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길학균 의원 발언

79회 제8본회의2003-07-15

길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계양구의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해당 부서는 도시국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일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준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일을 안하는 데가, 작업을 안한 곳이 많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착공을 해서 춥기 전에 완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꼭 10월달이나 12월달 가서 공사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산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날씨 좋을 때 8월 장마 지나면 바로 착공이 돼서 동절기 안에 마치도록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용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분 고압지역이 있어서 아직 착공이 안된 지역이 있고, 수용재결 들어가서 공탁이 되면 처리가 되야 되는데 금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6월이나 7월경에 열려야 되는데 아직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장이 되고 있어서 염려가 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현재 신규로 도로작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신규작업으로 하는 곳은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행정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보면 저희가 현 단계에서 보상을 들어가는 지역이 거의다고요. 불고압지역하고 수용재결이 들어간 지역만 제외하고는 설계해서 입찰을 하거나 계약하거나, 착공을......,

윤혁상위원

6개소 중에 지금 공사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공사를 착공한 지역은 있는데 지금 한 지역도 사실은 좀 욕심을 내서 추진하는데 이번에 수용재결해서 공탁까지 해야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거든요. 예산은 연초에 다해드리는데, 벌써 7월달이 됐습니다. 올 연말 되려면 사실 동절기 얼마 안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착공을 안한 곳이란 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김용익 위원님이 염려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겨울되면 동절기라서 못한다 그 다음에 또 이월돼야 되고,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도 잘 좀 해 주시고 착공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2-5쪽 보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박희룡 구청장님이 돼있지요. 위원회 그 다음에 보니까 최석봉 부구청장이 돼있고, 그 밑에 보면 이한기 경찰서장이라고 돼있는데, 경찰서장이 이한기씨가 맞습니까? 상당히 가신지가 오래 됐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최명길씨입니다.

윤혁상위원

이런 것은 수감자료를 언제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월정도 됐는데, 인사이동 된지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위원

효성1동에 보면 신한아파트 뒤쪽에 82번지 도로 만들다가 중단된 것이 있지요? 왜 중단이 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주이설 관계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가지고요.

지경주위원

그러면 일을 할 때 보상하고 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주가 두 개 가운데 세워져 있긴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주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2개가 박힌게 아니지요. 옛날부터 박힌거지요. 그러면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 일하다가 중단된 지가, 그러면 사전에 전주가 있는 것도 합의 안하고 일을 벌려놓고 다음에 협의를 합니까? 왜 행정을 답답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미리미리 협의를 해 놓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빠져서 다리가 삐었네 어쨌네 해 가지고 욕을 먹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전주가 왜 늦어지고 옛날부터 전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저희가 공사하게 되면 착공하기 전에 전주이설등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협의를 봅니다. 해당기관에 협의를 봐서 이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는 전주 이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설할 때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도 한전에서 계속 우리보고 부담을 하라는 내용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계양구청에서 4년인가를 계셨는데 한 두번 길 내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지장물을 사전에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를 구청에서 그런 것을, 나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세워줬으니까, 그것은 우리 도시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것까지 한전에서 할 것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 두번 길 내본 것도 아니고, 맨날 길 내는 길 아닙니까? 사전에 착공이 되면 일사천리로 탁탁 해야지 아직도 협의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협의를 했는데요, 원래는 우리 주장은 우리구에서 부담할 내용이 아니고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경주위원

한전에서는 안한다는 거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자기네가 부담할 수 없고 우리보고 부담을 하라는 내용이지요.

지경주위원

서로 자기 논에 물대는 식으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그런 것을, 미리 쳐놓고 공사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싸우지 말고, 그러면 땅 파놓고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언제 협의가, 재판을 가야 끝납니까? 길은 파놓고 말야.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장이 옳다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안돼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한테 그런 내용의 자문도 받고 6차례이상 공문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지경주위원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거의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내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알아서 해 가지고 빨리 빨리 길을 파놨으면 도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일날까지 해 준다고 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다음 주요.

지경주위원

네, 다음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달 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도시국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진 부서기 때문에 진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약수터나 효성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공사를 착공했는데 진정이 들어가서 서명을 받아서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보니까 구청에서 답변 한마디 못 받고 주민한테 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냐고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대로 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람이 서명을 받으면 잘났던 못났던 그 동네에 의원이 여론조사든 어느정도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 서명 같은 거 받으면 의원한테 보고도 없이 의원님 딱 빠져있습니다. 서명란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서명을 간지, 온지, 말이라도 구청에서 서명이 들어오면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서명란에 설명도 해 주고, 1, 2번에는 못넣더라도 끝번에 동장님 구의원님 서명을 받아서 상의 한마디하라고 할 수 없습니까? 엊그저께도 약수터 만드는데 동장 서명도 빠지고 저 지경주 서명란에도 빠져 있었지요? 누가 진정 담당이었습니까? 과장님.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보통 진정사항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동장, 구의원 서명을 받거나 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일부러 서명받기는 그렇고 저희가 그런 내용이 왔을 때는 구의원님께 알려서 그 내용을 업무적으로 연락이 돼서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알리라는 얘기는 하도 지쳐가지고 잘 알려주지도 않고 기분 좋으면 한번씩 알려주고 거의다 안 알려준 경우가 많습니다. 알려줬다고 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관행이 동장이나 구의원 서명이 밑자락에 없었지만 사람은 관행을 타파하고 그래도 의원이나 동장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동네에 진정이 무슨 진정이 들어간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네 무슨 진정이 들어간지는 대충 알아서 옛날에 그 동네 전․출입을 하면 누가 왔는가 갔는가 그렇게 알 듯이, 그래도 못났지만 동장, 구의원은 서명을 마지막이라도 받아서 같이 상의를 하고 마지막에 올라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지경주위원

무슨 무리가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진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님이 한다는 것은 같은 공무원끼리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진정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경주위원

동장님은 그렇다치고,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최소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뜻을 안다니까 동장님은 빼고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진정으로 올라오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100여명 넘게 진정을 받았는데, 나는 진정 받은 지도 모르고 구청하고 구청장하고 몇 몇이 일을 해놔서 뒤에 항의를 받게 만들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일을 옳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구의원이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 창피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아시겠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12-7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도로점용료 부과액하고 징수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재 부가액은 전체적인 점용료, 점용된 상태 내용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요. 징수는 체납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도로점용하는 데는 선불 받고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입로 같은 경우에 보도횡단진입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점용이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원래 허가기간은 1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12-7쪽에 이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천점용료가 있지요? 금년도는, 전년도는 약 2,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1,500만원정도 하셨지요. 작년에?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작년에 2002년도 그 전에 전페이지 보시면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내용이 없습니다. 12-6쪽 하천점용료는 부과내용이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하천점용료 부분이 전년도에, 작년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759만 6,000원이 부과돼 가지고 징수액이 1,574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하천 점용료에 보니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빠져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이 내용은 자료를 다시 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점용료가 어디 하천점용료인지 확인해서 보통 저희구 같은 경우는 하천점용료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조동수위원

김경민씨! 2002년도 거 있지요. 행감자료, 지금 찾으셨어요? 그 내용 좀 보여 드리세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작년도 감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몇 천만원인데, 갑자기 없어져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분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목이 하천인 것을 하천점용료로 착각해서 분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2-27쪽을 보시겠습니까? 도로개설사업장 보상현황인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액 있잖아요. 예산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나 보상지급을 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시면 어느 것을 지적해 주셨으면 구체적으로,

조동수위원

예를 들자면 하단에 두 번째 작전 2동 786-56번지 12-27쪽입니다. 예산을 4억 5천을 잡아서 보상지급액이 1억 9천여만원해서 2억 5,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가 지금 봉화로 있는 쪽 작전동 민방위교육장 있는데, 도로개설공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보상 안나간 것이 잔액이 남은 지역은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토지가 6필지, 지장물이 6개소가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것이 재결되면 공탁금을 걸도록 돼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조동수위원

한페이지를 넘어가면 세 번째 줄에 또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것도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것도 786-56번지와 같은 것인데요. 일부 협의가 안된 경우에도 수용재결 들어간 후에 보상금을 찾아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잔액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항목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급연도가 틀려서 그럽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후에는 2003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관내 전신주 있지 않습니까? 한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구의 어느부서하고 관계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건설과랑 관련됩니다.

조동수위원

한전하고 같은 공공기관인데, 어떻게 협의가 돼있습니까? 전신주 사용면적.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전신주를 설치할 때 별도로 점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보통 요즘은 지하로 매설을 하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되면 점용료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해야 됩니다.

조동수위원

지금현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받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받습니다.

조동수위원

기준이 면적으로 환산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면적이지요.

조동수위원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고 그 전주를 지장물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케이블 및 인터넷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전에서 영업에 수익성을 올리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한 바로는 처음에 한전에다 우리가 임대, 대부료라고 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도로점용료입니다.

조동수위원

점용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떠한 전기의 목적물만 쓰기 위한 기준이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그 이후에 한전에서는 전주로 인한 영업수익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거기에 점용료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영업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산출기준이 상당히 난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로점유 비율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고 또 전주라든가 전선이 공공의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고 관련법으로 정해져있는 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에 관한 사항은 그것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상당히 난해한 것 같고,

조동수위원

우리구에서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점용료 기준이 전주를 세워서 전기에 필요한 용도로 빌려 줬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영리가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부분이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나름대로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도시미관을 너무 많이 해치는 어떤 공해적인 그런 느낌도 받는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목적으로 사용할 시에 이용료를 더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조동수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것은 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협의대상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깊이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앞으로 엄청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작전동 하수시설로 인한 도로침하해서 응급 복구를 해 놨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영

김원영하수팀장

저희가 응급복구해서 저희가 공사 발주한데다 넣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원인진단은 나왔습니까?
원영

김원영하수팀장

관 뭍을 때 유실돼서 전체를 다시 걷어내 가지고 다시 묻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꾀 오래 됐는데, 어느정도 진행이 됐느냐 이거지요?
원영

김원영하수팀장

설계를 넣었습니다.

조동수위원

어느정도 설계해서 진행이 되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지역은 많이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자료를 넘겨주시고, 거기에 작업은 수차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짜집기 형태로 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번 들여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하수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아파트 앞에 계산3동 한국 아파트 앞에 공사가 끝났지요? 상가 앞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빗물에 대해서 처리가 됐지요?
원영

김원영하수팀장

네.

이용휘위원

그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가봤는데, 사실상 공사를 해야 될 장소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데 돼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하시는 분한테 물론 담당공무원이 어느 분이 나와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리가 아니고 자리를 알려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어요. 지금 비가오면 아무 필요없는 공사를 했다고 돼있거든요.
원영

김원영하수팀장

저희가 현지 나가서 조사할 때는 그 부분으로 얘기를 듣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용휘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주민, 아파트 주민들이 와 가지고 그 자리가 아니라 옆에 옮겨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김원영하수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12-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 일로 한번 건설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금숙외 94명 진정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처리상황을 보면 2004년 가능한 경우라고 돼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여기 내용요약으로서 대충 말씀드리는데요. 당해 지역을 전체적인, 길게 반영하게 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인정프린스 앞길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신협쪽으로는 우리가 기이 예산을 일부 확보했잖아요. 3억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연계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반영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반영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용휘위원

저도 지난번에 의회로 각 지역에 대해서 왔길래 제가 이 부분을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 자체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사유지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재물이 있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적재물은 잘 모르겠고요. 거기가 6미터 소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영

김원영하수팀장

가설건축물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협조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고발조치 및 행정 대집행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면 2003년도 하반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열립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각종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것이 적정하다 해가지고 몇 년도에 개설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2004년부터 예산확보가 된다면 하고 예산 확보가 안되면 못하고 그렇습니까?
원영

김원영하수팀장

2003년도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면 이 도로가 현재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에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4, 5년 뒤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 그 전에 지방재정계획을 통과한 노선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순위이고 이것은 지금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제 지방재정계획에 넣는다 하더라도 당장은 앞당겨서 하기는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용휘위원

그래도 인정프린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빠른시일 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김원영하수팀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안남초등학교 녹지대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할 부분인데, 지금 보안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녹지대를 설치할 때 학교하고 협의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있고, 녹지공간이 없어 가지고 10시까지 개방을 하는 것으로 협의 하에 했는데, 밤에는 사람이 안보여요. 그래서 그런 타부서에서 연락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원영

김원영하수팀장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녹지대인데 가로등이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녹지 지역은 필요하면 녹지시설 부서에서도 계획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녹지며 공원이거든요, 우리 3동에.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공원내 등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공원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되면 실제 우리구 조직이 전기직이 주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에 두 명 있습니다. 협조 요청이 오면 설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협조가 오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산확보에서 설계라든가 시공감리 그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이용휘위원

건설과에서는 녹지공원에 대해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아직 모르고 계시겠네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도시정비과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오면 빠른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왜냐면 밤에 컴컴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12-37페이지가 저도 거론하기가 상당히 민망할 정도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육교인데, 우리 시장님을 6월 중순이 좀 넘어서 우리 전의원님들이 시장면담을 일반주거지역 관계로 인해서 면담을 한, 생각이 나시지요? 국장님, 아시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들으셨어요. 시장님이 분명히 계산초등학교 앞에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 문제를 계산초등학교 앞에 육교의 예산문제를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8쪽 뒷장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니까, 시에 건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예산반영이 4월 30일자로 어렵다고 회신이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시장님은 준다고 그러고 우리는 회신이 이렇게 와서 어렵다고 그러고 결국에는 향후 계획 자체는 구에서 예산이 반영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만만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15억이 넘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육교인데, 저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같이 방문한 의원님들이 육교 예산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날도 시장님 오셔가지고 일순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순위로 주시겠다고, 또 폭도 줄이면 어떻겠느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장님 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약속사항이라고 요청을 했는데, 해당 도로과에서는 전혀 아니올시다 그러고 있거든요.

홍성균위원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은, 추진사항이 97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헌진 청장부터 이런 문제가 야기돼서 지금까지 무려 5, 6년동안 거의 6년 동안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행정능력 자체 한계가 있어서 시장이 준다는 것을 못받아 오는 것인지 말 그대로 시장 생각 따로 사업부서 생각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가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인지.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분명히 해당 교통국장님도 그 내용을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상에서 시장님 숙원사항이다 그렇게 올렸고, 제가 직접 도로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다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도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홍성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향후 계획 자체가 이렇게 4월 30일자로 시에서 나온 상태가 불가라고 나왔다고 종료를 할 것이 아니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쓸데는 많은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육교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1년에 거의 한두건씩은 납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도 청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 파악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도 민원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성균위원

그것은 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시에서 이런 형태가 시장은 준다는데 못 받아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이것은 가서 이것은 공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반대하시면 안된다고 분명히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반대가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홍성균위원

동료의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이것이 업무보고 때도 나오고, 구정질의 때 한번도 안 빠졌습니다. 청장님하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시장님도 준다고 얘기를 해 놓고 그런데도 못 받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꼭 추진을 해서 받아오십시오. 다음부터는 얘기 안나오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해당 도로과의 얘기도 지난번에 설치를 하려다가 다 제작을 해놨다가 못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청 해당과에서도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셨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말고 생산적인 일을 할 것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나도 능력이 없는 의원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추진을 하셔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과장님!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9쪽이요. 지하수가 계양구 관내에 개발이용 신고된 것은 66개소로 돼있습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연도수가 정해져서 자료에 보시면 감사기간 내에 실적입니다.

