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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길학균 의원 발언

79회 제9본회의2003-07-16

길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저희를 도와주시는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문화공보실, 그리고 어제 또 일부 지연된 건축과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자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선서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6일 증인 이창룡.

길학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감사자료나 또한 감사를 받는 수감자의 태도는 현 집행부의 행정 난맥상을 직․간접으로 접하는 느낌입니다. 지난 주 총무과는 감사자료나 수감자료의 답변 태도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태가 발생, 앞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아울러 감사를 해야 된다고 사료되며, 어제 건축과 또한 다시 재발되는 행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조치를 언급하신 후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감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몇몇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우선 자료부실, 그리고 답변태도의 불성실, 또 특정 과에서는, 도시국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불성실을 넘어 선 오만하고 무례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사과도 하고, 재조사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지금 오늘까지 이루어진 감사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보고 결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 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만 확실하게 우리 구의회의 의사가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익위원

연일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조동수 위원님이 겪었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이 되고, 여러 가지 자료요청과 우리가 감사자료 책자하고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고, 안일하게 대처했을 때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한테 뒤쪽으로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감사에 열중해서 뭔가를 위원님들이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건축과라고 했는데 건축과가 아니라 도시정비과죠?

길학균위원장

건축과도 있었고 도시정비과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홍성균위원

예. 건축과 플러스 도시정비과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속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종합감사를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 22건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을 보고, 더군다나 현금에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경험과 경륜도 있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또 22건씩 지적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22건의 지적이 나왔는지, 여기에 따른 공단 이사장님으로서의 책임과 소신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은 2002년도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한 것은 극소수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두 번의 실수가 없게끔 확실하게 운영하는데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행정감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를 받았는데 그 받는 과정에 몇 건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2건이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자료가 나왔다는 겁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2002년도 사업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초분기의 것은 3~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두 번의 실수가 없고, 지적을 받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취임을 몇월 달에 하셨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2일자로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 자체가 지적된 사항이다 이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취임하고 나서의 지적된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이 자료를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취임하시고 나서 몇 건이나 지적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십시오. 22건 중 어떤 건인지,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실은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해서 말씀드리기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을 읽기는 했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실 줄은,

홍성균위원

왜냐 하면 이사장님께서는 당당하게 2002년도에,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 자체의 지적사항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공부를 하셨다면 내 취임 이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 것이고, 이것은 내 이전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임 회피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회피가 아니고요. 그 때 발생됐던 사항이고, 그것을 제가 지적사항을 보고 검토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도 아직 검토 중이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그저께인가 보고문서를 받았습니다.

홍성균위원

이 자료를 어려우시지만 지금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이 감사받기 직전까지,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행해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해 주세요. 이후진 위원님이 요청하셨군요.

이후진위원

지금 복사중이랍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자료를 2002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균위원

2003년도 것입니다. 취임 이후 행해진 것,

길학균위원장

2003년도 것도 지금 준비중입니다. 제가 복사를 시켰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그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3년 것만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는 그건 모순된 겁니다. 직원들도 전부 다 바뀌었습니까? 지금 총 수장이 누구십니까? 저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구청 본 청 내에서도 인사이동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몇 개월 전에 오셔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럼 그 전 분에게 묻고, 그 전의 것은 질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 사안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김석현위원

답변을 2002년도, 그렇게 회피성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쨌든 현 시점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2002년이니까 나 몰라라 하고, 2003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것만 내 소관이다 라는 식의 의미로 들리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한 마디 첨언 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새로 취임하시는 분은 조직의 업무파악을 위해서도 그 전에 시행된 업무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조직을 이끄는 대표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것은 잘 모르겠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발생된 것이 왜 발생이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두 번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경주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준비가 안됐다고 하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지금 2002년도 자료는 우리 조동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2002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14건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 동안에 22건이 지적된 자료가 이후진 위원님이 요구해서 가져 온 것이구요.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어떻게, 이사장님께서는 그 자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 행정감사 다 끝난 다음에 공부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실 겁니까? 이런 자리에 오시기도 힘듭니다. 그런 형식의 책임자체를 회피하는 발언을 하신다면 감사할 필요성이 없어요. 금액도 한 두푼입니까? 300여만원이 넘는, 근 400만원이 되는 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행정상 조치 자체는 시정이나 주의 밖에 안되고 말입니다. 경고나 주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런 조치가 잘 됐다고 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에다가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수입 몇 푼 들어오지도 않는 것을, 이런 금전상의 사고가 근 400만원씩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파악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정말 기분 좋게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보이고, 아침에 처음 행정감사를 받으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감사를 하게끔 해 주셔야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지금 분명히 이 자료에는 2003년도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22건이, 2002년보다 무려 8건이나 많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이사장님 아니세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성균위원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취임하셨으면 어떻게 이런 많은 사고가 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껏 여쭤보니까 이건 내 취임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발뺌의 말씀을 하시고 말예요. 감사 이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일주일동안에 근 20개 실․과를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지방자치제가 3분의 1 지방자치밖에 안됩니다. 그런 난맥상을 익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주일 동안에 20개 과를 11명이 다 행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자료에 근거해서 그나마 다시 되짚어보는 측면의 행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그 짧은 시간에 기껏해야 2, 3시간 행정감사 받는 그 순간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준비를 능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씩 보셨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는 그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고개만 끄덕 하면 여기에 ‘고개 끄덕’이라고 속기 안됩니다. 말씀을 하세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된 22건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고 직원에 대한 상벌에 대해서도 지금 조치를 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저도 이런 두 번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경주할 것이며, 지켜 봐 주시면 이후 가능한 한 행정 내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을 받는 사고가 없게끔 경주를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책임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성균위원

더 지켜 봐 달라는 얘기신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성균위원

이런 일련의 지적된 사태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책임은 못 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감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하지만 책임은 못 지겠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을 못 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경주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홍성균위원

열악한 근무조건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익히 저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있습니다. 오며 가며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그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사건 자체가 결국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누가 되는 거라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무슨 조치를 취하던가 했었어야지, 하여간 지켜봐 달라고 말씀하시고 통감하신다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첫 장에 인사위원회가 나옵니다만 2002년도에는 서면심의가 6번에 3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2003년도에는 6번에 3번이 서면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보시기에 서면심의를, 인사에 관련된 서면심의 아니겠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성균위원

인사에 관련된 심의 자체라면 실질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면심의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직원들 공개채용을 하면 면접관들을 위촉해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서류전형, 면접까지 봐서 결정 난 사안을 서면으로 통보를 드려서 거기에 따라서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실질심의 보다는 생산적이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하셨다?
이사장님이 하세요. 이사장님이 공부를 두 번씩 해 오셨다니까, 또 책임자니까 하셔야 돼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서면의결로 한 것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사업팀장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게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체가 설사 공개채용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사위원회 자체만큼은 서면심의보다 실지심의를 하는 것이, 통례상 실질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부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과 나름대로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실질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다음은 예산 집행된 21쪽을 보십시오. 21쪽과 23쪽하고 대비를 했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이 26억 8,100만원에 4억 6,8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28억 7,200만원 예산에 지금 상반기에 집행된 내역 자체가 9억 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의 상당한 난해한 부분이, 여기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난해한 입장인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과 혼돈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못 됐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한다면, 그래서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예산 자체는 거의 삭감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이사장님의 능력을 능히 저희들은 믿고 예산통과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2년도에 보니까 26억 중 4억 1,800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상황으로 보면 올 예산에 이것이 나름대로의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측면의 예산이 혹시 남발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으로서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많이 한 바람에 사업을 많이 추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우리 공기업으로서의 해야 될 기본의 사업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은 예산을 적절히, 진짜 긴요하게 사용을 해서 공단발전도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하면서 진짜 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없이 잘 짜임새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홍성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징계요구 건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였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요구를 승낙을 하신 거예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제가 사업팀장한테 거기에 따른 향후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직은 그게 실행이 안됐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조치가 아직 안된 거네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후진위원

그 기간이 6월인데 기획감사실은 늦어도 지시가 내려가면, 요구를 하면 며칠 이내에 징계를 승락하고 하는 기간은 없습니까? 1년이 가도 관계가 없고 2년이 흘러도 관계가 없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처리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처리결과를 받을 겁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사무실 축소 좀 시켰습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축소시킨다고 그러셨잖아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소를 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난번에 서면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로서도 그렇게 큰 사무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종 회의 내지는 행사 때 VIP들 초청, 대기 내지는 면접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불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그랬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도 백방으로 사무실을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결과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께서 분명히 줄이신다고 지금도 답변 중에 넓은 게 불필요하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현 상태로 유지하시겠다는 말씀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손님접대실 내지는 VIP 접견실, 대기실을 다른 데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생각만 하시면 뭐하십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생각 중에만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실천에 옮겨주셔야지,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오타가 났는데 그 주소가 작전 1동이 맞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오타가 났는데요. 작전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진위원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하시고 여기에 오시면 되겠습니까? 미리 미리 오타가 났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별 거 아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앞으로 잘좀 해 주세요.

조동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인원 75명 해서 현재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채용하셨어요? 2003년도에 신규로,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 해서 5, 6명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괄적으로 연락을 할 때 받았는데 6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6월 14일 통보를 받아서 오늘이 7월 16일입니다. 한 달여 됐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료는 나름대로 어떤 운영의 문제점은 발생할 수도 있더라도 자료 자체는 한번 정도 숙지를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게 금년에 채용한 신규인원은 10명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료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조동수위원

16-17페이지 보면 3명 있죠? 그리고 18쪽에 보면 3명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보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이사장님, 확인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영현

한영현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10명 맞습니다.

조동수위원

인원이 신규채용이 되는데 그 인원 정도는, 금년도에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학균위원장

자료가 있는데 이사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동수위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는 퇴직자들 명단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채용도 있다 보니까,
영현

한영현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예.

길학균위원장

아니, 이사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누구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이사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조동수위원

전년도 자료에는 퇴직자의 명단이유가 다 있습니다. 금년 자료에는 왜 빠졌습니까?
영현

한영현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사장님이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팀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나중에 세세한 데이터라든가 숫자같은 경우를 잘 모르면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는 데만 도움을 주시고, 적어도 이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퇴직사유같은 경우,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실상 이 회의실에서 행감 중에는 5급 이상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주의를 시켜 주십시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구가 없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현장도 가지만 자료를 많이 참고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적관계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어서 우리 사업제2팀장이 임미례씨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동수위원

그 임미례 팀장님이 2000년 1월 11일 특채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동수위원

그런데 그 임미례 팀장님께서 지금 기획감사실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신분상 경고를 두 번 받은 것을 아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임미례 팀장님이 언제 팀장님으로 승진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5급이었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도 2월 3일자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취임 이후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취임한 이후인데 그 전에 있던 팀장 오 팀장이 본인이 사의를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석 중에 오래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진급이나 인사에는 나름대로 근무평가라든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참고를 하죠. 하는데 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직급과 진급의 순위 등등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승진도 시킨 겁니까? 승진을 시켜서 보직을 한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동수위원

그런데 금년 2003년도 감사에서 임미례씨가 두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위원장님! 도대체 이게 감사입니까? 뭡니까? 여기 감사자료 내용 자체를 우리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학균위원장

지금 뭘 준비하고 오셨어요? 본인이 채용하고, 본인이 진급시키고, 질의하시면 답변도 안 하시거나, 늦거나, 팀장이 대신 답변해야 되거나,

원관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우선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안 나오고 자료가 부실한데 조동수 위원님 것은 일단 보류합시다. 제가 볼 때는 답변을 할 수 없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57분 속개

이용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계약기간과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길학균위원장

지금 그 문제점이 뭔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용휘 위원님이 짚어주시죠. 다른 위원님들 숙지할 수 있게,

이용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마 이사장님은 아시겠지만, 이 계약서는 작년도 것 같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 제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계약날짜도 없고, 다른 자료에 보면 1월 12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기억나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길학균위원장

이사장님, 마이크에 대고, 고개만 끄덕 하시면, 아까 우리 홍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속기도 안되고, 녹음도 안되고 하니까 분명하게 그 사실 문제를 확인할 때는 ‘예스’인지 ‘노’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달에 계약한 것에 있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기 상황파악이 되기 전에 우리 시설관리 지원팀장께서 계약기간이 이렇게 만료됨으로 인해서 1월 1일 이후로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관례적인 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미처 파악도 못하고 반려 중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이용휘위원

관례요? 사람이 목숨이 달린 그 승강기가 관례입니까? 어떻게 승강기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관례라고 생각합니까? 그 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휘위원

지금 기간이 지나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언제 받았느냐구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그 때 이용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난 다음에 저희 사업팀장을 불러서 물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지난 달 6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그 때까지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1월 12일날 계약을 했잖아요. 분명히 이사장님이 계약한 겁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휘위원

그런데 6월 달에 그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계약관계는 그렇게 됐고,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 공사 등등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전에 책임을,

이용휘위원

중간의 공백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업자끼리라 승계가 됨으로 인해서 날짜에 차이가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입찰공고에 대해서 아십니까? 승계가 되다니요? 공고를 왜 냈습니까?

