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79회 제5본회의2003-07-11

이용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해당 부서는 총무국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어제도 총무국장님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사 내의 공간활용 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어떻든 올해 안으로 구청사 내의 6층으로 이사가는 자체의 방안은 안을 내놓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6층의 공간활용 자체가 우리 의회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그 방안이 가능한지, 혹시 총무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의회청사가 계양구청과 떨어져 있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구청이 같이, 한 토지 안에 있어서 같이 병행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층으로 이전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로 의회 위상이라든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홍성균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위상을 고려한다든가 그런 자체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적인 측면의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구청하고 생산적인 라인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가 청사 내에 들어가는 자체의 모양새는 그리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은 어제 계셔서 다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측면의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의회청사 건립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느 부서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우리 의회가 본 청으로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뭐를 검토해야 되겠습니까? 자료가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뭐를 검토해야 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현재 의회청사에 감정을 해서 나중에 구청사 부지 내로 의회가 들어섰을 때 거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오늘 감사를 받으러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 입장으로서는 어떻든 올해 안으로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그런 사항도 아니고, 위상을 고려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생산적인 측면에 우리 의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입장 속에서 본 청으로 들어가기를, 6층으로라도. 여기 임대를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총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성균위원

3-4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인사위원회가 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인사가 보니까 31건이 이루어졌어요. 2002년 7월부터 올 6월 달까지 31건인데 이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서면심의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24건이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라고 하는데도 시정이 안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서면심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이라든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때의 심의,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 이외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를 이루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징계도 많이 저희가 조치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실지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국장님, 실질심사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31건 중에 24건이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업무 아닙니까? 인사업무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무슨 도둑맞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인사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 내에, 아마 인사보다 중요한 것이 없을 거예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뭐가 바빠서 이렇게 서면심의를 밥먹듯이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적인 측면의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10건 했지만 6건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시키니까 ‘야, 총무과장님 일도 제대로 잘하고 그러니까 좋은 데로 보내’, 말 한마디로 이런 형식으로 서면심의를 해서 사인이나 하고,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된다는 겁니다. 개선을 할 수 있잖아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서면심의가 많고 했는데 의회에서 자꾸만 홍성균 위원님 말씀처럼 서면심의를 되도록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근속승진 같은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 표창을 한 사람 올리라는 것은 꼭 해당자 올릴 때, 이럴 때에만 서면심의고, 승진을 한다든지 할 때는 꼭 서면심의 아닌 실질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번 인사위원회 한 중에서 네 번이 서면심의를 있는데 근속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동으로 기한이 차면 승진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냥 서면심의를 했던 거고, 나머지는 실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어느 단체장의 지시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당부를 했다고 해서 이런 자체를 실질심사를 행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과장님 보시기에도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심사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유능한 인재들이, 사실 구청 내에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사정책이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자기능력을 배가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표를 주셨어요. 그렇죠? 수의계약 현황중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자료가 여기 왔어요. 이후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셔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24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약금액하고 실지 금액하고 똑같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2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용역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는 한사람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가정보지라든가 정부고시가, 아니면 조달단가를 파악, 비교해서 조금 하향조정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정도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공사를 요한다든가 시급을 요하는 거나, 그리고 소액공사 등으로 해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설계소외에 또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 설계서에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법적인 측면에 지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집에서, 과장님도 가정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산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상식적인 문제예요. 집에서 필요한 세탁기를 하나 사고자 하는데 현 시가가 말 그대로 100만원이다 가정했을 때 한푼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겠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요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설계금액이 설사 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자체는 누구나 욕구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설계금액 자체라는 것은 이미 설계자가 요구한 금액 아니겠어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죠.

홍성균위원

그 요구한 금액자체를 100% 그대로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런데 요구한 금액 중에서 조달청에 고시된 단가대로 설계가 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이게 물론 말 그대로 몇 조 몇 항의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수의계약 건이 많이 있지만 이 24건 이외에는 다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2% 내지 3%정도를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저희 계양구의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과장님으로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계양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도 현실을 고려한 물품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홍성균위원

아마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가계부를 쓸 때도 이런 형식으로는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몇 조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설계금액이 천만원이라고 한다면 9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런 주문을 하는 원인은 절약하자는 취지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만원이니까 천만원 그대로 줬다, 그것은 할 얘기 없겠죠. 하지만 그런 그냥 관성적인 측면의 행정자체를 요하는 것보다도 현실행정 자체를 요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 있으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된다니까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협상이 이루어져서 사실적인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개선해 주신다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누가 봐도 예산절감 차원이 된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가 모든 공사 계약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봤을 때 도급액하고 계약금하고 어떻게, 상대방 업체에서 금액 집어넣는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1년에 몇 개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24개 업체한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누가 봐도 이게 절약했다고 보지는 않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설계를 의뢰해 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설계가 너무나 타이트하게 돼서 빡빡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업체에서도 그 금액 가지고 공사하기도 난해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실적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익을 떠나서 공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설계나 계약금액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틀에 박힌 그런 답변을 듣고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가로등 점멸기 구입하는데 꼭 남구 주안, 남구에 가서. 업체를 꼭 남구 사람으로 선정해야 됩니까? 계양구는 없습니까? 이런 업체가,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조달청 단가로 해서,

이후진위원

틀에 박힌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예산절감 차원에 의해서 계약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한 두 개 업체입니까? 24개 업체가 똑같은, 구청에서 제시한 액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액수로 하면 어느 사람이 봤을 때 절감차원이라고 봅니까? 오히려 낭비를 했다고 보지, 한 푼이라도 깎아서 줘야지 동일 가격으로 주면 이게 예산절감 차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옥

박성옥경리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예.
성옥

박성옥경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박성옥입니다. 이 설계금액이나 계약금액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가 조달청에, 그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서 다른 업체에 생산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물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달수수료도 절감하고,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완벽하게 물품을 공급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가로등 점멸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럼 여기에 조달수수료가 포함된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조달수수료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조달수수료는 내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업체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하여튼 우리 홍 위원님이 질의드렸을 때 시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청 차량정비 거래업체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계양구에도 1급, 2급, 3급 자동차 공업사가 많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이후진위원

그런데 굳이, 몇 개 업체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계양구도 자동차 부품대리점이 많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부평구에 가서 산 이유하고, 타구에 가서 정비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먼저 부평동에서 풍국상사라고, 여기는 전문도매업입니다. 다른 데는 다 소매인데 전문도매업이기 때문에 그 수리비 가격이 싸고 해서 여기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이후진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전문적인 거니까 이해를 해요. 검사소나. 그런데 나머지 공업사에서 정비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기아 서비스센타에서는 저희 관내에서는 차량 떨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남구 학익동에 있는 기아서비스 센타로 이용했고.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기아서비스센타하고 쌍용자동차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나머지 부평구 화랑상공사, 남구 세신유체기계, 왜 우리 계양구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데 타구에다가 이런 일을 맡기고 그럽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세신유차기계는 살수차 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용한 겁니다.

이후진위원

그럼 화랑상공사에서 한 이유는 뭡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것은 대형버스를 수리했는데 그 드라이 오일 외에 여과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계양구에서 못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이후진위원

저희들이 항상 사무감사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계양구에서 모든 일을 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당부도 드리고 하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돼요. 뭐 하러 이런 것을, 부품 풍국상사, 똑같아요. 계양구 부품대리점도 있어요. 가격 똑같아요. 무슨 풍국상사가 싸요?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말씀드리고 당부 드리면 시정해 주시고 해야지 타 구에 자동차 정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올 연말에는 앞으로 정비업체도 이런 식으로 안할 거죠? 시정할 수 있죠? 이런 건 쉽잖아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우리가 입찰이 얼마까지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3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전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2천만원 이하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2천에서 3천 사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견적 입찰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견적해서 싼 데를 하는 거예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2천에서 3천 사이는 영향력이 많겠네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 관내 2개 업체를 선발하고, 또 외부업체 2개 업체 해서 4개 업체로 해서 거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그 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에 의한 입찰입니다.

지경주위원

여기 3-130쪽을 보세요. 하단에 보면 2,900으로 딱 잘랐죠? 계약금액을,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이것은 견적 입찰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100만원 차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차이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느냐구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여기는 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사금액의 10%,

지경주위원

2,900짜리, 이런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발주 부서에서 3,229만 3천원의 설계금액이 왔지만 여기에는 10%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기 때문에 공사금액은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입찰 해서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견적이 몇군데에서 들어왔어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4군데입니다. 관내 2개 업체, 관외 2개 업체 4개업체 해서,

지경주위원

이것은 백만원 때문에 수의계약해서 입찰을 붙이던가, 100만원을 더 해서 입찰을 붙이던가, 이것은 막말로 구청에서 그냥 준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건 견적입찰을 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타구하고 들어 왔을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 지금 말씀하신 게 뭐죠? 견적 넣어서 한다고 했죠? 3천만원 이하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타구하고 우리 구로 주는 것은 뭘 기준으로 삼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건설협회 회원 명단이라든가 기술협회 등록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2,500만원짜리는 그런다고 해요. 이 2,900은 돈 100만원 차이인데 수의계약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입찰로 가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한 군데 더 줘서, 500~600짜리 더 줘서 묶어서 입찰로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2,900에 딱 3천만원까지 안 가게 해 놓고 견적으로 해서 공사가 가면 우리가 감사에 아무 말 않겠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하여튼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금액이 3,200만원인데요.

지경주위원

그것은 뻔히 3,200 발주하면 2,900이나 2,800, 딱 3천만원 턱걸이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감사에 지적이 안되겠습니까?
성옥

박성옥경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G2B 서비스에 의한 전자조달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 이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고요. 부과세를 제외한 2천만원부터 3천까지의 공사나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실시합니다. 견적입찰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 답변 드렸던 말씀과 중복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건설협회나 인천시 관내에 등록된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 기술면허가 있는 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계양구 관내 2개 업체를 부르고, 또 우리 계양구 외의 2개 업체를 불러서 4개 업체가 참가한 과정에서 저희가 그 금액의 ±1%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5개를 작성해서 그 4개 참가업체 중에서 2개를 뽑게 됩니다. 뽑아서 그 뽑은 예정가격의 산술평균이 저희들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 예정가격에서 90%에 가장 근접한 참가업체가 바로 낙찰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하게 특혜를 주거나 많이 깎고 싶어서 깎는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주고 싶어서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입찰을 붙이면 좋은데 지금 수의계약도 그런다고 해요. 이 견적싸움에서는 3-124쪽도 보세요. 2,900만원을 턱걸이 해 놓고, 3-124쪽 2,900짜리, 이것 3,200 올렸으면 뻔히 2,900이나 2,700~2,800으로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있는 겁니까? 2천에서 3천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성옥

박성옥경리팀장

그 가격은 사업 부서에서 설계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설계금액의 예정가를 정해서 입찰을 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3-124쪽에 견적이 몇 군데 들어 왔습니까?
성옥

박성옥경리팀장

4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지경주위원

얼마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성옥

박성옥경리팀장

그 관계는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성옥

박성옥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한 군데 더 묶어서 깨끗하게 입찰하라는 말이에요. 왜 견적을 해 놓고 100만원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게 만드느냐구요. 우리가 한 달 늦었다고 구청에다가 문제삼나요? 이런 데에서 비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하고 2,900만원짜리는 집중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2,800에서 3천 사이에 있는 것 있죠? 2,700까지 좋습니다. 2,700에서 3천 사이, 이것은 전부 견적 들어 온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도 있고 성록조경도 있고 2,700만원짜리, 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3천만원 이상은 몇 개 있네요. 128쪽, 이런 것은 전자입찰로 된 거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은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얼마나 잘해 놨는지, 작전 2동 성지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 보상건설에서 받은 것 3,300짜리 있죠? 이것도 전자입찰이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얼마나 깨끗하게 잘되어 있느냐구요. 하나 더 묶어서 3,300만원에 낙찰되면 누가 봐도 견적이 깨끗이 들어온 게 보이는데 이 2,900, 2,800, 이런 게 많냐구요. 다 자른 것 아닙니까? 다 자른 거예요. 견적으로 줄려고, 아세요? 비리문제가 그런 데에서 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묶어서 3천만원 이상은 깨끗하게 전자입찰 붙이세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가 3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붙이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2,500 이상 나올 것 같으면 한군데를, 500~600짜리를 더 묶어서 깨끗이 전자입찰을 붙이시라구요. 투명하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경리팀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만 사업 발주부서에서 설계해서 넘어온 대로 하기 때문에 공사 발주부서에다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총무과 경리팀에서는 일단 사업 발주부서, 건설과라든가 도시정비과에서 넘어오는 대로 계약만 체결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지경주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 그 사업팀 감사 때 그렇게 겹쳐서 설계를 해 달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한 대로 업무적인 일만 한 것 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 경리팀은 계약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예산서를 못 봤는데요. 예산서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일단 아까 말씀대로 발주 부서에서 설계 넘어 온대로 저희는,

지경주위원

이게 공사 6천만원짜리도 딱 3천만원씩 잘라서 공사를 하고 말입니다. 제가 건설과 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쪽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1년이면 9천만원 예산을 주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전부 보면 좋은 데에 많이 썼겠지만, 구의원 간담회도 들어 있지만 이런 돈은 간담회를 저희들이 내고 할 테니까 어려운 데 써 주세요. 진짜 참여연대에서 나가서 ‘야, 우리 세금을 좋은 데에 썼다’, 솔직히 밥 먹고 격려비 아닙니까? 좀 좋은 데에 써 주십시오. 그러면 인간적으로 정이 흐르는 돈이 갔다 그러는데, 환경미화원 격려비 같은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 회사들도 많고 노인정도 많고, 장애인도 많은데 그런 데는 한 군데도 돈 지출이 없어요. 전부 다 유관기관장 간담회, 경찰서 간담회, 뭐 하는 겁니까? 거기도 중요하지만 좀 주위에서 이런 것을 알려주고, 청장님, 이렇게 나중에 참여연대에서 의회에서 달라고 하면 저희도 면이 서야 되니까 어려운 데, 음지에 계신 분들도 간담회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해서, 잘못된 사람은 밑에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경주위원

돈을 깨끗한 데에 쓰라고 하는 돈이지만, 전부 형식적인 거예요. 앞으로 구의원 간담회 같은 것도 우리가 낼 테니까 그런 것을 줄여서 장애인이나 노인정, 양로원 그런 데에 좀 써요. 아셨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청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카드결재 말고 현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3-62쪽 보면 경․조사 증정용 난 구입을 해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수량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개수도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말고도 수량이 나오는 게 많은데 그런 것도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 질의 안 드릴 것도 있을텐데 질의를 드리게 된다구요. 그것도 기재를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작성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서류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두가지로 청장께서 취임을 해서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직무수행 및 품위유지 활동비라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된 거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이 분이 지금까지 작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보면 매달 7월 3일날 100만원, 8월 22일날 100만원, 9월 17일날 100만원, 10월 2일날 100만원, 11월 7일날 100만원, 12월 3일날 100만원,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이브 날 35만원, 7월부터 작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현금으로 뽑아 나간 게 635만원이 뽑혀 나갔어요. 이게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출된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에서 30%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70%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현금으로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30%가 됐든 100%가 됐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혹시 과장님 잘 아시죠? 1997년도 이헌진 청장 계실 때 이 사람이 그 때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횡령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해서 5천여만원의 횡령한 부분을 발췌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청장이 내역자체를 쭉 보니까, 무려 이 금액을 보니까 근 2천여만원이 지급 됐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현금으로 2천여만원이 지급된 이 부분을 영수증 처리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현금으로 지급된 이 부분의 영수증 처리를 내일, 만의 하나 잘못하면 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조사할 거예요. 행정감사 끝나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 데는 저희들은 특위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에 30% 현금으로 지급된 근 2천여만원이, 작년 7월부터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때 당시에 총무과장님으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선되자마자 7월 3일날 취임하자마자 딱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더라구요.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인지, 도대체 저희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뭐가 대단하다고, 정신 못 차렸어요. 오후에 좌우지간 현금으로 지급된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첨부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30%가 설상 됐더라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현금으로 빼내가면 안된다고 보고해 주세요. 홍성균 위원이 얘기하더라고, 일을 잘하면서 가져가면 괜찮아요. 솔직히 구청에 도둑이나 맞고 말입니다. 이상 야릇한 사건이나 벌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돈을 수천만원씩 현금으로 빼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데 충성 안해도 돼요. 업무추진비 다 해서 1억 8,500만원 정도 되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청장이 주물렀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아닙니다.

