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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길학균 의원 발언

79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7-18

길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제79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10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10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금번에 구성되는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주재 방법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조동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의석에 착석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합의한대로 위원장에 길학균 위원을, 간사에 이용휘 위원을 각각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길학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이용휘 위원께서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길학균 위원께서는 의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우리구 의회 의원이신 지경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김천수 세무사님, 서병규 세무사님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2003년 7월 5일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액은 1,191억 7,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07억 9,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62억 7,700만원으로 345억 1,5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결산상 재정자립도는 44%가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196억 800만원, 사고이월비 13억 8,500만원, 계속비이월 63억 1,3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9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93억 5,700만원보다 32.7%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16억 2,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31억 3,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 769억 8,300만원으로 261억 5,3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액은 175억 5,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6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2억 9,400만원으로 83억 6천 2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중 특히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결산에 징수결정액 48억 7,700만원대비 수납액 19억 1,900만원이 수납되어 39.4%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49억 2,200만원대비 수납액 454억 1,300만원으로 미수납액 82억 8,200만원이 발생하여 징수율은 82.7%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 및 세수증대를 위한 미수납액 징수대책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109억 1,200만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입계상을 위한 정확한 예측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한 세입추계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계상 모든 지출을 세출로 편성해야하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할 때 세입결산 총괄 결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세입예산액대비 수납액이 더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5억 9,200만원은 예산현액에 4.7%로 전년도에 7.5%보다 28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인 불용액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고, 불용액의 65.1%를 차지하는 예산집행 잔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이나 소모성․경상적 경비등의 잔액이 되겠으나, 일부 예산잔액에 대하여는 예산의 과다계상등으로 판단되는 바, 계획이 변경된 사업예산이나 소모성 경상예산 잔액등은 정리추경 예산편성시 과감하게 정리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내실있는 건전재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총10건에 2억 7,426만 4,000원으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부족시 사용되는 예산원칙의 예외 방법으로 기 확정된 예산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사업 예산의 전용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된 제도로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예비비의 사용은 자치단체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총16건에 8억 9,2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8억 7,600만원을 지출하여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3개 기금이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 분야만 3,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기금은 현재 적립 중에 있습니다. 기금 예산은 재원의 조달방법이 출연금 및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낮은 예탁금리로 인하여 기금의 조달부분에 애로 및 차질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기금 조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82.7%로서 지방재정의 확충 및 세수증대를 위한 미수납액의 징수방안 강구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세입세출 총괄 결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및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 결산안은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2.8%가 감소한 4.7%이나 전반적인 불용액 발생사유결과 추가경정예산등을 통한 정리 가능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예산낭비 및 불용액의 발생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에 예산전용등은 지양하고 가급적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는 그 목적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비가 안되신 모양인데, 부구청장님! 결산상의 재정자립도는 몇%가 되는지 아십니까? 결산상에.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결산......,

길학균위원장

결산상의 재정자립도, 총무과장님! 결산상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42%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우리는 44.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44%인데, 거기는 42%로 나왔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길학균위원장

집행부 검토하고, 전문위원이나 의회에서 검토하는 것하고 뭐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재정자립도는 48.14%가 나왔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결산상의 재정자립도가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은 42%, 부구청장님 48%, 의회 검토는 44%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결산상의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48.14%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48.14%가 맞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집행부 검토보고하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이 48억 7,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실적은 19억 1,900만원입니다. 실적이 39.4%지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지요? 행정사무감사때도 교통행정과는 징수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세세한 확인까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특히,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정기검사지연과태료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지연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차량압류라든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독촉장과 차량압류를 했습니다. 총74,832건에 30억 2,126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자동차 자진말소자가 있습니다. 대체압류에 대해서 56건에 224만원을 압류했고요. 체납해소를 위한 독촉장발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말씀과 비슷한데,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자가 내고자하는 의지가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독촉장을 많이 보내고, 대체압류를 하는 방안이 현재,

길학균위원장

당연히 체납자가 납부해야 할 의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로 무장돼 가지고 사회가 움직인다면 법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라는 것이 구성돼 있고, 지방정부도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끔 모두가 공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요구를 하셔야지,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지 우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가장 문제는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본인이 차를 소유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인데요, 주정차 단속은 불법주차, 주․정차지역에 주차를 했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단속이 되는 사항인데, 다만 문제되는 것은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데, 내가 단속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무입니다.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체납자에 대해서 안낼 때는 대체압류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지만 고액체납자는 차량보다도 일반 재산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체납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지금 주차장부지도 확보해야 될 현안이 있지요. 실제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세입징수 실적은 좋지 않은데, 계획은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서 의회승인까지 받았는데,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올해는 이것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징수해야될 일정 목표액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산액이 549억 2,200만원이지요?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징수실적은, 전체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다른 부서보다 세무과장님은 더 준비를 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바로,

길학균위원장

바로 여기서 정리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기다리라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제가 여기 결산자료에 결손하고 미수납액 그것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우리가 130억을 징수결정해서 105억을 수납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25억이 미수납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방세하고 세입 총결산액이 그렇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세입결산 총징수결정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세외수입이 418억하고 지방세가 130억 그래서 540억 정도 됩니다.

길학균위원장

549억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합한 것에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방세가 105억이고 세외수입 348억입니다. 그리고 453억입니다.

길학균위원장

453억 1,300만원이고, 그러면 미징수액이 8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방세가 81.1%고, 세외수입이 83.2% 그렇게 결산에 나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대략 83%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지방재정확충이라든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방안도 필요하겠지요? 전년도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징수실적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전년도 징수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2001년도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18억이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로 얘기해 보십시오. 징수결정액에 미징수액이 얼마인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전년도는 80% 정도 됐는데요. 금년도는 지금현재 결산연도는 81.1%가,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징수율이 올해가 더 좋다는 얘기네요. 지금 더 안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통계는 더 좋게 말씀하시네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전체미수납액 비율로 볼 때 저조하기는 한데, 과년도 지방세수입이많은 비중을 세입에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2001년도 미수납액에 비해서 2002년도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했기 때문에 미수납액을 따질 때 1.2%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의회에 사전적으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결산은 집행부의 사후 재정적인 보고가 있고 우리 의회에는 특별하게 수정시키거나 무효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결산상 오늘 결산보고서에는, 결산보고 날에는 아무런 준비를 안해 오신 겁니다. 그냥 자료만 들고 오신 겁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홍성균위원

위원장만 혼자 질의만하고 그러니까, 질의할 시간도 안주고 그러니까.

길학균위원장

제가 질의할 시간을 안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를 하라고 수없이 5분동안 반복해도 질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홍성균위원

왜 성질을 냅니까?

길학균위원장

뭔 사정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홍성균위원

무조건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길학균위원장

제가 그래서 정회를 하자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정회는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안한 상황에서 정회를 하자고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길학균위원장

지금 답변도 안돼 있고, 질의 준비가, 지금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지금 바빠 가지고 질의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정회를 요구한 겁니다.

홍성균위원

위원장이 어떻게 돼서 위원이 얘기를 하면 리드를 할 줄 알고 그래야지 신경질을 내고 그럽니까?

길학균위원장

신경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개의

홍성균위원

저희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지금 110억 8,600여만원입니다.

홍성균위원

110억이면 전체 예산에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거의 10%정도 되지요.

홍성균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나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바대로 저희들은 거의 10%에 해당하는 11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구청사 신축관계로 인한 부채로 인해서 빚을 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단의 조치 내지는 대책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강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현재로는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세수증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개발사업, 우리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모색을 해야 되겠고, 그마저 안되면 상급기관에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봐야되겠지요. 이것이 우리 재정에 많은 저해 요인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2002년도에 여기에 따른 이자만 탕감을 받은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회 측면에서는 어떻든 계산택지개발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익 부분에 대한 사유를 들어서 땅값에 대한 탕감 자체는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책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 자체는 의회 측면으로 봐서는 부족하다 적극적인 노력 자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10% 해당하는 110억이라는 돈은 불가피하게 탕감받은 이자외에는 고스란히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뭔가 대책을, 특단의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쉬운 것이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은 우리 전체수입에 세외수입이 몇 %인지 아세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세외수입이,

홍성균위원

자립도에 세외수입이 몇 %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30% 전체 자립도 내에서는 30%정도 됩니다.

