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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80회 제조성사업추진사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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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출석 요구되어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팀장께서는 선서서를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서를 묵독하신 후 서명날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총무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9월 23일 총무팀장 김진숙, 노인복지팀장 한용현, 주민자치팀 이기운, 작전2동 최재석.

이후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길학균위원

왜 정회를 합니까?

이후진위원장

조금 전에 정회요구가 들어 왔으니까, 평통 관계도 있고,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사실 오늘 출석요구도 안됐고 했으니까 상의할까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조사속개

홍성균위원

지금 청장님이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 정도,

홍성균위원

연봉 5천만원이 되는데 현금을 인출해서, 연봉 5천만원씩 받는 분이, 더군다나 선출직으로 단체장이 되신 분이 월정액 비슷하게 운전 1호차 기사한테 10여회에 걸쳐 매달 10만원씩 월정액 비슷하게 줬어요. 그 문제는 부구청장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우리 의회 의장님이 계십니다만 설사 기사한테 수고한다고 수고비조로 개인 사비를 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분은 현금을 인출해서 1호차 기사한테 10여회에 걸쳐 114만 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최소한 연봉 5천만원씩 받으신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이게 타당한 지출입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지금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업무추진비 지출 성격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일단 그렇죠. 업무추진비 지출 범위 내에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잘못된 거죠?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어쨌든 일단 업무추진비 지출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지출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인정하십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자료에 보면 매달 10만원씩, 심지어는 2002년도 9월 6일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한번은 10만원을 지급했고, 같은 날입니다. 또 한번은 4만 8천원을 또 지급했어요. 같은 날 중복적으로 지불했습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수령자가 한 사람입니까?

홍성균위원

수령자는 1호차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 내역이 뭔지 모르겠네요.

홍성균위원

그 때 당시의 박과장님, 박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시인을 하셨어요. 이게 잘못된 지급이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10여회에 걸쳐 운전 1호차 기사한테 114만 8천원을 지급한 문제가 그 때 당시의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당한 지출이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지출이라고 보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 구정활동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는 손 기사에게 매일 행사라든가 하게 되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녁에도 매일 늦게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격려차원에서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격려차 수고한다는 수고비조의 격려금이라면 그 비용을 연봉 5천만원씩 받는 단체장으로서 자기 사비로 줘야지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줍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월정액으로 매달 지급하라는 그 목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단체장으로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행위라는 거예요.

길학균위원

세부지침은 없습니까? 기본방침 외에,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런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격려차원에서 지급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홍성균 위원님께서도 이런 사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연찬회를 갑니다. 그래서 단체로 연찬회를 갈 때 청장님이 격려금으로 얼마 주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자꾸 홍 위원님이 정기적으로 매월, 사실 거기에 해석차이가 있는데, 매월 정기적이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오는데요. 일단 그게 사안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했다면 격려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은 정기적으로 매달 이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홍성균위원

벌써 세월이 흘러서 2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시정합니까? 맨날 구청에서는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일련의 사태가 한 달이면 3, 4건씩 터지고 말이에요. 청장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쨌든 단체장께서 마지막날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죠?

이후진위원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어떻든 하여간 그분이 출석을 하면 다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현금을 인출해서 9번에 걸쳐서 식사비용으로 지출을 했어요. 카드로 결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지출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부구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 부분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카드를 쓰지 않는 업소에서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겠죠.

홍성균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업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벽소령이라는 데는 카드로 결재한 바가 있거든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러니까 벽소령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홍성균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초가집이라는 데도, 용종동의 초가집은 저도 한두 번 가 봤습니다. 거기 카드가 안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인출을 했어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 부분은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분은 맨날 사정이 그래서 연봉 5천만원,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건 모르죠. 실제 카드사용을 했느냐, 현금을 썼느냐는 본인만 아니까,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카드결재가 가능한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거기에는 무슨 사연이 있겠죠. 본인이 알 수 있지, 저야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홍성균위원

박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금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카드결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에는 카드와 현금이 있는데 요식업소나 식당에서 꼭 카드로만, 물론 원칙은 카드로 써야 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에 현금으로도 지출할 수 있다고 실무자 견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제주 은갈치, 벽소령, 허대감, 이 업소가 카드결재가 되는 업소예요. 제가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카드결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출했다, 이러한 자체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지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토요일 날 청장께서,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그 분이 지출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장본인이 토요일 날 출석 하신다니까 잘못된 부분은 당사자한테 한번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죠. 어떻든 이 문제는 잘못된 지출이다, 카드결재가 가능한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출한 자체가, 그것도 어쩌다가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 9회입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죠. 일단 사유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고민해 온 바를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말못할 많은 고민을 혼자 안고 끙끙거렸습니다. 어젯밤 사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구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1년 2개월의 구 의정활동에 대하여 저의 양심에 수십 수백 번을 되물어 보면서 어젯밤을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새벽녘에 돌아본 침대 머리맡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그 때서야 저는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구겨진 양심을 밤새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원칙과 명분과 상식이 존중받지 못하는 의정활동 풍토에 철퇴를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선행조건은 지방의회 의장이 바로 서야 지방의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계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바로 어제까지 김진웅 의장님으로부터 참기 어려운 모욕과 압력을 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명분 없고, 무자비하고, 오만하고, 무모한 압력에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초선에서 맡지 말아라, 왜 질문을 많이 하느냐, 구청장 판공비는 재선, 삼선의원들이 하게 내버려두고,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집중하라, 듣기에 따라서는 의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도 있는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 판공비 조사와 관련된 질문은 왜 홍 위원과 길 위원이 집중적으로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강하면 부러진다, 조심해라, 내가 당신을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손해되게 안했다, 협박성 폭언과 희롱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치욕감과 분노를 느껴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손으로 뽑아놓은 의장의 무능함에 구의회는 절망의 늪에, 집행부는 부패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집행부의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에 구의회도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전화로 재선, 삼선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한다고 언성을 높이고, 바로 의회에 들어와서 만나자고 하더니 1시간씩이나 기다리게 해 놓고 하는 폭언과 희롱은, 그 무례함과 오만함에 저는 1년 동안 지쳤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나선 것은 제 개인의 신념이나 이익에 관계된 문제라면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주민대표인 계양구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계양구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신념이 공적인 영역에 접목될 수 없다면 그 신념의 용도는 무엇인지 깊이 회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후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현재 지금의 조사특별위원회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더 이상 조사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임시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 때 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구의장의 무능함과 오만함으로 인한 구의회 파행 등 구의장 불신임안의 당위성은 그 때 자세히 조사한 것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한 사항은 다음 임시회로 미뤄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구청장 판공비와 마찬가지로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구의장 판공비 지출내역과 의정활동 공통경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가지입니다. 이 자료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조사합의를 이룰 때까지 보안을 위해서 저에게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후진 위원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존중은 상대방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였던 똘레랑스가 떠올랐습니다. 화이부동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화합은 하되 같지 않다는 의미가 가장 적절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읍시다. 저 부터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례함이 있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포근히 안아 주십시오. 부족함이 많은 제가, 좀더 겸손해야 할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 더욱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전에 상의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을 주십시오.

윤혁상위원

위원장님! 우리 길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사실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지는 생각도 못했고, 너무 충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이후진위원장

윤혁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