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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5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11-05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축제 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축제 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우천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천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축제 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에서 지원 또는 진행하는 축제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 행사를 개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며 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 행사를 계획에서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축제 행사”라 함은 정읍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축제, 축전, 문화제, 가요제, 제(제), 체육행사 등이며 축제 행사의 범위는 정읍시에서 1,000만원이상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하며 안 제3조에서 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 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 축제 행사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축제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축제위원회를 21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각 축제 행사 추진 주체는 다음 해 축제 행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 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을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 행사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평가소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다음 축제 행사에 반영하도록 하며 안 제12조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정읍시조례 제682호, 2005. 4. 28 제정)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축제·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28일 정읍시의회 우천규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성 또는 행사성 축제의 개최를 지양하고 부실한 축제·행사로 늘어나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축제· 행사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계획중인 축제, 가요제, 문화제, 예술제, 제(제)등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행사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하여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부실한 축제행사는 퇴출하고 경쟁력있는 축제행사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로 육성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 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집행부 의견 또한 심의·조정에서 사후 평가를 통하여 경쟁력있는 축제행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긍정적이었으나 국민체육 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서 권장하는 행사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행사를 평가해야 하는 별도의 심의 및 평가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 및 행정력낭비가 우려되어 평가대상 축제행사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제행사의 추진주체인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1천만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는 43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평가기능,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어제 충분히 논의가 됐었는데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할까요? 질의답변을 할까요?

정병선부위원장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박일위원장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천규 의원님과 사계절관광과장, 문화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우천규의원님과 사계절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계를 두셨는데 사계절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우리가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축제에 대한 발전과 평가를 통해서 발전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5백만원 이상이나 이하나 축제나 행사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본의원은 축제라는 것은 1원짜리든 1억짜리든 똑같은 의미라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다시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평가도 들었는데 기능에 가서 제2조에 보면 축제의 심의 평가에 관한 사항도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되면 두가지 조례가 물론 간소화도 중요하고 물론 의미도 틀리겠지만 이 두 조례를 같이 병행해 나간다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우천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 조례에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축제라는 것은 똑같이 평가를 해야한다는 형평성이 논란이 될 것 같고 폐지를 해야 한다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축제가 사계절관광과만의 축제는 아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각 실과별로 다 축제가 있는데 이 조례안대로 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조례안대로 하면 취합을 이 축제예산 사업계획을 취합을 해서 한군데 한 과에서 실무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운영하기가 좀 난해할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을 좀 생각해봤는데요. 8조에 보면 관광진흥 업무담당 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 평가하는데는 우리 관광과에서 다른 축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모르고 그분들이 계획세울 때 우리의 협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제정이 된다면 간사는 관련 축제 행사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련 행사 담당 과장이 모든 것을?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주고 지금 1천만원 이상 축제행사로 따지다보면 몇십건이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축제행사하고 나면 평가를 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단풍하고 동학 등 큰 축제는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큰 축제는 평가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대로 나왔을 때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1천만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잘모르고...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는 어때요? 문화체육과 축제는 평가 자체를 합니까? 안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별도의 기구는 없고요. 보조금 정산서를 확인해서 보고 현장에서 느낀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정도만 하지 평가를 위원회 개최해서 잘잘못을 서로 논의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일들은 없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평가회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자체는 많든 적든가 큰 행사 조금 전 말씀하신 동학제나 부부사랑 축제 아니고는 특별한 평가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없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운영을 전혀 안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만다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축제만 전부 모아서 한군데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각 실과에서 전부 준비하고 계획세워서 집행을 할텐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우천규의원님 조례안을 낼 때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을텐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천규

우천규의원

기 정읍시에는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가 2005년4월28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행사를 하기 위한 조례이지 행사평가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많다. 정읍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정한 130개 행사에 57억이나 된다. 물론 그것이 100% 원인은 아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서에 약 7억원으로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와 관련해서도 패널티를 먹고 인센티브를 못받아 오면서 우리와 비슷한 시와 20억에서 40억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데 이런 시국에는 평가를 좀 해야된다고 해서 평가자체를 생각하고 한 것이고요. 또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행사가 너무도 많은데 이것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생각하면 처음에는 5백만원으로 했지만 우리 집행부 의견제시에서 좀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해서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5천이상이든 3천이상이든 1억이상이든 좀 주고 한번 해보는데 의의를 두고 솔직히 세상은 급히 변해서 20년, 30년, 40년 선생님 하는 것도 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혈세를 수십억씩 쓰면서 단 1원의 평가도 안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하냐? 조금하냐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평가한다는 사실만이라도 우리 정읍시에는 적시하고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본 조례안을 만드는데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평가가 있어요. 그동안 집행부에서 행사를 하고나서 평가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에요. 조례가 있는데도 운영자체를 안했다는 얘기죠. 김준식과장님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었는데 그동안 평가를 안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난번에 축제평가한 것은 있었고 그것이 전문가 평가보다 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속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예산액수는 안나와 있어요. 위원회는 축제발전을 위하여 개최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천만원 이상 건수가 43건인데 평가를 하고 또 운영하고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개최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낭비, 예산낭비.
천규