길학균위원장

아니, 이것 뭐 계속 이렇게 되면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할 때마다 답변은 안 하시고, 뒤에다 물어보시고, 보고 다 받으셨고 다 알고, 숙지하고 오셨고, 이용휘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이용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다른 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인사권을 어디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권을 행하는 것은, 일단 정규직 내지 기술직은 전부 채용공고를 내서 거기에 전형 서류를, 또 면접을 면접관을 통해서 한 다음에 거기에서 준하는 사람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합니다.

이용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인사권이 전혀 없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발령을 제가 내니까요.

이용휘위원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이용휘위원

나머지 부분들은요? 정규 직원을 빼고, 예를 들어서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개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을 평해서 관계부서 팀장하고 숙의를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이 현재 근무하시는 분을 해직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하는 사람이 해직을 할 수 있냐구요? 그것은 본인 의사에 달려 있겠죠.

길학균위원장

특별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면조치는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 같은 경우에,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이용휘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인사를 취할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제가 마음대로 취하고 안 취하고가 아니라 그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있고, 그것이 통상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3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사람들이 강의를 잘 하고, 또 수강생들이 많이 따라서 강사를 더 계속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용휘위원

수강생들한테 문제가 없다면 재계약이 들어가는 거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사장님 마음대로, 이사장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 이렇게 못하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제가, 어제 밤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썼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리니까 말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진정서. 인천직할시 계양구 구 의원님 귀하. 국민의 정부 수립에 많은 수고와 노고가 많으신 줄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연을 드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연인 즉 복지관, 중간에 제가 이 분 이름을 빼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약 200명 가량이 모 선생님께서 어떤 한 것을 배우고 여가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모 선생님을 해고한다고 하오니 무슨 이유로 해고하는지 해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모 선생님을 절대로 해고하는 것을 반대하며, 다른 어떤 선생님이 온다고 하여도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고, 전원이 등교 거부를 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문을 116명이 서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사장님이 했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길학균위원장

이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 강사가 김병규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김 강사로,

이용휘위원

제가 선생님 이름은 대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대지 마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인복지회관 노래교실에 김모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름이 다 나왔는데 그냥 김 강사라고 하십시오. 지금 모모 강사해서 말이 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김 강사가 계양문화회관에도 강의를 했고, 또 노인복지회관에도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계양문화회관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한테 일정액 내지는 모금을 해서 아마 꽤 금품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됐고, 또 어떤 문제가 야기됨으로 인해서, 계약기간도 만료가 됐고 해서 계양문화회관에서는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길학균위원장

떠난 게 아니라 재계약을 안한 거겠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사람이 떠난 겁니까, 재계약을 안한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계약을 안 했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여자 노인 분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사장님, 알고 있다는 것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왜 이사장님이 총사령관으로서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노인 분들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발생이 된 것은 노인회원 분들한테 일정액의 돈을 받게 되어 있지 못한데 일정하게 수고비 내지는 격려비 정도, 아니면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쉬는 시간에 음료수, 잡비 정도로 해서 돈을 거출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세한 해명을 필요로 했었고 반대급부 되는 분들도 그런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조사를 3팀장한테 시켜서 조사에 이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기간을 이후로 그 분 말고 다른 분을 계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조사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줘 보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상대편 되는 분들의 진정서가 어제 부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용휘위원

몇 분이 들어왔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43명으로 해서 진정을 받아서 대표 임원 분 3분인가가 오셔서 전달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자료를 카피해서 나눠주십시오.

이용휘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모금 금품수수, 그리고 거출을 했다고 했어요. 그 증거는 확보했습니까? 선생님께서 돈을 강제적으로 거출 했으면 그 거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을 거출했다는 것에 따른 증인들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금품이라는 것은 큰 것입니다. 돈 얼마를 강제적으로 걷었다면, 그렇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휘위원

그런데 그 증거를 확보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겠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방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안 하는 거지 해고가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할 때는 수강생들이 거부한다거나, 그럼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몇 분이 계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용휘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몇 분이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노인학교 노래교실에 180명이 배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이 서명이 116명으로 나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를 들어서 이분의 금품수수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금품수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경우에 이 진정 116명이 하는 말이 전혀 강제성이 없고 스승의 날, 명절, 그리고 방학 때 돈이 100원이 됐던 500원이 됐던, 10,000원이 됐던 이 분들이 스스로 선생님한테 뭘 선물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외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을 띤다면 그건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이용휘위원

이사장님이 ‘당신 마음에 안드니까 나가라’ 그래서 재계약 안 해 주는 거고, 복지관 아가씨들 시켜서 강제적으로 각서를 받은 일 없어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직원이죠?

이용휘위원

예. 여직원,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꾸 민원이 발생이 돼서 진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 재계약을 안 합니다 라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아니, 답변에 문제가 있네요. 계약기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럼 각서를 받을 그 당시에 증거가 확보 됐습니까? 그런데 굳이 애써 각서까지 받아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로 해서 노인 분들이 구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서를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진정서의 필체도 동일인이 한 것이 많이 있고, 그것에 따른 조사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이게 조사중인데도 각서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진정만 가지고, 지금 진정서도 동일인물이 쓴 진정서라는 말씀을,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는 뭐냐면 강사 본인이 자기는 계약기간까지만 하겠다고 우리 팀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끝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됐던 겁니다.

이용휘위원

이사장님은 이 선생님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났죠.

이용휘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옛날에 문화회관에서 했을 때 제가,

이용휘위원

아니, 문화회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근무하는 장소에서 말입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근무하는 장소에서는 한번 딱 봤습니다.

이용휘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얘기 안 했습니다. 서로 대화 한 것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카메라를 찍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해도 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이 116명이 지금 거짓말로 서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사하고는 제가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 이사장실에서 한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가요교실을 할 때는, 거기는 제가 수시로 제가 내려가서 공부들을 잘하나, 강의내용이 좋은가,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조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종합을 해 보면 지금 좀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사 항도 있고, 자료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오후로 미루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보건소 업무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혀 업무파악도 안되어 있고, 지금 사실관계도 불분명하고, 좀더 확인한 다음에 자료준비를 하시고 오후 늦게 제일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용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이어서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이용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속개

조동수위원

16-59쪽입니다. 계양1동 보건지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자료에 있는 대로 그 동안에 저희가 2005년 5월부터 시에 의견조회도 했고 보건지소가 확충가능한지 의견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현지 확인 평가까지 있었고, 그런데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처로 넘겼는데, 이 때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추진이 보류된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시에서 시장이 오셨을 때 건의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정부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주민 5만명당 한 개소씩 보건지소를 확충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방은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인천시에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두 군데가 더해서 세 군데에서 보건지소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복지부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소가 돼도 공중보건위의 인적자원이 의료인력이 지원돼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조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사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조동수위원

주로 이용하는 인구에 어떤 주거지 분포라든가 그런 성향은 어떻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주거지 분포로 분석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주 이용연령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영․유아들 예방접종하는 층이 많고 노인층에 고혈압, 당뇨,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분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치과에 예방활동내지는 치아홈메우기 등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느끼는 바에서 소장님한테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계양구의 행정면적에 거의 인구나 모든 면에서 중앙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보건소가요? 그래서 지금 계양1동하면 예전에 보건소가 거기 있었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거기 있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생각한 바로는 작전 1, 2 서운동해서 효성 1, 2동해서 인구의 분포도가 15만이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추종이 갑니다. 지소설치추진계획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한테 민방위교육장 있지요. 작전동하고 효성동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민방위교육도 현재 6월까지 해서 감사를 하는데, 하루도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적인 안배원칙에 맞추어 민방위교육장에 일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계양동쪽 효성, 작전지역이 민방위교육장의 일부를 사용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 같이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를 숫자만 늘리는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따른 의료인력이 배치돼야만 실질적인 어떤 보건 의료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오히려 나누어 놓으면 놓을수록 효과적이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못 됩니다. 저희가 우선은 제출한 것이 장기리 쪽에 하나를 하는 것으로 제출해 놨습니다. 앞으로 복지국의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보건소가 많이 떨어진데, 영세민이나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해서 복지부의 계획이 확정이 되는 대로 따라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소장님께서 인구의 비례 5만명당 해서 지소를 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작전동이나 효성동에 보면 주로 정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층이 많이 거주하고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지 이용자들에 대해 여쭤본 것은 실질적으로 계산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고, 만약에 민방위교육장인 제가 제안한 지역에 만약에 지소를 설치를 한다면 좀 더 이용인구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뭔가 상급기관에 제안할 때는 실태조사자료 이래야만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인구 5만명당 한 개소씩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구상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구상단계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서 우선 급한 데를 우선으로 하는데 그것은 순차적으로는 뒤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기회가 되면 지역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기회가 된다는 것보다 지금 나름대로 먼저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의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료인력이 저희 보건소에도 의사가 비어 있을 때 예산이 있어도 의료인력을 충원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적게 잡혀있고 민간시설 쪽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적고 그래서 이것은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한의사나 일반의사가 군대 가는 것 대신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사항인데요. 우선은 아마 내년에 한 개소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런 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추진을 해야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복지부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내려오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양1동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지소가 설치가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제안한 부분도 실현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방역을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시 장마철을 대비해서, 지금 장마철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름철 되면 무엇보다도 급성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둬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방역작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동에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도록 협조공문을 내려서 현재 세군데 동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역 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방역을 하겠다는 단체가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차량연막기라든가 휴대용연막기 지원을 차량은 5대, 휴대용은 6대, 약품을 소독약품은 47리터, 경유를 2,200리터, 휘발유 120리터를 제공해서 활발하게 방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주단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제방역의 날을 구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제때 제때 방역이 이루어져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역활동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이 익히 아시다시피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가난하고 힘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고 그래서 진료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절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보건소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한 측면을 강조하셔서 전직원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친철하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수시로 각실마다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불편한 사항을 느끼는 점이 없도록 하고 점차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16-19쪽을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시면 우리 2003년 구비예산 천만원을 반영해서 2003년도 추진사항을 검토를 해 보면 만성퇴행성질환관리용 약품 및 소모품 비용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경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따로 천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료비 성격인데, 필요한 것은 넉넉하게 충분하게 확보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충분합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 가면 치매라든가 나이 잡수신분들의 홍보라든가 질병관리 이런 것들이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키포인트로 사회적인 이슈가 될텐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활발하게 의료 업무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치매관련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부분이 포함돼서 우리 저소득층 내지는 치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돼서 보건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질병관리 계양구의 질병관리 보균검사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보균검사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을 대비해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라든가 대형식품접객업소라든가 어패류 수거검사라든가 저희가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그때 그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실적이 별도로 나옵니다만 상당한 수준이상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방치료 홍보가 아직까지도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렴한 가격에 보건소에 와서 한방진료실을 이용하면 효율적이고 그런 면이 좋은데 노인분들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지역에서도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건소에서 주요사업을 각 동에 홍보도 먼저 업무보고 때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통보를 했고, 나름대로 금년도에 각 지역에서 한방이동진료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나 없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는 몰라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동 지역에 경로당이나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진료를 하는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나 이런 것은 자주해서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점검업소 122개소 해 가지고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해서 경고처분 4군데, 시정명령이 7군데, 과태료부과 행정처분을 9군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나머지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약품구입 및 16-24쪽이요, 먼저도 약품구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동부 이런 한 분이 다 우리계양구에 약을 납품을 하고 아니면 이은구씨가 납품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숫자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의약분업 이후로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을 직접 조제 처방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내지는 노령의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약품은 별로 많지가 못합니다. 이 금액 자체가 많아 봐야 천만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견적에 의해서 제일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됐는데, 이런 곳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해서 하기는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군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진위원