홍성균위원

계양구 내에 관정 개발된 곳이 66개가 토탈입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총1,79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지하수 관정개발현황 및 폐공처리조치실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폐공처리조치 실적자체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폐공 신고해서 처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수 사용하시다가 본인들이 폐공을 요청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찾아 가지고, 신고도 안되고, 폐공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이 문제는 국토 관리적인 측면에,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정은 개발을 해놓고 폐공 자체 처리가 전혀 무지한 상태로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은 자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저희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우리 관내 전체적인 것을 조사도 하고 잘못된 것은 폐공 처리도하고 해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거의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성균위원

살기 좋은 금수강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방치되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결국에는 폐공된 자체에 사후관리 조치 사항이 없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살아야 되고 후손들이 잘 살아야 될 이 땅이라면 이런 문제를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 조사한 내용이 총1,790개소라면 사후관리적인 폐공처리 조치실적 자체도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행정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사실 적인 측면에 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시자고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4년 6개월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4년 6개월이면 3분 청장님은 다 경험을 하신거네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2분만.

홍성균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희룡 청장님이 취임하신지가 1년이 넘었는데, 과장님이 건설과 일을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자율에 의한 어떠한 행정업무를 자율적인 능동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전청장님이나 지금 청장님이나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편입니다.

홍성균위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애정어린 측면에서 신경을 쓰신다는 겁니까? 사사건건 타치를 한다는 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휘자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각 다를 수 있고요. 두분의 청장님을 비교해서 말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사실 두분의 청장님 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편에 속하고요. 저희 과의 진행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확보가 많이 되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약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행정능력 향상은 제가 처음 왔을 때 보다 2배이상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진 청장님 임기중에서는 구청사관계의 예산투입으로 인하다 보니까 건설예산이 거의 무딘 상태였습니다. 10억 남짓한 보잘 것 없는 예산가지고 살림을 이끌어 나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신명나는 측면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장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애정 자체가 미흡하다 왜 해놓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취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의 발전적인 건설업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측면에 행위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정책적인 측면에 접근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최소한 열심히 하고자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장의 의지력 자체가 그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흡하다 그분이 취임을 해서 건설적인 측면에 정책개발을 한 것이 뭐며 해 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벌써 오신지가 5년이 다되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상당히 업무 협조적인 측면에서 잘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결국에는 도시국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곧 계양구가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사려깊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현위원

건설과가 열악한 상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장활동 위주로 일을 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더욱더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단적인 예로 가로등 여기 12-2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가로등 문제도 있지만 지역에 계양구 자체가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균형있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을 해도 어느 한쪽으로 치중이 되지 않게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내용만 봐도 좀 어느 관내로 치중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관내 일원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보안등 신설을 50등을 했고, 보안등 신설 3본을 하셨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관내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주로 설치해 놓은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계산택지 지역인 택지개발 지역이 있고, 구획정리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방식에 의해서 되어진 시가지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가 잘 되어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효성동, 박촌동, 서운동 지역 이런 지역은 일반개발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각동 별로 현황파악은 가능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보안등 동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보안등 사항은 현행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동별로 보안등이 총3,196개소에서 효성1동이 417개소, 효성2동이 300개소, 계산1동이 345개소, 계산2동이 268개소, 계산3동이 94개소, 작전1동이 145개소, 작전2동이 334개소, 작전서운동이 254개소, 계양1동이 701개소, 계양2동이 33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 9월달에 행정수감자료에도 봤습니다만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취약지구를 먼저 하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지역에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23쪽을 봐주십시오.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도로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도로부지 점용료 같은 경우 그 밑에 점용료가 있습니다. 일시적 점용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저희가 건축허가 관련하고 주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건축 허가시에 일반건축 자재를 보도에 이렇게 적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거의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도로 2분의 1을 점유할 수 있는 이러한 도로 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시적인 점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일시적으로 점용을 해 주는데, 일시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보통공사기간 내.

김석현위원

일시적 점용허가를 내줬을 때 점용료는 안 받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받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자료에는 누락돼 있지 않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누락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김석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16쪽을 봐주십시오. 기금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재 재해 대책기금은 3억 9,339만 8천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그렇습니다. 2003년도는 4억 9,750만 7천원이 되겠고요. 재해 관리기금이 1억 6,8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예금을 프리스타일 종류로 했는데, 2003년 2월 27일자는 이자율이 4.4%였었는데, 2003년 3월 6일에는 4.2%로 돼있습니다. 이것만 변동사항이 있고, 기타사항은 이상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적립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치금액은 한미은행 2003년도는 3억 9,339만 8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은 4억 9,75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그대로 입니다.

김석현위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적립액이 있지 않습니까? 포함이 된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적립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디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총금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억 9,398만원인가....., 여기에 적립액에 7,469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것이 총금액이라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포함이 돼있었습니까? 작년에도 3억 9,339만 8천원이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에 적립금이 2002년도 재해적립금이 7,429만 9천원이 재적립금으로 추가 포함돼서,

김석현위원

작년에도 있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매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기 자료에 누락된 점이 있었지만 예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치기간은 우리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치기간도 없지 않습니까? 1년인지, 2년인지 만기일도 없고.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여기는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할 때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업무보고 하고 그때 보고를 하셨다고 해도 지금 행정감사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자료에 정확성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 자체가 현장 활동위주로 해야 되는 부서이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미숙한 면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 잘한다고 해서 하나 잘못하면, 글자 오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수감자료가 충실하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지경주위원

제가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견적, 전자입찰 공사가 그렇게 수주가 나가고 있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견적입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경리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자료가 내려가게 됐냐 건설과 담당부서에서 내려서 자기들은 체결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건도 있지만 총무과가 특별감사를 받게돼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전자입찰은 너무나 깨끗한 것이고, 3천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이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3천만원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3천만원이상이 전자입찰이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도급금액을 건설과 수주계약을 보면 3천 2, 3백 해 가지고 낙찰된 데가 2,900, 700에서 900짜리가 조사를 하니까 열 댓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불가피하게 됐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입찰 수의계약, 견적 이런데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왜 도급을 3천 2, 300에 줍니까? 각 업체에 다가.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공사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경주위원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3,200에 도급을 줘가지고 2천 7, 8백에 딱 견적으로 들어가게 공사가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수의계약, 견적입찰, 전자입찰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전자입찰은 그런대로 여러군데에서 공개적으로 하니까 별문제는 없지만 견적,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도시국 맘대로 엿가락 잘라 주듯이 줘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일이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생활민원, 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잘하는 업체로 4개업체 선정해서 내리거든요. 내리면 총무과 경리계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지요.

지경주위원

경리계 이전에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권한이 없잖아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4개 업체 선정을 내려주면 경리계에서 하나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내가 보기에 2, 3백짜리 3, 4백짜리 하나 더 묶어 가지고 조금 공사가 지연되도록 묶어 가지고 깨끗하게 전자 입찰해야 경우가 맞지 않습니까? 이거 2,900씩에 낙찰된 것이 8, 900에 낙찰된 것이 열 몇 군데라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이렇게 의심이 되게 하느냐고요. 전자입찰을 2, 3백짜리 더 묶어서 깨끗하게 전자입찰을 하면 우리도 깨끗하고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총무과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건설과 자료도 없지만, 전지대제작설치 공사는 한국광고물제작협동조합해서 이런 것은 3,500씩에 깨끗하게 전자입찰 했는데, 이런 것은 치하합니다. 딱 두건 있습니다. 전자입찰된 것이 두건, 전부 1, 2천짜리는 말도 안 합니다. 2,700, 800, 900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다 얘기를 해 볼까요? 앞으로는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3천 2, 300으로 도급을 주면 2, 3백 깎아 가지고 그것이 나오게 통밥이 나와 있는 겁니다. 2천 7, 800에 걸리도록,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배제해 주시고, 이것을 조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한군데 더 묶어 가지고 3천이상해서 깨끗하게 전자입찰을 해 주세요. 그 의향이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15개정도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감사는 오후에 중식 후에 하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이용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5분 속개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구립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안남경로당하고 작전 1동 경로당이 25년 이상이 됐거든요.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이후진위원

구조안전진단은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구조안전진단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경로당 관리 부서에서 요청하면 예산 세워서 합니다.

이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막아놓으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아예 사용을 못하게 철문으로 돌려서 막아놨을 경우,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랬을 경우는 주차장법 위반으로 해서 사용을 안했을 경우는 1년 이내의 징역이거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분기별로 점검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2건만 관리하고 있는데, 뉴서울 프라자라고 해서 상가 공유, 여러 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2건만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거기가 1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막아놨을 경우에 위법이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그 분이 서울 사시는 분인데 그 상가를 아마 사신 지가 얼마 안돼요. 그런데 막아놨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3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상태에서 6대 정도는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진정을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이것은 아마 4대, 상․하 한 대씩 해서 4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몇 년이 지나면 유예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몇 년까지가 없고요. 주택인 경우에 한에서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회까지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85제곱미터면 몇 평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18.5평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 이하는 5회밖에 못하고, 그 이상은 2번씩 하는 겁니까? 법에,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법에는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법대로 한다면 많이 그래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참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에 불법건축물을 2회씩 해 버리면 나중에는 그것을 다 팔아도 안되죠. 금액이,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물려서 이렇게 나중에 한번에 내면 주인들은 잊어버려서 이제 나왔냐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지은 사람이 팔아먹고 그런 것도 모르고 깨끗한 줄 알고 이사갔다가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그런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구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는, 가옥대장에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면 거기에 위법 건축물 표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아, 이게 위법 건축물이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없는 보람농장 같은 데, 그런 데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람농장 같은 데는 팔고 사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되는 거거든요. 개발이 언젠가는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무허가 한번 지은 대로 사시다가 개발이 되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람농장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 살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보람농장도 그렇지만 그 위에도 있더라구요. 산림청 땅들도 그동안에 안나오다가 이번에 40~50군데 나왔나 보던데,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 일대를 보람농장이라고 하거든요.

지경주위원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이행강제금이 나왔는데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것을 500만원씩 나와 버리면 나중에 그것도 또 안 내면 별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으로,

지경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몇 천만원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결국에 저희가 예측하건대 개발이 되면 보상이나 이런 것이 나가야 되니까 그 때 가면 이행강제금 정리가 될 것으로,

지경주위원

거기에서 보상금으로 까지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지경주위원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라서 그것을 구청에 가서 애로사항을 상의하는 사람은 하는데, 지금 무대응이 최고인 줄 알고 아예 그런 것도 내지 않고, 관심을 안 가져버리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데, 그런 것을 1년에 두 번 꼭꼭 발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람농장은 그래서 매일 한번씩 순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일요일이나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 적발되면 바로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되는 건데요. 이렇게 일요일을 이용해서 금방 다 개축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짐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 철거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해서,

지경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누가 전해서 여쭤봤더니 몇 년 전 것은 안되고, 한 10년 전 것은 안되고, 몇 년 후부터는 이렇게 부과한다는데 부과할 기간이 몇 년 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법에 주택 85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5회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계속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경주위원

10년이 되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그런데 10년 전에 개발은 될 겁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나면 시효가 얼마동안이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법상 1년 되어 있고요. 착공해야 되고요. 1~2년에 못했을 경우에 건축주가 1년 연기신청을 하면 1년까지, 그러니까 공사를 2년 이내에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전에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렸지만 작전동 진달래연립 있지 않습니까? 2002년 1월 7일이 났기 때문에 딱 지금 1년하고 6개월이 경과됐어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과 관계없이 국토이용계획법에 주거지역 세분관련, 그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일단 재건축이기 때문에 사업착공만이 아니고 사업착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데요. 명의신탁도 해 놨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쭉 추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질의회신도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합니다.

조동수위원

사업승인 일자가 예를 들어서 2002년 1월 7일이잖아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럼 이게 시효와 관계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사업승인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와 틀리기 때문에, 사업승인권자가 건축법 적용은 받지만 착공 1년 안되고 2년 됐을 때도 이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게 좋은 건지, 취소 안하는 게 좋은 건지 판단해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

조동수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시켜 버리면 지역 재건축 사업주체가 실제 주민들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지금 현재 현 조합 측하고 나름대로 계파가 형성돼서 대립관계잖아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양쪽을 다 만나 뵈었는데 양쪽 서로 주장이 아주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주무 과나 구의원이나 중간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효가 있다면,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도 2년 지나면 취소시켜 버릴 거니까 빨리 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시효가 있으면 시효를 빌미로 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2년 지나면 바로 사업승인 취소시킬 거니까 빨리 합의해서 하라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막상 2년이 되고 나면 취소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지만 실지로 분위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서로 협의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서운동 유림골프장,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게 13-22쪽 47번이 그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홍성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이것은 사선제한 위반으로, 일단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두번씩 했습니다. 당초에 한번 시켜서 다시 시정했다가 다시 또 불법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시킨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장 발부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 한 거거든요. 사선제한은 일부인데 전체 건물에 대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재산상에 큰 피해를 주는 거다 해서 소가 제기돼서 저희가 1차 변론 한번 했고, 8월 20일날 2차 변론을 합니다. 당초에 6월 26일날 2차 변론이 잡혔었는데요. 현장조사하고 도로 사선제한 관련해서 그쪽에서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자기네가 기부체납 했다고 해서요. 기부체납 한 사실을 도시정비과에 자료 요청해서 그런 자료제출 관련때문에 2개월 연기가 돼서, 6월 26일날 당초에 2차 변론 예정이었는데 8월 20일로 2개월 연기돼서 2차 변론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과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이 유림골프장이 어떻든 행정소송에 계류중이지만 불법적인 측면에 단속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철거비용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홍성균위원

그래도 그것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 의회 측면으로 봐서는 미진한 입장이고, 설사 소송중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도 많이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의 의지가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예산은 뭐 하러 세워달라고 했는지,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 당시에 예산 할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렸는데요. 아마 그 때 예상하기에 예산을 세워도 그것을 집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소송이 제기될 것 같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거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재판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못하는 거거든요. 철거행위를 하려고 우리가 계고장을 보냈는데 그것을 중지해 달라고 지금 소가 제기된 겁니다.

홍성균위원

사실은 일부 철거한 바가 있었죠? 위법된 부분을 철거를,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철거했다가 다시 또,

홍성균위원

우리가 예산이 있었으면 그것을 철거하기 전에 예산집행이 있으니까 그것을 절단할 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절단을 하면 안됐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소송이 제기됐으니까요.