우천규의원

1억이상, 5천이상으로 바꾸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우천규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천만원 이상에 보니까 건수가 10건으로 나와 있네요. 제 생각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우천규 의원님 한 5천만원 이상 정도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정의를 그렇게 내려보고 싶은데요?
천규

우천규의원

괜찮습니다. 참고로 우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는 합해서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없어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하고 기존에 있었던 축제위원회하고 합해져서 만들어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축제위원회 조례는 없어지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의원

자동 폐지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또하나 덧붙인다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 중에 구성에 대해서 의장이 추천한 정읍시 의회 의원 이것은 삭제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삭제를 해야 하냐면 행정에서 축제 행사 발전 평가를 하는데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평가를 해놓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된다면 스스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천규

우천규의원

좋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어제도 논의된 바 있지만 예를들어서 시장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평가가 지금까지 운영조례 있는데 제대로 안됐는데 앞으로 잘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잘못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고 좀더 생각해 보시고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평가방법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해서 43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할텐데 내년도에 43개 이상의 행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느정도 평가를 해서 걸러내고 축제를 추수려서 할 것인지 여기에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요. 저희 과에 대한 축제행사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43개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몇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개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개는 큰 것이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 조례에 관계없이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가용재원도 많이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 평가가 안되었다고 해서 이 43개 행사를 다 할 것인지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천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 따르는 것으로 하겠고요. 저는 갯수와 관계없이 돈 액수에 관계없이 실행은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비용을 추산해놨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는데 아무리 많이해도 1~2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비는 수십억원이 넘어서 단 1%라도 감사, 건물을 지을때 감리비용이 있듯이 감사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상의하는대로 이것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적절히 상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내년 예산이 삭감이 되면 당연히 하지 않겠죠. 또 하나는 구성에 대해서 박일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정읍시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선임을 해서 위원회를 선임했다면 과연 이 위원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김승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장이 추천해서 의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의장의 추천을 5인 또는 6인을 외부인으로 하면 적절한 배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어느 행사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럼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5천만원 이상 행사만 평가를 한다면 그 이하의 것은 소홀히 될 수가 있을텐데요?
천규

우천규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와 합해져서 그 조례는 자동 폐기가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폐기가 되면 다른 작은 행사는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5천만원 이상만 하게 되면 작은 행사는 평가를 안해도 되잖아요.
천규

우천규의원

그래서 이것을 해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내년 또는 내후년에 확대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기존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보다 축소되는 것이죠? 평가부분이?
천규

우천규의원

제 마음같아서는 5백만원까지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1천이나 2천으로 올려달라는데 의원님들이 너무나 광범위한 것 같다. 안하던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1억5천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보고 나중에 실효성이 있고 1원을 가지고 1백원을 잘쓰게 한다면 당연히 투자를 더 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1천만원 이하나, 일단 조례가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럴 것 아닙니까? 다음 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평가를 할 것이라고요. 이 축제는 물론 평가위원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 가능하죠? 실과에서?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결과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결재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차기년도 예산확보하는데 반영이 될 것이고 평가결과 인센티브는 평가결과 자체가 잘못나와서 패널티를 적용받았을 때는 축제경비, 익년도 축제경비를 삭감할 수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축제경비 증액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의원

선언적인 의미죠. 거기에 10% 또는 20%를 채워서 깎아라 더 주라는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스스로 90점 이상이라고 축제결과가 나왔을 때 조례에 적용을 한다면 축제경비 10%를 증액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쩔수없이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는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의원

그래서 구분을 4단계로 했습니다. 일몰에 가까운 판정, 그 다음에 10%정도 감액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점수를 중간단계에 그냥 놓아두고 특별히 잘한다. 외부에서나 내부평가나 다른 시민들에게서 잘한다고 나왔을 때는 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에 한두개 나오든지 안나오지 하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주자?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죠. 잘한다고 했을 때는 희망의 메세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센티브 자체가 계속 증액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평가자체가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는데 잘나왔다고 계속했을 때 A라는 축제가 우리가 봤을 때 예를들어서 구절초 축제를 말씀드리면 계속 호응을 얻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100점이 나왔다면 계속 증액을 해줘야 됩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좋습니다. 연 2회에 한해서 한다든가 한정을 하겠죠. 글로써 법제화 하는 것이니까 무리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각종 축제를 보면 예를들어서 문화체육과가 45개 됩니다. 사계절관광과에 2개의 축제가 있고 예를들어서 가칭 평가위원회를 둔다면 담당 서기나 간사를 우리 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계절관광과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간사나 서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안은 관광진흥 업무가 담당 서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축제는 관광과가 맞고 저희는 소규모 축제라고 할까 어떤 당산제라든가 이런 소규모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행사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할 때는 하나도 없어요.

박일위원장

동학제는 어디에서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계절에서 합니다.