16-16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맨 밑에 보시면 6월 23일자로 불용처리한 차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전에 중형승용차 캐피탈도 오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95년도 1월에 취득된 건데, 저희한테는 보건소로 관리전환이 돼가지고 넘어온 사항인데, 작년에도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 새차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 자체가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 총운행거리를 76,700킬로 달렸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차 상태가 상당히 나빴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정비소에 갔다주니까 한번에 고치는 돈이 4백만원이 넘는 이런 정도로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다 이렇게 돈을 들이면 오히려 새로 사는 것에 비해서 너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이 상황을 보니까 차가 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폐차 처분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 폐차를 요구해서 현재 폐차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이후진위원

그 와중에 임대차를 사용하시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로해서 1억 4천만원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인력이 4명이 돼서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4명하고 해서 8명이 되는데, 차량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나온 예산 중에서 일부를 차량 용차비로 책정을 해서 월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용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렵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새차를 사야 되지 않느냐 1년을 운영하다 보면 용차로만 나가는 것이 7, 8백정도 나가야 되는데, 너무 효율적이지 않느냐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진위원

차량으로 쓸 수 있는 국․시비가 많은가 보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국․시비가 1억 4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별도의 차량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방문보건 4명이 나가서 다니는데는 거기에 물리치료 장비까지 싣고 다니다 보니까 차량도 아주 소형차는 안되고 중형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용차 비용이.

이후진위원

질의드린 것은 그 답변이 아니고 차량으로 쓸 수 있는 국․시비보조금이 얼마나 되냐고 질의를 드린건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전체 금액이 1억 4천인데, 그 중에서 주요 인건비가 6, 70% 되고 나머지는 재료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재료비 쪽으로 넣어서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된다면 인건비로 한 사람을 늘려서 써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실정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용차를 해서 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재료비 성격인데, 자동차 임대료를 주고 쓰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국․시비 내려올 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 부분, 부분이 인건비, 재료비 이런 부분에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용차를 쓸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이후진위원

써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월60만원에서 70만원이 소요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벌써 차를 임대해서 쓴지가 한달이상 됐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4월달부터 했으니까.

이후진위원

그러면 거의 12개월이상, 12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이 차량을 예산 세워서 바로 즉시 사용 못할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년도 사업은 어차피 금년에 끝납니다. 국․시비 시범사업이 끝나는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면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새로 차를 해 가지고 해야지요.

이후진위원

그러면 약12개월을 6, 70만원이 아무리 못 들어가도 10개월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국․시비보조가 1억 4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충분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산 책정을 부분 부분 갈라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후진위원

써도 된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이후진위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이 금년도 들어와서 시범 사업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이 예산에 맞게끔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 사용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6월 23일 업무보고 때 무자격자가 조제를 했거나 판매했을 경우 또 유효기간 경과나 의약품 저장, 진열, 의약품가격 미기재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다 두십니까, 말씀드린 부분 기억나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의약 위반업소 처분내역 16-56,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포한약방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 경과의약품 저장 진열했을 때, 업무정지 3일이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이후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병방백화점 약국 업무정지 3일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단에 기약국은 왜 업무정지 3일 갈음하고 과징금을 처분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과징금은 본인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것을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그렇게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약사법 제65조 동시행규칙 제89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약사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지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데 저희가 일부러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없지요.

김석현위원

다른 데는 신청을 안해 가지고 업무정지 3일을 먹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대형약국이라던가 이런 데는 약국이 하루라도 쉬면은 자기들이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한테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과징금 처분을 원하고 혼자 떨어져 있고 자그마한데 이런 데는 업무정지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디컬 홈플러스 약국 같은 데는 570만원이 나갔습니다. 열흘에, 돈이 많이 들어가도 자기네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문닫는 것을 원치 않는데는 과징금 처분을 원하고.

김석현위원

그러면 약사법 제69조하고 동시행규칙 제89조 내용이 여기에 명문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자료에.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찾아서......, 시행규칙 제89조에 보면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기준에 두 번째 가 항에 보면 중간 부분에 괄호부분이 나옵니다.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을 통보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과징금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매출 금액은 세무서에서 1년의 매출금액이 나오는 것은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최고가 57만원 적은 경우 3만원부터 배분이 돼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분들은 업무정지를 받겠다고 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지요. 매출규모가 작고 그 정도되는 데는 그것으로 받는 분들은 받고 매출 규모가 큰 데라도 자기들이 손님이 계속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의료기관하고 연계성 때문에 꼭 하는데는 금액이 많더라도 과징금 처분을 원하고요.

김석현위원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했을 경우, 그것도 부분 부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도 업무정지가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업무정지 3일 나갈 때도 있고 열흘 나갈 때도 있는데.

김석현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메디팜홈플러스 성지약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 경우는 10일인테, 570만원이 부과됐는데요, 이것도 이 약국에서 홈플러스 안에 있으니까 자기네 약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전체에 끼치는 영향등으로 해서 본인들은 과징금을 원한 거지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일정기간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허위보고 하셨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자격정지가 되면 당연히 업무정지가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주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하신다고 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업무정지가 되면 이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본인이 원하면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김석현위원

그때는 갈음한 과징금이라고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법규에 따라서 그렇게 돼있다고, 제가 속기록을 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 답변하신 것.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법에 자격정지 내지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당사자가 원하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김석현위원

이것이 특별한 사유지 왜 특별한 사유가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여기 업무정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굳이 과징금을 해라 말아라 하는 제안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보건소에서 최소한 지도단속 관리를 하면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자격자가 판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처분합니까?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 사안으로 인해서 주자격자가 의약품 판매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사안이 그야말로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면,

김석현위원

만약에 그럼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약사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업무상 과실로 해서 형법쪽으로 가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런 쪽까지 가기 전에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이런 방법 아닙니까, 보면은 다 갈음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갈음한다는 것은 본인이 원해도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돼있으면 저희가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이 사안 자체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고 했을 때 전혀 약사가 없는 가운데 한 것이 아니고 약사에 있는 보조원이 약을 만졌다, 줬다하는 경우로서 여기에 나와있는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과징금 처분으로 한 겁니다. 자체가 법령이나 이런 것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못됩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하게 됐을 때 그 약국에 약사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끔 했다면 약사가 일정기간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를 받게되고 분명히 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되는데 그것에 대신해서 본인이 업무정지에 대신해서 과징금을 원하면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또 해당 당사자는 무자격 약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약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처벌을 하셨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런 경우는 이 사안이 틀린데, 당사자한테는 없는 것이고, 약국개설 약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업무정지만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무자격자 약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약사는 약사대로 받고 판매한 사람은 그 사람에 따라서 약사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그러면 처벌 하셨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사안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사자한테는 처벌이 없지요.

김석현위원

무자격자판매 의약품판매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사안이 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무자격자가 약을 팔았다 하는 경우는 약국 개설 없이 자기가 약사도 아닌데 약을 만들어 팔았다, 제조를 해서 팔았다, 이럴 때는 틀림없이 형사고발을 시켜야지요. 그렇지만 약국 내에서 약사의 감독 하에 있는 경우로서 그만큼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고 약사가,

김석현위원

문제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위험한 수준을 미리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정도 사안이 중요하고 그러면 약사법 이전에 보건의료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법에 의해서 더 중요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안은 약국 내에서 약사가 있는데, 약사가 직접 약을 준 것이 아니라 보조원이 준 경우로서 이것은 그렇게 사안이 중대하고 어떤 보건위생상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조사가 됐고 판명됐기 때문에 약사한테만 업무정지 10일이 나간 것이고 그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벌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새유진 약국하고 효성프라자 약국, 의약품가격표시 미기재는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고 과징금이 서로 다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은 해당 매출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서로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1일 과징금에 해당되는 금액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의약품가격 표시 미기재는 업무정지 3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을 업무정지처분이 나가는데 그것에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나는 대신하겠다 하면 그것으로 갈음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 자체도 업무정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석현위원

갈음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니까 업무정지 3일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업무정지 3일이 나가긴 나간거지요. 대신해서 과징금을 본인이 납부한 거지요.

김석현위원

의약품가격 표시 미기재에 대해서 3일을 나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업무정지 3일이 나가는 겁니다. 행정처분은 나가는데, 그것에 갈음해서 3만원씩,

김석현위원

전부다 갈음으로 합니까, 업무정지 할 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행정처분하는 것은 저희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이 원할 때는 그쪽으로 들어주도록 돼있는 거지, 본인은 원했는데, 안된다 하는 경우는,

김석현위원

약국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안이 그야말로 중대한 과실로 이용하는 환자가 상당히 큰 유해를 입었다 하면,

김석현위원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고발조치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니까 업무정지가 3일 정도 나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3일이 나가는데 이것에 대신해서 본인이 나는 쉬지 않고 이 기간에 해당되는 과징금으로 내겠다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의견제출할 때 나는 업무정지 처분보다는 과징금 처분을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면 그렇게 안해 줄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을 갈음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위반업소 및 처분내역에 2002년도 다 올라온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여기 있는 것은 2002년도 하반기, 전년 7월부터 12월까지고, 금년도 것은 1월부터 6월달까지입니다.

김석현위원

상반기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상반기에 한 것이 의료기관은 점검을 122개해서 위반업소가 11개 나왔고요. 의약업소는 상반기에 55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8군데가 나왔습니다.

김석현위원

8군데가 어디 어딥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첫페이지에 2003년도 분이 나와 있습니다. 8군데 다입니다.

김석현위원

약국 이름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자료에 있습니다. 메디팜홈플러스 성지약국, 정승완 약국, 민재약국, 새유진약국, 효성프라자약국, 이층메디칼약국, 유원약국, 다정한약국해서 8군데입니다.

