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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150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9-10-19

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장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참전용사 및 수혜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참전용사는 6·25와 월남전 파병용사를 합하여 1,69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중 상이용사 및 고엽제피해 등으로 등외 이상의 등급을 받고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인원이 2009. 7. 31현재 633명이고, 현행 조례에 의하여 70세이상으로 보훈수당을 받는 인원은 813명입니다. 따라서 전체 참전유공자중 보훈수당 미수령자는 25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용사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 조례 제3조 제1항중 지원대상자가 “정읍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을 “정읍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참전유공자”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 제1호중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을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행 우리시 조례에서는 70세이상 참전용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조례개정(안)대로 나이를 제한없이 모든 참전용사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해도 인상되는 수당과 늘어나는 252명에 대한 연간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1억 9천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회신받았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박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일자치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 11. 28일 제정되어 참전유공자로서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813명에게 월 2만원씩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바, 참전용사중 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참전용사에 대하여 지원범위 및 지원액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2009.2.7 개정 되어 그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전유공자의 현재 년령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자로서 연금 및 보훈급여,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가 전체 참전유공자중 14.8%(252명)가 해당되어 미수령자에게 지원하고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미지급자 확대 및 지원액 확대(2⇒3만원)에 따른 추가 소요액은 1억 9천만원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선관위 구두 질의결과 선거법 저촉여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2010. 7.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일 의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우리 박일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252명 인가요? 총 전부?

박일위원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참전유공자가?

박일위원장

아니요, 참전유공자가가 약 520명, 참전용사가 1,698명인데요 여기에는 6.25와 다 합쳐서그렇지 월남전참전 524명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지금 현재는 65세 부터인가요?

박일위원장

정읍시가 조례로 70세로
영섭

고영섭위원

70세

박일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남전참전 하신분들이 평균 연령이 약한 64세 정도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께요. 지금 현재 70세 이상 20,000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던가요? 집행을 해봤나요? 지금?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억2천8백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현재 70세 이상 20,000원씩 지급했을때 2억2천만원이 들어간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이전 조례 개정할 때 당시에 우리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70세로 내리자고 했을때도 우리시 재정에 너무나 부담이 간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해줄바에는 혜택을 보도록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해서 80세로 올라온 것을 70세로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나이 제한을 두지 말자 그런뜻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때 당시에 75세로 낮추었을때 2억 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비없이는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한없이 풀어도 1억 9천여 만원 지금 2억 2천만원이니 한 4억정도 들어가네요. 전체 합하면 그렇지요? 지금 추가로 30,000원씩 올렸을때 추가까지 하면 1억 9천만원이 더 들어가고 기존에 2억 2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분들도 만원씩 더 인상을 해 줘야 할것 아닙니까,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그러면 약 4억정도 소모가 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 재정이 계속 줄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구요. 이 분들이 고령으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복지차원에서 좀 도와줘야 하는 형편이 되어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기까 이전에 조례 개정할 때도 저희가 대폭 낮추어서 했는데도 담당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과 이전 담당 공무원이 그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당연히 도와 드려야지요. 법에도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어서 우리 정읍시 행정의 일관성이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박일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법률이 법령, 상위법령이 제명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에 이름도 바꾸고 내용을 변화시키는 조례이지요?

박일위원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정읍시 조례로 제정 한 것이 몇년 됐습니까?

박일위원장

1년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년 되었지요? 1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 내용을 조금 바꾸는 주요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박일위원장

예, 70세로 바꾸었는데 월남참전유공자는 거의 해당되시는 분들이 안계십니다. 왜그러냐면 월남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64세 정도되기 때문에 1차로 다녀오신 우리 김택술 위원님도 이제야 70이 되셨거든요. 그 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갔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편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70세까지 되려면 5~6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게 1년이 채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한선을 하향조정을 한게 1년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안되었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지금 선관위에 질의를 할 정도로 예민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개정을 할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선관위에 구두 질의를 해본 결과 시행은 개정은 뭐 복지차원에서 수당을 인상을 하는 것은 좋지요 우리가 당연히 애국선양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됨은 분명한데 시점이 아주 좋지 않다. 그리고 설사 시행한다 할 지라도 선거가 끝난 후에 시행을 해라라는 구두 답변을 받은 이 시점에 우리가 꼭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우려가 되어서 박일 위원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박일위원장

예,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한다고 해서 중앙선관위에 서면 질의를 한 번해 보라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선관위도 우리 정읍 선관위와 전라북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에게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도 그 유권해석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선거법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 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현직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떤 특정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서 내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또 우리 조례가 제정된지 1~2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그렇게 중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못 정한것을 바로 잡는데 무슨 기간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제가 자문을 해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회에서 개정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개정한다라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스스로 의회에 우리가 파 놓은 우물에 스스로 빠지는 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아주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상에 문제에서도 사실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만원 금액은 별것 아니지만 우리 정읍시 예산 전체 예산에서 보면은 약 2억원에 증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우리시 차원에서 보면 2억원이라는 돈을 더 편성을 해야되는 문제고 수혜 당사자는 만원에 증액일 뿐입니다. 이건 꼭 우리가 복지에 그 대상 수혜를 해석할 때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 예산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시의 살림살이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생활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다만 그런 대상자에게 한푼이라도 더 줘서 정말로 보다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을 줬으면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 빠듯한 예산이지만은 복지차원에서 주는 돈은 과감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갈수록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시행해야할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 잖아요? 이런것을 잠정적으로 잘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조례를 잘 결정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수혜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현행 813명인데 20,000원씩일때 1억 9천이네요. 2억?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2천만원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는 1억 9천으로 되어 있네요? 1,065명일 경우에는 3억 8천.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증가되는 예산이.
영소

문영소위원

증가되는 예산이? 그러면 증가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추가 소요액이?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9천 8백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약 2억이지요? 예, 우리 내년도 가용 예산이 많이 줄지요? 우리 가용 예산이 얼마나 줍니까? 지금 우리 각 지방 교부세, 우리 순수 가용 재원, 정읍시 가용 재원이 한 500억 정도 저는 는 줄것이다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우리 예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요불급한 예산은 소요가 판단이 선다면은 시급히 해야겠지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박일 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만원씩 증액을 하자는 것이지요?

박일위원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한 이만원정도 증액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왜 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박일위원장

시.군별로 다른 시.군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현재 월 20,000원씩 하는 곳도 있고, 사망시에는 사망 위로금을 150,000원 정도하고, 또 나이 제한이 없는 시.군도 더러 있고 해서 우리 좀전에 문영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우리시 재정도 내년도 감소 내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더 올려줄 수도 있는데 우리시 재정을 생각해서 30,000원 정도로 했다.

박일위원장

예, 타 시.군하고도 형평선을 맞추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수정 동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수 입니다. 정읍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를 제1의중 30,000원씩을 20,000원씩으로 한다로 하는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창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홍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지침의 변경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민관협력기구 운영 효율화 방안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 보건중심에서 고용. 주거 등 활동분야의 확대운영을 위해서, 본 협의체 구성위원 상한 규정 확대 및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에 따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4항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2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상향조정 하고, 안 제3조 제3항의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당연직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중 1인을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하는 것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의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5항에 활동분야의 확대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담당을 사회복지.고용.주거담당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의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도록한 내용을 유급 상근간사 1인으로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8년 8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시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다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보육시설 · 초 · 중 · 고교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효행교육 장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3조에 효행우수자 등을 적극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 4조에 부모와 손자까지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모등의 부양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 안 5조에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기여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계속되는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1995년 책정이후 약 14년간 동결상태에 있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현실성을 잃어가고 전라북도 평균 및 타 시·군 수수료와 비교해도 우리시 수수료가 낮은 실정이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읍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 별표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기준에 따라 각 가정에서 분뇨를 수거하면서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수거업체 수입인 수집·운반비와 시세입인 공공 처리장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공처리장 사용료를 수집·운반비로 전환 수거 업체의 재정난을 일부 해소하고 시 세입을 줄여 시민의 부담은 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분뇨 1톤을 수거하면 미화사에서 9,550원의 수수료를 받아 1,000원을 공공처리장 사용료로 처리장에 납부하고 8,550원은 미화사 수입이나 공공처리장 사용료 1,000원을 받지 않고 미화사의 수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청소년 수련관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청소년 심신단련 도모 및 건전육성사업에 대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한 청소년단체로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인건비 절감과 전문인력 확보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전 청소년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6조 3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은 시기동 69번지에 위치하며, 규모는 부지 7,756㎡, 건물 4,452㎡으로 지상 3층, 지하 2층이며, 재정지원으로는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을 하는데, 위탁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등으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비 등을 충분히 부담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향후 청소년수련관운영의 발전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는 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청소년 문화활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입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오늘의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협약서 공증후 시의회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 입니다.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08.11.5)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의 변경(2009.3)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과 제1조의4 제1항이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위원수의 상한규정이 “10인이상 20인이하”에서 “10인이상 30인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본 조례의 내용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위원수를 10인이상 30인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과 제1조의4 제2항의 규정과 운영지침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시장과 위촉직 위원중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당연직중 지역사회복지업무담당을 사회복지, 고용, 주거담당으로 확대하는 것은 협의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도록 되었는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 상근직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체 사무소 및 소요예산의 대책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8.3 제정되어 2008. 8.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효』에 대하여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안 제2조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고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며, 안 제3조는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자를 선정 표창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읍시 경로효친의 날 조례』제3조에 효행자의 발굴포상 내용이 있는바, 기존 조례와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중복내용 등을 고려하여 표창 시기 및 대상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는 부모 등의 효행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4대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수혜대상 범위 및 효과, 소요예산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조례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한 것으로 효에 대한 문화정착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효에 대한 관심과 자녀들의 의식 고취를 위하여 효의 달을 규정하는 것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등을 파악하기 위한 부양가정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정읍시 경로효친의 날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되는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인상하지 못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주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수료 인상없이 수수료간에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제1항 제1호중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민간위탁업체에서 징수하여 정읍시에 처리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정읍시는 전라북도 시부의 평균(분뇨 11,020원, 정화조 13,900원)보다 분뇨는 1,470원, 정화조는 2,530원이 낮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가인상에 따른 민간위탁업체의 수수료 비용보전과 주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7의 수거식화장실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수료의 총금액은 변동없이 시에 납부하는 처리수수료를 감액하여 수집·운반 비용으로 증액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읍시의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민간위탁 비용은 1,165,725천원이며, 조례제정후 시행시 분뇨 처리에 따른 수수료 17,000천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동의안과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을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 전국연맹 정읍기독교청년회에서 최초로 2000년 10월에 민간위탁 받아 매 3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2006년 10월 4일부터 2009년 10월 3일까지 민간위탁운영해 오고 있는바,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되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난 3년간 재단법인 정읍기독교청년회(YMCA)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수탁받아 07년부터 년간 운영비는 3억원으로 정읍시에서 매년 180백만원씩 재정지원과, 수탁업체 부담금 및 프로그램회비, 시설수입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중 특별한 문제점 없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심신도모 및 건전육성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가 수행해야할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이 3년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 및 운영·관리경비에 있어서 보조 및 자부담 비율 수련관 운영비 적정은 의원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정읍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 의결한 후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협의체 구성을 함에 있어서 당연직 시장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하겠다라는 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위원장이 2명인데 회의를 진행을 하면 그 2명 공동위원장중에서 한 분이 해야되요 그렇지요? 2명이 앉아서 회의를 진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두 분이 참석했다하면 어떤 분이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부분이 우선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민간부분이 우선입니다. 근데 실제 그것이 될까요? 가능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능해요? 시장님이 계시는데 가능해요? 좀 힘들겠지요. 뭐 인사만 드리고 나갈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님이 진행을 하다면 시장님이 하겠지요. 이것이 상위법에 규정된것은 아니지요? 민간부분을 더 넣으라는 것이지 시장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병태

