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 입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의원님 여기 기감실 감사만 하시고 지방채부분은 전번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이해했었고 숙지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정병선의원님 말씀대로 근무시간 안에는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우천규 의원님은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날을 새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례회의 기간중 감사는 7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내용 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 자료입니다. 시정에 반영은 안됐지만 사례 연구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우리 윤영희 위원장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우리 시에서 불법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민간인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다른데에 게시를 했으면 아마 바로 도시과에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했을텐데 돈내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하시고 돈 안내고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다 하고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꼭 한번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따라서 요새 가점은 주지 않지만 기피부서가 또 생겼죠?
어떤 계에 배치가 되면 빨리 그 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곳이요? 복지증진과 같은 데를 보면 거기에 아동복지팀인가는 6개월 이상, 거의 1년 이상 있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을 너무 다니셔서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결재 못한 적도 있죠? 결재 못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정읍시가 손해본 것 없어요?
노조에서 건의한 것이 몇가지 있네요? 대부분 다 처리결과를 보면 그런대로 되는 것 같은데 공적인 출장시 부서 차량과 관련자 차량으로 이동, 개인적인 일은 본인 차량운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밑에 보면 인원동원 차별화가 있는데 꼭 필요한 행사에만 인원동원이 필요하다라고 노조에서는 건의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를 하겠다라고 했고 행사동원시 대체휴무 적극 보장이라고 했는데 행사동원을 하는데 대체휴무를 할만한 행사가 있어요?
그런 날은 좋지만 일반적으로 준공식 등을 할 때 청내 방송을 왜 해요? 우리 시에는 직원들이 참석할만한 행사에요? 동네에 조그만한 준공식 같은 것을 하는데도 필수요원 남겨놓고 나가라는 방송을 하는데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하기 민망하고 창피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민원인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보면 직원이 없답니다. 자기는 급한데 어디갔냐?
출장갔다고 합니다. 무슨 출장인지 자세히 알아보면 어디 행사장을 갔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행사장만 쫓아다니는가보다고 그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한번와서 못만났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100%거든요. 10번와서 8번 만나고 2번 못만났으면 행사때문에 나갔다고 하면 80%정도는 가면 만나지만 한번왔는데 그분이 담당공무원을 못만나고 가면 정읍시청은 갈 때마다 없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청내방송까지는 금지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앞에 계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이나 타지에서 우리 정읍시에 오신 분들, 무슨 일을 보러 청내에 들어왔다가 들으면 웃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직속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