이상 근무하는 사람, 거주지가 계양구 아니어도 되고, 효행상은 당연히 거주를 해야 되고.

지경주위원

전번에 과장님 이것이 부결된 내용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경주위원

검토해 보니까, 조정을 많이 했네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때 토의한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사회봉사상은 5년이상 계양구 거주자, 대민봉사상, 지역발전상은 3년이상 계양구관내 근무자를 말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근무자나 기업체에 임원진들,

이용휘위원

계양구 관내에 종사하시는 분,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 이분들이 주소가 계양구가 아니어도 된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계양구도 되지만 계양구가 아니더라도 3년이상 근무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휘위원

대민봉사상도 계양구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지역발전상도 아니어도 되고, 특별상도 아니어도 되요, 6개상 중에 3개가 타구 사람들이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무슨 구민의 상이냐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직원들이나 경찰서라든가 계양소방서 이러한 유관기관에서는 계양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이상 근무를 하면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상을 해주고, 집행부에서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제2조에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자랑스런계양인상’하고 ‘자랑스런계양구민상’하고는 ‘자랑스런계양인상’은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서 태어나 가지고 해외라든가 전국 타시도에 거주하면서도 수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면이 있지만 ‘자랑스런계양구민상’으로 하게 되면 일단 목적이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스런계양구민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정안이 ‘자랑스런계양구민’이 아닙니까? 서구에 사는 사람이 계양구민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것은 관공서라든가 기업체에 근무하는,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상이 6개중에 타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양구민상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대민봉사상이라든가 지역발전상은 타구에 100% 거주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구민이란 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타구 거주자한테 주실 때는 구민이라는 말을 빼고 다른 용어를 넣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홍성균위원

제목은, 타이틀은 계양구민상인데, 우리 이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상반된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길학균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 이용휘 위원님 질문을 이해하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계양구민상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 계양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상을 주게 되면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3가지가 저촉이 되는데,

길학균위원장

특별상하고 대민상, 지역발전상.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특별상까지 포함이 됩니다.

길학균위원장

이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용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자랑스러운계양구민상’으로 하면 어떨까, 또 제 개인적으로도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절할 것 같아서, 그 당시 저희 수정안에 그렇게 합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특별상만 제외하고 지역발전상, 문화체육상까지는 전부 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주고, 특별상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꿔서 타지역에서 거주하면서도 계양에 기업체에 근무하거나 다른 관공서에 근무했지만 계양의 발전에 아니면 대민봉사에 아니면 지역발전에 여러분들이 인정할만한 큰 공적이 있는 분한테는 특별상을 주되 그 특별상은 자랑스러운계양구민상으로 주지말고, 다른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정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휘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대민봉사상, 지역발전상은 현재 계양구민이 아니면 안주는 것으로 하고, 특별상만 계양구 구민이 아니라도 공적이 있다면 공기업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직원한테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게 해도 우리 이용휘 위원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할 때 그사람들한테 계양구민상이라고 구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수여를 하게 되면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이용휘위원

지금 5개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구민, 특별상 1인은 타지역에 사는 분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제안인데, 여기에다 어떠한 문안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이 경우에는 ‘자랑스러운계양구민상’ 이렇게 수여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붙여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지어서 주자는 말씀입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나름대로 우리가 요구했던 수정안대로 많이 그 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너무 상의 품격을 높여 가지고 골고루 탈 수가, 그때 어떤 사람 계양구에 사냐 안 사냐 두가지 였잖아요? 이것만 수정이 되면 5년으로 했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를 표한 것 같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이용휘 위원님 말씀보다는 특별하게 여기 지금 나와있는,

지경주위원

특별상은 여기서 문맥을 바꾸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지요, 예전에 했기 때문에 크게 질의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것만 변경시키면 특별한 것이 없겠지요?

이용휘위원

네.