홍성균위원

뭐가 아니예요? 과장님 고생하면 격려차 쓰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투명하게 집행되고 성실하게 쓰면 괜찮은데 아까 지 위원님 말씀처럼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데 집행하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돈은 잘못된 집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차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참 좋은 집행이라고 봐요. 그런데 직무수행 및 품위유지 활동비 해서 100만원, 솔직히 품위유지는 무슨 품위유지입니까? 도둑이나 맞는 그게 무슨 품위유지입니까? 하여간 오후에 시간이 있으시니까 집행내역에 대한 영수증이 다 있다니까 첨부를 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이런 현금으로 절대 빼주지 마세요. 안된다고 하세요. 홍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현재까지 현금 지출된 것은,

홍성균위원

국장님은 현금으로 가져가세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없어요. 국장님은 현금으로 안 가져가는데 청장님만 뭐 잘 했다고 가져가느냐구요? 집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수증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정무직 공무원이 선출직이 됐더라도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밥 사 먹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현금으로 빼서 자기 멋대로 쓰고 싶은 데 쓰고 집행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거짓 영수증이나 첨부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뒤에서 그것 뒤치다꺼리하느라고 고생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2대 때 그 사람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횡령하는, 인 마이 포켓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5천여만원의 사실 근거를 확보를 해서, 물론 비공개로 끝났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정당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박수를 쳐줘야 되고 격려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 청장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현금지출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든 개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상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는 현찰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일률적으로 매달 이렇게 현금으로 지출이 되느냐구요.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정말 5월 달에 필요하니까 또 떼어서 9월 달에 하고 그렇다면 이해가 간다구요. 이건 매달 의무적으로 100만원씩, 어떤 달은 200만원씩 뽑아간 달도 있어요. 현금지출은 지양해 주십시오. 국장님, 꼭 말씀해 주세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오후에 이 영수증을 가져오십시오. 거짓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실적은 근거에 의한 영수증을 가져 오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청장한테 본회의장 끝나는 때에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오늘 새로운 것으로 업무추진비 하다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현금으로 30%를 뺄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다구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현금으로 얼마를 뺐다고 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감사받고 있는 거예요? 돈과 연관된 건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총괄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렇게 불경기에 힘들고 한데 1억 세워준 데에서 또 현금을 빼 쓰고 말입니다. 같은 국장님은 현금 하나도 안 뺐다고 하잖아요. 지금 뺀 게 얼마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361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1억이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합해서 8,700입니다. 거기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불용액 처리한 것 있습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 지금 1년 됐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연말까지 집행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경주위원

불용액 처리 된 것 있어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돈과 연관돼서 감사를 받는데 그런 것을 해 와야지, 업무추진비가 안나올 줄 알았어요? 이것은 기간이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형사법 5년까지 업무추진비 조사할 수 있는 거죠?

홍성균위원

지금 지 위원님이 여쭤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토털 지금까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02년 7월부터 집행된 금액이 5월 달까지 1,910만원이에요.

지경주위원

그럼 2천만원 다 되네요? 왜 그렇게 자료가 틀려요? 알았어요. 2천만원 잡고, 지금 청장 월급이 연봉 얼마입니까? 보너스 다 해서,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청장이 도둑 심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월급이 5천에다가 1억에서 2천만원 현금을 또 부족해서 빼서 자기가 그렇게 또 써요?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안 그래요? 부구청장한테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국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300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청장님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적은 사람도 안 빼는데 많은 사람이 오히려 빼버리면 적반하장 격이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5천에다가, 1억에서 8,700을 주니까 또 거기에서 2천만원을 빼고, 이것은 5년 동안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업무추진비는 저도 부의장을 해 봤어요. 저도 10원도 안 뺐어요. 현금 줄 일이 있으면 내가 돈으로 현금을 내고, 주민들과 일이 있을 때만 제가 카드를 썼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면요. 물론 위원님들 지적사항 대로 신용카드로 다 하는 것이 좋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아니,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법에 있더라도 자기 연봉이 5천이 되고 하면 자기 돈도 쓰고 해야지, 1억을 다 막말로, 9천만원 자기 위주로 쓰고 하면 그것도 고맙다고 해야지, 거기에서 현금을 빼 쓴다는 것은 경우가 아니잖아요. 공직자로서, 과장님은 그것을 잘했다고 두둔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실무자로서 현재 업무추진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왜 그러면 현금 하나도 안 빼 쓰고, 부의장 할 때 현금을 내 돈으로 썼어요? 왜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틀리냐구요. 잘못한 것은 두둔하지 마세요 공직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두둔하는 것은 과장님도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지 거기에 앉혀놓으면 계속 잘못한 것을 잘 했다고 하고 빼줄 겁니까? 총무과장으로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못한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법에 뺄 수 있다고 해서 빼도 되고, 맞다는 얘기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과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말씀인데 어떠시냐구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는 단지 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드렸을 뿐입니다.

지경주위원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죠? 월급이나 없다면 몰라요. 우리처럼, 연봉 5천, 6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카드를 주고, 그런데 거기서 돈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뺀 것은 누가 봐도 좋지 못한 공직자의 행실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서 집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실무자로서 그 편성범위 내에서 기관장, 구청장께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그것이 현금으로 많이 했으니까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사항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검토는 검토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원관석위원

답변자가 답변을 충실하게 하도록 경고조치를 하세요.

지경주위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야지 그것을 두둔하면 총무과장 자리로서 그것도 적절치 못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동일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동일하다고 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면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 1,200을 다 줘봐요. 적다고 하나, 총무과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마음이 청장님하고 똑같네요?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검토하겠다, 뭘 검토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경주위원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두둔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순간의 피해는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바보예요? 일을 열심히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공직자를, 그리고 총무국장님, 나름대로 300만원을 가지고, 270만원을 가지고 어렵게 썼지만 청장님한테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하려니까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몇 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런 간부 공무원이나 관내 관공서 같은 데 접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된 것이 많아요. 청장이 한 것은 빼도 될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도, 중복된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인회 임원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안한 것을 우리 총무국장님이 한 것은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도 보기 좋은데, 어린이집 빵 구입,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은 게 올라와서 참 보기가 좋은데, 산불감시 같은 것, 그런데 부평구청 간부 공무원이라든가 남동구 의원, 이런 것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남동구 의원은 남동구 의회 의장, 김석우 의장하고 만나서 제가 이쪽으로 전출 오고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게 돼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 돌아가면서 제가 사면 그 다음 달은 부평구청이 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문제라든가 운영관계 등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식사할 시간이 되면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 생각은 서로 의견은 있겠지만 우리가 공통업무추진비를 세워 줄 때는 그래도 관내를 많이 어려운 데, 음지에 있는 데를 하라고 불가피하게 적은 월급에 쓰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제가 총무국장님 계실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업무 공적인 데에 관내에서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분명히 총무과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검토를 해 본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공직자로서, 이렇게 돈 270만원 가지고도 어렵게 나누어 쓰는 국장님도 있는데 9천만원을 가지고 모자라서 현금을 2천만원씩 빼 쓴 사람을 두둔했다는 것은, 제가 총무과장님은 분명히 의원총회를 해서라도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돈 잘 빼 주니까, 옛날에 박상석 실장이 어떤지 알아요? 국장님 사표 쓰신, 그 양반이 그런 돈 안 빼 주다가 민방위과로 쫓겨간 사람이에요.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기획감사실장님 하다가 이렇게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청장한테 해도 돼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이용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속개

원관석위원

힘드시죠? 과장님,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관석위원

사적으로는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공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김호연씨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참석 안했습니다. 서무담당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행정감사자료를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올린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검토자료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서 올리셨느냐 이 말입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오타가 좀 났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마음자세가, 어제도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다 똑같아요. 뭐 하나 정신력을 개발해서 국민에게 행정서비스 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요령, 수단방법으로만 발전이 됐단 말입니다.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심지어는 직원간에 뭐라고 인터넷에 뜨는지 아세요? 계양구청 공무원 놀고 먹고 봉급 받아간다고 그래요. 행정감사 자료를 하나 제대로 안하면서 행정감사에 임한다는 마음자세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이런 소리하는 것이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 인건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사소한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이후부터는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감사 때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업무보고고 행정감사고 앞으로 안 받겠습니다. 3-9쪽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이 왜 결손처분액으로 구청사 전세보증금 결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 의회청사 건물에 대해서 북구와 계양구가 분구 때 95년 1월 달에 전세금 9억 6천만원 가지고 95년 2월 1일부터 97년 1월 말일까지 2년 동안 의회청사로 사용하기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 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건물이 부도가 나서 채권 1순위자인 한국상호신용금고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그리고 전액배당금을 한국상호신용금고에서 수령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계양구에서는 배당금을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주인, 사망한 백기환의 은닉재산을 저희가 추적해서 전세금 일부를, 약 7,500만원 정도를 회수했지만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더 이상의 채권확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 결손처분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결손처분한 결과를 보면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점이 미리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일이 꼭 나서야 궁극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것이 우리 계양구청의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 거냐 이거예요. 구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지, 이게 실무자 분들은 그 때 다른 부서로 가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생각을 바꿔 주세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앞으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3-15쪽을 봐 주세요. 국․시비 보조금 현황이 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도 안 보시고 왔죠? 검토도 한번도 안 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검토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검토를 하셨다는 것이 믿음이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어디로 간 겁니까? 안 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검토도 안하고, 그냥 감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올라오면 좀 보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 잔액란이 있었으면 저희가 넣었을텐데 참고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그런 것도 지적한 바가 있었고, 동명도 효성동이면 효성동,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효성 1동, 2동, 작전동도 작전 1동, 2동, 3동, 그렇게 명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헛갈리지 않고, 번지수도 효성동 몇 번지, 그러면 1동 번지 2동 번지 다 찾기가 쉽잖아요. 빨리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저런 소리가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서 지출했는데 그 잔액이 없이 이 때까지 행정감사 서류로 올리셨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수감자료 작성 양식을 보조금 현황, 국비, 시비, 구비, 그리고 집행액, 비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대로 작성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구요? 우리가 한 눈에 봐도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런 방법으로 올렸다면 그럼 허수아비가 다 감사하고 했습니까? 예산 세워 놓고 일부 쓰고, 일부 그 돈 출처가 없는데 그런 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출을 했으면 나머지 잔액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죠. 지금 우리 구청장님 1일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연간 8,700입니다.

원관석위원

1일 판공비가 얼마냐고 여쭤봤어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일 판공비 기준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대략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약 25만원 정도 됩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이런 자리에 나오실 때는 많이 고민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아시안게임에 150만원 지출 됐죠? 입장권 구입으로, 이 비용을 지출해도 되는 비용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 사항은 인천시에서 각 구청에 공통적으로 협조공문이 내려 와서 개회식 입장권을 구입하라 해서 25만원짜리 6매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아니, 시에서 협조요청 들어온다고 그냥 부구청장님 기관추진비에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것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을 하니까 붐 조성이라든가 체육발전 위상을 위해서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의 애로는 있겠지만 우리 계양구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절도사건에서 없어진, 도난 된 물품들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현금 밖에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현금이 얼마나 돼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현금이 국장실에 60만원, 그리고 4개 과에 43만 8천원입니다.