박일위원장

잠시협의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축제 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52회 2차정례회에서 안건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축제 행사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장학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학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의원 입니다.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읍시의 행정목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 설치한 정읍시 소유의 공작물 및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사용 중 또는 기간경과 후에 토지주와 정읍시간에 철거, 매각, 토지고가매입 등의 분쟁소지가 있어 정읍시 소유의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사유지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함이며 행정재산의 대부에 따른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야 했으나, 정읍시 조례에는 행정재산의 요율 · 일시사용 허가 등에 대한 적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재산의 수익 및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잡종재산의 대부 규정을 준용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 2는 사유지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금지를 신설하는 조항으로 시장은 사유지 내에 33㎡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의2는 본 조례에 잡종재산의 대부시 공용 · 공공용의 목적 재산은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이상, 농경지 경작용은 1,000분의 10이상, 기타 용도는 1,000분의 50이상의 대부 적용요율과 전세금 납부방법, 대부료 납기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재산의 대부사용에 따른 요율, 대부료 납부방법, 납기 등 수익 · 허가에 대한 사항을 본 조례의 잡종재산 대부규정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0월 30일자 장학수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내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및 민법 등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의 차원에서 본다면 법 이론상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와 법인 또는 사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권리행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유지 내에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또한 동일하게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건축허가신청시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 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토지영구사용 승낙서가 첨부된다면 사유지 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 시설물의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지상권 존속기간의 종료시점 등을 참고한다면 일정 기간 후 지상권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유지내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차후 소유권 분쟁 등 부담으로 남게 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건축법 및 민법에서 제한 및 허용부분의 법 적용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조례로 제약을 규정할 경우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조례의 ·개정에 있어 단서조항에 지상권설정의 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가없는 토지 영구사용 승낙으로 지상권의 사용목적, 범위, 존속기간, 사용료 등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하여 사유재산 내에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충분한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14조의2 에서는 행정재산의 대부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일시사용허가 등에 대한 적용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재산의 수익·허가 처리에 있어 “잡종재산의 대부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학수 의원님과 회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장학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우리 의회에 자문변호사가 있죠?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예.

정병선부위원장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셨어요?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받아봤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여기에보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1호에 보면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 하다고 규정되었는데 상위법에 혹시 저촉이 안됩니까?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건축허가신청시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 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토지영구사용 승낙서가 첨부된다면 사유지 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 시설물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장학수의원님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 건축법이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어떻게요?

정병선부위원장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거기에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우리 장학수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153억5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 행위를 했을 때 10년 무상임대가 끝난 이후에 그 기존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청취때의 얘기도 듣고 그 이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하고 2006년 4대 의원들도 이 부분이 공고가 나가서 화신묘역하고 MOU체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운 이후에 예를들어서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정읍시가 소유권 분쟁이 휘말리지 않도록 보완을 하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속기록의 답변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건축물 행위를 한 이후에 물론 건축법 시행규칙에 적용되어서 건축신고는 가능하나 정읍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낭비 부분을 감시해야 되는 입장에서 건축행위는 가능하지만 그 건축행위를 하고난 이후에 재산권 보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번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여러가지 방향에서 그 화신묘역에서 토지를 우리 정읍시에 영구 임대조건으로 한마디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해주는 방법, 그것이 정병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하고 같거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토지를 정읍시에 무상증여를 하고 그에 대한 공설화장장 관리권을 갖는 방법, 아니면 세번째는 정읍시가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가지 방법이 전부다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토지사용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따라서 이런 행위절차는 조례가 상위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거기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회에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단서조항을 보면 있어요.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유재산 소유권자의 영구사용승낙서와 등기부등본상의 지상권의 사용목적 범위, 존속기간 사용료 등을 명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서조건을 넣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학수

장학수의원

단서 조항을 어떻게 넣으신다고요?

