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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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길학균 의원 발언

79회 제7본회의2003-07-14

길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해당 부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구립 경로당 중에서 안남 경로당하고 작전 1동 경로당이 제일 오래 됐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지금 2개 경로당이 처지가 비슷합니까? 건물 노후된 상태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과거 구립 경로당은 거의가 비슷한 노후 되고, 시설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후진위원

앞으로 차후 대책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후경로당에 대해서, 특히 구립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77회, 76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물론 관건은 재정,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노후 된 경로당에 대해서 약 10개년 정비계획을 자체 수립해서 1년에 한 군데라도 연차적으로, 필요하면 시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진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산업국이 부적절한 일로 인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사표를 수리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이 오늘부터 하루종일 하는데, 제가 아까 의회사무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사회산업국장이 없으면 부구청장님이라도 오셔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가 요구를 안했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과는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다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그 연락이 안됐으면 구청에서라도 국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구청장님이 와야 감사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미루고 저 사람한테 미루고, 우리가 여론만 들었지 그 사람이 사표를 냈는지 도장을 찍어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누가 대체를 해서 감사를 성실하게,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부구청장이 출석을 안 해도 당연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얼마나 답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부구청님을 출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여기 전문위원 오셨으니까 의회사무과로 사회산업국장의 사표 수리가 통보됐다는 사실을 의회사무과에 통보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인사발령 났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인사발령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조치를 했다는 얘기죠? 사표수리가 됐다는 거죠? 그것을 정식으로 통보를 해줬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전자우편으로 다 오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전 직원이 보는데, 전 직원이 보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정식으로 통보 받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사실만 있는 것이지, 제가 첫날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들리는 얘기만 있지, 여론만 있었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공문이 왔는지, 그런데 공문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도 정식으로 우리한테 회람을 돌린다든가, 몇 월 몇 일자로 사표수리가 됐다든가, 이런 통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카피해서 나눠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사회산업국장 출석을 지경주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홍성균위원

사실 원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그런 것을 알았으면 토요일날 얘기를 해서 출석요구를 한다든가 능동적인 것을 대처를 못하는 입장이라면 의회 측면에서도 그것을 대처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사무과장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지경주 위원님이 출석요구를 하셨으면 출석해 주시기를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요일날 그 얘기를 안한 것도 잘못이에요. 의회사무과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출석을 요합니다.

길학균위원장

토요일 날은 제가 못 나왔습니다만 금요일날 아마 제가 속기록에 보면 나와있을텐데, 부구청장님 출석에 대한 건은 그 날 첫날도 마무리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아마 계속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출석을 첫날만 해 주시고, 그 다음날은 소관 부서 국장과 담당 과장님만 오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민의 9.8%가 빈곤층에 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빈곤층이 9.8%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0만, 대략 3%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빈곤층에 있으면서도 차상위계층, 비수급자죠. 이런 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며, 계양구에는 빈곤층이 몇%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성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기초 수급자 제도는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불과 시행된 지가 채 3년이 되어 가는데요. 따라서 제반 과거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는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개념, 선정절차라든가 물론 구분이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실 국민기초수급법에 의한 국민기초 수급자는 문제는 사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저희들이 최저생계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만 사실 우리 일선에서 저희들이 수급자 관리 내지 선정, 지원에 있어서는 사실 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홍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기초생활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의 지원은 사실 지자체가 구․군이 국가의 관리 하에서 저희들이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만, 사실 국가 정부지원 차원에서 앞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이 차상위 계층의 폭을 넓히는 그런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 내지 생활안정지원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는 3월 달에 법정 지원 받는 이외에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해서 계양구 이웃사랑운동이라는 고유 전래의 소위 불우이웃 돕기 사업을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각급 사회단체라든가 독지가라든가, 소위 가진 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들이 각종 채널 내지 관리하는 방안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소위 요즘 참여복지론입니다만 그런 지원이 보완이 되면 조화롭게 나름대로 계양구의 어려운 사람 내지는 최저생계 이하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어떻든 계양구 내에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통틀어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홍 위원님께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것은 어려운 수치거든요.

홍성균위원

지금 수급자는 몇%나 됩니까? 각 11개 동에서 기초생활보장으로 인해서 수급 받는 분들은 몇%나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현재 2,157가구 4,027명입니다. 5월말 기준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떻든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국민 스스로의 참여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형태만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을, 사실 자료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답니다.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양자 의무기준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심지어는 시집 간 딸까지도 거기 부양자 의무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부모들은 지극히 생활에 빈곤을 느끼는 상태인데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아까 얘기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면 이런 부분을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실 기초자치단체 일부 실무 부서에서 물론 1년에 한번씩 보건복지 주관으로 전국 각 시․군․구 담당자 회의 내지 매년 지침교육을 하는 기회가 1년에 한번씩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인천시 10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인천시의 의견을 합동으로 모아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처럼 까다로운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기껏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실질적으로 비록 법의 한도가 그렇더라도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말 수급을 받고자, 어려운 분들이 수급을 받고자 동사무소로 방문했지만 사회복지 담당자가 오신 분을 정말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담당자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런데 면박이나 주고 내지는 불쾌감을 떠나서 아주 불신하는 행정을 한다든가, 이런 자체는 기초적으로 우선 선행되어야 될 그런 부분의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처럼 1인 1가구라고 했습니까?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 동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더 확대한다든지 개선책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도 지금 빈곤층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9.8%라면, 전 국민의 9.8%라면 우리 계양구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계양구가 기초단체에서, 240 몇 개의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잘 사는 계양구는 아닐 거라구요. 중, 하위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근 10%에 육박하는 빈곤층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또 우리가 우리 지역을 돌아 다녀봐도 그것은 사실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중앙 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찾아서 하는 행정의 적극성을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오신 팀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책임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사회과에서 엊그제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누구 한분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신 것도 없고, 저희 의원들은 노조 인터넷으로만 보고 한 쪽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알았는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의원님들한테, 특히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또 의장은 우리 의원들과 상의해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재발방지라든가 앞으로의 사후처리, 이게 제가 봐서는 사표만 써서 해결되는 건지, 여러 가지 수습이 끝난 건지, 여러 가지로 알아야 되는데 누가 한번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님한테만 살며시 과장님이 왔다 갔는데 부의장님도 우리 의원들 앞에서 한마디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안해 주고, 무슨 보고를 받으면 혼자만 아는 건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이게 지금 국장님 사표로 끝나버린 겁니까? 뒷수습 같은 게 남아 있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난 7월 9일자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상대방 여성분들이랑 이것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문제를 삼아서 계속하는 건지, 그런 것도 알아야 저희들이 일단락 지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한번이라도 의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정식으로, 담당 부서장으로서,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의장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못하고요. 사실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를 호출해서 부의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자진해서 오신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이 호출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고, 차후의 수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수습은 직장협의회의 여성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특히 직장내 성희롱 관계는 소위 최고 기관장이 사실 모든 것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여성위원회에서 요구한 세가지 사항, 구청장님의 의견 피력,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이런 세가지 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최고 기관장인 구청장님께서 하나 하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협의요구는 당연히 이 세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구를 안 했더라도,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되고, 그럼 상대 본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모든 의결을 봐서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아직 끝나지 않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모두 종결이 됐습니다. 피해 접수한 것도 지난 12일날 취하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또 동사무소도 같이 복지과 직원들 아닙니까?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제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니까, 다행히 피해여성도 요구사항이 없고, 사표수리로 마무리 됐다고 하니까 차후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의장님한테 보고 안하고, 부의장님한테 보고했다는데, 부의장님도 그것을 듣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복지과장님이 무슨 보고를 하더라, 그런 것을 알려 주셔야 저희가 알 것 아닙니까?

원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길학균위원장

그것은 정회시간에 하시고, 지금은 자료에 의한 감사만 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본 위원이 꼭 그런 걸 물어서 답을 하기 전에 미리 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작전 1동 작전어린이집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내역에 보니까 상당히 예산액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전 1동 작전어린이집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지난 2002 3회 정리추경시에 작전어린이집 진입로가 사실 없기 때문에 약 311 평방미터를 부지매입 예산을 2002 3회 정리추경시에 2억 1,656만 2천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 받아서 계속 매입협의 내지 요구 또는 일련의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부지 소유자가 미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출국해서 우리 국내에 소재 해 있지 않고 미국에 있기 때문에 매입 협의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주변, 그리고 친․인척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산곡동에 거주하시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 남동생을 통해서도 10여 차례 저희들이 매매를 요구했습니다만 잘 추진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동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그리고 지적측량을 실시했고요. 감정평가 결과 부지매입 적정가가 2억 4,564만 6천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결국은 부지소유자가 판다는 의사가 있어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최종 산정, 그러니까 팔 가격하고 이것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실소유자가 국외통화를 통해서 최종 매입 여부를 소유자로부터 확약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작전동만 그런 것은 아닐테고, 어린이집은 확대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요. 꼭 구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된다, 물론 정부의 시책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과연 구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 능사인가, 왜냐 하면 민간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립이 증가되면 민간 어린이집은 그만큼 그 분들이 침해를 받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확정문제는,

홍성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전 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하고자 하는 의지력은 있으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거고, 모자라는 예산 4,200여만원에 대한 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땅 소유자가 미국에 있는데,

홍성균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진입로에 단독주택이 있는 것이 구입을 해야지만 진입로가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 의지가 별로 없다, 여기에서 안 판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 이게 추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작전 1동의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될똥 말똥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에 이용하시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 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신경 쓰다 보니까 오타도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하면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향상에 대한 정책을 많이 수렴하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2003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173억 정도 됩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로 예산을 배정하고 그러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는 거죠? 예산을 배정하는데,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배정은 저희가 시기가 도래되면 집행하는데, 물론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받아야 되겠죠. 지출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또 사업시기가 있을 거고, 물론 지출하기 위해서는 결재권자의 품의를 맡고 시기가 도래되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시기가 되면 집행하고 그럽니다.

조동수위원

원래 상위법에 규정된 조례를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예산이나 집행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는 현재 이게 과거 한 2년 동안에 사회복지법이 계속 개정이 국회에 상정이 돼서 계속 개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30일 결국 사회복지법이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 개정보류 중에, 그리고 타법에 의한, 다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기타 타법에 의한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 내지 보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을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상위법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그 위원회가 설치가 안되어 있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 위원회가 없더라도 타 법에 의한 위원회를 운영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부칙 조항에 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부칙조항에 되어 있는데 왜 상위법으로 규정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안하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사회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 안 해도 사회복지과 업무 내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업무 심의를 받거나 할 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계속 국회에 계류되고 의원발의로, 국회의원 발의로 보류되고, 보류하다가 이번에 임시국회에 사회복지사업법 7조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칙조항에 보면 2년 내에 동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시․도는 하고, 구․군에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성 안 하더라도 저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또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회복지위원회가 없더라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타 위원회가 있으면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연수구나 서구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은 사회복지위원회가 하게 되면 결국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사회복지기금위원회에 또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지는 이 위원회를 해체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번잡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나름대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했는데요. 그 단서조항에 타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구성 안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2년 내에, 부칙조항에 2년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사회복지기금관련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위원회법에 의한 사회복지 지역협의체를 새로 폐지하고 구성해야 됩니다. 조례도 새로 발의하고,