원관석위원

서류 같은 것은 분실된 것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서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불용액 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인건비 정도로 해서 자세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언뜻 1억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공부 좀 하십시오. 예산은 적다고 많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고, 이렇게 매년 실․과별로 불용액이 나오는 게 얼마입니까? 사업을 해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예산을 조금 하면 예산이 적다고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된다고 야단 치고, 세워 주면 불용액이나 처리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해야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야동 64-40번지에 대한 매각대금 9,600만원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겼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김포군에서 소송을 저희가 해서, 그것이 이겨서 그 돈이 전액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의 돈이 아니고 세입이 돼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공적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게 왜 공적으로 지출될 돈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세입 받아서,

원관석위원

이것은 하야동에서 우리 김포군에서 하야동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계양구청에서 이것을 그 때 당시에 농기계 창고를 지어준다고 해서 계양구청에서 보관한 거예요. 이 때까지,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바로 그것을 시설을 해 줬으면 그 분들이 용이하게 쓸텐데 지금 9천만원 조금 지나지 않은 돈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할 수 없죠? 왜 이런 금액들을 그 때 그 때 추진을 해서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생각을 안하고, 이것 얘기 안 하면 그냥 10년이 가도록 놔둬도 그냥 있을 거예요. 이 돈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정말 각성해야 되요. 우리 계양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2000년도 6월에 북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계속 지금까지, 여기에 금리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소송에서 금액은 다 세입조치 했기 때문에 금리 이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금리이자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다 세입조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금리이자가 발생이 되고 이것 세외수입으로 유치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받아 보니까 그 쪽에, 전 과장님 계실 때 그쪽에 땅을 매입해서 해 주겠다고 통장님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게 무자세예요. 그 때 당시에 이것을 해 줬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간 지역경제과 할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2000년 6월 4일에 농․수산물 건조장 및 기계보관장소 대체부지 확보를 해 준다고 했어요. 서면으로,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저희가 요청을 받고 수 차례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적극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9천만원 돈에 대해서 적으면 따로 예산이라도 세워서 구청에서 다른 사업을 못해도 이건 해 주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얘기하면 싫다고 할 것이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추가로 보내 주신 것 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물품 구매한 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그렇죠. 물품구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거나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거기 30조에 보면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죄송합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천만원 이하일 경우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수의계약,

김석현위원

그리고 긴급을 요할 때라고 말씀하셨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러니까 긴급이거나 소액을 요할 경우에는, 아까 긴급이나 그 사항과, 그리고 특정인의 기술용역이 있는 경우, 특허공업에 의한 공사라든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으로서,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품, 그리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인천산림조합, 이런 사항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뒷장을 봐 주십시오. 3-195쪽 물품구매 현황, 거기에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 해서 2003년 5월 19일 3,532만 9천원이 맞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2천만원 이하라면서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김석현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아까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2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이것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공사금액을 떠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정인의 기술용역이 있는 경우, 특허공업에 의한 공사라든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이 된 물품으로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품, 그리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실용신안이나 이런 특허를 받은 회사입니까? 별도로 구입할 수 없는 겁니까? 여기밖에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산림조합이나 농협,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왜 안 하셨습니까? 2천만원 물품구매 할 때 ‘이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건 공사금액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방금 전에도 또 제가 질의했을 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법령에 근거를 딱 해서 말씀하시면,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런 재질의가 안 들어가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알면 그냥 죄송합니다로 가고,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3천만원 넘는데 그것은 왜 전자입찰 붙이지 않고 견적입찰을 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가셔서, 돼지콜레라 방역소독약 등 방역재료를 2002년 12월 17일날 구입하셨다고 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그 뒤에 2003년 4월 3일도 구입했고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혹시 수감자료 예비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1-46쪽,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김석현위원

참고삼아 봐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2002년 11월 23일날 약 5천만원 넘게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리고 2003년도에 보면 3월 28일 2,760만원이 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은 예비비로 긴급할 때 사용했어요. 지금 물품구매할 때 2002년 12월 27일날 1,364만 5천원이 구입이 됐고요. 그 뒷장에 2003년 4월 3일날 968만원 정도가 또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는 예비비고, 지금 3월 28일날 예비비를 사용해서 약품을 구입했는데 4월 3일날 또 여기에서 968만원이 또 지출이 됐습니다. 3월 29일과 4월 3일이면 약 6일 정도 되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돼지콜레라가 작년 하반기 긴급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긴급히 시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긴급히 시행을, 3월 28일날 지출이 됐으면 4월 3일, 6일 만에 960만원이 또 나갑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문제가 도출됐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에 물론 질의하겠습니다만, 메모를 잘해 두셨다가, 국장님도 잘 메모하셔서 왜 이 돈이 지급이 됐나, 6일 만에 그렇게 긴급하게, 그렇게 해서 2002년도부터 11월 말, 그 때부터 해서 총 나간,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1억 2,687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사항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시하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서류를 일괄 다 받아서,

김석현위원

일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가 해병전우회에서 요청해서 다 서류를 받아서 정산서를 실시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서류를 어떻게 받으셨느냐구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여기에 집행내역에 있지 않습니까?

김석현위원

영수증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기안을 해서 올린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영수증도 받고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증거서류, 이런 것을 그것에 의해서 정산을 실시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인원은 300명입니다.

김석현위원

작년도 수감자료에는 차량 연료비 1식 해서 8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2001년도 정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현위원

그렇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연료비가 330만원이 넘습니다. 작년도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331만원에 대해서는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서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보고 드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자료는 영수증 같은 것을 복사해서 일단 보내 주시고요. 2001년도에 85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2002년도 수감자료에 331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실무자로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김석현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2001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인원이 비슷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네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액을 저희가 500만원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드렸지만 요구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 해병전우회에서 1년동안 총 활동하면서 집행할 내역을 보면 총 800만 4천원을 요구해서 5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인데 순찰활동에 따른 차량연료비는 614만 4천원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만원을 묶다보니까 331만원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2002년하고 2001년 비교해서 정확한 자료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보고하지 마십시오. 영수증 첨부해서 이건 보내 주시고, 거기 보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건 간단한 겁니다만 현수막 제작, 어깨띠 제작, 그 뒤에 보면 마찬가지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서 현수막이나 어깨띠 제작, 같은 것을 제작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구태여 이런 것 제작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사용하고 할텐데, 이런 것은 가급적 검토를 하셔서 지양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책임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3-18쪽을 봐 주십시오. 관용차량 매각내역에서 매각가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매각가격은 저희가 입찰 붙여서 최고가로 낙찰된 사람에게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어디에 있느냐구요? 얼마에 매각됐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수감자료 보고하고 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중형, 승용, 그랜저 2.0은 782만원에 매각이 됐고요. 프린스 1.8 34다의 5135는 79만원, 34라의 2901은,

김석현위원

잠시만요. 79만원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중형 승용 프린스 1.8인데 95년식이 79만원에, 차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나갑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입찰 붙여서 차량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김석현위원

또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다음에는 105만원이고요. 그리고 포토더블캡 그것은 25만 천원, 그리고 매각폐차비가 8만원 수입이고요. 그리고 11만원, 11만원, 11만원, 끝이 22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런 매각가격을 자료로 해서 보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수감자료에 못했으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없어요. 장기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단기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조차도 서류상에 이렇게 안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봤을 때도 매각대금이나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안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이 매각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매각대금은 다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매각대금을 저희가 세입조치를 했는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근거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구청에는 다 있겠죠. 저희가 몰라서 그렇죠. 저희들한테 말씀 안 해 주시면 어떻게 압니까? 그 옆에 관용차량 운행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운행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사실 이 사항도 운행거리에 대해서는 수감자료에는 그냥 몇 킬로미터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누계까지, 1년 동안의 운행거리하고 구입해서 현재까지 누계를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일부 중형승용차 매그너스는 2002년도 7월 11일날 구입했는데 1년 동안에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누계는 6,697이고, 10959가 1년 동안이고, 누계가 11,059,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차량 2차 최초등록일, 2002년 1월 15일 날이 최초 등록일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인천34고2002를 예를 들어서요. 작년에 저희들한테 수감자료 보고할 때 몇 킬로 였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러니까 2002년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7,025니까, 작년도 7월 1일부터니까 이것을 가감하면 한 7,400킬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7,367킬로를 뛰었어요. 그렇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 밑에 코란도 인천3고9200에 작년도 킬로 수가 8,978킬로를 뛰었는데 누계에서 81,038킬로예요. 그러면 8,978 킬로를 뛰었었는데 불과 1년도 안돼서 누계가 8만 킬로가 넘어갑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습니다. 여기 자료 보세요. 다 뽑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7,511킬로를 뛰었던 것이 68,000킬로가 되고, 9,716킬로 뛰었던 것이 7만 킬로가 넘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작년도 저희가 수감자료 드린 것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년 치만 운행한 거리를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작년도 수감자료에는 누계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구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누계라는 것이 수감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누계는 없었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차후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초 취득 연․월․일도 작년에 없었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년 동안에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운행거리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누계가 아니고,

김석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봐서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뒷장 3-20쪽을 봐도 작년에 5,545킬로를 뛰었는데 7월 1일 해서 6월 30일까지 7,933 누계 해서 32,560이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보고를 해 주시면,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1년 단위로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누계는 최초 구입일부터 현재까지의 누계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작년 자료부터 모든 게 전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누계가 있었습니까? 최초 등록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차량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매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실시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차량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차량업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시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일 담당자 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담당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직원은 김규남씨가 총괄적으로 하고, 각 기사 분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운행일지도 있고 관리대장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도 제가 보내 달라니까 안 보내주셨습니다. 왜 안 보내주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 기록 데이터가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누적된 데이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회의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몇 년 동안 몇 천 킬로 밖에 안 탄다, 그런 지적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차량 취득한 것은 오래 됐는데 몇 천 킬로밖에 안 뛰었는데, 보건소 차량인가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몇 개월밖에 안됐는데 왜 매각하느냐 하니까 오래 돼서 매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량은 오래 쓰지 않았지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수감자료와 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문제는 뭐냐면 이 수감자료나 관용차량 운행현황표의 포맷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포맷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오늘 또 다르고, 내년 또 다르고, 할 때마다 다르고, 기본포맷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큰 구청운영의 시스템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메뉴얼입니다. 그럼 뭔가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기록을 하면 매년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올해 누계가 나왔으니까 내년 이맘 때 1년치를 플러스 해서 계속 누계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결론은 김석현 위원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데이터나 이 자료의 부실로 인해서 이 관용차량 운행현황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위원장님, 자료준비도 하고 보충적인 측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오후에 식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경주위원

총무과는 오전에 끝내죠.

홍성균위원

안됩니다. 하실 분이 많은데요.

김석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후진위원

지금 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요.

홍성균위원

왜냐 하면 제가 자료준비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식사를 하면서 자료 준비를 해 오면 다시 오후에 하면 되죠.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경주위원

자료준비는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성균위원

오후까지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후에 갖다준다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오후에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4분 속개

홍성균위원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일부를 가져와서요.

홍성균위원

왜 일부만입니까? 지금 집행된 전 금액 15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나 일부 요구한 것 아닙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100% 해 주세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복사는 했는데 한 부만 복사해 와서, 지금 한 부 더 복사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구 의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경우는 누구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용익위원

11번 했어요.

길학균위원장

11번 했으면 누구인지 그 명단을 내 보십시오.

홍성균위원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그럼 그건 자료 왔을 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분구 후 우리 계양구청 내에 외부자 침입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도둑을 몇 번 맞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번에 도시국장실하고 그리고 두번입니다.

홍성균위원

우리 분구 후 역사 이래 두번을 맞았다고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홍성균위원

몇월 몇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날 낮 12시 5분부터 12시 45분 사이에 국장실 및 국장부속실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 부속실 출입구 문틀 위에 열쇠를 이용해서 침입하여 서랍과 도시국장의 옷장을 강제로 열어서 30만원과, 그리고 국장실 여직원 30만원을 도난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날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 50분 시간에 총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원봉사과, 4개 과에 대한 도난사실이 있습니다. 1층 지적과 사무실 앞쪽 창문 한 개가 깨어져 있고, 옆의 창문과 민원봉사과 내 문서고 창문 한 개는 나사 등을 풀어서 옆에 방치하고 침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 과 책상, 서랍 108개를 열어서 그 중 9개 책상에서 현금 44만 3천원을 도난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5월 21일날 도난을 당해서, 지금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는 틀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업무보고의 성격하고 행정감사의 성격과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틀리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홍성균위원

성격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 업무보고시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행정감사시에 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다시 지적을 해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5월 21일날 1차 도난을 당했는데 외양간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대책강구도 없이 무방비로 있다가 정확하게 열흘 만에 두 번 털린 거예요. 그동안 열흘동안 뭐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열흘 동안에 저희도 도난사건 있고 나서부터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추진시켜서 경비차원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열흘만에 다시 도난사건이 터지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지금 완벽히 경비체제를 갖추고,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5월 21일날 1차 도난을 당한 다음에 최소한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도 전에 그냥 두 번 털린 거란 말입니다. 교육이 미비해서 열흘만에 또 털린 겁니까? 아니면 교육과정에 완벽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채 교육이 끝나기 전에 또 털렸다는 얘기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나름대로 각 부서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켰지만 당직이 4명이고, 청경이 3명이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히는 저희가 대처를 못했다고 시인합니다.

홍성균위원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시인을 바라는 게 아니고 시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도둑을 맞으면 다음에 도둑이 안 들어오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식구끼리 강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도둑 맞았는데도, 천하의 계양구청이 도둑을 맞았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또 두 번째 털렸다, 기상천외한 일이 두 번씩이나 발생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예방대책으로 단기대책을 얘기했는데, 단기대책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열쇠로 문 잠그고, 또 다른 이상이 없나 살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단기대책이에요. 이것을 몰라서 도둑을 맞았습니까? 지금 도둑 맞은 지 5월 21일 이후로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한 2개월 됐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한 50일 됩니다.

홍성균위원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냥 도둑 맞았으니까 도둑 맞은 대로, 말 그대로 있는 돈 예비비 갖다가 CCTV 설치하고, 그게 다 입니까? 이 사회가 법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질서한 사태가 사회 곳곳마다 일어나는 사태를, 그 원인이 뭐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50여일이 됐는데 왜 책임자가 없습니까? 청장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든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옷을 벗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길학균위원장

그 징계현황은 왜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홍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도난사건 후에 혹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징계 당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다 받았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누가 몇 명이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징계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징계차원에서 훈계조치 받았습니다.

홍성균위원

훈계는 뭡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훈계란 공직 근무를 하면서 잘못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잘하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벌입니다.

홍성균위원

‘차려, 열중쉬어, 앞으로 그러지 마’, 그게 훈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길학균위원장

훈계, 감봉, 정직, 그리고 해임, 파면, 이렇게 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럼 훈계까지만 11명을 훈계처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럼 누구를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 그리고 보안담당자, 그리고 그 날 당직자, 청경 등 11명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근거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두 번 도둑 맞고 CCTV는 설치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홍성균위원

도둑 안 맞겠어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것은 완벽히 됐다고 실무자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11분이 훈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두 번씩이나 도둑 맞은 것에 근거한 훈계 자체가 적정한 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책임론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훈계로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가 보안책임자다 보니까 훈계를 받았는데,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홍성균위원

훈계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홍성균위원

금액상으로 적절하다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44만 3천원이, 금액으로 봐서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금액상도 그렇고, 저희가 일단 경비가 어찌됐든, 또 열흘동안의 여유가 있는데 안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의치 못해서 못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관공서가 도난을 당한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시에나 가능한 문제예요. 평시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것도 열흘만에 두번씩이나 이런 행위가 야기됐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 우려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커다란 뭔가가 터질 것 같이 아주 불안하고 그래요. 나사들이 다 빠져서, 솔직한 얘기로 이것 아닌 다른, 보세요. 얼마 전에 얘기도 꺼내기도 싫은 그런 문제가 터졌죠? 사실 제가 봐서는 지금 이런 입장이라면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러한 측면에 정신적인 무장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나오고 적당히 세월이 흘러가면 정년퇴임이나 하고, 이런 무사안일적인 입장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상태의 훈계가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한 것은 아니다, 또 가혹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CCTV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뭘 어떻게 알아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장기적인 대비책으로 해서 전 직원이 청사 경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만전을 기하시고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혹시 도시국장님은 뭐 받은 것 없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잃어버린 사람은 죄가 안되는군요? 자기 방이 털려 버렸는데도, 그게 어디 감사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지경주위원

도시국장님 방이 한번 털렸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열쇠를 숨겨놨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그런데 그 양반은 괜찮아요? 자기 방이 털렸는데도,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피해자니까요.