이병태위원

상위법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현 시장님이 과연 우리 민간이한테 주고 있을것인가 저는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어요. 힘들것 같다는 생각하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급 상급간사를 두려면 간사가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할 것이고,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또 운영비가 필요할것 같은데 현재 그런 부분은 대안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무실은 준비되어 있고요 현재 그리고 운영비는 공동협의체에서 운영비를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1년 운영비로 시비에서 6백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6백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하기에는 내가 볼때 부족한 금액 같은데 새로 이제 구성을 한다면.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있는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회비와 시에서 주는 것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유급 상근간사에 인건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그 민간네트워크 코디라고 해서요. 민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에서 상근인력 보수의 다등급으로 해서 1,21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음, 1년 1,210만원이 예정이네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20만원 정도예요, 1,450만원 정도죠.
학수

장학수위원

1,450만원 정도네요. 간사는 지금 현재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공무원으로는 볼수는 없는 것이네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볼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간 역할을 저희가 전달하는 사항같은 것 중간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면 그에 따른 또 부대 비용이 지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조례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요. 그 각종 조례가 올라오면 반듯이 부속서류에 조례통과시 예산반영 내역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항상 예산 내용은 의회에 제출도 안해요. 그래서 집행부가 앞으로는 조례를 제출하실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속서류에 표기를 해주시고, 전문위원실도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한 번 했는데 항상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가 올라오면 얼만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또 향후 2년째 3년째 얼마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주셔야지 이렇게 서류만 주고 여기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을 검토하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예산을 검토를 해야될 지를 모르겠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 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예요. 당연히 위원들께서 예산이 수반지에 대해서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묻잖아요? 이건 아주 불필요한 과정을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말이예요.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일 경우에는 반듯이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고 또 전문위원실도 검토를 해주시고, 해주셔야 우리가 또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뭘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심도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용어 바꾸고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데 무슨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라는지 참 답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여기 법률에 보니까 시군구에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국비지원액은 없이 시군구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라는 것인데 아무리 상위 법령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조례에 정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임이잖아요?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듯이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군 조례로 정하라고 했고, 시군에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냐 안하고 있는 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현재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불만들은 없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불만들은 없는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각 협의체 별로 간사는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1명의 유급 상근간사를 두겠다는 것이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도 반듯이 예산이 수반될텐데 우리가 뭘가지고 심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원수도 2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위원수를 늘린다고 하면 여기 위원들에 대한 회의 수당은 나갈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지금 나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저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 없이 자기들 그 어떤 사유로 그런지는 몰라도 법령만 개정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재정적 부담을 전부 떠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굳이 위원수를 상향조정 해야될 필요까지 있나 하는 것을 원점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구요. 저희가 보면 주민생활서비스네트워크는 행자부에서 당초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조례 제정이 나와 있고, 사단법인으로서는 정읍시 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의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에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것을 통합해서 공공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활성화 시키자는 방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수를 늘린다고 해서 질적으로 더 향상이 된다는 보장은 제가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업무적, 실무적 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볼때는 20명이든 30명이든 수를 늘린다고 해서 질적으로 더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훨씬 이 기존에 있는 위원들이 어떤 형식적이고 명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국가에서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해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개정으로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여기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질적으로 전문적인 의견을 내 놓을 수으면 20명이든 30명이든 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두개의 협의체가 있어서 중복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서 통합운영을 하라는 그런 예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각각의 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표협의체가 18명, 실무협의체가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30인 이하로 하게 되면 29인까지 할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29인까지 하면은 여기에 있는 분들도 몇 분은 제외가 되겠네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요. 조정을 하여 30인 이하로 조정이 될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위원수 운영을?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듯이 해야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디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구 보건소에요. 네트워크 사무실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혹시 우리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나요? 아니면.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민간인이 간사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요? 현재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표협의체 위원이 20인에서 30인 또 실무협의체에서 20인에서 30인으로 바꾸는 거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대표위원이든 실무위원이든 우리 정읍시에서 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이분들도?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할 때마다
병태

이병태위원

회의할 때요? 그러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주로 대표협의체는 어떤분들이 하고 실무협의체는 또 어떤분들이 하는 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4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들이고요. 실무협의체는 그 속에 구성되어 있는 사무국장, 팀장들이 실무협의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제1항중 유급 상근간사 1인을 둔다를 유급 상근간사 1인을 둘수 있다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도록 발의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창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이야기 되었듯이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위탁기관 만료가 되지 않았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3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만료전에 동의안을 거치지 왜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하십니까? 아니면 의회 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의회 회기를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전에 하세요. 사전에 하셔야지 사후에 하면 절차상에 문제도 생길수 있다고 보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연간 운영비는 얼마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한 3억정도.
진섭

유진섭위원

3억정도? 거기에서 시가 직접지원하는게 1억 8천인데 1억 2천은 법인에서 부담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거기에 사용료 수익으로도 대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연간 사용료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항상 재정에 대해서 만료가 되면은 위탁해서 지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아직 안했거든요. 수직분석을 아직하지 않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수지분석이 아니라 그러면 작년도 자료는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작년도 사용료 수익은 얼마나 됐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총 수입이 4억9천7백으로 나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억9천7백?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준 1억8천 포함해서 4억9천7백이라는 얘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좀전에 과장님 답변은 연에 소요되는 총비용 감안하면 3억이라도 답변하셨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말씀드린것은 3억에 예산은 저희가 잘못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재정비 1억8천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수익금에 대하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금에 대한 운영비에서 나름대로 %를 계산해서 인건비라던가 후생복리비라든가 그런것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1년간 소요되는 총 비용을 좀전은 3억이라고 했는데 잘못 설명을 했다고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3억에 대해서는 저희 1억8천하고 올해는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많이 계산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께요. 2008년 사용수익 4억9천7백 만원은 시 지원금 1억8천을 제한 금액입니까? 포함된 금액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포함된 금액?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순수 이용자로 부터 발생하는 이용수익은 약 3억1천7백 정도가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 지금 결산서가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런것도 동의안 제출해 줄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속서류에 거기에 해당되는 서류들을 첨부해 주시면 우리가 불필요한 질문들은 안한다 이 말이예요. 모르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질의할 수 밖에 없지요. 지적거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장님 와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국 만큼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질문은 안하도록 시간을 절약하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좀전에 말한것 처럼 3억여원이 조금 넘는 사용수익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1억8천이라고 하는 시 직접지원금은 고정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고정이라기 보다는 지금 년도 별로 당초에 2003년도에는 1억을 했구요. 2004년도에 1억을 3년간 하다가 1억8천을 3년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에 따른 해마다 수직분석은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수지분석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수지분석은 시가 직접합니까? 아니면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 분들은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겠네요? 위탁받아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적자는 나질 않고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면 법인은 전혀 이 위탁하고 관련해서 부담하는 구석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요. 부담하는 찬조금이 있습니다. Y에서 찬조금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항상 매년.
진섭

유진섭위원

연간? 매년?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예.
진섭

유진섭위원

답변하실때 항상 정확히 하셔야 되요. 왜냐면 제가 물을때 적자도 없냐고 물었더니 적자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체부담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위탁하면 자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총 비용에 비해서 자부담 비용이 적다 이말이지요. 2천만원이면 5%도 체안되요. 전체 운영비하고 관련된 비용에서 5%도 체되지 않는 비용으로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위탁되는 곳하고 비교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운영에 관한 질의 보다는 질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진섭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현재 YMCA하고는 위탁운영 부분에 재계약을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요. 재계약을 못했습니다 아직, 지금 회기 동의를 얻고 나서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한 달정도는 늘어났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좀전에 질문에 먼저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를 구하고 계약을 해야하는데 회기의 문제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9월에 임시회도 있었지요? 지금 보니까 만료일자는 10월 3일인데 앞으로 좀 집행부에서 충분히 서로의 기관에 대한 존중같은 거 그런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의를 얻어서 하고, 그렇게 지켜줘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같은 경우도 먼저 결의전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의외로 경시하는 느낌도 들고 또한 민간위탁 이런 운영이나 계약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앞으론 충분히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들때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 만료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도 확실히 해서 언제 만료가 되서 어떠한 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적당하니 넘어가면 청소년수련관 공백기간은 누가 메울지, 그래서 위탁받을 선정자가 다른 업체로 결정이 되면은 그 공백기간을 누가 책임지냐요. 그래선 안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들어보세요. 검토의견에 위탁만료기간이 도래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료기간이 지났으면 지나고 앞으로 도래될것 같으면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지 저희 의원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공무원도 속이고 우리 전문위원도 우리를 속이고 그러면 저희는 누구를 믿냐고요. 확실히.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제출을 그 안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표현을 정확히 잘 해주셔야 저희가 모두를 신뢰하지 모두를 신뢰하지 않고 저희끼리 엉뚱한 질문하고 맞는 것도 틀리다고 우기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공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공개모집을 해야지요? 수탁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매번했는데 참여를 안하더라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참여 단체가 없으면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동의안이 의결하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안으로는 저희가 맞추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혹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단체가 있을수 있으니까 밖에서 어떤 약간의 내용을 들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모두 끝나고 그랬는데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런것을 내용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경쟁을 해서 건실하게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수탁업체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해 놓지는 않았구요. 따로 정해 놓지를 않아서.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정회한 내용을 모르시죠? 수탁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재위탁시설에 보증금 영수증 첨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위탁계약시 수탁보증금 영수증 반듯이 첨부할 수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데로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효행수당 지원이 실제 이것은 국비없고 시비로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에 시행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중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조례 제정중에 있어요? 시행은 안하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경기 시흥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기초로 보면 서울 중구하고 부산 남구, 광주 서구 대도시들이 많이는 하는 것 같아요. 광역으로 보면은 광역은 부산, 대전, 인천, 충남인데 여기 보며은 기초로서는 대도시에서 많이 시행하고, 아직 시행하는 곳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경기도 시흥만 시행하고 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우리시에서 앞서가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거기 경기도 시흥같은 경우에는 몇 대? 4대까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기는 3대까지.
왕근

안왕근위원

3대까지? 3대까지는 굉장히 많을겠는데요. 인구도 많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많지요. 거기도 한 1,500세대 정도.
왕근

안왕근위원

아니요. 정읍만 해도 많은데, 거기 시흥은 인구도 많잖아요. 예산이 참고사항으로 올라온것이 3대까지 지급을 하면 우리같은 경우는 1,321세대인데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3만원씩 지원을 하면 4억7천이고, 5만원씩 지원을 하면 7억9천 거의 8억 가까이 되고요. 4대, 4대는 16세대인데 5만원하고 10만원 차이고, 지금 우리시가 빨리 추진한다고 봐야겠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는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익산같은 경우 지금 올초에 제정이 되었구요. 시행은 저희도 내년 7월달 정도에 시행될거라.
왕근

안왕근위원

예, 그래야 될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잘못하면은 선심성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될수가 있거든요. 오전에 통과된 참전용사 그것도 선관위에서 질의를 했을때 선거법에 관여가 된다 내년 선거가 끝나고 7월 이후로 시행을 해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지금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한다면 내년 7월 이후로 시행을 해야겠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정읍시에 세대원이 몇 세대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세대가 저희가 알기로는 약 5만세대.
학수