조동수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78회 의회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노인들의 애로점과 요구사항을 듣고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노인 회장님들과에 대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제가 한번 질의했었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월 달이 경로의 달입니다. 10월 임박해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어차피 계양구 구 노인지회이기 때문에 회장단들하고 저희들 구청장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각 동의 경우는, 일부 동에서는 동장님 주관으로 관내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효성 2동 같은 경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경로당 수가 130여개 되기 때문에 노인회장을 전체 다 간담회는 할 수 없고, 대표성 있는, 또 각 동의 경로당의 경우는 동장님하고 자체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 구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저희 구에 약 130여개 구립하고 개인 경로당이 130개정도 되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각 분기별로라도 동장님과 노인회장님과의 간담회를 하시겠지만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참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담당이 한 분씩 동사무소에 나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채널 자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1년에 두번씩이라도 해서 과장님이 정말 현재 애로가 되는 부분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자료에서 8-11쪽 연번 10항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고 있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동 사업은 아까 홍성균 위원님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지원시책의 폭을 넓히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기초 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게 되면 이들의 최저 생활지원을 해서 생계비, 생계비에는 여러 가지 먹고 입는 최저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는 월세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약 4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초․중․고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 장제비를 구당 20만원씩 지원합니다. 또한 이런 수급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도 역시 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비고란에 보면 예산이, 우리 복지과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형태로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조동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 2002년도에 많이 집행이 덜 되어 있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국비나 시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전액을 다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침상에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만원 소득자가 10만원 모자라면 1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장제비 같은 경우는 해당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국․시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가 재량의 여지가 공무원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모든 지침이나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인정상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8-14쪽 연번 55번에 보면 영․유아 복지사업이 있죠? 예산이 5억 6,700여만원 되는데 지금 집행은 3억 6천 정도 해서 약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갭은 왜 생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사실 국․시비는 이게 특성이 1년 전에, 그러니까 금년 2003년 같으면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국․시비가 내시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국․시비를 각 지자체에서 받을 때 2002년도 사업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사전변경이라든가 대상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때 그 때, 국․시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변경내시라고 하죠. 그 때 그 때 마다 조성해서 다시 내려오는 게 국․시비 예산의 특징인데, 여기 영․유아 복지사업, 지금 조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물론 약 2억 정도를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 영아전담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10명 이상의 영아 전담하는 어린이집에는 월 36만원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러나 저희 구에는 이게 작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요건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은 반납하게 되는, 집행을 그만큼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2003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8-18쪽 보면 60항목에 있습니다. 7억 3,900이 되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도,

조동수위원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똑같은 사업인데요.

조동수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한 항목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까? 작년에 5억 6,700 예산을 세워서 3억 6천밖에 시행을 못해서 2억 정도가 남았는데 금년 예산에는 7억 3,900, 약 7억 4천정도를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6월 15일까지 2억 5,600을 또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 자료로는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6월, 사실 지급분은 포함이 안된 거거든요. 6월 15일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

조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작년 예산에,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 해서 5억 6천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3억 6천 정도 밖에 사업을 못했단 얘기예요. 2억 차이 났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조동수위원

어느 기준 해서 올해는 7억 4천 정도 예산을 잡았느냐 이거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국․시비가 전년도 기준도 됩니다만 사실 국․시비는 정부에서 지급 기준이 들쭉 날쭉입니다. 그게 국․시비 예산의 특징인데,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국․시비 내려보내 주는 것은 저희들 예상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 집행하고 저희가 예산집행 분석이 끝나게 되면 아마 시나 보건복지복에서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만일 집행이 남은 구․군은 반납을 해서 모자라는 구․군에 주고, 이런 상반기 집행한 것이 하반기에 가면 분명히 국․시비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시 차원에서 조정이 있을 겁니다.

조동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성격 같은데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영․유아 복지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8-202쪽을 봐 주십시오. 운영자금 및 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공공예금하고 미회수 융자금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소득지원의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 공공예금은 저희들이 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특성은 저희들이 저리로, 은행의 협약에 의해서 저리로, 그러니까 공공예금은 1% 입니다. 1% 저리로 예치하게 되면, 그리고 이 생활안정자금이 수혜를 받는 분은 3%로 저희들이 이율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금주가 1% 공공예금을 싸게 예치하는 조건으로 수혜자가 3% 저리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공공예금입니다. 미회수 융자금은 그동안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줬다가 받지 못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융자혜택을 주기 위해서 1% 저리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융자혜택을 받으려면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죠.

김석현위원

말씀해 주시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조건은 소득지원 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라든가 영세민을 위한 자금,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그리고 직계비속에 대한 재학생 학자금,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은 우리 계양구 관내에 거주해야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건이나 지급했습니까? 실적,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동안 83건,

김석현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83건에 5억 1백만원 정도 융자했습니다. 97년 이전부터 2001년도까지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2002, 2003년은 아직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과거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실 지 몰라도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75년도부터 이것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때부터 해 오다가, 저희 계양구 같으면 97년도인가 생활안정자금조례가 분구되면서 마련이 돼서 쭉 과거부터 계속 지속된 자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융자에 대한 한도가 적습니다. 한도가 천만원까지인가 그렇구요. 융자에 대한 그게 시대에 맞지 않구요. 융자의 폭이 적고, 또 이 소득지원자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같으면 건설교통부에 주택자금 융자알선을 2,8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율도 3%로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규모로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에 대한 생업자금이 또한 은행에 융자창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활안정자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미회수 융자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우리 구에서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규정상, 그런 부분이 있고, 기타는 독촉, 그리고 보증인을 통해서 차압한다든가 해서 강력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회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8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회수 안된 것은 몇 건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전체가...,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찾는 중이니까 10분 정회합시다.

길학균위원장

복지과장님, 잠시 정회하는 시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속개

김석현위원

아까 자료검토 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생활안정자금 미회수 융자는 저희들이 대출 융자조건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따라서 현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융자를 회수 중에 있고, 그래서 물론 고질체납자 4건에 대해서는 보증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 체납법에 의해서 강력조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본 융자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현위원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이라든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증인도 있기 때문에 보증인한테 저희들이 강력 독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직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계속 저희들이 독촉하고 확인합니다만 소재지 파악이라든가 파악합니다만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징수를 독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시효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시효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정기예금 예치한 것이 3구좌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3개 계좌에 입금을 해 놨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 보면 1년 만기 프리스타일 예금으로 해서 3구좌가 전부 다 1년 만기로 되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예치기간 1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석현위원

비고란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2003년 7월 5일 만기된 것은 지난 7월 7일날 재예치를 했고요. 물론 2002년도에 저희들이 1억 3천을 예치한 것은 그 당시 2년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2년 예치기간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1억 8천은 3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치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두 번째 것 2002년 3월 12일에서 2004년 3월 12일,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년 예치기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앞의 것은 재예치 하신 거고, 그런데 왜 정기예금에 1년 만기 프리스타일 예금을 해 놓으시고 1년, 2년,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율이라든가,

김석현위원

제 얘기는 1년이라고, 프리스타일 예금 1년이라고 여기 수감자료에 기재해 놓으시고, 비고 란에는 왜 1, 2, 3년으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1년 만기는 표현이 아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미회수 융자금 역시 2년거치 3년이면 밑에 괄호해서 그 정도는 앞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뭉퉁그려서 해 놓으시면, 바로 이런 게 지적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집행사항이 전부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는 거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인건비가 960인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사람한테 나간 건데 960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이 한 분 있고요. 사무원이 한 명 해서 2명 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인건비 해서 960으로 묶어놓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밑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도 몇 개 수량에 얼마씩 했다, 그런 가격을 메겨서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정산서 같은 것 받을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다 받습니다.

김석현위원

분기별로 받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기재를 해 주셔야죠. 보조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 줍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실시 시기, 사업의 규모, 저희 예산규모, 이런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재권자 결재를 받아서 보조를 하고 정산을,

김석현위원

지급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이면 거기에 통장이 근무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직접 와서, 사무국장이나 간사님이 오셔서 직접 수령해 나가시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전부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8-2쪽 봐 주십시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토의 및 의결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청장님, 그리고 관내 의사, 그리고 교수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위원장님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이 초과되면 반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료라든가 치료를 연장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주로 심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건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건수는 여러 가지 우리 의료보호 대상자가 365일 일수가 지나게 되면 재연장을 신청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나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동에서 물론 신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하게 되면 또 자기들이 자주 원하는 90일이라든가 180일 더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2002년 8월 27일분 54건인데 점차적으로 늘어서 2003년 1월 29일에는 831건이란 말이에요. 그 831건 중에서도 그것을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31건을 서면심사해서 원안가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약국을 두 번, 세 번, 30일 보통 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보호대상자가, 물론 일반 병․의원에 진료하는 수도 오버될 수 있습니다만 주로 약국에서 약 타는 횟수가 현재 의료보호 체계상 1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료보호대상자는 예를 들면 만성 질환자라든가 희귀성 난치질환자, 이런 분들은 수시로 병․의원에 가서 약도 타야 되고, 진료도 해야 되는데,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수가 자꾸 증가추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54건도 심의를 하셨으면, 이렇게 사안이 많은데 4분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토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도 역시 71건, 151건, 831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물론 꼭 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니까 처리를 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의도를 아실 겁니다. 정확하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사실 의료심의를 심의위원들이 물론 합니다만 100% 의사진단서에 의해서 의존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의사진단서가 안되면 우리가 연장하는 의미가 없죠. 전문의사의 진단을 반드시 첨부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럼 서류를 다 가지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서류를 다 가지고 하시는데 831건을 서면으로 하시게 되면 다 보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현위원

서류가 엄청나겠네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엄청나죠. 홀더 5권입니다.

김석현위원

뒤에서 팀장님이 답변좀 해 주십시오.
춘금

한춘금생활보장팀장

저희가 831건을 접수한 게 1월 29일날 했던 이유는 이게 작년 12월말까지 접수한 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서면심사로 했던 이유는 저희가 심의위원님들한테 메일로서 먼저, 심의하기 전에 몇 일전에 메일로 다 보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연장승인 신청을 했는지 그 질병에 대한 코드로 해서요. 그런 다음에 양이 많기 때문에 오셔도 보시기 어려우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희가 직원하고 같이 홀더를 들고 직접 가서 뵈서 서면심사를 처리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참석 인원이 누구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춘금

한춘금생활보장팀장

참석 인원은 저희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이 저희 국장님이시고, 정 소아과 의원이라고 효성동 2번 종점에 있는 위원님이시고, 경인여대 간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미리 그분들에게 메일로 보내드리고,
춘금

한춘금생활보장팀장

예. 서류검토를 다시, 이게 병원에서, 저희가 연장신청을 받을려면 병원에서 이 사람이 연장신청 해야만 되는 필요성으로서 병원장의 확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메일로 보낼 수가 없고, 메일에는 단지 심의사항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보여 드립니다.

김석현위원

충분한 심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금

한춘금생활보장팀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의 종류가 11개 고시질환자와 51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분류된 사람이거든요. 여기 낸 사람들이 365일을 넘게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병 코드만 딱 보면 이 사람은 대상자다, 아니다를 금방 판단하기 때문에 인원이 다소 많은 것은 저희가 힘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약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항이 그냥 넘어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혹시 여기에서 제외되신 분이 있습니까?
춘금

한춘금생활보장팀장

제외되신 분은 없습니다. 제외되시게 되면 본인이 약국에 초과된 분에 대해서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료급여 환자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로 말하면 저소득층이니까 본인이 납부한 돈을 다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외된 사람이 없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인데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제 요점은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이것을 심의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정하게 해서 또 제외된 분이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9쪽 봐 주십시오. 결식아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현재 금년도 2사분기 같은 경우는 54명입니다.

김석현위원

왜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1사분기는 52명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급식권 발급 인원이 25명, 민간단체 교회 19명, 새봄교회 10명, 이렇게 해서 도합 54명입니다.

김석현위원

대상하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급식권 발급자하고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대상자가 바로 결식아동이고 결식 지원을 받는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대상자를 안 올리고 그냥 급식발급자 수혜자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각동 지정음식점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각 동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동별 급식권 발급하는 지정음식점은 7개소인데요. 현재 효성 1동, 작전 1, 2동, 작전서운동 4개동에 지정음식점은 7개가 되겠습니다. 그 수혜자는 25명이 결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각 동별로는 몇 명씩이나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는데 동별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양해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파악이 안됐으면 대상자하고 급식권 발급 수혜자하고 같이 인원이 일치가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만 동별로만 제가 아직 파악을 안해 놔서, 현재 4개동 7개소는 분명합니다.

