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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80회 제2본회의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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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용휘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용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0회 임시회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5일 제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길학균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총 5차에 걸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예산총액 1,033억 9,9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4억 280만 9천원을 삭감하여 이중 1,2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며, 증액부분을 제외한 3억 9,080만 9천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보수를 인상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규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2003년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자치구간 경계변경 및 동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계조정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동수 의원외 9인께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동수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동수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통의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양산 축제의 예산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보다 완벽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중 계양산 축제 구민 퍼레이드 행사비 5천만원을 신설하는 수정안과,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중 서부간선수로 정비비로 1억 5천만원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조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동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동의합니다.

김진웅의장

의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조동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관석 의원외 9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원관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관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을 유도하고, 최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과 관련된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 의원외 9인께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원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방금 원관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원관석 의원외 9인께서 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3년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구성인원은 10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윤혁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의결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5층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7분 속개

지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지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0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제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존경하는 이후진의원님,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금번 제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수감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계산 3동장과 계산 4동장으로부터 사과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산 3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계산3동장

계산 3동장 권오균입니다. 지난 79회 정례회시 본인이 길학균 의원님에게 결례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준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 드립니다.

김진웅의장

계산3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산4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계산4동장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장 김명성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제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평시간에 구청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가운데 본인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본의 아니게 구청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계산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