홍성균위원

우리 부구청장님 마저도 자립도에 세외수입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을 잘,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저는 지방세에 대비를 했는데요. 전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다 합쳐서는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 23%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23%가 190억 정도가 23%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에 보면 세외수입 자체가 차지하는 것이 이렇게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자체 83.2% 밖에 수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자립도에 36.6% 밖에 안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는 12% 밖에 안되고, 거기에 세외수입이 비중하는 것은 23% 라면 이것은 빚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계양구 입장으로서는 전자로 지적한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은 거듭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다고 그래서 말 그대로 세외수입을 정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노력하는 흔적 자체도 작년에 비해서 0.4%도 또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기록이 됩니다.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0.4% 줄었습니다.

홍성균위원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빚을 진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탕감 더더군다나 안상수 시장이라는 분은 여기가 친정이니까 그러한 측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무슨 답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주문까지도 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청장님하고는 같은 배속에서 탄생한 같은 당의 출신으로서 당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까지도 했습니다.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23%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자체도 더 거두어들일 노력을 하는 그러한 흔적 자체도 없는 것이고, 총무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부구청장님은 노력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수증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천시와 교류를 해서 시교부금을 많이 받아내고 저희가 구세를 많이 증대시킴으로서 구세를 갚던가 아니면 탕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예산담당관하고 두 번인가 접촉을 했었는데, 두고 보자는 얘기만하고 아직 확답을 못 들었는데 기회만 닿으면 시에 탕감 요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몇 년동안 줄지어서 이루어진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다고 그래서 청사를 안 지을 수는 없는 방법이고, 또 청사를 안짓는 방안 속에서 빚을 안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구를 했었던 바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익진 청장님 임기 내에 결국에는 이런 많은 빚을 지고 청사를 지어서 이러한 고통수반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의회 측면에서도 똑같이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 입장에 말씀을 드리고, 그와 아울러 불용액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감소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예산현액에 3.6%라는 것은 지극히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는 올 본 예산에 이러한 감안을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예산을 이번에 추경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마 일부 편성된 예산을 삭감시켜서 재원을 마련했다는 실장님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본 예산에 왜 올려 가지고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재원을 마련할 데가 없으니까 내살 깎아먹기 형식으로 추경 예산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봉급 자체를 깎아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여러분들 봉급은, 내가 내 살림을 하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저희 의회 측면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지극히 잘못된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마다 발생되는 8, 9년동안 바라본 입장에 우리 의회측면에서 보면 개선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력도 안하고 있고, 그렇다고 빚은 단체장마다 덜컹덜컹 내 빚이냐 하는 형식으로 빚을 내가지고 이런 고통을 수반하고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야, 지금 본 위원이 세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채무관계와 불용액 관계와 세외수입 관계를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을 해야된다는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부구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 채무가구청사토지매입비에 걸려있다, 탕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방법은 종전 방법같이 시에 적극 건의해서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우리 세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에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은 대책으로서 세외수입 수납대책으로서는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소재파악을 철저히하고 그 다음 무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이 일실이 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할 것이고, 고질적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시에 강제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세수증대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불용액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액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집행잔액과 입찰잔액 미사용 3가지 유형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미사용액 부분, 이 부분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됨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말씀하신 바 대로 노력의 근거가 그러한 노력을 행동으로 보이시고자 한다면 저희 의회에다 요청을 하세요, 시장님을 같이 면담해서 우리는 도저히 빚이 많아서 이렇게 살림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의 입장이니까 의회 측면에서 같이 시에 방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장께서 필요로한 예산을 준다고 그런데도 못타 먹는 실정이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여간 부구청장님께서는 세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니까 더 지켜보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세외수입 증대방안에서는 최선으로 탈루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고액체납자나 이런 것에서 최대한으로 전 직원을 가동해서라도 압류나 경매,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다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탕감을 요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불용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소한 물가정보지라든가 모든 설계를 해 가지고 해서 제일 적합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세우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금년도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작년도, 과년도 예비비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2,500만원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에 해당하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석현위원

124쪽에 결산서에 예비비를 어느 때 사용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기존예산에 성립이 안돼 있는데, 부득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124쪽 예산결산서 보면 축산진흥 해 가지고 불용액이 1,528만원정도 나왔지요?

길학균위원장

축산진흥 해 가지고 여비하고 재료비가 있어요, 그 재료비가 1,536만 5천원정도 불용액이 생겼다는 겁니다. 김석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돼지콜레라가 발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직원들 여비, 소독약비를 세웠는데, 당초에 방역기를 여러 대를 사려고 해서 계상을 했다가 방역기를 효과적으로 덜 사가지고 집행을 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비비를 과다계상 해 가지고 오히려 축소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축소라기 보다 절약을 했다고.

김석현위원

예비비는 절약이 아니지요. 실제로 시장가격이나.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절약이 아니고요, 방역기가 자동방역기인데, 저희가 개소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약품 같을 것을 구매할 때 예전가격이나 실제가격을 조사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약이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그 약품이 시중에 여러 가지 있는 약품이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조사를 시장가격도 안하고, 실제가격도 안하고, 예전가격도 안하시고, 하셨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양은 가격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김석현위원

조사를 하셨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수 물품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팔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콜레라가 장기전으로 갈 것을 대비해서 한건데, 시일이 좀 빨리 끝났고, 우리 김포군 고촌면에 우리하고 가까운데 생긴 돼지콜레라 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날짜를 길게 잡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는 전염이 안됐기 때문에 조기 종료된 사항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적정한 집행은 이것을 물론 집행을 잘못했기는 한데요, 우리가 돼지콜레라 예방이라는 것은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지금 불용액이 1,500만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적정한 예산집행을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집행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산출할 때 예비비를 결정할 때는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집행해서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예비비를, 불용액 과다 계상해서 1,500만원 정도가 나올 정도로 과다 계상하시면 됩니까?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길학균위원장

지금 김석현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축산진흥기금이 예산과목으로 사전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예비비에 굳이 집어넣지 않고 사전에 계획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썼다면 예비비는 정확하게 불요불급한 곳이 긴급하게 사용하는 비용인데, 예비비에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애초에 제대로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만 기간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기간보다 빨리 진압이 됐기 때문에 덜 집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도 수궁은 합니다만 사안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보면 축산진흥에 11월 27일, 12월 30일경에 지출을 제일먼저 하신거지요? 돼지콜레라 방역추진에 따른 지출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최소한 결산서라면 이 순번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11월 28일날, 그 밑에 보면 12월 3일에서 12월 10일날 지출을 했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틀려도 정리해서 올려주실 때는 11월 28일에서 12월 23일이 또 두 번째로 가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축산진흥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과목 별로 집행을 하니까 날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날짜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 조차도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순차적으로 안하셨다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지금 김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이 아니라 불시에 천재지변이라든지 꼭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생겼을 때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콜레라 발생은 비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그 예산은 기간, 물량,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물량이 덜 투입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분명히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상수치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성의없는 예산편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미사용을 했던 부분은 다행히 집행부서에서 잘못 됐다고 질책을 받을 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보면 약품이 특정 일반 시중에서 살 수 없는 특정약품으로서 그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어느정도 했느냐 예측을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돼지콜레라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물량구입을 예측 못한 것 그 다음에 기간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니까 예측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언제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종료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 계상이 돼가지고 다른 본 예산에도 세울 수 있겠지만 예비비에서 1,500만원이라는 돈이 과다 계상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한 것이고.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예비비를 쓰면 정확한 판단, 정확한 예산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점이고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말씀하고 뒤에 순차적으로 이것을 날짜 별로 하는 것도 자료에 잘못기재가 돼있다는 점도,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것은 참고해 주실 것이, 목별로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그 기간동안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지출되는 시기가 다른 겁니다. 동시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비라든지 재료비, 시설비 뭐 이런 것이,