김석현위원

한번 그 대상 수혜자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것을 자료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직접 확인해 본 적도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주는 못합니다만 간혹 현장에 나가서 실지 급식을 받나 안받나를 확인합니다. 동에서도 물론 하고요.

김석현위원

동에서 취합해서 받으시고, 직접 확인하신 적도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간혹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식당에 과연 급식을 제대로 하고, 결식아동이 하는지 안하는지 간혹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정확히 자료가 동별로는 파악이 안되셨다고 하니까 서면자료를 요청하고요. 이런 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어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의욕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학생들이 안 갈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기관에도 저희들이 구비로 4,300만원 정도를 세워서 교육기관에서 급식, 그러니까 중식하는 학생들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다니는 저희 구에서 현재 물론 7개소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 사회복지담당이라든가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는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결식아동이 발생시에는 곧바로 결식을 하지 않도록,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사회산업국장이 공석이 돼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각 과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안나올 것 같아서 제가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조금 바쁘시더라도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양해해 주시고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안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노인 점심 무료급식이 나가는 게 있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전에는 일주일에 목요일 한번씩 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세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세 번 하다 보니까 장․단점도 있고, 돈 같은 게 어떻게 수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노인 무료 급식사업은 결식하는 노인들의 중식 식사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2003년도의 경우는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효성 1동 영광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계산2동의 내일을 여는 집에서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금년 7월부터 효성 중앙교회가 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합 4군데입니다.

지경주위원

그 장소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전에는 한 번씩 했는데 지금은 세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거며, 세 번씩 할 때와 한번 할 때와 장․단점이 뭐냐구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나 시 지침상에 무료급식소는 사실 운영비는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예산 올려서, 국․시비로 해서 예산 보조를 일부 해 주는데, 시 지침상에 주 3회이상, 한번 하는데 20명이상, 이렇게 대상이 되어야 선발기준이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는 몇 요일 날짜가 잡히고, 어느 교회에서는 몇 요일 이렇게 정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날로 다 정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 운영자의 여건이나 방침에 따라서 다 다르죠.

지경주위원

그러면 날짜만 잘 알아서 요일을 해서 점심을 주는 데로 가서 해도 다 효력 있고 중복이 안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물론 지역별로 저희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중복해서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먹는 사람은 없고요. 대부분 보면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일주일에 5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내일을 여는 집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주 3회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중복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지경주위원

혜택을 주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사람이 재발방지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인원이 몇 명 안되니까 상관없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다 소문이 나서 초과인원이 돼 버렸을 때도 계속 국․시비를 우리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염두에 둬야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물론 국․시비 의존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국․시비 범위 내에서 1년마다 보조금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사실 100% 운영자에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전체 무료급식사업 예산이 100원 정도 소요된다면 저희 구에서는 국․시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5% 보조해 줍니다. 나머지는 운영자가 자부담을 하는 거죠.

지경주위원

저는 왜 걱정하느냐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한다거나 반을 줄었을 때는 안 대접한 것만도 못했을 때 그런 대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대책이 잘 세워져 있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대책은 물론 이 보조금액 책정이 1년 단위로 무료급식사업이 지정되고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노인복지사업 항목, 8-13쪽을 봐 주십시오. 사업내용에 보면 노인 건강진단하고 경로노인 목욕비가 있는데 아까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에는 규정이 있지만 이런 노인 건강진단이나 목욕비 부분도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경로 목욕비 같은 경우는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가 전제조건이고 65세이상 독거노인이 되고요. 한 달에 6천원으로, 월 6천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8,000원씩 지급을 하고, 이 대상인원은 약 450명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욕비 받는 수혜자가 450명 정도 있고,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65세이상 노인 중에 건강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선발해서 금년 9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90만 9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경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다음은 8-32쪽 봐 주십시오. 신축 보수경로당 현황에서, 이게 작년에 시행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한 겁니다.

조동수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14개 경로당을 수리했는데 시공업체가 거성사라고 해서 독점으로 발주한 이유는 뭡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약 담당부서, 그러니까 경리계죠. 거기에 내부결재를 해서 그쪽으로 계약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약 당사자를 거기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경리계가 어디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총무과 경리팀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노인경로당에서 어떤 수리를 요구하는데 나름대로 주무과에서는 파악하는 것이 없습니까? 업체는 거기에서 선정한다고 하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먼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결재권자 결심을 받아서 하는데, 먼저 각 동을 통해서 개․보수할 경로당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또한 노인회 지회에서는 한 달에 한번씩 전체 130개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시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개․보수할 경로당은 언제까지 사업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보수할 사업물량을 노인회 지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담당공무원들이 방문합니다. 방문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대충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이 개․보수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만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또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부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한 것을 검토해서 시공업체를 최종 데리고 나가서 견적을 다시 뽑죠.

조동수위원

그럼 시공업체는 누가 선정합니까? 총무과 경리계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계약하는 거죠.

조동수위원

계약은 거기에서 하는데 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서 견적도 거기에서 받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약은 거기에서 하는데 선정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을 때 거성사가 계약인데, 계약서는 경리계에서 하더라도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별로 개․보수 물량에 대해서 정확한 견적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추진상 불가피하게 그런 전문성이 있는 업체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만 하세요. 자꾸 우회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업체선정을 누가 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럼 경리계에서 한다고, 경리계는 계약만 한다면서요? 이 시공업체를 일률적으로 왜 한 업체에서 했느냐를 묻잖아요. 거기에 대한 매끄러운 답을 해 주셔야지 자꾸 우회적인 말을 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물론 저희 사회복지과 실무팀에서 사업비라든가 개․보수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어차피 그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학균위원장

복지과장님, 우선 이 말씀을 하십시오.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방침에 의해서, 기본기준에 의해서 뭔가 선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담당부서 팀에서 담당자가 판단해서 업체를 경리팀의 추천을 받아서 나가죠.

조동수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부서에서 추천해서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만 하세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로당이면 그 지역의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은 각 동에도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전2동이면 작전 2동,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도 저렴할 수도 있고, 측근의 친구의 부모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이나 보수하는데 정말 노인들 공경하는 뜻에서 나름대로 성의 있게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적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계양 2동 병방동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환풍기를 4대를 교체했다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 지역 각 동에 있는 업체를 기왕이면 선정한다면 더 가격 면이나 시공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사 회식문제로 해서 우리 계양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조사는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표 내신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가해 당사자인 국장님께서는 7월 9일날 면직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7월 7일날 사회과에 접수했다가 7월 10일날 고충 성희롱 접수를 취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모든 조사가 중단되고 종결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복지과장님은 이 행감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원관석위원

검토를 해 보셨는데 이런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것 발견 못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자료 작성시점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사항목이 많고 해서 제대로 제가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름대로 행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숙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수정하게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이것 올리신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하는데 각 실․과별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서 전문위원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려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시라구요. 이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사회과의 모든 예산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국․시비, 자주재원이 아니고 국․시비가, 약 96%가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혜자를, 그러니까 지원대상자죠. 지원대상자를 1년 후를 예측하고 정확하게 물론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되고 하면 됩니다만 수시로 이런 수혜자 선정이라든가 또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사업은 신규사업이 시기별로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업이 있고, 또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추가 로 저희들이 지원 폭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연금의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 120%, 130%까지 지원하다가 금년부터는 지침이 150%까지 차상위 계층을 경로연금을 지급하라, 이런 수시로 정부지침이 변경되거나 사정에 의해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혜 폭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국․시비 예산의 특성상 사정변경, 그리고 변경내시가 수시로 되는 것이 국․시비 예산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물론 충분히 1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위원님 질의대로 온당합니다만 이런 국․시비 예산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불용액이 매년 되풀이 돼서 남거나 하는 경우가, 또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 보조금 정산이 왜 소홀하다고 판단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의 경우는 저희들이 행감자료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2002년도 작년에 저희들이 한국지체장애인 계양구지회에 저희들이 세계 장애인 엑스표 참가대회 비용으로 약 268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그 당시 장애인단체 내부 알력, 그리고 동 단체가 지금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산과정에서 그 당시 사업종료 후에 바로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장애인 단체 내부사정상 정산이 늦어진 것으로, 그래서 소홀히 해서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확인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회장님이 도피 중으로 해서 정산이 불가능하다 라고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지만 이 보조금, 특히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이 제대로 확행이 안된다거나 또한 당초 사업예산을 변경해서 임의대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는, 그런 데는 차등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벌칙규정을 둬서 앞으로는 그런 장애인 단체 지원에 대한 차등하는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계양구 노인회 보조금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실 계양구 노인회 지회의 여러 가지 재정지원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물론 부의장님의 많은 지시와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금년까지는 이미 예산이 작년에 의결 돼서 금년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특히 정액보조 단체에서는 추가로, 경상보조를 추가로 할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 지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노인회 지회 운영 내지 보조금 지원방안은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저희들이 5억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기금은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펼치는데 써야 됩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을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추가로 조성계획을 마련해서 한 10억 정도, 앞으로 5억 더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복지기금 수익이 많아지면 그만큼 노인복지사업이라든가 노인회 지회 운영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시책을 발굴해서, 신규로 발굴해서 반드시 노인회 지회 운영만 저희들이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골고루 전체 계양구 어르신들이 복지시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좋은 취지로 향후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구 보조금을 타 구보다, 타 구와 똑같은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노인들을 위해서 소외 안 당하게 예산을, 구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타 구보다 너무 차이가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립 노인정이 우리 계양구 각 동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23개소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겨울 난방비가 경유가 들어가는 데와 가스가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가 가스예요? 경유가 7군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넉넉하게 해 준다고 하지만 받는 노인정에서는 자꾸 기름 값이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경유를 가스로 많이 교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급한데 선별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계획이 3군데가 있거든요. 효성 1동 경로당, 작전 1동, 작전서운동,

지경주위원

그게 잘 안되고 있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인천도시가스에서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도시가스의 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의 쉼터고 또 공공성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도시가스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가스하고 경유 값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인정은 또 구립이기 때문에 가스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돈은 둘째치고 따뜻해야 할 때는 불 좀 더 때고, 경유로는 상당히 모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신경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데에서 부구청장님이 빛이 나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결정적인 질의가 나올 때 부구청장님의 힘이 필요한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렇게 잘 할려고 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 협조가 안되는 겁니다. 가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가 자세히 업무파악을 못해서 무슨 부서가 협조가 안되는지는 솔직히 모르니까, 그래서 가스가 전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상의를 잘 해서 관계 부서가 어디 부서인가를 해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올해 10군데가 다 안되더라도 세군데, 두군데라도 부구청장님이 불러서 매듭을 풀어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 메일 받으셨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계양 웹서비스에 가입하셨습니까? 메일링 서비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가입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왜 가입했습니까? 웃지만 마시고 대답하셔야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부구청장님, 이것 사소한 겁니다만 표지에 대한 기본 포맷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금요일부터인가 목요일부터인가 딱딱 포맷에 맞게 제출해 주는데 오늘은 복지과에서 하긴 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온 자료가 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챙길 일인지 어디인지, 어디를 거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안됩니다. 이 사소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촉구합니다. 이 종이 한 장 바꾸는데 1년이 걸리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인재 운영방안을 업무보고 때 연초, 그리고 지금 6월 중간보고 때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여성인재 은행실적은, 여성인재은행 활용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현황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결국 19개 위원회에 221명이 현재 인재은행에 등록된 여성인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지방청소년위원회까지 해서 19개 위원회에 21명 정도만 위촉한 사항밖에 없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에 여성인재들을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여성인재는 사실 활용해야 되고, 각종 위원회에 33%이상을 내부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만 몇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해당부서에다가, 각급 부서에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말고 다른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전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에 강사로 초빙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한 각 부서별로 설치된 위원회에 인재은행에 등록된 여성을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이것도 뭔가 활용방안을 좀더 세우셔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우리도 하고 있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당연히 하고 있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올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길학균위원장

올 1월부터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그런 보완하는 제도가 있고요.

