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길학균 의원 발언

80회 제3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3-08-29

길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셔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시작 전에 어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 동장 출석건하고 계산3동, 4동 동장들의 사과 받는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어제 합의 된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길학균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물론 두동장님에 대한 것인데, 제 생각에는,

지경주위원

잠깜만요. 직원분들은 나가시라든가 정회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조례시간에 출석요구를 하고, 의사진행 발언하고 공무원을 퇴청시킨 후에 해야지 위원장님은 공무원 앞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게 만들면 안되지요?

길학균위원장

특별한 의견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될 내용,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지금 얘기도 안들어 보고,

지경주위원

여기서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올 줄 알아.

윤혁상위원

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내일 아침에 두분의 사과 문제를 얘기할 거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대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경주위원

사람이 눈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해야지.

홍성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다룬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세요.

길학균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내일 출석건 문제지요?

이용휘위원

네, 조례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검토보고서로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지경주위원

검토보고만 간단하게 듣도록 하지요.

길학균위원장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 인상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위한 의료업무수당을 월3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동의료업무수당은 1986년 신설된 이후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계약직 의사들로 하여금 열악한 보수체계에 대한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만큼 동조례의 개정으로 다소나마 의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보건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보건소에 전문직 의사가 있습니다. 나 급으로 두 분이 계신데, 한 사람은 내과일반의고 한사람은 치과일반의 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과 일반의는 월400만원 정도를 받는데, 가 급에서는 저희 의사들이 600만원정도 받고 일반 병원에서는 800만원내지 1천만원을 받기 때문에 보수 수준차이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 들어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 문제 때문에 약간이라도 개선을 해서 의사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경주위원

보건소에 3분의 의사가 계시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한분은 한방진료의사인데, 현재는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직으로서 나 급으로 쓸 예정입니다.

지경주위원

한의사를 제외한 두분.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구는 600만원씩이라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가 급하고 나 급이 있는데요. 가 급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나 급은 일반의입니다. 저희는 두 분이 일반의이고 보통 월평균 4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치과의사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나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내과는 나이 많이 드셨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경주위원

30만원만 인상해 달라는 조례안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료수당에서 30만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600만원이고, 우리는 30만원 올려도 430만원인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병원에서는 전문의의 경우 800만원에서 1천만원을 받고 저희 공직에서는 전문의 경우는 월6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400만원을 받는 이유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서 400만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별표9에 제2호를 보시면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의무직렬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의 승인을 얻은 금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개정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후진위원

수당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봉이 아니라 본봉은 따질 것 없고 수당가지고 행자부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기산’을 ‘가산’으로 정정하는 것은 오자를 정정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오자 정정은 옛날에 일괄 다했다고 올렸는데, 또 나왔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번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길학균위원장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돼서 그렇겠지요.

김용익위원

이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특별하게 제기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지경주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거지요?

“인천광역시계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대통령 바뀔 때마다 하나의 위원회가 생기는데, 이번에 참여정부에서는 새로 구성하라고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가 지금 단체가 있어서 활동을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활동을 안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조례폐지안에 관련돼서 이 사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조례 폐지를 임의적으로 그러한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폐지를 시키자고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꼭두각시고 말 그대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다가 정부가 끝나니까 아웃됐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제2건국위원회가 정권이 바뀌니까 또 아웃되고 이러한 자체의 개선을 정부에서도 얼마간 개선이 될지 모르지만 지방의회가 한마디로 해야 될 생산적인 일은 안하고 이런 꼭두각시 같은 행위만 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없이 당연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특별한 좋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기하는 건으로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는 일부분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질의답변 시간만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제안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백용기입니다. 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도시발전 및 지역개발등으로 인해서 생활여건 및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서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조정이 요구되는 행정구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계조정을 통해서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배경이 있다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1항, 2항, 3항, 5항이 되겠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3월 11일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월 13일 기본계획 시달을 위한 동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동에서 경계조정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를 검토를 해서 4월 10일날 시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동일날짜로 부천시와의 협의 사항으로서 굴포천 구간을 중앙을 경계로 해서 조정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측량비 부담에 있어서는 저희구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편입받는 면적 비율에 따라서 측량비를 부담하도록 저희가 제시를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회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까지 지번, 지목, 면적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12일 경계조정위원회 및 추진계획단을 구성하여 저희가 7월 3일날 경계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8월말까지 시에 건의 및 승인신청을 하고 9월중에 시에 승인이 나면 자치법규정비라든가 주민홍보등 각종 공부정리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조정대상 지역 및 사유로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맨 첫번째로서 시․도간,