김석현위원

2002년도요. 상반기 거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체가 작년 7월부터입니다.

김석현위원

2002년도 하반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상반기 것은 자료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없고요, 처분대장에 따로 있지요.

김석현위원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자료는 가서 다시 자료를 챙겨야지요.

김석현위원

수감자료 물어보면 자료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런 자체가 하나 두 개 어떤 사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하려면 작년에 사안도 이것에 상반기, 하반기 해 놨지만 그것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요.

김석현위원

위반업소 8군데 밖에 안된다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자료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상․하반기 정도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이 작년 7월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여기 다 있고요. 그 전에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반기 정도는 의원이 질의하면 자료 준비 못해 옵니까, 안 가지고 오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별도로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자료로 요청을 할까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고,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2002년 상반기 것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의약품 구입 조금 전에 원관석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서에 의해서 가격이 제일 낮은 것으로 하셨다고 하셨지요? 수의 계약할 때 업체 몇 군데를 받았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3군데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 약품을 가지고 세군데 받은 건지 전체적으로 세군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일괄적으로 그냥 계약을 하신건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한가지 약품이 많기 때문에 전체 필요한 약품을 우리가 진료사한테 필요한 약품이 뭐뭐냐 해서 요청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약품도매상에 보내서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서.

김석현위원

도매상을 약품 도매상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때 견적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품이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다면 네군데를 받아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할 것 아닙니까? 같은 제품으로 하셔도.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체 토탈가격으로 해야지 하나 하나 낱개로 한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토탈을 받든 하나하나 받든 간에 같은 제품을 놓고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몇 군데를 받았는지 기억을 할 수 없고, 두서너 군데 이상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두서너 군데는 받았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그것은 담당직원한테 몇 번 확인했으니까, 그것은.
광섭

윤광섭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제약회사에서 무슨 약품을 구입할 때 한군데다 두군데다 세군데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약국에다 업체에다 전화라든가 팩스를 보내서 요청을 하면 해당되는 약국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견적을,

김석현위원

이번에 지금 현재 구입한 예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윤광섭보건행정팀장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동부약품이라든가 동부메디팜 이런 데는 다 들어오는 그런 약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것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그렇데 계약을 하지요. 구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동부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동부메디팜 이런 곳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최저 가격으로 들어온 데에서 계약을 하게 되지요. 지금 제가 약품별로 어느 업체에서 들어왔냐 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만약에 대표자 보니까, 이건교씨도 있고, 이운구씨도 있고 그런데, 이건교씨 동부약품에서 똑같은 약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약회사마다 틀리지만 제약회사는 같더라도 해당 도매상마다는 약간의 가격차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견적을 받아보면 통상 전체적인 토탈 금액이 적은 데를 우선으로 해야 되고.

김석현위원

동부약품이라는 회사에서 약품을 업체에서 받았으면 이 업체 한군데에서만 받은 건지 만약에 타업체에서 똑같은 약품의 견적서를 받은 건지, 만약에 받으셨다면, 분명히 받으셨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똑같은 것을 보내서 받았지요.

김석현위원

견적서 받으셨지요.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사무실에 있지요.

김석현위원

분명히 2개이상 받은 거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견적은 2개이상 하도록 돼있으니까 확인하셔도 좋을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영수증 같은 거 있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팩스로 받은 견적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김석현위원

대금지급을 했을 때는 영수증을 안 받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영수증을 저희가 물품을 받을 돈을 주는데, 통장 돈 나가는 것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어느 경우를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에 해당되는 견적서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두군데 이상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여기에 있는 경우가 2002년도 것도 있고 2003년도 것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002년, 2003년 올라온 것 전부다 주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게 해 드리지요.

김석현위원

그리고 아직 팩스 안 왔습니까?
은자

김은자의약관리팀장

실적을 뽑은 대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실무자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이용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속개

홍성균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8개월 정도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어떻습니까? 8개월 남짓된, 청장님이 되시면서 문화공보실장님 되신 거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10월 19일자로 작전2동에서 문화공보실로 왔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장님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 와 보니까 광고물 관리가 저희 실에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업무와 맞지 않기 때문에 3월 11일자로 건축과로 내 보내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공보실은 공보업무하고 문화, 예술, 체육, 문화재, 청소년이 있습니다. 직원 인력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도 그렇고 문화 예술 쪽에 많이 힘을 못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에도 그런 것을 넣었고, 청소년팀을 하나 다시 만들고 문화, 예술을 별도로 해서, 앞으로 문화 예술 발전을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홍성균위원

문화공보실이 구정을 홍보하고, 그래서 홍보기획팀이 있고, 그리고 체육관광팀이 있고, 문화청소년팀 등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 조직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원래 청소년 유해업소 업무는 경찰서에 있다가 99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서는 청소년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자치구는 청소년과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과 설치하기 이전에 청소년팀을 별도로 하고, 또 문화예술을 별도로 하는 팀을 해서 나누어 놓을 계획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문화청소년팀이,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팀하고 청소년팀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해야만 업무 처리하는데 수월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성균위원

이원화 시키겠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홍성균위원

하여간 8개월 남짓 되셔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와 아울러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엊그제 씨름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홍성균위원

무슨 실수가 있었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홍성균위원

말씀좀 해 보시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씨름대회를 주관하는 실장으로서 그 날 본의 아니게 술이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없는 재원에, 거기에 예산이 전혀 없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산은 동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써야 되느냐면 동의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100만원씩 나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활용을 했으며, 또 저희가 예산에서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도 단체상이라든지 응원상을 마련한 동기는 동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날 참가를 많이 하고 응원을 잘 해서 그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차라리 동의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동마다 들쑥날쑥 다 틀려요. 느끼신 점이 있으시겠지만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 자체 목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각 동마다 어느 동에는 30만원 집행된 데도 있고 20만원 집행된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동마다 차별화 되다 보니까 동장의 능력에 따라서 아주 지극히 잘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동이 있었어요. 행사를 치르면서 지금 어떻든 씨름대회가 정착화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것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상에, 그렇게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번을 계기로 해서 행사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검토하시고, 그와 아울러 집행 총괄해야 될 부서의 장으로서 과음을 하셔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다가도 결국 한 순간의 실수가 돼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본 위원도 잘 아는 입장에 참 안타까운 심정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 아까 말씀처럼 조직의 재편성을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조직활동 강화를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실장님께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구 시정을 많이 PR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홍보자료를 기자실은 없습니다만 기자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매일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단지, 신문에서 그것을 내느냐 안내느냐 문제인데 저희가 항상 만나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어차피 메일이라든지 컴퓨터화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실장님께서는 기자들과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우리 구 홍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청소년 야외음악당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 낭비시켰어요. 시에서 보조 내려오기 전에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성을 마쳐서 야외음악당을 개설을 했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그것 다 파 헤쳤으니 엄청난 돈을 거기에 혈세를 쏟아 부었다가 다 파 헤쳤습니다. 일을 해도 우리 조 실장님이 보실 때 우리 집 공사를 했다, 했는데 어떻게 1, 2년 만에 다 파헤칩니까? 아무리 시 보조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다른 데 여유 있게 쓸 수도 있는 건데, 한 두푼을 거기에 버렸습니까? 공사 다 해 놓고, 제가 요새 매일 다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이 생기기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공원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야외공연장만 세워놓고 공원시설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시비 보조를 받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중에서 공연장 관람석 부분을 파헤친 이유는 그냥 그 부분을 놀릴 것이 아니고 인라인 스케이트, 요새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의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용익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던, 이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던 다 좋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계획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10년 대계를 보는 게 아니라 1년 대계를 못 봤어요. 그 부지도 우리 지방의원이 생기면서 우리 2대 의원님들이 계산택지개발에 녹지공간이 15%를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12%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 의원님들이 퍼센티지를 다 따져서 최기선 시장한테 쫓아 들어가서 그 부지 2천여평을 우리 의원들 손으로 뺏어오고 찾아온 겁니다. 우리 몫을 우리가 받아 온 거예요. 그랬으면 활용을 잘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가 아파트부지로 또 선정이 됐어요.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또 난리를 쳤죠. 그것도 시장실에 찾아갔어요. 이게 어떤 땅이고, 무슨 땅이고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그 땅을 정말 제대로 몫을 찾아온 땅인데 어떻게 거기에 아파트를 짓느냐, 그것은 개인에게 특혜밖에 주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부지를 찾아와서, 중앙의 돈이든 공원 돈이든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계양구민의 혈세고, 그러면 활용을 해서 잘 만들어 놓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해 놓고 시 보조라고 해서 1년 만에 다 파헤쳤습니다. 그게 엄청난 돈이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낭비성 없게 하라는 겁니다. 조 실장님네 집이에요. 그럼 1년 만에 다 때려부수고 다시 합니까? 그러니까 내 건물 아니고 내 일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항상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내 살림처럼 행정 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수억 갖다 버렸어요. 1년 만에 파 헤쳐 버리고 말이에요. 시 예산이라고 해서 1년 만에 파헤치고 다시 하니까, 그리고 이건 문화공보실 얘기는 아니지만 부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 밑에 소나무 갖다가 몇 천만원 거기에 쏟아 부은 겁니다. 그것도 죽었어요. 죽었으면 빨리 교체를 해야지, 그것 한 그루에 몇 백만원씩 주고 사다 심은 거예요. 강원도 도로 나는데 버리는 나무 사다가, 그게 무슨 푸른 공원 만들기를 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말도 많은데 나무가 죽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빼버려야 욕을 덜 먹는단 말이에요. 괜히 겉 핥기로 다니는 거예요. 그 비싸게 몇 백만원씩 주고 사서 심은 나무가 죽어서 새빨가니까 주민들은 손가락질 하고, 저게 무슨 푸른동산 만드는 거냐고, 공무원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 우리 의원들에게 화살이 온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 일은 아니지만 부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빨리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계획성 있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맨날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됐으니까 지적을 하지 잘못 안한 것을 왜 지적을 하겠습니까? 좀 정신 차려서, 아무리 내 돈 아니라도 다 혈세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일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것은 많습니다만 지껄여 봐야 내 입만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먼저도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넉넉히 받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상황으로 볼 때 청장, 군수들 회의에서 개선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2-39쪽 보면 2,500에서 5천만원씩 추가 증액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한 말입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에 저희가 처음에는 직장경기부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에서는 39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그것이 투․융자 심사에서 안됐기 때문에 저희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신을 받은 것은 올해 추경시부터는 구․군당 2,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를 둬서, 그러니까 각종 경기대회 실적으로 차등을 둬서 지원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이후진위원

확실히 2,500에서 5천만원씩 차등 지원 받게끔 되겠네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이후진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40쪽 봐 주십시오. 예산집행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두 선수의 퇴직금으로 나간 사항인데요. 이 당시 예산에 퇴직금이 5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을 5월 2일자에 이정근 선수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1,096만 9,95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나머지 것을 충당했고, 그리고 김정태 선수는 99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선수인데 8월 22일날 퇴직금 298만 9,070원이 지급됐고, 정우성 선수는 10월 22일날 892만 7,97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은 2,288만 8천원인데, 이 중에서 예산에 있던 500만원 빼고 나머지 1,788만 8천원이 예비비로 나간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왜 자료에 누락되어 있습니까? 2002년 4월 29일자 승인 하나 해준 것 있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5백만원 저희 예산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298만 9천원이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예비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빼 놓은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김정태 선수는 퇴직금이 298만 9,070원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두 선수에게만 나간 것이지, 김정태 선수는 저희가 원래 퇴직금 500만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여기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서에 보면 김정태 선수한테 299만원이 지급이 되고, 또 정우성 선수한테 892만 8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토털 1,191만 8천원이에요. 1-46쪽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보면,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기획감사실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예.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예비비 1,788만 8천원이, 이게 작년도 하반기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했으면 여기 자료에는 이정근씨하고 정우성 선수 두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지금 한 사람 분이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작성시에는 김정태 선수가 298만 9천원이기 때문에 500만원, 원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빼놓고 작성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왜 자료에 누락을 시켰느냐 이거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작성사항이 틀린 겁니다. 그렇지만 변명이 아니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5백만원이 예산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것만, 두 사람만 예비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여기에 이정근 선수하고 정우성 선수로 되어 있는데 김정태 선수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집행에는 이정근 선수하고 정우성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세 선수가 전부 퇴직금 나간 것이 2,288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에서 500만원을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1,788만 8천원이 제대로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금액은 맞는데 왜 1,788만원으로 해 놓고 명단을 누락을 시켰느냐는 얘기죠. 어쨌든 예비비는 사용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잘못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견해 차이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이 아니고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으면,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몇 가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계양산메아리’에 계양구 일반주거지 세분화 문제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6월 계양산메아리에 게재가 돼서 나갔습니다.