김석현위원

동시에 같다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봐보세요, 최소한 날짜가 1, 2, 3, 4로 나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과목 순위가 있습니다. 과목이 의회가 1, 2, 3, 4번을 우리가 쓰도록 돼있는 순서기 때문에 날짜가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과목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각과별로 전부 불용액이 다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비비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우선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산총계주의원칙은 무엇입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정부에서 지출하거나 수입을 하는 모든 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서 수입예산은 세입예산에 지출예산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수입은 세입에다 하는 거고, 지출은 세출에다 편성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른 거 크게 설명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서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결산총괄결과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더 많지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방교부세가 얼마 나왔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방교부세가 수납액이 11억 6,700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보조금은 207억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당초 수입 계상할 때는 얼마로 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206억 했고, 11억 5,700만원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11억 5,700만원을 했고, 실제 1,167만원으로 돼있지요, 틀리지요? 보조금도 206억 2,900만원이었지만 207억 3,300만원이 되지요. 세입예산액대비해서 수납액이 더 많은 사유가 뭡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제가 편성 당시에 직접 관여는 안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길학균위원장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문제는 없는 겁니다. 중간에 보조금사업이 국가적인 예측 불허의 사업이 있을 때 보조금 사업이나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편성하면 늘어나니까요.

길학균위원장

사유가 그겁니까, 어떤 항목에 있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혜라든지, 국가적인 현안사업으로 갑자기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에, 보조금은 국비보조하면서 보조금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사유가 뭡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구체적인 사유가,

길학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나 답변준비에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 에 제 생각인데, 결산 심사는 오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성균위원

좋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부구청장님테 일일이 과목을 세세하게 질의드리는 것보다 주무과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안나오고, 자료 구하기가 더 바쁘고, 사실 결산은 승인의 의미만 있다 보니까 그냥 오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국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방향이나 문제점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시면 되지만 적어도 주무과장님들은 정확한 사유를 알고 나중에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한 예산관리를 위해서도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적어도 이런 자극이 있어야만이 다음 예산도 낭비가 안되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좀 더 준비를 하는 기간동안 우선 조례를 먼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오후로 미뤄서 할까요?

조동수위원

그렇게 하지요.

지경주위원

각 위원들이 한시간 넘게 했는데, 할 것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정리한 것만도 30페이지가 넘어요, 답변준비하고 자료준비하고 왔다갔다하시는데,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2002년도 문제점이 아니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관행적인 불용액이라든가 각과에 문제점이 해마다 그대로 노출이 되었고요.

길학균위원장

오후로 미루고 조례 먼저 할까요?

김용익위원

지금 저쪽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 공부를 안해오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숙지하는 과정의 시간을 주시고, 조례안도 많지 않으니까 조례안을 다루고 점심식사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결산심사는 오후로 미루고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결산심사를 오후로 미루는 관계로 조례를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중에서도 주민 여러분께서도 방청을 해 주시고,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11시 48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조동수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조동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조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공동주택 내의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주변지역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여 화재 등 긴박한 상황발생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22조의 2 보조의 대상중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을 단독 및 공동주택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단독 및 공동주택의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자와 공동주택의 부지 내에 추가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를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정부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심히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에 의견 제출서로 내 드린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22조의 2, 보조대상의 신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규정이 2001년 1월 8일자로 신설되면서 구․군에서도 관련조항을 신설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1년 6월 1일자로 우리 구에서도 보조대상을 신설한 것으로서 열악한 구․군의 주차장 특별회계만으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시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 다세대, 연립에 한하여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현황은 의견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대상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인천광역시의 경우 남동구가 우리 구의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구는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2003년도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계양구는 23억 5,600이고 연수구가 저희보다 적은 12억 9,300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보다 많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보조에 관하여는 강남구만이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부대 복리시설을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하여 2003년도에 8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집행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은 공동주택을 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강남구가 349억 8,500만원을 비롯해서 중랑구가 115억 6,200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각 구별로 보면, 서울시 각 구를 보시면 평균 161억 5,876만원입니다. 저희 구가 23억인데 비해서 비교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우리 구와 인접한 고양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보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자치 구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산 영도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 대부분이 공동주택을 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현행조례가 보조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형평성, 평등성을 일탈하여 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주차 및 재정여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80.03%로 양호한 편으로 0.87 세대당 1대, 인구 3.49명당 한 대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8개소중 58개소는 옥외 및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한 세대당 한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96.45%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옥외주차장만을 확보한 110개소의 공동주택은 2세대당 한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 열악한 상태입니다. 동별 차량등록 대비 주차장 확보현황 및 공동주택 주차장 현황은 다음 9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과 시비 보조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세입재원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2,92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5천만원, 주․정차 과태료 수입 7억 6,5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6,381만 2천원, 시비보조금 5억 4,956만 3천원으로 세출예산 인건비인 4억 2,036만 8천원,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로 1억 237만 9천원, 공영주차장 설치시설비로 18억 3,482만 8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금년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중 구비가 12억 8,230만 9천원은 분구 이후 주․정차 과태료 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어, 연간 2억 내지 4억 규모의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따른 사업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주차장 특별회계예산규모는 5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의 도시교통 특별회계로부터 50%의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보조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의 보조가 불가피하나, 타구와의 형평성, 예산확보가 불투명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여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할 때 보조 및 융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은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특단의 재정대책이 없는 한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재정여건상,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기 상조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가 80.03%의 주차확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평균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계양구의 주차확보율이 80.03%라고 말씀하셨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계양구가 처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면, 지금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올 후반기부터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면 이게 시기 상조가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대비한 조례개정 자체가 시기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계양구뿐만이 아니라 인천광역시는 어차피 올 후반기서부터는 우선주차체를 실시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당연히 개정조례안을 앞서서 행정집행기관인 교통과에서 주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시기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개정조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타성적인 입장 속에서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구에서 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와 관련된 사항은, 시에 50%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단독이나 다세대에 대한 이면도로, 전체 일반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대서 문제가 되니까 다만, 담장이나 주택, 대문을 헐어서 안쪽으로 집쪽으로 더 내면 일반인들 통행이 더 좋고, 이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서울 같이 그렇게 많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령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말씀하셨는데, 구에서도 모든 주민들이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구에서는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근 200억씩 빚을 지고 청사를 지었습니까? 언제부터 구청에서 예산을 생각해서 200억씩 빚을 내서 구청사를 호화스럽게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계양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그런 근본적인 생각부터 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은 다 져 놓고, 이제서 돈이 없으니까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이, 100분의 50 보조한다고 했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50의 예산자체의 확보가 어려워서 시기상조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표현이고, 이 자체는 당연히 개정조례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200억에 관련한 것은 일반회계 사항이고,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에 보조하는 특별회계, 주차장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거고, 시비에서도 주차장 관련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홍성균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런 세부항목의 예산배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접근 마인드가 구청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호화롭게 지어 놓고 주민을 위한 예산에는 기금이 없다, 뭐가 없다..., 몇십분의 1밖에 안되는, 수십분의 1밖에 안되는 그것도, 그런 마인드 자체를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지, 이게 된다, 안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청사는 지금 수백억씩 빚을 져가면서 짓고, 구청사를 주민들에게 개방하라고 해도 개방은 안하고, 주차장 좀 하겠다, 해 봐야 단독주택 실적이 몇 건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현재 4건 있구요. 금년도는 예산편성이 되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홍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런 마인드 자체를 방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한번,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물론 저 역시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것은, 주차장에 대한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일반 공동주택도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빠졌다고 해서 공동주택은 제외됐으니까 형평성에 위배됐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예산에 대한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수반이 필히 따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와 인천시 각 구를 다 비교를 했지만,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분구가 된 지 얼마 안되니까 연수구를 제외하고 제일 열악합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셔서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분구된 지도 얼마 안됐는데, 재정도 열악한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200 몇억씩 들여서 구청사는 호화롭게 짓고,

홍성균위원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도 교통과장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조례만 제정해 놓고,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하다 보면 여러군데에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이 허용이 안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제가 전자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시행을 해야 돼요.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개정자체를 후반기에 실시하는 우선주차제 문제가 코 앞에 닥쳐있는 입장으로서는 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만 고려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죠. 저희 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공영주차장이 더 시급하지, 이게 시급하지 않다는 거죠.

