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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52회 제1본회의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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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0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류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1일 유진섭 의원 외 10분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8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 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으며 11월 13일 문영소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하철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소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강광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읍시 공설 화장장과 납골당 건립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대안에 대해 시민과 같이 공유하고자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장례문화에 대한 의식변화, 화장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2004년부터 화장장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5년 11월에 정읍시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관리 희망자를 공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업비 83억 5천만원과 주변마을 지원기금 70억원 등 총 15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화장장.납골당 건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공모 선정자는 화신공원묘원으로 개인토지를 1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체결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과정에서 향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공유재산을 건축한다는 조건입니다. 협약서에는 토지소유자의 무상임대기간 10년이 경과된 후 토지이용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확실한 규약과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상 화장장시설 매각매수, 운영방법, 관리운영권, 위탁협약 체결, 지도감독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한 협약당시와 다르게 부지위치변경, 부지소유자변경, 사업비 증가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화장장·납골당 건립에 따른 토지를 무상제공하기로 한 법인과 개인간에 법정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확보된 국도비 17억3천만원이 반납될 위기에 있고 협약서 변경체결에 어려움이 있는 등 화장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장장·납골당 건립 추진 시 사유지에 행정목적의 공유재산인 대규모 건물을 신축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02년 사유지에 설치한 사계절썰매장 토지사용에 따른 토지주와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유지에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겠다는 협약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합니까? 토지무상사용 10년이 지난 후에, 막말로 토지사용에 따른 임대료 요구, 운영권의 무제한 주장,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조문제 등을 요구할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화장장과 납골당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주민의 화장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협약서대로라면 정읍시는 화신공원묘원측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관리 희망자 공모 때부터 토지 제공자에게 아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잘못된 조건부여와 행정목적의 공유재산에 대한 신중치 못한 업무처리로 협약을 체결한 결과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행정절차는 이루어 졌을지라도 건축에 따른 인허가 및 설계,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정읍시는 현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시가 직접 화장장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정읍시 공설 화장장· 납골당 건립 운영에 따른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모두 사망합니다 .생로병사는 거부할 수 없는 당연지사입니다. 전 국토의 묘지화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이름의 땅 한평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죽고나면 어디로 갈 것인지?, 후손중 누가 벌초할 것인지? 앞으로는 자손들이 찾지 않는 무연고 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화장장은 시장과 시청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사설 화장장과 납골당을 이용하면 가격이 비싼데 시립 화장장과 납골당은 가격이 쌉니다. 터덕이는 화장장, 납골당건립에 있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시민들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화장장·납골당이 동네 가운데에 있어도 시민의 쉼터, 공원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혐오시설이 아닌 필요시설, 필수시설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읍시는 화장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설이든 소규모 시설이든 시민의 복지 및 편익을 위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에 예견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잘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문영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