원관석위원

몇 번이나 게재했습니까? 1회로 끝났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매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6월 달 1회만 게재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계양산메아리에만 게재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신문보도 자료도 내고요. 그 두가지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문화 예술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수한 문화예술 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각 구를 보면 부평구는 12억이고, 각 구가 공히 한 2억에서 5억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 예술 쪽의 예산이 아주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전반적인 예산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전반적으로도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왜 그렇게 예산이 적게 되어 있죠?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물론 저희 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겠지만 제가 10월 19일자로 오다 보니까 예산을, 그 당시 얼마 되지 않아서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확충을 하셔야 되겠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감사 추가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테마파크 추진 및 향후 계획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아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원관석위원

이것을 왜 그렇게 추진하시다가, 지금 6월 2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투자업체와 1억 달러 가량을 유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수도권일보 6월 23일자입니다. 실장님은 알고 이 사실을 추진하신 겁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청장님께서 저희한테는 말씀을 안 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아마 투자 유치관계를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셨다면 팀장님은 아셨습니까?
온회

구온회문화공보실문화청소년팀장

저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다행히 이 자료를 보면 시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먼저도 자료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구 사업이 아니거든요. 인정하시겠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 행정력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당장 시급한 우리 구의 일도 하나 하나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되지도 않는 이런 행정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진언을 드리실 것은 드리시고 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점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쉽지 않은 것을 실장님은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로 답변을 주시면 안되는 거죠. 실장님, 진짜 그렇게 쉽게 답변할 문제입니까? 거기가 지금 주민들도 반씩 엇갈려 있는 상태인데 뭘 진언을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로 답변을 주세요? 그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주셔야지,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통과되는 줄 아나...,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답변 주시는 대로? 그럼 고려를 해 보겠다고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하신다는 겁니까? 그 사업을?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쉽지도 않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2-41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잉글리쉬 페스티발이 있는데, 처음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입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올해 처음 한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1년에 2번씩 할 예정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640여만원인데 두 번 치러도 1,300만원이면 되잖아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 645만원은 사실 그 당시 업체에서 출연을 하면서까지 한 사항입니다. 1회 하는데 한 1,500에서 2천만원 들어갑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 집행액이 64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출혈을 감당하면서 한 겁니다.

이후진위원

행사를 그럼 축소시킨 거예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1,500에서 2천 드는데 저희가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645만원만 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1,500 내지 2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후진위원

일단 행사를 한번 치렀잖아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이후진위원

그런데 치렀는데 뭘, 앞으로 치르면 1,500만원이 들어가고, 현재는 640만원 들어간 것 아녜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금액 가지고 해 준 겁니다. 1회마다 1,500 내지 2천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후진위원

1년에 두 번씩 하실 거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이후진위원

앞으로 그럼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하실 겁니까? 예산이 없다면서요. 1,500만원씩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이미 출발을 했는데, 앞으로 2회 페스티발을 하면 예산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후진위원

올해 2003년도에는 이것으로 끝이고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1년에 두 번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답변 좀 잘해 주세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조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건지..., 실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라구요. 그래야 더 이상 질의도 안할 거 아녜요? 전자에 두 번 행사 치른다고 해 놓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는 내년도부터는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진위원

애초에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으로, 집행한 대로 끝을 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2회에 걸쳐서 행사를 치르신다고 답변을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요구를 못한 게 자료에 안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것을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각 동에 가서 보면 운동기구 시설물관리든 설치든 문화공보실하고 있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지경주위원

아니요. 지역 운동기구,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하고 도시정비과 하고 관리분야가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팀장님은 어느 팀장님입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팀장은 체육관광팀장입니다. 김인수 팀장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각 동의 산에 가 보면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쇠는 비가 와도 스텐이니까 녹이 슬 수도 있지만 닦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무는 장마철이 되면 다 썩어요. 운동기구가 보면, 한 달 내내 비를 다 맞고, 그러면 처음에 몇 천만원씩 들일 때는 새 거지만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까 5, 6년 갈 것 2, 3년에 또 썩고, 그 관리를 꼭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도 나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미리 미리 설계하고 관리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꼭 나와야 되는 건지, 장마가 되면 그 나무 역기라든가 여러 가지 윗몸 일으키기 나무가 다 썩어버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것은 저희 담당자가 다니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작년도의 보수예산은 1,700인데 1,700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700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적고,

지경주위원

제가 보수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돈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관리를 안하느냐 이겁니다.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역기, 역기도 나무로 되어 있죠? 쇠로 된 것은 둘째 치고 나무인 경우는 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비를 안 맞게 설치를 하던가, 미리미리. 비가 오면 무방비 상태로 비를 다 맞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시설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을 건지,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한번 도색을 한 사실이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보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장마 비에 비가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하니까, 자꾸 보수 얘기만 하지 마시고 비가 왔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안 썩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안 했느냐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돈 문제를 합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실외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를 안 맞게 하려면 파고라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힘듭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비가 와서 그 나무들이 썩어도 그대로 방치해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래서 페인트칠도 하고 망가진 부분도 보수도 하고 그럽니다.

지경주위원

페인트칠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효성 1동에도 얼마 전에 운동기구를 했는데 역기 2개, 간판 하나, 스텐으로 된 것 돌리는 것 2개, 의자 한 5개, 이게 3천만원입니다. 이게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고,

지경주위원

누가 했던 간에 후직 실장이 이런 것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3천만원인데 제가 보기에 그게 3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 할 때 비 안 맞게 나무 같은 운동기구는 했었어도 충분히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다른 것을 해서 돈이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었던 금액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3천만원이 들어갔나 하는 별 생각도 다 들어요. 비가 와서 맞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할 때 비를 안 맞게 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3천만원 가지고 다 비 방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장마지고 할텐데 다 비 맞아서 운동기구가 썩고 말입니다. 몇 년 가지도 못하고, 그 재발방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운동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설계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설물에서도 할 건데 전부 업자 마음대로 일을 편하게 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효성 1동을 가 보시면, 감사 끝나고 저랑 같이 가시던가 해 보시면, 역기 있죠? 역기를 2개 만들어 놨습니다. 10킬로짜리, 만들어 놨는데 의자를 가에 놓고 역기를 정 가운데에 놔 뒀어요. 그러면 뒤에서 의자에 여자 분들도 앉아 있을 거고, 남자분들도 앉아있을 거고, 역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뒤에서 보고 앉았는데 누가 가운데에서 역기를 합니까? 솔직히 드러누워서 가운데에서 역기를 하는 강심장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못해요. 보고만 있지, 그 역기대를 뒤로 빼 주던가, 그렇게 제가 얘기도 했어요. 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은 필요로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제가 다니면서 그 간판도 거기에다가 세우지 말아라, 바람을 막으니까 이쪽 한 쪽에 세워 주고 사람이 다니기 편한 대로 해 주라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업자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하면 싸우려고 하기나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때 한번 청장님한테인가 얘기해서 청장님이 한번 올라왔어요. 청장님이 보고 진짜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얘기하니까 2, 3일 내에 간판을 옮겨주더라고요. 한쪽으로 딱 보기 좋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면 그 업자들에게 맞아죽겠어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게 도시정비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경주위원

그게 문화공보실 일이에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한 거고, 지금 그 역기, 저는 다른 동에는 안 가봤지만 운동을 할 수 있게 균형을 맞춰 달라구요. 역기는 절대 가운데에 놓지 마세요. 아시겠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방금도 얘기했지만 가운데에서 역기를 할 사람이 그렇게 없다구요. 뒤에서 다 보고 앉아서, 비웃는 건지, 뒤에서 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기를 뒤로 빼 줘요. 100개를 하던 10개를 하던, 힘이 장사들은 100개 할 거고, 힘없는 사람은 하다가 비틀 비틀 몇 개 하다가 말 거고, 앞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역기 두개를 뒤로 빼 주세요. 팀장님, 아시겠죠?
인수

김인수문화공보실체육관광팀장

저희가 설치하는 역기대 체육시설은 우리가 설계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성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있는 거라면 아마 저희 것이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저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한 거예요. 담당팀장도 모르니, 그럼 어디 겁니까? 다른 구 겁니까, 도시정비과 겁니까, 건설과 겁니까?
인수

김인수문화공보실체육관광팀장

제가 추측해 보건대 도시정비과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약수터 위에 산 운동기구를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해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건데?
인수

김인수문화공보실체육관광팀장

약수터 쪽에도 도시정비과 것도 있고요. 저희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건 문화공보실 겁니다.
인수

김인수문화공보실체육관광팀장

다시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역기를 뒤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문화공보실체육관광팀장

예.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균위원

지금 양궁부 있지 않습니까? 양궁부가 상당히 2003년도 상반기 주요 성적이 열심히들 하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익히 예산상에 예산심의를 할 때,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비보조의 미흡함을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강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에서 1억 정도를 시비보조를 받아서 양궁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 인식은 같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자체의 답신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예산시 기껏 2,500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아직 시 추경이 예산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자기들 공문 회신대로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지원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요하는 1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추가로 2,500 내지 5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군수, 구청장 협의회 때도 50%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회신 온 것은 저희 구가 열악해서 저희 구만 직장경기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구․군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2,500에서 5천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시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경기부 운영에 50%를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2,500에서 5천이라면 계양구 같은 경우는 최소한 5천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강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대회성적 가지고 차등지원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것은 꼭 받아와야 됩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왜냐 하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예산을 못 받는다면 저희들 내년 본예산 예산심의 할 때 틀림없이 이것은 반영을 할 겁니다. 시에서 결국은 떠 안기다시피 한 입장을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 한다면, 더더군다나 계양구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계양구에 이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양궁부를 떠맡겼다는 것은 책임이 시에서도 있어요. 당연히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이런 열악한 속에서도 선수들이 분발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하여간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매번 이것도 근 7, 8년동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만 42쪽의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이 테니스장도 사실 향후 대책은 재판결과에 따라 항소 또는 종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적극적인 대응책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수시로 만나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지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이게 많은 막중한 시설을 투자해서 오픈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해서 결국 불법 유치한 부분에 대한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신 것이다 보니까 참 답답한, 이렇게 방치된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홍성균위원

결국은 그 당시에 책임자인 이 부구청장이라고,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좋은 시설을 그냥 방치하면서 썩히다시피 하는 입장이니까, 이 테니스장 소송진행 방법 자체도 어떻든 우리 구청에서는 대비를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항상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업무에 대한 감사는 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현장확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축과장님도 같이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15시 23분 속개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제가 전화로 비상을 걸어 가지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전화드리고, 건축과장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우선 사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잘 설명을 다시 한번 아시는 거지만 설명을 좀.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사선제한은 법적취지가 도로개방화 확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로폭에 의해서 일정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건축물 높이는 건축물로부터 도로 반대측 경계선에 띠어진 거리에 1.5배까지 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그림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길학균위원장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림으로 돼있는데요, 도로폭에서 지난 번에 어제 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폭을 1.5배니까 도로폭이 6미터면 9미터밖에 못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도로경계선에서 자기 대지로 후퇴해서 건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높이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1.5배이상.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낀 거리가 도로 반대측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있는데 까지 위치니까 그 위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관석위원

저에게 자료준 것과 자료상에 보니까 먼저 자료를 주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네.