홍성균위원

그렇다고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해서 색시가 있는데 장가 갈 사람이 선 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해주지도 못할 것 그냥 해 놔서,

홍성균위원

해주지도 못할 것을 왜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합니까? 노력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노력을 해서 우리가 시비 보조 50,

홍성균위원

이게 우리 조동수 위원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계양구의, 또는 광역시마다의 코 앞에 닥친 문제라니까요.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단 하나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고려를 해 달라, 그래서 그 고려를 해 드리는데, 우선 선 먼저 보자, 우리 입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안건 상정이 된 것이고, 안건은 당연히 적극적인 측면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조동수 위원님, 혹시 한 예로 주민의견도 나왔는데 지금 미도아파트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조동수위원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약 28억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전체적인 보조가 아닙니다. 일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일부보조인데, 우리 국장님하고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홍성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시나 구에서도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로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 놔야 이게 시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예산이 수반돼서 조례를 한다, 이것은 너무 먼 거리라는 얘기에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49억 정도 됩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15억입니다. 39.3%입니다.

조동수위원

이것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서, 그럼 이런 돈은 무슨 돈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 위반자, 그리고 정기검사 과태료 위반자, 책임보험 미가입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고, 차량 대치압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 드린 바가 있고요.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를 하는 분들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내 아파트에 내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돈을 안 받거든요. 다만, 이면도로에, 6미터나 8미터가 됐을 도로에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돈을 받아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 와서 계속 공영주차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짓는 것보다도 공영주차장을 더 만들어서 거기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해서 지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시행하지만,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역의 공터라든가 빈터,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보조하는 부분 해서,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다면 나름대로 주민들의 공동 자비를 부담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탄력을 받을 것 같은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물론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 조례나 규칙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미도아파트 예를 들으셨는데, 28억 정도 드니까 일부 예산이 안되니까 천만원을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조례나 규칙에서는 50% 지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설정된다면 그렇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거지 여기에 따라서 이게 이렇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현행법 21조 2의 제6항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일부라는 게, 그게 조례로 정해서 규칙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많으니까 이것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0%면 50%, 20%면 20%, 이렇게 딱 정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조동수위원

이 보조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나름대로 지역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형태, 지역,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추가로 조례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조례개정은 의원님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니까 우리가 의견서를 냈던 사항이고 그 내용입니다.

조동수위원

예산, 예산, 자꾸 하는데 이런 주차장 특별회계에 수십억씩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지금 징수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체납에 대해서 당연하게 저희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받아야 되는 게,

조동수위원

그리고 독촉장을 받는다, 이것은 옛날부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를 개발해야지, 독촉장을 보내면 우편료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왜냐 하면 체납에 대한 것은 독촉장과 압류, 그리고 고액체납자인 경우는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체납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체납자들이 안 내는 거죠. 이것은 과태료니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엊그제도 감사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동구는 65% 아닙니까? 징수율이,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따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타구에는 그렇게 징수율을 높여서 나름대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예산,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를 주차장 보조를 할 경우에,

조동수위원

아파트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아파트의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주차장을 우리 구 땅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면 땅 속이든 지상이든 간에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렇죠? 거기에 목적을 두자니까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일반주택이 아니고 아파트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공영주차장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도아파트는 미도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국한되지 않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길학균위원장

지금 우리 구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3대 7정도 됩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3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7 부분은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소규모 주택들은 가능한데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대규모나 빌라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공적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적인 주차장은 괜찮은데 아파트의 경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고, 또 28억인가 얼마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천상 1억, 2억 등 억 이상은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구 재정여건상 정말 어려운 사항이 되는 거죠.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단순한 계산이지만 그 지역에, 그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마련이 되면 기존의 주차장이 모자라서 아파트 주민들이 노상을 점유하고 주변의 주차장을 점유하던 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은 안되지만 그래도 주차 확보할 수 있는 면은 다소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못한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시점에서 그 때 하자, 그러면 일단 조례를 개정해 놓고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렵다면, 지금 당장 어렵다면 노력을 해야죠. 지금 이 조례도 개정을 안해 놓고 있으면 유야 무야 계속 그냥 갈 겁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아파트 단지는,

길학균위원장

지금 집행부 얘기는 들어봐야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만 계속 반복되거든요?

홍성균위원

아쉬운 것은 아까 조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미수납 금액만 하더라도 29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걷을 의지력도 안 보이면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그것도 구청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동수 위원님이 발의했다는 것을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적절치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보십시오. 결산심사에서 나올 얘기지만 불용액도 50억이 넘어요. 그냥 안 쓰고 내놓은 게, 다 사유가 사안별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곳곳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내용은 자꾸 얘기해봐야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은 질의보다 답변을 더 많이 하시려고 하네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이것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요. 아파트 단지에 일반 위의 주차장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부대시설로 면적이 늘어납니다. 개인별로, 다만,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등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기 때문에 아무 공부상에 그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수익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항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재산상에 특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또 만약 예를 들면 아파트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시에서 시비보조를 50%를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도 50%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50% 세우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거기에서 50억 세워줘야 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게 조례문제니까 이렇게 오고 가고 각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많으니까 각 위원님들에게 맡기고 위원장님은 마지막에 총평을 해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 가지고 계속 딜레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메모리 때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좀 조례를 조례답게 다루고 회의를 진행하시자구요.

조동수위원

저는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조례를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행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예산과 개정의 개념은 확실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정을 해 놓고 나서 예산을 노력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어떤 행정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자꾸 미도아파트를 얘기하는데 아까 홍성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계양구 전체의 일이지 어떻게 미도아파트의 일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오히려 본 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고 모양이 안 좋은데, 발의한 이유를 구청에서는 아셔야 될 겁니다. 주차장은 한계가 있고 차는 늘어나고, 차를 주위에 대면 스티커를 붙이고 끌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안맞아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엊그제도 감사 때 차를 많이 끌어간다고, 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우리 구에서 연구 검토를 해야 경우가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틀렸다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동구는 인천에서 남동구 하나가 조례를 바꿨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조례만 현재 개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조례만 개정이 돼서 통과됐다는 것 정도,

지경주위원

다른 것은 알아본 것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봐도 후속조치는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담당 국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우리 계양구의 아파트가 정확히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0여개 아파트가 됩니다. 공동주택이, 200개가 다 되는데 아까 조 위원님이 예산을 대충 얘기해 보니까 28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안되면 예산상에 후유증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말씀도 있습니다만 저도 가슴이 아파요.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법만 통과한다고 해도 안될뿐더러, 또 이 포화상태인 주차장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너무 이런 것을 구청과 우리 의원들과 정례화가 안돼서 여기 와서 이런 것을 다 따지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와 있고,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미리 미리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가 조례 때 안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일절 시비 같은 게 공동주택에는 나올 게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이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아마 시에도 이것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저희가 질의도 했고 했지만 반려가 왔습니다. 구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해서,