장학수위원

5만세대요. 5만세대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세대가 1,300세대 밖에 안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이 3대가 함께.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3대라하면 부모님 모시고 자기 자식하고 사는 세대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때 5만세대중에 1,300세대라면은 몇분의 일이죠?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는게 당연하게 다들 받아들였는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5%, 2.6%정도 되요.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은 이렇게 그냥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참 크게 마음먹고 사는 사람들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네요. 저희가 지난 작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홍콩하고 마카오 비교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홍콩에 복지행정중에 보면 거기는 단독세대 노인만 구성해서 살고 있는 경우 사회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한테 특별히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사회간접비용 보다는 약한 30% 정도 수준에서 오히려 가족애를 더 돈독하게 해주고 그 다음 가족 구성원 간에 뭐랄까 서로의 사랑을 느낄수 있는 그런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한다는데 굉장히 좋은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는 의외로 놀랐습니다. 5만세대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가 1,300세대 밖에 안된다는 자체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너무 서구문명에 급속하게 물들어가면서 우리 유기적 관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가지 안으로 해서 1,300세대를 5만원의 지원을 해줄 경우 7억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3만원씩을 월 지급한다면 4억 7천 5백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4대에 세대가 사는 경우에 10만원을 지급했을때 1,92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써져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장려를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1,321세대가 3만원이 지급이 된다면 4억 7천 5백만원이 소요가 되지만 월 만원을 지급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예산이 1/3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약 1억 5천이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네요. 나는 이런쪽으로 장려를 해봐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었을때 노인복지비용에 절감이 되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는 실질적으로 3대 주는 것은 사실적으로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가족의 요건을 갖춘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이제 부모와 자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사는 것이 기본 요건인데 기본적으로 갈수 있는 것은 저희 개념은 자발적으로 갖어보고 또 자발적 가능에서 조금더 지향할 수 있는게 저는 4세대다 이렇게 봐서 4세대 정도의 지원을 해주되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이 지원을 해주자 하는 뜻에서 1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을 잡은 것은 4세대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안을 잡았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답변중에 3대는 제한 4세대에 모시고 있는 16세대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드려서 홍보효과를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말씀 아닌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럼 뭐 16세대 4세대만 지원한다고 하면 간단하지요. 제 생각엔 우리 4대 이상 한다고 하면 정말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3세대라 하더라도 사실 근래 부모님을 모시는 기준들이 조금 부모님들이 원기가 있으시고 우리 애들이라도 봐줄 수 있는 경우 대부분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신혼초나 젊은 세대는 같이 많이 살고 있는데 오히려 자식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고령의 나이가 됐을때는 오히려 대부분 자식들이 부모를 위탁기관에 위탁을 시키거나 분가를 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0세나 7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3세대의 가정하에서 3세대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독려를 해 줄수 있지 않냐는 생각도 해보는데 뭐 75세든 80세든 이런식으로 나이 제한을 두어서 조금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세대들은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조금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도 있다보면 지금있는 이런 1,321세대에서 제가 생각할때 1/6이나 1/7 수준까지 확 줄어들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로효친 효 사상을 많이 좀 진작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정읍에 살면서도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분가를 해서 살고 있는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젊은 저로써는 조금 그런 부분이 왜 우리 사회가 급격히 가정이 무너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물론 장학수 위원님께서 하신 3세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는 사실적으로 어떤 자치단체나 공기능이라는 기능은 자급적으로 자발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더 바람직하게 우리가 유토피아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바람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그 쪽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기능의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기능이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지원을 하는 것 까지는 너무 확대하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은 거기보다 조금 더 이상적인 4세대 정도가는 것은 누구든지 주변에서 부러움을 살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4세대로 지금 바라봤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 의견을 얘기한 것 뿐이니까 참고해서 검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두 가지 문제로 접근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각종 경상비 성격의 수당이나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왜 꼭 선거가 가꾸운 이 시기에 각 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과거로 부터 전혀 없던 것이 아니고 있던것이 왜 이렇게 꼭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 이렇게 많이 의회에 올라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각종 수당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극소수에 해당이 된다 이 이말이예요. 여기 실제로 4세대든 3세대든 가족을 이런 우리나라 같이 유고문화가 잔존해 있는 실정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이나 조건이 되면 다 같이 살려고 하지요. 인위적으로 3세대 4세대 가족구성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그것을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적인 정책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타당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가임여성들한테 출산율을 얼마나 제고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해 보면 출산수당 준다고 해서 애기 많이 낳는 그런 부부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자식에 대한 소중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낳아서 제대로 키우기 이 사회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수당 몇푼을 준다고해서 애기 낳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비슷한 예가 될수 있다 이말이예요. 이 정책은 좋지만 가장 어느정도 현실 타당한 정책이냐고 놓고 보면 저도 반신반의할 수 밖에 없다.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주는 것이 최종 목표치가 무엇이냐면 여러세대가 3세대 이상이 모여사는 정책을 유도하자는 취지인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예산들 들여서 많이 준다고하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정책따로 현실따로 가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시점도 문제가 있다 사전 선거행위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우리도 선거를 치루는 사람이지만 어느 한 일방을 위해서 선거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다수 국민한테 혜택이 가자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혜택을 몽땅 받아서는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조례들이 올라와야지 이것은 그 대상자도 많지도 않은 것을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지원금이 없더라고 이루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보다는 더 이상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모여사는 분들이예요. 그런데 꼭 이시점에 와서 왜 이런 수당들을 언급하냐 가뜩이나 정읍시 예산이 국가에서 수행하는 전국세 문제 때문에 500억 이상에 지방교부금이 줄어드는 마당에 왜 경상적 예산만 자꾸 늘리냐 이말이예요. 우리 강시장님은 우리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지만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4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이예요. 자기 평생 여기서 시장하는 것 아니고 평생 의원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그 어떤 여러가지 상황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적인 부분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저도 형편이 되면 같이 다 어울려 살지요. 여기있는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못사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분들은 혜택을 주는 건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못받는 분들은 불이익이예요. 받을 수 있는 다른 간접적인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만큼의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 까지도 감안을 하셔야지 어느 한쪽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경상적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놓아 버리면 실제로 우리시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반듯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예산은 이런 경상예산으로 모두 소비해 버리고 정작 필요한 사업을 할땐 빚을 내서 해야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 공공의 책임입니다. 시장 혼자만 지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의회도 같이 동시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경상적 예산을 줬다가 우리 형편이 안된다고 못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너무 남발하지는 발자 이거예요. 경상적 예산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유진섭 위원님께서 하시는 사항 말씀에 대해서 사실 저 자신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나 제가 이 효를 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정하고 또 저희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4대가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요즘 사회가 가정이 파괴되는 등 사회화 되어 있는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효에 근본을 만드는 사회적 차원으로 보셔야지 저는 이것을 어떤 지원에 대한 사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가정하고 저는 4대가 살수 있는 집안은 절대 사고적인 휴머니즘이 깨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작성해서 바람직한 모델을 가져오는 것이 공기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떤 지원보다도 공기능의 역할이 크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성해 나가는 그러한 차원으로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물론 저는 그 부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부분은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보는 것처럼 어느 부분만 부각해서 얘기를 하면 그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은 잘 두각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조례라 하는 것은 정읍시민 전체를 놓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일부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라게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입반을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어느 소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들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저 종부세의 문제 우리 종합부동산세의 문제 이건 당연히 국가적으로 보면 소득사회계층 1%, 3% 특히 상류층에 있는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세정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세원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줘야하는 간접적인 혜택에 써야될 세입이 그만큼 줄어드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약 500억이 넘는 내년 재원이 부족한 것은 종부세에서 비롯된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줄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4대강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이 일시에 1.3년 사이에 소요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지역에 가야될 예산들이 못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정앙정부가 하는 짓도 한심하지만 우리 정읍시가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볼때는 그것만치는 안되지만 잘못된 정책이 될수 있단 말이예요. 우리 재원이 다른 서울 수도권 인근에 재원처럼 자체재원을 충분히 충원할 수 있는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또 지방세가 앞으로 늘거라고 예상이 되면 각종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되돌려 주는 정책은 제가 바람직하다고 제가 봅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세입구조를 보거나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보거나 절대 예산이 자체 지역경제 규모로 봐서는 증액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정읍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예산을 이렇게 해마다 계속 늘려주자고 하면, 지원해 줬다가 다음에 예산이 안되어서 철회하는 정책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폭동 일어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그러면 3대나 4대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모여 사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유토피아적인 아니면 휴머니즘에 사상에 많이 도취되어 있어서 그 필요성에 절감해서 모여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정반대의 상황에 모여산다고 보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지과장

정말 다가족을 이룰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부모를 섬기는 효는 스스로, 말하자면 효를 배우는 학문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도 부모를 모시고 손자까지 이렇게 살면은 위계가 서서 사회화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라고 봐집니다. 가끔 사회에서 금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간에 갈등이나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떤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효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법제정도 이루어진것으로 보고 그 법제정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좀더 우리 사회를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공기능 역할을 하자는 뜻으로 이 조례가 제정을 드리는 것이지, 말하자면 우리가 어느 혜택 보다도 거기에 맞도록 해주자는 것이 제정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장님이 어느 한 부분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부각해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가 될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지구가 둥글지만 햇빛이 비출땐 지구 전체가 햇빛이 안비치잖아요. 태양하고 마주한 부분만 태양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지 반대편엔 빛이 안들어는 거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소멸화되가는 부분을.
진섭