길학균위원장

그것 말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올 1월부터 시행한 제도가 있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소득인정액 제도라는 것 모르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기초수급자 선정하는데 그동안에 과거에는 재산이나 그것으로 했는데,

길학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보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소득인정액 제도라는 것은 수급자의 수혜 폭을 넓히는 제도가 아니고 과거에 주택가격이 얼마고 그런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새로 수급자를 관리한다는 제도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맹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은 낮지만 재산기준이 초과가 되니까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길학균위원장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득액인정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수의 저소득층 계층들이 자격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혜택의 폭을 넓혀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에 약 5만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작년에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물론 가상연습도 했습니다만 사실 보건복지부 판단이 결국은 지금 금년 2003년 소득인정액 제도를 실지 해 본 결과, 분석해 본 결과 절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잘못 적용하고,

길학균위원장

잘못 판단하고 실효성이 오히려 없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길학균위원장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의의 초점은 그것을 통해서 수혜자 폭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지금처럼 실효가 없는 건지, 유명무실한 제도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제도 자체는 물론 점진적으로 발달됐다고 봅니다. 소득인정액 제도가, 그러나 보건복지부 판단대로 결코,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분석해 본 결과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소득인정액 제도는 분명히 점진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있어서 좋은 제도, 나은 제도는 분명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업무를 확인해 보고, 분석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어떤 자료근거로 남아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보건복지부 업무 전반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번 불미스러운 일도 사회복지과 회식 때 일어난 일이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들리는 얘기로는 사회복지과장이, 이것은 확인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지만 전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많은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고, 계양구청의 조직체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일하고 업무를 분배하고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몇 몇 사람은 특정국장 밑에서만 움직이고 다른 국장 수직체계에 있는 부구청장, 다른 국장들에 대한 협조가 잘 안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있고, 그 몇 몇 사람들이 그렇게 뭉쳐 다니는 4, 5명의 사람들이, 물론 사회복지과장은 담당 국의 국장이기 때문에 병문안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해서 보고, 또 확대생산해서 들리는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간 4, 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간 사람들이 모 국장한테만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견간부로서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자체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겠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길학균위원장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큰 조직 속에 친소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친소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특정라인의, 소위 구청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인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치의 맹점은 작은 정부, 지방정부, 구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고치겠다, 제도를 바꾸겠다, 개혁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들리고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길학균위원장

예.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친소관계를 논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복지과장 보임을 맡으면서 업무관계로 인해서 담당국장님을 제가 보조해야 되고, 또 위로는 부구청장님, 최상위로는 청장님 모셔야 되고, 횡적, 종적으로 담당업무 사항과 관련해서는 종적, 횡적으로 부서별로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위치는 밑의 일선 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업무관계 이외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몇 사람의 인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이제까지 공직생활 23년 했습니다만 그렇게 좌고우면 하지도 않습니다. 담당 맡은 사무 소신껏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런 소문이, 이런 풍문이 들린다는 것이 조금 불행한 일 아닙니까? 지금 계양구청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일련의 연일 계속되는 홍성균 위원님, 지경주 위원님, 조동수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들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쓰러져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질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날 여기 부구청장님 출석하셨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떠받쳐주고 싶다 이거예요. 질타만 능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어려울 때 같이 한번 세워 주고, 일으켜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가지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처신을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는 여러 소문에 휩쓸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지만 분통 터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공직자는 자기성찰하지 않고 자기반성하지 않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확립하지 않으면 공적 영역에서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날 그런 일이 있으면 왜 현장에 있던 사회복지과장은 제대로 제지를 못했습니까? 그것을 계속 보아오면서, 국장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뭔가 제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못했습니까? 최소한 도의적 책임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모면할 생각이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잘못 됐죠? 불편 부당한 일이 현장에서 목격되는데 두 손 놓고 있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분위기를 바꿔야 되고, 제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나중에 무슨 조사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피해자 여직원들을 찾아가서 회유한 사실도 있죠? 있습니까? 회유라는 말이 싫으시면 협조요청 한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회유는 아니고요. 그것은,

길학균위원장

찾아간 사실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누구누구와 찾아갔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우리 팀장님을 제가 지원을,

길학균위원장

이름을 정확하게 대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무슨 팀장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우리 팀장님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글쎄, 누구냐고 묻잖아요. 요청을 했냐 안했냐 라고 묻는 겁니까? 누구누구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적어도 제가 드리는 질의에 이런 풍문이 있으니까 좀 우리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단호하게 23년 공직생활 동안 좌면우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소문이 들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유감스럽지만 좀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좀더 처신을 잘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도 당당하게 23년동안 나는 완벽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구청 내에 질서가 없는 겁니다. 구청장은 왜 있고, 부구청장은 왜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쪽에 줄 서고, 통제가 안되요. 부구청장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의 리더라든가, 조직의 장들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청에도 역량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저는 복지과장이 그 날 중․장기 발전계획에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관심과 열정뿐만 아니라 예리한 지적과 날카로운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역량이 있다고도 제가 그 자리에서 칭찬 한마디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 저와 복지과장님이 주로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조직의 장이나 행정의 책임자들은 역량 있는 조직원들을 그 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노력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의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의 중견간부들이 속된 표현으로 엉뚱한 라인에 서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세력을 만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도 생기고, 설령 그런 소문이,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풍문입니다. 풍문,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풍문에 때로는 많이 시달립니다. 누군들 완벽하겠습니까?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얼마만큼 빨리 대처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나 그런 사실 없다라고 물론 말씀드리겠죠. 그렇지만 아까 처럼 좀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자기를 되돌아보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날 협조요청을 했는지 찾아갔는지, 회유를 했는지,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 날 간 사람만 대십시오. 몇 차례 찾아갔고, 누구누구 찾아갔습니까?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거명을 해 달라고 하시면 상대방 입장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조사할 때 그 때 하시는 것이 제 의견으로 옳다고 봅니다. 다음 부서가 지금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길학균위원장

확인만 하는 거니까, 어차피 서류로 받든 뭐로 받든,

이후진위원

속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개인의 신상도 있으니까,

길학균위원장

그럼 몇 사람이 갔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 포함해서 3명 갔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몇 차례 갔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한번 간 직원도 있고요. 두 번 정도 설득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어떻든 저희들도 완벽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 좀더 처신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런 풍문이 떠돈다는 사실도 좀 이 자리에서 인식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풍이 오고 홍수가 와도 생태계적으로 순환적인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듯이 이런 위기가 새로운 조직의 역량을 다지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발돔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부적절한 관계에 과장님이 가운데에 있어서 제지를 못하고, 또 사람은 취중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술이 안 취한 밑의 부서장들은 그런 것을 항시 방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도 다 있고, 공무원들도 있는데 측근의 세력 인적 관리, 그런 것도 사실 예민한 문제입니다. 조직사회에서,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증거를 갖고 확실히 그것을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또 거기에 대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소신 있게 답변하시면 왜 그렇게 아니냐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를 할 때는 증거를 가지고 인적관리 세력을 모은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중에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증거를 어떻게 모읍니까?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들도 설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 주셔서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 풍문이 있으니까 주의하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서로 주의하자, 구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를 증거 있게 정확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계속 환경위생과를 어떻게 할까요?

지경주위원

시간을 아끼려는 의도가 저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 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10시 반부터 대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가 시간관리를 위하여 오시는 위생과까지는 했으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생과를 계속하고 중식을 조금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1분 속개

지경주위원

우리환경위생과는 계양구 인구도 많고 수 없는 업종, 자동차에서 식당 이용까지 말할 수 없는 영업장이 많은데, 적은 인원으로 감독․관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지도, 감독, 계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루에 15일간 10 몇 개 과를 다 할 수는 없고, 주인 생각을 가지시고 지도 각 업소마다 자원봉사자들까지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해서 위법이 들어난 데는 과감하게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도의성을 넘어서 돈을 버는 업체같은 경우는 단속을 강화해 주셔서 계양구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아라비안 나이트는 사회 언론에도 문제가 나고 그랬는데, 정지를 한번 먹었는데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라비안나이트가 지금 미성년자 고용 관계로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있고, 윤락행위 한 건이 있는데, 이 건 자체가 검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당일 날 영업을 하면서 업주가 아닌 마담이 종업원을 시켜서 보도방을 통해서 보도방에서도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이 돼서 왔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적발되고 나서 당일 날 적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적발됐을 때 미성년자가 확인이 됐는데, 보도방에서도 미성년자 자체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구에서는 단속한 것이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안전점검을,

지경주위원

법적인 것이 위배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없었다는 말이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지경주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재판이 끝나면 구청으로 연락 오겠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수시로.

홍성균위원

계양구청장 취임 1주년에 즈음해서 PCN방송에서 방송이 나간 것을 보신 분들이나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계양구내에 일련의 사태를 적나라하게 방송을 해주면서 그나마 하나 잘했다는 것이 위생과에 택지내 유흥업소 고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잘했다고 나왔더라구요. 위생과장님 노력하에 뭔가 주택가 내에 유흥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의지력에 의해서 제지를 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그나마 딱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보셨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PCN은 제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균위원

도둑맞은 거, 불난 거 다 나왔는데, 자평을 한다면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노력을 예방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진행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위생과장님 내지는 팀장님들의 노력하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매주 1회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양구생활발전위원회라든가 범죄예방 위원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등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식품유해감시원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복개천 쪽에 신한은행 뒷골목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고 택지 내에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홍성균위원

고시된 제한소송 자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한고시된 것은 저희가 먼저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돼서 이겼습니다만 인천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법에 가 있는데 업주가 영업허가가 나간 상태기 때문에 고시 자체가 보사부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4월 27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시내용이 바뀜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우선 소송할 것이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소송일자하고 그런 것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계양의제21에 대해서는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각분과 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4개 분과가 있습니다만 계양산분과, 도시분과, 교통분과, 농업분과가 있는데,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넘어가는 단계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제작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9월달에 실천협의회에 대한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실천 단계에 있는 상태가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추진협의회가 활성화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계양산분과하고 농업분과 처음에 도시분과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만 도시분과하고 교통분과에서 간사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새로 영입을 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초안 작성에 있습니다. 추진협의회에서 끝나고 내년도 되면 실천협의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천협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구에서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출범한지 2년 됐나요? 그러니까 실천단계 입장이라면 잘 추진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양의제21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회가 2002년도 된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조동수위원

작년 12월 26일날 계양의제21 행사가 있었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양의제 추진위원회 위원 130명해서 주민실태조사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진 겁니다.

조동수위원

12월 26일날 행사가 주민설명회라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추진협의회에서 농업분과에서는 우리 농사 쌀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계양산 분과에서는 계양산 실태조사한 것에 대해서, 분과활동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 겁니다.

조동수위원

참석 인원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참석인원이 130명이상 됐습니다. 제가 13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동수위원

그날 우리 박희룡 구청장님명으로 해서 시상이 있었지요? 12월 26일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공모전하고, 구청장님도 하고 실행위원장도 하고 같이 다 했지요. 나눠서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구청장님이 시상한 것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구청장인데요. 의제21해서 나갑니다. 공동대표로 돼있기 때문에 이신우 신부님도 표창을 해 주시고 같이 나눠서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시상식을요.

조동수위원

130명이 모였는데, 그날 시상자가 몇 명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시상자는 54명정도 됩니다.

