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부의장
의장님의 일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8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10월 20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경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김철수위원장과 우천규부위원장 선출결과 및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윤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지난 10월 8일 우리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건심사시 제안설명은 생략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1일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에서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를 신설하여 제5조에서 겸직신고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정읍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윤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윤영희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윤영희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역혁신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2009. 4. 22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지역혁신협의회」를「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하여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을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정읍시 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이 당초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지역균형의 협의·조정,혁신전략 발굴, 시정개혁,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에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기초생활권 관련 중요사항,지역간 균형발전, 지역발전사업 및 R&D 관련사업,경쟁력 향상 및 시민의 삶의질 제고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 및 평가하는 기능으로 개정하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전체협의회”와 “특별위원회”를 하나의“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정책중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하는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민원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및 수수료수입 요금계기의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9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계획 9차분을 수립하고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하여 입암면 하부리 산69번지에 토지 100,661㎡(34,450평) 1필지와, 건물 26㎡(7.8평)1동 공작물 2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정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읍시 수성동 958-2 정읍시 보건소 2층에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수성동 958-2 정읍시 보건소 2층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9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장산국립공원내 입암산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일위원장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명칭을 적용하고, 참전용사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중 지원대상자를 만 70세 이상자에서 참전유공자로 하는 사항과 안 제4조 제1호 중 수당 지급금액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4조 제1호 중『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을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의 변경으로 관련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민관협력기구 운영 효율화 방안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분야의 확대운영을 위해 협의체 구성위원 상한규정 확대 및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에 따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4항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상향조정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의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 상근간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8조 제1항 중『유급상근간사 1인을 둔다』를 『유급상근간사 1인을 둘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계속되는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1995년 이후 동결상태에 있어 현실성을 잃어감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1항 제1호 별표7의 수거식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 중 시에 납부하는 처리수수료를 감액하여 수집 운반비용으로 증액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의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로는 점차 방대해지는 브랜드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한계에 있어 정읍시 농축산물의 대표적 상표인 단풍미인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단풍미인쌀의 연중 균일한 품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제9조에 단풍미인쌀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2조에 단풍미인쌀의 계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농축산물의 대표적 상표인 단풍미인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보호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단풍미인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단풍미인브랜드 품질관리를 위해 심의 조정기구로 단풍미인브랜드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단풍미인브랜드 사용료 선정방법 및 면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4조 제4항 제1호의 『시의원』을 『부시장』으로 하고, 안 제5조 중 『제4조 제4항 제2호』를 『제4조 제4항 제1호』로, 『위원의 임기 3년』을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며 안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시기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은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고 청소년 문화활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위탁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관리 조례안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이며 사업장 선정은 한정된 방문기간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주요관심지역 및 민원 처리 사업장과 그리고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장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 및 단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사업장 순시 및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박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위원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 10일까지 2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정읍천상류쉼터조성사업등 14개 사업장이며 사업장 선정은 시민들의 주요 관심 지역 및 민원 처리 사업장과 주요현안 사업장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비중있는 사업장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후 질의 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사업장 순시 및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 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김현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요 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 위원장과 경제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희
윤영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윤영희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지난 10월 8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4일 타 상임위원회 감사가 끝난후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행한 예산현황 등 13건의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보고내용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윤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속위원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실, 1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과 직속 실과장, 보건소장, 사업단장 그리고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15개 항목 개별사항 138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감사자료는 2009년도 11월 6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박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소속위원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제2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2실, 1직속기관, 2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경제건설위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과 소장, 과장, 그리고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32개 항목 개별사항 175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감사자료는 2009년도 11월 6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섭
고영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섭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9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435억 5,986만 3천원으로 세출부분 7개 항목에 2억3천6백2십만4천원을 삭감하며 1개항목에 1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1억1천6백2십만4천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고영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섭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고영섭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은 총 5천4백35억5천9백86만3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