지경주위원

위원님도 다 계시지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보면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고, 또 통과를 해 놓고 본 청에서는 돈이 수반이 안되면 그것도 문제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을 위한 의원들이지만 심사숙고해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확인만 해 볼 뿐이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라도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우선 집행부에 대한 궁금하신 것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이 계양구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올라온 것에 보면 지금 주차장 확보 의무자가 없는 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후진위원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이후진위원

누가 답변을 해줘야 됩니까? 시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청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후진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확보 의무자가 없는 자’는 빠져 있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에,

이후진위원

그것을 조금 수정만 하면 타당성은 있는 조례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타당성은 있지만 예산상,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빼고, 그러면 예산확보가 시기적으로 언제 정도 되겠어요? 그것도 무조건 무한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녜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아까 49억에서 19억 해서 30%니까 체납액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요. 체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를 예를 들면 60%를 받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60% 받는다고 하더라도, 왜냐 하면 구는 금년도에는 계산 2동과 계산 1동, 임학동, 이런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다른 동도 또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별로 골고루,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어느 분이라도 와서 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몇 년도에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도달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답변을 주셔야죠. 무조건 예산확보 때문에 안됩니다 하면 안되잖아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이 왜냐 하면 부평구나 이런 데 봤을 때는 누적됐던 게 있어서 했던 거고요. 전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아파트 세대당 0.5대, 이렇게 됐었던 게 갑자기 막 늘어나니까 세대당 한 대씩 댈 수 있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주차장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율이 워낙 저조하고 30%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당장,

길학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만 하시고,

지경주위원

이 조례가 올라올 때 며칠 전에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의원님 발의하신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통보가 됐잖아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자꾸 얘기하는 것이 예산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구청에서는 시기상조다, 그러면 의원님 발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분명히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마음을 알고 있어서 대립될 줄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립이라기 보다는,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자기 논에 물대는 식으로 자기 주장을 펼 줄 알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감안하고 오셨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발의하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보고 안된다기 보다도 이 방법이 없으면 제2의 수단이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오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판단만 하시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기는 저희가,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현재 공적인 주차장 확보가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5년이고 10년 사이에는 공적인 주차장이 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아파트를 하나 지원해 줬을 경우에 다른 아파트도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예산이 열악한 입장에서 또 지원 안해 주면, 어디는 해 주고, 또 어디는 안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경주위원

어디 한군데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통과가 되면 다 되고, 부결이 되면,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례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경주위원

한군데만 특혜는 줄 수 없는 거고, 대체수단을 강구해 오셨어야죠.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보다,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이 왔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굳이 말씀하시라면 우리가 대체수단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서는 의원님 발의하신 것 중에는 22조에 보조의 대상 해서 1호, 2호, 3호 이렇게 넣게 되어 있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법 제2조 2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영 제6조 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렇게 해서 1, 2, 3호까지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로서 아파트단지 내에 부대 복리시설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환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순위는 주차장 확보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얘기를 아까 해주고 그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지금 구청에서는 명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병방동 주차 시 보조도 반납되고, 임학동인가 거기도 반납되고, 또 다른 공동주차장을 설치한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 안되고, 그러면 저희들은 솔직히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체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대체수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쭉쭉 나와야지, 그걸 물어봐야 얘기하고 그럽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학동 주차타워는 당초 시에서 공사하던 것을 구에서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반납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손발이 안 맞아서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구의원이 잘못해서 취소가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시와 우리 본 청과 손발이 안 맞아서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지경주 위원님 지적사항이 뭐냐면 이건 의원발의된 안건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리고 벌써 한 달 전부터 이것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예산문제를 들어서 자료를 준비하고, 몇 십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그것만 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을 위한 대체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미도아파트 주변에 공영부지를 확보하겠다, 아니면 그 근방에 재정상 부지확보가 좀 어려워서 조금 거리는 있지만 어디쯤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적으로 자꾸 토론이 되고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상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 이런 무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옛날에 작년 같은 경우 영세민 지원금 같은 경우도 7, 8년 동안 단 한 건도 지원 안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까지 확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 도시국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산발적으로 있어요. 그럼 뭔가 여기에서 생산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집행부의 그 곤란한 것, 어려운 점, 예산확보의 문제점,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전부, 그리고 우리도 어느 미도아파트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홍 위원님 말씀대로, 조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 주변만 간단하게 살펴봐도 밤낮으로 주차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우리 이용휘 위원님 많이 보고 계세요. 이 주변에서, 그러면 뭔가 생산적인 안을 제안하자고,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느냐라고 지경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준비를 안 해오고 무조건 안된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아까,

길학균위원장

질의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먼저 말씀하시려고, 변명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낼려고 했어요. 지 위원한테 욕 먹어가면서도, 매사에 자꾸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고, 도시국장님,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공영부지 확보도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의회고 주민이고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들 일방적으로 그냥 해 버려요. 무상대여 받는 방법, 의회에 사전승인도 요청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강구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집행부만 질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하자는 건데, 간혹 가다 격앙되고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저는 결과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고민을 하자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서는 일단 의문나는 사항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는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일부 집행부에서의 재정적인 어려움의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결론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의원들끼리 어떤 조율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식사를 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후진위원

이의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특별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세민 지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 8년 동안 지원한 건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단독주택을 지원한다고 해 봐야 실적이 지금 4건 밖에 없습니다. 예산확보 되어 있어도, 그리고 특별한 대안은 지금 재경부 소유의 관리 하에 있는 부지를 15억 정도를 들여서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무상대여 하는 방향을 알아보고, 일단 이 문제도 재정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노력을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식사하면서 하시자구요.

길학균위원장

도시국장님, 지금 이것 점심시간 동안이라도 잠깐 대안을 가지고 오시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일단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론종결 전에 좀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집행부도 고민하셔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 ‘예’하는 위원 있음 )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돼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갔는데 토론시간에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 동안에 집행부와 몇 가지 의견을 나눠본 바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에 조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14시 08분 속개

조동수위원

조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국 산하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설전이 예산과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한다고 해서 그동안, 또한 현행에도 공동주택의 개념이 있어서 어떤 보조부분이 실행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주택의 아파트 부분이 삽입되는 것이지, 없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거기에 맞는 개정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조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만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아파트가 포함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길학균위원장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포함된 것인데 공동주택의 지원요청이라든가 사례가 한 건도 없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동수 위원님 말씀은 우선 이 제출된 의원발의 된 이 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승인을 하고, 통과시키고, 만약에 이 원안가결된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차후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첨부하셔서 개정조례안을 또 한번 의회에 상정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조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경주위원

우리가 오전에 그것을 심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거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보류를 해서 나중에 수정조례를 하게 만들면 어떻나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제가 2분 전에 또 올라오니까 조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가결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개정조례안을 또 만들자, 그러면 위원장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회의운영을 하는지 혼동이 돼서 저도 지금 상당히 의아심이 가고, 갔다 온 사이에 다시 상의가 됐으면 위원님들 참석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속개시간이 늦더라도 얘기를 해 줘야지, 밥 먹을 때 틀리고, 여기 올라와서 틀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조례를 다루면서 수정을 요구를 해서 보류를 해서 다음에 올라온 조례는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결을 해 놓고 나중에 수정결의안을 올린다는 것은, 그런 회의는 아직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첫째 밥 먹을 때 틀리고, 올라왔을 때, 저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언제 했는지, 좀 위원님들 모였을 때 얘기를 해야지, 또 올라오니까 틀리단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은 숙지를 해 주셔서, 혼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 앞에 놓고, 분명히 공무원들 계실 때 보류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라는 것은 나중 회의가 중요하니까 나중 회의로 제가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길학균위원장

제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속기가 됐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동수 위원님 안을 그냥 정리한 겁니다. 제가 반대를 하자, 가결을 하자, 부결을 시키자, 차후에 개정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조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 얘기가 들리길래 위원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사전에도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여쭤봤죠? 왜 거기에서 얘기하고 와서,

길학균위원장

지금 조동수 위원님 안을 제가 설명했다니까요.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금방 여기 서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조동수 위원님 하는 대로 하시자고 안 그랬어요?