정병선부위원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유재산 소유권자의 영구사용승낙서와 등기부등본상의 지상권의 사용목적 범위, 존속기간 사용료 등을 명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소유권자의 영구사용승낙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 지상권 설정은 시효가 30년입니다. 그럼 30년 이후에 정읍시 자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정읍시가 지방자치단체로 등록된 이후에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행위를 타인의 토지에 행위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면적이 넓고 금액 또한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까지 하면 153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153억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과연 정읍시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학수의원님 정병선의원님 말씀을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땅주인이 영구로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단서조항만 고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그쪽 화신묘역에서 영구사용승낙서만 써주면 문제가 안되는데 거기서 안써주고 있다니까요. 단지 정읍시에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면 안되죠. 이것은 상위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 조례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벗어난 거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위법 부분에 대해서 적용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정읍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와 국회에 있는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것은 정읍시의회에서 충분히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 행위를 한다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줬어야지 왜 안했냐는 답변을 들었을 때 그런 부분은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그쪽을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어쩔수없는 부분이지만 개인, 어떤 기관의 한사람으로써,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정읍시 소유의 재산권 보전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허가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선례가 있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그것도 금액이 100억대가 넘어가는 건축물 행위를 과연 우리가 타인의 소유에 토지에 행사를 한 이후에 30년이후에는 그것을 삽으로 떠서 옮길 것인가? 아니면 공설화장장의 목적이 있어서 짓는 자산을 불용처리해서 잡종재산으로 돌린 다음에 매각을 할 것인가? 거의 두개가 다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내용만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자문받은 내용 자체가 당초에 질문한 것은 뭐냐면 조례로 사유토지에 공유재산인 건축물 신축 및 공작물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 자문 내용상으로 보면 대안을 두어서 설명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내용대로 본다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 우위 및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없는 견제장치를 조례로 만들 수 없고 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례도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유지에 대한 건축물 축조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행정안전부에 집행부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온 자료를 어제 긴급하게 입수를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본 사안에 대해서 상위법이 법인 또는 개인의 사유토지에 공유재산인 건물 신축 및 공작물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는 있지는지의 여부는 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법인소유의 토지에 건물 또는 공작물을 신축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향후 사용, 처분시 취득 재산의 상당한 가치저하는 물론 행정목적을 위해 증축 등 활용을 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권이 없음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는 사권설정의 재산 등 취득제한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소유권의 확보를 공유재산 취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해야할 사안이고 대가 지급이 없는 영구적인 지상권 취득과 같이 토지소유권 확보와 유사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이나 법인 소유토지 위에 공유재산인 건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치단체가 관계법령, 향후 재산권 행사시 제한여부, 지상권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여겨지므로 별도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왔습니다. 이 얘기는 대가가 없는 경우, 대가가 있으면 이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별로의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그 얘기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두가지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답변내용이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한가지 답변내용은 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 토지에 공작물이나 건물을 설치해서 재산적 가치가 하락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영구적인 지상권 취득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한 이후에 행위를 하면 되는데 별도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 굉장히 상반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두가지가 다 답변으로 왔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상위법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축행위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통해서 또는 10년간 무상임대내지는 1년간 무상임대를 통해서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계신 모든 분들부터도 내 재산을 1년간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상식적으로 있을 것인지?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가 정읍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무상 사용동의서가 없이 지상권 설정으로만 건축물 행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효가 지난 30년 이후에는 153억이 들어가는 부동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딜레마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장학수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면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었던 그런 내용으로 봐집니다. 아무튼 본 조례안을 개정해야될 필요성을 가지고 개정을 요구해주신 장학수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읍시의 재산권을 계속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택변호사님께서는 조례를 제개정해서 이것을 규약하는 것은 위법이다는 뜻으로 뉴앙스를 풍겨서 보내왔죠? 윤삼기위원님?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 조례는 상위법에 반해서 효력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법적인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는 법해석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인간의 어떠한 관계일 때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보고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토지에 법적으로 어떠한 위헌사항이 아니니까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에 보면 영구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재산을 시에 기부체납을 하든지 그런 사유에서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 기부체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한시적인 기간동안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중점내용이, 그런데 개정이 되어서 조례가 명시되었을 때 자치단체 장이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것이죠.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그래도 할 수 있다.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냐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상위법에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조례는 법 밑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민법에서 가능하면 가능한 것이지 조례로서 제한은 못하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조례에서 제한을 못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인간의 어떤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단체장이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것은 아니죠. 조례가 있지만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법 범위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 법을 초과해서는 못만들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놓고 보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정읍시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공익을 위한 사항은 해야죠.
진상

박진상위원

공익을 위한 사항이면 그래도 할 수 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죠. 조례는 단순하게 우리 시만 제한하는 것이지 그 이외는 제한을 못하기 때문에요.
학수

장학수의원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지금현재 상위법령, 하위법령을 얘기하는데 건축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은 틀립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의 상위법을 건축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하고는 서로 성격이 틀리니까 상위법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건축법 자체가 가능하냐 안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법에 한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슬기롭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법령제정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따지는 것이지 건축 자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공유재산법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에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토지는 1천평방미터 이상, 가액은 10억이상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는 재량권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를 했기 때문에 법에서 과도한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보한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상위법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사항도 시 조례로, 내부 조례로 명문화했을 때는 할 수 없는 부분,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서 더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되겠다. 정읍시를 이끌어나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제정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인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단체장이 상위법에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겠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조례는 법을 위배해서 제정은 못하기 때문에 그 조례는 안되는 것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죠. 우리 정읍시는 시 조례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니죠. 조례는 법의 범위안에서 만드는 것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조례개정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바꿔드릴려고요.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지금 우리 장학수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개정전에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하는데가 정읍시에요. 정읍시 조례를 만들고 시장은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제의 본류고요. 상위법 운운하시는데 상위법도 안맞으면 국제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에요. 여기에서 사는 룰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살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개인 정읍시민이 손해를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준 룰을 뜯어 고치는 것이지 이것이 된다 안된다는 여기에서 논제의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상위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으로 정보공개청구 권한을 국가가 부여했지만 정읍시에는 그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공개요구하면 다 줍니다. 안되는 시군에서는 30%이상이 전부 정보공개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상위법과 지방자치법은 분명히 다르고 우리의 룰이고 정읍시민중에 한사람이 조례가 맞지 않다고 해서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면 상위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상위법 전제로 한다면 우리 조례 반절이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견이 있고 장학수의원님 이것은 개정안의 골자를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30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학수