길학균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내용이 많으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 내용인데, 생략을 하도록 하지요. 생략해도 되겠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경계조정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전서운동에 경륜장 부지가 지금 계산4동으로 아마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작전서운동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동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결과는 살라리 마을만 계산4동으로 편입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서를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경륜장 부지까지 계산4동으로 책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경륜장 부지는 제가 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서운 체육공원 부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익위원

네. 거기 땅 경계조정을, 원칙은 계산동 땅이었습니다. 2대의원 때 계산동 땅이었는데, 서운동 사람들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 번지를 서운동 번지로 바꿔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런데 또 다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계양구내 구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꾼지 몇 년 안됐는데 또 그것을 지목을 바꾼다는 것은 제가 납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동에서 대상지를 일단 제출을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페이지에 보시면 봉화로 큰길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예를 들어서 앉은 자리에서 우축은 서운동 좌측은 계산4동을 만들자 이거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을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5년 전에 그것을 지목변경을 했단 말야 그런데 왜 거기까지 계산4동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꼭 봉화로 중심을 안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김포군과 인천시 경계가 있습니다. 살라리 마을에 중심도로가 있는데 그런 도로에서 할 수는 없는지, 옛날 같은 경우에 경기도 시절에 김포군과 인천시의 경계가 있다고요. 그런 것을 모르고 계셨는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살라리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2만평 정도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획정리가 완료가 돼 가지고 거기에 광로나 중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 당초에는 작전서운동에서는 봉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살라리 쪽에 구획정리되는 지역을 계산4동으로 그래서 계산4동이 앞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계산중학교 바로 옆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측근 거리에 있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여기 설문 결과에 보시면 총68세대의 설문을 했는데요. 반대 4세대, 찬성이 64세대가 나왔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우리 살라리 마을에서 작전서운동 동사무소까지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그쪽 살라리 분들도 계산4동으로 편입을 한다고 하니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가까우니까 관공서가 가까워야 되니까 찬성을 했는데, 왜 거기 구획정리하는 2만평내만 그쪽을 붙이지 왜 봉화로 해서 전체를 붙이는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거기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몰라요. 제한구역내기 때문에 그런데 구태여 2만평 그것만 계산4동으로 붙이지 전체를 붙이느냐 이겁니다. 조정을 한지도 5년밖에 안되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지금 경계가 구획정리 지역만 하게 되면 저희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쪽 안쪽에 경계 부천시와의 경계까지 나가 가지고 바운드를 에어리어를 정해서 구역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용익위원

그것말고도 경계를 자를 곳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런데 옛날에 김포군과 인천시 경계가 있어요. 그 선으로 잘라도 되고 그 옆에 굴포천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나간 굴포천이 있어요. 굴포천으로 잘라도 되고, 그런데 봉화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경기도 부천시와의 경계지역은 굴포천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경기도 시절에 지금 광역시 되기 전에 경계선이 있다고요. 도면을 잘 좀 보시지 그랬어요. 그것도 거의 일직선으로 돼있어요. 이것은 위원장님 답변하는 것도 못하시니까 제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일단 대상지에 대해서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동에서 각동에 해당되는 구의원님들과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길학균위원장

구청에서도 한번 저희들하고 설명회도 했었고, 김용익 위원님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익위원

그래서 경계를 가지고 나눈 적은 없고 위원장님이 살라리를 계산4동으로 붙이기로 해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살라리 마을만 계산4동으로 넘기기로 토의를 했노라 하는 얘기를 했었지 봉화로까지 잡아서 계산4동으로 옮긴다는 소리는 안 했지요.

길학균위원장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드려 가지고 제가 심지어는 동보아파트까지 택지도 포함을 시키고 그랬더니 인구가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쪽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계라는 것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역사적 조건 아니면 심지어 정치적 조건, 사회적 조건, 주민들의 정서적 조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두가 가장 쉽게 이해하고 행정적 편의뿐만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심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큰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구획을 정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나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획정리하는 사업 약2만여평, 2만평이 안됩니다. 조금 빠지는데 그것만 계산4동으로 편입을 하고 그 농지 그린벨트는 그냥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동변경한지 5년밖에 안됐는데 또 바꿔서 혼동시킬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제 정착이 됐는데.

