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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51회 제2본회의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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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께 한말씀 하겠습니다. 어제 세계일보사에서 주최한 세계농업인 대상 수상에 관련하여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아실것입니다만 수상관련해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수상장소에 40여분 이상이 참석을 하셨고 일반인 또한 40여분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수상이라든가 기타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노력해 주실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월 4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1월 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외 1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건으로 2009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1건과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 의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 및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액으로 169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경에서 12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세입결함분 129억을 2009년도 제3회 추경시 지방채를 발행 세수 결함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차입하는 지방채는 기획재정부 공공관리자금 기금으로 연리 2.5%로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지방세법 제238조 및 정읍시세조례 84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하도록 되어있는 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의제된 지역을 추가고시 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42조 1항에 의거“지방산업단지 및 첨단산업단지로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함에 따라 정읍 제1산업단지 정읍 제3산업단지 첨단과학 산업단지 등 3곳 2.124㎢를 2010년도 정기분부터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해 추가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추진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면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위원장심사 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태

이병태부의장

정읍시의회 부의장 이병태입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에 즈음해서 정읍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심의에 즈음하여 정읍시의 실상과 의회의 입장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정읍시의 살림살이도 최근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재정 압박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읍시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출향인의 도움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가용재원이 지방교부세 및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2009년도 1,159억원에서 582억원이 줄어들어 약 50%정도가 감소할 전망이며, 또한 우리시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금액이 2009년도 11월 현재 803억승인에 542억원을 사용하였고 이후 261억원을 더 발행 사업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읍시의 재정압박이 더욱 심화되어 살림살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에서는 2010년도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 예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시민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당부말씀 올립니다. 정읍시에서는 지난 2009년도 10월 19일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서 시민여러분께 설명한 바와 같이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정읍시의회도 2010년도 정읍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선심성, 일회성및소모성,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아래사항을 지켜 최선을 다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예산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는 일회성 및 소모성으로 끝나는 축제 및 각종 행사비를 대폭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렇게 우리의회에서 예산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사적으로 서운함이 있다 하시더라도 큰 틀에서 정읍시와 시민전체를 위한 심사라 생각해 주시고 양해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은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다같이 노력하고 힘을모아 활기차고 살기 좋은 정읍발전을 위하여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정읍시 의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도진

정도진의장

이병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4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예산에 즈음한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은 이병태 부의장이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