길학균위원장

하시자는 소리는 안 하고 조동수 위원 안은 이런 안인 것 같다,

지경주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고, 전문위원님, 제가 얘기한 것 하고 먼저 수정안을 만들어서 올린 것이 맞습니까? 조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가결해 놓고 나중에 개정조례안을 올리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 법에 맞습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지금 조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가결을 해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미스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내용이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정안은 현재 이 조례상에 발의된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수정해서 가결을 하자 그런 거죠.

지경주위원

그럼 두 개 다 맞습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예.

길학균위원장

어떻게 해도 맞긴 맞는데, 그럼 지금 수정할 사안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차이인데 두 개 다 맞다고 하니까 제가 뭐,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게 좀더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 또 다시 심의를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지경주위원

그러면 아까 의원총회 한 얘기가 뭐고, 식사시간에 정회를 한 이유가 뭔지,

길학균위원장

좀 더 세부안을 검토해 보려고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집행부의 안은 일단 부결을 했으면 하는 안이었고, 그리고 우리 일부 위원님들의 안은, 의원발의 하신 분들은 가결하자라는 안이었고, 또 일부 위원님들끼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말씀 나눈 내용은, 그렇다면 중간 입장으로 한다면 보류하자는 안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의견을 지금 토론시간에 말씀을 해 주셔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익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용익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상은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일 처리가 원만히 안됐을 때는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일단 현재로는 보류하고 차후 보완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지금 의결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의결하시죠.

조동수위원

지금 현재 인천시나 계양구가 정말 날로 증가하는 차량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서 현행 개정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이것은 미룰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개인 단독주택일 경우에 약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서도 겨우 지금 4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도,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에 있는 조례개정을 해 놓고,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조례개정만큼은 먼저 해야 앞으로 심각한 주차 난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시간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경주위원

원래는 위원님들 들어오기 전에 매듭을 짓고 들어와야지, 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잘못하시는 거죠. 매듭을 짓고 들어와야지, 또 한 10분 쉬자고 정회를 하면, 정회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길학균위원장

지금 정회시간에도 의견이 분분해서 도저히 안돼서 그냥 시작한 겁니다. 시간을 일방적으로 2시에 약속은 해 놓고,

지경주위원

그럼 정회를 원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일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시간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 내부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그리고 집행부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올바르고 합당하고, 또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결시간입니다만 교통행정과 계양구주차장설치조례 문제는 맨 뒤로 미루고, 결산심사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을 준비해서 그 때 다시 상정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지금 시간은 가고 미뤄진 조례안도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종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시간은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수정안이 나오면 그 때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속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자료로 그냥 대신할까요?

김용익위원

자료로 하시자구요.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용휘위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를 봐 주시죠. 6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집행부의 조례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위촉장은 누가 줍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위촉장은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이용휘위원

위촉하시는 분이 위원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까? 위촉장 주는 분이 위원장이라면 맞아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위촉장은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명의로 나가는데 어떻게 위촉장 드리는 분이 총 사령관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거 아녜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이것은 수정할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문제점이 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이용휘위원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당연직이 4분, 위촉직이 5분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안한다면 당연직은 한 두 분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국장님이나 또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위촉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려서 교육청 공무원도 들어와야 되고, 또 직접 관여하는, 우리 계양구 관내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자세히 그렇게 포함은 안됐겠지만 운영 위원들도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리고 8조를 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안나와 있지만 구청장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수정안을 넣을 것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체육이라든지 문화 및 기타 우리 계양구에 위상을 높이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안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좋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아니, 무조건 좋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이유를 당당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좋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조금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수혜 받는 학교는 계속 수혜 받고, 수혜 받지 못하는 학교는 계속 수혜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입장을 말씀하셔야지,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 내, 거기 보면 5번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용해서 체육이라든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안은 어떠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이용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계양구의 위상을 높이는 학교, 이런 부분을 전국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떻든 우리 계양구의 위상을 높이는 학교는 일단 우선순위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이 지금 없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어차피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 넣어서 위상을 높이는 학교에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이용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6조에 4인의 당연직 있는데 구청장이 들어가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조동수위원

또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하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 부분이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시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이용휘 위원님께서 인원을 11명으로 하는데, 본 위원은 구청장은 위촉을 하되, 구청장은 제외한다, 그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청장을 제외한 당연직 2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명은 호선으로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순수한 위원회가 공정을 기하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정이 가능합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성균위원

조동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면 호선된 위원장이 임명장을 부여해야 됩니다. 임명장은 또 구청장을 여기에서 제외를 하는 입장이라면 임명장 자체는 위원장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만 유지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전문위원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그러니까 홍 위원님, 위원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요?

홍성균위원

그렇죠.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줘야 위원장 위촉장을 주죠. 위원장은 그럼 누가 위촉장을 줘요?

홍성균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데요.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맞는데, 위촉장 주는 것은 구청장이 줘야죠. 그래야지 위원장이 위촉장을 주게 되면 위원장은 당신이 그냥 위촉받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홍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1%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다른 타 자치단체별로 지원현황이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실정에 1%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02년 12월 10일자를 보면 거기에서,

길학균위원장

총무과장님, 타구도 적게는 1%, 많게는 5% 정도 지원하고 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우리 인천에서는 아마 남동구가 신문지상으로 보면 3억 8,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를 지원하게 되면 약 3억 200만원 정도 되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금년도로 하면 3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성균위원

이게 사실 구비 재원으로 관내 각 급 학교의 미흡한 환경개선을 하고자 법적 근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립도가 경상적 경비에 미달할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립도의 취약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로 계양구 자체의 지방자치법에 보조에 관련한 조례를 지금 상정하는 거라면 이것을 1% 수준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1%에서 3%면 3%, 이렇게 유동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강구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고 드린 이 조례는 한 1% 정도를, 예를 들어서 부평구 같은 경우도 1% 정도로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타 구청, 학교 교육경비 지원운영 현황, 이 내용대로 저희가 이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관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 보면 몇 십억도 되고 하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금액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만은 지금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각 학교단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도 지원을 못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법령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면 굳이 1% 한계를 두지 말고, 1%에서 재정적인 취약한 면이 있지만 한 3% 선의 유동적인 프로티지를 감안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뭘 감사해요? 지금...,

홍성균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홍 위원님, 조금 정정할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면 3%가 아니라 1%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3% 지원해 주라니까 또 총무과장은 3%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구 예까지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은 답변을 하면서 여기 질의에는 반대가 아니라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면 안을 만들어 내셔야지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다고 하면 3% 하라는 얘기예요?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1% 조차도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위치에서는 1% 정도에서 지원을 하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날수록 한 3% 범위 내라도 연차적으로 증액하는,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로는 3%는 불가능한 거고, 법에 나와있는 대로 최하 1%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 말씀은 이해하신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 구 수입이 지방세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2002년도 결산서상에 102억 4,200만원입니다.

홍성균위원

100억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게 한 13%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토털 예산에 자립도의 13%, 그러면 세외수입이 아까 말씀처럼 23%, 195억 9천만원 정도 되고, 그럼 거기에 300억의 1%면 얼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3억입니다.