홍성균위원

제기 되기 전에 말이에요. 자진철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자진철거 해서, 다시 불법이 돼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계고서를 보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거거든요.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소가 제기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행정대집행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이기면 원칙대로 할 꺼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지경주위원

언제 끝납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8월 20일이 2차 변론이기 때문에요. 한 달에 한번씩 3차 변론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대충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10월에서 11월정도 판결은 나올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이런 부분이 8월 20일날 2차 변론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따른 행정을 집행하는 분 입장으로서는 법과 원칙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행정을 소신 있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소신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거기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하시겠지만 철저히 준비하셔서 패소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홍성균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문제가 사실 작년에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홍성균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보니까 2월 달에서 3월 달까지 한 달동간 217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5월 달과 6월 달 사이 한달동안 292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가 올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다시피 기계식 주차장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전반기와 하반기 계획서에는 전 직원이 중점해서 2개월 동안 직원 각 개인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끔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도 했기 때문에, 어느 타구에 비해서, 이번에 시 종합감사 때, 행정자치부 종합감사도 받았는데요. 부설주차장 관련해서요.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사용 많이 하는 것으로, 지적된 것이 7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저희가 분기별로 주차장 점검을 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은 전부 다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중점 점검기간을 한달 정해서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홍성균위원

어차피 우리 인천시도 우선주차제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홍성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또 방치하게 되면, 자율에 의해서 알아서 잘 활용하면 괜찮은데 단속을 안 하면 슬그머니 은폐시키고 엉뚱한 방향으로 목적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그와 아울러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지적한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저희들도 지나가다가 비가 오는데 거기를 사진 찍어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결국은 단속을 했다고 하지만 일부 찾아내지 못한 부분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찾아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이 계양구에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2년 11개월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2년 11개월 동안에 과장님이 계양구에 오셔서, 또 계양구 분이시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계양구가 건축과장님으로서 우리 팀을 이끌고 있는 과장님으로의 2년 11개월 동안의 소감이랄까, 문제점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아무튼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처음 진급하고 와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세대 주택이 가장 주차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그런 차원에서 집단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주차장 0.8대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율 차원에서는 개선이 됐었는데, 용도지역상 준공업 지역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준공업 지역에 일조권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주거환경 면에서는 다세대 주택이 너무 좋지 않게 건립되고 있는데, 법상 맞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법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나 건교부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준공업 지역에 주차장은 됐지만 주거환경, 그런 문제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준공업 지역 내 다세대 주택 가능지역 공고할 때 일반주거지역 같이 일조권을 떼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내줘라 해서 지정공고 조건에 이렇게 넣어서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준공업 지역 내에 앞으로 다세대 들어가는 것은 저희 계양구는 아마 주거환경이 월등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제가 건축과장이니까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라는 의견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있는 동안 계양구 주민이고 다른 데 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2년 11개월 동안에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과장님, 2년 11개월 전에 처음으로, 그 때 3대 때였습니다만 행정감사시 생각이 납니다만 그 때 본 위원한테 상당한 질책을 받은 바가 있었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생각나세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때는 처음이어서,

홍성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과장님 오신 지 2년 11개월의 상당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시고 계양구의 주거환경에 중점적인 행정력의 리더로서 열심히 해 주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2년이 되자마자 질책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의 서로 성숙하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이러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여간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뜻을 버리지 마시고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계양구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또 팀장님들도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4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 및 관리현황인데요. 고질적인 이행강제금의 명목이 뭡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위반, 무허가 건축물 그것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목이나 금액부과 연도, 이렇게 체납자만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다음부터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연도가 지금 94년이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조동수위원

지금 이게 그 연도에 207만원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 이후는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금년도에 210만원 부과된 거구요. 쭉 지나면 있을 겁니다. 연도별로 뽑아져 있기 때문에 요. 조 위원님,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게 93년도에 건축법이 새로 개정돼서, 그 당시 때만 해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항측에 적발되고 이런 것만 부과된 상태였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고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압류를 하는 것이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조동수위원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몇 년 동안 공매처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실제 압류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가 대개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압류하면 금방 내게 되는데요. 자동차에 압류 넣은 겁니다. 실제 압류를 시켜도 자동차 팔고 사고 할 때, 그 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조동수위원

이 압류가 부동산이 아니고, 그럼 이게 다 무허가 건물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거의 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조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에 약간 불법으로 증축하는 것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런 것들은 대개 재산압류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 바로 압류시키면 돈 내고 압류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압류된 상태만 표기된 거고, 돈 낸 것은 압류해제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표기가 안된 거기 때문에, 여기 표기된 것은 거의 다 무허가 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압류를 이렇게 96년도 압류가 안되어 있는 것은,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재산이 없고 자동차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94년이면 근 10여년이 다 됐는데 계속 체납을 받지도 못하면서 행정적인 낭비만 할 게 아니라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이 5년 지난 거나 절대 재산이 없어서 못 걷어들이게 되면 지방세법에 결손처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2002년도에 결손처분을 한번 했습니다. 도저히 못 걷어들이고 5년 지난 것들은, 감사원 대행감사를 시에서 와서 봐서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결손처분 대상이 안되는 거다 해서 그대로 다시 살아있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면 계속 그 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압류도 못하고 내지 않는다면 이것도 나름대로 불필요한 행정낭비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하게끔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계속 부과하면 재산가치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많아져 버리거든요. 그런 점도 있어서 이건 저희 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건교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나름대로 검토하셔서, 상위법에도 한번 건의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서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여년씩을 두고 내지도 않는 것을 계속 기재나 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13-32쪽 봐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부과기준은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건축법 83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2회면 모든 건축물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택이라든가 공장도 있고, 또 가설건축물 모든 건축물에,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가설건축물도 해당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은 어떻게 매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금액은 지가표준액에 용도별 요일표가 있고 구조별, 이런 산정양식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가장 기본은 과세지가 표준액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과세지가 표준액에 일반주택이나 공장이나 가설건축물, 모든 것 똑같이 적용합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용도별이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김석현위원

요일만 틀리지 적용하는 건 같은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구조별 기준도 있고 해서요. 용도별로도 주택이냐, 공장이냐, 가설건축물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 대화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하려면 서면으로 자료가 있어야 되겠군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그게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표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항측 적발해서 92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전체 400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과 400건인데 징수가 168, 체납이 232건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부터 지금 98년까지만 항측적발하고 99년부터 항측적발을 못했단 말이에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항측은 안 찍었거든요. 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안한 연도는 못하는 거고, 시에서 항공촬영 해서 내려보내 준 것들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시에서 항측적발을 못해서,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항공촬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항공사진 촬영한 것 가지고 도면이 나와서 구에 내려보내 주면 저희가 그 도면 가지고 현장 나갑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99년 이후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2001년도에 한번 해서요.

김석현위원

미촬영인데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2001년도에 한번 찍어서 내려 와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해 놨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별도의 방법을 가지고 검토했다든지 아니면,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수시 적발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별도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항공사진 촬영에 의한 것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시 관내순찰을,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에 안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수시적발로 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2002년까지만 말씀하십시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수시적발로 관리하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7건이고요. 2002년도에 총 129건이고, 올해 2003년도가 71건 발생건수로 해서 일단 고발시키고 자진철거 시킨 것들이 있고 해서요. 쭉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 분에 대해서,

김석현위원

그러면 항측적발을 시에서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해마다 내시가 내려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시에서 항공촬영을 전체적으로 하면,

김석현위원

미리 통보가 옵니까? 아니면 한 상태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항공촬영해서 내려 보내주면 주면 그것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검사에서 저희 위원님 몇 분이 나갔었는데요. 효성동 계양공원 있지 않습니까? 산64번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게 허가가 어떻게 나간 거죠? 언제 어떻게 나갔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2000년 9월 23일날 최초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간 거고요.

김석현위원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허가자가 누구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효성여객 이윤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2001년 7월 25일날 가설건축물로 연장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연장처리가 돼서 그 때도 효성여객이었고, 지금은 2003년 4월 18일날 다시 연장처리 돼서 최경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명의변경 안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명의변경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김석현위원

지금 그럼 최경수씨 앞으로 되어 있어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저희 서류상으로 최경수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경수씨는 저희가 수소문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요. 지금 김창식씨라고 무단 형질변경으로 고발된 자, 그 분하고 확인한 결과 지금 김창식씨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임대관계나 이런 임대차계약서나 이런 관계는 문서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문서상으로 확인을 못하고, 현재 사실적으로는 김창식씨가 임대를 해서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분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앞으로 이것을 자진철거 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 때 당시 허가를 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컨테이너 임시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몇 동을 내 줬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최초에 2동 나갔는데요.

김석현위원

지금은 몇 동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지금 저희가 현장확인 하기는 한 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려면 최경수씨 앞으로 행정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고를 해 놓고 신고한 분량보다도 더 증축해서 사용한다든지 한 동을 더 지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신고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동에 대해서는 신고한 것에 대해서 취소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특이한 경우죠. 한 동을 줄여서 그 때 팀장님도 보셨지만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밤에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것도 보셨지만 차를 거기에서 좌회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동을 없애서 그 공간을, 다음 도시정비과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산림까지 훼손했어요. 컨테이너 한 동을 없앴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더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컨테이너 위치를 형질변경한 자리는 사실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이 김창식씨가 몇 년생입니까?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저희가 김창식씨 인적사항은 정확히 모릅니다. 저희가 허가관계나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623의 60번지, 이분하고 김창식씨와 같습니까? 동일인물입니까?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그 전에 갔던 거기 말씀하십니까?

김석현위원

예.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글쎄, 그 분하고 같은 분인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분명히 그 때 팀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김창식씨하고는 사실 제가 전화통화만 했거든요. 그래서 동일인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보내 주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 그 뒤에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언제 오나 하고 기다렸죠. 현장을 같이 나가시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주신다고 해 놓고, 최소한 유선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면상으로는 보내 드릴 사항이 없었고요. 제가 그래서 구두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계속 회기 중이라서 전화 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동일인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겠네요?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예. 제가 그 김창식씨와는 전화통화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한번 들어오시기를 종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짜증을 내시고 조만간 한번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하고 623의 60번지 그 분하고 동일인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함께 확인해서, 그 때 보셨지만 산림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기 주민들 차고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덤프트럭 그게 몇 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 덤프트럭이 계속 주차를 하게 되면, 시동을 걸고 그러다 보면 인근 아파트들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는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산권 토지주 보호 차원에서 건축법에 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 건은 공교롭게도 컨테이너 두 동이 나갔었는데 한 동은 없애고, 한 동 자리에 차를 주차장으로 쓸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화물차 다니고 해서 피해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아무튼 김창식씨를 설득해서, 당초 임시 사무실로 나간 거니까 그런 대형화물차를 쓰지 않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때 당시 위원님들과 같게 가셔서, 팀장님도 가셨지만 그 때 보셨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이 낮에도 있습니다. 4~5시에,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그 덤프트럭 관계도 사실 제가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김창식씨는 그 덤프트럭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갖다놓은 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기는 어렵고, 거기 사무실도 사실 잠궈 놨습니다. 빈 상태로 있습니다. 전화통화만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 관계는 그분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런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한번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요.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찾아가던지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구에 조만 간에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서 이번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보내 주십시오. 사실 같이 나가서 확인하시고도 자료도 안 보내주고, 유선으로는 회의중이라 못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녁에라도,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만 간에 바로 연락해서 그 관계를 다시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동일인인지도 알아봐 주시고,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그분에게 확인한 다음에 연락을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건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 가지고 계속 과장님한테 매번 반복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이용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속개

원관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공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 행정자료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원관석위원

자료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오타 난 것 몇 개 있는 것은 정정표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애초에도 그것을 알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올렸던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오타 난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이 행정감사를 받는 마음 자세가 안됐다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자료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확인도 안해 보고, 그냥 건축과장 이재근 해서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건축과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납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불용액 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청사 사무실하고 주차장하고 복합으로 쓰게끔 당초에 추진했었는데요. 사무실은 각종 자생단체들 임대료 받고 임대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임대수입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주차장만 건립하기로 계획이 변경돼서, 저희가 주차장만 할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시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일반예산에서 한 것을 안 쓰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된 것이 많습니다.

원관석위원

위생과에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자세한 내용은,

원관석위원

영업허가증에 대해서 일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위생과에서 건축과로 의뢰하신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더 이상, 어제 위생과 소관 할 때도 분명히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건물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가 나가도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느 부서가 진짜 부서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건축물 용도변경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는 위생과에서 하는 거고요. 위생과에서 영업허가가 되냐 안되냐, 이런 내용으로 협의온 것은 없다고 제가 답변드린 거고요.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된 사항은 신청에 의해서 하면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생과하고 저희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용도변경 신청을 개인이 한다 해도 영업허가를 발부하는 그런 쪽의 용도변경을 신청을 해도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주느냐 이겁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용도변경과는 별개입니다. 용도변경은 우리 건축법에 용도지역지구에 맞는 것이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처리해 주는 거고, 영업허가가 되고 안되고는 영업 허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지구라는 것을 과장님이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뭘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녜요? 예를 들어서 주택인데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이 들어온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아니, 건축주가, 건물주인이 내가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처리해 주는 거고, 거기에 식당을 하건 뭐하건, 그건 그 다음 후 영업허가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구획정리지구에는 주택이 있는 데는 용도변경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근린시설로 해도, 요청을 해도 다 허가가 나갈 수 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건축법에 위반되는 게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논리라면 그럼 구획정리지구에서 건축허가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도 요구하면 해 주겠네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면 구획정리사업 추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돼서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 쪽이 판단된다고 하면 저희는 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없구나 라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용도변경을 해 줘서 보상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용도변경에서 보상문제를,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주가 내 재산 가지고 내가 건축법에 적법하게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구획정리지구라도, 아무 행위라도 요하면 해 줄 수가 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일단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 사업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나가는 게 환지 예정지가 확정되어야 되고, 확정이 되면 토지 면적이나 이런 지적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조건이 건축허가가 나가기 위해서는 환지예정증명서가 발급이 돼서, 그 이후부터 허가 나가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전부들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들만 하시는데,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화마을 주택조합하고 동양동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이화마을 주택조합은 설립인가가 나가서 그대로 지금 조합인가가 난 상태로 있는 거고, 동양지구는 조합장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이 들어와서 취소된 상태입니다.

원관석위원

취소됐는데 여기에 왜 자료에 동양동, 이화지구를 같이 올려놨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게 이화마을입니다. 조합명에 보시면 이화마을 지역조합이고요.

원관석위원

그 앞에 보세요. 동양 이화동 지역 주택조합 인․허가 현황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양동은 왜 인․허가 현황에 없느냐구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동양동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요.

원관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동양동은 왜 올려놨어요? 취소가 됐는데 왜 자료에는 동양 이화동으로 표기해 놓고, 이화동만 있고, 어떻게 동양동은 표기가 안되어 있느냐구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동양 이화동 지역주택조합이 작년에 행정감사 받을 때는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서식에 의해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동양동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이 자료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것 다 허위자료나 마찬가지 아니냐구요. 행정감사 받는 분들이 실무자부터 팀장, 과장까지, 얘기를 심하게 하면 얼굴이나 붉히고 뒤 돌아서서 욕이나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아무튼 원 위원님, 지금 올 자료는 작년 자료에다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 당시에 작년에는 동양동하고 이화동하고 지역조합이 있었는데요. 올 초에 동양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이 취소신청이 들어와서 취소됐기 때문에요.

원관석위원

언제 취소신청 들어왔어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금년도 5월 15일날 취소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자료 며칠 날 올렸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6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13번 동양 이화동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현황은요. 의회에서 서식으로 이렇게 제목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동양동하고 이화동에 주택조합 인․허가 현황이 이화마을 지역주택조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원관석위원

동양마을하고 이것하고 같이 올려서 이화동만 표기가 됐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이화동은 지역주택조합이 있기 때문에 표기가 된 거고요. 동양동은 조합이 없기 때문에 여기 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표기를 하지 말아야죠. 5월 15일날 자료를 올렸다면서, 아니면 거기에 표기를 넣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표시를 하던지,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아무튼 동양동 지역주택조합은 당초에 조합설립 인가가 난 상태였는데 올 5월 15일 취소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해서 비고에 5월 15일 취소됐음이라고 표기했으면 정확한 것이 되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하여간 이화마을 주택조합 현황 허가 신청한 것이 2002년 11월 9일날 됐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11월 29일날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인가 날짜는 11월 29일이구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원관석위원

또 인가신청이 들어왔었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인가신청이 추후 그 이후에 다시 추가 모집으로 들어 왔는데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돼서, 한 지역조합 설립 위치 땅에는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끔 법이 개정돼서 반려 처리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요. 보세요. 여기 보면 이화동 2블록 1롯트 외 4필지 장기구획정리사업지구 공동주택 부지해서 조합인수 416명, 건립규모 상동 관련 법규는 주택건설촉진법 44조, 주택조합설립등시행령 42조 제3항에 의해서 다 내줬잖아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11월 29일날 한번 난 거고요. 그 이후에 추가 모집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법이 개정돼서,

원관석위원

아니, 이렇게 공문이 나갔는데 어떻게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근거로 신동아 훼밀리 이화동 신동아 훼밀리 조감도가 나가서 주민피해가 생긴 것 아녜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조합설립 인가는 11월 29일날 조합원 34명 명의로 나갔고요. 사업규모가 13층 10개동 479세대입니다. 479조합원이 아니구요.