지경주위원

피해자는 괜찮군요. 그게 어디 감사냐구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자체감사를 받아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지경주위원

도시국장님은 자기 열쇠도 관리를 못했는데 훈계를 안 받았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게 도시국장님 키가 아니고 거기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관리를 하면서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 문틀 위에다가 열쇠를 놓고 나가는 바람에 그것을 도둑이 알고 들어와서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도시국장실 방문을 연 겁니까? 아니면 부속실을 연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부속실 문을 바깥에서 열고 들어와서 국장실 문을 따고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자체감사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시에서는 하나도 안 했어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열쇠를 잘못 관리한 사람은 훈계를 안주고,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여직원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러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꼭 앞으로 사무실 비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경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도난사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징계현황을 분명히 기입해서 넣으라고 했는데 징계현황이 거기 자료에 안 나왔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징계현황은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렇게 부실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메모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김경민씨에게 주고 자료 청구하라고 한 항목인데, 우선 자료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징계를 훈계만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도 말입니다. 똑같은 죄를 두 번 하면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가중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도난사건이 났을 때 징계사항이 그냥 경고나 훈계정도로 끝났다면, 그것도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음 도난사건이 나서 전 직원한테 뭔가 주의를 하고 교육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재발됐는데, 이것 가중처벌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 책임자로서 훈계를 받았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봐서는 더 중한 벌이 내려져야 되고, 지경주 위원님 말씀이 뭐냐면, 공무원은 보안을 유지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는 서랍도 제대로 잠가야 되고, 자기 사무실 보안장치도 제대로 잠가야 되고, 하다 못해 자기 책상 서랍도 잠가야 되고, 중요서류는 책상 위에 그냥 두고 가도 보안검열에 걸리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도둑놈이 도둑님이에요. 도둑님이 와서 어떤 짓을 했던 간에, 어떻든 간에 잃어버린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침입자가 총무과에 들어왔다, 다른 부서보다, 다른 경비책임보다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느 어느 부서가 침입했는지 그런 자세한 현황이 없어요. 그럼 그 부서는 왜 제대로 보안장치를 안 했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히려 피해자도 정상적인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 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 위원님이.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안교육도 수시로 시켜서 전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책상이라든가 서랍이라든가, 문서서류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서 다 완벽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고 있는데 연 이어서 며칠 간격으로 두 번씩 털렸으니까, 두 번씩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중처벌이 되어야 정상이고, 또 부서별로 지금 도시국장이라든가 부속실이라든가, 침입자가 침입한 부서의 부서장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총무과나 총무국장님은 받은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한테 왜 그것만 받았느냐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거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기획감사실이나 청장님한테 그것을 왜 훈계로 줬느냐고 얘기를 해야지, 받은 사람한테 왜 그렇게 조금 받았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길학균위원장

맞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획감사실이나 청장님께 여쭤 볼 얘기지, 저 분들은 징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을 거예요. 보안책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어도 징계에 대해서는 잘 받았네, 못 받았네, 여기 계신 분은 조금 받고 싶겠죠.

길학균위원장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밑의 직원들도 어떻게 처벌이 됐는지, 지금 보안책임자가 총무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 위원님, 그러면 이것도 징계 부적절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겁니까?

홍성균위원

그럼요. 그리고 우리 계양구가 취임 1주년이 돼서 PCN 방송으로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도둑 맞은 것 두 번, 그런 사건, 계속 뜨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PCN 방송에 나온대요. 이따가 가셔서 보세요.

길학균위원장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감사를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난국에 뭔가 지혜를 모으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계속 감사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쓰러져 있는데 같이 뭔가 지혜를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구청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각오는 얘기를 합니다만 지난번에 큰 지적을 해도 여기 자료를 내거나 뭐 할 때는 아직도 긴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얼마나 되셨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9개월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업무는 대충 많이 파악하셨겠네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파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 중에 국․공유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공유지가 예를 들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국유지는 관리청이,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재정경제부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시유지는 인천광역시, 구유지는 계양구..., 먼저 2002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대부기간에서부터 대부료까지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일괄 어떤 기간도 없고, 대부료 내용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작년 수감자료에 대부현황 자료가 작성됐는지,

조동수위원

작년에는 현황자료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자료에는 왜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느냐 이거죠.

김용익위원

어느 동 몇 번지에는 무슨 부지, 어느 동 몇 번지에는 국유지냐, 시유지냐 그렇게 자세하게 안되어 있다고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지금 이 서류작성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별로 동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작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유지 관리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부기간이라든가 대부료라든가, 이런 내용이 왜 없느냐 이거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행정감사 자료에는 대부료라든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작년에 온 자료에는 잘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 자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작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조동수위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전 부서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나 금년도에서 비교를 하면서 지적을 찾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달라지면 어느 기준에서 해야 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금년의 수감자료는,

조동수위원

왜 내용이 없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이 어느 사람이 어느 대부관계만 물어 본 건지, 우리는 행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공시지가가 대폭 상향조정된 것을 아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대폭적으로 상향조정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약 10% 이상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부료가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제대로 대부료 징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느냐구요. 내용이 없잖아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여기는 일반현황만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행감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건데, 세금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이 있어야 행감 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런데 행정수감자료 요청한 것만 저희가 해 드렸을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동수위원

몇 번지를 누구를 빌려줬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빌려줬으면 언제까지 빌려줬으며, 얼마에 빌려줬으며, 이런 내용이 있어야 행감이 되는 것이지,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전년도 대비를 안 합니까? 비교를 안 하느냐구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대부기간에서부터 대부금액이 나열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혀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국․공유지를 대부할 경우에 면적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자로 잽니까? 측량을 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측량을 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 범위 내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약 10평씩 해서 50평을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나머지 50평은 그냥 무료로 빌려주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저희가 대부료를 환산해서 임대료를 받지만, 나머지 것은 그냥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을 세를 놓을 때 건물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마당까지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는 국․공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사용한 면적에 대해서만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그 사람이 대부료를 사용하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데는 마당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건물부위만 세를 받느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부속면적까지도 부과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나머지 평수를 가서 보니까 마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제가 요구할 것이 있는데, 그리고 임대료 측정기준은 뭡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측정기준은 면적×공시지가×, 경작용은 10/1000, 가옥은 25/1000, 상업용은 50%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한다는 얘기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리고 국유지는 재정경제부, 시유지는 광역시, 우리 계양구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거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행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대지인데 지목상,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가 과수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개인대지보다도 공시지가가 낮겠죠? 차이가 나겠죠? 지목에 따라서,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지목변경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입장에서, 현행 지금 집을 지어서 사는 대지라는 얘기에요. 지목변경을 누가 할 수 있느냐구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것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총무과장님, 지목변경은 소유자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 위원님 질의는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개인 땅 같은 경우는, 그런 원칙이라면 구유지나 시유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계양구청, 아니면 인천시, 그렇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되죠.

조동수위원

그러면 재경부 땅은 국가에서 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가 관리계획을 보고를 해서 그 승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다고 하면 집을 짓고 몇 년을 사는데 왜 임야나 과수원 지목을 변경을 않고 대부료를 받았습니까? 차액이 많이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글쎄, 어느 지적인지,

조동수위원

아니, 이것은 행감자료에 보면 임야나 과수원이나 되어 있어요. 서운동에 대부료 받는데 거기에 임야 산이 있습니까? 다 집으로 지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목을 바꿔서 향상을 시켜서 대부료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일제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카드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관리팀을 위주로 해서 모든 필지마다 카드화해서 완벽히 앞으로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완성되면, 앞으로 그 카드만 보더라도 업무를 새롭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재경부나 시 같은 경우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문서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효성동에 가면 294-5번지에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총 면적이 141평방미터입니다. 141평방미터인데 실지 그 대부료를 받는 면적은 51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1평방미터는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공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쓰고 있으면 재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임대료를 다시 선정해서 부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반주거용으로 대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자가 시흥시 등 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내용이 그렇습니까? 주거용으로 대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소유자가 시흥시라든가 타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주소를 두고 여기 와서 사는 겁니까?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만들 때는 한번씩 검토하시는 것 아닙니까? 3-154쪽,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거 아녜요? 그 사람이 이 땅을 얻어서 이 사람한테 다시 세를 놓은 거죠.

조동수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과장님이 도장을 찍으셨더라구요. 한번 정도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이 정도는 발견이 안됩니까? 우리 계양구에 국유지 땅을 시흥시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대부를 해서 임대를 놓는다면 임대업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국유지를 임대해서 또 임대를 놨다면 임대업이죠.

조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흥시로 되어 있는 자체가, 여기에서 대부계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약할 때 주소가 되면 어떤 목적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사니까 대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시흥시에 산단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임대를 놓기 때문에 임대에 부응하는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석진입니다. 그 관계는 과거서부터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은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는 그 분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주소가 시흥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권한이 있거든요.

조동수위원

그럼 그 건물이 관에서 인정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무허가 건물이 거의 국유지 상에는 다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무허가 관리대장이 있다는 얘기죠?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세금도 받습니까? 재산세,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세금,

조동수위원

그런데 무허가 공유지를 점유를 해서 우리가 일정한 대부료를 받는 것은 좋은데 어떤 건물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치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면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이 따를 것이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현재는 저희가 대부계약 나대지 상태인 경우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서조항을 달고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건축물이 가설될 시에는 해지가 되면 바로 본인이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채결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무허가 건축물이 우리 공유지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물 소유주라는 부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의 소유주냐 이거죠. 소유주가 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땅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건물이 소유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관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건축물 대장이 있다거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서 내가 그 지상권에 대해서 내가 권한의 가지고 있다라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3년이 경과되면 임의로 철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게 제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 계약기간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기간이 있는데, 지금 올해 자료에 보니까 미계약으로 해서 몇 건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미계약은 올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체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살고 있다는 얘기죠?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조동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몇 년씩 살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그 전에는,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갖는데, 그 전에는 국유지 관련해서 별로 관심을 안가졌었나 보죠?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지금 미계약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료가 되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계약체결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계약체결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2002년 행감에 보면,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체결이 있는데 이게 조사해 보니까 미계약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지번이, 그러면 작년 행감자료는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뭔가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해 놓고 지금 미계약이라는 것은 작년의 행감자료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거죠. 작년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작년 대비해서 자료 자체도 너무 어설프게 왔고 하니까 공유지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시 전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거기에 어디 문제가 되는 데가 없습니까?

조동수위원

있죠.

길학균위원장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그냥 그것으로 하시면 안되죠. 지금 국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데는 전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임대하고 있는 데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조동수 위원님은 조사한 결과 아니라는 거죠.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 행감자료가 너무나 작년하고 판이하게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 전체를 다시 요구한다는 얘기죠.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번지 수를 대 주시면 그것만 지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동수위원

좋습니다. 작전동 769-9에 대한 자료를 대부자, 대부기간, 대부금액 이렇게 해서 바로 자료를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위원장님, 용역입찰 참가신청서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구 감사계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길학균위원장

내일요?

원관석위원

지금요.

길학균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관석위원

용역입찰 참가 신청서에 관해서 감사팀장님이 출석을 해 주셔야,

길학균위원장

그 업무가 어디 소관입니까?

원관석위원

총무과예요.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감사팀장이 오시도록 연락을 해 주시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무슨 용역인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도 어느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원관석위원

계약신청서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요. 용역참가 신청서에 접수를 총무과에서 받죠?
태영

김태영총무과경리팀직원

회계마다 다 틀립니다.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다 틀립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용역 자체가 무슨 용역인지,

원관석위원

계양구청 신청사 이전용역입니다. 총무과 맞죠? 신청사 접수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번 감사에 용역입찰 참가신청서 접수 부적정으로 행정상 주의하고 신분상 훈계 받은 시 종합감사 결과가 있었죠? 작년에, 제가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 해당연도에 상급기관에 감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한번 자료를 내서 요약을 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용역입찰 참가신청서 접수 부적정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받아서,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감사팀장님을 불러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겁니까?

원관석위원

감사팀장님한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요지가 있으니까요.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대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84쪽 보면 42번, 43번, 184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 부과금액이 4,900만원이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부과금액이 49,470원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182쪽은 뭡니까? 23번,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것은 공업용이기 때문에 24,028,490원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2,400만원을 못 받은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부과금액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아직 못 받았느냐구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부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년도에 했는데 냈다, 안 냈다, 징수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석진입니다. 변상금 부과는 우리가 무단사용자에 대해서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우리가 납기는 60일을 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전에는 받았어요?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변상금 부과는 무단점용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100분의 1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60일인데 이게 처음으로 나간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것 언제 내 보낸 거예요? 언제 나갔는데 미납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총무과에서는 다 재경부 땅 관리하죠?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사람이 몇 년도부터 살고 있었고,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올해 부과했습니다. 4월쯤에 부과한 겁니다.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이 사람이 몇 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계약체결 없이요. 그래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2,4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공업용지로 쓰고 있어요?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그 건물에 대해서 명의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10분간 정회하시자구요.

길학균위원장

지금 감사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의답변이 신속하게 나와야 되는데 자료부실 문제부터 시작해서 업무파악 문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시면서 그 사이에 잘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잠깐 논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전반적인 감사 도중에 지금 우리 김석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조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홍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것들을 쭉 과정을 지켜보니까 자료부실로 인해서, 지금 답변도 적절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그리고 자료도 부실하고 해서 일단 총무과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총무과 감사는 다음 이 회기가 끝나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따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모든 2002년도 6월부터 2003년 6월 분에 대한 업무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미비점을 보완하셔서, 그 때 다시 조사를 할 거니까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속개

14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개의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3쪽을 봐 주십시오. 보시면 인건비가 있는데, 분기별로 인건비가 틀린 것이 맞는 겁니까? 똑같아야 맞는 겁니까, 분기별로 다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상여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상여금이 나가면 50%, 100%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몇 천원 차이나고 그러는데 상여금과 무관한 것 같은데요.