홍성균위원

3억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하자고 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에서 3%까지는 어떻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OK 하지 마시고 그런 자체의 검토는 해 보셨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가 산출기초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0.1%부터 3% 까지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례로 제정을 올린 것은 현재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1% 정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세수가 증대되고 하게 되면 3%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홍성균위원

현재로서는 1%가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1%면 3억 정도가 되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홍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도 지방의회 제4대 후에 와서 이렇게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늦게라도 올라온 게 다행이고, 다른 자치단체는 그래도 많이 지원을 성의를 보였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계양구는 그동안 예산문제점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로 보조가 안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것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안이 마련됐습니까? 과장님 프로젝트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시에서도 시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구청에 학교지원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비를 해서 지난달에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타 시․도를 다 파악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정한 게 아니라 안을 만들어 놨겠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총무과장님이 생색 안내고 진솔 담백한 말씀에 고맙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 맞게, 오히려 우리 구에서 담당관이나 구청장이 이런 안을 만들어서 시에 올리고, 우리 의회에 올려야 좋은데 거꾸로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우리가 만드니까 듣는 말씀이 저도 그렇네요. 앞으로는 우리 구에 좋은 조례가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받지 말고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아까 6조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될 수 있는대로 구청장님이 위원장인 것은 불가항력을 빼 놓고는 많이 배제해 주세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10조에 보면 거기에 걸맞게 10조를 수정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가 삭제되어야 되고, 위원장이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삽입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학교에 대해서 제출 받으니까 구청장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장이 받는 것 보다 무슨 단체든지 위원장이 수장이거든요. 구청에는 구청장이 수장이지만, 이 위원회 장으로 받아야 됩니다. 누가 되든 간에, 그런데 위원장이 구청장도 아닌데 구청장에 거기에 정해 놓으면 안되죠. 위원장이 정하는 대로 해야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런데 지경주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청장이 받아서 위원회 구성된 데에 심의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기초단체장이 받아서 11명으로 편성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경주위원

위원장이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위원회에서 가부를 정하는 거죠. 단체장이 받아서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청장은 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대로 따를 뿐이니까요. 이건 위원장이 받는 것이 아니죠.

지경주위원

그럼 그것은 의논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금지라고 9조에 있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정당한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지금 보조금이 집행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제반시설을 과연 집행이 투명성 있게 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래서 10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기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이 집행됐을 때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감독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다, 이 말씀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서를 매년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서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금 목적외 사용금지에 나타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환시키거나 조치할 예정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조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구청의 기구 설치가, 앞으로 위원회가 설치된다든가 어떤 방법론이 뭐냐 이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구상이 안되어 있군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규칙을 정해서 세세항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39개입니다.

홍성균위원

37개예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37개에서 특수학교 2개교까지 포함해서 39개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37개인데 아까 이것은 우리 실정에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 구의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범위 내에서 1%라는 금액을 봤을 때 39개교를 3억 200만원에 한정해서, 1%라는 금액은 3억 2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면 39개교를 골고루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는 한 8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렇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과연 이 8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도액이라는 금액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지로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생색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을 배제하는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공정한 측면에서 선심성적인 남발을 막기 위해서 청장을 배제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이 어차피 통과될 지 안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실질적인 측면의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저희들이 청장 공약사업이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취임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공약을 해놨지 실질적으로 노력한 바도 없고, 그런 상태가 앞으로 3년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표현했을 때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장을 구청장이 배제만 된다면 조례안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예. 아까 이용휘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준비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이용휘 위원님과 조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길학균위원장

그럼 여건상 1%면 되겠죠?

홍성균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1%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충분한 많은 돈입니다. 우리 여건상 많은 돈이고, 그리고 그게 학교에 2,000~3,000만원씩 골고루 배분되면 쓸모있게 쓸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는 급식소라든가 이런 데 지원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액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수정안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5분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논의한 대로 수정안이 준비됐습니다. 이용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7분 속개

이용휘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6조 1항중 “9인”을 “11”인으로, “4인”을 “2인”으로, “5인”을 “9인”으로 각각 하고, 동조 2항중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로 하며, 제8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학교와 체육, 문화 부분에서 구의 위상을 드높인 학교부터 우선 지원해야 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길학균위원장

토론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용휘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동수위원

있습니다. 제가 아까 토의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위원장 구청장 부분을 제가 삭제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삭제가 안됐잖아요?

길학균위원장

삭제가 된 겁니다.

조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조동수위원

조동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개정안에 현재 법을 위반시에 최고 500만원까지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조동수위원

세부항목에 그 기간이 있죠? 2년 초과 2년 6월 이내, 이 부분을 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기간을 정해 놓게 되면 뭔가 자꾸 그 기간을 가지고 편법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간 제한 없이 위법시에는 500만원의 엄한 규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도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규정을 종전에 2년 6개월이내하고 2년 6월 초과는 당시 2002년도하고 99년도 조례제정시에 시 자체에서 10개 시․군․구에 대한 조례 규정을 통일한 방안을 만들어서 그 때 회의를 거쳐서 그 당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500만원이 인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했던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이 초과한 부분을 삭제할 수 없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래도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이 초과한 경우 500만원으로 한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상당히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단, 청장이 위법을 많이 해요. 조례안 해 놓고, 조례안대로 시행을 안하고 지금도 여기 계양산 뒤 그린벨트에 도로도 없어요. 건축허가 내서 준공검사가 났어요. 이 까짓 것 법을 뭐 하러 만들어놓느냐는 얘기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건축이 아니고,

김용익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법을 만들면 법 준수 하에,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법 준수를 해야지, 구청장은 구청장답게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소용없는 얘기만 우리 위원들 입 아프게 하루종일 시달리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주면 그대로 준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시려는 노력은 다 좋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계실 겁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린벨트에다가 어떻게 도로도 없고, 무슨 운하가 난다든가 도로가 개설돼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딱지가 있으면 몰라, 그런 데도 아닌 데에다가 떡 건물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식당건물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냈으니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구청장이 최종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마 공무원들 다 알고있을 겁니다. 그 쪽 계양 1, 2동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해 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특혜를 줬느냐는 겁니다. 이기세라는 사람, 지도자 연합회 회장, 구청장실에 수백 번 들락날락 하는 것 공무원들이 봤을 거예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법을 어기고 건물을 지었다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했을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김용익 위원님, 진정하시고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아마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국가가,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250만원을 2년 초과 2년 6월 이내에 250만원, 이 기준 자체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2년 6월 초과에 500만원이라는 규정만 둬도 커다란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500만원으로 일괄 통일하면 어떻겠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래도 과태료 부과 규정 취지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일단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위반자를 만들어 내면 안되겠지만, 과하게 부과를 해서 심리적 억제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당시 시에서 기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당초에 전체적으로 최고가 그 때 당시 250만원인데 그렇게 다 주면 뭐 하니까 6월 이내하고 6월 이상으로 두가지를 분류해서 했던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질의시간에 나온 내용을 수정안으로 조동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위반행위란 제1호중 ‘아래의 기간’을 ‘2년이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동호중 ‘이 경과한 경우’, ‘2년초과 2년 6월 이내’ 및 ‘2년 6월 초과’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부과기준(과태료금액)란 제1호중 ‘토지가격의 5퍼센트(한도액:2백5십만원)’ ‘토지가격의 10퍼센트(한도액:5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하며, 별지 1호 서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제1호중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을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다만, 컴퓨터 통신을’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각각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 항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 전에 영세민 조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조례에 영세민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7, 8년 동안 지원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지는 않았고요. 있긴 있었는데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죠.