조동수위원

자료에는 60명인데, 130명이 모인 자리에서 구청장 시상을 60명을 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상의 남발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시상한 것은 우수작, 당선작 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우편으로 발송한다든가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수여일자가 12월 26일날 수여일자 분이 60명이더라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표창장 준 사람은 전체다가 아니고, 당선작, 우수작 공모전해서 한 것은 당선작, 우수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칭공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사진에 대해서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한명에 다가 금상 한명, 은상 둘, 동상 셋 이렇게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나머지 분들은 3만원짜리에 대해서 상품을 주기 때문에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전달을 해 줬습니다.

조동수위원

상품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장이나 상품은 어떠한 경쟁에 가치가 이루어지게끔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날에 130명이 모인데서 약 반에 가까운 시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명칭 공모에서 3명하고 사진공모전에서 7명하고요.

조동수위원

자료에 수여일자해서 60명이라니까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 사람은 발송을 해 준겁니다. 직접 수령을 하게끔 발송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구요. 시상 자체를.

조동수위원

뭘 발송을 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60명은 시간이 많으니까.

조동수위원

60명 선정이 몇 분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의제에서 전문가로 구성해서, 4개 분과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명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의제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사진은 사진작가라든가 전문가는 교수라든가 이런 분을 선정을 해서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게끔 하고요. 의제에서 준비를 해 준 거지요.

조동수위원

준비를 한 건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남발성에 그런 의미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이 가지 않으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첫 번째 의미는 저희가 의제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겸 의제에서 처음이라 추진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9-4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차고지 단속이라고 호진자동차학원하고 유진자동차학원에서 두 학원이 있는 곳인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두 군데에서 측정을 했는데요. 두 군데 지점에서 차고지 단속 장소를 그 날 두 군데에서 했는데, 한 군데가 적발이 됐다 이거지요.

조동수위원

호진자동차학원이 단속입니까, 아니면.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장소는 두 군데를 표시한 거구요. 단속 적발된 것은 한 건인데, 한건은 호진자동차입니다.

조동수위원

구분이 안돼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물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그 날 단속한 장소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연중 몇 회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1회하고 있습니다. 무상점검 주1회하고, 그 다음에 실제 단속을 주1회하고 있습니다. 우기 때라든가 영하기온으로 내려가면 장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연계획으로 해서 연7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을,

조동수위원

단속방법에서는 노상단속과 차고지 단속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조동수위원

계양구에는 택시회사가 6개회사가 있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조동수위원

버스회사는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버스는 차고지는 없고, 회차지만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버스가 매연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차들이 천연가스 보급차량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마을버스 있는데, 가끔 뒤에 따라가면 연기가 많이 나는데 단속이 하나도 안돼 있어 가지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차고지하고, 그 차는 그 지역에 차고지에서 하기 때문에요.

조동수위원

그런데 회차시 계산3동 지역에 보면 차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회차지역이라 해도 시간에 따라서 어느 차는 못하고 어느 차는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주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차고지 단속에서 연간 몇 회를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1년에?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체 차량을 반복해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외부차량도 하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작년에 6개회사를 실시하셨고, 금년에는 지금 단속이 삼삼운수만 돼있더라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6월달, 7월달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현위원

9-14쪽을 봐주십시오. 예금 종류가 뭡니까? 기금의 운영 현황.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정기예금입니다.

김석현위원

정기예금인데,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윤이 제일 비싼 것으로 해서하고 있고 앞자리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김석현위원

예금 종류가 구금고에 예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더모아라든가 프리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프리스타일 예금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작은 거지만 빼놓으면 무슨 예금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앞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를 배부해 주셨는데, 미리 해 주셔야지 아침에 바로 회의진행하기 전에 와서 자료를 배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지금 3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을 2003년 4월 4일자 만기해지 후 7번에 포함시켰다고 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석현위원

1번에 보면 2002년 12월 30일자 6번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러면 12월 30일자 해지해서 당일 날 가입을 하셨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석현위원

그런데 같은 당일 날 했을 때 프리스타일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1번이었을 당시 12월 30일날 이자 이율이 6.1%였어요. 같은 날 가입을 했는데, 여긴 왜 4.8%로 돼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최초 가입할 때 이윤이 높았던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12월달에 가입할 때 이때 이윤이 떨어진 이윤입니다. 그때 저희가 선택해서 제일 높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한거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 가입할 당시에, 그러면 기간이 몇 년 짜리였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년 6개월.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그때 당시는 6.1% 였다가 12월 30일 2002년 이때는 같은 날이지만 금리가 내려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4.8%였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치 기간은 1년단위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억까지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6번에 이것은 예치기간이 1년 6개월이 넘는 것 같은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구금고에서 자료 올리신 거에 보면 이율이 가장,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높은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높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하신 거다, 다음부터는 은행 정기예금 구금고니까 무슨 예금이라는 명칭을 써서 괄호 안에 집어넣든지 참고로 미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9-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의신청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직권조정하고 부과경감대상, 일할계산대상 착오부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부과경감대상 자체가 일할계산대상이 있고 착오부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부과하면서 경감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경감되는 것은 부과경감 대상으로 하고, 일할계산대상은 화재증명이라든가 폐차증명이 있는데 수출원장이라든가, 이것이 중간에 자동차매매센터 있지 않아요. 매매센터에서 보관했을 때 일할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착오부과는 부과했을 때 저희가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부과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착오부과로 기재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착오부과는 담당자의 실수라고 봐야 되겠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전산하다 보면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중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물이다 보니까 안왔다고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냈는데 모르고 건물같은 경우에 건물 주인이 있고,

김석현위원

자동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자동차도 자기가 낸 줄을 모르고 다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착오로 은행에서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생과에서는 담당직원이 착오로해서 한 것은 전혀 없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거의 없습니까?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왜 그러냐면 전산처리 돼가지고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직접 다루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적으로 내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집에서 냈는데도 모르고 또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중부과를 할 경우 전산입력이 잘못돼서 다시 고지서가 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착오로 자기가 냈는지 모르고 독촉장이 또 왔으니까 또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행정상 잘못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마을금고에 내면 늦게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이 나가면 또 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원에 특별회계로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담당자의, 우리 구의 잘못으로 된 것은 없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김석현위원

착오부과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을 자료로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경감대상 매매상에 전시용 차량이라고 했는데 매매상이라면 영업소 전시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자동차매매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중고자동차 매매할 때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차고에 세워 놓으면 운행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거기다 맡겨 놓고 있는 매매 시점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간을 경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산정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경감대상에,

김석현위원

전에는 없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없었다가 반기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반기별로 무작정 하루를 쓰든 이틀을 쓰든 간에 부과를 했었는데, 날짜별로 이런 사항이 경감조치가 새로 생겼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002년 9월 11일자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번에 경감이 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 자체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나 3개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알기로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과경감대상 315건을 어떻게 적발을 하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자동차매매센터에 맡긴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체내에서 거기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로 넘어갔을 때 그 시점하고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 건수하고 우리 관내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그거하고 증빙서류 어떤 것이 넘어와서 이것이 되는지 확인 절차가 돼서 부과경감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관석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택지 내에 식당업을 하시는 그런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전체 저희 관내는 3천개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도 안 좋지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택지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여기를, 9-96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보면 영업허가 문제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가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법정에서 패소가 됐을 경우 에 그 이후에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고시한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것에 의해서 구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패소를 당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당한 사항인데, 지금 이 사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제한고시를요. 그런데 다시 4월 27일자로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돼서 그래서 4월 27일자로 위임이 되면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이 업소에서는 자진취하를 하겠다고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사항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소에서는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

원관석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업허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 도시정비과하고 허가에 대해서 의뢰를 하시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일반식품 접객업소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내주게 돼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오존경보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일까지 보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선정시 오염도 검사 미실시를 해서 주의를 받았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여기 보니까, 풍산금속등 2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제대로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해 줌 이렇게 돼있는데, 배경이 뭡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본배출부과금 자체는 두종류가 있습니다. 초과했을 때 초과배출부과금, 그 다음에 기본배출부과금 자체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오염원인자 원칙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연 2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가 측정을 해서 한 것과 저희 구에서 측정을 한다든가 시에서 측정을 한다든가 기관에서 측정한 데이타치를 가지고 임의로 부과를 하게 끔 돼있습니다. 농도치에 맞춰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측정의뢰를 했는데, 측정기간이 늦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몇 개 사업장이 저희가 측정한 데이타치가 없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7개 사업장에 대해서, 8개 사업장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환경개선부담금 착오과오분 10건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중고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처리절차 내용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15분인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정회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속개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각 동에 용역을 주고 있죠? 청소를 구에서 하는 것 빼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용역 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직원을 한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90명이 해결 못하니까 성원환경이나 영구환경이나 별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감사 때마다, 아침에도 효성동에서 걸어왔어요. 보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장소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자리에 비닐만 차에 던지고, 그 자리를 표시가 나게 빗자루 한번 쓸지도 않고, 여름 오니까 분무기 통이 있어요. 살충제라도 뿌려주고 그러면 자리가 깨끗한데, 청소를 하고 간 자리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했는데 아침에 또 눈에 보였어요.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전에는 하도 안되니까 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한 달 결재를 하지 말라고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쓰레기 가져가고 뒷마무리를 하고, 거기 살충제를 뿌려주고, 폼으로 싣고 다니지 말고 1분이라도 살충을 해 주면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지시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이 한 번이라도 발각되면 한 달이라도 늦게 주세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것을 잘 알고,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뒷길이 지금은 다 쓸고 줍고 해서 엄청나게 깨끗해졌는데 다세대가 문제입니다. 골목에는 청소과에서 과장님이 저하고도 몇 차례 가고 지적했습니다만 쓸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다 갖다버리고 그런 것을 반상회를 해서 책임자를 둬서 거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다세대는 공동주택하고 달라서 관리주체가 없는 관계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 분한테 관리를 해 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 동에 다세대나 빌라 현황을 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나오면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공동으로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반장이나 통장한테 지정을 해서 조만 간에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김용익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통은 이 만한 것들을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체계를 조금씩 잡혀지더라구요. 아무 데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체계가 잡혀지는데, 주차장에 쓰레기가 쌓이니까 또 차를 안대는 거예요. 또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차를 안대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동장님한테 했더니 미화원들하고 일부 도로 옆에는 치웠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청소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구한 날,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서 다세대를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반상회를 해서 통장님을 시키든지 반장님을 시키든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생활하지 맙시다 하는 홍보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도 눈이 찌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체계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지역은 다세대가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세대 골목 가 보면 진짜 못 보고 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김용익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전에 효성동을 이용휘 위원님과 몇 분이 둘러봤는데, 효성동 그 쪽도 아주 옛날보다 상당히 깨끗해졌더라구요. 아주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고,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도 원만하게 잘 협조를 해 주고, 그리고 청소과에서도 신경 많이 써 주고 해서 진짜 김용익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잘 보완하셔서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칭찬하신 김에 한가지 더 하고 싶은데, 저쪽 농수로 옆에 산책로가 얼추 다 마무리가 되어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나온다고요. 제가 저녁마다 운동을 나가는데, 여름에 는 이제 거기 와서 음식을 해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들을 가져가면 좋은데, 먹다가 그냥 버리고 가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가 한 명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계속 투입을 해서 오르락내리락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이왕 잘 만들어 놨으니까, 휴식처도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놨어요. 난간도 만들어놨고, 운동기구도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놨는데 그 대신에 눈살이 안 찌푸리게 음식물쓰레기 좀 가져가도록, 안 가져가면 천상 우리가 청소를 해야죠. 그것 하나만 더 부탁합시다.