원관석위원

1,147면에 어떻게 479대를 짓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479 세대입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들어온 거지 사업승인 내준 것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현재 사무실에서 한번도 이것을 확인도 안해보고 조합인가를 내준다는 말이에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조합인가는 조합인가 신청서류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내주는 거죠.

원관석위원

그럼 들어오면 그냥 보고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내주면 되는 거예요? 실무 부서에서,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조합설립인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조합설립인가 내줄 그런 적정요건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법에 적법한 거니까 나간 겁니다.

원관석위원

479 세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479세대는 자기네가 앞으로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사업을 479세대로 픽스를 시키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일단 이 조합인가를 내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조합인가는 나갔습니다.

원관석위원

내 줬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런데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여기에 2002년 11월 29일날 팀장님하고 이재근 과장님하고 기안자 신현식 하고 내줬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조합설립 인가는 나갔습니다. 11월 29일자로,

원관석위원

청장명의로 다 나갔잖아요. 도시정비과에 의뢰해서 인가가,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조합설립 인가는 내줬습니다.

원관석위원

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어떻게 법령을 적용해서 내주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모여서 우리가 돈 모아서 땅도 사고, 건립비도 해서 지어보자 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땅을 사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설립 인가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설립인가를 내고, 땅 사서 사업승인 내서 건립을 하자는 게 지역주택조합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땅도 확보를 안 했는데 어떻게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조합설립인가 내 주는 주택촉진법 그런 법령 다루는 저희 부서에서는 조합주택은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 돈으로 지어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가, 이 땅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서 땅 소유를 나중에 사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땅을 못 사서 돈을 하나도 안내면 아무 손해가 없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자기 돈 모아서 땅 사서 건립비 얼마씩 부담해서 융자받아서 추진되는 것이 지역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원관석위원

제가 얘기할테니까 잘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조합원이 돈 걷어서 땅 사고, 그것을 모아서, 물론 논리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조합설립을 해도 땅을 매입한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법은 뭐고, 지금 과장님 법은 뭡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승인 난 다음에 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지금 조합은 우리가 500명 조합원이 500세대로 공교롭게 딱 맞으면 공급에 관한 규칙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반 분양주택하고 조합주택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원관석위원

실례를 들어서 내가 계양구청 주차장에다가 공동조합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조합승인 내 줄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주차장 용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조합설립 인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여기는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공동주택용지이지 않습니까? 조합설립 인가 들어온 데가,

원관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양사무실도 내 주고, 이런 식으로 다 처리한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아무튼 그것은 조합에서 대행사들을 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안 생기게끔 저희가 모델하우스에 추가 조합원 가입해도 안된다, 이런 것을 다 붙였고, 그 조합장 고발시키고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조합인가를 내줘서 이미 피해사례가 났는데 뒤늦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마지못해서 가서 처리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조합설립 인가를 여러분들이 조합원 해서 돈을 걷어서 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는데 그 조합장이 잘못 운영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합장 잘못 운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시키고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맨날 얘기해 봐야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훼밀리에서 이것 나간 지가 한 두어달 이상 지나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미 이것 분양 받은 직원들도 있어요. 구청에, 그러니 서민들은 뭐냐 이거예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합인가를 내주면서 지상 13층 10개 동 479세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현지도 안 나가보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원 위원님, 그것은 사업승인 내준 게 아니고요. 조합설립 인가를 나가려면 자기네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거든요. 그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분양을 해 버리고,

원관석위원

계획서류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모델하우스도 내준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가건물로,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원관석위원

가설건축물로 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이것을 냈겠어요?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낸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조합원, 일단 34명으로 당초 설립인가가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조합설립 인가 신청됐을 때의 계획이 479세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만 해도 추가 조합원을 모집해서 제1조합, 제2조합, 3조합,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연말이 돼서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에 추가 조합원 모집하면 안된다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교롭게 이게 끼어있는 거거든요. 동양도 그렇고, 이화도 그렇고,

원관석위원

지금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말장난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다 강행해서 동양주택은 지금 취소신청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대지 확보를 한 다음에 조합승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확보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전매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지를 확보하고 조합승인 내주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조치한 상태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이것으로 피해 본 사례는 마무리 안됐어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자료에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고 있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래서 동양택지 진흥조합에서 지난번에 와서 대지를 사겠다고, 대지를 체비지로 매각하라고 해서, 그리고 조합승인을 해달라고 해요. 조합승인은 절대 안된다, 대지확보 하기 전에는 내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조합원 얘기를 하길래 조합원은 서류상에 우리가 등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대지를 공개입찰에 응해서 대지를 판 다음에 조합승인 득 해서 추진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화동 조합을 계속, 문제가 있는, 나쁜 표현을 하면 사기 분양까지 한 이런 조합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한가지, 나머지 체비지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냥 이것을 계속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매입한 땅은 1,449평이에요. 그리고 우리 체비지가 5,713평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런 이화동 지역주택조합 인가 사기 분양까지 한 조합을 말입니다. 가건물도 제가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도 제 사무실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철거하십시오.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철거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것은 사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서류상에는 조합으로 승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구요. 또 저희들이 대지도 수의계약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안되고, 공개입찰에 응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조합승인 받아서 사업승인 받고 추진하도록 일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가만히 보면 우리 제삼자가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입찰공고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 문제된 조합을 계속 유지시키고, 가설건축물을 왜 유지시키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이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됐다고 봐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관에다가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조합을 좀 승인해 줬으면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체비지도 수의계약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 조합한테 저희들이 체비지를 수의계약 하거나 조합승인 인가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원관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과장, 계장 결재는 없이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안자만 올라가 있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건축허가는 규모에 따라서 전결권자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까지 가는 것이 있고, 제 전결로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소규모는 팀장 전결하는 게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건축허가상에는 팀장이 허가 내줄 사항이 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신고요. 건축법 9조에 의해서 소규모 건축물 증축이나 주택 100제곱미터 미만, 이런 것들은 건축신고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 결재권자는 팀장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저로 되어 있고, 대형으로 큰 것은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몇 평 이상입니까? 몇 평 이상이 국장전결이고, 몇 평 이상이 과장 전결이고, 계장 전결은 몇 평이고, 청장 결재는 몇 평인지,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신고 건축물은 팀장 전결이고요. 건축허가 연면적 규모로 10,000훼배 미만인 것은 과장 전결로 되어 있고요.

원관석위원

팀장이 신고 면적은 얼마까지라구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신고는 100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팀장이 100 이하, 과장이 10,000 이하, 10,000 이상은 국장,

원관석위원

그리고 건축 허가시 처리흐름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개설 도로 또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 건축주로부터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개설 상․하수도를 포함하여 도시계획 83조 무상속 귀속 규정에 의거, 무상속 규정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답변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 가수요와 도로 폭은 법적으로 연관성은 없으나 사선제한 규정의 적용시에는 전면도로 폭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을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로면적이 1.5배까지 건축물이 올라간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 폭이 보통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보면 도로폭의 1.5배가 아니라 그 이상 되는 게 많거든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것은 도로 폭이 만약에 6미터 도로다 하면 6미터의 1.5배면 9미터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측 도로경계선에서 따지기 때문에 건축선에서 내 대지에서 건물이 만약에 1미터를 더 후퇴했다 하면 6미터 도로가 7미터 폭 도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7미터의 1.5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 폭의 딱 1.5배가 아니고요. 반대측 도로 경계선에서 건물 들어선 데까지의 거리의 1.5배가 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이 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기에서, 도로 폭이라면 그 소방도로 미개설 된 도로 폭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 건물에서 여기 건물 도로를 따진다면, 이런 답변을 왜 하느냐구요? 이런 답변은 할 이유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 전면도로 폭 1.5배까지 갈 수 있다, 사선에서. 그러면 사선에서 도로로 어디까지 봐 주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거기까지 봐줍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로폭에다가 플러스 건물 짓는 대지에서 뗀 거리 있죠? 그것까지 합쳐서 하는 거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쉽게 설명 드려서 도로에 바짝 붙여지면, 도로 폭 딱 거기만큼 1.5배밖에 못 올라가는 거고요. 내 땅에서 더 후퇴해서 지으면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사선제한 전면도로 1.5배가 올라갈 수 있는 답변을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시 처리흐름도를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1.5배 올라갔을 때는 답변이, 건축상에,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구요. 건축과 직원 아닌 다른 직원에게 이 자료를 갖다주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나,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이런 사선제한 건축허가시 흐름도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건축 사선제한의 전면도로라든가, 또 이런 무작위한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이용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 건축과에 대해서 원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허위자료 제출문제가 있었고, 사선제한은 현장확인 후 오후 이 회의가 끝나고 원관석 위원님과 담당공무원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건축과에 대해서는 내일 마지막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속개

지경주위원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다시 부르는 거죠? 오늘 건축과는 끝나고,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건축과는 내일 마무리합니다.

지경주위원

원 위원님만 나가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부르고, 거기에서 해결이 되면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했던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양동, 이화동에 대한 자료문제를 다시 내일 또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원관석 위원님과 같이 사선에 대한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함께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속개

홍성균위원

작년 행정감사시 4개 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3년 5월 20일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추진 자체가 완료가 됐다고 왔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완료는 아직 안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완료가 안됐는데 어떻게 완료라고 올렸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완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진행중이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행 중인 것은 진행중이다 진행중인 것은 진행중이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완료라고 올렸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5월 20일자입니까?

홍성균위원

2003년 5월 20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는 5월 20일자로 저희 의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개 구획정리사업에 진행사항이 완료라고 왔다 이거지요.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진행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이러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익히 아시다시피 9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8년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8년 동안에 공정율이 귤현지구는 35% 밖에 진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양지구는 7%밖에 안돼 있고 장기지구하고 살라리 지구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추진 자체가 제로인데, 완료라고 자료에 주면 누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적사항중에서 행정은 4건에 대한 사항 같습니다. 2002년도 행정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건데,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균

홍정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올릴 때 정확성을 기해서 사실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4개 지구가 말 그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누누이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계속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도 우리계양구 내에 4개 구획정리사업을 중장기 계획속에서 하고 있는 추진사업이니까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가지시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1년도 1월달에 왔을 때는 사실 거의 0%였습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해서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9쪽에 산림병충해 방제 계획이 2003년 5월부터 9월달로 돼있는데, 이미 산에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이미 병충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 이런 것이 사전에 미리 사업을 선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아직 방제 한번도 안 했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올해는 저희 구청에서 가로수라든가 기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방제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녹지팀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등산을 가면 항상 산책을 나가보면 주민들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벌써 병충해를 입고 있으니까 방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시기적으로 한번 정도는 실시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방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현장을 답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향후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든 7월 1일부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2, 3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2, 3개월 내에 올해 안으로 2, 3종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일반주거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종이라든가 2종, 3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시,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1종이 결정이 됐습니다만 2종, 3종에 대한 사항은 현재 시쪽에서는 우선 조례상이라든가 기본법에 돼있는 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세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계획사항이 있을 때는 구나 담당자라든가 해서 계획을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한다든가 또는 조율을 먼저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에서는 현재 2, 3개월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기가 많이 빠른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시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조례쪽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의견도 넣었습니다만 시측에서도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익히 아시다시피 1종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도 뙤약볕에 농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실질적인 현장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을 주민들은 이해 납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결국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1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잘못된 지적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러한 것이 조례개정에 계획이 있고, 8월 내지는 9월달에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조례개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전략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서 1종도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 내지는 2, 3종을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현실을 고려한 이러한 자체의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100쪽에 보면 고압선철탑 하자보수내역이 제5차가 5월 15일부터 27일 동안에 이루어 졌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나무심는 것을 봤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지만 우리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잘 살거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찾아보면 간신히 이 파리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차의 하자시행 자체가 5차로서 마지막인지 사후관리를 끊임없이 해야 될 지속사업인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하자기간이 2004년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하자를 계속 조치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현재 송전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계획은 5차로서 이렇게 종료된 것으로 나왔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004년까지라니까 어떻든 나무의 생태 자체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죽은 나무라든가 고사한 나무가 있으면 다시 식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현장 조사해서 고사가 돼있으면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2년 7개월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2년 7개월동안 우리 계양구 도시발전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제가 계양구에 살았습니다. 효성동 공무원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오기 전부터 계양구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현재 상태로 봐서는 복합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오면서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차원으로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 녹지관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빈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번째로서는 우리 청사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세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으로서는 많이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2년 7개월동안 분구를 95년 3월 1일날 돼서 과장님이 오신 시점에 2년 7개월이 됐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중점적인 행정에 노력을 했고, 두번째로 녹지보존 관련에 대해서 세번째로는 청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과장님은 2년 7개월 동안에 상당히 노력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팀장님들도 그렇게 하셨고, 문제는 뭐냐 행정이라는 것은 오늘만 하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지속적으로 어제보다 오늘의 행정서비스가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의, 말 그대로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지극히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해야 될 점은 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을 한달전 6월 17일날 민원제기를 했는데, 아직도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 더더군다나 저희들은 생활정치인으로서 구민의 불편한 생활민원 같은 것을 대변을 해서 지역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이라는 사람이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났는데는 개선이 안된다면 지극히 잘못된 행정이다. 또한 개선을 해야 될 점이다. 한달동안 민원제기를 한 것이 개선이 안된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행정을 맡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2년 7개월동안 자평을 하셨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극히 자립도도 취약한 계양구의 입장으로서는 말 그대로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현장행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체를 요하는 겁니다. 커다란 정책사업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했을 때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다음에 또 당선될 수 있는 이러한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해결을 못하는 행정이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어제 지역경제과 행정감사를 받다가 양어장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지금 도시정비과 행정감사 받으면서 같이 합석이 돼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바쁘시겠지만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양어장 문제는 감사를 하고 다른 질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왜 도시정비과 업무감사 때 지역경제과를 다시 동석을 시켰냐면 저희 행정감사에 있어서 지금 도시정비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미루는 인상이 짙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도시정비과 사항입니다만 왜 자료를 감사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올렸냐, 의원님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동이 돼서 지금 부른거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어느과가 딱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무슨 문제가 도시정비과에 양어장이 연관돼 있다고 하는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양어장이라는 것은 우리 내수면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양어장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어장 신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지적사항인데, 영업한 이 사람이 양어장을 유료낚시터로 영업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양어장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유료낚시터로 하는 거 그런 행위는 우리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지장물에 대한 철거는 도시정비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문제삼은 것은 지장물을 문제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올라올 때 도시국장님이 보고를 받아서 어느 한과에 위임을 해 줘야지 이것을 한쪽에서는 도시정비과 한쪽에서는 지역경제과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결재를 하신 거고 어떻게 행정감사자료를 보시지도 않은 건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어느 과로 확실히 국장님이 보고할 때 결재할 때 저희들이 두과를 바쁜 시간에 부르기 전에 선을 분명히 그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봤어요, 안 봤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자료 봤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이 사안으로 봐서는 도시정비과 사안이 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 있거든요. 제 소관은 도시정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허가건축물 이런 것 등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 양어장에 관한 그런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될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협의해서.

지경주위원

저희들이야 어느과에서 하든 주민들로 봐서는 상업성이 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3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팔아먹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나중에 산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고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문제입니다.