원관석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지요. 팀장은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전결규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신고 100제곱미터미만까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사용승인 신청서 그런 부분 말입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규모에 따라서 허가전결,

원관석위원

팀장이 얼마냐고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똑같습니다. 100제곱미터미만 신고 해당되는 것은 팀장전결로 돼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은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1만제곱미터까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면적이 말씀입니다. 436평방미터, 화장실이 20평방미터, 사무실이 7.2평방미터 이런 시설이라면 팀장님 결재사항입니까? 과장 결재사항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현행은 과장결재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에서 이동관이라는 친구가 결정한 사항인데, 과장결재인데도 팀장만하고 말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려면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길학균위원장

일단 자료를 건내드리고, 확인시켜 드리고 다시.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현재 전결규정이 그렇게 돼있는 거구요, 그 당시 전결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무과직원 서류 전달)
98년도이기 때문에 98년도 전결규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단위사무명 해 가지고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법정조항이 있어요. 98년도라고 그때 행정 결재사항이 달라집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전결규정이 바뀝니다. 자주는 아닌데요. 보통 1년에 한번.

원관석위원

전결규정에 1년에 한번 씩 바뀐다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전결규정 관련해서 개정할 것이 있으면 내라 그래서 낸 사실이 있고요.

길학균위원장

답변 내용이, 1년마다 바뀐다면 모순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전결권이 바뀔 수도 있지요.

원관석위원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양동 제일지역조합 이화동은 현재 그대로 인허가가 그대로 있고, 동양동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화동은 왜 안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동양동 건은 자기 조합 당초 조합장이 해산 신청을 해서 해산인가 처리된 것이고 강제로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업에 안될 것 같으니까 조합해산 인가신청이 들어와서 해산인가 처리를 한 것이고요. 이화동 것은 지금 해산인가 신청이 들어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조합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법이 바뀌면은 적용이 안됩니까?
법이 개정되면 종전 법에 의해서 인가나 허가된 사항은 종전 법에 의해서 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예를 들어서 1,449평에다 공동주택 허가를 원한다면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사업승인하고 조합설립인가하고는 개념이 틀리거든요.

원관석위원

개념이 틀린데,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1,449평인가 몇 평에다가 34명이 조합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토지는 5,779평에 있는 그 사람이 공개입찰 들어가야 될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공개입찰에서 토지를 매입 못했을 경우 1,449평에다 그때 가서도 이렇게 조합을 그대로 놔두실 거냐 이거지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당연히 자기들이 체비지를 못하면은요. 사업이 안되는 거니까 해산인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원관석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주위에서는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주위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은 땅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를 낸 다음 조합원들이 돈을 걷어서 땅을 사면서 그 다음에 땅을 산 다음에 주택사업승인 신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합설립인가가 아파트 지으라고 승인내 준 것은 아닙니다. 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지어보겠다고 하는 절차 중에 처음 단계가 조합설립 인가거든요. 정식으로 사업승인이 나야 그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조합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추진하다가 땅을 못 사고 그러면 자연히 해산 신청이 들어와서 해산이 되는 거거든요.

원관석위원

과장님은 그런 논리를 피시는데.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것을 조합장이 조합원들이 그 법을 그대로 이용을 안하고 악용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에 고발하고 조치를 한 겁니다. 이화동이나 동양동 것은, 적법하게 법대로 조합원들이 조합장이나 똑같이 법취지 대로 조합 아파트 짓기 위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악용해서 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발시키고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공개입찰에서 체비지를 못 사면 당연히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다가 땅을 못 샀기 때문에 조합은 자연적으로 해산이 되는 겁니다. 사업 못 할거니까 조합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원관석위원

자꾸 질의를 드려봐야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 방침은 체비지 매각할 때 공개입찰 매각을 계획 중에 있는데, 조합이 존재하다보면 체비지매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체비지는 공개입찰로 하실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결정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특별한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미비와 답변이 미흡한 관계로 중단을 시키고 오후로 미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오시게 해서 죄송한데 자료 준비는 잘 됐습니까?

15시 57분 속개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차분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오전에 못하신 것에 대해서 하실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홍성균위원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공단이사장님께서 사실은 두 번씩 공부를 안해 오셨다면 팀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사장님께서는 두 번씩 공부를 해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러한 점이 본 위원으로서는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22건중 몇 건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이사장님이 취임한 이후?

길학균위원장

답변이 준비가 안되시면, 2002년도 감사결과는 14건인데, 2003년도에는 22건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홍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사장님이 부임해서 집행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이 몇 건인지, 22건 중에서,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10건 중에, 10건이라고 그러시니까 10건으로 알겠습니다만 10건중에 접대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해서 10건인데, 접대비지급 부적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제가 와서 접대비 사용을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접대를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영업활동이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각부서 내지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하고 아니면 단체와 효율적인 협조 내지는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접대비는 업무상 필요로한 부분에 대해서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것을 접대하고 일상적으로 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단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에 117만원이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경조사비는, 공단이사장님이 엄연히 그 직급에 의해서 월급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성균위원

거기에 의해서 당연히 개인적으로 지출을 하시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경조사비, 애경사비에 39건에 117만원이 지급이 되느냐.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사업하고 연계가 있는 것이 있어서 경조사가 있던 관계가 있고, 또 문제는 제가 취임을 하고 하다보니까 웬만한 경사, 조사 연락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의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구분을 해서 하느라고 해 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지출이 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익히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를 하면서 총무과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잘못 지급된 부분이 발각이 돼서 저희들은 특위조사를 해서 특위활동을 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왜 말 그대로 공단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까지 117만원이란 돈이 지급이 돼서 39건의 지적이 돼야 되는가, 사실 시설공단이사장님께서 저희들도 애경사가 나면 개인 주머니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시정을 하신다니까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계양구 체육회 이사의 명단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거기 이사로 들어가셨더라고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거기 이사로 들어갈 만한 타당한 이유가 계셨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당한 이유라기보다 타 공단 예를 들께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체육회 또 평화통일위원회 등등이 당연직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구에는 그것이 돼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성을 하는 부위원장이 체육회에 좀 들어와 주십시오. 공단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서 뭘 써달라고 해서 써 줬더니 체육회임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글쎄요. 당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니고, 부평구,

홍성균위원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계양구내에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체육회도 좋으시고 평통도 다 좋으십니다.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시면 그렇게 나쁠 것은 없겠지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공단이사장님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념하더라도 손이 부족해서 동분서주해도 눈코 뜰 새가 없는 분위기에 체육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건강도 안좋으시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히 하실 수 있다면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방대한 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전에 제가 얘기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2팀장 임미래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임미래 팀장님이 2002년도에 경고를 두 번 받으셨고, 우리 이사장님이 1월 2일 취임 하셔가지고 2월 10일날 진급과 동시에 발령이 되신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미래팀장이 2000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사무행정 5급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승진임용 절차로서는 2003년 1월 29일날 인사위원회 승진심사해서 사무행정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것이 있고, 승진후보자 서열 1위 최광석, 황기선해서 기술통신급 6급 1명이 승진을 하고 해서 승진후보자 서열에서 사무행정 5급이 4급 승진에서 임미래 한사람이 대상자였습니다. 대상자가 없고, 승진후보자 서열이 1위가 돼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2003년 2월 3일날 2명 진급으로 해서 사업2팀장으로 냈는데, 2002년도에 구청감사시 경고로 해서 처분 2회가 있고 훈계 경고는 징계가 아님으로 징계종류로는 공단이사규정 제48조에 견책, 감봉, 정직, 파면이 있습니다. 공단인사규정 제31조 신분보장에서 직원의 형은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함은 그 휴직, 면직 불이익을 처분받지 아니한다로 돼있지만 이것은 경미하게 했기 때문에 진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승진자 대상자도 없고 현재 공석이었고, 그래서 승진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조동수위원

서열도 1위이고 나름대로 경고 두번이지만 나름대로 참작해서 승진을 해서 팀장으로 부임하셨는데, 2003년도에 경고라는 물의를 빚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미래 팀장이 사업지원팀에 있을 때 회계하고 인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봤습니다. 회계와 인사를 보게 되다보면 물론 본인이 잘해야 되지요. 틀림없이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를 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에서 주의 정도로 해서 내려오게 조치를 취하게끔 공문이 내려와서 7월 30일까지 조치를 취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구감사실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그때 지적 당한 사람들은 전부 조치를 취해서 보고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나름대로 벌칙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줄 겁니다.

조동수위원

처벌이 행해진다면 행위 이후에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3쪽을 봐주십시오. 내용인즉 관용차량 운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차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식이라든가 운행거리는 어떠한 기간에 운행거리지만 실제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기재가 되야만이 어떠한 차량의 상태라든가 정비에 지출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부터는 꼭 좀 기재해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조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무엇이 빠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용차량 운행현황에 대해서.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전수 명이 빠졌고, 나름대로 들어간다면 차량에 대한 보수 내지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나가 기재가,

길학균위원장

조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김석현위원

수리비는 뒤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일자하고 전체적으로 누계가 빠져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계가 있어야 어느정도 운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 수 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빠져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여 기에서 보면 인천 7고 3707이 있지요. 봉고더블캡을 홍보용 차량으로 쓰고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지금 홍보용 차량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그 전에 도로관리용으로 해서 사다리가, 홍보용으로 돼있는데, 현재 서 있는 상태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김석현위원

왜 서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운행이 거의 기본 임무라고 할까? 그 전에 도로사업상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고 받은 건데, 현재는 없기 때문에 82에 7505하고 번갈아 가면서 문서수발 내지는 관리공단에 일이 있을 때 운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홍보용 차량이 맞습니까? 문서수발용 차량이 맞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국은 두 가지가 다 겹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홍보용 차량이 맞는다고 하면 여기 일단 비고란에 홍보용으로 기재를 해 주셨으니까 홍보용 차량이 맞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를 다 겹쳐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보면은 지금 2002년도 7월달부터 12월까지 하고 2003년도 1월에서 6월이면 약 1년인데, 누계 합해서 1,800킬로 밖에 안됩니다.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입니다.