길학균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동수위원

대민봉사상이 어떤 구청이나 경찰서 이런 데 선정대상이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역발전상 하면 어떤 기업체나,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하나는 특별하게 해서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상이 6개나 되니까 하나는 특별하게 해서 지역에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은 어떤 주소와 관계없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면, 전에 이거하고 연계는 있겠습니다만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이상을 줄 때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위원이 얘기했을 때 안모시고 불효를 한 사람이 효행상을 탔는가 하면은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상받을 때 뒤에서 소란스럽고 난리가 난 일도 있었으니까, 심사위원을 제대로 선정을 해서 상이라는 것은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조례를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크게 구청하고 이해 관계가 없고, 청장님하고 특히 이해 관계가 없고 그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뽑아서 상을 꼭 받아야 될 사람, 존경할 사람을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심사위원 위촉, 해촉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작년에 했던 사람이 유효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년에 공적심사 끝나면 해체가 됩니다.

길학균위원장

구성과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자동종료가 됩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올해하고 내년에 다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심사위원을 뽑아놓고 해야 되는지, 뽑기 전에 올라오면 각동에서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된 사람은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심사위원에 포함이 안되도록 사전에 상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상만 수정해서 가결하지요.

길학균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선진구민대상을 몇 달전에 부결된 사항으로 새로 개정안은 개정한대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이용휘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안이 준비 됐습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내용은 전반적으로 논의됐으니까, 수정안 준비된 사항을 이용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전에 우리 지경주 위원님께서 심사의 공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요청해서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심사위원수가 9인인데, 11인, 13, 15인 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많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9인은 좀 작은데, 11인 정도나 13인 정도로 추가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11시 56분 속개

홍성균위원

그것은 다음 조례 때, 일단 오늘은 수정안대로 하고 다음에,

길학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부구청장하고 저하고 2명 들어갑니다.

지경주위원

2명밖에 안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공무원은 그전에 위원장을 했었는데, 앞으로 공무원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앞으로는 공무원이 할 수 없다고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이용휘 위원님 수정안 제안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선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중 ‘인천광역시계양구자랑스런계양인상조례’를 ‘인천광역시계양구자랑스런계양구민상조례’로 하고, 제1조중 ‘인천광역시계양구자랑스런계양인상 (이하 ‘자랑스런계양인상’)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계양구자랑스런계양구민상 (‘이하 자랑스런계양구민상’)이라 한다’로 하며, 제2조중 ‘자랑스런계양인상’을 ‘자랑스런계양구민상’으로 하고, 동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봉사분야 1명, 2. 대민봉사 분야 1명, 3. 효행분야 1명, 4. 문화체육 분야 1명, 5. 지역발전 분야 1명, 6. 특별분야 1명, 제3조중 ‘자랑스런계양인상’을 ‘자랑스런계양구민상’으로 하고, 본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의 제6호는 현재 계양구 거주자 또는 계양구 출신자로서 수상후보자가 2인이상 일 때는 현거주자 우선으로 하고, 시상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제1호중 ‘1. 사회공익상’을 삭제하고, 가 목을 제1호로, 나 목을 제2호로 각각하여, 다 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효행상’을 ‘효행분야’로 하며, 동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산업발전상’을 ‘지역발전 분야’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별분야: 구의 위상을 드높여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제4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수상후보자는 구 관내의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이 기업의 장, 구산하 직속기관의 장, 동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50인이상의 서명으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중 ‘자랑스런계양인상’을 ‘자랑스런계양구민상’으로 ‘다음’을 ‘다음 각호의’로 각각하며, 제6조 제1항중 ‘자랑스런계양인상’을 ‘자랑스런계양구민상’으로 ‘자랑스런계양인상 심사위원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계양구 자랑스런계양구민상 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2항중 ‘7인’을 ‘9인’으로, 동조 제3항중 ‘호선한다. 다만’을 ‘호선한다. 다만 부위원장의 호선은 위원장이 궐위시 한하여 실시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각급단체 수상 부문과 관련이 있는 인사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하며, 제10조 제1항중 ‘자랑스런계양인상’을 ‘자랑스런계양구민상’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상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차 투표만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중 ‘자랑스런계양인상’을 ‘자랑스런계양구민상’으로 각각하고, 별지 제1호 서식중 ‘자랑스런계양인상 수상후보자’를 ‘자랑스런계양구민상 수상후보자’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자랑스런계양인상 수상 대장’을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 대장’으로 각각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이용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매입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도 특별하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홍성균위원

생략하지요.