지경주위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제3의 피해자들이 안 생기게,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위원들이 짧은 생각으로 이해를 구하면 행정절차 과정에서는 지역경제과 책임이 있고, 시설물철거나 방지 재발대책에서는 도시정비과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 쪽에서 내수면 관계에서는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과에서는 관리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데, 관리실을 관리실로 안 썼을 때는 분명히 위법사항으로 해서 고발대상이 되던가 조치사항이 돼야 되겠고요, 현재 양어장이라든가 거기에 있을 때 좌대설치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우선 돼있고, 저희가 그린벨트상으로 했을 때는 시설물 쪽으로 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지만 서로 두과가 협조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저희들이야 무슨 과가 관여를 하든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도시국은 지금 지역경제과는 사회산업국이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지경주위원

국은 틀리지만 그래도 계양구청 건물 안에 행정을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협조체제 하에 분리를 하지말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같은 구청에서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3년이 넘게 방치가 돼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행정의 모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동이 되고 두과를 바쁜 시간에 감사 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거기 책임을 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협조를 이루어서 철거 및 재발방지에 힘쓸 용의가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책임은 도시정비과에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간단한 행정을 3년을 끈 것은 저희들도 창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좌대를 철거하면 우산을 쓰고 낚시질을 하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좌대를 치우는 것이 몇 년씩이나 가고 또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포크레인으로 입구로 차를 못가게 막은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말로만 하고 한번 누구한테 물어 봤더니 아직 파지도 않았다고 하고, 간단한 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를 무시하는 처사고, 당골 메뉴로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도시정비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를 보냅니다. 저희가 도시정비과에서 지시한 사항을 안한 것이 아니고, 좌대 철수를 지시를 하면 언제까지 가서 조사를 하겠다 하면 다 해 놉니다. 그러면 다 치웠구나 그러고 돌어오면 다시 설치가 됩니다.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분이 안해야 되겠지요. 매년 반복되고 저희도 상반기나 하반기 쪽으로 계속 나가면서 또 감시원들이 나가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의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편법을 써서한다는 것도 피곤하시고 힘들겠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예방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모순점이 되는지 모르지만 좌대를 실어오시고 우리 차 있지 않습니까, 좌대를 실어오시고 입구를 포크레인으로 파주세요. 너무 간단한 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좌대 그때만 치우고 또 갔다 놓고 그런 것을 실어와도 되잖아요. 그거 법이 있지요? 실어올 수 있는 법이.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물권 사항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기가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가지고 와서 합리적으로, 건설과도 다 치워가고 그러더라고요. 변명하지 말고 위법이 안되는 한도 내에서 실어 오세요. 아셨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양어장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얘기는 이만하고, 다른 위원님이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터미널조성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오늘날까지 터미널조성관련이 부진하게 돼있는가.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부지가 터미널조성부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러 자료를 통해서 구청에서 시를 통한다든가 그래서 거기는 좀 적격치 않지 않느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현재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진행돼 있는 사항 중에서 6월 5일경에, 우리가 5월 27일경에 시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6월 5일경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보라 시장님이, 그래서 검토진행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상태로 할 것인지, 이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각 부처에서는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과 쪽에서는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현재 들어와서 반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진행이 멈춰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쪽에서는 지금현재 각부서 별로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택지 조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터미널을 비롯해서 종합병원, 학교 여러 가지 문화시설까지 포함해서 택지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청장이 바뀌면 이렇게 택지조성 때 지정해 놓은 터미널이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청마다 다 행정은 비슷할텐데 이렇게 틀리는 것인지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을 어떤 청장은 그 자리가 좋다 어떤 청장은 옮겨야 된다, 왜 이것을 행정의 잣대가 틀리는가 주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해서 터미널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이 문제가 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우리 계양구는 34만 인구에 주택이 거의 20만가구가 다 되는데, 그 지역사람 아파트 부근에 사람들만 여론을 듣고 제2의, 3의 변두리 사람들의 여론이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나는 효성동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택지 그 자리에는 터미널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 중에 한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택지에 할 때도 교수들이 다 거기가 터미널이 옳다고 선정을 해 놨는데, 이것을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외곽으로 옮겨서, 또 외곽으로 옮기면 도로를 놔야 되고 또 교통이 조정이 되야 되고 왜 그 지역 우물 안에 든 행정만 하시려고 하는지 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고 그 지역 여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주변 작전동이나 효성동이나 모든 주변사람들도 다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은 집단 이기주의로 자기 지역에 조금만 소음이 들어오고 보기 흉한 것이 들어오면 반대를 합니다. 그런 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지요. 과장님?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다 기다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사업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교통량, 주민 여건봐서 한 겁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에 봐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고, 주변여건이 변화가 됐을 때는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에 세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행정이 변동이 되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느냐, 피해는 우리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땅을 샀던, 그 땅이 다른 외곽으로 이전이 되면 그 땅은 금싸라기 땅이 됩니다. 땅투기가, 금하에서는 몇 배의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익이 된 것을 주민에게 돌려줍니까? 금하에서는 안 돌려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현재 변경이 된다고 그래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용도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그 사항이 터미널부지로 결정된 사항을 만약 다른 용도로 됐을 때는 분명히 지가상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건 특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변경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사항을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그냥 이용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되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옮길 때는 그 특정지역의 여론자 조사만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셔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옮기시고, 여론조사를 해 봐 가지고 그 자리가 합당하다고 하면 하루속히 행정처리를 해서 나대지로 놔두지 않게 각별히 도시국에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터미널 부지 결정사항은 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분명히 의견이 올 겁니다. 그 여건에 대한 주변여건이나 이런 사항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터미널 문제가 시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계양구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계양구지만,

길학균위원장

계양구 문제지요, 일단은?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길학균위원장

계양구 문제면 적어도 우리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수도 없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이야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계양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검토한 사항을 제대로 얘기해 주시고, 검토에 대한 일정을 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검토하고 있다,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 또 우리한테 올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도 있다, 저런 생각도 있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 해 가지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터미널부지 관계는 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정사항은 시에 있고, 저희한테 올 수 있는 사항은 옵니다.

길학균위원장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미 6, 7년 전에 터미널 건립하라고 결정된 부지 아닙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부지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부지를 이전해 달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항은 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결정사항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은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계양구청도 이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새로운 안을 내놓고, 새로운 이전 부지를 제시하고 이러니까 점점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우리가 그 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측에서는 그 안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계양구 안은 뭡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우리 현재 상태로는 그 안으로 그대로 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현재 건의한 사항 그대로 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건의한 사항이 귤현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확고부동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겁니까? 그러면 확고부동한 생각이 35만 계양구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까지 방치되는 것은 피해 보상은 누가 받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현재 터미널부지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택지개발을 하고 7, 8년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시에서는 현재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것을 구청에서 더 이상 했을 때 주민여건이 안되겠다 하면 검토를 하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부지가 결정된 사항이 있을 때 다른 데 이전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어떻게 할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건의 사항밖에 못합니다. 현재 이런 사항이니까 주민들의 여건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길학균위원장

세월만 가고 있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시장님도 그날 청장님 가셔가지고 참석하에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시장님도 터미널 건립시에는 매연, 소음, 분진등으로 인해서 환경이 악화된다는 것을 공감했고 많은 민원이 예상되니까 현재 순수터미널보다는 환승센터 그런 것으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메인터미널은 다른 곳에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메인터미널은 서북부쪽, 청장님은 귤현역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린벨트지역이라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서북부쪽 검단지역이나 그런 쪽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길학균위원장

옛날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어떤 결정된 플랜을 주셔야지 유야 무야해서 임기말까지 방치할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난번에 인천발전연구원 보고 터미널 적정성을 검토해 봐라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병행해서 검토를 해라 지시가 됐으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인천시에서 검토하는 사항, 우리의 대책, 대안, 우리의 전체적인 로드맵이랄까 그런 일정을 주십시오. 뭔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 마찬가지로 이뿐만 아니라 문화부지도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적 요건에 의해서 개인 소유자의 땅을 임의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문화부지를 개인한테 불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동감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다수의 공익시설을 개인한테 불하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짓게 하면 그 개인은 이익이 되지 않는 한 그 부지를 목적에 걸맞게 건립하겠습니까? 사용하지 않겠지요. 지금 터미널 부지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요건으로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손치더라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관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왜 이런 행정관청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통제란 말이 나쁜 말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하고 조절하고 합의도 이끌어 내고 이런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보십시오. 뭘로 사용되고 있나 허구 헛날 와서 야시장이나 열고 이 사람 저 사람 물건 다갔다 놓고 흉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법적 요건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인데 그런 방법에는 이런 대처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라고요. 시도도 안해보고 그냥 무조건 방치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땅을 내놓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땅을 불하받을 때 가격의 세배, 네배 심지어 다섯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유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문화산업단지로 변경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어떻게 저까지 왔더라고요. 이 문제도 빨리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어성빈 팀장님하고 같이 오시라고 한 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드리고 지금 동양동 186번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과 관련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것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말씀해 보세요. 어느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라고요.

길학균위원장

이 사항을 모르고 계십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이요? 말씀을 하셔야 제가 알지 않습니까?

길학균위원장

아니, 저는 시간을 줄여주려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적어도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사전통보가 됐으면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된줄 알고 드린겁니다. 그럼 말씀 일일이 드리겠습니다. 신청내용 말씀드릴까요? 알고 계십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말씀하세요.

길학균위원장

신청인이 누구입니까? 이흥철씨입니까? 맞습니까? 동양동186-4번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질의드린 적이 있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무조건 일을 안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이런 행위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물은 거지, 팩트를 물은 거지 그 문제가 잘못됐냐 안됐냐 이것을 묻는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아니,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아냐, 모른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시니까, 뭐냐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길학균위원장

제가, 지금 답변태도가 뭡니까? 지금 제가.

김석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답변태도가 잘못됐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길학균위원장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얘기도 못합니까?

길학균위원장

그럼 합시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께요 그냥 합시다. 동양동 186-4번지 이흥철씨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최초 행위일자가 언제입니까? 최초 신청일자가 언제입니까? 신청일자가 언제냐고요. 빨리 답변하십시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길학균위원장

이쯤 되면 누구말로 막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막가자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길학균위원장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아니 왜 독촉을,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길학균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빨리 답변하라는 겁니다. 그 서류가 있으면,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답변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하십시오, 답변.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2002년 10월 9일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가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언제입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2002년 10월 10일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불가 통보를 할 때는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불가통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불가 통보한 서류 그 신청인한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카피를 해서 주십시오.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어성빈 팀장, 조용학 팀장한테도 말씀드렸고, 지금 도시정비과장한테도 2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서류 찾는 동안에,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 문제를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성빈 팀장, 조용학 팀장, 그 다음에 지금 도시정비과장한테 사전에 이 문제를 상의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지역경제과장을 나오라고 했고, 어제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초 현장조사할 때 어성빈팀장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린 질의가 지금 시간도 많이가고 경제과장님도 같이 오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지만 같이 오셔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 사안 알고 있습니까? 대충 물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최소한 동양동 186-4번지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것을 질의하면 도시정비과장은 적어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지요. 그 다음에 내가 어제도 지역경제과장한테 같이 한번 도시정비과 감사 때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관련부서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최소한의 협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제가 이 상식을 뛰어 넘어서 다그쳤습니까? 제 말씀만 듣고 도시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어제 지역경제과 감사하고 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도시정비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정비과 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간단하게 이리저리 설명을 안드리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물은 것 아닙니까? 끝까지 뭐냐고 답변했지요.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제가 본 것만으로도 두번째입니다. 김용익 의원님한테도 저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대들 듯이 서로 결례를 무릅쓰고 저런 오만한 태도로 답변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상식으로 분명히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뭡니까? 뭡니까?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왔습니까? 이런 질의 할거라고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처음 알고 왔습니다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개발제한구역내에 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이흥철 이 사람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모르니까, 뭡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뭡니까? 뭡니까? 하면 상식적으로 이흥철씨 사건 때문에 물어 보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길학균위원장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요. 다른 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기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킨 사실은 우리 어성빈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역경제과장도 얘기를 해서 내일 같이 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카피본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카피본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가야 되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 관계로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자료가 도착하면 제가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5분 속개

조동수위원

처음에 홍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일반주거지역세분화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이 더 고생 많으셨지요.

조동수위원

1종은 확정이 돼있고, 추후에 2종하고 3종이 남아있는데, 우리 1종 부분도 많이 수정된 부분이 우리 지역에, 구청에 관계공무원외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이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 계양구에 1종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 3종에 대해서도 향후에 주무부서에서 의회차원 또한 전주민들의 어떠한 힘을 빌어서 어떠한 조례가 시행이 되기 전에 미리 어떤 것을, 진행사항을 입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2종, 3종에 대한 것도 많은 우리 계양구의 현실에 맞는 정책 입안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전에 1종, 나름대로 축소한 분위기처럼 많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작전2동 같은데서도 20년 이상된 집들이 3종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에 2, 3종 세분화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정중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사과말씀은 안하셔도 되고 일단 이 질의에 답변만 하시고, 저하고 질의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하셨고, 상당히 많이 축소된 일정이 되겠습니다만 2, 3종도 이번에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요일날 담당자하고 팀장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런 사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안내 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있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2, 3종 추진할 때는 지역에 주민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2종 주거지역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0층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15층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법상, 조례상으로는 15층이 가능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용적률에서도 인천시만 제일 적은 용적률인데, 사실 1종같은 경우도 200%이하 2종 같은 경우 250%이하, 3종 같은 경우에는 300%이하 이 규정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번에 안은 현재 나름대로 1종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종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이 입안되도록 기대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 마음 좀 가라 앉으셨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이용휘위원

97쪽을 봐주십시오. 도시녹화추진실적을 보면 안남초등학교 쉼터조성이 돼있는데, 수목식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수목식재 현황을 직접 못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할 때는 여건이라든가 맞게끔 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맞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휘위원

수목자체가 빈약하다고 봐야 될까요. 과연 어차피 하는 건데 나무도 좋은 것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수목식재가 된 것은 너무 빈약하고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설계할 때 보안등은 안 들어갔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현재 수목식재 조성은 거의 다 쉼터 조성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안들어 간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3동 같은 경우에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구민들이 쉴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안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리가 학교를 10시까지 개방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체육시설 7개를 집어넣고 올해 그렇게 녹화추진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이왕 주민들이 가서 쉬는 곳이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이 미술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지만 지금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빠져 있다면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에서 협조를 해 주셨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현장을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수목을 바꿔줄 수 없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은 설계 상에 있을 때 입찰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바꾸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위에 부분에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수목식재를 백화점 앞에 해줘가지고 올해 꽃이 피었습니다. 나머지 심었는데 꽃이 피었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임학사거리부터 해서 교육센터까지 제가 어차피 하는 거면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관문입니다. 거기가, 이 계획은 없으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속 300만그루라든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계획상으로 돼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부분적인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나무심는 계획상에는 조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어차피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고맙고, 우리 관문에 벚꽃나무가 핀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도 서울로 많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구민들도 좋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사거리 있는데 보면 녹지공간이 하나 있지요. 공원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공원화는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그게 뭡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현재 계산택지개발 조성할 때 사거리 부분에 공지가 생겼을 때는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것, 나무심는 것 그런 종류로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거기에 벤치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설치된 위치는 주로 다니는 부분, 주민 여러분이 다니는 부분에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주민들이 많이 지난다든가 그랬을 때는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4거리가 어떠한 도로 부분을 까내고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넓어서 젊은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연세드신 분들이 한번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는 거기쯤에서 쉼터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수목식재를 이어서 교육센터까지 한다면 할 계획이 있고 한다면 그 부분에 벤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질의에 우선 정리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시정을 요구하시던가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홍철씨가 개발제한구역내 신청을 한 최초 신청일자는 2002년 10월 9일이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다음에 불가 통보한 사실이 10월 10일이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길학균위원장

불가통보한 반려사유를 보면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등 생산기반이 정비된 집단농지는 건축물에 건축 또는 공작물에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한 제외’ 이렇게 적시되어 있지요? 그렇게 통보했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길학균위원장

‘가능한한 제외’ 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인은 다시 이 사실에 대한 부당성을 느끼고 인천광역시에다가 행정심판 재결을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분이 10월 10일자로 했고 2003년 1월 28일날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내용은 피청구인이 2002년 10월 10일자로 청구인에게, 여기서 청구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계양구청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도시정비과는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가능한한 제외’하겠다로 했습니다. 그러면 1차 확인할 사실은 이 부분은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와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야 되겠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최초에 협의해야 된다면 최초에 불가통보를 할 때 지역경제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최초에는 협의한 사실이 없고요.