유진섭위원

그만 말씀하시고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예요. 이해는 하지만, 이런 정책들 입안할 때에는 우리가 그 기득권 아닙니까? 시장님이나 여기 현재 의원님들은 다 기득권이예요. 기득권 입장에서 이것을 제가 간과할 수는 없지요. 물론 이것을 해주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받을수 있겠지요. 하지만 정책이라 하는 것은 둥근 지구처럼 돌아가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장 최우선 정책은 정읍시민이 전체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일부분한테만 계속 영구적인 혜택이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잠깐 부연설명 되겠는지요 위원장님?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4세대가 한 가구원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부류를 저희가 생각해 봤을때에 넉넉한 분들이 4세대가 모여서 사는 경우는 드물꺼라고 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수 없이 증조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해서 4세대가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도 보면은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소나마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해서라도 부양비를 조금 지원하면서 효 문화가 좀 더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될수 있을것 같아서 말씀 올렸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잘 알았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예, 예. 두분의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실태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과장님이 이 조례를 입안을 할때 파악을 어느정도를 했는지, 이 분들의 경제 수준이 얼마가 됐는지는 사실적 관계가 조사가 되지는 않았을꺼라고 봅니다. 취지는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것을 우리 관에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3세대나 4세대가 사는 집에 또 이 분들한테는 돈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땐 명예도 필요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로 부터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명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금보다 이 돈 보다도 좀 발굴을 해서 이 분들이 지역에 살면서 존경의 대상으로 3세대, 4세대가 사는 것이 존경의 대상으로 추앙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을텐데 우리는 손쉽게 너무나도 손쉽게 그냥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 깊이있는 논의가 그런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조례를 받으면서 생각했던게 뭐냐면 그 집 명패가 있든 뭐가 있든 그 집이 3세대라든가 4세대가 모여사는 집이라는 거, 이웃들로 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표기도 해 주고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로 흘러가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말이예요. 돈을 받기 때문에 이 냥반들 받는 사람들의 입장만 내가 3세대, 4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다 생각을 하지 정작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를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다각적인 정책 방법들을 개발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존건 돈만 주려고 하지말고, 본래의 취지대로 합당한 정책을 만들어 내시라는 얘기지, 제가 이거 들어온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저도 고려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행전에 저희가 우선은 4세대를 발굴을 해서 장려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4세대만의 축제라든지 또 아까 표석을 가정집에 세워서 어떤 표상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로 해서 분석해서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앞으로 반영을 이번에 고심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저희가 사회에서 어떤 도덕률까지도 갖출수 있는 가정을 구성했냐는 그런 문제는 추후에 지원해 가면서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과장님 생각이 거기까지 가셨다면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4세대를 이루는 가정이나 또는 3세대를 이루는 가정에 못을 박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나중에는 집행부 스스로가 그 사업하기에 또 다른 예산을 수반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명칭은 좋으니까 여기에 수혜 대상자를 딱 지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그 다세대를 이루는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좀 포괄적으로 사업을 넣어서 더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이렇게 꼭 세대수를 정해서 그 세대한테 3만원 5만원 10만원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하기 보다는 제가 볼때는 시기3동인가 그 축제를 한 번 했잖아요? 효 문화축제인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부분들을 초대를 해서 따로 위안 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것들을 지역사회에 전통사회이기 때문에 이 쪽이 이런것을 다각화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려면 이렇게 사업에 세대를 이루는 3세대 4세대한테 직접지급하는 방법 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런 문화를 장려하는 쪽으로 예산집행하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추진하려고하는 정책에 부합한 내용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무튼 이 사회복지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행에 굉장히 어렵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데 사실 저희가 수급자들 그전에 생활보호자 선정 했을때 쌀, 보리만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쌀, 보리만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금전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행하는 방법에서 가장 효율을 높을 수 있는 방법 이 16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생활싵태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는 나중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어떤 축제라든지 표상을 설치한다 든지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은 우선 법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조례를 가고 그 이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유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앞으로 정책반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효행장려 이거 참 좋습니다. 더군다나 동방예의지국에서 이것 빼면 시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또 있는가? 혹시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 요새 근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모를 아들이 때려서 죽여가지고 사회에서 이러는 것은 부모와 3세대정도 가정을 이루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런 효행장려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런 사업을 안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을 모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내가 낳은 자식 당연히 부양해야지요. 그것은 기본이예요. 기본, 도리! 인간으로서 도리, 근데 그 도리를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요. 다만 여건이 조금 안맞아서 못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아 떨어져서 사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해서 여건이 맞아서 잘 살고 있는데 정액으로 지원을 해준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싶으면 그 분들의 주거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 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지 돈으로 10만원 준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예로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부모들 부양하면 감세를 해주든가 아무튼 혜택을 주지요? 그런거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떻게 하냐 부모는 저 시골에 사는데 주소는 자기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도 받아요. 다 그런 편법을 하고 더 모양새 나쁜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상에서만 할 수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시행하므로써 모두가 다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나쁜 방법도 생긴다고요. 이것을 이용하는 그러면은 어떤 제도를 만들때는 법으로 혜택을 받아야 겠지만 어떤 한 부분이라도 혜택을 줘서 개선이 되고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생긴다 이 말이예요. 우리 공무원들 인사에 불이익 준다니까 주소는 정읍에다 두고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현 시장님께서 그런 말을 안하니까 전주에서 출퇴근을 해도 누가 뭐라고는 안하겠지만은 과거에는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주소는 여기에 두고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 있었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앞만 볼것이 아니라 뒤에도 생각하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그렇다고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나 이런 조례가 없으니까 안살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현실에 맞게, 그렇게 안되니까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건데, 국가를 위해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분도 있어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부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소리도 나왔고, 과장님 생각도 얘기를 들었고, 저도 일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일정부분 꼭 정액제 뭐 금전지원을 통해서만 효행사상을 장려를 한다 이런 부분에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그러냐면 물론 형편이 넉넉해서 우리 정읍시 재원이 넉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재원 생각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정액제에 재원조달 보다도 우리 유진섭 위원님이 얘기했던 다른 방향을 찾아 본다면 더 중요한 것은 명예이기도 하니까, 그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가 약 지금 우리 정읍시 세대구성원의 2.6% 밖에 안되네요. 그럼 2.6%의 세대에 다가 앞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예를 들면 명예롭게 표석을 세워준다던가 작으마하게 뭐 이렇게 명예적인 것도 한 번 찾아가지고 장려를 해보는것도 낫지않겠는가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시행규칙 안도 있고 조례안도 있는데 조례안도 많이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시행규칙을 시행 조례에다가 담을 필요도 있고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손볼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얘기를 해서 받았으면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않고 무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세대 보다도 4세대 같은 경우 물론 존경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분들은 결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은 어찌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예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금 16세대의 4세대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라고 저는 직감이 갑니다. 왜? 제가 4대가 13년을 살아봤습니다. 근데 이분들 당사자들은 결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속된말로 굉장히 어설픈 분들만 지금 남아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금전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각 읍.면.동에 행사할때 보면 효행상이라고 이렇게 오실때 보면 안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같은 분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도와주고 싶지만 접근하는 부분을 조금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중에 협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또 효가 있으므로서 제대로 된다면 인성교육이 따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기적인 금전지원으로 효행을 장려하기 보다는 환경개선사업 등 행복하게 살수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재검토하기를 바라며 금일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 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안이유에 보니까 또 개정완료에 대한 이유에도 보면 95년도 이후에 계속 동결상태로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분뇨수집운반 처리업무가 우리 관내에 몇개가 등록되어 있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6개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6개소. 6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 실정으로 보면 시내지역은 거의 직접분뇨 같은 경우는 직접처리되지 않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거론이 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BTL사업을 시.군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정화조업자들이 5월달부터 집단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이해를 얻어가지고 한 업체씩 돌아가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것을 보정을 하려고 몇번 시.군과장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업무가 자체가 시.군관장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재원이나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해서 몇가지 대안을 환경부에서 해준 안에 요금인상도 어느정도 현실정에 맞게해주고 또 여러가지 저희들 시.군에서는 환경관련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탁되고 있는 음식물처리라든가 분뇨처리장 관리라든가 그런 공공시설에 관리를 위탁을 그런 업체에 주어라든가 그런 여러가지 권고안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고안 같은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미 업체들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안은 저희들이 그런다고해서 갑작스럽게 시민의 부담에 의한 요금 인상을 하기도 그래서 공공처리비가 1년에 연간 한 1천7백만원정도 들어오는데 수수료가 아마 내년부터는 공공하수도로 전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요. 시내권에 정화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수익은 700에서 800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수익을 이 사람들한테 보전을 해주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받고 요금인상은 금년에서 내년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하려고 이 안을 올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혹시 이것 파악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수거되는 분뇨, 직접 수거되는 분뇨가 총 수량은 얼마나 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9월만 현재로 금년에 한 1만2천톤 정도 수거가 되는 것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1만2000천톤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9월말
9개월 총량이 1만2천톤이다.
예, 예. 분뇨하고 정화조 청소한 것하고, 분뇨 그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하고, 아뇨 가축분뇨는 또 별도 입니다. 축사는 그 업체는 또 10개소가 있습니다. 인분하고 다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지금 여거서 말씀하신것은 인분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인분만입니다. 정화조만.
진섭

유진섭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교육가서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세식은 늘어난단 말이예요. 수세식 화장실은 늘어날꺼란 말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에 읍.면, 이번에 요금인상을 해버리게 되면은 어차피 시내권은 요금인상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부담에 그런데 읍.면이 이제 해당이 되지요. 말하자면 우리 하수처리로 안들어가는데 읍.면에 개인들 정화조가 계속 수수료가 올라가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 보면은 인분을 직접 논에다가 직접 삭혀가지고 살포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럼이 1만2천톤이라는 수거량은 대부분은 어디에서 발생을 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정화조 청소업체하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역? 지역을 나누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역별로는 저희들이.
진섭

유진섭위원

크게 대변해 보면 시골지역에서 많이 나오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분뇨요? 예, 분뇨가 많이 나오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시내지역 보다는 시골지역에 양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분뇨수거하는 양이 9월만 현재 1만2천톤이라고 할텐데, 그러면 논에다가 살포하는 양도 많을것 아니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거의 지금은 일반 인분은 논에 농사짓는데 잘 안부을 것입니다. 가축분뇨를 사용을 하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16개 업체들이 할 정도면 양이 적지가 않다고 봐야하는데, 과거보단 많이 줄었을것 아니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가구수가.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과거, 과거에 비해서 이 사업하시는 업체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뇨, 그대로 입니다. 옛날에 허가해준.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지가 맞아서 계속 운영을 한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수지가 맞았으니까 하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수지가 맞았는데, 앞으로 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수수료면제를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걷어들이는 처리수수료 톤당 1,000원씩 면제해주겠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연간 1천7백만원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안받고 개인별 수수료를 올려주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시에서 세입조치는 연간 한 1천7백만원정도를 이 사람들한테 다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수거한 분뇨는, 분뇨 수집후 처리는 어떻게 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수집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냐구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수수료가.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수거해서 거기까지 전달하는 것에 대한 그 과정까지의 비용을.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수수료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수수료고, 그 이후부터는 시가 처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처리를 한다는 거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약 1년에 1천7백만원 정도의 세입을 안받겠다. 시에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예. 감소가 되는 거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1천7백만원의 이득이 생기는데, 1천7백만원을 16개 업체한테 실적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업체가 말하자면 100톤을 수거해서 오면은 그 100톤분에 대한 100리터에 대한 돈이 리터당 1원씩 톤당 천원씩이 수수료로 공공처리장 사용료로 들어오거든요. 그 돈을 그대로 주니까 실적별로 가게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살맛나는 마을만들기 조례안 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 살맛나는 마을만들기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상세한 보완을 위해서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 마디로 간단하게 철회 그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조금 하자가 있어서 상정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올꺼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살맛나는 마을만들기 조례안 철회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살맛나는 마을만들기 조례안 철회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관리조례안과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풍미인브랜드 관련 조례의 정비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시 우수 농축 특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브랜드 개발을 하여 2004년에 특허등록후 2005년에 단풍미인브랜드관리조례를 개정관리하고 있었으나 점차 늘어나는 브랜드의 역할 증대에 한계를 느껴 조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렇게 제ㆍ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원활한 설명을 위해 기존의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FTA등 세계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로는 점차 방대해지는 브랜드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한계에 있어 정읍시 농축산물의 대표적 상표인 단풍미인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개정사항은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에 관한 사항을 전부삭제하고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만 그대로 존치하여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로 제명를 개정하여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은 단풍미인쌀의 연중 균일한 품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항 규정, 단풍미인쌀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규정, 단풍미인쌀의 계약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 농축산물의 대표적 상표인 단풍미인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특산물ㆍ품에 대하여 정읍시가 개발한 공동브랜드(이하 “단풍미인브랜드”라 한다.) 사용허가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 농축특산물ㆍ품 등에 관한 용어 정의 및 “단풍미인브랜드”에 대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로 표시하였고, 안 제3안 단풍미인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 규정하였으며, 안 제4안~제8안 : 단풍미인브랜드 품질관리를 위해 심의ㆍ조정기구로 단풍미인브랜드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운영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9조~제13조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관련 절차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고, 안 제14조~제16조 단풍미인브랜드 사후관리 사용권의 정지 나 사용권의 취소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정안 제17조 단풍미인브랜드 사용료 산정방법 및 면제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우수 농축특산물ㆍ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자에게 지원 및 홍보활동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등을 포함한 20조로 구성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브랜드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 전부개정안과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단풍미인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지정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2.15일 기존의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단풍미인브랜드관리를 추가하여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것을 단풍미인 브랜드관리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관리 조례의 제명을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중 제2항(단풍미인브랜드)을 삭제하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권 부여, 취소, 사후관리, 홍보 등은 단풍미인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조례에 포함 제정하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단풍미인 브랜드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의 삭제는 제15조 위원회 기능이 대부분 단풍미인쌀 관련 심의,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위원회운영 실적 등을 참고하고 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판단하여 삭제 또는 존치여부 사항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례 제11조3항은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삭제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농축산물의 대표적 상표인 단풍미인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보호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존의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의 내용중 단풍미인 브랜드관리의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는 농축특산물ㆍ품에 대한 단풍미인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상품목, 브랜드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브랜드 사용절차, 사용료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는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상품류(1-34류) 및 서비스업류(35-45류) 중에서 농특산물·품을 사용대상 품목으로 규정하였으나 대상 품목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브랜드이미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위원회의 임기)중에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17조(사용료) 제2항의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용료 납부대상의 실효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는 전반적으로 우수 농축특산물·품에 대하여 정읍시가 개발한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사용료징수, 사용료에 예산지원 사항을 명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순환농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존에 통합된 조례를 분리를 해서 브랜드하고 쌀하고 구분 짓겠다 하는 조례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시가 조금 고민해야될 부분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읍시에 우수 농산물, 특산물, 우수 농산품을 분리해서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는 단풍미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붙이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그 이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일 수 있고 외부가 또 우리 단풍미인 브랜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 번 재검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변이나 대외적으로 단풍미인을 홍보하는 것은 쌀하고 한우가 집중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표면적인 것을 보면 그래도 단풍미인 한우는 육질이나 여러가지측면에서 우수상품으로 평가를 받지만 단풍미인쌀은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게 제 개인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나오는 각종 농.축산물을 단풍미인 브랜드로 이렇게 통일화하는 작업은 필요는 하지만 그 많은 단풍미인 브랜드를 붙이고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한 개의 품목이 혹여 품질 관리면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될때 나머지 여타의 품목에도 단풍미인 브랜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크리라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려가 되기도 하구요. 그래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한 품질관리를 위한 대책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에서 대외신임도가 떨어지면 나머지 모든 상품에도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되고, 또 그런면에서 자료에 보면 단풍미인 품질관리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2006년에서 2009년 4년에 걸쳐서 다섯번이 있었고 또 없던 해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 단풍미인 관리 조례하고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품질관리 위원회가 크게 눈을 뜨고 얼마만큼 품질관리를 공명정대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받으리라 생각이 된느데 2008년도에 특별히 품질관리 위원회가 없던것은 그때 들어올 수 있는 품목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평가대상에 품목이 없어서 그랬던건가요? 아니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신청은 가끔 문의를 해 오는 품목이나 농업인들은 많은데요. 그 지금 저희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보시다시피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가 앞서고 그 다음에 쌀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전에 단풍미인쌀을 먼저 육성을 하다 보니까 제명하에 보시다시피 쌀을 앞에두고 브랜드 관리조례가 뒤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2005년도에 조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사용허가 신청서만 있지 사후관리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일찍 저희가 손을 댔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거요. 심의위원회 개최 상황은 이런게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 상황이 미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단풍미인 브랜드를 붙이고 유통되는 품목은 몇 가지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다섯가지.
진섭