길학균위원장

왜,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이후진위원

파악 안됐습니까? 파악될 때까지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하고 5쪽 보면 제작한 거 이런 것이 있는데, 개수를 기입을 안해 주셨습니다. 질의 안해도 될건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자세히 기록해 달라고 했는데, 개수도 파악이 안되고 이런 식으로 또 기입을 해 주셔 가지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숫자를 세세하게는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후진위원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6쪽을 보면 야생조류 먹이 주기가 있는데, 곡물구입 1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뭐를 해서 뭐를 줬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횟수는 1회 한 겁니다.

이후진위원

이것도 다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김용익위원

1회에 100만원을 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겨울철에,

김용익위원

눈 왔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눈이 오면 덮이잖아요. 눈이 왔을 때 100만원어치 뿌리려면 엄청나게 뿌리지 않으면 한꺼번에 쏟아놔야 될 정도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왜 전부다 전체가 평통위원들이 바뀌었지요? 주민자치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명단이 저희한테 통보가 안됐습니다.

김용익위원

7월 1일로 출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우선으로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통보가 안됐다는 것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안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의회사무과로 온 명단은 뭡니까?

김용익위원

평통으로 온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신 자료를 평통에 온 자료입니다.

길학균위원장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는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김용익위원

주민자치과는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문의를 드려 본거지요.

지경주위원

중앙에서 바로 평통사무실로 온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는 정식적으로 통보온 바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절반이 바뀌었는데, 90%가 바뀌었는데 바뀐지도 모르고 있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명단은 저희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중앙에서 별도로 그쪽 사이드로 해서 내려오는 명단이 있고, 정당에서 추천해서 내려오는 명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주민자치과도 모르게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평통사무처에서 각중앙부처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그런 쪽에서 정보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명단이 내려옵니다.

지경주위원

일상 생활에 봐서 어느정도 모순점이 있고 잘못된 새로 들어온 사람은 말 안하겠습니다만 기존에 바뀐 사람은 이유가 있어 바뀌어야 이해가 되지요. 아무 모순점도 발각이 안됐는데 바뀌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위에서 시킨대로 예산을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위에서 시킨대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주위원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우리구에서 예산이 간다고 평통으로 예산이 가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평통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임의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주민자치과도 모르고 그동안에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무 이유없이 탈락이 되고 주민담당부서인 주민자치과도 모르고 누가한지 모르게 다 벌써 내려온 겁니다. 자치과도 모르게, 그랬을 때 구에서는 들놀이는 못하겠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든가 별도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에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김용익위원

이번에 평통회원들 다시 발급하는데, 주민자치과장님이 청장님이 부르지도 않아요? 다시 조정하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조정하는데 저희가 몇 명 할당된 인원이 있긴 있는데요, 그 인원만 추천을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 인원만 추천을 하는데, 청장님이 평통 협의회장님하고 상의를 할 때 주민자치과장님도 대화를 안했냐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청장님하고 현재 평통회장님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청장님 맘대로 선정을 했던데, 내가 평통회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청장님이 혼자 다 장고 치고 북 치고 다 했다고 하더라고, 그전에는 역대 평통회장하고 청장하고 주민자치과장하고 셋이서 같이 앉아서 작성을 해서 중앙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통 회장이 몇 사람 건의를 해서 올립시다 했는데 삭제해 버리고 안올렸다는 겁니다. 청장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평통협의회장님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하면 뭘 해 작대기만도 못한걸 연필은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지, 인간은 그런데 대항하고 정당하게 얘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지깽이만도 못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청장님이 순리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선이 심한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욕설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상의를 해서하고 그랬는데 주민자치과장도 해당부서 과장도 오라고 해서 같이 셋이 앉아서 의논해 가면서 평통회원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임의대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만 다 뽑아 줬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면 청장이 욕먹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공정성을 가지고 일하면 박희룡 청장이 욕먹을 필요도 없는데, 박희룡 청장 혼자 다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지, 지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담지 못할 욕이 막 나간다고요.

이후진위원

보조금현황에서 볼 때 인건비가 새마을계양구지회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타단체에 비해서 여기도 무슨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보조금관리조례는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여기만 유독 인건비가 비싸 다른데 보다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아마 다른 타구라든가 이런데 하고 형평을 맞추느라고,

이후진위원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것이 보면은 평통같은 데는 분기별로 2백만원 나갑니다. 여기는 분기별로 600만원이 나가니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타시군구를 맞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계양구하고 맞춰야지 무슨 타 시군구를 왜 맞춥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채용연도가 빠르면 급여를 많이 주고 차등이 돼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어디에 나온 겁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새마을시지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이분을 거액을 줘가면서 그렇게 큰일도 하지도 않는데 우리계양구 형평성에 맞춰야지 타구 형평성에 맞춰요. 다른 단체 보세요. 2백만원 정도밖에 안나오는데, 여기는 6백만원정도 나오는데, 사실 지급액에 대응해서 하는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꼭 그 기준에 맞춰서 굳이 이분을 비싸게 주고 쓸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 계양구 형평성에 맞춰요, 그리고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차이 나는지 찾으셨습니까? 수당도 다 똑같이 나와야지, 어느 달은 그 수당이 안나오나 똑같이 나와야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알아 봐가지고 서면으로,

이후진위원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 안 할 줄 알고 그냥 나오신 거 아닙니까. 준비를 안하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지, 주민자치과는 질의드릴 거 몇가지 없습니다. 이것이 요점인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통․반장님 운영사항을 보면 지금 반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보수가 미약해 가지고 추석하고, 설 때 25,000원 주고 쓰레기봉투 4매밖에 안 주는데, 지금 반장이 결연된 데를 알고 계십니까? 반장들이 결연된 데가 많던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반장들이 수시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원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결원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1년에 두 번 5만원 준 것은 제쳐놓고, 그러면 봉사정신이 투철하든 안하든 국민성이 어쨌든 간에 쓰레기 봉투가 월4매 밖에 안가는데, 반장없는 담당부서 자치과장님으로서 연구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반장을 그래서 임명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동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지침서라도 내려가 봤냐구요. 동장한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침보다도 조례상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통반장을 임명하도록 공석이 생기면 항상 조속하게 신속히 채용을 하도록 임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지침서에는 통․반장이 결원이 되면 빨리 채우도록 돼있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조례상에.

지경주위원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결원된 반장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반장이 사실 기피를 하고 맡으려고 안하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동에서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행정에 원할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장이 공석이 있는 그런데는 신속하게 충원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감사장입니다. 지금 충원이 안된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침서 얘기만 하고, 돌아가는 것은 모르고 동장한테 지침도 안 내리고, 그러면 통장들이 없는데는 6명 있는데 절반도 없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파악도 하시고 어떻게 됐는가 얘기를 하고 해야지 없는 데는 없는 대로 전달이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거지역세분화도 펑크가 나는 것 아닙니까? 반장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담당부서로서 연구검토를 하고 통장들한테 지침서를 내려보내고, 몇 군데가 빠졌냐 반장이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된 것이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지침서 한 대로 읽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령을 몰라서 여쭤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는 지침이나 공문을 시달한 적이 없는데요, 이것은 제가 공문을 시달해서 반장이 공석인 반에는 반장을 조속히 충원을 하도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저희들이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넉넉지 못해서 우리가 봉사료를 지불을 못하는 잘못도 있지만 그것만 탓할 수 없잖아요. 통장은 막말로 한명도 안내 놓으려고 해요. 돈이 많든 적든, 반장은 서로 안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자치과에서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동의 행정이 구멍이 안나야 되잖아요. 반장들 내일까지 감사 끝난 2, 3일까지 결원된 데를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통장월급이라도 같이 나눈다든가 반장 결원된 데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없는 데는 없는 대로 방치해 두실 겁니까? 방치해 두실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시달해서 한군데도 결원이 안되게 채워서 뭔가 부족하면 위에 올리고 해서 그런 것을 뒷수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는 지금 우리 각동에 원래 의무적으로 한번 하게 돼있는 거예요. 안하게 돼있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매월 정례적으로 25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한번씩은 하게 돼있습니까? 반상회도 잘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나가잖아요. 계양산메아리 그때 나누어주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 날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근래에 구청에서 나가서 청장님이 반상회 했던 동이 혹시 어디 있습니까? 한달 이내에.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6월달에 반상회 때 계산4동 사무소를 나가셨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서 누구누구 나가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나가게 되면......,

지경주위원

나갔을 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담당과장하고 그리고 동장, 동담당 과장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분 나가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동 담당 과장하고 동장하고 같이 그리고 청장님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은 나가신 분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국장님은 안 나가셨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의원이 지역 주민입니까? 아닙니까?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되고 주민대표 기관이 주민이에요, 아니에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민이시지요.

지경주위원

주민이고 대표로서 여론이나 상황을 많이 아시는 분이지요. 동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동장님은 연락이 된단 말예요. 동장님은 연락은 되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연락은 됩니다.

지경주위원

이번에 혹시 계산4동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인데 혹시 연락이 돼서 참석을 하셨습니까? 연락을 별도로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구의원님은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안 드렸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특별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상회를 개최하고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 사항을 받던가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가 담당과장하고 해당 동에 동장하고 참석을 하도록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지경주위원

그러면 말이 이해가 안가고 나도 과장님들이 설명을 우물쭈물하니까 저도 발언이 우물쭈물 따라 가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상회가 시작이 됐던 끝났던 그래도 우리의원들이 뭐가 불만이고 뭐가 칭찬이고 동으로 연락이 온지는 구의원이 알아야 되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지경주위원

구의원이 참석을, 대표인데도 언제왔다 간지 그런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 일을 해도, 우리구의원한테 물어봐요 저희는 무슨일을 하는가, 그러면 누구 반상회를 한지 구청장이 와서 뭘 지시를 하고 갔는지 통 모를 때는 우리 구의원들을 가운데 구청에서 엿을 먹여버리는 겁니까? 막말로 뭔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안 알린 이유를.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 왔었는데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반상회는 구의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서 특별히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답변을 못하겠지만 구의원들한테는 연락 그런 것......,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결단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잘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슬그머니 왔다 가 간지도 모르게 행사를 치른 것에 대해서 주무자치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시냐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무부서인 자치과장이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희들도 그런 데 가면 골치가 아파요. 칭찬보다도 8, 90% 시정이고 꾸중을 듣는 자리인줄은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자기 동은 굳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 구의원도 가서 반상회 때 주민들이 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만 잘못된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동장만 들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사람은 안 좋은 일도 같이 의논하고 좋은 일도 같이 웃고 서로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되지 청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하더라도 자치과장님이 연락을 해 주시라고 오히려 빠짐없이 해 주라고 하면 덧납니까? 그런 것을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아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윗분들이 지시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경주위원

개인적으로 온 일은 문제삼지 않지만 공적으로 온 일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보충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동을 청장께서 왔다 가는 자체도 연락도 없고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엄연히 청장이 정무직 공무원인 선출직이라면 저희들도 선출직입니다. 주민의 봉사자입니다. 대표자인 동시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부구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이 오는데, 그 지역의 대표자가 참석을 안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청장님 나가는데 오늘 청장 나가니까 구의원님 참석하십시오. 이것은 구에서 연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동장은 청장이 몇 시에 어디에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해당부서에서도 통보를 해야 되겠고, 관할 동장도 우리동네 청장이 나오니까 의원님도 참석하고 하십시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이런 일을 할테니까 저를 뽑아주십시오 해서 저를 뽑아 줬습니다. 과장님이 연락을 안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말 그대로 일을 안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책임을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동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락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런 일을 시정을 해 주십시오. 참석하고 안하고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4-45페이지를 보면 구민과의 대화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숫자놀음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알기 위해서, 몇 개를 알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이 각 동에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했으며, 무엇을 건의를 했는지,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1, 2, 3, 4 숫자를 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한번 보세요. 자료를 이런 형식으로 줬을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의원이 봤을 때 타당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없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성의를 보이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제가 숫자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오죽해야 총무과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총무과의 전반적인 조사특위를 한다는 속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의지력을 보이셔야지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건의사항이 2002년도하고 금년도하고 1회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수록을 못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분량이 많아서 안해 줬으면 한사람한테라도 한부라도 복사를 해서 보여주는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내 임기동안 주민한테 나의 성실함과 충실함과 노력 자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아야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자체가 일감입니다. 구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 사항이, 자료부실입니다. 자료부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별로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각동 구 의원님 별로 동별로 나온 건수를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홍성균위원

세 번째로 팀장님이 계십니다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행정동경계조정건이 있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항 속에서 대처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의 지도를 보더라도 그부분이 계산2동하고 계양2동의 동 경계선이 그런 형식으로 돼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차에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조정을 해서 어느 주민이든 간에 동경계선이 분명한 측면에서 조정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득 중에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부탁의 말씀입니다만 감사의 지적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이후진 위원님께서 3-4쪽, 자료 서면심의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 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김석현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투명성 있고 그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4-49쪽을 봐주십시오. 4-40쪽,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보조해 주는데가 정액보조가 4군데 임의보조가 두군데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과에서는 4군데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아래 지원육성시책에 각종 행사 시 행정 지원하는 것은 어디를, 이 부서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밖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여기 부서에 지금 현재 단체에 다가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사업추진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행정적인 내지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밖에 단체는 전혀 없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밖에 단체는 저희 소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율방범대는 보조금이 아니고, 목이 다릅니다.

김석현위원

여기에 있는 것말고 그 외에 단체 지급해 주는 곳이 어디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구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그렇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 단체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그 외에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데는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유총연맹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는 여기 표기된 것은 보조금 지원단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보조금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보조금 목이 아니고, 예산은 같은 예산이긴 하지만 목이 다릅니다.

김석현위원

목이 다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보상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자방대 한군데 뿐 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행정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이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교부 신청서나 청구서 지원금 배정 계획서를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금액하고 이런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업계획서나 사업예산서 이런 거 다 받습니까? 계획서만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 외에 필요한 집기류,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석현위원

들어오면 새마을운동 계양구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 계양구협의회나 민주평통이나 자연보호운동 계양구협의회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분기 별로 정산을 합니까? 결과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반기 별로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분기 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방대도 분기 별로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분기 별로 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김석현위원

제출 시기는 분기 별로 하고 지원금 집행했을 때 어떻게 결과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도 분기 별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대한 지출 관련증명서류는 뭐를 받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로 영수증을, 물건 산 것은 영수증이고요. 인건비는 내용만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로 하게 되면 간이 영수증이 아니고 카드 전표가 있지 않습니까?