윤혁상위원

법정동은 그대로 살아있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윤혁상위원

그러고 나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 지번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 6년 전에 벌써 한번 바꾼 것을 왜 또 다시 바꾸느냐 이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도시계획하는 그런 것만 계산4동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도 되니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어떤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서로들 두 분이 자기주장만 말씀하신다면 하루종일 해도 안 끝나요, 거기서는 해야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안된다는 거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3일날 경계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그때 가결된 사항하고 오늘 우리의회 의원님들이 의견 내신 것 두 개를 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승인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경계조정심의 된 것을 안된다, 된다 가․부는 못합니다. 못하고 그때 가결된 것하고 오늘 여기서 가결된 것 두가지를 가지고 시에 승인요청을 내면 시에서 승인난 대로 저희는 경계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법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자고 하는 건데.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 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같이 올린다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안가결을 했을 경우에 제안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거나 원안가결 상태로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나중에 우리의 의견하고 경계조정위원회 의견하고 시에 같이 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변경이 아니라 두 안건 중에서 어느 것이 승인이 될지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지요.

길학균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의사만 표하는 거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조정위원회 안건하고 오늘 여기에 다뤄주시는 안건하고 두가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똑같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아닙니다. 7월 3일날 경계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원안대로 하면 한 건을 올리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김용익 위원님 처럼 말씀을 하시면 두건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한가지로만 합의해서 올리세요.

길학균위원장

왜냐하면 사전에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의회승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이 혼동이 돼서 우리의회에 욕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의회에서 번지나 바꾸고 한다고 말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또 지금 안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5, 6년 전에 바꿨기 때문에 거기는 다 계산동 번지였다가 지금 서운동 번지로 바꿔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정이 됐는데 또 바꿔서 혼동하게 만들어 놓느냐 이거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먼저 번에도 작전서운동 경계조정위원회때 동장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과․소․동 통․폐합 할 때 서운동이 작전서운동으로 바뀌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4세대입니다만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편입되는 것을 희망을 한다는......,

김용익위원

80% 이상이 원하는 것이고 계산4동으로 가는 것은 원하는 것이고 그쪽에 농토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사람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했다든가 토의를 안해 봤다는 겁니다. 번지수가 또 바뀐다는 것을.

길학균위원장

김용익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윤혁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논 지번까지 넘어가는 것을 토의를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김용익 위원님은 지금 살고 계시는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자기 주거가 있는 곳은 지금 계산4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논 지번이 넘어가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대상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는 거주자만하도록 돼있습니다.

윤혁상위원

거주자들은 찬성을 했고 거주자 아닌 농토를 가진 우리 계양구민들은 왜 자꾸 혼동을 시키느냐 번지를.

길학균위원장

번지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을 조정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구역번지가 법정동으로 서운동이 됐다는 겁니다. 서운동으로 됐는데 행정동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헛갈리는 거지요. 왜 지난번에도 바뀌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혼동이 됐었는데, 5, 6년이 됐으니까 안정이 됐단 말예요. 안정이 됐는데, 왜 또 혼동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길학균위원장

5, 6년 전에 바꾼 사실을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김용익위원

몇 년도에 바뀐 것이 대장에 안나옵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자치팀장

바뀐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날 심의위원회할 때 작전서운동장님이 와서 설명도 했었습니다. 한번 바뀌어서 혼란이 있었다 그래도 그날 설명했을 때 그래도 지금 조정할 때 조정이 돼야만이 앞으로 편리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설명서 9페이지를 봐보세요. 첫째 주민자치과장이 담당하고 있는 의원님한테 의견이 조율이 안된 거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심의 할 때는 묘하게 김용익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뭔 일이 있어서 빠지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새삼스럽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조율이 안됐고 안건 9페이지에 보면 문제제기는 된 겁니다. 4번은 이따 다른 위원님 얘기 끝내 놓고 정회해서 상의를 하시고, 시에 두가지 안을 올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안건 김용익 위원님이 원하는 안건을 같이 올리면 김용익 위원님이 올린 안건이 결정이 되버리면 주민이 반란을 일으킬 거고 또 반대로 하면, 한가지 안으로 결정된 것을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4번은 제외했다가 정회시간에 하고 2번 자기 동은 자기가 아니까 4페이지 보면 2번을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효성동은 작전동 조동수 위원님하고 어느정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반대가 12세대, 찬성이 13세대인데,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대안을 가지고 계실거고 앞으로 결정이 돼서 뭔 일이 일어나면 저는 이렇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고 상관이 없는데, 편의적으로 해 줄 의향은 있습니다. 25세대 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반대되신 분들을 설득할 대안이 있으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반대가 많으면 시에서 승인사항인데요. 승인이 안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겁니다. 주민의견하고 그리고 의회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또 저희가 구청장 입장에서 구의견을 다시 첨부해서 시에 제출을 하게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결정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대안은 가지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대안은 배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행정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이 어느정도 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1, 2, 3, 4번이 있지요. 부분적으로 통과가 되야 됩니까? 반대 있는 사람은 반대대로 가야 됩니까? 일괄적으로 1, 2, 3번 다 조례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말씀드렸듯이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번에 경계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이라든가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1, 2, 3, 4번에 오늘 조례가 올라왔는데, 한번에 일괄적으로 통과가 되야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일괄적으로는 아니고, 건별 의견입니다.