길학균위원장

저도 하나 더 부탁할게요. 진짜 산책로가 말입니다.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 완공은 안됐지만, 그래서 보행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구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우선 거기에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설작업이 안돼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숲이 정리가 안돼서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청소과나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정비과와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주변을 정리를 하시고, 준설문제는 농업기반공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에 협조요청을 도시정비과에서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따로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요구를 할 테니까, 일단 그 주변을 정리를 해 주시면 아주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청소는 저희 청소과에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잡초들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준설작업 한 지가 12년 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용익위원

12년 됐어요. 한강농조에서 준설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다 파낸다고 파내고 정리할 것 다 정리했는데, 도로 메워서, 지층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여름이라 썩는 냄새도 나고, 그건 한강농조에서 할 일이고,

길학균위원장

부구청장님, 한번 시간 있으시면 둘러보십시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길학균위원장

준공이 되면 한번 준공식도 합시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우리 김용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사를 못하게 해야 돼요. 가족 단위로 나와서 고기 구워먹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공익요원을 투입시켜서라도 그것을 못하게 해야지, 아무리 쓰레기 치우고 하는 것은 소용 없다구요.

김용익위원

밤늦게들 와서 거기 와서 밥을 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술과 고기를,

김진웅의장

그러니까 고기 구워먹고 남은 쓰레기라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용익위원

호응이 좋아서 계산택지지역이나 일반주택에서도 운동을 거기가 원래 많이 하던 곳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김석현위원

다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저까지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지적사항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10-7쪽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관용차량 운행현황에 대해서 취득일자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차량 인천86가2264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3,590 킬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3,590 킬로예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이 차는 사용이 불가해서 불용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뒤에 보니까 수리비가 30 얼마가 또 나갔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건 차가 폐차된 게 아니고 현상유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받으려고 이것을 수리를 한 겁니다.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폐차를 시켜도 폐차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수리내역에 그게 없습니다. 견인비나 예비점검, 오페라, 실린더, 밋션 탈부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기검사로 인해서 이것을 수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차가 1,254만 7,950원으로 수리가 들어갔어요. 이 차에 대해서,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자주 고장이 나서 작년 이후로 운행을 안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 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운행을 중단하고 불용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82가 8481도 작년에 5,894 킬로였습니다. 행정감사 할 때, 그런데 41,000 킬로가 지금 넘었습니다. 작년에 이 점검을 제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수감자료를 하신 건지,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 없다 보니까 이것으로 중점적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김석현위원

일을 열심히 그렇게 하셨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큰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덤프차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선별장에 모아놓고 그것을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계속 실어 나르는 관계로 운행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취득일자를 해 주셔야만 5,894에서 41,000이 넘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일 점검한다고 하셨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런 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엄격히 운행일지나 모든 것을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82가 8351, 7,663 킬로 뛴 게 2만 킬로가 넘었고, 또 5,220 킬로 뛰었던 것이 33,700 킬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도 역시 소형진공청소차 123킬로가 3,788킬로, 112 킬로 뛰었던 것이 3,820 킬로 뛰었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 때 2000년 당시는, 특수차는 그 당시 구입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운행이 적었구요. 그래서 9월 달에, 가을에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차에 대해서 보면 의문점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형진공청소차 작년 같은 경우 수리비가 123 킬로 뛰었는데 수리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700 킬로가 넘는데도 수리비 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아마 작년에 수리비는 경광등이나 보조, 처음에 구입할 때 안정장치를 다루려고, 그리고 부러쉬 같은 것 교체하는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김석현위원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취득 연․월․일을 넣어주시고, 최초구입일자가 있어야만 열심히 일하는 표시가, 진짜 열심히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칭찬해 드리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좋아진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점에서는 좀 미비하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탁대행 계약서 있죠? 음식물 쓰레기,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 벌과금 기준 말씀인데요. 지난번 4월 달인가 일제정비 실시를 해서 쓰레기통 음식물 용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결과는 우리가 6월 달에 끝나서 음식물 통 조금 깨진 것들, 없어진 것들을 많이 정비를 제출자료를 받고요. 특별히 업체들이 하면서 위반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요. 음식물 실어 나르면서, 그러나 비규격 봉투나 제대로 배출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우리 공공근로 인원 4명을 2인 1조로 붙여서 홍보물하고 같이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매일 그 분들이 수거를 해 가십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매일 수거는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 빠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위탁대행계약 제7조 2, 3항에 보면 중간 수거용기를 항상 청결하게 하지 않고 수거하거나 악취가 발생했을 경우 3회 이상 지적시 당월 총 수거세대 지급액의 10%를 감액한다고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매일 수거를 안해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는, 그리고 악취를 풍기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더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급을 할 때 감액한 적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감액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18조 제3호 및 7호에 단독주택 등 시범 실시지역에 대한 조기정착 외 비노력, 비협조시에도 역시 10%를 감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 다른 모든 면에서는 다 잘 된다고 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라고, 지금 잘 협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글쎄, 잘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시행한 지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팀 전 직원이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거의 3일에 한번씩 아마 업체를 방문해서 수거하는 실태하고 동 담당자들과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정비를 잘해서 철저히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민원도 인터넷으로 많이 올라오겠지만 유선상으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수탁계약서 서로 갑과 을이 맺은 계약서에 한해서, 계양구청과 업자와 맺은 계약에 한해서 이것은 준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솔직히 일을 하다 보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업자나 우리 관이나 서로 유기적으로, 좋은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야 청소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그런 규정은 굉장히 엄하게 정해졌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적용을 못하는 그런 행정상의 약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약서에 준해서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약서라는 것이 그런 적용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계약서 내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전에도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약서에 준하면서도 이것을 안 한다면 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어차피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주민의 편리를 봐야 되고, 유기적인 관계도 좋습니다만 느낌상 주민들이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하시고, 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실태조사 한 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민원인이 와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욱 더 노력해 주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모집할 때 옛날하고 지금 하고 바뀐 것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전에는 특별채용이라고 해서 수로원들을 미화원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개채용으로 할겁니다.

이용휘위원

공개채용을 하면 거주지는 관계 없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거주지 제한을 뒀습니다. 이번에 근무규정을 개정하면서 계양구 관내에 거주하는 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언제부터 두셨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미화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언제쯤 시행이 됐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시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하는데요. 날짜가 언제인지,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 규정을 바꾼 것은 올 3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계양구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그 전에 채용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3월부터는 계양구 거주자에 한해서 채용을 한다는 거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6월 27일부터, 지금 현재 자율화는 시행되고 있죠? 정화조,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자율화는 실시되고 27일, 우리 과장님 말에 의하면 27일 상황을 봐서 앞으로 추진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지금 6월 26일날 업자들과 대행계약서를 체결을 다 했고요. 4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자율화 신문에 다 냈고, 언론에도 다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들어온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안 들어오는 것은 환경부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몇 몇 업자들이 아마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신규업체들을 허가를 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6월 25일날 업체의 대표자 분들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회의내용이 뭡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회의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묵고 있던 것을 푸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는다 하면 현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시행령은 내려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도 같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개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이 내려오게 되면 신규업체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혹시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율경쟁을 푼 이유는 우리 구민들이 정화조에 대한 요금이라든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자유경쟁을 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옛날에 있는 4개 업체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자율화로 한 거고,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상이라든가 많이 띄웠는데 신규로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들어온 것은 없고요. 한 5, 6개 업체인데 사람들이 전화상으로 문의는 왔습니다.

이용휘위원

들어온 게 없다면 현재 서류를 받고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시행령이 확정되면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의만 하는 상태죠.

이용휘위원

과장님께서 좀 전에 아직까지 들어 온 것은 없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전화문의만 오고,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시행령이 확정되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분들 연락처를 받아놨습니까? 문의하시는 분들 연락처는 다 받아놨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받아놓은 데도 있고요. 그냥 전화로 문의만 하고 끊은 데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시행령이 내려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힘좀 많이 써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쓰레기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일반쓰레기 업체 차량과 우리 계양구의 용역사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기간 전에 했던 업체, 이런 내용을 자세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요. 지금 4개 업체는 계속 부평구와 분구되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 오는 업체고요. 신규로 내 준 업체는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원래 2년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계속 그 분들이 하고 계시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저한테 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를,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계약은 허가가 나간 후로, 계약이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운행을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를 하고 그런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정된 업체가 계속 가는 겁니까? 계약기간 관계 없이?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10-20페이지는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석현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드리려다가 안했는데요. 지금 쓰레기업체도 차량용역 관계가 있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수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석현 위원님이 차량 때문에 질의했는데 인천82가의 8351 있죠? 8.5톤 노면청소차, 차량 구입연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2000년 7월 7일날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차량가격이 비쌉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차량가격이 9,800만원입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것 특장차는 AS기간이 있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AS기간이 지났네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왜냐 하면 킬로 수로 2만 킬로를 뛰었는데 2002년 7월부터 금년 6월 11일까지 해서 그 차량 한 대 수리비 및 관리비가 약 1,148만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1년에 10% 정도, 아직도 새차라고 생각하는데, 3년 정도 됐으면. 그런데 수리나 관리비가 차량가격의 10%를 능가한다는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는 특수하기 때문에요. 거기 부속품 등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것을 점검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오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전에 76회 임시회 때 제가 제안한 청소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보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청소정책심의위원회, 조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다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의원발의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부평구가 그런 사례인데요. 그렇게 중앙 상부기관에서 유사한 위원회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조례나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다가 그런 문제를 상정해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논의해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제안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회에서는 의결할 수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 취지는 앞으로 나름대로 쓰레기 때문에 계속 문제도 되고, 현재 환경부에서 지역단위 종량제를 실시하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부터 아마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형성돼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기초단체나 앞으로 아파트나 평가를 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정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나름대로 좋은 제도를 정착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제가 더 검토해서 발의할 수 있으면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속개

지경주위원

지금 우리 이상익 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9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2002년도 업무보고 뒤에 수습안에 대해서 보고 받고 담당팀장들한테 다 하셨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지경주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감사할 때마다 당골 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양어장입니다. 다남동 양어장인데, 누차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굳이 설명을 안해도 아시겠지만 그 때 이따 과장님이 답하시겠지만 지금 이상익 과장님이 감사 결과 진행상황을 이관 받으셨지요. 양어장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양어장이 다남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아래 것 124-5번 것은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124-1번은 이기문씨가 하는데, 솔밭양어장이 한동안 철거를 했다가 다시 영업을, 제가 몇 일 전에 가보니까 영업을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양어장 문제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지상물에 관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상은 도시정비과에서 지상물 철거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경주위원

위원들 앞에서 우리과가 아니네 그런 얘기는 도리에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 1차 책임은 지역경제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9개월이 됐는데, 몇 일전에 갔다 왔다는 것이 나는 참.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시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 갔었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일 전에 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영업을 다시 하고 있어서 원상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경주위원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늦게라도 다행이고, 감사가 시작되니까 그때사 8개월은 가만히 계시다가 지역경제과는 문제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것을 몇 일전에 현장을 갔다 왔다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전에도 나가보기는 했는데,

지경주위원

몇 일전에 갔다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전에도 나가 봤는데, 제가 농촌업무를 하다보니까 수시로 본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몇 일전에 갔다왔다는 것이고 그 전에 한번도 안 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이 지상물에 대해서는 건축과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낚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양어장으로 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시켰고, 작년에,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고발조치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기관청에서 고발조치만하면 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발을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그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재발 방지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제일 문제된 것이, 문제되는 것이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그런데 잖아요. 왜 그렇게 몇 년 것을 질질 끌고 인사이동이 있어 버리면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지경주위원

어팀장님이 담당이지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들 앞에서 맹세코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내가 들었는데.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양어장이 내수면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신고사항입니다. 기존 논으로 돼있는 것을 형질변경해서 양어장 파는 문제부터 시설물 짓는 것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내수면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양어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철회해 준겁니다. 내수면개발촉진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어장을 하지 말라고 원상복구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고발함과 동시에 도시정비과로 시설물철거요청을 했습니다. 시설물이 철거가 안되니까 계속 낚시터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경주위원

도시정비과로 미루는 겁니까? 법령이 그쪽으로 됐다고 하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낚시터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안되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낚시터가 아니라 양어장이지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아닙니다. 낚시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면 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지경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뭐를 약속한 겁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는 밑에 양어장 황새골인가 이기문씨가 하는 것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폐쇄하고요. 위에도 아래 위에 같이 다 신고사항인데, 위에도 저희가 4월 정도에 현장에 나가 봤었습니다. 낚시터를 하고 있길래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고 했더니 다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원상복구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만 그 후에 돌다 보니까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도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양어장이 된거지 돈을 받고 낚시터를 하라는 그것은 법 적용이 아니잖아요. 상업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돈을 안받으면 되는건데 그냥 즐기고 가면 되는데 돈을 받아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양어장에서도 저쪽에 낚시터를 묵인을 해 주냐고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련이 없으면 11-54페이지를 보세요, 우리가 요구를 했고, 이렇게 자료를 빼 줍니까? 다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도.

