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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80회 제1본회의200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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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22일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중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등 3개의 안건은 수정안가결 되었으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원안가결되어 2003년 7월 2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관계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아울러 제79회 정례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8월중으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으로서 7월 24일 및 8월 4일, 8월 12일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안,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7월 29일 및 8월 7일, 8월 14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원관석 의원외 4인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9일자로 소집 요구하여 오늘 제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안건으로는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80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 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제안설명,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80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에서 편성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014억 3천만원에서 19억 7천만원이 증가한 총1,034억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27억 6천만원에서 14억 8,900만원이 증가한 84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6억 6,900만원에서 4억 8천만원이 증가한 19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편성내용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3억 9,900만원이 증가한 209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20억 9,600만원이 감소한 3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19억원이 증가한 306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1억 1,400만원이 감액된 19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효성2동 청사신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발행승인을 받아 지방채 세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세출예산에서 삭감한 22억 4,600만원과 추가로 발생된 세입 65억 3,200만원을 합하여 총87억 7,8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이중에서 총76억 2,400만원을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 중 지정된 재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 교부사업에 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 배정된 국․시비보조금중 집행을 하지 못한 2억 6,500만원을 보조금 집행 반납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9억원은 된밭공원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편성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19억원은 황어장터성역화사업에 편성하였고, 지방채를 발행한 5억원은 당초 목적대로 효성2동청사 신축 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중 비지정재원 20억 300만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등 인건비성 항목으로 10억 1,600만원, 공공요금과 공익요원보상금, 청사유지비 등으로 1억 4,100만원, 경로당지원운영비 5,400만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5억 6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경비 1,800만원, 계산3, 4동 분동에 따른 부족예산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출자금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2억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11억 5,400만원으로 이중에서 5백만원이상 주요사업비로는 1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투자사업비와 경상경비로 총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행정비는 18억 3,500만원이 증가한 320억 3,4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억 7,600만원이 증가한 377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4억 5,300백만원이 감소한 101억 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6,800만원이 증가한 8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00만원이 감소한 34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석현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3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윤혁상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김석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80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동별 순에 따라 효성2동 김석현 의원님과 계산2동 홍성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님께서는 제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어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등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80회 임시회가 계양구 발전에 토대가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