장학수의원

처음에 우리 정병선의원님이 상위법을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발의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아직 공유재산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타인의 토지에 설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작물은 있었는데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동기부여는 옹동에 공설화장장 건립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장 기부체납 내용을 보더라도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 37조에는 공유재산에 토지이외의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체납한 경우에 무상사용, 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체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 토지에 한한다.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축물 행위를 할 때는 토지를 기부체납한 이후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유사한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직접적 법령으로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만 없을 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는 지방자치법 22조에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만드는 것이지 법령을 일탈해서 만드는 것은 없거든요. 반절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조례는 법령안에서 만드는 것이지 일탈해서 만든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앙법을 쓰면 지방자치를 왜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만 따르면 상위법에 다 들어있어요. 혹시 안들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다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법이 있지만 재량권을 주어서 자치단체에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설명드릴께요. 법령이 바뀌면 법령집으로 해서 나오지만 우리 지방 조례는 만들어지면 지방 조례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단 실행은 지방 조례로 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국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니죠. 법령이 바뀌면 조례가 따라서 바꿔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위법만 따지고 살려면 이 내부규정을 둘 수가 없죠. 둘 필요가 없죠. 지방자치법 본류가 그거예요. 우리 조례와 전주시 조례가 달라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죠. 범위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죠. 같을 수도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물론 상위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그밑에 규칙을 만드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도 우리 시는 이러한 룰에 의해서 가겠다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시장이 어떠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제약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조례를 무시하고 간다고 했을 때의 한계를 물어본 거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일탈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는...
진상

박진상위원

조례는 시 내부의 법이에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내부의 법이지만 그 법령을 벗어나면 그 조례는 재소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 내부의 법을 위반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만드는 것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유택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조례 개정권의 한계를 일탈할 우려가 많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박일위원장

앞으로 더 나가지 말고 현재 있는 상태만 보고 논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탈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아직은 아니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조례개정의 가부를 여기에서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이것이 상위법이 더 우선이어야 되고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만 가야되는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해결해야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회계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장님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무시하고 할 수가 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럼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박일위원장

지금 우리 회계과장 생각은 법령안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그 조례에 따라야 하지만 법령에 위반된 조례는 일탈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조례 자체를 가지고 위반되면 재소할 수 밖에 없죠.

박일위원장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고 박진상의원 말씀은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일탈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느냐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가 아니라면 그것을 일탈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장학수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지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제 의견은 법에 의결사항이 딱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재량을 준 것인데 그 재량에 대한 침해라고도 볼 수 있죠.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저는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상위법 하위법이 있는데 조례는 헌번, 법률, 명령 거기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유택변호사도 그런 내용으로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었다면 정읍시의회는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검토하셔서 정말로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이것을 다루고 그렇지 않다면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례안 바꾸는 것이 뭐가 상위법에 걸려요? 근거를 대보세요. 몇조 몇항에 걸려요? 있는 조례의 폭을 딕테일하게 나눈다는 것 이외에는 뭐가 있어요? 지방자치에서 나오는 조례를 상위법에 귀결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지방자치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니죠. 이 조례도 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 저희들이 그냥 만든 것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뭐가 틀리다는 것인지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시가 250개나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을 효율을 높일려면 전부 상위법으로 하지 뭐할려고 회의를 날마다 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우리 조례는 법에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법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냥 만든 것 아닙니다. 위임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사항을 불러주세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건축법하고 민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7조에 의해서 의결사항에 토지는 1천평방미터 이상 가액은 10억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작물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공작물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은 것도 하라고 모 과장이 사표쓰고 나간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것은 투융자심사에 관련된 것이고요. 관리계획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장학수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몇조몇항에 틀려요? 의원님 의견서 안받았아요?
학수