김석현위원

무통장 입금증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계좌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했다는 활동한 증명서류나 사진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사진도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활동을 하게 되면.

김석현위원

만약에 정산결과보고서를 받으셔 가지고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잘못돼 가지고 그랬다면 저희가 반납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거나 잘못됐으면 별도의 시정조치를 하고 특히 금전적인 것은 저희가 이상이 있다거나 남았다면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정산결과서를 받아 가지고 문제점이 된 곳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도 좋지만 강력하게 환수조치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가져다 주시는 서류만 보고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집행을 하고 저희가 정산검사 때 나름대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집행을 하고 남으면 남았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통같은 경우에도 작년 3, 4분기 때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330만원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영수증 무통장입금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사를 해서,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몇 개단체만 샘플로 해서,

김석현위원

전체는 말고 몇 개만해 주십시오.

길학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8분 속개

김용익위원

6월초순 경에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1박 2일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지요. 그 때 동장님들이 가서 약주를 많이 마시고 그 다음날 근무를 안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적이 있어서 구청이 조금 시끄러웠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그 당시 동장들을 거기에 구청장이 방문을 가라고 했습니까? 동장님들이 개인적으로 간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동장들이 단체적으로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김용익위원

실무국장님은 방문을 해 봤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못 갔습니다.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갔습니다.

김용익위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나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런 얘기 들은 바도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다른 국장들도 안 가셨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타 국장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

그 당시에 다른 일 때문에 안 가셨나, 왜 위문을 안 가셨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는 아직 까지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리고 요 근래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지요? 7월초에.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김용익위원

7월 초에 간담회를 어디서 했었지요? 7월 8일날로 생각이 나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북부지방노동사무소 바로 옆에 중국음식점에서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거기에 주민자치과에서 직원들이 동석을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담당직원이 안내 때문에 있었고요. 제가 청장님을 수행을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부서에서 몇 분이 동석을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둘만, 주민자치위원 대상이 10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어떻게 10분이에요. 11분이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계산4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김용익위원

10분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한 분만 참석을 안하고 9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는 해당 부서 국장님도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두분만 참석을 하셨다는데, 그래도 해당 국장이 참석을 해서 같은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우리 계양구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라든가, 청장이 워낙 똑똑해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이 모르는 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토론회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동안에 대외적인 행사라든가 간담회는 국장님은 거의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김용익위원

청장님이 직원들은 누구누구 가자고 했습니까? 자청해서 갔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제가 오시는 분들 장소문제, 어디 안내 때문에 제가 안내 때문에 직원이 갔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래도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개인적인 말씀 때문에 어폐 있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사라든가 다른 행사는 부서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햇병아리 청장이 뭘 압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건전쪽으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갑시다하는 취지의 얘기를 뜻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국장님은 지금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행사에는 전혀 참석한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해당 국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참석을 안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청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과장이 여기서 가타부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동사무소에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나갔는데, 어느동에는 330만원을 걷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면 무슨 감투를 썼다고 동사무소 행사에 맨날 돈이나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동 발전을 위해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신경을 많이 써주고 행사 때마다 돈도 만이 걷고 하는데 적절하게 상의해서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고려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런 토의 우리청장님이 합니까, 똑똑해서 했을지 모르지, 그런 토론회를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용익위원

무슨 토론을 했습니까, 친목회를 했습니까, 그런 토론회도 없이 자기도 귀 있고 눈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술먹고 헤어질 것을 그런 데서 먹고 헤어집니까? 대포집에 가서 먹고 헤어지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듣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그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사무소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330만원 걷고 보조 300만원 해 주고 630만원 가지고 2천주 했더라고요. 2천주하는데 돈 몇푼 드는 줄 알아요. 한주에 5백원씩에 사옵니다. 많이 사오면 3백원씩에 사 옵니다. 남해에서 올라오는 것, 내가 이번에 정원하면서 철쭉을 사다 심어보니까 내가 사와도 600원씩에 사온다는 겁니다. 대량으로 한다면 얼마나 더 쌀텐데, 그거 하는데 630만원이 들었더라고요. 내가 실제 사다가 심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화가 오고가고 또 경력이 많고, 캐리어가 많고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부족한 것 애로점, 주위에서 들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안되고 과반수 이상도 안나오고, 그런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은 내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자체부담 때문에 위원님들이 찬조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마을가꾸기 사업은 자체부담을 한 것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게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봉사를 해서 그것도 인건비 쪽으로 환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김용익위원

그렇지요. 3백만원 가지고 각 단체에서 나와서 우리계양구는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겠다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300만원어치 사다 심으면 되는 거지 자생단체장들한테 돈을 뜯어 가지고 거기에 보탤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에서 주민들 여론도 같이 수렴을 하고 각 단체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몇 사람한테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갑니다만 저희 작전서운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돈은 전혀 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돈만 가지고 행사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안나온다. 그것으로 인해서 보너스 회비를 더 내게 됩니다. 기금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면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어느 동도 갔더니 % 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잡비 돈을 내라고 해서 안나간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간담회도 갖고 하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부서 국장님이 계시면 그래도 국장님이, 청장님이 그런 아이템이 안나왔을 때는 국장님이 캐리어도 많고 공무원 생활도 많이 하셨고,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찬조를 하더라도 일부 조금만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안하고 술먹는 간담회 했습니까? 무슨 간담회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동안에 청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그동안에 구정성과 앞으로 구정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의 사항은 자치위원장님이 이런 자리를 정례화 시켜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김용익위원

이것을 꾸지람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개성있게 특색있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를 하다가 왜 딜레이 시켰습니까?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하고 여기 수감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허위보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니까짓 것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 총무국장이 앉아 계시지만 심적으로는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왜 없냐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 밤새서 공부를 합니다. 공무원들 못지 않습니다. 아하면 어 소리 알고, 그럼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 답변이 나오지 공부도 안하고 와서 답변도 못하고 말야, 저는 9년동안 부르짖고 엄청나게 강하게 공무원들한테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다열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왜 공무원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목청을 높여대고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아니면 여기 와서 앉아서 이런 얘기 듣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욕을 먹어야 되며, 자기가 잘못한 생각은 못하고 우리가 질타를 하면 심하다 돌아서서 욕하고, 참 3대 의원생활을 해 봐도 맨날 그 타령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입을 다물겠어요. 이번에 행정감사대비해서 전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실태조사를 다했습니다. 한 건도 수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입만 아픈거고 떠들 필요도 없는 거고 공무원들도 처자식이 있는데 가서 꾸지람 줄 필요도 없고 내밥 먹고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부르짖고 뭐하면 수정이 되야 되는데 수정이 안돼 입만 아프고 하루종일 앉아있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분과위원회가 있으면 우리도 나누어서 하면 편리하고 좋은데, 전과를 다 다니다 보면 우리 위원들도 짜증이 나요.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부서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국장님도 대동을 해서 국장님한테 기회를 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잘못됐으면 청장한테 가서 잘못된 부분을 일깨워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수정하십시오. 해야 올바른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위원

필히 하십시오. 김용익이가 그러더라고요.

원관석위원

이번에 중장기계획하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자료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린벨트개발,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과에서는 여론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교수가 거짓말시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여론조사가 전체 2002년도 겁니다. 그분한테 얘기를 그 날도 굉장히 언짢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가 계양1동이다 보니까 아주 개인적으로는 민감한 일인데, 전년도에 계양구 전체 면적중 57.9%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계양산 일대에 그린벨트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론 조사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 기존에 규제를 완화해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교수님 발언은, 이대로가 좋다라는 자료를 받아서 자기는 그대로 실행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느 실․과에서 자료 조사를 해서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주민자치과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과에서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고요.

원관석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과에서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무실태현황은 어떻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제가 250여명 정도가 되는데요, 255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 무단이탈자라든가 그런 복무가 불성실한 자가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대부분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하고 있는 계양구에 있는 인원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 자료에 보면 총원이 272명, 현원이 260명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복무인원 현황에는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쓰시면 숙지를 하시면 되는 것을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를 받으실 때는 고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저희 우리구 관내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16군데가 있지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어느 시기에 쓰려고 해 놓은 것이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유사시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나 학교, 동사무소 그 다음에 공원 이렇게 돼있지요? 분포도가, 지금 아파트나 학교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나름대로 수질에 대해서는 좋은 편이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꼭 반드시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좋다고는 볼 수 없고 보편적으로 제가.

조동수위원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분기 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일반 공원 예를 들어서 작전 명칭이 어린이 공원이지요? 체육공원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 운동장하고 물을 같이 쓰게끔 돼 있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급수대를 설치했습니다.

조동수위원

물이 나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나옵니다. 금년에 새로 설치한 데는 나오고 그리고 새로 설치하기 전에 것은 지금 현재 잠궈 놨습니다.

조동수위원

설치를 주민자치과에서 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저희가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물이 안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공원같은 경우에는 요즘 날씨가 덥고 하니까 운동장이나 공원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관리체계 과장님 먼저 관리일지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동에서 하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관리일지는 없고요. 가보니까 시설 관리가 있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하수 물을 어떻게 관리하며, 그런 일지는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일지가 있는데요. 물 푸기 작업을 하는데, 물 푸기 작업은 세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공익요원하고 담당 직원이 순회를 하면서 작동을 시켜서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생각나면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지가 있어 가지고 카드가 급수시설 내에 일지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 담당이 각 동에 한 명씩 있지요? 공익요원이 물을 푼다면서요. 관에 주민자치과 담당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서 수시로, 물이 제대로, 지하수라는 것은 적당하게 사용을 많이 해야 만이 깨끗한 물을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몇 일 전에 공원을 가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 하는 얘기가 갑자기 몇 일 동안 계속 물을 푸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퍼도 계속 안 좋은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주 퍼야 되는데 요즘 와서 계속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 느낌으로는 감사대비해서 물을 푸는지 모르지만 한여름에 필요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물 자체도 안나 옵니다. 그래서 감사 때, 현장조사 때 갔던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안합니다. 저것을 지하수는 적절하게 퍼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계속적으로 깨끗한 물이 나와서 그대로 사용을 하려면 어떠한 점검일지가 있어서 이틀에 한번씩 푼다든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전자제품들이 자동화 돼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이틀에 한번 씩 한시간씩 돌아간다든가 자동화시스템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공원같은 데는 아이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원터치로 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눌러 쓸 수 있게끔 미관상 보면 물이 틀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산잔디구장에 시설이 있지요. 그리고 현재 사실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 자체인데, 환기시설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환기시설이 돼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양수장 자체에 환풍이 되도록 시설할 때부터 통풍구는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통풍구는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풍이라는 것은 공기가 들어와서 나가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들어오는 구멍만 있고 위에서 다시 공기가 나가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하단부에 통풍구가 있는데, 상단으로 해 가지고 통풍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잔디구장 같은 데 가니까, 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습하고 부식이 되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검토 좀 해 주시고, 교통공원이 계산4동에 있는데, 거기에는 급수시설 안이 밖에 지면보다 낮아 가지고 물이 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관계니까 물이 고여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검토 하셔 가지고 정말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물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학생 성적문제를 질의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가 다른 구 사례를 한번 비교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장학생의 자격이 저희 같은 경우 통장으로 3년이상 학과성적이 5점 만점에 2.8점 이상이라든가, 다른 구에도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구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구도 있고 다만 동일한 것은 통장 정수에 15% 이내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도 다른 구와 현재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제가 조례를 어차피 바꿔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얼마 전에 각동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학생수 파악한 적이 있지요. 우리구에서 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이 계셔서 파악을 했는데, 파악된 결과는 대학생까지 하면 310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파악해본 결과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타구하고 조례도 어느정도 파악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통반장 조례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조례는 지금.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지경주 위원님께서도 반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14조에 보면 실비변상이라고 해서 14조 2항에 보면 통장 및 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반장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쓰레기봉투, 명절 때 일부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쓰레기봉투는 사실 전에 지급이 안되다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2, 3년 전에 실비변상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반장님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장님들은 서로하려고 하는데, 반장님들은 서로 안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반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떠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물어보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보상차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현재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개정이 되야 될 부분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것을 생각 해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반장님들 사기문제라든가 예우차원이라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반장님들이하시는...., 특별히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일부 아파트는 우편함에 넣어주면 되지만 빌라, 다세대 주택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떠한 고지서를 돌리거나, 통장님들이 물론 혼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반장하고 다니겠지만 통장들은 수입이 있고 반장들은 없다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거부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반장님들이 역할이 없다고 하는 뜻에서 낮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종고지서를 많이 전달하고 반상회 때 반상회를 개최하고 그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통같은 데는 반장님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통장님들이 거의 반장을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일부 아파트단지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고 일반주택도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생각은 반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4조를 보면 말입니다. 통반의 명칭이 관할구역은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문을 거쳐서 승인을 받는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하고 5조를 보면 통․반장의 위․해촉 이 문제가 그전에 제가 질의를 드려본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5조 통반장 위․해촉에 통에 통장, 반장을 둔다. 통․반장은 다음 각호 기준에 의거 동장이 위․해촉한다’로 돼있습니다. 제 얘기는 명칭을 바꿀 때는 주민자치위원하고도 자문을 구하는데, 위․해촉할 때는 보면 동장님들이 얼마나 근무합니까? 한번 오시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1년에서 2년정도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2, 3년 근무하시는 것으로.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년에서 2년으로 잡았을 때 동장님이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새로 위촉을 할 때요?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4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5조도, 그래도 해당동 의원한테는 어느정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조례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구의원님하고 자문을 받는 걸로요?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이 위․해촉을 할 때 그 해당 동에 의원한테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을 하실 때 협의를 해서 위․해촉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판례에 위법 판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실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례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구조례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구조례인데,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동장이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도 할 수 있고,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지역주민이 누굽니까? 해당 동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해당 동의 의원은 저분이 통장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정도 신분을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된 동장님이 통장이 공석이 됐을 때 무슨 판단을 가지고 그분을 위촉하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판례상으로 구의원님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으로 돼있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구의원이 결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촉장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통장으로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삽입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협의나 자문을 구하도록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판례에 분명히 명시돼있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통․반 명칭 바꿀 때는 왜 주민자치위원하고 자문을 구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구의원하고 자치위원하고 다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내가 여기 주민자치위원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4조는 이런 부분이 있고 5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4조에 별도로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하도록 개정할 용의가 없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왔다 이겁니다. 한 개통 통장님이 해촉이 돼서 위촉을 하려고 할 때 지금은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들어오든 간에 그 지역을 모르고 지금은 20명만 도장을 받고 신청해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20명만 도장을 받아가지고 지원서에 하면 지금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명을 받아왔다고 해서,

지경주위원

20명정도 도장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추천을 받아요. 막말로 주민한테 술장사도 하려고 통장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흑심을 먹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 동장이 나중에 그런 사람이 문제가 됐을 때는 입장이 곤란해서 위원장님 말씀은 결재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고 위촉하라는 것인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조례상 문구에 집어넣는 것은 안됩니다.