유진섭위원

다섯가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쌀, 한우, 수박, 토마토, 단풍미인주 복분자주 이렇게.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품질면에서 실은 제가 단풍미인에 브랜드를 붙여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가장 뭐 창 끝이라고 해야되나요? 시장 개척의 역활을 할 수 있는 품목은 우리가 자신있는 한우로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쌀은 물론 이제 한우도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것은 단풍미인 브랜드로서 쌀보다도 한우가 조금 더 천벽이 되지 않아야 안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풍미인쌀은 여러차례 의해서 지적이 되지만 이 재배면적을 확대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면적이라도 품질관리 만큼은 우리나라 상위 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 품질을 반듯이 보장을 해서 유통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신뢰도가 깨지면 우리는 과거로 부터 많은 교훈을 받았잖아요. 우수 농산물이 한 번의 실수로 전국 시장에서 매장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적으로 총 관장하는 위치에서는 품질관리를 무엇보다도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단풍미인쌀 관리 조례안 제4조 지력증진해서 녹비작물, 생짚, 토양개량제, 친환경자재, 농토배양 등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니예요? 그냥 최선을 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넣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지력증진을 위해서요. 볏짚 환원사업을 작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 확보차원에서 못했어요. 농가 이제 스스로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정읍같은 지역이 축산세가 강하다 보니까 수확 후에 볏짚이 전부 사료로 팔려나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보전을 해주면서 환원사업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볏짚이 묶여 나가면 녹비작물을 100% 심게끔 해야 이것이 단지지 알아서 해 그러면 안하지요. 그러면 좋은 쌀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쌀은 틀림없이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눈으로 봤을때 이상이 없으면 모두 받는거 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단풍미인 쌀이라는 브랜드가 유지되지 않지요. 그래서 볏짚을 썰어서 넣는다든가 그렇지 못한 곳은 녹비작물을 갈아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을 정확히 주어 지원원을 해서라도 만들어 내야지요. 그냥 적당하니 농가들 알아서 하면 농가들은 우선 돈을 벌어야 되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그 우리 단풍미인 브랜드 부가가치를 누릴것이라는 생각을 미쳐 못해요. 현실만 앞에 보지 농가들은 그러면 이런 정책은 행정에서 펴 주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런것을 이 조례에 명시를 해서 명시가 됐으면 이런 지원은 그렇게 많은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행을 안하면 거기에 합당한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요. 그래서 개별 조항은 각 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11조에 지원사항 조례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딱히 무엇을 지원을 해야한다 이렇게 까지는 조례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지력증진에 대해서는 딱 규정을 시켜주는게 있을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농사라는 것은 이렇게 친환경 자재해서 순간적으로 주어서 올해만 이렇게 빠르게 효과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발효된 퇴비나 생짚이나 녹비작물 같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포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넣는 것은 그것은 전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상표만 그럴싸하지 사실 그만한 효과를 기대하지 못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것을 조례로 못을 박아서 해주면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어봅니다. 그리고 밑에 5조에 품종선정은 지금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올해는 어떤 어떤 품종으로 정해줍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좋은 벼를 품종을 선택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기술센터 전문지도 파트하고요. 품질관리원 이렇게 해서 상호절충해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지금하고 있지요? 올해는 그게 지금 매년 변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동안에 일미벼로 하다가 금년에 호품벼로 품종을 바꾸었어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예. 그런것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일선 농가들 교육을 시켜서 그것도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폭넓게 되어 있는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연구를 하면 뭐 그렇게 폭넓지가 않아요. 지원하는 품목이 몇가지 안돼요.그러면 규칙으로라도 그 항목을 딱 정해 놓아야지 농가들이 또 모두 요구하면 전부 들어줄 수는 없어요. 단풍미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부합이 되면 도와줄 수가 있지요. 그런 어떤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없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규칙이라도 정해서 품목을 정확하게 해 놓아야 좋을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건조저장시설 등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현대화 시설이 필요한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현대화 시설에 필요한 그 건조저장시설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하면 현대화 시설 전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방앗간 전체를 다 고쳐줄 수가 있다 그런 뜻이예요. 문항으로 보면 그 개보수하는 것이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특별하게 단풍미인쌀로서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이런 시설 정도는 노후가 되었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본 사업체에서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어느정도 규칙으로 규정을 두어야 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은 벨트가 나갔다 소모품 조차 지원을 해 줄수는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이예요. 다 소모품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고가의 장비 정말 필요한 장비만 거기에서 현대화 시설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원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지원한 것 있습니까? 이것이 택배비 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택배비 지원 사업도 있고요. 뭐 홍보용 쌀 지원한다든가 또 신곡 출시 기념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맛배기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공업체하고 우리 단풍미인 단지하고 과장님 생각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까 현대화 시설 사업비 지원에 우려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농림부 공모사업에 영원에 전용 RPC를 작년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풍미인쌀 그 저장 가공시설은 전용 RPC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소모품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큰 우려는 없을꺼라 생각이 들고요. 현대화 시설이 현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지원 사항을 규칙에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단풍미인쌀 품질관리를 위해서 명실상부한 저희 정읍시가 어떻게 보면 평야지대가 많고 주 생산작목이 쌀이기 때문에 아까 유진섭 위원님께서 한우를 우선으로 하고 가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우리 정읍시에 대표적인 쌀은 그래도 저희가 고품질로 그렇게 끌고 가야되지 않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력증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력증진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농가 스스로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력증진을 보전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문제라든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을 충분히 끌고 나가면서 우선 지력증진이 선행되면서 고품질 쌀이 나온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조에 보니까 이것은 용어만 가지고 한 가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혼선되서, 혼용되어서 쓰이고 있어요. 친환경이라는 말과 환경 친화적이라는 말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친환경이라는 말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봐요. 환경 친화적이라고 해야 맞지요. 여기 첨부어에 친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안되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용어로 통일되게 써야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한 번 사전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용어 정리를 해보시구요. 우리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단풍미인 여기에 계약에는 보니까 단풍미인쌀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고 조건이 맞으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뭐 농협이나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에 거주하고 있고 여러 조건들이 상호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깊이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락을 갖다가 가공전에 보관하면서 저장을 해 놓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나락을 다 뺄때 까지는 새로운 단풍미인 쌀을 넣으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좀 진행 과정은 어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저희가요. 아까 미곡종합처리장은 저희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읍시는 농협끼리 통합 PC가 되어 있구요. 개인시설로는 신태인에 현대 RPC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태인 지역만 현대 RPC하고 계약이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통합 RPC하고 계약을 해도 무관합니다. 왜그러냐면 전체 농협이 저기 태인, 칠보 지역만 제외하고는 농협 도정공장이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국비 20억을 확보해서 영원에 단풍미인쌀 전용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통합 RPC 정우에 있는 저장시설을 이용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단풍미인쌀은 수매부터 영원 RPC 시설로 들어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미곡처리장이 현재 개인시설로는 현대 RPC가 있고, 정우면에 있는 통합 RPC가 있고, 태인 그쪽에 RPC 하나가 있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니 그쪽은 가공시설은 아니고요. 건조저장 시설인데.
진섭

유진섭위원

건조저장 시설, 그러면 기존에 2개 있다가 하나가 또 추가된다는 말씀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영원 전용시설은 통합 RPC로 되어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소속은 통합 RPC 것이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시설만 영원에다 전용시설을 갖추게 된것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곳에서는 단풍미인쌀 빼고는 가공을 안해요? 도정 안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영원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요. 지금 기존에 있는 현대나 통합 RPC나.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현대는 하고 있고요. 통합 RPC 하는 것은 영원 전용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 두개, 기존에 있던 정우면에 있던 통합 RPC하고 현대 RPC는 단품미인쌀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 다른 쌀도 도정이나 가공을 할것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근데 그게 그 쌀이 싸일로 안에서 섞일때, 품질관리는 안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전용 싸일로 시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영원 전용시설이 생기면서 통합 RPC는 섞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존것은 섞였다는거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전에도 그 단풍미인쌀 전용 싸일로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싸일로를 별도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께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는 쌀에 가공과정에서도 미질의 차이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현대나 정우에 있는 통합이나 새로 생기려고 하는 영원이나 여기에 그 어떤 쌀 가공기술의 수준은 어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영원 시설은요 최첨단 시설입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구요. 작년부터 가공하고 포장 이를테면.
진섭

유진섭위원

전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 가공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은 영원은 최첨단이라고 보고, 현대나 정우에 있는 통합 RPC의 수준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정우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정우 통합 RPC를 말씀하시는데요. 통합 RPC는 다른 쌀도 물론 하지만 단풍미인쌀 만큼은 영원 전용공장에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진섭

유진섭위원

그건 작년부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예.
진섭

유진섭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전은 두군데에서 나누어서 했는데, 그러면 두군데는 영원에 있는 곳 만큼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단풍미인쌀을 계약해서 재배를 하는데, 그곳에 토질이나 이것은 토양에 대한 검사는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해마다? 토양상태는 어때요? 규격이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단지를 애초에 구역조정을 할때에요 그런것을 사전에 검사를 해가지고 똑같은 평야 지대라도 어느 구역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역내에서 희망하는 그런 농가하고만 계약을 체결하지 외 지역은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유진섭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셨던 그 친환경 분야하고 환경 친화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어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보면 환경 친화형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해야 국문학상 법리적인 측면에서 맞는데, 지금은 그 학자들 간에는 환경 친화형 농법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정하는 파트에서 친환경기술과니 그런 쪽에 이름을 붙여서 하다보니까 이원적으로 써져있는데 행정용어 상으로는 친환경으로 사용하고 있고 학문상은 환경 친화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단풍미인쌀 4조에 이병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세부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규정된 것이고, 다만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시에서 일부지원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영소