장학수의원

의견서는 받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행자부나 국회전문위원실이나 다 두리뭉실하게 사료된다라고만 했지 해서는 안된다라고 온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가지 상위법령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한 상위법을 따질려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 것이 19년이 되었습니다. 성숙할만도 되었어요. 여기서 설령 중앙법, 모법을 좀 어긴일을 우리 룰로 사용해도 그것이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재소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의원이 조례를 만들고자하는데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이것은 안된다. 또 재소한다. 나는 시장이 의원을 재소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재소당한다는 뜻이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럴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혹시 조례를 만들고 쓰는데 조례가 문제가 되어서 재소당한 것이 혹시 몇 건이나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렇듯이 납골당 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땅을 주어서 건물을 30년 지어놓았는데 그 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땅이 필요해서 건물을 정리하는데 그때 30년후에 지자체장이 거기에 무엇인가는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이 막강한 지자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과장님도 과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없다. 우리 의원님도 국회전문위원들까지 다 질의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두루뭉실하게 왔고 얘기하기 곤란한 것은 유택변호사는 원론적인 말을 펌했습니다. 이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소를 당하면 거의 폐소를 하죠. 그리고 100% 이분 말대로 법무부에서 판결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 훗날까지 책임지는 자리는 아닌데 우리 과장님 자꾸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이라고만 할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잠시 협의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원입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박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제1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안타갑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한도액 범위내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여 왔으나 지난 의회 정례 간담회시 향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권장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결산추경에 반영될 지방채발행액 129억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국세 11조 4천억원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2조2천억원 감액의 세입결함에 대한 재원대체 목적으로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부득이 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추경에 의한 우리시의 교부세 감소액은 총 169억원이나 세입결함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129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부족분 40억원은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등의 외부재원 확보 노력과 경상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대체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재정운용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09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사유 등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건은 2009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169억)으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바 부족한 세입재원 129억원을 차입하고자 함이며,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243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와 동 시행령 제9조 2항의 규정에의거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재정운용 지침에서 2009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수결손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세수를 충당하고 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포괄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기채자율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재원조달기능, 재원의 효율적 분배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남발되면 예산낭비를 조장하거나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경우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내국세 감소 등으로 재정압박이 계속될 경우 지방채의 누적으로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투자효율성이 낮은 지방채 발행은 지양하고, 지방채경감 대책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예가 우리 정읍시에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40억정도는 재정보전금으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경상비 절감이나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한다고 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건을 30억정도로 올려놨어요. 국지도 선형개량사업하고 청소년 문화체육관 10억, 서부산업도로 10억을 올렸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 30억은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승인을 한 후에 반영된 것중에서 청소년 문화체육관이 약 13억 정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이 시비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대체시키겠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4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메워주겠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특히 서부산업도로 10억도 지난 번에 국무총리 오셨을 때 올려 놓았기 때문에 30억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과장님 말씀대로 확보가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세입결함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교부세가 재해복구비에서 예비비에 많이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의 일련의 일들이 안이뤄졌을 때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입이 결함되어서 어쩔수 없이 빚을 얻어서 써야 할 정도인데 나중에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바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주셔야지 더 이상 가버리면 우리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우리 의회도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자부담은 4.12%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세입결함분 이자는 4.49%인데요. 1.99%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몇%?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99%를 보전을 해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에서 2.5% 부담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치기간은 5년거치 10년상환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빌려 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에 지방채 갚아야할 금액이 이자포함해서 얼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7억을 갚았고 5천5백이 남았는데 그것은 이자 포함...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에 갚아야할 지방채가 남아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원금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0년도에 갚아야 되는데 이 129억을 얻으면 우리 정읍시 총 지방채 발행이 얼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671억이 됩니다. 태인농공단지하고 감곡체육관이...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가 지금 올리신 129억이 합해지면 총 얼마냐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749억입니다. 승인액으로 하면 803억이 되는데 지방채가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결산을 해서 100억정도를 갚을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월 넘어야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가결산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2월말 연도말 폐쇄하고 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갚겠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를 갚을 생각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00억정도 갚을려고 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그대신 저희가 4%~4.96%짜리도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5.5%도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5.5%도 있는데 그런 돈을 100억 재원마련해서 갚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자높은 것부터 미리 갚겠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그리고 2.5%짜리는 그대로 놓아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5%짜리는 그냥 놓아두겠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3년간 보전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년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냥 놓아두고 말고 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싼 이자를 쓰겠다는 것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3년만 보전해주는 것이고 3년후에는 4.49%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저희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재정에 어려움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3년만 보전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마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한가지 알아두실 것이 저희가 97년도 말에 672억까지 지방채가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선2기까지 664~665억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지방채가 거론이 되어서 그때 당시 국승록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340억까지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민선3기 들어서서 2003년도 말에 287억까지 줄어든 적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를 반증하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면 지방채라는 것은 상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누누히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었던 사항이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시키고 상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한해에도 다 갚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알지만 아마 앞으로는 상환 방향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추경전에 동의요구를 하는 사유가 뭐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11조를 보면 지방채를 얻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관행상 또는 예산편성에 간소화를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같이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정례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사전 동의를 얻어라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 승인을 해서 3회추경을 하고난 이후에 발행이 가능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하고 연도말에 할 것입니다. 왜냐면 세입결함이 메워지지 않으면 결산을 못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동의를 했다해도 발행은 그 이후에 할 수 밖에 없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늦출 것입니다. 지난 2회추경때 승인해주신 59억도 최대한 늦춰서 연도말에 할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 정읍시뿐만이 아니라 다 지자체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타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김승범의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거의 정읍시 생기고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봐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할께요. 첫번째는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승인이 안났을 경우 시장의 권한으로 선시공 후집행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행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1년, 2년까지도 했어요. 농업기반공사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세입결함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메칭이 되어 있는 지방채를 얻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메칭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승인을 안해주면 안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경상비라든가 또는 모든 예산에서 펑크가 나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803억중에 3억 안쓴다고 결정이 났으니까 800억인데 실장님 말씀은 97년도 예를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670억을 운운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3공단이라는 회수가능한 채무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2010년 내년부터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한다면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민선2기때도 상환을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지방채를 상환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교부세에 편성해서 자주재원을 가지고 편성해서 갚는 경우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예산을 운용을 하다보면 결산을 통해서 나오는 잉여금을 통해서 갚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재원으로 대부분이 활용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 재원을 바로 지방채를 상환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수요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확대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채를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고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고 또 가닥을 그렇게 잡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로 갚고 특히 2007년도 말같은 경우는 부동산교부세라든가 교부세가 세원이 너무나 경기가 좋다보니까 많이 들어와서 지방교부세로 배정을 많이 해준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재원으로 상환재원을 삼으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염려의 생각은 과거의 97년도에는 빚을 많이 얻더라고 시중금리가 16~18%까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공익에 관한한 이율이 굉장히 쌌어요. 2%, 3%로 그런데 지금은 시중가가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시민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예측을 얼마나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1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채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자주적으로 본 예산에 넣는 방법과 허가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을 100%, 내년에 빚갚는데 쓴다는 조건부를 걸고 싶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일위원장