김용익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를 내일 도시국하는데 다시 요청을 합시다.

지경주위원

자꾸 밀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도시국 도시정비과 감사할 때 그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역대 양어장 생긴 이후에 도시정비과로 이렇게 말을 넘겨서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두 해 양어장 가지고 거론이 되고 재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에 와서야 도시정비과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내일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업무는 어팀장님도 잘하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양어장을 해결을 못하고, 과장님은 늘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팀장님은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로 모르시는 의원님들은 몇 년전 것을 이제 하냐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하면 우리도 낯이 뜨겁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법을 위반했을 때는 입구를 차단, 골프장처럼 입구를 차단을 해 가지고 포크레인 있으니까 승용차가 못 들어가게 어느정도 하는 표시가 나야지,

김용익위원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경주위원

감사 때만 나가고 종용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종용만 해가지고 됩니까? 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감사하나 마나지요.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차를 못 가지고 와서 걸어서 댕겨서 돈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는 표시라도 냈구나 그렇게 동조라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진짜로 한건가 조치를.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런 조치는 못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류만 보내고 말로만 가서 하면 안됩니다. 또 감사기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질타를 받고 부구청장님이 이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야 될 자리에도 나오셔서 면이 안 살고 뒤에서 일을 잘 안해 주니까 위에서 사고가 터지고 책임론이 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할테니까 지금 이순간이라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학균위원장

그 문제는 도시정비과하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렇게 보고하기 전에 도시정비과하고 자료요청도 했으니까, 상의가 돼가지고 감사하기 전에는 그것을 표시라도 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는 건축과로 밀고 지역경제과로 밀기 전에 공무적으로 협의가 돼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하고 협의하라고 그럽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하지 말자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지적 사항만큼은 표시라도 내 주십시오.

김용익위원

11-5쪽을 보시면 농지관리 위원이 있습니다. 작전 3동에 농지관리 위원이 수십년째 해 내려오던 사람을 연대를 이어서 하지 않고 빼놨지요? 이거 누가 지시를 해서 빼놓은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익위원

내가 30년을 해 내려오다가 나를 의원이라고 해서 빼놨다고요. 그렇게 하고 여자를 농지에 대한 여자를 하나도 몰라 농사도 지어 보지도 않았어요. 이용섭이가 술을 얼마를 얻어먹고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자를 농지관리 위원으로 만들어 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진 청장한테 가서 항의를 했더니, 이용섭이는 이익진 청장이 바꾸라고 그래서 바꿨다, 이익진 청장은 난 시킨 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추천을 해서 올린 사람을 동사무소에서 여럿이서 회의를 한 결과 거기서 추천한 사람을 올렸어야 되는데 배제해 버렸습니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삭제를 해서 명단에 없습니다. 내가 30년을 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을, 의원이라고 해서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시켰냐 했더니 이익진 청장이 시켰다 이거야 내가 득달같이 쫓아 들어갔지 그래서 용섭이를 불렀어, 이익진 청장이, 이 사람아 언제 내가 시켰어 그런 일을 확답을 받았지, 그래서 그러면 다시 추천을 해서 올리십시오, 했다고, 그래서 여섯 사람이 회의를 해서 추천을 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없어요. 누가 배제를 시켰냐 이겁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제가......,

김용익위원

왜 배제를 시켰어, 청장이 배제를 시키라고 그래서 배제시켰어, 혼자 단독으로 배제시켰냐고.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임필주라는 여자가 동사무소에 추천으로 인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김용익위원

추천해서 한 적이 없어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문서가 다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 문서 나를 주고, 추천해서 한 적이 없어, 그것은 동장이 혼자 개인으로 추천해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몇 명이서 추천을 했어?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몇 명인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 사람이 농지관리 위원으로 적격자라는 것이 올라 왔습니다.

김용익위원

거기 몇 명 추천서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한 명을 추천해서 올린 거지요. 추천관계는 거기 서류,

김용익위원

추천하는데 한 명을 추천해도 되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동사무소에 관련된 서류는 놔두고요. 추천할 때, 그 다음에 한 명이 추천됐으니까.

김용익위원

위원장님! 유봉준이가 동장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 출석을 시켜 주십시오.

길학균위원장

지금 민원봉사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익위원

예.

길학균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래서 그 분이 추천이 돼 가지고 저희가 임필주라는 사람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김용익위원

이사간 것이 아니라 이익진 청장님이 청장실에서 이용섭이한테 이 사람이 거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냐 여기에 몇 년부터 몇 년도 까지 거주를 한사람이냐 하니까, 이용섭이가 제대로 대지 못하고 농사를 안지어 본 사람입니다. 지금현재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인데, 그런 사람을 왜 농지관리위원을 시켰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빨리 배제를 하고 김용익 의원이 그쪽에서 추천을 해서 올린다고 하니 그 추천해서 올리는 사람을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을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용섭이 한테, 그런데 여기 빠졌으니까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 후에는 저희가 추천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사 갔기 때문에 뺀 겁니다. 거기하고 동양동 이석호씨가 사망하시고 두분이 지금 빠진 겁니다.

김용익위원

이용섭이가 과장을 할 때 이용섭이가 다 묵살시킨 겁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때는 임필주씨라고 돼 있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 사람을 배제를 하라고 했단 말야, 그 사람을 농지관리위원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그쪽에서 추천해서 올려라 해가지고 올렸단 말입니다. 올린 서류도 이용섭이가 없앴던지 거기서 추천을 하지 않았던지 뭘 했겠지 그러면 왜 거기를 그럼 상의라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하고 무슨 상의라도 했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아니, 저희는 동사무소에 추천해서 올라오니까 임필주라는 사람을 했었고 그 사람이 실제 거기 안산다고 문이 닫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 해촉을 시킨거지요. 퇴거를 했기 때문에.

김용익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치를 해야지.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가 농지관리위원이 그때 당시에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럴 때 농지관리위원들이 확인하게 돼있었는데요.

김용익위원

다 아는데, 그래도 옛날부터 연대로 해서 내려오던 곳인데, 내가 그렇게 청장실에 가서 항의를 해서 위촉을 다시 해서 올리라고 해서 김용길이라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촉한 사람 자체도 못봤다고 하니까 열받는 거지, 그러면 뭐하러 청장이 그런 지시를 이용섭이한테 했냐는 거지, 그리고 양어장도 그래요, 분명히 작년 올해 생긴 얘기가 아닙니다. 양어장 생기면서부터 재론이 됐던 겁니다. 엄팀장이 분명히 그것은 포크레인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파 놓겠습니다. 했습니다. 구청 포크레인 맨날 놀아요. 놀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다가 놀리고 기사 월급을 주고 합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예산 안세워 줘도, 포크레인 노는 날 들어가는 입구,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가 입구를 했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요.

김용익위원

또하고 또하고 하지.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주말농장 들어가는 다리 위에 파놓고 그랬었습니다.

김용익위원

주말농장도 거기다가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한건지 압니까? 그거 다 그냥 어떻게 사탕발림으로 해서 표나 몇 표 더 얻으려고 그런 얄팍한 행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국민의 세금 엄청나게 투자해 놓고 무슨 소득을 봤습니까? 막말로 왔다갔다하고 술이나 먹고 이용섭이 그러고 다녔지 뭐하고 다녔어 거기 가서, 우리의원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과장들도 그렇습니다. 청장이 아니라 할아비라도 잘못된거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해야지 무조건 청장이 하란다고 합니까? 청장이 뭔데 가서 얘기를 못해요. 잘못한 것도 얘기를 못합니까? 청장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고 땅에서 솟은 사람입니까? 다 계양구민이라는 얘깁니다. 귀도 있고 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타산 안맞고 안되는 거니까 하지 맙시다 하고 빨리 빨리 포기를 해야지 얄팍한 대로 눈속임으로서 다른데 예산 세워놓고 그거 우리가 삭감 안 시켰다고 그걸로 또 해서 한심합니다. 자기네 것 같으면 죽어도 안하지요. 그렇게, 저희 살림 같으면 그렇게 했나 죽어도 안 합니다. 지도자연합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합병 안 했습니다. 따로 따로 연수교육 갔다 왔었어, 그리고 김용익이가 예산 깎아서 예산 못 준다, 직원 입에서 나왔겠지, 직원 입에서, 용익이 헐뜯고 뭘 해도 다 좋아 눈 하나 깜짝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까짓 지도자협회 놈들한테 외눈하나 깜짝 안하는 사람이야, 용익이가 삭감시키라고 해서 전체 예산이 삭감되네 앞으로 전부다 위원장님 김용익이가 잘못된 것은 삭감합시다 그러면 삭감 좀 시켜주십시오. 특히, 지역경제과요. 김용익이가 삭감시키랬다고 지도자연합회 가서 누가 흘렸겠어요. 그 말을 여기서 들은 사람이 의원들하고 지역경제과 직원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안됐습니다. 합병이 할 얘기가 있냐는 겁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합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농업 이것이 위원회라는 것이 중앙에서부터 분리돼있고 저희가 합병을 해서 합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김용익위원

어느 대한민국에 어느 구치고 어느 군치고 지도자연합회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서구도 2개 있고요. 중구는 3개, 우리 계양구 2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계양구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구도 검단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2개로 돼있고요. 중구도 영종, 용유, 중구 3개로 돼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 것을 합병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직원입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예산을 안주면 되지, 예산을 안주면 자기들 합병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쓰면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안주고, 굳에 거기다 예산 줄 게 뭐 있어요. 나누어서 쓰는 것을, 우리 계양구 지도자연합회면 하나가 돼서 한 단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이번에는 나누어서 쓰지를 않았을 겁니다. 계양에만,

김용익위원

그 사람들 주머니들 털어 가지고 갔었나?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합치라고 그랬는데 안해 가지고 계양에,

김용익위원

그 사람들이 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야유회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기세씨하고 우리 사무실에 같이 들어와 가지고 돈 안준다고 이상원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익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와서 사탕발림만 해 내려왔기 때문에 열받는 겁니다. 시정을 하겠다, 한 덩어리로 하겠다, 확답을 듣고 그래서 또 예산 삭감했다고 다시 세워가지고 주고 그랬어요. 우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우롱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롱을 한 겁니다. 양어장부터 이거 우리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하는 것을 뭐하러 합니까? 뒤에가서 개쌔끼 좆같은 새끼 하면서 욕 퍼부을 걸, 속기 다 들어가도 나는 괜찮아요, 별놈의 소릴 다 들어도 외눈하나 안 깜짝합니다. 이거 감사할 필요도 없어, 안하는 것을 뭐하러 감사를 해, 말로만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평생 의원들 대대로 평생 이것만 가지고 감사하나 다른 거는 안하고, 하나를 보면 열 아는 거지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도 없어, 난 그래서 감사 할 맛이 안나 의욕이 안납니다. 부구청장님 한건도 안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90% 완료됐습니다. 허위보고, 공문서위조입니다. 전부다 이것이 가라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김용익 위원님 화가 나시더라도.......,

김용익위원

양어장 문제도 왜 도시정비과로 넘깁니까? 그래서 열받은 겁니다.