김석현위원

문제가 바로 이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상의 홍보지, 실질적으로 적자 운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안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문서수발 내지는 홍보용으로 쓰는데, 저희가 홍보내지는 사업이 있을 때 각 아파트 내지는 주변으로 돌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차량운행 자체를 줄이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개발팀이 없기 때문에 정책개발팀이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정책개발팀 만들기 전에 지금 현재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못해서 홍보를 못하는 것도 사회정책 개발입니다. 열심히 하게 되면,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데 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관리공단이 엄청 적자 아닙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관리공단이 하루빨리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관용차량 운행현황을 묻고자 하는데, 봉고더블캡 두대는 홍보용겸 문서수발용으로 쓰고, 한대는 셔틀버스로 쓰지요? 그런데 또 한 대가 있지요? 매그너스가 있는데, 이사장님 전용 업무용으로 쓰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전년도 대비 자료를 대비한 결과 홍보, 문서수발, 셔틀버스 3대는 운행 킬로수가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 이사장 업무용으로 쓰신 이 매그너스는 작년 대비해서 1년정도 기간인데,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차량운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간이 출․퇴근용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업무가 바쁠 때는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왜 운행킬로 수가 많으냐 하면 제가 각 사업장을 일주일에 10회 이상을 돌다시피 합니다. 구청같은 경우 노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서너번씩하루에 두세번씩도 행사가 있고 하면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에 폭이 높아졌던 것으로 저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느정도 행사외에는 각사업장 순시 내지는 점검을 위해서는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관계로 해서 운행킬로 수가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무를 볼 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때는 제 개인차가 있어서 밤늦게는 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조동수 위원님이 차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퇴근도 하십시오. 어디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출근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순시도 많이 하십시오. 현장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차가 1년에 노후가 될 정도로 현장 확인해야 되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 체크하는 장소가 산재해 있어서 흩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오히려 차량을 운행을 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가도 될 자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시민들의 어떤 문화문제, 아니면 시설관리문제에 숨어서 헌신적으로 양지보다는 음지에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장께서는 행사장에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런 얘기가 풍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리저리 들리는 얘기로는 행사장에 나가서 인사하는, 그 전에 이사장님은 그런 것을 전혀 못 봤는데, 행사장에서 인사하는 것이 더 많고, 뒤에서 직원들 업무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필요치 않은 곳에 너무 많이 다닌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 자신도 자제를 하는 편인데, 관계가 있는 행사외에는 가능한한 참석을 안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관계가 있는 행사는 뭐가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합창단 대회라든가 등등, 단순히 외부행사로해서 참석했던 것은 체육회행사에 두 번 간 것 그 외에는 구행사에서 초청장이 와서 간 것 외에는 행사장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지요. 여성합창단 대회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부서인데,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것보다도 숨어서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왜 다니십니까? 가보면 어디 축사 같은데 다 집어넣어 놓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심지어 우리 구의회 의장, 국회의원보다 앞자리에 턱 박아놓고 행사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해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단체나 그런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도 안하지만 나름대로 직원한테 문의가 오면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립니다. 직원들한테 각별히 유념을 해 달라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가능한한 이사장시설관리공단은 빼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도 축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실려있지 않겠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이 보냈더라고요.

길학균위원장

먼저 말나온 김에 정리를 하면 이사장님께서도 구청에도 번질나게 드나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왔다갔다 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계양구가 계양구 내부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모인사 이 세명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 위치에 있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분통 터트릴 정도로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떠도는 풍문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인사에 관여하고, 심지어는 구청장실에 무슨 일로 자주 가시는지 모르지만 자주와서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업무보고 할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인사같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데 까지 간섭하고 침해하는 것은 이사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한 풍문은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지적해 주셨고, 그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마디로 오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상대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을 자주 출입하는 것은 제가 웬만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홍보실, 공보실외에는 다른 데 들리지를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6층에 있고 지하층에 있습니다. 관계 부서되는 저희 사무실만 돌고 특별하게 구청장이 전화를 했거나 보고드려야 될 사안이 있으면 그때가서 보고를 드리고 한 것 뿐입니다. 저도 구청에서 찾아서 기다리면서 구청장을 만날 필요도 없고 타부서를 다니면서 뭘 할 때 그런 것이 인식이 돼서 가능한한 타부서도 안 다닙니다. 그러나 감사실 내지는 문화공보실은 해당 업무부서고 긴밀하게 협조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저는 가서 운만 띄우고 나중에 팀장들 내지는 실무자들이 하는 거고 제가 구청에 자주 갑니다만 타부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의 논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도 시인하고 저도 지적했다시피 심지어 계양구에는 구청장이 3명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인사에 개입한다는 말을 하길래, 인사가 만사인데, 그것은 실질적인 행정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인사에 개입은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취임하기 전에 본부장으로 있다가 인수단장으로 있을 때 비서실 직원을 천거해 달라고 해서 딱 한사람 7급 황비서 한사람만, 그때는 다들 모르니까 그 사람 한사람 추천해 준 것 외에는 일체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용어를 잘못 쓰셨겠지만 그것은 개입이 아니라 추천이겠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길학균위원장

그런 것들이 순기능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을 수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역기능적으로 작용을 하다보면 본래의 마음취지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만큼 처신을 잘하라는 얘기고, 자기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종합감사한 결과 접대비 지급부적정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고, 계약서 작성 소홀에는 담당자 한명을 경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판기 전기요금 미부과 17개월동안 안한 것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검은 커넥션이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17개월동안 전개요금은 부과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관계로 해서 연락을 해서 이달 안으로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내가 볼 때는 징수가 되더라도 형평상 적절한지 의문이 갑니다. 기획감사실 문제입니다만 여러 가지 재발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16-3번을 봐주십시오. 인사위원회 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추천기준은 5급이상 현직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기타 인사에 대해서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 돼있습니다. 학식과 경험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름대로 업무에 준해서, 나름대로 전문지식 내지는 남을 천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말하고, 지역사회 내지는 조직관계에 있어서 많이 알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바른 사람이 추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십시오. 각종 표창실적을 보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표창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표창이 공무원을 포함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이 표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행사장에 많이 다니시고, 인사에 개입하시고, 표창을 남발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를 이용하시는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왜 예전에 안하던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직원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최고 우수했기 때문에 상이 이사장 표창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내부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학균위원장

옛날부터는 왜 안했습니까, 그전부터는 왜 안 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2년도 말에 해가지고,

길학균위원장

2002년도에 실적이 없어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로효친 모범직원은 제가 와서 보고 하니까 다하더라고요. 우리 직원인데, 노인네가 한 4년을 병석에서 수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직원하고 부인이 정말 너무해서 직원들이 칭송이 자자하더라고요.

길학균위원장

직원이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지금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안하던 이런 표창을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남발되게 표창을 했는데, 내부적인 직원은 충분히 격려를 하고 포상을 해도, 포상금도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굳이 같은 내부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사장 표창 주고받고 하는 것도 보기 좋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거나 이러면 자랑스럽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타부서에서 잘해서 칭찬하고 포상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내부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안하던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 다음에 16-5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고, 여기 조치결과가 6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 조치결과는 지적받은 후에 신설한 프로그램입니까? 16-15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후에 신설한 프로그램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적받은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지적 받은 후에 새로 신설한 프로그램은 뭡니까? 활성화시켜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지적한 결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신설한 프로그램이 뭡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기에는 기재가 안돼 있는데,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기재 안돼 있으면 이 자료도 잘못된 거네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 받아 가지고 새로 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전부 새로 신설한 프로그램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하던 것을 가지고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되고,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이 사실도 모르고 계시는데, 답변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학균위원장

16-16페이지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학균위원장

5급 사무직에는 정원이 5명이지만 단 한명도 없고, 7급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없지만 4명씩이나 배치되어 있고, 기술직 7급은 정원은 2명인데도 불구하고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연도가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차제에 차기적으로 진급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무성적 등등으로 해서 현재 좋은 사람을 진급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문제점은 인사적체가 돼있다 얘기지요. 그 해결책은 진급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면직되거나 파면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 안되겠네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공단발전에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투철하게 기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진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뭔가 직급에 밸런스가 맞아야지, 조직의 위계도 서고, 조직의 위계는 권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조직장악이고 조직개편입니다. 지금 이런 언바란스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에 대한 노력도 보여주시고, 실적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재를 제대로 등용을 하려면 16-17을 보면 공채보다 직원 특채한 사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우리 조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10여명을 새로 임명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학균위원장

그 사람들은 전부 공채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채도 있고, 일용직은 5명,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러한 문제도 예를 들어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특채 같은 경우는 특정 개인의 보장된 그러한 자리가 있으면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모두에게 고루고루 기회가 보장된 사회가 평등한 겁니다. 기회를 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 인재를 제대로 발탁하기 위해서 공채를 하는 건데 무슨 채용방법에 특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개선하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채는 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해서 하기까지의 준비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태동하면서 발족되면서 그때 구에서 넘어온 현 직원들로 말씀드립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라도 지금 새로 인원이 필요하거나 정원 문제가 불균형한 문제로 시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채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일용직이라도 공채를 하십시오. 모두에게 고루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만 뽑아 가지고 일용직을 쓰지 마시고, 골고루 공고를 해서 고른 인재를 등용해 주십시오. 내부규정을 인사문제를 개선하십시오. 특채를 모두 공채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도 특채가 없고 사무내지 기술직은 전부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직 또 별로 자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경주위원

2000년도에 신설할 때 특채가 많았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특채입니다.
2002년도부터 전에 할 때는 사람도 없었고, 처음에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2002년도 몇 월달에 부임하셨습니까?
2001년도 2월달에 제가 고만뒀습니다.

지경주위원

아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것이.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도 1월 1일입니다.

길학균위원장

2003년도에 특채한 것은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채는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내부규정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6-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이사장께서 취임사에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성, 공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습니다.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공익성이 무너지고 공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수익성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을 하고 안쓰고 마냥 예산 절감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민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책정된 예산을 안쓰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많이 썼다, 안썼다 이것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됐다, 안됐다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단사업비를 살펴보면 지금 예산집행액 합계에서 지금 잔액이 4억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 영업비용이 3억 4,900만원 가량됩니다. 영업비용 토탈액이, 그렇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학균위원장

그 중에서 특히 전기수도료가 예산액은 1억 6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과다 계상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원래 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기, 수도요금 많이 아꼈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을 안하면 많이 아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 했습니까? 아껴서 잘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대로 계양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회관이나 여러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하는데,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과대 계산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전년도 것을 제대로 비교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신청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서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경영수지 16-25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지 현황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청사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하고 2001년하고 손익의 차이하고, 계양구청사 관리에 2002년도하고 2001년도 차이가 역전돼서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청사 관리운영하고, 계양구청사 관리운영에,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한 개월 수, 하나는 6개월이고, 하나는 1년으로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잘못 보신 것 같은데, 16-25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4번에 경영수지 현황하고, 26페이지가 2003년도 것이고, 2002년에서 2001년 1월에서 12월이고.

길학균위원장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합시다. 의회청사관리 운영에 위쪽 것이 2002년도지요. 1억 6,300만원짜리가 2002년도지요?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맞습니다. 위에가 2002년도고 아래가 2001년도입니다.

길학균위원장

6,800만원이 2001년도지요. 그러면 의회청사 관리에서 이렇게 수입이 훨씬 더 3배정도 높아 졌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것은 국민은행 임대가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6천만원 이상 증가됐고요, 2001년도 당시에는 거기가 보건소 자리로 있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었던 사항이고.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지출이 많아진 원인은 뭡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지출은 2001년도 보다 적게,

길학균위원장

2001년도 보다 적은데, 이 당시 2001년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었고, 저희가 8월 1일부터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했는데, 인건비가 공무원보다 더 적게 돼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습니까? 계양구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계양구청사 같은 경우는 2001년 12월 10일날 개청을 했습니다. 2002년도는 꽉찬 1년입니다.