지경주위원

나쁜 마음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위․해촉은 동장이 하는 거니까, 무리가 있었다던가 문제가 있었다면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지경주위원

총무국장님, 그렇게 같이 나중에라도 어떻게 된 사람인지 의논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판례까지 얘기를 하고, 뭔 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총무국장님이 말뜻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법원 판례가 나와 버리고.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되는 것 같은데,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의 자문을 넣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지금 4조에 들어 있지요?
자치

주민자치위원

정명구 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로 돼 있지요?
자치

주민자치위원

정명구 네, 돼있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조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

주민자치위원

정명구 여기 4조에는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이고요. 5조는 통․반장 위․해촉이기 때문에 동장의 통․반장 위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당연히 권한이지요. 조례에 있으니까.
자치

주민자치위원

정명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문을 구한다 그런 사항을 조례에 넣게 되면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상위법을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상위법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자치

주민자치위원

정명구 지금 현재 상위법을 보고 적법한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판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위배된다는 사항이 비슷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여기는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됐던 부분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협의가 아닙니다. 내가 협의라고 했습니까?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것 가지고 계시지요? 협의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협의가 안되면 그 사람을 위․해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장들이 1년이나 짧은 기간에 있다가 위․해촉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치

주민자치위원

정명구 자문이라는 것이.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알았고요. 이 부분이 왜 안되는지를 서류로 주십시오. 자문이 왜 안되는가 협의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문은 왜 안되는가.

지경주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자문을 구하라는 겁니까?
자치

주민자치위원

정명구 통․반 명칭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통․반의 명칭은 동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몰라요. 구역을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통․반장 위촉이나 해촉은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전과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해당동 의원은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협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넣어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되든 안되든 검토를 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자치

주민자치위원

정명구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주민자치위원하고 언제부터 의논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치

주민자치위원

정명구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2002년 6월 1일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각 사회단체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각 동은 구단위하고 연계가 된 것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연보호협의회,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총무과 소속도 있나본데 10개가 넘습니다. 행사가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행사가 남발한 것이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나오고, 전에는 많이 이런 것을 자숙을 시켰는데, 보면은 불우이웃돕기 말 자체는 노인회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없으니까 생략이 됩니다만 남의 주머니 털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서 이런 것을 양성을 해야 되는 건지 무분별한 행사는 자제를 시켜주십시오. 솔직히 우리는 선거법에 연관이 돼서 솔직히 현금 2만원 낼 때도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동네 졸부들은 5만원 넣고 10만원 넣으면 그것을 나중에 군소리로 평을 합니다. 조용히 불우이웃을 도우면 좋은데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2만원을 넣어서 욕을 먹어서 3만원을 넣었더니 거기서도 또 무슨 패가 있는지 선관위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행사를 우리가 보고 모른척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각 단체가 1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봄되면 야유회, 가을 되면 야유회, 명절되면 윷놀이 만들어 내가지고 음식바자회, 체육대회, 단합대회, 초․중․고 행사 솔직히 청장님은 9천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2, 3천만원씩 깡을 해서 현금으로 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들은 등골에서 땀이 날 정도입니다. 내고도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풀칠만 하고 갔네 이런 소리만 하고 이런 것을 계속 주민자치과에서 양성화시키고 자제를 시킬 생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민자치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것을 양성화해야 되는 건지 행사를.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소관 되지 않는 단체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관련되는 새마을이라든가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라고 할까 그런 것을.

지경주위원

공문을 보내세요. 회장하고 총무한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새마을단체에서 1년에 한번 정도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고.

지경주위원

남의 호주머니를, 봉투를 보내서하는 행사를 자제해 주고, 하고 싶으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주셔야 사회가 건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안할 사람 누가 있어요. 총무국장님이 다른 단체도 총무국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각 국에 얘기를 해서 똑같이 제 얘기를 전해 주세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구청에 소속돼 있는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그 외에 동사무소 관변 단체들은 동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는 것보다도 안하는 쪽으로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남의 돈 뺏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긋나고, 얼굴 생색내기 작전이라고 저도 항상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는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일거리를 줘서,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바른 말 잘하시는데, 직언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민자치과장은 분명히 이런 것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이런 것도 주무과로서 보고를 하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계양구지회 보조금중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액이 분기별로 상이한 바, 근거자료 및 증빙서류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관내 11개동의 반장 공석중인 통․반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정산자료제출, 증빙서류사본첨부, 영수증무통장입금표, 카드전표등 한 개 단체 샘플링을 요구하셨습니다. 홍성균 위원님께서 구민과의 대화 운영실적 세부내역지출 동별로 작성 해당동 의원에게 각각 배부하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조례에, 판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정회

이용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7분 속개

김석현위원

5-6쪽부터 5-14쪽을 봐 주십시오. 운영자금 및 기금의 운영현황, 이 예치금액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이게 여기 나온 게 총 4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감사기간 중에 돈 맡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현재는 225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시점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다릅니다.

김석현위원

얼마입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이 자료시점은 감사기간 중에,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미은행에 예치한 총 금액이 4억 7천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한미은행에 예치된 것은 225억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연번이 120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감자료에 이해하기 쉽게 하시다 보면 해지기재라든가 기간경과라든가 아니면 미해지, 기간 미도래 이런 것을 삽입시켜 줘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120번까지 연번이 있는데 45계좌로 해서 225억이 나오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저도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할까 했는데요. 감사를 작년도와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작년도에 내준 대로 총망라해서 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비고란에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5-18쪽, 현재 과오납으로 인해서 구청에 재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지금 구청에 방문하는 사례도 간혹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간혹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대부분 90여%이상이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건 6월 4일 이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말입니다.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전에는 우리가 공문으로 통보해서 찾아가라고 해서 전화로 결재계좌를 어디로 입금해 줘야 되느냐, 계좌번호를 받아서 우리가 입금을 해 줬고, 일부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와서 문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이중 납부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죠?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과오납에 의해서 구청에 방문하신 분들이 간혹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건수는 모르셔도,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미숙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불친절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과세관청의 부과착오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활용을 안 하십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과오납 된 경우에는 구민들이 구청에까지 와서 하는 불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지적 같으신데요. 우선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과세관청 착오가 사실 비율로 따지면 2001년도에 18.1%고, 2002년도에 약 10%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부 얼마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법률적으로 환부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만분의 10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웬만하면 우리가 안 오시도록 전화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오시는 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0만분의 10으로 적은 이자를 드린다고 해도 이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과 보면 작년에 6매가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6매도 하나도 활용 못했죠? 했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으면서도 왜 활용을 못하십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어디까지나 착오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서비스 차원도 감안해서 5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앞으로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화카드입니까? 지하철 정액권이 아니구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것은 전화카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교통카드가 됐던, 그렇게 해서 5천원 정도는 보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재 그럼 지하철 정액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래서 우선 주민자치과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이라, 그래서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교통카드가 됐던, 전화카드가 됐던, 문화상품권이 됐든, 어쨌든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있는 것도 활용 못하시면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전화카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이 중에서 과세관청 착오부과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어느 분이십니까?
범석

서범석세무과세정팀직원

세무과 서범석입니다. 제가 행정서비스 담당을 하면서 지방세 민원이 잘못된 경우는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한테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 줄 만한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큰 민원이 발생 안 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불친절 사례로 들어갑니다. 꼭 무슨 업무를 잘못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친절 사례도 이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또 1회 방문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큰 대안이 있고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그 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이 다시 한번 찾는 그런 민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찾을 경우에 대해서 그럴 때 왜 말씀을 못해 주시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받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고 또 공무원에 대한 인상도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범석

서범석세무과세정팀직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런 제도를 홍보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워낙 세무과는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세무과를, 또 스스로 찾아가는 주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얘기는 못해도 그 체납자들이 항시 올 때는 부담을 가지고 오더라도 갈 때는 마음이라도 가볍게, 담당부서 직원들이 설명을 잘해 주시고, 뺏기는 식으로 세금을 안낼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주민들을 대하는 일이 없겠지만 항시 아침조회라도 팀장님들까지 의회에 오면 항시 감사기간에도 잘못된 것은 지적 받고, 잘한 것은 칭찬받지만 , 우리 직원들은 잘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지 못한 얘기가 간혹 나오고 하는데 직원들에게 특히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세무과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봤더니 크게 문제된 것은 발견을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감사는 제가 지적할 것은 없고 체납자들 정리하면서 지금 우편으로만 계속 종용하지 마시고 진짜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안 오면 한번 찾아가셔서, 방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문을 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세법도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 주셔서 친절하게 하면서 주민들과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두 달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지금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구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한번, 왜 우리가 구에서 세금을 시로 주는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오셔서 처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양 1동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성실하고 투명성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세를 징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도시계획세의 정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지방세 중에서 시세, 시청에서 받는 시세인데요.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세로서 받아들이는 세금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도시계획세의 정의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그렇죠?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러면 과세대상은 어디입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과세대상은 전국에 있는,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렇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이것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정당하게 부과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세를 보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우리가 자료제출을 해 드린 것 중에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세를 잘못 부과해서 5건, 그게 총 인원은 한 분인데 5건입니다. 5건에 대해서 19만 8천원인가 반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조사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지역 안이라고 할지라도 그린벨트 구역 안에는 주거용 토지와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 부과돼서 과오납 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지방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죠?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는 1000분의 2로 전국의 토지, 건축물 다 부과하는데 그린벨트에 일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감면하는 규정이지 우리 구청장이 그린벨트 지역 안에 주민들이 많은 제한을 받으니까 그것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원관석위원

자, 제가 말씀 드릴테니까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지금 세목들이 17개 지방세 중에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제외하고는 자치구 청장에게 사무가 위임되고 있어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뭘 아니라고 해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런 위임하는 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위임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위임된 거지 그 세율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세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포함하고 하는 사항도.

원관석위원

제 얘기의 취지는 그린벨트제한구역에 단체장의 이러한 제도가 되어 있느냐고 여쭤 본 거죠. 얘기를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세가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도시계획세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토지 건축물의 과세 범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규정한 것은, 세부적으로. 그래서 토지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과수원, 전․답,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몇 조를 적용한 겁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시행령 제195조에 나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전․답과 목장용지, 과수원, 임야를 제외한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럼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왜 징수합니까? 그린벨트 전, 답에,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또 예외 없이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안이라고 하더라도 종합토지세는 예외가 없고, 도시계획세만 예외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전국이 다 징수합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제가 여기 도시계획세,

원관석위원

말을 바꾸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하라구요. 전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 안 하는 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구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도시계획세는 일부,

원관석위원

종합토지세에다가 도시계획세를 부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이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만 부과하는데 종토세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를 같이 부과하는 겁니다. 납세편의상, 징수의 편의상 그렇게 같이 부과하는 것뿐이지, 도시계획세는 세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당 징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돼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종토세와 같이 도시계획세를 같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좋습니다. 235조 2항을 한번 보시면 ‘건축물 등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이랬단 말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 중에 말입니다. 그러면 시행령 195조 2호에는 고급주택의 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의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징수하는 주택 범위를 어떻게 보는 거냐구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린벨트 지역 안에 도시계획세 징수범위요?

원관석위원

예. 어떤 형태의 주택을 기준을 삼아서 부과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면, 제외시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소위 주택하고 그것에 따른 부속토지,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답, 임야, 목장용지, 이런 것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과하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 대지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고, 창고라든지 부속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법 234조 1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적용하는 소규모 토지라 함은 몇 평 정도의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며, 시행령 79조 제1항에 의한 부속토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잠깐 제가 그 법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4조의 12 말씀하시는 거죠?

원관석위원

13입니다.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234조의 13법은 94년 12월에 삭제된 건데,

원관석위원

제2항 6호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제가 그 법을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건 찾으시고, 지금 법 84조의 3,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했죠?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것은 법이 아니고 법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로 여기 규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제가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시행령 84조에,

원관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세무과에서 답변요청 했을 때 법 84조의 3은 73년도 3월 12일날 삭제가 된 법이에요. 이런 법을 적용해서 지금 계양구청이 세금을 징수했단 말입니다. 79조부터 103조 2항까지 삭제된 법을 인용해서, 말하는 사람 입만 더럽지 뭐,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제가 그것을 차분히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꾸 직원들만 다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누가 책임질 사람은 없고, 행정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도 그렇고, 과세대상도 그렇고, 납세의무자도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건물로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말로만 과오 대납해서 15집, 제가 목적세 본문에 들어가서 한국에서는 지방세 중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의 목적세를 두고 있다고 본문에 나와 있고요. 도시계획세 또 다시 보면 도로의 개설과 상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로 적용하고,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세목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이다, 이러는데 왜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린벨트에 있는 전, 답, 토지가 제외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왜 이 전, 답, 토지가 제외가 되는데 왜 1000분의 2를, 도시계획세를 징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린벨트 지역 안에 우리가 전, 답은 징수를 안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경우는 과오납 해 주고,

원관석위원

이것 보세요. 그린벨트 계양 1동에 59.6%라는 면적이 계양 1동 면적이에요. 거기는 전부 임야, 전, 답으로 되어 있는 데예요. 그리고 목적세에 대해서 여기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시계획세, 세금의 첫걸음이라는 목적세가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시가 표준액 0.2, 이게 법적으로도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전, 답에는 통상적으로 그게 부과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저희가 전, 답에 대해서 부과 안하고 있습니다. 간혹 잘못되면 우리가 환부를 해 주고 과오납은 발생될지언정, 종합토지세는 부과 당연히 하구요. 그린벨트 지역 안이라고 하더라도 종합토지세는 전, 답, 임야, 다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아니, 거기에 도시계획세가 왜 들어갑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사항이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도시계획세는 목적세 아닙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목적세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그 허허벌판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세를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거용 토지라든지 전, 답이라든지 이렇게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제외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영업용 건물이라든지 그 딸린 토지는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취지가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고, 부당하게 받았으면 과오납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검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과오납이 계양구 세무행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과오납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제가 자꾸 이런 데에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받고, 개선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면밀히 며칠 검토를 했습니다. 과오납을 보면 2002년도 것만 볼 때 과세관청 착오가 약 10%고,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를 하시는 부분이 73%정도, 그리고 국세가 경정됨으로서 지방세가, 그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도 있고, 그래서 과세관청 착오가 주로 보니까 이중부과하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세자료를 착오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비과세 감면자에 대해서 착오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자료를 잘못 오류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10%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엊그제 구청장님까지 결재도 맡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워크샵도 한번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감소할 것인지 준비하고, 그리고 과오납 발생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안 오시고 환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6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몰라서 못 찾아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것을 지방세란에 실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지역에 젊은 세대가 몇 %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제가 보기엔 10%나 20% 정도,