지경주위원

반대되신 분들하고 상의만 하시면 되겠네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하고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4건은 일괄이 아니고 개별건입니다.

조동수위원

전에 7월 3일날 효성1동 동장님, 의원님, 작전2동 동장님 지금 효성1동에서 작전2동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저도 가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지금 위치상으로 아파트가 4개동이 있는데 1개동만 효성1동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여기에 보면 조사가 25세대해서 반대가 12세대, 찬성이 13세대인데, 아마 조사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본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들을 접근했을 때 지금은 인감이나 모든 등․초본이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행정상에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감같은 것도 기존 효성1동을 다녔으면 효성1동 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부가 바뀌면서 비용의 발생 그런 것도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지적이나 행정적인 것은 관에서 다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서 할 것은 신분증이나 그런 것은 직접 가서하면 된다고 해서 많이 설득을 하니까 주민의 대다수가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란 부분으로 돼있는 것은 현재 작전2동으로 편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788번지 그 일대 있지요. 3세대가 100% 반대를 했지요. 그 부분은 통장 한 분이 거기 사세요. 788번지에 그래서 동이 바뀌어 버리면 통장의 위치가 되니까 극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제 안입니다만 788번지 일대는 그냥 원안대로 놔두고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현대아파트 부분은 작전2동으로 편입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지 않는 저쪽 교대입구 그 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효성1동으로 편입하는 안을 제시를 합니다.

지경주위원

은행나무 큰 거 있는데 말하는 겁니까?

조동수위원

가현상회가 있지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삼거리 코너가 가현상회입니다. 가현상회 맞은 편에 보면은 무허가 건물로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보시면 조위원님하고 저희가 얘기가 어느정도 됐잖아요. 어느정도 얘기를 하면 그냥 가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기 받을 동하고 줄 동의원님하고 2번은 합의가 된 내용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요?

조동수위원

7월 3일날 조정한 부분에서 788번지만 다시 원안대로 놔두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는 내용이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시면 저희가 그것을 준대로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부분만 수정을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수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김용익위원

작전서운동 것은 시에 총무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의회에서 내가 건의한거랑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2가지 안건을 심의해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러니까 김용익 위원님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의회에서 의견 나온 것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윤혁상위원

상대동이 있기 때문에 계산4동과 서운작전동은 쉽게 얘기를 해서 결론이 안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회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정회를 해서라도 결정을 내려주셔야 만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좁혀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계산4동하고 작전서운동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후진위원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부천시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서 측량비 부담이 회신이 안 왔는데, 현재에도 안 왔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아직도 안 왔습니다.

이후진위원

벌써 4개월이 흘렀는데, 그럼 이쪽에서 요청을 안한 것 아닙니까? 요청을 또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요청을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나서 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천시는 우리 계양구보다 부평구하고의 관계가 큽니다. 그래서 그쪽을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참고적으로 부천시는 경계조정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후진위원

하기는 하천부지니까 크게 신경쓸 것도 사실 없는데, 어찌됐든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이라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동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계산2동하고 계양2동의 동 경계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적절치 못한 입장에 예민한 사항 속에서 종세분화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도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든 97년도에는 윤혁상 의원님하고 합의를 해서 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노력을 했던 바, 그때도 합의를 못했고 주민의 거부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동 경계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솔직한 얘기로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홍성균위원

결론은 앞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의견을 제시하시지요?

이후진위원

상정이 안됐는데.

길학균위원장

조정을, 다시 여기서 우리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7월 3일날 경계조정위원회를 했을 때 여기는 제외를 하고 여기말고 여기하고 계양2동에 용종동 일부를 계산4동으로 편입하려고 했던 그 두건은 의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경계조정에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혁상위원

언젠가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계양2동하고 계산2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집이 안방은 계산동 번지고 다른 방은 계양 2동 번지로 돼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제일 시급한 데가 거기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 의견을 이용휘 간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3분 속개

이용휘위원

행정구역경계조정의건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1동과 작전2동간 경계조정대상지역 중 작전동 788-1번지 일원 지역을 작전 2동 지역으로 존치하고 작전서운동과 계산4동 경계조정 대상 지역 건에 대하여는 행정구역경계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존치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용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지금 수정안대로 수정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