‘공유재산매입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길학균위원장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3월 1일자로 분동을 해서 임시청사를 구본청 2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어떻든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보면 오며 가며 항상 4동 분동 동사무소를 들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취지면 재원이 가능합니까? 재원조달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산팀장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7, 8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2회 추경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입건을 이번에 의결을 받고 받아야만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총예산이 17억 2,500만원 정도 되네요, 토지매입비까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국장님도 참석하고 계시지만 재원의 문제점을 대책강구를 하셔서 4동 신청사 짓는데, 지원의 대책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청사를 짓는데, 틀에 짜여 가지고 청사를 짓더라고요, 바꿔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건물형태를 그 틀에 맞는 청사를 지으니까, 거의 동사무소 각동사무소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틀을 바꾸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런 것을 설계를 할 때 설계사무소하고, 하게되면 설명회를 합니다. 확정되기 전에, 그때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후진위원

앞서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정서에 그 지역정서는 우리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사전에 상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설계할 때 공모도 하고 지역구 의원님도 참석하고 다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당연히 계산4동이 분동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됐든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과감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인 길학균 의원님이 4동으로 분동이 돼서 짓는데, 구청하고 계산4동하고는 인접한 거리에 있고 우리가 재원이 솔직히 넉넉하지 못하지만 주민자치과장께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여러 가지로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이것을 과연 굳이 별도로 이렇게 5억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과연 지어야 되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돈이 부지매입비가 4억 5,000만원 총17억인데, 나름대로 길학균 의원님도 소신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한다면, 그 자리야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 오는 자리나 구청에 오는 자리나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별도로 과장님도 꼭 지어야 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60평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창고 문제도 있고, 창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 장비는 상당히 많이 보관을 해야 되고, 사무실에서 활용을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도 없고, 특히 지금 각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을 하나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행정서비스 혜택을 다른 타동에 비해서 받지를 못하고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신축계획을 하고 공유재산매입에 관한 건을 의회에 제출할 때 4동 신축계획을 같이 첨부해서 그때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검토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제가 흔한 얘기 시스템, 시스템, 수백번, 골백번 대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되면 위원님들 검토도 부실하다고 주변에서 욕을 들어도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충분한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이후진 위원님께서 지금 모델에 대한 새로운 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학교부지에 학교를 세울 때 전부 일자형으로 세웠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분들 거의 일자형 학교에 다녔을 겁니다. 지금 새로 짓는 학교는 H자형 모델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H자냐, 학생의 동심의 행동반경을 산술적인 통계에 의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 시에 저희 동문제입니다만 다른 동문제 특히, 효성동 문제 같은 경우 있을 때 반드시 지역 의원님도 참석할 수 있게끔 사전에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몇 일 전에 지금 의원님 4분이 효성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하고, 신속히 효성동 신청사가 신축이 되고 빠른시간 안에 개청이 돼야만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편의서비스를 제공할텐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예상외로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처음 예산을 통과시키고, 승인을 해 주고 할 때도 분명히 올해 내에 완결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130억, 150억, 200억씩 들여가면서도 하면서도 사전에 여기서 약속한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은 시행을 왜 그렇게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기름 냄새가 나서 한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터도 넓고 좋긴 좋은데, 여러 가지 환경요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빨리 신축되도록 하시고, 효성동 신축일정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 청사신축 일정,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요청을 해서 예산까지 다 승인해 줘도 그것은 뒷전이고 다른 사업부터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주시고 일정대로 되는지 확인할테니까, 효성동 청사 신축일정을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신축관련된 사항은 지금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건축과에 얘기를 해서 일정표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건축과에 질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 탓을 하더라고요, 예산은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건축과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이나 된다는데.

길학균위원장

지금 일정대로 하면 내년 2월정도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데, 2월이 안되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해서 내년 봄에 한다고 그래서 내년 가을쯤에 완공되면 그 동안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동절기에 공사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여름철, 장마철 끝나면 시작해서 짓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담당자들한테 3개월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담당자들도 구청장이 뭔가 한참 모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한테 피력을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건축과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부구청장님이 도시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교회를 빌려 쓰니까, 빨리 신축해서 들어가도록 하라고, 부구청장님이 오늘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청장님한테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예산문제랑 우리가 승인은 내준지는 아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국장님한테 건의했다고 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도시국장한테 지시를 하셨다고요.