원관석위원

그런데 인터넷으로 띄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행정의 난맥상이지 이게, 남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니까 다 그냥 ‘구청에 바란다’에 띄우면 다 행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농촌에는 먼저 인터넷에 처음에 어떻게 떴느냐면 이 도시계획세를 구세에다가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 번에는 시세로 돌려놓더라고요. 잘못된 행정을 하면,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뭐라고 해 놨느냐면 과오된 지방세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발견 후 48시간 이내에 환부조치 하겠다는 글을 올렸어요. 지금 시시때때로 행정이 변합니다. 나 편한 대로,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저희들이 과오납 발생시에 아까 제가 인터넷으로 앞으로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과오납 대상자 찾아서 전부 개별통지를 우편으로 해서 했습니다. 하고서 전화로 연락도 하고 해서 계좌로 넣어줘 왔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고민하고 그 지역에 맞게 행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또 구민은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공무원은 구민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또 앞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답변하면 하나도 안돼요. 말은 그럴 싸하게 잘 해요. 지금 농촌 지역에는 다 나이 드신 분들 밖에 안 계시고, 작년에도 그런 실정얘기를 했더니 인터넷에 떡 올려놓고, 48시간 이내에 한 분이라도 찾아가서 환불해 준 분이 있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전화로 연락 받는 경우 그렇게 빨리 찾아가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간 인터넷 이것도 좀 보완하고, 앞으로 연락도 신속하게 해서 우리가 진짜 찾아가서 내준다는 자세로 일을 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지방에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세금 부과하고 납세자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청구하는 지방 구제제도에 납세자 의견을 5년이 아니라, 법을 이것도 고쳐야 돼요. 받을 때는 받고, 5년을 제한하고, 환원해 줄 때는 5년 제한을 해 놓고, 이런 세무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수를 했으면 그 사람이 5년에 알든, 10년에 알든 환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하여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8시간 이내에 환부해 주는 것을 목표로 세무행정에 개선점을 찾고,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방세는, 지방에 있는 채권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넘는 세금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5년이 넘는 것에 대해서 돌려줄 부분도 못 돌려주게끔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세미나나 워크샆이나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30일까지 전국 시․도 세무행정, 세무과에 아마 여론조사가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당한 지방세 부과를 받은 납세자가 청구하는 구제제도에 청구인의 의견의 진술권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입법에고와 관련 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법만 쫓아갈 게 아니라 자꾸 중앙에 이의제기를 해서 뭐 하나 고쳐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법에 따랐으니까 구민에게 행정서비스 한다고 계양구청 공무원 500인이 선서했죠? 뭘 서비스를 한다고 선서를 합니까? 잘못된 법이 있으면 실무자들은 그것을 보완해서 정말 구민들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지, 맨날 입 아프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저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서 하겠지만 세무에서 잘못된 징수가 발견되면 우리 의회 측에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 관내에 비과세 토지가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필지별로,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종합토지세도 있고요.

원관석위원

비과세 토지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낸 자료에 의하면 비과세 되는 토지가 13,4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것 언제 조사한 겁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조사 다시 했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2002년도 현재입니다.

원관석위원

2002년도에 보고 받는 비과세 토지 자료에는 13,547건이에요. 이러니까 비과세 토지에도 종합소득세를 발부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것 숫자 불일치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계양구 전체 비과세 토지 지목별로 다시 상황조사해서 한 달이 걸리던 2달이 걸리던 조사해서 이것 다시 보고하세요. 현장 답사해서 비과세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몇 필지가 줄고 늘었는지 확실하게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수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엊그제 7월 2일날 우리 인천시 각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약 32명이 체납된 내용 아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계양구가 몇 명입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11명입니다.

조동수위원

남구청이 5명, 동구청이 1명,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희가 그 중에서 납부자가 3명이 있습니다. 6월 21일날 조사된 중에,

조동수위원

주로 체납 내용은 뭡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자동차세가 주인데 3건 된 사람도 있고, 주로 다 한 건입니다.

조동수위원

주로 체납부분이 자동차세라는 얘기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조동수위원

혹시 세무과에는 없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세무과 직원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다행입니다. 어떻게 신문지상에 발표된다면 좀 나쁜 쪽으로 우리 계양구는 항상 순위가 1순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무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우리 계양구 현 실정이 이렇습니다. 원관석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정말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합니다. 그 와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워서 좋은 세무과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한 것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30쪽,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토지개발 이용 지역경제과 해서 주말농장 임대사업 해서 수익금액이 1,060만원이죠?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리고 지출 부분에서 그 내용이 뭡니까? 1,020만원,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한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제가 직원에게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주말농장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60만원 수입으로 해서 1,02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이 자료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이건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본 바에 의하면 일정부분씩 면적을 몇 평씩, 5평씩인가 해서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농사를 짓게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 자료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620만원 나갔구요. 그리고 주말농장 부지임대료로 해서 380 나갔고, 기타 회비반환금 해서 8만원 나갔는데, 이 부분은 좀더 자세히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아니, 목적이 계양 수익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1,060만원 해서 비용이 1,020만원 지출이 되고 수익금이 40만원이거든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래서 2002년도에 이게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안 하는 건데,

김용익위원

종료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지 않았죠.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일단 경영수지 면에서 제가 봐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조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감사팀장님,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균등할 주민세 누락한 사실 있죠?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법인격 있는 단체에 대해서 주민세요?

원관석위원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누락한 사실이 있죠?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시청감사 때 지적됐던 사실입니다.

원관석위원

감사팀장님,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봐요. 왜 누락이 됐는지, 우리 자체감사는 왜 이런 감사의 난맥상을 보이는지 답변해 보시라구요.
재현

라재현감사팀장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있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고요.

원관석위원

제가 내용을 읽어줄게요.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에서 당해 법인이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의 구분에 의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한국음식중앙회 계양구 중소기업협의회 등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25만원의 과세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 못했어요?
재현

라재현감사팀장

저희가 구청 감사계 체계 가지고는 구청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실․과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어떻게 합니까?
재현

라재현감사팀장

저희도 동사무소는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원관석위원

아니, 약한 사람은 하급기관이라고 감사하고, 그럼 세무과가 돼서 감사 못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감사팀장

시에서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본청은 시 감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나는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돼요. 이것을 자체 감사팀이 있는데, 이것도 1년 종합감사에서, 제가 그래서 오시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구에 그러면 감사팀이 구 자체 내를 감사한 그런 결과가 없으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감사팀장

인천시가 다 똑같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지금 시 감사 아니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알 수가 없겠네요?
재현

라재현감사팀장

아닙니다. 시 세정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년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고있기 때문에요. 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되고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왜 우리 구에 감사팀이 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 감사에서 나타나고 우리 자체에서는 감사팀에서 못하느냐구요. 일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누락된 사실도 있죠? 세무과요.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이것 왜 누락 시켰습니까?
세동

장세동세무과장

이것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고 납부를 우선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고지서를 배부하는 게 아니라 신고납부를 받는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그 때 마다 저희들이 사업소세 담당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전담을 하는데 다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끔 이런 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누락이 있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없는 쪽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그럼 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자체감사를 전혀 각 실․과별로 감사를 안하신다는 거죠?
재현

라재현감사팀장

예. 지금 감사팀의 인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 실․과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하기에도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과는 또 시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외에는 감사를 아주 안 하는군요?
재현

라재현감사팀장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원관석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우리 구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세 부과 착오내용, 그 부과와 경위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비과세 토지에 대하여 지목별로 실태조사를 전면 재조사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내역 중 주말농장 임대사업의 지출내역을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정회

이용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8분 속개

홍성균위원

과장님, 대통령상 잘 가지고 계세요? 대통령상을 받으신 만큼 일도 열심히 하시겠지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도우미 근무배치를 어떻게 적절하게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두 명중 한 명은 민원봉사과내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 명은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현관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게 배치를 하니까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홍성균위원

사실은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민원적인 업무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친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청에 들어가서 많이 관심있게 봅니다. 민원봉사과는 열심히 하시고 공무원들도 다 친절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특히 친절한 공무원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불친절신고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불친절 신고 접수대장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네, 대장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민원봉사과의 담당이지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를 잘못 받았다던가 불친절하게 받으면 봉사과로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거의 그런 예는 없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각 부서에 신고를 한다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거의 그런 예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있다고 그러면 어디다 하냐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도 없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공무원하고 주민들이, 언행이 안좋고 품위가 불량했을 때도 봉사과에 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로 많이 옵니다.

지경주위원

업무부서가 어디냐고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공무원하고 다투고 품위가 불량했을 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조동수위원

작전동 삼성홈플러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언제 설치했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2002년 12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1년간 이용건수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일주일에 한번 씩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용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일일 15건씩 평균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보면 일일 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돼있어 가지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인터넷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평구청같은 경우에는 역전에 지하역전에 보면 구를 상징해 가지고 어떠한 것에 이동민원실 부평구청이 동민원실해서 눈에 뛰는데, 계양구에 무인발급기는 홈플러스 구내 용품에 불과한 느낌인 것 같은데, 검토해서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계양구에 주민이 이용하는 유통센터치고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15건정도 되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홍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연구해 보십시오.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정회

이용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3분 속개

홍성균위원

지적과가 직원들의 친절도가 말입니다.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전지적과장님은 시로 가셨지 않습니까? 전지적과장님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에 지적과는 상당히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저희들은 그래도 지적과라든가 내지는 민원봉사과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들어봐요. 민원 때문에 오신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교육도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친절하게 하실 수 있게끔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젊고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가 잘되고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현재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아직까지는.

홍성균위원

어떻든 친절에 대한 것을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단지 시설된 데 지역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생산녹지가 있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먼저 중소기업단지하고 똑같이 매립을 해 놨는데 매립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지목변경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목변경은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부서나 행정부서에서 절차에 따라서 건축준공이 완료됐거나 내지는 도시계획 형질변경된 서류를 첨부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는 지목변경을 새로 할 수가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관련규정에 따라서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형질변경을 거친 다음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것에 따라서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법제도가 되어 있다고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목변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살라리 주민들이 다른데 생산녹지도 매립해 가지고 형질변경을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들어와서 법적인 행정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문의를 해서 내가 전달을 해 드리겠다 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번에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됐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조동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평균적으로 전체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관내는 1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인천시나 전체 대비할 때 크게 올랐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 각지 비교해 볼 때 15%인데요. 평균으로 볼 때 높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재산세가 많이 상향해서 청구가 됐는데, 그리고 지목변경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총무과에서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유지 대부료를 임대해서 받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주거용으로 해서 대부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목이 어떤 과수원이라든가 임야로 돼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목변경은 일반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건축이면 건축사용승인 또는 기타형질은 형질변경준공 완료가 돼있을 때 완료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지목변경을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일반주거지역내 전이나 답이었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게되는 준공과 동시에 지목이 바뀐다는 거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민원인이 신청하면,

조동수위원

구유지를 대부료를 받는데, 신청을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신청을 하면 바뀐다 이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형질이 변경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동수위원

총무과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참고적으로 구유지를 주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지목을 바꿔야 되는 것은 자문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물어보면 항시,

조동수위원

물어보면 알려주고 물어보지 않으면 안 알려주고,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세외수입을 받는데, 지목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달라지잖아요. 옆에 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목에 따라서 대지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지적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꼭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를 관리하는 지적과기 때문에,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부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지목변경이 안된 것은 건축부서에서 준공된 서류를 대조해서 4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무허가 부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토지는 설사 현장에 변경이 돼있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이 불가합니다.

조동수위원

과장님께서 건축준공이 났을 경우에 지목이 바뀐다고 했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효성1동사무소가 지금 91년도에 준공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서류를 떠보니까 전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무허가 건물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런 것은 국유지든 사유지든 간에 토지소유자가 60일이내에 신청을 하게 돼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몰라서하는 경우도 있고.

조동수위원

본인이 누구입니까? 효성1동장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소유권에 따라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대의신청 권한이 있으면 대의신청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적공부를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91년도에 준공이 난 것인데, 지금 2003년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나......,

조동수위원

변동이 된 것이 아니고, 91년도에 준공이 났잖아요. 이런 것은 공문을 부서간에 협조해서 보내서 이런 것은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신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몇 년도에 뭐가 변경이 됐는지 저희가 다 파악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지목변경 신청을 보내라고 통지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당연히 통지를 해서 신청을 하고 종용을 하는데, 그것을 전체 토지를 다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우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11개동에서 동사무소가 효성1동은 전으로 돼있고, 작전1동은 199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답으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장기동은 지금 현재 잡종지로 돼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가져다 줘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하는데요. 그것을 일일이 한 두건도 아니고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지목변경이 될 사항이 통지가 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통지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일일이 발견해서 지목변경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가 어렵고 힘드는 것이 시․구유지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대부관계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면적에서부터 해서 지목을 따져서 한다면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나름대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미리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협의 공문을 해서 이것은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익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용익위원

여기 보면 다남동에 양어장으로 변경이 됐는데, 허가가 된 겁니까? 7-27쪽.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전에는 양어장이란 지목이 없었고, 유지라는 제목으로 통일 됐었는데, 2003년도 1월 1일부터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세분화돼 가지고 과거 24개 지목에서 변경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법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계 부서에 통지를 보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

다남동 낚시터 하는 것이 지금 양어장으로 허가 난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한 겁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계양구도 양어장으로는 허가가 나도 낚시터로는 허가가 안나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 관계는......,

지경주위원

지적과에 안내도 그린 것 예산을 1천만원인가 세워 줬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1,500만원.

조동수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견적서 좀 감사자료로 요구합니다. 안내도 일절 견적서 일절 있으시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선별방법까지 보내주세요.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 안 넣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요구된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지경주 위원님께서 지적과 지도 견적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한 총무과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수감일보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당일 부서별로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9시에 개의하며,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