길학균위원장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조례시간에 그것을 폐지하기로 했던 것 할 때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이 복지기금 자체가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정립되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관리된 다음에 제대로 혜택이 골고루, 운영에 있어서 잘 쓰여져야 되겠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특별하게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방안이라든가, 좀더 효율적인 방안이라든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조례가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타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실적이 사실 기금이 7억 3천 있습니다만 효용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계기인데, 사회복지기금에는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세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약 7억 3천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사실 효용성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해서, 폐지가 됨에 따라 동 기금을 이와 같이 노인복지기금이나 다른 타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홍성균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개정조례안이 어차피 올라온 사항이라면 이 부분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신설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것을 사장시킬 게 아니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연초부터 분석을 하고 자금운영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홍성균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그러니까 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제4조 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홍성균 위원님 제안대로 동 생활안정자금을 기금에 조성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고, 종전 내용을 살리면서 기금통합 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 부분을 같이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는 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조례안 폐지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기타 지원사업 등이 빠지게 되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장학금의 수혜를 할 수 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기금이거든요. 16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영및설치조례 16조에 보면 장학금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항목이 있으니까 이것은 없애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검토보고서를 잘 보고 질의를 해 주시죠.

홍성균위원

지금 14조 8호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동의하신다니까 저는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95년부터 운영되어 온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기금운영 결과가 실적이 저조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조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그 저조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은 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실무진과 검토를 했는데요. 이 사항이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생업자금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이 기 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 이율과 같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우리가 존속해서 이 기금을 묵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길학균위원장

그럼 그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안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사실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75년부터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구 자체에서 융자를 하다가, 그 때부터 태동된 융자제도인데요. 지금 95년 계양이 부평과 분구되면서 우리 구 자체는 97년도에서야 저소득주민생활자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리고 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그 때부터 계양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그동안 사회적 환경변화라든가 저소득층의 소득의 향상, 기타 다른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내지 은행 융자제도가 현재 이와 같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도 이 조례를 폐지해서 다른 기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길학균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이 사회복지기금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거에도 만들어 놓고 또 몇 년씩이나 이것을 방치하다시피, 업무효과도 없이 이렇게 두고 계속 있으면, 지금 또 뭘 바꾸고, 바꾸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꾸는 취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과거의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분석이 되고, 그 문제점은 새로 신설되거나 새로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된 조례에 피드백이 돼서 그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인분석 제대로 없이 하다가, 몇 년 동안 방치했다가 안되니까 통합해서 관리하고, 또 관리하다가 몇 년 하다가 안되면 또 하고, 이런 안일한 자세로 하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기금을 확충하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폐지가 되면 기금을 효율성 있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낭비 없이 잘 운영할 방안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중 제8호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성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홍성균 위원님이 토론시간에 제안한 수정안대로, 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조례심사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두분만 질의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 속개

지경주위원

지방을 갔다오느라고 늦어서 제 불찰도 있고,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부족했지만 두명의 전문가 세무사님과 같이 세입세출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각 과장님들을 방으로 불러서 세무사님들이 많이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나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할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옛날에 할 때는 30분 안에 위원장님의 총평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항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예전하고 틀리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여러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하고 질의가 계속 이어지면 다시 예산결산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면목이 없으니까 위원장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총평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원활히 회의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제가 한마디 제가 한다면 우리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몰랐지만 중복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거기서 강도있게 심사를 했었고, 음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온정으로 판공비가 쓰여지기를 바라고, 시에 대한 판공비가 부족했습니다. 예산이나 구에 문제점을, 시에 예산이 따오는데도 업무추진비가 서는데 빈약했고, 우리 계양구에는 음지에 계신분들이 부족했고 앞으로 그런 데서 판공비를 많이 써주시고, 관행적인 판공비는 약간의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청장님께 보고할 수 있겠지요, 부구청장?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결산서 116쪽을 봐 주십시오. 장기근속근무자 해외연수가 있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여비 국외여비하고 하단에 포상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예산에 보면 여비가 8천만원이고 포상금이 2억 9,600만원정도 되지요. 그런데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5천만원 감액을 해 가지고 포상금에 5천만원을 증액했지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목은 장기근속자 해외여행에 따른 공무원해외연수 실시와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예산을 여비에서 감액을 해서 포상금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거의 절반이 넘는 5천만원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 8천만원을, 그러면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경주위원

경리계장님이 같이 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설명이 안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원래 국내여비, 국외여비에 8천만원이 섰었는데, 배우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목변경을 포상금으로 해서 전용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순수한 여비로 할 수 있을 텐데, 민간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해서 포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예산을 8천만원을 세워서 5천만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정확한 편성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부구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자체가 건전한 재정운영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바대로 총무과 소관된 청장업무추진비를 조사특위를 하는 원인자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서야 된다는 겁니다. 카드는 분명히 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불요불급한 상황속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에 필요로한 사항만 지출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로 틀림없이 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앞으로는 투명하게 재정운영 자체도 필요하지만 가장 그것을 지켜야 될 청장께서 일부 의혹이 갈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차후라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좀더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결산서 부속서류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연구개발비가 3억 1,043천원으로 돼있는데 잔액에 6천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런 과다한 예산 연구개발비가 왜 이것이 이렇게까지 불용액이 됐는지 부서별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어떤 연구개발비가 지출이 되는지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옥

박성옥경리팀장

방금 원관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총세출 예산 중에서 기능 별로 분류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 전체 각실․과․소․동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총예산을 총괄해 가지고 결산이 된 자료로서 연구개발비로는 각종 용역 같은 것을 개발한다든지 구정에 관한 정책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에 필요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승인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했으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여기서 위원장님의 총평 한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저는 의결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제가 의결시간에 의결을 하기 전에 사실 우리 지경주 위원님도 어떤 변화된 환경을 말씀하신 적도 있고, 저희들은 지경주 위원님이 참여해서 결산한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하고, 계획 변경된 안이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일부가 생겼는데, 55억이 생겼는데, 불용액 차이도 면밀하게 과별로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계획이 변경된건지 계획이 변경됐다면 계획 변경사유를 의회에 통보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것은 그것도 사유를 들어봐야 되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용액 사유를 보고 저희들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산보고 내용을 보면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몇 날 몇 일을 고민해서 정리를 했는데, 적어도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주무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의회에 오실 때는 나름대로 과별로 결산심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과에 어떤 예산집행에 문제점이라든가 보안점이라든가 이런 점을 정리를 해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아침에 오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아무 서류없이 양복입고 주머니에 손 넣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답답했습니다. 이것이 외부에 공개되고 우리 의원들은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고 밤새워 공부하고 정리하고 불용액 사유만 예산총액에 사유 별로 정리해서 분류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몇 날 몇 일을 고생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께서는 아무 준비없이 오시면 나는 이것을 의회무시 차원이다 주민 무시차원이다를 떠나서 심각하게 뭔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미뤘던 사항인데, 지금 마찬가지로 몇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답변도 시원하지 않고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되고 그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예년보다는 줄었습니다. 2. 몇%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감소는 했습니다만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계획변경 사유를 항상 의회에 사전에 알려주시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 지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전용시에는 신규사업에 예산전용도 지향을 하셔야 될 것이고,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결산심사에 나타난 결과가 다음 예산에 피드백이 돼서 그 피드백이 예산을 짜거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때 반드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함축성 있게 결론을 내려주신 위원장님께 고맙고요, 각 위원님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함축성 있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구청장님 판공비 취임이후에 내역서를 신청한지 몇 일이 됐습니다. 감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신청내역서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왜 안됐는지 언제갔다 줄건지 그것을,

길학균위원장

총무과는 우리 구청장님의 판공비만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김석현 위원님이나 조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부실했고 답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를 총체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좀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해서 미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본회의 까지 라도 22일까지라도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복사가 다 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복사가 다 됐습니까, 지금 복사만 된 것이 아니라, 사무감사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자료 자체를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다 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22일날 아침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만드실 때 한꺼번에 이렇게 두껍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차라리 간단하게 자료를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21일날 총평을 하면서 검토를 하게 월요일날 의회로 나오실 때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책상에 배부를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나오실 때 자료를 준비해서 그 전에 저희 책상에 자표를 배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차장설치조례는 지금 토론종결도 선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의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원안가결을 할까요,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2년회계년도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인천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등 4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속개

16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