길학균위원장

최초에는 협의한 사실이 없으시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재결심판을 근거로 다시 두 번째로 행위허가신청을 한 적이 있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날짜가 언제입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 대한 신청불가를 통보한 사실이 있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것은 또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3년 6월 2일입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6월 2일자입니다.

길학균위원장

6월 2일자에 불가사유는 해당 토지는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답으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집단화되어 있고, 타 농지의 잠식이 우려되어 농지전용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한 사실이 있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앞부분에, 처음 그 신청인에게 불가통보를 할 당시에는 ‘가능한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신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소지를 제공했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 입장을 불가능쪽으로 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가능한한 제외’한다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신청인의 의도대로 그 행위허가를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다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의미가 상식적으로는 그렇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안되는 쪽이기 때문에 불가쪽으로 봅니다. 가능한한 있어도요.

길학균위원장

가능한한 있어도 불가라고 판단을 하면 중요한 사실은 가능한한 제외했다는 그런 말이 잘못 적시되었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장님도, 농정팀장님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최초에 협의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농정팀장님 했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안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도시국장님 이것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하자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늘 시스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우리농정팀장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사진자료를 여러장 찍어서 농정팀장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허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 보다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식 우려가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문제라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건 잘못됐지요? 좀더 협의했었어야 됐겠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협의를 안한 상태가 되도 그린벨트 상에 있을 때는 농지라든가 법 상에 우리가 재의결 할 수 있고 불가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가통보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협의하는 사항 중에서 그 다음에는 협의가 돼있겠지만 우리 그린벨트 상으로 했을 때는 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물론 매뉴얼 상에 시스템 상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적어도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거나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사실 협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 이것을 지적을 하셔야지 ‘가능한한 제외’한다고 했지만 마음 속으로 생각으로 불가라는 판정을 해 놓고 여기에다 ‘가능한한 제외’라고 말씀드리고 관련부서하고 협의 없이하니까 2차에서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못하겠다 안된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이의 재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 난맥상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도시정비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불가 사실을 적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또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라는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내부 방침으로 아니면 관련부서들까지 서로 업무행정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절차를 두는 겁니다. 이 사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은 우리가 계속 도시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질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가서 이리저리 뛰고 시민들 앞에서 모함도 당하고 심지어 구청장이 몇 시간동안 주민들에게 강금 당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은 없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책임을 안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지요? 충분하게 일반지역 세분화관련 문제도 충분하게 홍보하고, 알리고,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주지시키고 그 결과도 분명하게 확인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날 동장들이 다 모인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났습니다. 도시국장님 이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행정심판.

길학균위원장

행정심판건이든 일반주거지 문제든 간에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늘 강조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명분이 선다고 했습니다. 설령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낼 수 없고 주민들의 반발을 살지라도 적어도 우리 나름대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놓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명분이 있지 전혀 알리지도 않고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관행대로 지금 이 두 문제는 사안은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문제점은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 전혀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뭔가 책임이 주어지고 그 책임에 대한 소홀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으면 최소한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업무의 절차가 약간 잘못됐고 업무에 소홀함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좀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개인사항하고, 개인적으로 신청에 대한 이런 절차의 미숙함하고, 집단으로 35만이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문제 두가지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중은 35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중요하고 이것은 더 간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중받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모든 것을 잘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숫자도 부족하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마음자세는 돼있는데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니까요?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지.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지요. 져야 되지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재발 방지가 되고 경각심도 일깨우는 것이지, 지금 여기와서 저는 오히려 배려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물론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됩니다. 사실 어제 했던 속기록만 가지고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협의한 사실이 분명히 제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가서 협의했을 것이고 그래서 빨리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으면 상식적으로 수십만 수천건에 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보통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뭡니까? 뭡니까? 제가 물은 것은, 저도 왜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까? 저는 여기서 얼굴을 정면으로 봤어요, 뭐 흔한 얘기로 막가자는 뜻으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싶은 얘기 막하고 여기서 간단하게 사과드립니다. 성질 막부리고 말야 할 때는 다하고 한 두번이 아닙니다. 지금 두번째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적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감하는 자세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다 끝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두가지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주시고 그 결과도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사 도난사건과 관련해서 공무원 문책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13분이 훈계조치가 됐습니다. 누구 누구냐면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과 행정 6급, 행정 8급해서 13분이 징계 됐거든요. 훈계가 됐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지신다니까 사실적인 측면에 사실 저희들이 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감받는 태도 자체가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속에서, 과정속에서 일부의 얼굴을 붉히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으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책임을 지신다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농정팀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지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효성동 산에 보니까 철탑을 철거하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철탑을 철거하느냐고 하니까 지하로 매설이 다됐다고 해서 신학대학옆에 그쪽으로 철탑을 철거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계양구 쪽에 하나씩 없애는 중입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아직 저희한테는 통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철탑을 철거하는데, 한전에서 별도로 통보도 없이 해버리나 보네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 저희한테는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말씀을 드린다면 철탑 관계로 인해서 복원사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헌진 청장이 있을 때 97년도 철탑행위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이것이 영구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20몇기가 선 것 중에 지중선으로 앞으로 계획자체가 지중선으로 묶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위원님이 사실적인 측면을 보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정보를 알고 구체적으로 언제 점차적으로 시행이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알아서 이후에 대한 복구사항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한전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돌아가셔 가지고 한전에 연락을 해봐 가지고 철탑 없앤 자리에 나무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는 조경사업이 있으십니까? 녹지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현지 상태로 조경사업 중에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조경사업은 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조경사업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전체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 예산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억정도 됩니다.

길학균위원장

12억 중에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3백만그루 나무심기 녹색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 안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6월 30일 현재로해서 복원상태가 70%는 진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다음에 수목공급업체가 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수목공급 업체는 저희가 입찰줘서 하는 사업은 그분이 사업자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목을 사서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입찰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구입해서 심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경사업, 도시정비과 주관 조경사업, 도시국 전체도 좋습니다. 조경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예산항목 어디에서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됐는지 그 다음에 사업시행한 결과 그 다음에 수목공급업체 현황 그 다음에 수목공급업체에다 지불한 통장 사본, 시행을 했으면은 수목을 공급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분명히 들어갑니다.

길학균위원장

대금지불한 통장사본 첫면하고 입금된 면 두부분을 복사해서 인적사항이 나온 부분하고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라든가 상세한 사항을 조경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오늘 도시정비과장의 수감태도로 봐서 여러 가지 나도는 풍문이 사실일 것으로 추측되는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청은 구청장 따로, 부구청장 따로, 국장 따로, 국장은 과장이 제어가 안되고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질서가 전부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허위, 속된 표현으로 따로 국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수감태도의 문제점을 도시국장이 제지해도 도시정비과장은 통제가 안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들리는 풍문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따로 이 문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도시국장님 우선 조직이 장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조직장악이 안됐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로 구청장, 부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은 위원님 계시는데 사과를 하십시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의 아니게 그런 입장을 밝히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해서 답변이라든가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인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8분 속개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15-15쪽을 봐 주십시오. 이사화물 업체들을 보면 주차장 확보가 안된 데가 많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화물등록을 할 때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현재 주차장 확보가 안된, 허가사항에만 주차장 확보를 했을 뿐이지 실상 나가 보면 그냥 골목길에 세워놓는 그런 업체가 많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내역이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산 2동의 도레미 이사짐 센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관계 업체에다가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주차장 면적이 차 대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당연하게 대형차인 경우에는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1톤 같은 것은 없고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1톤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후진위원

몇 톤 이상이어야만 주차장,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보통 화물차라고 하거든요. 차종을 보시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화물차에 보면 소형이 있고 중형, 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은 보통 3톤 이하를 소형이라고 하고, 중형은 최대 적재량이 1톤부터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톤 이상인 것, 그리고 대형은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차로 화물차가 나누어지거든요.

이후진위원

그러면 5톤 이상만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된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일반 개인화물이나 용달화물을 하더라도 사업용일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사실 차고지 확보를 하잖아요 허가내기 위해서, 실상 요새 보면 다 이사짐센터들 보면 길에 쭉 차들을 세워놓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일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맞는데요. 지금 이사짐센터 차뿐만 아니라 일반 차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차고지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인천시 어디 지역이나 차고지가 되는 것으로 승낙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제도가 개선돼서 고쳐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개인차량보다 이사짐센터 차량 쪽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조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부분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 행감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자료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기본적인 그런 것은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집단민원 2건해서 보니까 이동수외 438인으로 되어 있네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나,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 이동수 외 438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박촌 아주아파트 입구에 주차를 많이 되니까 주차금지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438이라는 것은 서명 받은 사람들 연명부 숫자거든요.

조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쭙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소관위원회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회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통관계 되는 주차나 주․정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각성이 발생하는데 교통행정과에 대한 교통대책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사실 각종 위원회는 조례라든가 일반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주차라든가 교통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에서나 중앙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무 부서에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우리 자체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죠. 사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타부서에는 한 두개씩 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서 구성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지 않고 현재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위기관에 한번 질의를 해 보시면 어때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흐름이라든가 소통에 대한 것은 사실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주․정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청에서 지정해 준 주․정차 금지지역, 그런 데 대한 것을 단속하고요. 그리고 교통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반사경 설치한다든가 십자로가 있는데 현대아파트 같은 데 보시면 중간에 보도블록을 많이 해서 과속을 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관리사업, 차량등록사업,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흐름이라든가 경찰청에서 현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구청 행정기관도 그 역할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있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런 부분도 구로 이관될 전망인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우리 구로 이관된다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중요한 심의 결정을 할 때는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다만 교통이나 이런 사항은 경찰서 소관이지만 구정에 대한 것이 있을 경우에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굳이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상정해서 시비 받는 경우도, 개인적 생각인데요. 현재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는 다 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무 교통행정과도 우리 일반 민원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좀더 단속 또한 개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리고 자료 15-10쪽을 보십시오. 지금 차량에 5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작년 7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내용이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 기간에 운행한 거리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전년도 비례하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다시 11쪽을 보시면 각종 장비 및 정비현황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본즉 차가 5대인데 5대가 한번씩 다 수리를 했네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짚고자 하는 것은 차가 6천 킬로 이상이 되어 있는데 3556, 9243, 그리고 2513, 이 3대는 오일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511하고 2512는 오일을 안갈았어요. 그래서 1년여에 6천여 킬로를 뛰었는데 어떻게 오일교환이 안되어 있나 해서, 이 자료가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5월 말까지는 맞고요. 2511하고 2512, 2513은 차량구입이 좀 늦게 된 신차입니다. 앞의 두 차보다는, 그런데 오일교환을 왜 11하고 12는 안 갈았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왔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동수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 차 가지고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오일을 몇 킬로만에 한번씩 갑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5천 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1년의 자료인데 어떻게 교통을 단속하는 차는 킬로 수 외에도 가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6천 킬로를 했다면 한 10,000 킬로 이상 운행한 거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일을 안 갈았다는 것은 제가 봐도 뭔가 이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구요. 이게 아마 5월 말 아니면, 제 생각인데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갈았거나 아니면 금년도 5월 지나서 갈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아니, 정비현황이잖아요. 이 항목이 없는데 이것말고 또 다른 데에 기재를 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이 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의 자료니까요.

조동수위원

그 안에 안 갈았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조동수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차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차량정비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행현황에 지금 뭐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기름도 있겠고, 총 누계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누계가 빠져 있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3556같은 경우 6,590이었습니다. 그 밑에 9243은 6,989 킬로였고, 그리고 2511은 6,376 킬로 뛰었습니다. 오히려 올해보다 적게 뛰었는데, 문제는 누계도 빠져 있지만 여기에 취득일자도 빠져 있고, 연식이 빠져 있습니다. 이 자료보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자료를 뽑은 것은 의회에서 자료 준대로 저희가 뽑았거든요. 수감자료 요구사항을 보내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합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얘기가 돼서 취득일자를 다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과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과는 안하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고, 누계사항은 참고적으로 적어 왔거든요.

김석현위원

최소한 취득일자 몇 연도인지는 알아야지 누계도 나오고,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취득일자와 누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15-33쪽을 봐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5건으로 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5건인데 1번 같은 경우 구청사에 있는 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1번은 구청사,

김석현위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입승인한 건이고, 그런데 이 심의를 누가 하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명단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각 국장님과 실장,

김석현위원

몇 분이 하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7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분들이 구를 총체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분이라고 해도 표현이 과한 건 아니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입 건을 승인했을 때 과장님께서 연말에 본예산에 시설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하셔야 된다, 추경 때 토지매입비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 때 일부 원안가결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소수 반대의견을 내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과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 2월 27일부터 수립이 되어 있단 얘기에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 전에 저희가 본예산이 편성되면, 사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시에서 추진돼서 예산이 내려왔던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은 시비 30%, 구비 70%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내려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2월로 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라든가 이런 부서 협조 받고 해서 총괄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김석현위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문제는,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재경부에서, 여기 뒤에도 자료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만 무상대부라든가 무상양여라든가 한번 노력해 보셨냐고 했었어요. 전화로, 그러니까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그 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위원장님이,

김석현위원

지금 죄송하다는 문제로 할 것이 아니라,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저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재경부에, 다른 데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쭤 본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김석현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상대부 신청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저희가 올렸었는데, 현재 여기 자료를 보시면 5월 1일까지 대부신청을 했지만 7월2일날 불승인으로 떨어졌어요. 안된다고,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김석현위원

왜 자료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건 그 때 5월 말일까지 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 때 작성할 때는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내려온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국․공유지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맞대는 게 아니고 관리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지에 관련된 것은 총괄 관리가 총무과 재산관리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할 때는 총무과에 보내서 총무과에서 시로 보내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부신청도 무상대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셨는데 안됐어요. 그래서 무상대부만 된다면 저희도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다시 매수신청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 알고 계시죠? 토지대장,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심의하신 분들 하실 때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올리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매입취득에 관한 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임학동 것,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임학동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석현위원

임학동 것을 가지고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상비가 1억 5천이 왜 됐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명 같지만 말씀드린 게 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따오기 위해서 그 때 올라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경제부에서 매입을 우리에게 들어온, 우리가 승인이 돼서 돌아온 다음에 매입을 들어가고 하는 사항인데, 보상도 들어가구요. 그런데 그 때 아마 예산을 실제 감정하고 금액이 얼마 들어가나 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때 생각하기는 일반 건물이 보상이 들어갈 때는 지가의 한 50%정도 예측해서 올려놨던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작성했던 건데,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다만, 지가도 그 때 작성했던 것 보다 저희가 탁상감정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비가 총예산이 4억 8,100이었는데, 보상비까지 합쳐서. 그런데 지가도 현재 지가 탁상감정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때 시비 받기 위해서 올렸을 때 조금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석현위원

문제는 중간에 이게 박용호씨에서 황병운씨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누가 변경되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하실 때 이 자료도 하나 검토보고 없이 그냥 하셨습니까? 세부계획안만 가지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국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김석현위원

매입을 해야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해야죠. 제가 분명히 그 때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의회 통과하기 전에 구정조정위원회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든 총무과에서 했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실 때 충분한 자료를 드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사업계획서만 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가결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밖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시비가 30% 들어간다고 해도,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변명 같지만 15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 그렇고 실제 들어가는 것은,

김석현위원

어쨌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해 드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황병운씨 같은 경우 대부료를 약 1,100만원밖에 안 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질의가 이어질 수가 있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황병운씨가 얼마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져 보지 않았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지도 않고, 확인도 않고, 1,100만원을 내고 저 같아도 1억 7천만원 정도 받는다면 저도 이것밖에 할 거 없습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 때 올라갔던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지가의 50%를 보상비로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고 1억 5천, 이것을 다 그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도 건물 보상관계를 따져보니까 지장물은 2,694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영업보상이 450만원 정도 나와서 3,143만원 정도가 나와요. 대략적인 보상을 해 보니까, 그리고 변상금 체납액이 41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는 2,800만원 정도가 미납 돼서 3,256만원 정도가 미납액입니다. 변상금, 대부료 합쳐서, 이자까지 합치면 3,422만 6천원 정도가 미납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나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보상비 1억 5,400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잘못된 거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일정대로 추진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다만 예산변동이 있을 때,

길학균위원장

무상대여를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대로 잘 만들어서,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드셔서 자료를 주시면 저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문제가 추진현황대로 일이 잘 추진되면 주차장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지금 처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예산편성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김석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고, 저는 지금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설치 예정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요청도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여러 가지 회시내용도 우리가 받아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매수신청을 교통행정과나 총무과에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좋지만 절차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권 의결을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만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하지를 못하는 사항이죠.