문영소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단풍미인쌀 재배지가 우리시에 1,100ha지요? 지금? 그 1,100ha에서 생산되는 쌀의 미질이 다 똑같다고 확신갖고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일률적으로 갖다고 볼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토질재배 메뉴얼을 정해가지고 준수하도록 해서 어느선까지는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어느선까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복잡한데요. 우리가 우리시에 이름을 걸고 브랜드화 됐을 때에는 이 품질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품질이 컬리티가 똑같아야지 이게 들쭐날쭉이면 브랜드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1.100ha에서 계약하는 것이 어떻게 저는 똑같을가 이게 일단 의심이 들고, 이게 미질이 그래서 우리 단풍미인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쌀이 브랜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제 뭐 브랜드 생산브랜드는 있는데 실제적인 가치창조를 하는 브랜드 효과를 못내고 있다. 그리고 이걸 똑같이 가격을 일정가격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겠는가 미질이 다른데, 이런것을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브랜드화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것 같고, 이 조례에 보면 그 몇조 입니까? 6조라든가 재배관리 이런데에서 단풍미인쌀을 생산 계약 체결 시는 품질향상을 위해 재배 이행사항 등을 명기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 병해충방제, 물관리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을 자기만의 독특한 농가주의 재배방법을 이행하면 안되지요? 재배방법? 농가 소유주가 자기나름의 재배방법을 이행하면 안되지요? 이 브랜드 쌀은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 브랜드 단풍미인쌀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자체에서 관할한 생산메뉴얼이 있다 이것이지요. 이 생산메뉴얼 대로 이행을 해야지 농가주가 자기 마음대로 병해충 방제 농약을 쓴다거나 물관리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거나 해서는 일정한 미질이 확보가 안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기가 재배관리에서 명기되어 있는 그러한 조항으로 보면 농가주가 자기 스스로의 농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뉴앙스를 풍기는데 이건 생산메뉴얼에 의한 농법으로 지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봄에 농사 시작 이전부터 5회 이상 걸쳐서 농가교육을 하고 있고요. 메뉴얼을 정해 주면서 저희가 50ha 구역별로 품질관리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시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후에 그것을 이행치 않은 그런 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풍미인쌀로 수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수매도 또 어떻게 수확을 한 것을 동시에 1,100ha에서 나오는 걸 일시에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할것 같은데요? 어디다 놔둬요 그러면? 단풍미인 ha안에 것이 아닌 다른 일반 농가것과 섞일수도 있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쌀 재배단지는요. 별도 일정을 받아가지고 품질관리원 입회하에 그 산물벼에 있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산물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 보관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영원에 전용시설로.
영소

문영소위원

시설로 다 들어갑니까? 그게 우리 1,100ha에서 수거가 된게 다 들어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신태인것만 신태인 RPC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영소

문영소위원

두개 RPC로 전부 회수가 된다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그래요. 일정하게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풍미인 브랜드 가치화 할 수 있기에는 너무 ha가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하는거예요. 그 균일한 농법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말씀 얘기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유진섭 위원님께서도 단풍미인 한우하고 단풍미인 쌀하고 얘기할때 저는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브랜드 가치, 규모하고 어느정도 생산면적은 적정한 면적을 생산했을 때에 이 대체적으로 단풍미인으로 전 품목이 가야 맞다 그 대신 상위제품에 대해서는 단풍미인 브랜드로 가고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얽힌것이 정읍관할 농협은 시암골쌀로 나오고 있고 정우면에서는 자체 브랜드 쪽은 뭐 고미고미라든가 이평같은 경우에 개인 도정공장에서 뭐 만석보쌀 이런 자체 브랜드가 있는데 정읍하면 쌀 좋은 것은 단풍미인 골드로 가고 일반쌀은 단풍미인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맞다 근데 지금 현재 대형마트에서 브랜드 C군에서 독창성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자체브랜드로 농.축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60%롤 넘질 않고 있습니다. 대형매장에서 자체상품을 개발해서 팔고있는 PB상품이 거의 40%대를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시.군에서의 자체품질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 틈새시장을 우리가 노려봐야 한다는 쪽에서 전품목이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라고 하는 것 일반쌀과 단풍미인쌀이 무엇이 틀리냐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첫째 밥 맛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위해서는 단백질 함량이 제일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많이 넣으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밥 맛이 퍼석거리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담백질 함량의 기본이 되는 것이 5.5에서 6.5 사이에 들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의 숫자가 높으면 밥이 퍼석거린다는 말을 하거든요. 보통 화학비료를 많이 주어서 재배하는 것이 담백질 함량이 7%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비료적정 시비량을 주었을때 6.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차 품종 혼용률이 혼입하는 것은 다 제거를 시키거든요. 이번에 우리 단풍미인쌀이 합격률이 한 87% 합격을 시켰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품종을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번째로는 벼 농사를 지었을때의 도정에서 도정을 했을때에 그 쌀 모양자체가 95% 이상 전형적인 벼의 원형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는 완전미비율이라고 합니다. 쌀아이가 나오면 맛이 안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쌀의 기본적인 모양 그것이 95% 이상 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 이 세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콤바인으로 수확을 해서 산물수매를 함에 있어서 벼 예취날자를 품질관리원들로 하여금 아까 이경진 과장께서 다 알지만 답변을 못드린것에 대해서 벼를 언제 수확을 할래?, 농가별로 품질관리원에서 재가지고 그 나와있는 양을 통합 RPC나 현대 RPC에서 산물수매에 따른 전용시설이 있습니다. 저장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조정까지도 같이 해줘야되요. 그리고 품질관리원이 그 바탕에서 나온 합격증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명을 하고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RPC에 들어가기기 때문에 이 저장하는데 이 세가지것 문제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쌀 단백질 함량하고 완전미비율을 조사할 때에는 쌀 품질 분별식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 샘플을 떠다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별분석기 장비가 한 1억2천되는데 사다가 처음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DNA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단백질 함량까지는 지금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전부 DNA 분석도 품질 고유의 브랜드가 찾아낼 수 있을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농가한테 자꾸 구속을 시키는 것 보다는 아까 행정에서 생산메뉴얼대로 반듯이 이행을하고 따라오는 쪽으로 가면 단풍미인쌀 그대로 뜨면 후발주로 일반농가들도 그 수준에서 생산이 될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많다라고 하는 지적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이상의 면적에 더 이상의 확대하는 쪽보다는 이 적정면적을 유지하면서 일반쌀은 단풍미인쌀로 앞으로 향후의 다양한 우리 정읍시의 쌀 방침이 일반쌀은 단풍미인쌀, 단풍미인쌀에 기준에서 하면 단풍미인쌀 골드로 하나로 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은 이제 단풍미인쌀에는 타 품종이 혼입될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급종을 전량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농가에서 소흘이 하다 보니까 이양하는 과정에서 품종이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품종을 저희 직원들하고 품질관리원들도 전수 조사를 해서 우리 고영섭 위원님 사시는 동네에서는 내꺼 필지 빠졌다고 우리 사무실까지 와서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한것도 있었는데, 그런것은 우리 스스로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스스로 해야 맞다고 이해를 시킨적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국에 있는 브랜드 쌀을 품평해서 점수화 서열화 시켜 놓은것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쌀이 10대 쌀중에 한 3개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군산에서 두개 들어갔고, 김제에서 하나 들어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가 뽑은 쌀, 그리고 전부 들어간게 농협에서 주관하는 RPC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하는 RPC 시설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쌀은 왜 거기에 못들어 갔는가? 왜 미질이 일정하지 않고, 왜 쌀맛이 밥맛이 없어서 그런가? 왜 소비자들이 가장중요하지요? 소비자 선정이? 거기 10대 브랜드 쌀에 왜 못들어 갔으며, 경쟁력에서 가치가 하락이 되었잖아요 벌써? 군산은 두개고, 김제는 하나로 알고 있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면적자체가 군산에 철새도래지쌀, 공덕에 나오는 쌀 3개가 있어요. 그 면적자체가 좁습니다. 50ha 정도만 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손으로 놀다시피해서 그쪽으로만 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 우리쌀도 30개 품목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심사과정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제외가 됐고, 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프랭카드 걸어 놓고 홍보했던 브랜드 대상 쌀은 무슨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정부에서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이라고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상주는 단체마다 다 다른 모양이지요? 그건 뭐 어떻게 심사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쌀 미질 다 확인하고 뭐 했을껀데, 브랜드 가치 대상이라고 하는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성장가능을 봐가지고 녹색성장 브랜드를 주최하는 측에서 사전에 여론조사, 설문조사,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자기 비법대로 생산을 하는 메뉴얼이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에서 제공하는 생산 메뉴얼, 재배 메뉴얼에 의해서 농법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조례항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런식으로 조건을 맞출수 있었으면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보니까요 지금 오늘 자료에는 이게 변경이 되어서 왔네요. 이 별표1에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이 상표 모양이 이것이지요? 이 상표 모양이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이지요? 이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것은 조례 제정하는 것은 상표모양이 농.축산물 대표 브랜드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기존에 쌀 품질관리 및 브랜드 관리조례를 2005년도에 제정된 것은 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연이 물든 순수한 그런.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어요 브랜드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게 이제 기존 브랜드는 쌀 위주로, 대표 브랜드는 이 도안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이걸로 쓸꺼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옛날에 쓰던것은 안쓴다 이거예요? 폐기처분하고 이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사실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을때 단풍미인 쌀의 포장재에만 사용을 하려고 그때 기타 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등록된 것은 그냥 포장재에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의 어떤 다른 품목의 브랜드가 붙여질때는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또다시 특허청에 이 상표를 특허등록 하실꺼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해야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또 해야되요?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게요. 요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정하면서 보니까 10여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우 또 돼지, 또 요번에 복돼지 이렇게 했는데 10여가지가 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어떤 브랜드는 등록되어 있지만 대표 브랜드, 대표 브랜드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절실히 필요로 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브랜드 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왕이면은 또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하실꺼면, 이 말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만 농.축산물 대표 브랜드 이렇게 해서 상표등록을 또 다시 하실꺼다 이말이지요? 여기는 기존에는 자연이 물든 순수한 정읍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말이 바뀌어졌으니까 상표등록를 다시 특허청에 재특허를 내야되는가? 그러면 조금 다른 디자인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지, 다른 것으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미지 형상은요 거반.
영소

문영소위원

똑같이 그대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말만 바꾸는 것으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쌀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쌀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앞으로 다른 품목에 그 브랜드를 붙여 줬을 때에는 형상은 통일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 위원
진섭

유진섭위원

두가지만 할께요. 이 단풍미인 브랜드, 단풍미인은 김원기 전 의장이 직접 쓰신것였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예, 써가지고 지금 많이 변형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지요. 아니 지금 섞여 있는것 같은데?
현목