지경주위원

그것은 공익적인 일이기 때문에 청장한테 건의를 하면 그 분이 누구보다도 효성2동에 대해서는 빨리 승낙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효성2동 동사무소 문제가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해 주시면 본인도 잊어버렸었다가 생각을 할겁니다.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원관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원관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하는 구정질문의 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구정질문의 제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의규칙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회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안건의 제출시기를 본회의 개의 1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정질문 관련규정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개정하는 등 회의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지경주위원

한마디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리가 장관하고 국회의원이 장관, 총리한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길학균위원장

네, 그렇지요, 국회 개정됐듯이 그런식으로 하자는 내용이지요.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일전까지 자료를 써내야 됩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48시간 전에 자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자리에서 청장을 지목하든 부구청장을 지목하든, 국장을 지목하든 그렇게 지목해서 하는 겁니까?

길학균위원장

48시간 전에 담당 공무원한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칙이 있을 겁니다.

지경주위원

일문일답도 되고, 현행대로 하면서 일괄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이후진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그것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일괄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o 의회사무과장 박광순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일문일답식을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길학균위원장

그런 의미보다 대원칙을, 지난번에는 20분동안 본 질문을 하고, 나머지 보충질문하고, 아니면 구청장 답변 한번 더 듣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세하게 핵심에 접근을 못하고 주변부 얘기만 많이 나올 수 있고, 시간만 지나면 본회의장에서 더 이상 발언할 기회가 없으니까,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지경주 위원님께서 옛날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옛날 방식을 일문일답에 적용해서 하면 첫 번째 자기가 질문할 요지를 10분정도씩 해 가지고 구청장이 듣게끔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듣게끔 질문할 수 있지요? 그런 다음에 구청장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틀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원칙은 일문일답식으로 한다하는 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지경주위원

구체적으로 일문일답식을 삽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원칙을 일문일답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시간은 그대로 20분이예요, 30분이예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20분이요.

지경주위원

총20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 20분에도 구청장의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질문자가 한 답변시간만 포함된 20분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인 질의에서 일문일답을 여기다 삽입을 추가하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원칙이 일문일답식이라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원칙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 답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일문일답으로 정해놓으면 된다는 거지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홍성균위원

사실은 4월 22일날 본 의원, 부의장, 이용휘 의원 3분이 4월 22일 23, 24일 국회에서 지방의회 연수를 갔었는데, 연수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회기 끝나면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의를 한바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규칙 자체를 의회회의규칙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상의를 해 가지고 제안을 드린 바입니다. 커다란 틀에 대해서 지위원님이 여쭤 보셨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나름대로의 충분한 검토속에서 잘 개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단하나 저희들이 본회의 구정질문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의 충분한 자료검토와 답변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한 전문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현위원

제24조 ‘본회의에 있어서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 번안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본회의가 위원회로 바뀌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바뀌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본회의 의제가 여기에서도 위원회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 다음에는 번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33조 2항에 보면 지금 ‘의원의’를 ‘의원이’로 개정하는 거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의원이’로 하니까 약간 격하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의원은’ 이라든가 다른 단어는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이 사항은 특별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볼때는 말 어감이 ‘의원의’ 보다는 ‘의원’이라고 하는 어감이 부드러울 것 같아서 고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모 모의원이, 모 모의원의 하고 차이가 다른 느낌이 드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어감이 오히려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의원의’보다는,

김석현위원

부드러운 것은 좋겠지만 조금......,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위원님, 24조에도 의원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문맥상.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제33조 2항을 보면 현행에 있습니다. ‘의원의’라고 있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부드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후진위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의원의’가 틀린 겁니다.

홍성균위원

수정합시다.

길학균위원장

개정안이 맞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들리는 억암이 그렇다.