길학균위원장

못하죠?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만 우리가 나름대로 매수신청을 총무과에다가도 요청하고, 설계용역도 의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매수신청을 교통행정과에서 총무과로 다 했어요. 벌써, 3월 19일날,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계약도 다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계약금까지 줬을 것 아닙니까? 계약금 지불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길학균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이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지불했겠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학균위원장

용역계약,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용역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계약금 지불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준공이 되어야 되니까요.

길학균위원장

우리가 용역계약을 하거나 무슨 계약을 할 때 사전에 계약금을 안 주고 다 완료가 된 시점에서 최종 지불합니까? 한번만 대부결재 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금액이 소규모는 완공된 다음에 지급하고, 많으면 중간 중간에 주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1,600만원 정도면 적은 돈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길학균위원장

가만 있으세요. 제 문제를 들으십시오.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다 신청을 해 놓고, 준비를 해 놓고, 의회의 의견을 마지막에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한 사전승인을 의회에다가 요청해야 될 것이 세부추진계획 2월 27일날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일단 신청하는 것이 저는 바른 절차라고 봅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잘못 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잘못된 거고,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자기들이 다 해 놓고, 의회에서 이리 저리 뛰어다니면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제가 강하게 제동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매사에, 절차가 잘못됐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예산편성도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대충대충 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벌써 교통행정과는 총무과에 토지 매수신청을 하라고 해 놓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이게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부결하셨잖아요. 안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놓을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한 거죠.

김석현위원

그러면 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부결됐었으면 그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세부적인 것 내부에서 다 한 상황에서,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에 대한 것은 우선,

길학균위원장

지금 용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절차 자체가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사전에 승인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처리하면 그 다음 일은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다 처리해 놓고 맨 마지막에 의회에다가 의결을 요청하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또 부결됐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30% 받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2월 달에 계획을 세우고 바로 의회에 상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럴수록 더 세밀하게 했어야죠. 저는 안타까운 게 과장님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또 행정적으로도 하시지만 현장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는 분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사람이 열 중에 한가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다 잘 하시면서, 이런 질타를 저도 하기 싫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너무 무시하는, 또 폄하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피부로 와 닿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산편성 전에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앞뒤가 안맞은 게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학균위원장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우선 실무부터 쭉 처리를 해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사전에 어떤 절차를 요청을 하고,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러면 오히려 저한테 더 질의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지경주위원

15-20쪽을 봐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절반씩 부결되고, 절반은 가결되고 그렇게 나왔네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 건 들어오는 것은 보통 어떤 분들은 화장실 가서 금방 됐는데 단속했다고 해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내줘야 된다고 싸우기가, 싸운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설명 드리다가 안되니까 이의신청을 내요. 내지만 그 중에 가결되는 것은 응급환자,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차에 대해서, 장애인 차 같은 경우도 노란 스티커가 붙어있지만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1급 장애인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결과 가결이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37쪽을 봐 주십시오. 옆장에다가 해주지, 뚝 떼어놔서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라고 해서 미뤄놔서 찾기가 힘드네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의회에서 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이의신청할 때 사람이 법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불가항력으로 불가피할 때는 많이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어느 선까지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양구가 단속 때문에 너무 들끓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슬금슬금 다니면서 다 붙여버리고, 끌어가 버리고, 예고제도 없고, 전에 구청에서 할 때는 예고라도 해 주고, 호루라기도 불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슬그머니 와서 붙이고 가 버리고, 너무 주민들 사정을 무시하고, 제가 봐도 그런 것은 교육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상황을 봐가면서 융통성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원이 9명이 있는데 총 지정된 게 99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인당 걷는 거리가 10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에 따라서 걸어서 단속하고 차량이랑, 그렇게 다니는데 단속 당하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죠. 또 저희가 보면 어떤 분들은 금방 단속됐다고 와서 난리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셔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정차 단속은 아까 주차장 관계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지만, 준법질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운전자라면 주․정차 금지지역에는 대지 않는 그런 의식이 앞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단속원들에 대해서 나갈 때 조금 더 친절하도록 얘기는 합니다만 규제하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당하는 분들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나쁘게 듣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운 사항중 하나입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는 호루라기라도 불고 경고장도 붙였는데 지금은 경고장은 한번도 볼 수가 없고, 호루라기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예고제라는 것은 그런데, 다니면서 호루라기도 불고했는데 인천시 전체해서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각구 공히 안하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경주위원

인천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구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그게 내려왔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시에서 시키는 대로 자치단체가 해도,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단속이라는 게 우리 구민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분들이 서울도 가고, 부평도 가고 하는데, 어느 지역 가면 이렇다, 불만이 많으니까, 인천시는, 전체 광역자치 안에는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은 너무 단합이 잘되는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지경주위원

쓰레기 봉투 값 올린 것하고 호루라기 불지 말라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도둑고양이 같이 슬그머니 다니면서 스티커 붙이고 예고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네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도둑고양이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

지경주위원

왜 그런 것을 거부를 못하고 그대로 시키는대로 합니까? 자치단체의 뜻이 뭡니까?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경주위원

지금 과장님은 주민의 여론을 몰라요. 웃고 슬금슬금 감사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부 다 한 가정에 10대씩 그렇게 체납이 되어 있어요. 제가 검사해 보니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한다고 문제가 되니까요.

지경주위원

그리고 자치단체로 지시를 내리면 똑같이 받을 의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단체별로 탄력성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모법에 딱 명시가 돼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너무 용역으로 갔다고 해서 용역에서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사람은 밑가는 장사는 안하려고 하는 게 심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해도 너무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대의 견인차가 다니고 있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견인차는 4대입니다.

지경주위원

마지막 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면 알아요. 2002년하고 2003년에 5천 건수가 증가가 되고, 증감률이 50% 넘었지만, 이런 게 저희들이 좋다고 감사를 받아야 될지, 실적을 올렸다고 치하를 해야 될지 혼동이 갑니다. 너무 차이가 나도 안되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양 2동 진달래 아파트 주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주변에 가시면 이중 삼중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보통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새벽마다 나가서 견인을 하다 보니까 견인실적이 높아졌고요.

길학균위원장

질의의 핵심만 이해하십시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시에서 주차비가 내려온 것도 병방동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도 만들지도 못하고, 도둑도 갈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은 비치를 확실히 해 놓지도 않고 스티커만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형평성이 안맞는 겁니다. 주차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고의적으로 주․정차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정차를 먼저 만들 데를 신경을 써야지 용역주고 그런 데에 먼저 신경을 써서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주․정차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용역에 대한 것은요.

지경주위원

아니, 주차장을 얼마나 늘려놓고 단속을 하고 있느냐구요. 주차장은 지금 별로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없고요. 앞으로 짓기 위해서 하는 중이죠.

지경주위원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주민들은 보면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단점도 보세요. 즉시 견인에 따른 민원발생, 앞 사무실에서 차 한잔 마시고 있으면 호루라기도 안불고 언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4대에 우리 계양구 마크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아주 보기 싫더라구요. 계양구 마크 붙이고서 4대가 휘날리고 돌아다니니까 보기 싫은데, 그 계양구 마크를 꼭 붙여야 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대행업체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위법을 했기 때문에 끌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기회를 주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면책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단속요원 말이 나와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누가 시키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내가 공익요원하고 주민들하고 다투는 것을 들어봤어요. 공익요원들은 공무원 한 명씩을 대동하고 다니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떼겠죠. 이유가 있고 위법을 해서 떼겠지만, 그리고 차량소유자는 자기 할 얘기가 나름대로, 억지 아닌 억지를 써가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분 늦게 떼었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줍니다. 반말인지 존대말인지 억양도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민원인은 열 받은 김에 성질을 냈다고 해서 같이 성질을 내고, 공익요원이 됐던 누가 됐던 공무원은 그래도 주민보다 모범이 되어야 되고 계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할 수 있는, 5분을 늦게 떼더라도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언성이 높아졌다고 때리라고 머리를 아주머니 가슴에 밀어 넣고 말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주민들과 맨날 길거리에서 공익요원하고 싸우고 말입니다.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말투도 단정치 못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데,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반감이 있으니까 실적도 잘 안올리는 거예요. 일부러 안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 이런 차는 어쩔 수 없이 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위법사항을 경찰처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똑같이 세금을 받아가면서 경찰은 몇 항 몇 조까지 들먹여가면서 위반을 하셨으니까 떼고, 정 위반을 했을 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우리 공익요원들은 너무 막무가내예요. 과장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사무실에서 제가 전화하고 그러면 안 계실 때도 많지만, 이봉기 팀장님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단속팀장으로서 다 이런 것을 과장한테 미룰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유독 다른 팀장님도 많지만 이봉기 팀장님은 대하는 태도가 솔직히 불성실해요. 힘든 것은 알지만 주민과 연관된 부서는 더 조심성 있게, 말 한마디, 주민이 성질을 내고 그러더라도 담당팀장은 반성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누가 민원인이 가도 온지 간지도 모르고, 혹시 이의신청하러 와도 가서 설명도 해줄 수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다 미뤄버리고, 제가 그냥 교통과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나다니는 줄 아세요? 오히려 직원들이 더 친절해요. 팀장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녜요? 과장이 없더라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 2번 종점에서 공익요원 한 분이 고복동 씨라고 책임자 있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고복동씨와 같은 조가 돼서 아주머니에게 머리를 박고 때리라고 한 공익요원은 분명히 의법조치해서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육점 아주머니에게 머리를 박고 때리라고, 그분이 유도를 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저희 같은 공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도 말을 안 듣는데, 저도 등골에서 땀이 났어요. 이름을 모르니까 찾아서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각 구마다 다르겠지만 지역특성상 계양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 후에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십시오. 맨 위에 581번 현재 기점이 현대 앞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점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정류소라든가 노선에 관한 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종점과 기점을 설정할 때 시에서 현지를 나가 보고, 또 시에서도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다음에 설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81번이나 이런 것은 아마 옛날에 마을버스였는데 시내버스로 다 전환이 되면서 그 기점을 그대로 가져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시에 올리는데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도 금방 되지 않는 게 그 업체가 민간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점의 장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아무 돌에 받쳐도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원래 버스정류소라든가 회차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남초등학교에 기점이 없다면 거기에서 회차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끝나면 차고지로 돌아가지만 운행할 때는 몰려다니다 보면 한 두대가 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용휘위원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사실 현재 상황에는 문제가 되죠. 주변에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이용휘위원

그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사시는 데 앞이니까, 매일같이 출․퇴근 하면서 보실 겁니다.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완벽하게 되어 있는 신호체제가 아닙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불법유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우선주차제를 계산 2동이 시범지로 해서 10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을 업무보고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이면 지금 7월 중순에다가 2개월 보름 남짓 남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계획 자체가 과연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인지 상당히 염려와 우려가 됩니다. 가장 실례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까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구청사 주차장 설치 건 자체도 이미 벌써 몇 년 전인데도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실시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자료는 없습니다만 어떤 계획과 앞으로 이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사실 계산 2동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저희가 결정한 이유는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여건이라든가 그 주변의 주택현황을 봐서 선정된 지역인데, 저희가 10월 달로 생각했던 건데 너무 추진이 늦어졌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준공이 우선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맞춰서 아마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저희가 현지조사를,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주차장 있는 지역을 빼놓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빼 놓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조사를 했는데, 7월 11일날 했습니다. 총 도로변에 있는 게 1,820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1,785대가 나오고, 2톤 이상 화물차가 35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된다면 35대는 아마, 화물차는 거기에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1,785대에 대해서 노상에 선을 그어서 아파트단지 안이라든가 빌라 있는 주차장은 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바깥에 있는 것을 먼저 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 주중에 두 번 또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실사를 실질적으로 차가 몇 대가 와 있나 그것을 확인해 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다만 저희가 참고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는 게 우선 시설결정이 되어야 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8월중에 저희가 계산 2동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럴 중이거든요.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저번에 각 동의 주차장 확보율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80 몇%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범을 실시하더라도 다른 동에 비해서 뭔가 대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사를 팀장님이 나오셔서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통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9개월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9개월 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사실 어떤 분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하는데요. 어느 자리든 누군가는 가야 되는 자리라면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지금 까지 어느 과장님보다도 상당히 젊고 유능하신 것으로 의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또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스럽고, 9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1차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전자로 지적한 이런 문제이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면 80일이 넘게 걸리는 이런 민원 정체현상이라는 것은 노력의 흔적자체가 반감이 된다, 세상에 민원제기를 해서 80일이 걸리는 그런 민원이라면 그 자리는 과장님으로서, 또 앞으로 젊고 유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출발부터 뭔가 잘못된, 그런 의지가 없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잘 알긴 뭘 잘 알아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방치차량에 관한 건 때문에 그런데,

홍성균위원

방치차량 뿐만이 아니라 계산 삼거리 내에 시에서 설치한 택시 서는 부분 자체도 잘못됐으니까 시에 건의해서라도 다른 부분으로 이전하라고 한 것이 벌써 몇 개월 전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옮기는 사항이 우리가 구청에서 설치하는 사항이라면 바로 옮기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내 동네에 민원적인 부분이 의정활동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80일이 넘고 90일이 되도록 그 자체가 해결이 안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개선이 안된다면, 벌써 9개월이 됐으면 뭔가 나름대로의 행정력의 비전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쫓아 들어가서 세월아 네월아, 이런 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말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시에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참고적으로 홍제 한의원 옆의 승강장을 말씀하신 건데 시도 안 옮겨주고 하니까,

길학균위원장

시의 검토결과는 통보 받은 게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홍성균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안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계산삼거리 내에 횡단보도 이전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계산삼거리 내에 공항으로 인해서 신공항 고속도로로 가게 되면 3천원인가 얼마를 더 부과하다 보니까 계산 삼거리를 통과해서 차량이 근 60~70%가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형 차량들이 말입니다. 거기에 일반차가 달리는 것도 아니고, 대형 트럭에다가 쓰레기차까지 말입니다. 각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차까지도 다 그 쪽으로 다녀요. 그런데 사고가 몇 개월 사이에 몇 건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 가다가 당장 한번 들러보세요. 택시승강장이 있을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서니까 점점 더 교통혼잡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다던가 무슨 답변도 없고, 그냥 그만이고 그것은 한 90일이 넘어서 100일이 넘었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이라면, 어떻게 과장님이 앞으로 싹이 잘 자라도록 신뢰를 하겠어요?