지경주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용익위원

어제 오늘 감사하면서 입 뻥긋도 안한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 이것은 맨날 거짓말만 시키고 말야.

지경주위원

주말농장등 여러 가지가 성공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이런 얘기를 안할텐데, 처음에는 테이프를 멋지게 끊고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끝이 안 좋고 선전용에 불과하고 용두사미가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탕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열변을 토한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저희들이 감사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특히 과장을 뺀 나머지 6급, 7급, 8급 공무원들이 직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공무원 사회입니다. 청장이 너무 권한이 쌔가지고 막 잡어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 공약대로 안하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서열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직원이 안됩니다. 그래 버리면, 한달 안에 어디 과로 간지도 모르고 이런 사회가 안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부구청장 한 말씀 해 주세요.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나 없나 공무원 사회에서, 상급자에게, 몇 몇 공무원들은 주말농장이 나중에 좋은 일이 없다고 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막 밀어 붙여 버리니까 그 직원은 능력부족이 되고 거기서 아부떤 공무원은 청장한테 잘 보여 가지고 결과는 지금 실패작으로 돌아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사회가 직언을 할 수 있고 자기소신을 펼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공직사회를 만들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지금 지경주 위원님 말씀 중에 청장님한테 직언을 하면 인사 때 불이익을 받고 청장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원하는 자리를 간다는 말씀은 제가 직접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그런 우려를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앉아있는 지역경제과장이나 팀장들, 하여튼 지경주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열심히 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지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말단이지만 내 아이디어도 무시 안당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 할 겁니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기획감사실도 있지만 밑에 직원들도 올바른 직언이 올라오면 그것을 받아주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청장님은 그 임기 내에 관리했다 뿐입니다. 크게 책임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가 돼야지 너무 월권들을 하신다니까요. 공무원들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알아서 부구청장님이 한다니까 다행이고, 잘못된 것은 말단 공무원들도 소신있게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0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계양구가 다른 것도 문제지만 중소기업 관련 미흡해서 진취적이 못된 것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공장은 공장대로 힘들어하고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법적으로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일부 받아서 시공을 하는 곳도 있고 건축설계 중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용적률 관계 때문에 5백평방미터이상은 그런 관계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루빨리 공장이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효성동 같은 경우는 이촌마을 공원에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조합장을 만나 보셨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지난번에 이전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한번 본적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조합장님들하고 간부들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우리 계양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당히 성의가 부족하다는 중론이 그렇게 나와서 양쪽 말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서구에서는 자기 지역도 아닌데, 서구로 이런 혜택을 줄테니 오십시오 하는데, 우리 계양구는 제약이 많다고 저한테 약간의 불편함과 하소연을 하던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다른 구로 뺏기지 않고 우리 계양구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법적으로 법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알려주고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아직 거기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없으면서 불만만 터트렸나 봅니다. 항상 조합장님하고 상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11-21쪽을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자매결연 도시를 일본으로 정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시 붕타우시하고 예산까지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자매결연을 붕타우시하고 한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연계해서 하는 거고 이 예산은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여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하고 하는 것은 일본은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이지 자매결연을 맺은 단계는 아니고 국제적으로 베트남과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방문하는 차원에서 여비로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외국관계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외국하고 자매결연 관계가 있어서 붕타우시를 다시 방문을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이후진위원

앞으로는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우호교류가 있어야 되고 교류를 먼저 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본하고는 우리가 알아보고만 있는 거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총무과에서 하야동 농수산물건조장 및 농기계보관...., 요청이 들어온 거 있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원관석위원

하야동 64-41번지요, 총무과에서 예산 넘어간 거 있지요? 지역경제과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총무과에서 넘어온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당시 북구청에서 토지에 대해서 2000년 6월에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시 안건으로 채택돼서 지방자치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폐치 분합지역내 인계인수 건에 대하여 새로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인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재산인계 요청을 받은 거거든요, 행정소송을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원관석위원

이것이 9,100만 7천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총무과에서 답변요지를 받아서 이 내용이 지역경제과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총무과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하야동 64-41번지에 농산물건조장 및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어주려고 구에서 대책이 있었나 본데, 이것이 벌써 2000년 8월 23일 정도에 소유권이전이 됐고, 선고결과가 2001년 1월 10일에서 일부 승소를 해서 이것을 매각한 땅이란 말예요. 그 때 당시에 이 땅을 구에서 매각을 안하고 그 자리에 지어 줬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매매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땅부지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시나본데, 그 부분을 자세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농기계보관창고로 쓸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팀에서 국제교류나 외자유치도 경제팀에서 하게 돼있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국제교류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러나 외자유치를 차입해 올 때는 예산계통에서 업무를 해야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지어서 외자유치를 한다든가 고속도로를 짓는다든가 도로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 별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왜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신문도 제가 한번 과장님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억불 유치문제가 기사가 되고 그래서 테마파크 하는데, 1억을 유치한다는 기사 실린 것을 보셨지요? 최종적으로는 지역경제팀에서 모든 제반서류는 그래도 지역경제팀에서 최종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교류업무만하고 유치나 투자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농산물창고를 크게 외자유치를 해서 짓는다 농업 알뜰매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테마파트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업무 하는데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국제교류가 되야만이 외자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개인대 개인으로서 채무나 이런 것을 돈을 빌릴 때는 그래도 모든 서류가 제반서류가 돼 가지고 서류가 있어야 돈을 주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차입에 대한 성격이지요. 차입에 대한 성격은 예산쪽에 수행할 업무지 우리 지역경제과 교류쪽으로 수행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은 문화공보실할 때 여쭤보도록 하구요. 그리고 과장님은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원관석위원

내가 각 실과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자료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서 올린 것도 또 오류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올려주세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경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인원이 현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24명입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5개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조동수위원

기업지원팀은 몇 명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4명입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에 특성이 제가 여기서 25년 살아온 즉 제가 25년 전에 왔을 때는 농촌지역에다 공단형태로 구성이 돼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형성이 되면서 공장이 아파트로 많이 변하고 나름대로 인구가 많이 폭주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때는 일반기업체에서 공장이 많다보니까 인원을, 종업원들을 모집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기업체들이 외곽지역 아니면 기존 공단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가 엄청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전이익진 청장님께서 서운동 지역에 외곽순환도로 인터체인지를 비롯하여 실제 생산녹지 지역인데,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태를 중소기업단지화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조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검토한 바로는 지금 몇 년째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적인 지원도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팀이 4명이라는 것인데, 최정주 팀장님 누구세요. 지금 업무가 어느정도 처리가 원만합니까? 4명으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기업지원팀이 단순히 기업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공산품이나 전기, 안전, 승강기등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기업지원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본 위원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 오늘 부구청장님 계시는데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팀을 좀더 활성화해서 따로 팀을 운영을 하던가 인원을 보충해서 우리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조직진단 시에도 지금 위원장님이신 길학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직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서 정식팀으로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해서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경제, 기업지원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업지원팀이 할 일이 많아야지만 우리 계양구가 활기가 있는 구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지금 조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지금 이렇게 어느 분야를 꼭 찍어서 그 분야에 조직을 강화해 달라 직원을 확충하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업무의 질, 양 이런 판단을 이 자리에서 못하고 일단은 우리 조직진단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조직진단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분야가 중소기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나 다른 분야에 이것 못지 않게 있어야 될 분야도 많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조직진단을 해서 적정한 인원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질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숫자만 많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으로 알고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길학균위원장

김용익 위원님이 출석을 요청하신 유봉준 동장님이 아직 도착을 안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시 40분 속개

홍성균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오신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9개월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지역경제과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 주업무가 지역경제활성화로 해서 5개팀이 있는데,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 못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구세나 재정이 약한 것도 있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모든 것이 막혀 있어 가지고 어떠한 개발이라든가 잠재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모두 막고 있는 상당 부분을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효성동 부분이 일부 중소기업체들이 많던 부분을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에 효성동하고 작전동하고 그쪽으로 걸쳐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주택화 되고 있어서 생산활동이 열악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결국에는 우리 계양구가 경제적인 측면에 도약할 수 있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걸림돌이 된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그것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저희 전체 면적에 77.9%가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방안이 경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개 구․군을 보면 10개 구․군중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따른 지원금이 가장 미흡한 중에 우리구가 꼴지로 돼 있는데, 거의 밑바닥에 있는 자체가 왜 그런 것이 국․시비보조 자체의 활성화를 행정적인 뒷밭침이 덜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도 국․시비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의 강구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과의 팀장님들은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보편적으로 다 열심히 하시니까 더 힘을 내셔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다 거론이 됐고 다른 분을 위촉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서 팀장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유봉준 민원과장님이 와주셔서 해결이 다 됐습니다. 가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김용익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이 마련됐고, 합의가 됐습니까? 합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점은 인식하셨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인지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다시 공문으로 보내줘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길학균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가 우리구에 어떤 현안 중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고용도 창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텐데, 지금 중소기업 단지 조성 관계는 일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조성단지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1차부터 6차까지 해서 다 완공이 되고 지금 3, 5, 6차는 일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데도 있고 틀립니다. 생산녹지 지역에 대한 도시정비과 사항은 모두 끝났습니다. 본인들이 건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중소기업 단지 자체가 정식으로 승인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근린생활시설 내에 있는 소규모 집단공단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 단지가 설립목적에 맞게 지방경제활성화 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하게 모든 조치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여기 있는,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우리 이용휘 위원님, 조동수 위원님이 백방으로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양구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10몇 개가 떠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고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 원인이 뭡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가칭 중소기업단지가 문제점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길학균위원장

압니다. 지금 생산녹지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가장 큰 원인이지요. 여기 구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난번 회의 때 아직 공식적으로는 표명을 안 했습니다만 청장님하고 시에 가셔서 합의를 해서 지금 공업단지를 효성동 쪽이 많이 주거가 됐으니까, 그만큼을 줄이고 준공업 지역으로 묶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확실하게 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쪽으로 단지로 건폐율도 높아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계획만 세우지 말고, 계획이 있는 것은 몇 년전부터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하나둘씩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지금 가까운 중소기업 예정지 부지 맞은 편에 부천을 보십시오. 거기는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미 다 찼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그런 방안을 찾고 아픈 곳을 긁어 주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들어가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원인이 뭡니까. 연면적 5백이상은 건축을 못하게 하지요? 그것도 타용도로 사용할까봐, 전용할까봐 그렇게 전용할까봐 그렇게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제약을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학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면 시에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고 해야지 지금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적은 못하겠고, 세부일정과 구에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괜한 오해만 받습니다. 지금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었어요. 전구청장사업 문제는 무조건 반려하고 딜레이 시키고 그런 얘기를 오해를 받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성빈 팀장한테 물어 본 사항인데, 도시정비과에도 한번 도시정비과 업무입니다만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 청구를 민원 청구인 이흥철씨라는 계양구 이화동에 사시는 분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성빈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네.

길학균위원장

이 문제는 도시정비과에 신청을 했지만 불허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소를 했지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누가 패소했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행정관청이 패소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행정관청이 어디입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계양구청이요.

길학균위원장

계양구청이 패소했는데, 패소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재소를 했을 때 패소를 하면 패소했다는 사실로만 봤을 때 이 문제는 계양구청 행정조직 내에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 가지고 불허가처분 행정조치를 하고 억울하다고 판단되니까 심판위원회에 재소하고 결국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지역경제과가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최근에 있습니다. 불허가 처리할 때는 없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최초에 처리할 때는 협의가 없었지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예, 최초에는 없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경경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동양동 186-4번지 개발지역내 행위허가 신청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 사실은 도시정비과와 지역경제과가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김용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경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일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농정팀장님도 같이 출석을 해 주십시오. 단지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 때만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님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한 사회복지과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수감 일보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부서별로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할 예정이었으나, 저희들이 사전에 논의 할 사항이 있어서 10시 30분으로 하고 저희들은 10시까지 의회에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도시국소관 부서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