길학균위원장

16-29페이지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위원들은 어느정도 된 것 같고, 위원장님이 한 장씩 넘겨서 하니까 마무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못한 것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학균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동수위원

3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했는데 민방위교육장 연간사용 일수를 받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민방위교육을 한번도 안 하셨지요?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상반기 민방위교육 끝났습니다.

조동수위원

사용일수는 기록이 안돼 있어서,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2003년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시고 금년에 일반 대관을 15일 하셨지요. 자료 있습니까? 팀장님, 주무팀장님들은 자기 소관에 관계된 것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학균위원장

답변준비를 하셔야지 답변을 안하시면, 질의내용은 숙지를 하셨습니까?

조동수위원

일반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신청했던 겁니다. 거기 찾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일반대관 15일, 영화대관 4일 이렇게 돼있는데, 대관료를 받습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받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기본사용료가 5만원이고요, 시간당 3만원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보통 하루 사용하시면 기존 5만원에다 몇 시간정도 추가됩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2시간정도,

조동수위원

약10만원정도 되겠네요.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그 정도 됩니다.

조동수위원

19일을 했는데, 그러면 약 190만원 정도 되겠네요.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전체적인 횟수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영화대관인 경우에는 사정이 틀립니다.

조동수위원

2003년도 자료를 보세요. 16-6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공연장 임대료가 있습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임대료는 밑에 보시면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민방위교육장 기타사용료에 의해서 내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해서 대관료는,

조동수위원

75만원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여기에 비고란에 보면 2003년도 사실 보면 1월 같은 경우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행사가 적은데, 2월 28일까지 실적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감자료가 1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마지막날까지 해서 임대료 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위탁임대니까, 구의회 청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3팀장입니까? 16-15쪽을 봐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3, 4, 5, 6층은 저희 의회에서 쓰고 1충, 2층, 7층을 임대를 놓는데, 7층은 3월 30일부로 계약해지가 돼있고, 국민은행하고 한의원인데 임대료를 어떻게 합니까? 월로 받습니까? 연간 아닙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계약은 연간으로 하는데, 부과는 분기별로 해서 월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6월달정도 됐으면 50%는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7월달인데.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그런데 7층 한의원이 계약해지된 상태이고, 3월부터......,

조동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7층 은빛의원은 해지가 돼있고, 한의원과 국민은행이 누계가 9,3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7월달이기 때문에 6개월정도의 수입이 되느냐, 임대료가.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6월달까지는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다시 임대료 항목을 봐 볼까요, 16-6쪽입니다. 16-6쪽에 보면 지금 현재 부과액이 2,331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1년치 임대료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50% 받은 합계입니다.

조동수위원

팀장님한테 여쭤 봤잖아요, 7층은 3월 30일자로 해약이 돼있고, 1층하고 2층이 연간 임대료가 9,324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6월말까지 임대료를 받았다면 공유재산임대료에 4,650만원정도가 기재가 되야 되는데, 지금 현재 2,300만원만 돼있잖아요, 그 차이가 난 것을 제가 여쭤보는데, 팀장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월로 받는 거냐 아니면 연말에 못 받으면 다음에 연말에 받는 거냐 서두에 여쭤봤잖아요.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보세요. 몇 천만원이 없어졌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임대료를 분기별로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받은 액수는 1/4분기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9,300만원을 4로 나누면,

조동수위원

비슷한데, 지금 주무팀장이 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내용을 설명을 못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조동수위원

추정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추정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이거 안됩니다. 심각하네요. 우리 담당 팀장님도 답변준비를 더 성실히 해야 됩니다.

조동수위원

의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면 끝납니다. 설명을 못하는 것은 운영에 미스가 있다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우리 이사장님은 혹시 무슨 문제인지,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잘못됐지요?

조동수위원

이 자료를 검토해서 이해가 가게끔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사장님도 몸이 불편하신 것도 얼마 전에 전해 들었고, 업무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이사장님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팀장님들도 준비를 하셔야지요. 사실 팀장님들은 자기부서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총관리하는 책임자 아닙니까? 팀장님도 답변이 안되고, 자료가 문제가 있는 건지, 누락된 건지, 실제 업무파악이 안되는 건지, 이사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저는 좀더 질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칭찬할 일이 있으니까, 칭찬도 하고 싶거든요.

이후진위원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속개

이용휘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아직 자료검토를 못했습니다. 자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전화를 드리든지 시설관리공단을 찾아뵙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정확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해고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서라도,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인데, 물탱크청소 실시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가 받긴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지금 준 자료에 보면 물탱크 청소관련 수의계약 진행내역, 시설별 담당자가 청소업체중 두 개이상 견적받음. 최소 견적과 업체선정 및 품위 계약 물탱크청소 실시, 청소완료 및 결과보고, 사업비 지출하면 알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왜 청소업체에 대해서 물어 봤냐면 말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이겠지만 두 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휘위원

두 개 업체가 동일해요 지금, 그렇지요? 똑같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겁니다. 업체가 많습니다. 물탱크 청소업체 참 많아요. 발에 걸리는 것이 물탱크청소 업자입니다. 왜 이 업체만 들어오는지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들어왔고,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그 동안이라든가 그 깊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물탱크청소 계약현황을 보시면 계양문화회관부터 의회청사까지 5개 시설에 대해서 한국위생환경에서 4개 시설, 대한환경에서 1개 시설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타견적을 받았을 때 한국위생환경이 다른 데보다 싸게 견적이 들어와 있고 대한환경 역시 다른 업체보다 싸게 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골고루 분산되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여러 업체를 받아야지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왜 두 개업체만 계속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공고도 없잖아요. 물탱크 청소는 공고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2개 업체한테 나쁜 말로 얘기를 하면 서로 짜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이 두 업체중에 하나한테 얘기를 해서 짜고 들어왔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어떠한 다른 업체가 하나 끼어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서 물어봤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지적하면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개입찰을 하세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앞으로는 공개입찰이든 관계 업체 전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시설별로 골고루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양구관내 업체 중해서 모집하면 여러 업체가 들어옵니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7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록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강기업체 보험증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으시네요? 왜 제가 이것을 보험증권을 달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이 업체가 2003년 3월 13일 24시까지가 만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것은 없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있습니까? 있는가 없는가 얘기하세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요구된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드렸던 바고요. 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사업자등록 사본도 얘기를 했고, 이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안 적었습니까? 회의록에는 있어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서면으로 온 것이 그것만 있어서, 그것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보험증권 사본을 복사해 주십시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사장이나 팀원들 고생많은 줄 알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엉망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셔 가지고 제가 아직도 많아요. 3시간을 해도 다 못하는데,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지적된 사항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서류문제는 다시 확인 후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시간도 많이 흘렀고,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거 자료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확인하고, 기입할 사항이 있으시면 기입을 해야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각종 프로그램 별 이용인원 및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용인원입니다. 2002년도에 총 이용인원은 32만 8,930명이지요. 그렇습니까? 우리 담당팀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총괄하시는 분, 그런데 2001년도에는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작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9만 5,882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1년도 보다 2002년도는 약2배는 되지 않지만 1.5, 6, 7배정도 이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는 32만 8,930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대로 내려가서 2003년도에 27만 4,897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5개월분 인원이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같은 개월 수로 보면 물론 하반기에 좀 더 많은 이용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증가분보다는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증가분을 전체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몇 명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 1, 2, 3, 4, 5월달 까지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2003년도 상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22만 2,908명.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증가 인원수보다 2002년에서 2003년도 증가인원수가 좀 낮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다는 얘기는 이용자가 무조건 다수라고 해서 업무를 잘했고 더 적었다고 그래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됐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에 실적 증가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시설이 연도 중에 들어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6월말 기준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33만 9,665명이 이용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9만 2,500명인데, 올해는 8만 6천명정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물론 그 때는 5월까지 기간인데, 지금 인원이 적어졌어요. 이런 걸로 봐서도 이용인원은 늘지가 않고 줄었다는 겁니다. 2002년도 자료로, 노동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1,000명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8,945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약 1,000여명정도 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31,035명이었는데, 지금현재 2003년도에는 4 5,0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결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됐다고 그래서 그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인원수는 작년보다 훨씬 줄어 있습니다. 잘못 파악한 겁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도 상반기에 38,124명이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53,429명이 됩니다.

길학균위원장

작년에 행감자료하고 올해 제출한 행감자료를 비교한 겁니다. 5월까지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때 행감자료도 마찬가지로 개월 수가 꽉차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종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자료상으로 나타난 이용인원도 증가를 해야 됩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처럼, 2002년도 보다는 2003년도 그래야 활성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맞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뒷장에 수입내역을 보십시오. 작년에 제가 행감자료를 비교한건데, 제출한 자료하고 올해 제출한 자료니까, 1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수입 총액이 3억 8,189만 4천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하반기.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작년 하반기는 얼마였느냐, 2001년도 하반기는 얼마였냐면, 2억 2,71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약1억 6천만원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것을 보면 2002년 5월달까지가 2003년도 그 안에 자료를 보면 2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월달까지 2억 9,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줄었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수입은 줄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까 그 자료하고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인원이 줄었습니다. 또 조금은 논리비약일 수도 있고, 강하게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표창을 선심성 표창을 남발하듯이 여기에 초대하고 공연에 초대한 사람도 표창과 같이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도 논리적으로 비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새로이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이용인원이 줄고 수입내용도 줄어드는지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금년도 상반기 중에 유료공연행사를 비율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뭐가 있습니까? 지금 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안맞아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예년보다 무료공연도 많이 했으면 이용자수도 사실은......,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이용자수는 사실 늘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저한테 준 자료는 오히려 줄었는데요. 지금 계양문화회관에 2003년도 5월달까지 86,000명입니다. 그러면 6월달까지 빼가지고 집중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동기내에는 92,000명이 넘었습니다. 무료이용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모순에 빠집니다. 제 말씀은 뭔지 이해 하셨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문화회관은 6천여명이 줄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차이가 있지만 이용인원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증가분보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증가분이 훨씬 낮지요. 그 다음에 수입내역 증가분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증가하면 더 좋을 텐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수입이 증가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경영측면에 투입을 하셔 가지고 경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 가지고 경영에 효율성을 제고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예.

원관석위원

우리 감사실장님하고 팀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지켜보시고 과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의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쉬는 시간에도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우선 공단은 인원을 다 100%는 못하겠지만 인원조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조직을 개편했었으면 하고 홍보활동이 부족하고 문화회관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2년도보다는 2003년도가 나이지고 2001년도 보다는 2002년도가 나아져야 되는데, 2002년도까지는 잘 나갔는데, 인원하고 수입이 줄었는데, 그런 면에서 하고 세 번째는 과감한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관석위원

감사팀장님은 지금 지켜보시고, 감사팀장님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현

라재현감사팀장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실 공단의 직원분들이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일반 직장 이런데서 오셨기 때문에 행정 돌아가는 데 대해서 미숙합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지적해서 공단 발전을 위해서 다음은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느낀 점은 문화회관에 맞는 특수시책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면 계양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길학균위원장

이사장님 오늘 긴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업무현황도 여러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듯이 문제점이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기회에 조직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좀더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모레 7월 18일 오전 10시에는 본 특위장에서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보고서를 필히 지참하셔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 이미 결산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꼭 가지고 오시고, 지금 이 자료는 다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은 부구청장이하 관계실, 국․과장님 다 참석을 하시는 거지요.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