지경주위원

문제되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길학균위원장

지금 논의하는 내용은 사실 토론시간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의문나거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김석현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46조 2항에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했습니다. ‘영구’로 한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보존연한에 영구문서입니다.

김석현위원

영구문서인지 아는데, 영구로 한다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그것이 기간에 영구, 5년, 1년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영구로.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보존기간이 1년, 3년, 5년, 10년, 영구 이렇게 돼있기 때문 에 영구라는 말이 그 사항입니다. 영원히 보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석현위원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하든지, 단어상 영구로 한다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보존하여야 한다’는 보존연한이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다른 것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영구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보존연한 자체가 영구거든요.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회의록은 보존연한을 영구로하고 또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런 방법도 있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보존연한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석현위원

‘영구’로 하는 것보다 ‘영구히’로,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아니지요, 말을 보존연한에 보면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영구히, 억암때문에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영구라는 보존연한이 있기 때문에 영구로 해야 맞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정확하게 하려면 영구가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은 의회에 몇 년간 보존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합니다. 10년짜리도 있고, 20년 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존연한은 영구로 하되, 보존기간이 지난 것은 다른 부서에 문서기록 보관소에 ‘영구보관 한다,’ 영구보관 한다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맥상, 의미상 문제가 없는데, 영구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문화공보실 조례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순 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실제 밑에서 일하기가 불편하기 때문 에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하고 담당부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느낌이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자기한테 맞게 신문 이름을 바꾸려는 의도가 짙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그래서 질타를 하고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상향식인가요? 의원님들이 불편하니까,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진 것이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올라가서 상급자한테 보고가 되도록,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 발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발의 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공무원 행정이라든가 절차가 많은데, 위에서 하향식으로 하다 보 니까,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조례를 만들고 싶다는 의원님들의 얘기가 나와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를 어디까지 보고를 했습니까? 그전에 혹시 이렇게 만든다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의회사무과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하면은 의장님 결재를 받고, 받은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본청에는 안 합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안 합니다.

지경주위원

위에 상급자한테 조례를 만들면 보고를 하는 거지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거기는 당연히 의회에 상정할 때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의회에 상정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의장님이 계시니까,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당연히 의장결재를 받아야지요.

지경주위원

의장님한테 받는 것은 당연한데, 혹시 구청에 청장한테 하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안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유고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의원의 징계건이라든가, 징계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것은 어디 상위법에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의장 유고시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유고시에는 임시의장을 즉시 선출을 해서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부의장이 대행을 하고 부의장의 주재하에 의장을 새로 선출한다고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지금 답변 내용하고는 다르거든요, 검토를 해 보시고, 의장의 유고기한이 임기만료 몇 개월 전에 재선거 할 수 있는지, 예를들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다음 총선일 10개월 전에 의원의 궐위가 생겨가지고 재선거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는 보궐선거를 안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은 임기동안 공석으로 남겨두듯이 이것도 뭔가 있을 겁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의장은 즉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관련 자료를 주시고, 징계건도 지방자치법에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명시돼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임기만료일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국회는 임기만료 5일 전에 실시한다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만료일에 한다로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의장과 부의장이 사임을 했을 경우에 11조에 보니까, 2항을 보면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한다,’ 표결이 부결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임을 내가 의장인데, 의장직무를 수행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임’하고 싶어 그래서 사임을 제출했으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직을 사임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사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임계를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표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표결을 했을 때 만약에 사임하지 말라고 부결로 됐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본청은 예외가 없겠지만 의회는 예외인데, 의원님 나름대로 맞게 규칙을 바꾸다 보면 국회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의회는 청장이 자기 입맛에 안맞다 그랬을 때 거부권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거부는 아니고, 제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나 마찬가지지요, 재심의 해달라는 식으로 의장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10년동안 제의요구가 온 것은 있었습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제가 오고나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2건 있었잖아요, 구금고 선정할 때 우리 의원님들 들어갔던 사항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 두건이 제의가 왔었지요,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지경주위원

다시 조정해 달라고요.

길학균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재작년 구금고 선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때.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시간 전에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신, 우리 이용휘 위원님, 홍성균 위원님 제안해 주신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찾아봐서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나온 내용대로 특별하게 이견이 없었는데,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