우천규 의원님 그것은 여러 의원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자체 사업비가 너무 줄어도 문제가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사견을 전제합니다.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도 기관이니까요. 저는 시장님 답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주어서 묻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실무자로써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지방채 상환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채무를 무섭게 알고 갚는다는 의지를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실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과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구할 사항은 오비이락이라고 지금 승인대비 발행해서 129억이 남아있어요. 미 발행분, 그런데 또 승인을 129억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교롭게 보는 시각은 적습니다. 특별한 생각은 없으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한 생각은 없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69억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올 것을 추상했는데 어떻게 129억으로 딱 떨어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우천규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잉여금이 나오면 채무를 먼저 상환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채무를 100억정도 내년도에 상환을 한다면 우리 2010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렵고 국가에서 여러가지 보조를 전보다는 요즘 속된 말로 4대강 내지 등등해서 많이 세입이 줄어들텐데 거기에 잉여금으로 100억정도를 갚아버리면 2010년 예산 뭐로 편성하려고 해요? 갚는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재정운용을 나름대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살림을 해서 이끌어갈려면 그것도 염두에 두어서 적절하게 잘 운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잠시 협의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2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조건부 승인,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를 처리한다는 것으로요. 우리 김승범의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솔직히 빚을 갚고 또 얻어써도 그것이 이익입니다. 우리가 조기집행 다 해버리고 이자수익이 30억이 없어져버렸어요. 5천만원 벌고 30억 잃어버리는 그런 일보다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빚을 얻어쓰고 갚아버려요. 그럼 CD를 끊어서 3개월, 6개월 다 받아주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얼마만큼 이익입니까? 그럼 순세계잉여금으로 갚고 2011년도에 다시 얻어 쓰는 거예요. 넣고 빼고를 잘해야지 방대한 살림살이하면서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승범의원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얻어 쓰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죠. 그것을 조건부로 얘기하고 싶고 이것도 169억으로 갔어야 된다. 그리고 갚을 것 갚고 정론보다 비론이 많아져 버렸어요. 정치권에서는 비일비재 나오잖아요. 본심보다 흐트러졌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169억이 결함이 생겼는데 129억으로 간 것은 저희가 사실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지방채를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저희 집행부의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건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저희를 믿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속 아닙니까? 약속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신뢰가 깨지면 다음에 제가 어떻게 의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마시고 조건부 없이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건부는 이 시간이 끝나야 조건부 정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주무 실장님으로써 그런 각오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메세지를 분명히 가지고 해야지 외통수 걸렸다고 이렇게 하고 40억의 차이도 충분히 예상치로 해서 가져오는데 129억을 얻을려면 109억으로 내서 20억정도를 더 특별교부세로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종을 들어서 죄송한 맘도 있지만 시민들의 심정은 그러실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 의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지방세법 제238조 및 정읍시세 조례 84조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하도록 되어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의제된 지역을 추가고시 하고자 함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고지 추가대상 지역은 2,124제곱킬로미터(64만평)이며, 해당지역은 영파동 제1산업단지, 북면 제3산업단지,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3개 지방산업단지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법적 근거는「지방세법」제235조에 의거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지방산업 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3개의 산업단지를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2000년5월6일 고시되어, 총 면적이 45,652제곱킬로미터(1,380만평)이고, 수성동을 비롯한 동 지역 시내권과 신태인,입암,태인,칠보 4개 읍면 소재지권으로써 매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이들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14억7천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에 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고시하게 될 정읍 제1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첨단과학 산업단지 3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2010년 7월과 9월에 부과할 예정인데, 예상세액은 7천9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시세(시세)로써, 재산세 부과시 함께 부과되는 세금(종세)이며, 세율은 과세표준액(공정시장가격 기준)의 1천분의 1.5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세정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결안은 2009년10월2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고시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본건 의결안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고시하여, 정읍 제1산업단지, 정읍 제3산업단지, 첨단과학 산업단지에 대해 2010년도 정기분부터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한 의회의 의결을 선행하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3개소의 산업단지에 대해 2010년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경우 징수 대상 세액은 7천5백여만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지역은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써 지방세법 238조 및 정읍시세 조례 84조에 부합되는 내용이며,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의결은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먼저 검토보고를 해주신 윤삼기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면 우리 시민의 여론과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 3산업단지가 조성된지 얼마나 됐죠?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영파동 1산업단지는 1982년도에 조성이 되었고요. 북면 제3산업단지는 91년도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를 거쳤습니다만 2003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시계획세가 최초 부과되기 시작한 시점이 2000년도인가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종전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한 것은 종전 법이 도시계획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지역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고요. 지금은 법이 중간이 변경이 되어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2000년도 5월에 정읍시내지역하고 신태인, 입암, 태인, 칠보 면 소재지권 도시지역에 대한 것은 2000년도 5월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0년 5월에 고시가 되어서 그때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신태인은 입암이라고 하고 입암, 칠보, 태인 같은 경우는 왜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갔어야 하나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과거에도 도시계획 지역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지정을 어떠한 근거로 해서 그 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과거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했었는데요. 종전에 시내권이 정주읍이었는데 정주읍은 1963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지정이 됐었고 신태인, 입암, 태인, 칠보는 1977년도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그쪽 지역에 인구도 많이 살고해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지정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똑같은 면지역인데 입암, 태인, 칠보는 도시계획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세 부담을 해야 되며 타 지역은 거기에서 제외되었냐? 그것이 어떠한 근거로 해서 그 지역만을 지정을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도시과에도 면소재지가 많이 있는데 일부 입암이라든지 들어간 사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과거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이런데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됐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시 의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내 지역구가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준 것이잖아요. 세액 부담한만큼을요.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저희 세정과의 입장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조정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수시로 변경고시만 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정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업무형식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도시과에도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전달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두번째로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전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국가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한 산업단지의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 어려운 시점에 과연 이 도시계획세를 그동안에 계속 유보하면서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꼭 이 시점에서 부과를 해야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저희 행정 내적인 사항이 됩니다만 금년에 행안부에서 도에 정부합동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때에 이 도시계획세 산업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 실태를 감사팀에서 파악을 했는데 시군에서 법해석을 명확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세 부과를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그 얘기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를 시켰는데 세무파트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의제를 하게되면 반드시 용도지역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2공단 같은 경우에는 종전부터 수성동, 하북동에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라서 이미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이 도시과에서 되어 있었고 북면이나 영파동은 시내권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지정을 현재까지도 공업지역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상에 공업지역 지정이 안되다보니까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보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락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유보형태로 되어 있어서 도시과에서 용도지역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1, 3산업단지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으로 미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법에 지방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공업단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공업지역으로 되어서 하는 것이 완벽한데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 해도..
진상