길학균위원장

9개월 동안 조치를 건의를 하고 해도, 9개월이 지나도 그 검토결과에 대해서 한번도 시에 재문의를 안해보고 하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교통과 고생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격려차 저녁도 사 주시고 해 주십시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마무리로 정리를 할까요?

18시 48분 속개

홍성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길학균위원장

그럼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임학동 주차타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전의 것 말씀하십니까?

길학균위원장

예.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이 취소 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예산은 어떻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액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길학균위원장

시비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우리 구비도 4,500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용역비 2,6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주차장 건설비가 9억 정도가 시비고, 4,500만원이 설계비 감리비가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지경주위원

그것을 다른 동으로 돌리면 안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아니, 반납이 아니고 돈을 아예 주지 않은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것 업무 점검을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특별하게 계획대로 안되는 게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설치할 곳은 많지만 예산배정이 작년 같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면도로 계양 2동하고 계산 2, 3동, 작전 1동 일원의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시행이 작년 업무보고 때 나왔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길학균위원장

9월중에 완료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6월 19일부터 9월 달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용역시행도 다 끝났을 거고,

김석현위원

이면도로 용역시행이 작전동하고 효성 1동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게 작년도 사업입니다.

김석현위원

작년도 사업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책자 나온 용역이거든요. 그것은 전에 사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길학균위원장

아니, 작년도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주차선 그었었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현대아파트 4차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 지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바로 며칠만에 다 지웠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주차 금지지역으로 나중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십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전액 돈을 날려버린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용역하기 전에, 주차 금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용역이 됐던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 그었던 것을 지웠죠.

김석현위원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선을 지울 때 뭘로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포장인가를 지우다 보니까 파였어요. 너무 심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았습니다. 점검차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셔야지, 그냥 다 됐다는 식으로 마무리하면,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사업이 나중에 된 거고요. 용역은 그 전에 끝났던 사업이거든요. 5월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용역은 끝났지만 사업은 그 이후에 했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옛날 2002년도 업무도 잘 챙겨보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1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죠? 총 합계가, 구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세 총합계가 38억 4천만원 정도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징수액은 19억 4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징수실적이 계산이 잘 안되겠습니다만, 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나쁩니다.

길학균위원장

상당히 나쁘죠? 징수실적이 이렇게 나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여기 보시면요.

길학균위원장

그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특히 책임보험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중에서 정기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기검사 기일이 지나면 부과를 하는데 건당 금액이 30만원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내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압류하고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책임보험 미 가입됐을 때의 행정 조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과태료 납부통지서 보내고, 그것을 보낸 다음에 안냈을 때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조치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해도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차가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폐차할 때 내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빨리 조치하셔서 이 부과된 액수대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 부과액은 지금 우리가 공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금액이 쓰일 수가 있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당연히 거기에 써야 되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가 없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도 실적이 아주 나쁘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2002년 9월 자료에 보면 12억 6천만원이 부과됐는데도 불구하고 3,700만원 밖에 징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수실적은 예년이나 지금 더 좋아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교통과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생도 많이 하시고 현장을 뛰어다녀야 되고, 어려운 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징수실적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쪽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도 구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통과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행정.민사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원고 강형천씨 사건내용은 패소판결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 사유는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이게 작년까지 3차 변론까지 간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을 바로 개선하셔서 적용하셔야지 개선되지, 그런데 이 신경관씨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건으로 취하가 됐습니다. 취하사유는 뭡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취하를 한 거죠. 강형천씨는 끝까지 간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이 패소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강형천 원고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보완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한 사항을 나중에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15-15페이지에 이후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외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밤샘 주.박차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운영이 4개반 29명입니다. 이게 적절한 인원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전체 직원이고, 일부 다른 직원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10개 반에 459명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청장 계실 때 전 직원을 동사무소 직원까지 다 동원해서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주체는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시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로만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거기에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이 단속실적에 의해서 부과된 부과액은 얼마가 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건 금방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대충 그 정도는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이 단속을 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무슨 부과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담당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봉기

이봉기교통단속팀장

자료는 별도로 안 가지고 있는데요. 화물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씩 부과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부과를 했겠죠. 했는데 작년에는 1,000 건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자료로는 정확하게 작년 것과 비교가 안됩니다. 부과액만 작년에는 5천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실적이 더 나은데, 그만큼 부과됐고 그것에 대한 징수실적은 또 어떤지, 이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가장 예민한 주민 민원문제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고, 우리 이용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사실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통계를 가지고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단속현황 총합계를 보면 올해 69,000건입니다. 작년에는 65,000건입니다. 메모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과태료 부과건수로 알고 있는데 58,000건정도가 올해 나왔습니다. 작년은 54,000건입니다. 현장계도는 10,000건, 작년에는 11,000건, 그렇지만 이의신청 건은 작년에 925건이고, 올해는 2,089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속은 65,000건, 69,000건,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한 10% 정도의 실적은 더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문제는 배 이상이 높아졌어요. 맞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시사하는 것은 무리한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경주 위원님, 이용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법만이 최고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법을 위반한 것을 그냥 방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셔서 실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단속실적을 위한 것은 구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용역한 업체만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업체만 배려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경주 위원님, 이용휘 위원님이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단속도 물론 법을 위반했겠지만 원활한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좀 일정기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봐 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계산택지 같은 상가는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아예 안 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몇 차선의 길이 차를 세우자마자, 지경주 위원님이 호루라기 말씀하셨는데 사전경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뗍니다. 아마 우리 구청직원들 저희들과 여기에서 업무협의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몇 분이 견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올라와서 바로 견인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됩니다. 그러면 아까 뒤쪽에도 용역의 문제점과 장점, 단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그렇게 양옆으로, 뭐 개구리 주차장 정도는 안되겠습니다만 양 옆에 도로를 점유해서 주차를 하더라도 계산택지 내에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혹시 한 대 끌어가면 우리 구로 얼마가 들어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구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과태로 4만원이고요. 견인비 3만원입니다. 견인비는 견인업체가 가져가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경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도요원인가 단속요원은 분명히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육을 잘 시키시겠지만, 분명히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옆 페이지 15-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관내 불법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 아마 이것 홍성균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적발대수가 총 652건이죠? 작년에 759건입니다. 처리대수 620건에 706건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진처리나 강제처리도 엇비슷합니다. 그러나 범칙금 통고는 지금 한 3배정도 낮아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04건이 범칙금 통고가 됐는데 지금은 35대밖에 안됐습니다. 3배가 낮아졌습니다. 물론 적발대수는 좀 낮았겠지만 범칙금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범칙금 통고는 사법 경찰권을 검찰청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작년 11월 이후에는 사법경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아니, 하지 못해도 장기주차를 적발한 대수가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법권이 있어야 범칙금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로 보내는 거거든요.

길학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처리비 부과하는 것만 하는 거죠. 과태료만 부과하고 범칙금은 통고는 못한다는 거죠.

길학균위원장

지금 분명히 이것을 확인해 보셔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이 얼마씩 있어요.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가 안되고 한 달 정도 기간이 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후진위원

이 방치차량을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들어서 이 방치차량 회수를 하긴 해야 돼요. 골목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길학균위원장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잠시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는 하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실적이 지금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길학균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 감사기간으로,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현재 시비가 2천만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요. 추경예산에 본예산이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편성할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좋습니다. 정확한 기간 내의 통계는 안됐습니다만 2천만원에 대한 실제 집행금액은,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죠.

길학균위원장

이 지원실적이,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건 작년도 것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죠. 비교대상은 안되겠지만 추정컨데 지금 약 5백만원, 4백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원실적 보조금액 한 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총 10명이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한 사람이 4사람 밖에 안돼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곧 조례문제로 대두된 게 있는데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다 단독주택이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공동주택은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공동주택은 현재 재정여건상 어렵지 않나 봅니다.

길학균위원장

공동주택은 옛날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지금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주변만 살펴보십시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보조해 주는 내 집 주차장은 이면도로에, 공동주택보다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나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려 온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좋은 제도인데요. 우리 계양구에 주차장도 취소됐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이 주차장이 유도정책으로서 시비, 구비 50%씩 지원하는데, 총 우리가 40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4집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계양산메아리에 한번 내 주십시오. 그래서 주차장을 유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15-36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인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총액에 미수액을 보니까 이것도 징수실적이 10% 이하입니다. 징수액이 체납액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2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한 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1,500정도 밖에 더 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 위의 2002년도 것과 뒤의 것을 보시면 과년도 것이 포함되어서 그런데,

길학균위원장

물론 과년도 것이 포함돼서 밀려온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럼 과년도는 왜 밀려오게 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도 앞서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징수실적에는 문제점이 있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독촉과 압류,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독촉을 당연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낮냐구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검사하고 주․정차 위반하고 정기검사 과태료하고, 책임보험하고 그 3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길학균위원장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교통행정과의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시고 징수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이자가 없으니까 안내 버려요. 폐차할 때 내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게 맞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법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우리가 혹시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겁니까? 한 5년 후에 폐차할 때 내거든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이것 안내 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폐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는데,

지경주위원

차압도 못 붙이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합니다.

김석현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했을 때 열흘 단위를 기준으로 하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달에 3번씩 보험공단에서 받습니다. 그 자료가 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바로 미가입한 분한테 고지서를 보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보내죠.

김석현위원

그러면 가능할텐데, 얼마씩입니까? 단위가 있을텐데, 열흘에 얼마라고, 1일 계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은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는 이륜차는 3천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5천원, 사업용 자동차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매일 초과시에 비사업용 자동차는 2천원씩 올라가서 최고 30만원 올라갑니다.

김석현위원

30만원까지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도가,

김석현위원

열흘 이내에 5천원이면 그것을 바로 받아서 주민들에게 송부했을 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저희가 드려도 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김석현위원

독촉고지를 1차로 보냅니까? 2차까지 보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1차 보내고 2차는 독촉장이 나가죠.

김석현위원

그런데 5천원, 그런 것을 안 낸다는 얘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부과가 책임보험에 대한 것은 직권부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보험관리공단에서 봐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차를 팔기 위해서 매매상사에 맡겨서 ‘나는 팔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차를 사고 다른 차로 변경을 했을 때 그게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차를 보험공단에서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든 게 잘못 가서 통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정리를 하는 사항에서 많이 인력이 소비되고 하지만, 통지가 나가면 그 때 그 때 내고, 최소한 6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받고 마는 게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불법 주․정차 민원문제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증감률을 보면, 민간용역 실적을 보니까 증감률이 2,607%까지 올라갔습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게 민간용역 하기 전에는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근무시간 내에만 했거든요.

길학균위원장

예. 어떻든 간에 아마 근무시간 내에 안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600..., 와 닿지가 않는데, 진짜 이 실적만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국장님, 이 자료를 보십시오. 지금 민간용역 실적을 보면 증감이 2,600%입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견인실적 58%, 주․정차 단속실적 18%,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장․단점도 잘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재검토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재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지 위원님이 경제문제까지 언급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큰 거예요. 우리 지역 다 죽어요. 이것 때문에, 무조건 실어가고 말입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이 용역이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버스에 대한 것은 금년 1월부터입니다.

지경주위원

견인 말입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작년 1월부터,

지경주위원

그 전에는 견인 안 해갔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시에서 했죠.

지경주위원

시에서 하니까 계양구까지 오기는 어려웠겠군요. 그래서 각 구에서 몇 대의 견인차를 갖고 있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최소가 4대이고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최소에 4대인데 이렇게 많이 끌어가 버리는데, 다른 구는 혹시 몇 대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넓은 지역은 많죠. 부평구는 5대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이 견인용역을 안 하는 구도 있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8개 구가 다 합니다.

지경주위원

10개 구․군이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옹진, 강화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구요.

지경주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도 시에서 의무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용역을 각 구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죠?
봉기

이봉기교통단속팀장

각 구 공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주려고 했는데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용역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2개 구는 왜 안하고 있을까요?
봉기

이봉기교통단속팀장

강화군과 옹진군만 빠졌습니다. 거기는 옹진군은 자체 단속팀이 없고 강화군만 있는데, 강화군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어떻든 이것은 재검토 조치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불가능하면 한번 문제점도 잘 정리를 하셔서 상부에 건의도 해 보시고 해서 잘 해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주차, 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용역된 회사가 4대를 운영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견인료가 얼마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3만원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4만원, 견인하게 되면 7만원이군요. 그렇다고 하면 견인료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견인료는 그 분들이 민간업체가 받아서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저희가 반달 별로 나갑니다. 월별로,

조동수위원

어디에서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돈을 받아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과태료는 저희 고지서가 나가는 거고, 견인비를 견인사업소에 내면 그 분들이 가지고 와서 그 견인한 건에 대한 것을 우리 은행에 납입을 합니다.

조동수위원

아니, 차를 끌어다가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아니, 견인비를 줘야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은행에 와서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차는 그런데, 안 찾아가는 차는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안 찾아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것도 통지를 해서 찾아가도록 합니다. 하는데 안 찾아가면 나중에는 폐차를 한다던가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 것은 몇 %나 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와서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견인하는 그 분들이, 용역업체들이 당장 차를 봐서 무단주차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기왕이면 견인을 하더라도 금방 찾아갈 수 있는 차를 선택할 수 도 있겠네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차가 빨리 찾아가는 차인지를,

조동수위원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골목에도 보면 무단 차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목적이 주차를 교통방해를 하니까 견인을 하겠지만, 지금 찾아가는 차가 전체 100% 다 있다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차가 100%라는 게 아니구요. 장기 주차하는 차량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아니,

조동수위원

몇 %나 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장기차량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이거든요. 다만 폐차처리나 이런 것은 제가 와서는 안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견인을 해 놨는데 그 분들이 차를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견인료를 못 받는 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견인료 뿐만 아니라 주차료도 받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주차료가 아니라 견인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장은 못 받는다 이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6만여 건 정도의 단속을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과태료 내는 확률은 몇 %나 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15-2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억 3,400인데 9억 7천 징수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50%가 안되네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럼 체납이 되는 것이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체납이 돼서 저희가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단속보다도 계도를 해서 정말 그 분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징수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구 같은 데는 64.2%로 상대적으로 높은 징수율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 분들은 계고장인가 그런 시간을 둬서 충분히 그 분이 어떤 잘못이라든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벌칙금을 내는 데는 호응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잠깐, 한 5분 내라든가 이랬을 때 4만원이란 게,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오히려 반감적으로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누적되는데, 앞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단속보다도 징수율이 저조하니까 나름대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저도 목격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차를 세워서 딱지를 떼는 공익요원들,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얼굴에 인상이 너무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불쾌감을 주면서 말 자체가 또 반말 비슷하더라구요. 옆에서 보니까, 교육을 시킬 때 정말 단속을 해야 되는데 행정서비스가 곁들여진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도시국장님, 물론 서류로 통보해 드리겠지만 건설과 업무 때 조동수 위원님이 하수시설 미복구 문제, 홍성균 위원님이 지하수 관정문제, 김석현 위원님의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문제, 그리고 조동수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도 언급하셨고, 이것은 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하시고. 그리고 김석현 위원님이 건축과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효성 1동 무단형질변경 행위자 관련 문제, 그리고 제가 요청한 버스터미널 문화부지관련 계획서, 그리고 도시국 조경사업 문제, 그리고 조동수 위원님의 교통행정과 관용차량 자료정비 내역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한 건설과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 수감일보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당일 부서별로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일 행감에 문화공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순번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그리고 문화공보실 때 부구청장님 오시면 문화공보실을 두 번째 하고, 보건소하고, 어차피 건축가는 맨 마지막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내일은 부구청장님 출석요청을 하고, 감사순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첫 번째,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마지막에 문화공보실, 그리고 오늘 잘 마무리 안된 건축과 문제를 내일 전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문화공보실,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출석요청하여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