김현목위원장

아니 지금 문위원님이 다음장으로 넘어갔어요. 왔다갔다 하지말고.
진섭

유진섭위원

품질관리부터? 그럼 품질관리는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이병태 위원.
병태

이병태위원

적정? 적지 지정을 할 때 지금 지정이 됐어 단지가 그 안에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안짓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있어요. 왜그러냐면 그 메뉴얼에 따르고자 하니까 통제가 가고 난 관행대로 짓겠다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냥 어쩔수 없이? 설득은 해봤지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설득은 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설득은 해봤지만 안된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러면 이 단풍미인 단지내에 들어서 그대로 농법을 해서 소득을 생각을 할때 기존에 짓나, 이렇게 짓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가요? 왜 안한다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가장 많은 이유중에 하나가 통제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받기 싫다. 그러면 혹시 내 논이 단풍미인 단지 바로 옆에 있는데 내꺼도 넣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있는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 적지 지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토질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토질이 우수하다 하면 어떤 기준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유기물 함량이 얼마가 된다던가 또 PH가 얼마가 된다던가 이런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토양학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정읍에 지역을 항공우주 사진을 찍은 토양 개략도 상에 토양을 태양통이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평택통, 지산통 대개 유기물 함량하고 부식함량 똑같은 얘기 입니다만은 작토층이 좀 깊고 하는 통이 대개 보면 평택하고 지산통이 거든요. 토양통이라고 하는 토양학을 비교할 때에 한 50여가지 것으로 구분을 하는데 개략도 상에 찍으면 그런쪽에 토양이 지금 현재 단풍미인쌀 단지에 중심적으로 나와있다고 그런 쪽으로 토양통에 따라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았을 때는 그런 지역이 좋다. 인위적으로 내가 땅을 만들었는 때는 그 땅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조건하에서 거기가 지역적으로 좋다 그런뜻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었다라고 봤을때에 지금 그쪽 지역이.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그쪽 지역만 찍어서 한다고 하면은 기타 지역에서는 혹시 불만가지고 우리 지역도 단지로 좀 지정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을꺼 아니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많지는 안고요. 저희가 그 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집약화하고 또 구역내에서 통일시되게 재배 메뉴얼을 따르고 이런것 때문에요 하는건데요. 일부 소수의 그렇게 단풍미인쌀 재배단지 지정을 한 곳이 몇년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따라 주신 분들은 잘 따라 주니까 진짜 쌀이 좋은 쌀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메뉴얼대로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은 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토질이 우수한 지역으로 보다는 조금 다르게 지력증진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유기물 함량을 봐야지요 이제 더 좋은 쌀을 만들어 내려면, 이것으로 만족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기물을 함량을 봐야 내가 짚을 좀 썰어서 넣겠다 녹비작물을 갈아야 겠다 그런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유기물 함량도 하루 아침에 뭐 1년 2년만에 그 기준이 2점몇이다 3점 몇이다는 하는 것이 안나오겠지만 점차적으로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해주어야 한다.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브랜드 관리와 관한 것입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예, 예. 우리 벼 품종은 우리시에서 자체 개발한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중앙에서 지원 받은거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은 여기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그러냐면 제가 하나만 여쭐께요. 제가 시중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것이 낭설인지 사실인지는 확번 확인을 해주세요. 우리나라 농수산식품부라고 하지요 지금은요 근데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경기미가 가장 품종이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경기미가 품질이우수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아니란 말이예요. 공업지역이 많이 밀려있고 보면 환경친화적인 위치가 아니예요. 굉장히 여려가지 공해나 여러가지 지역적인 환경으로 봐서는 거기에 품질이 특별히 이쪽 호남평야에 비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이말이예요 조건들이 외부적인 조건들이 좋을 일이 없는 왜 경기미가 최우수품질로 국민들로 각인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때 당시가 아니라 농수산식품부에 벼품종을 관리하는 부서는 대대로 화성인가 경기도 인근엔가 있는 지역 사람들이 거기를 말하자면 대물림 한다고 그래요. 나락을 그러니까 벼품종을 제공해 주는 부서는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언에 무엇처럼 그 사람들만이 하는 업무여서 가장 좋은 품종은 경기미 지역에다만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에는 좋은 품종의 벼 품종을 안준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중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낭설입니까? 사실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낭설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낭설이예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그러냐면 제가 봐도 호남평야 만큼 토질이 좋은 곳이 없어요. 경기지역 그 재배하는 면적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보단 여기가 더 환경친화적이고 훨씬 주변환경 자체가 거기보단 나은 위치에서 재배되는 쌀인데, 나락에 상태는 미질은 제가 볼때 토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있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종자를 가지고 심었는데 경기미가 우수할 일이 없어요. 여기 쌀이 더 나아야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경기도 이천, 여주 쪽은 뭐 많이 알아주는 쌀인데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따라 틀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철원에 오대쌀 같은 경우에는 정읍에 쌀 거래되는 가격 보다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철원 오대쌀이, 철원 오대쌀이 지역적으로 아까 이병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대로 미생물 함량은 높습니다만은 지역적으로 높습니다만 그 조생종 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쌀이 밥 맛이 원래 안좋습니다. 철원 쌀밥은 근데 소비자들이 생각할때 지금 남양분유에서 맘마밀 만들었을때 철원 오대쌀 가지고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철원에 동승농협장이 지금 군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철원에서는 남양분유 사장을 흉상까지도 보내서 홍보 잘해줬다고 그것까지 지금 세웠는데, 사실상 미질 자체적으로 밥 맛을 놓고본다 하더라도 정읍 쌀 보다는 떨어집니다. 근데 다만 대형마트라든가 소비자들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도면에서 고가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품종가지고는 종자를 가지고 교배해 가지고 원혼종을 생산하고 원종, 그 다음에 원종에서 보급종으로 나오는 종자 생산라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또 이평가다 보면 배들에서 품종이 고착화 되지 않은 품종으로써의 명명을 듣지 못하는 품종이 육종이 있는 품종을 갖다가 지역적인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 중앙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보더라도 지역별로 품종 가지고 절대 있을수 없다로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답변 다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거기에서 비롯된 말에 대해서 이어가는 질문을 할께요. 그래서 저는 맛이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봐도 미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지요. 중앙에서 품종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건 뭐냐면 맛은 유달리 사람한테는 그 사회 현상으로 설명하는 사회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맛은 선입견이 작용하는 것이래요 맛은, 그 말은 뭔말이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인지도 또 그 쌀이 갖고 있는 시민들이 볼때 그 쌀이 우수하다 맛이 있다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그 쌀을 찾게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맛은 유달리 선입견이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 같아요. 맛은 좀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기술적인 트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서 저는 요것을 아까 이제 환경친화쌀, 단풍미인 쌀을 환경친화 쌀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 학자들이 설명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고정관념화 하는 작업에 약간의 트릭을 보태어 주면 우리 단풍미인 쌀도 훨씬더 고가에 판매가 되고 훨씬더 맛있는 쌀로 각인이 될꺼다. 그게 뭐냐면 에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뭐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환경이나 생태라고 하는 에코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을 시키는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한 번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차라리 우리 저 1,100ha에 해당되는 면적을 다 나락을 낫으로 벨 수는 없지만 방송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한 번 해보세요. 그런 그림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백번 입으로 설명하고 그거에다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직접 낫을 들고 이렇게 벼를 수확하는 장면이 오히려 사람들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정읍 쌀이 환경친화 쌀이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관념화 시키는 대에는 조금 보이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더 효과적일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단풍미인 품질관리 사항에 대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품질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품질관리 조례가 12조 아니 13조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그 적지라든가 이러한 생산 메뉴얼 이러한 것을 이 농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끌고 갈것인가 아니면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은 지금 없어요. 그게 없어도 이 단풍미인 품질관리 하는데 일정한 벼를 생산하는데 문제 없겠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요. 계속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다가도 이대로 우리가 의도하는 데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풍미인 단지에서 파기할 수, 적지에서 제외시킬수 있다거나 또 파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도 하나 정도는 이 조례상에 넣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모양새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례로서의 모양생가 갖추어지는 것이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계약하면서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일단 시행규칙이 또 별도 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예. 시행규칙은 아직 안되어 있지만은요. 방금 문영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단풍미인 쌀 브랜드 관리를 하면서 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품질관리원 통해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고 계약을 하는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계약 조항이 있어서 계약서에 있으면, 계약 조항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10조에, 계약 조건이 있으면 또 해약할 수도 있다라는 그 조항도 하나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모양새가 낫겠다 싶어서 그런 해약조건에 항목을 조금 더 첨가를 하면 어떻가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민의 주식이 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희 지역의 농산물들이 경기미가 일년내 경기미가 판매되지는 않을 것인데, 혹시 저희지역 농산물이 타지역에 브랜드로 바뀌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협의사항은 필요 없습니까? 이게 지금 신규로 만든것 아니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제정된 것을 여기서 저희가 브랜드 관리 조례만 별도로.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 빼고 한것이지, 지금 신규로 만든건 아니라. 그러면 저기 그 문영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이라든가 이런것은 자료를 문영소 위원님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시행규칙은 별도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따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순환농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0조에 사용허가 및 유효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 검토와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2항을 보면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 심사결과 반려시에는 3년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 좀 안맞는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심의를 거친 것은요. 사용허가를 하고 부적합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요구를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보완 이후에도 요건이 안맞아서 반려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심도있는 심의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반려가 되겠습니다. 반려시에 3년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명기를 한 것은 지금 현재도 여러가지 품목이 지금 이제 시장성이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것하고 그냥 일반 소비층을 겨냥해서 나가는 품목하고 시장성이 많이 경쟁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이런 신청, 요건이 되지 않는데 일단 한 번 신청을 해보자 이런것을 막고자 이런 항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요건을 갖추고 또 어떤 의지가 있는 분들이 정읍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거듭나고자 이런 의미에서 3년에 제한을 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 3년이라는 말을 이 앞에 1항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서류검토하고 현지 확인하고 또 그래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해서 그 보완한 사항을 못 갖추면 아예 심의자체가 안되는 것이고, 이 보완은 공무원이 다해서 가능하다고 봐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뭔가가 공무원이 검토를 잘못해서 위배되어서 탈락이 되어 버렸어, 그럼 또 보완을 하면 될것 아닙니까? 3년이라는 기간동안에는 안해준다라고 하면은 안될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보완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가능하겠지요. 물론 이제 어떤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서 신청을 해야 가능하겠지만, 지금보면 무작정 간혹 주변에 조금 갈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런 제약을 둬야하지 않겠냐.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말은 그런 제약이 서류 검토, 현지 확인해서 무언가 서류가 부족하고 그러면은 일차 시에서 이것은 부족하니까 보완해서 주십시오. 그 보완이 되면 올라가는 것이 보완이 안되면 안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겠지요? 1차 심사에서 그러면은 보완이 안됐으면 당연히 안올라가니까 반려될 일도 없고, 보완이 된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올렸어 그런데 혹시 몰라 공무원이 1차 검토때 잘못 검토해서 본 심의에서 탈락되어 버렀어 그러면 그럴때는 어떻게 할꺼냐 이말이예요. 서류는 보완을 할수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서류 문제는 어떻게 뭐, 서류 가지고 보다도 어떤 여건이라든가 진짜이게 대표 상품이냐 이런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서류와 현재 확인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현지 확인과 어떤 그런 브랜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여기에서는 분명히 보완할 사항을 요구해서 해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3년이라는 제약을 뒀어요. 보완만 하면 1년 뒤에 보완을 하면 1년 뒤에 해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바로 보완이 되면 내년부터 이게 나가는데 올해 보완이 되면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것이 아닙니까 이게, 근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 생각은요. 보완되었다 해서 바로 해주는 것보다 약간의 3년이라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이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확한 규정과 심의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읽어버리면 100% 다 거의 규정에 맞게끔 해서 서류를 넣겠지요? 근데 농가들 그것을 몰라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주면 거의 다 심의가 되는데 그것을 못 갖추면 아예 서류가 못 올라오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심사결과 반려되면 3년간을 못 올리도록 하는 것은 안되겠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 경우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보완요구를 했을때 바로 제출해서 보완이 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바로 보완이 안되고 어느 시점까지 계속 갖고 있는다거나 이랬을때 그런것은 제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들어서 그러면 단풍미인 브랜드를 쓰고자 할 때에는 심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1년 안에 갖추면 그 다음해에 해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용을 하고자 여건을 노력해서 다 갖추어 근데 한 가지가 빠져서 탈락됐어 그러면 내년에 갖추어 내후년에 하면 될것 아닙니까? 3년에 한 번씩 심의한다면 이렇게 해야하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때 2년이나 1년이나 뭐 3년 이렇게 뭐 계약조건을 갖출수 없다라고 보면은 단풍미인 농.특산물은 하우스 재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 정도 생산하는 품목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어느 일정한 면적수준으로 개별상품이 아닌 1년 365일 대주는 상품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은 토마토, 딸기, 수박, 이제 고추 같은 것이 있습니다. 품종이 규모화하고 전업화하는 그런쪽에서 획일적인 품목에 대해서 어느정도 특정한 사이즈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에 고춧가루에다가는 단풍미인 브랜드 마크를 붙이고 팔수는 있지만 건고추에 한해서는 그 과장의 길이가 18cm에서 20cm 이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때에 품종간 획일성의 기획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년으로 넣어놨습니다. 당초에 우리시 조정위원회에 넣을 때에는 5년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5년은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품질이 규격화 안됐다고 하면 그 이듬해에 시험기간을 한 번통해서 그 다음해 부터 인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봤을때에 2년은 최소한 시일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최소한 맥심으로 2년이상 그정도의 기간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쪽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서류의 하자라든가 그런쪽 보다는 어느 대상 품목에 규격화 표준화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3년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단풍미인 브랜드를 내가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신청을 했어요. 서류상으론 되는데 현지 확인은 1년에 한 번씩 농사짓는 것을 한 번 지켜봐야돼 그러면 직접 봤어요. 이런 이런것이 부족해 안돼, 안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추려면 5년이 갈수도 있있고 급하면 바로 갖출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농가가 우리 공무원은 이걸 갖추는데 한 5년이 걸리니깐 5년간 안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농가가 예를 들어서 1년에 갖추면 1년만에 그 다음에 받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매년 열리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다. 심의만 제대로 해주면 규정만 제대로 지켜주면 농가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심의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그 분들이 사람보고 심의할 것이 아니라, 그 방법보고 심의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올해 탈락을 했으니까 3년간은 안돼하면은 안된다 이말이죠 제말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실무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은 본인이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어떤 요건이 안되었을때 본인이 스스로 본인 의사로 철회를 해가지고 아 다음에 신청하겠습니다 이런 사항까지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건을 갖추어서 다시 내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해당이 안되고요. 일단 무작위로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한 사유를 명기해서 안되겠을 경우에 3년 제약이지 본인이 심사에 자기 요건이 미달되었다 해서 내가 스스로 철회해서 다음해에 갖춰져서 신청을 하고자 할때는 이 제약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회가 3년에 한 번씩 열리는것이 가능하다니까요. 매년 열릴수도 있고 달달이 열수도 있잖아요. 특정 상황에 따라서 그럼 얼마든지 농가든지 아, 내가 자격요건을 갖췄다 싶으면 신청할 수가 있어야지, 당신은 한 번 탈락했으니 3년은 안돼 하면 안되지요. 소장님 말씀 한 번해 보세요. 나 이거 어려워 죽겠네 이것. 아니 합리화만 시킬것이 아니라 한 번 소장님도 이치적으로 우리 계장님이 말씀 한 번해 보세요. 속시원하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결과 반려되면은 3년간 못올리도록 만들것이 아니라 허가는 해주는데 자기가 지켜야할 사항, 안지키면은 벌칙 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5년을 사용을 못하게 중지를 한다든지 또 그런쪽으로 가야지,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사용권의 정지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있지요. 그 조항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 농가한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분명히 1항에 모든것이 들어가 있어버리는데, 그러면 1항을 없애버려야지 1항을 없애가지고 제대로 갖추어 가지고 원리원칙대로 하고 1항을 없애면 되요. 그래야지 1항을 다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왔어 그런데도 공무원이 검토를 잘못해서 이것이 반려가 되어버렸네 떨어져 버렸네 그랬을 때는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리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거지요. 자기들이 보완을 못하면 영원히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 우리 규정있잖아요. 그런 그 규정에 합당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 올라오는 것이지 올려 놓고 반려시키려고 그것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까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17조 사용료 한 번 봐주시죠. 우리가 지금 단풍미인 브랜드 조례를 이제까지 만들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나요? 이제까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드렸죠? 이 농협이나 지금 RPC나 실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까지 지원만 해주고 소득을 낸 부분이 없어서 이 사용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풍미인 브랜드를 그러면 지금 단풍미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게 몇개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품목은 6개 품목이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6개 품목에서 한 번도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조례에 넣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이 6개의 품목에서 시의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이 부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까? 무엇 무엇 사업밑에 두번째 시가 후원하는 사업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다뤄주는 명목을 1항에서 5항까지 다뤄주는 광범위하게 다뤄준다고 한다면 많은 그것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딱 무엇무엇이라고 목적을 주어지는 것은 안되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면제조항을 포괄적으로 좀 많이 준것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단풍미인 브랜드를 바로 주므로 해서 수익사업보다는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어떤품목사업이라든가, 이런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가 공익적으로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렇게 사용을 할 경우에는 면제조항을 두어서 소득보전 소득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차원.
영수