박진상위원

세 부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닌가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공업지역으로 됐을 경우가 완벽하게 도시계획세를 내는 것인데 중앙부처의 해석이 지방산업단지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도 도시지역으로 본다. 의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도시계획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1. 3산업단지가 아직까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 부과를 안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그것도 산업단지도 도시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세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정읍시는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군산, 익산 거의 6개 시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봐야 된다는 행안부의견이라는 것이죠?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계획 처음에 입안해서 만들어질 때 지금 도시계획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하지 말고 그런 의미로 만든 것 아닙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오래전부터 묶여져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 어려서부터 도시계획 떼어보면 우리 집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꼭 단점만은 아니더라고요. 지가상승내지 여러가지 발전가능성도 있는 것이니까 그정도로 해주시고 2009년도 부과 가능해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2010년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에는 안되잖아요. 말씀하신 중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 약 8천만원씩 도시계획세 부과를 안했다는 얘기는 우리 세입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에요.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해석을 제대로 했으면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에 개정을 했는데 2006년부터 부과를 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액수를 추정해보니까 2006년도 기준했을 때 제3산업단지의 경우에 약58%정도 분양이 됐었습니다. 땅만 분양이 되고 건물은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면 약 7천5백만원 정도 산출이 되는데 그전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 부과분으로 기준했을 때는 이런 액수가 나오는데 조금전 얘기하신대로 56%, 55% 이렇게 했을 때는 2억, 3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충분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놓쳐버린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법규 해석을..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그 해석을 제대로 했으면 도시계획세를 충분히 걷어서 쓸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근 시군도 이런 예가 있을텐데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인근 시도 이런 지방산업단지가 있을텐데 그쪽은 어떻게 했어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쪽에도 내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그쪽도 2005년도 세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그동안 무관심하고 있다가?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예를들자면 지방산업단지가 2공단같이 이미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와 있는데는 거기도 다 부과가 되었고 시내권에서 떨어져 있는 쪽에 종전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들어있는데는 거기도 유보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부과대상자들한테 충분히 알려야할 필요가 있네요. 2009년도까지는 일단 안받는 것으로 보고 2010년부터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세 지금은 안내고 있는데 도시계획세 부과를 했을 때 저항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있을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그래서 의회의 의결이 되면 고시를 함과 동시에 각 개별 사업체에 안내문이라든지 충분한 내용을 고지를 해서 미리 그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과가 되었을 때 무리없이 도시계획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그 업체 수가 많지 않거든요. 1산업단지가 8개 업체이고 3산업단지가 58개 업체니까 저희가 각각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지어질 첨단과학산업단지고 부과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지금 법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영어로 LH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LH공사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공단은 100%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산업단지는 당분간...
승범

김승범위원

안해도 된다?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예. 공단조성해서 분양할 때까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예.

박일위원장

소급적용도 가능한가요?
남기

하남기회계과장

이것은 부과지역을 고시해야만 세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전임자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 늦게나마 찾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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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회계과장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잘 해주시길 바라고 지방산업단지는 국가법이 세액을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만들어도 안내요. 그리고 또 개별부담금, 공단에서 삼정공업사가 돈이 3만원단위로 18만3자로 바꿨어요. 그분들이 개발 이득금을 받은 것을 시에서 받아야 맞죠? 우리는 추징해야 맞죠?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면 나 이사갈테니까 땅사내라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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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회계과장

삼정산업 같은 경우에 공단에 입주하는 어떤 제약요건이 있는데 거기를 어디로 이주시킬려면 공단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정읍시 현재 공단여건으로 보면 좀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겉가지 같은데 저는 국가공단 관리법에 의해서 5년동안 100%, 차후 5년동안 50% 감액분도 공제해주고 징수를 했으면 합니다. 법을 찾아서, 우리 박진상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워요. 오비이락이라고 어려울 때 징수까지, 5년동안 멈춰있던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새로운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에서 공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공제를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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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회계과장

예. 납세자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되어서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지역 고시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