정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4항 같은 경우에 농어민이 직접 조직ㆍ운영하는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주 삭제를 해 버려야지요. 아주 해주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4항 내용은요. 어떤 개인보다는 조직적으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할 때 제약해서 나가고자 하는 이런 목적도 좀 있습니다요.
영수

정영수위원

그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개인이 하고자 할 때는 개인의 어떤 영리 이런 사항이 있겠지만은 작목반이 모아서 우리 공동 브랜드를 달고 소득차원 또 정읍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할때는 면제 조항을 두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매출을 따져서 저희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는 주목적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않고 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4조와 5조 각각, 위원회의 위원회 시의원, 농협시지부장 뭐 11분 계시지요? 그 4조에 위에 보면은 2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위원회의 명단에 보면 부시장은 없어요? 그렇지요? 공무원은 여기다는 안 넣었어요? 시의원은 또 이럴때는 공무원 아닙니까? 시의원이 들어간건 또 뭐예요 그럼? 부시장은 위원회 위원중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통상 각종 위원회 보면은 위원회도 부시장이 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부시장이 들어가든데요. 뜨던데? 다른 조례에 보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밑에 위원회 열거를 안한것은요. 따로 이제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다 그 조항을 뒀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 위원회도 부시장이 들어가요 말이 맞을것 같고, 그 다음에 5조 대개 각종 우리 정읍시 위원회에 그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는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각종 위원회 임기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것은 수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정읍시 위원회 조례에 2년으로 된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저희 브랜드 관리 조례는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때 그때 심의를 하는 것 보다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심사 요건이라든가 연속성이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당연직 위원들 농업관련에 종사 하시는 분들해서 재연임을 해도 재연임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라 약간의 1년을 더해서 저희가 3년으로 취지는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그 위원회 상위 조례를 또 조례를 위반하면은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위원회 명단에서 당연직이 누구 누구가 당연직 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당연직은 시의원님은 추전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할 것이구요. 이양회 농협시지부장님 또 품질관리원 출장소장님, 센터소장님, 축산센터소장님.
영소

문영소위원

1.2.3.4.5번까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3.4.5 입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

2.3.4.5 거기가 당연직이고 부시장님 포함,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위촉직이다 이말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 그건 위원회 임기는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잖아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아까 5조 위원회 임기를 저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문영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협의 시간에 협의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별표 1에 보면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에서 로고가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상표등록은 한 상태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브랜드 조례를 이미지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은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이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그것을 보고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한테 칼라로 된것을 가지고 와 봐라 해서 칼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칼라도 보고 얘기를 해야 도움이 될텐데, 보면은 그 단풍미인 로고가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정읍이라는 오른쪽 윗 부분이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단풍잎 큰것은 빨간색이고 작은것은 연녹색이고 그 다음 나뭇잎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라고 써진 연녹색, 아 나뭇잎이 연녹색인데 제 생각에 지금 그 녹색 단풍잎 작은것 그 부분이 진황색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네요? 녹색하고는 조금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황색이 그 옆에 종이컵 한 번 보세요. 종이컵에 지금 노란색 예, 예. 그 노란색으로 가야 빨간색, 노란색 좀 어울려서 작은 차이지만.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 저기 그 브랜드 공모해서 한 것입까? 그냥 자체에서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기존에 저희가요. 2005년도에 조례제정하면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현목

김현목위원장

기존에 것과 지금 것이 어떻게 많이 달라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아, 이것을 넣은 거예요? 체만 틀리다는 얘기죠?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마저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 끝나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낙엽,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위에쪽 낙엽두개 연상 시켜놓은 것도 그것도 이제 녹색 두개인데 가능하다면 거기에도 노락색하고 빨간색해서 뒤에 살짝 보이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하고 앞에를 노란색으로 하면 조금더 선명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단풍하고 어울릴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참고해서 이것 뭐 칼라로 작업해서 캐드로 작업을 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아니면 일반 워드로도 아마 가능할 껍니다. 참고로 검토해서 색깔 좀 바꿀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그 12조 3항 한 번 보게요. 포장재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18조 1항에 보면은 시장은 우수 농특산물 식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홍보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브랜드가 필요로 하면은 또 그런 스티커도 해 줄수 있는 부분이고, 지원해 줄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뭐 저기를 하고 또 3항에 18조 3항에 보면은 단풍미인 브랜드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지원이란 말이예요. 하나의 근데 그 저기로 보면은 홍보 같은 경우 스티커 같은 경우도 하나 홍보지요? 스티커 같은 경우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홍보도 되고요. 브랜드를 달게 되면 첫째가 포장재 브랜드를.
왕근

안왕근위원

예, 그러니까 포장재는 모르겠지만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명시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무조건적인 달며은 포장재라든가 스티커를 지원한다 이런것 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브랜드 심의를 해서 바로 주므로 해서 소비자가 일단은 부담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되겠다 할때는 지원할 수 있다.
왕근

안왕근위원

12조는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원칙으로 부담을 해야하는데 뒤에 18조 1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지를 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래도 애초에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일단은 사용자가 이 정도는 내가 부담을 하고 이 이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추가 육성이 필요할 때에 지원 가능도 저희가 검토해 보는것도 저희가 좋지 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브랜드를 달면 포장재나 이런것을 막 주는 것 보다.
왕근

안왕근위원

12조 같은 경우는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또 뒤에는 사용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반증하는거란 말이예요. 따져보면 그래서 앞에서는 지원안해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뒤에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원칙을 두고요. 일단은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협의하기로.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병태 보면은 이전에 그 자연이 물든 순수미 해서 그렇게 해서 쌀 홍보를 단풍미인 쌀 홍보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국.과장님께 물어 보니까 왜 단풍미인 순수미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니까 저희 시민이나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의 생각이 뭐 단풍미인 그 홍보 미인을 뽑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것으로 그런 여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의 명칭이 되어야지 간단하게 해서 하면 안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단풍미인이 여기에 보면은 정읍이라는 낙관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읍이라고 딱 마크가 찍혀있는데 이 정읍을 없애면 그 소비자들의 심리 궁금증 그래서 단풍미인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한 번더 되새겨 보는 뭐 그렇게 해서 단풍미인을 머리에 각인 시키는, 이렇게 알아보니까 정읍이더라 그런것도 한 번 생각해 보는 필요성도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제안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섭 위원.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그 순천에 가니까 순천은 순수미던데, 아니 제가 물을려고 하는게 뭐냐면 이 단풍미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는 우리 정읍 밖에 없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유사하게 쓰고 있는데는 없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유사하게 쓰는고 있는데는요. 정읍에서 단풍 뭐해서 붙여가지고 좀 쓰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미인까지는 안붙이고요. 단풍 뭐 어떤 사과, 고추 이렇게는 쓰고 미인 그렇게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순천에 가니까 순수미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순천은요? 자기네는 브랜드가 그 모양인가봐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브랜드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 번 보고 우리 정읍에 단풍이 설악 단풍하고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오색단풍이라는 것이잖아요. 다섯가지 색을 내는 단풍이다 한 나무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형상화하는 작업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색단풍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미지를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가지 색 이상이 배합이 되었을 때는 시각적인 형상화에 저기한다고 해서 세가지 이상 색을 안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세가지 이상 색을 안쓴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는 보면 색깔이 흰색, 검정색, 하나, 둘, 셋 아 바탕색까지 넷이구나. 이 단풍을 뉘우기는 왜 뉘었어요? 떨어진 단풍을 연상하라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된 경위까지는 잘 모르고요. 단풍미인 그때 브랜드를 개발할 때 용역을 주어가지고 서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배합이라든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여기 밑에 정읍시 로고는 단풍이 서있잖아요. 뉘어 있는것 보단 서있는게 난 나은데?
현목

김현목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게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 조례안 대한 수정의결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수정동의 발의 부위원장 정영수 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안4조제4항제1호 시의원을 부시장으로 하고, 안제5조중제4조제4항제2호를 제4조제4항제1호로 위원회 임기 3년을 위원회 임기 2년으로 하며, 안제10조2항을 삭제하고, 3항 내지 6항을 2항 내지 5항으로 한다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창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 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여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