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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5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9-11-24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유진섭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섭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유진섭의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범죄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정읍시 주민자율 방범대에 대하여 그동안 법률적 근거없이 지원되어 왔는 바,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에서 지원대상은 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등록이 된 후 1년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원할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활동지원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정읍시 포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장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최근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거나 방범활동중 방범대원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지도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방범대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1일 유진섭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31개의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981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200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손전등, 모자, 완장,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와 야식비 및 출동비 등의 운영비를 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순찰차량 운영비, 급식비, 피복비 및 체육대회 등은 일반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에어콘구입, 사무실 수선비 등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2009년도 기준으로 연간 2억7천8백여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범위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보상금은 관련 조례나 규정이 없이 지원하고 있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개진 결과 포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방범대의 지도 및 관리,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자율방범대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시장의 지원을 받는 자율방범대는 시장에게 설립 및 등록신고를 하는 내용과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이 조례를 시행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으로 제 3조에 설립 및 등록의 조항으로 1항주민자율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및 2호서식「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신청서」를 연합대를 경유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과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고 수정안으로 “(안)제3조”를 “(안)제4조”로하고, “(안)제4조”를 “(안)제5조”로, 안제5조”를 “안제6조”로, “안제6조”를 “안제7조”로 각각 수정함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진섭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예산 지원이 여기나와 있는대로 순찰차량 운영비를 주시고 급식비가 아니고 야식비겠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야식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급식하고 야식하고는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녁 식사는 아니고 야식입니다. 3식 정식때가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피복비는 주셨고 체육대회도 했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 보상금으로 지원되었고 그 이후로 사무실에 에어컨 구입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에 일부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풀비로 지원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속 매년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에 자율방범대가 981명인데 이분들 상해보험을 가입해준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사회여성과에서 자원봉사단체 회원들 상해보험으로 1인당 1,169원해서 이미 약 114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기존에?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상해보험은 다른 과에서 가입이 되어 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자원봉사 단체로요.
승범

김승범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자율방범대 상해 보험가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가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상해보험 가입비라고 명문화를 시키면 그쪽에서는 빠지고 이쪽으로 오겠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죠. 저쪽 사회여성과에서 하던 상해보험 가입을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승범

김승범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장비구입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손전등이라든가 여러가지 야간 방범순찰에 필요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조례 제정이후로 전년대비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이 될 것 같아요? 상해보험 가입비도 정확하게 1인당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로 명문화를 시켜버리면 예산이 증액이 되었을 때 나중에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보험가입비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기존에 해왔던 에어컨 구입이나 사무실 수선비 빼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일반 보상금이 증액이 될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무래도 근거없이 지원할 때보다는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증액이 되죠. 다양한 요구가 될 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활동지원비라고 해놓으면 여기에 야식비, 피복비가 다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기에서 활동지원비는 야식비하고 방범차량 유류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본적으로 해왔던 내용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야식비하고 유류대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것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보험내지 고장났을 때 수리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던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유류대하고 야식비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활동지원비라고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면 차량이 각 면에 1대씩 있어요. 그럼 이 차량 유지비까지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과중하지 않나 싶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나중에는 예산지원이 자꾸 늘어나다보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활동지원비로 묶어 버리면 그래서 저는 피복비, 야식비 그동안 사무실 운영는 어떻게 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자체로 하고 저희가 별도...
승범

김승범위원

활동비를 삭제를 하고 야식비, 피복비를 삽입하는 것이 어떨가 싶어요. 활동지원비까지 포괄적으로하고 차량지원까지 수리를 해줘야 할 그러한 형편이 와버린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기에 세부적으로 명문화를 시키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일정부분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큰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해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늘어나죠. 욕구가 다양하게 나올텐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탄력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진섭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활동지원비에서 활동지원비를 빼고 야식비, 피복비를 삽입하면 어떻겠어요?
진섭

유진섭의원

이것은 활동지원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는 현재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에 용어를 포괄적으로 정의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세부내역은 총무과에서 규칙으로 내용을 명시를 해주면 기존에 하던 것하고는 특별한 차이가 없고 지금 새로 추가되는 것은 방범초소에 설치, 또 초소 내부환경비가 그동안에 어떤 시장님이나 시의원, 도의원들의 개인적 재량사업으로 중구난방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금액이 지대별로 다 차이가 나고 한도도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제 생각에 배경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대별 편차가 크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상한선을 두자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했던 것인데 발의하면서 내용을 쭉 점검해보니까 예산변동 추이 2개년도만 봐도 2008년, 2009년만 봐도 예산이 1년사이에 1억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증액된 것을 분석을 해보면 고정비 재산 성격이 많아서 향후에 발생할 다른 곳도 생길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용어를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보다는 규칙에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조례 발의의 취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유진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규칙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기에 포괄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세분화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한데 규칙은 의원님들 심의를 안받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것은 활동지원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크게 묶어놓으면 야식비만 기존에는 지원을 해주었는데 야식비하면 급량비로 나갔을 때는 재정부담이 커진다라고 판단을 드리는 것이고 유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초소 설치 내부 환경개선비 이것도 지금은 기존에 어떤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쪽에서 많이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사무실 신축해달라는 그런 욕구도 나올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을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유진섭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칙에 삽입해서 타이트하게 묶어놓을 것은 묶어놓고 가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해서 가급적으로 재정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정된 이후에 규칙이 만들어지면 규칙이 정한대로 주어서 우리가 미리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규칙안이 마련되면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보편적인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거는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마디로 궁색하게 운영을 해왔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자율 방범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억이상씩 증액이 되어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솔직히 자기 일 다 하시면서 밤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도로 무엇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이 지원도 많이 해줬는데 첫번째 시의 잘못된 것이 형평성 결여에요. 어디에는 에어컨이 있고 없고, 어떤 데는 차를 사주고 안사주고 기타 수많은 형평성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시행규칙이든 더 필요한 것은 이 조례에 확정적으로 넣는 명시 규정이 더 명확해야 된다. 두루뭉술해서 안된다. 지금도 조금전에 김승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염려하시던 것, 유류비 지원이나 차량지원, 사무실 지어달라는 것도 지금 차도 사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군데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명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율방범대 자체가 정말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봉사입니다. 타 시군이나 일본 같은 예도 시의 지원요청없이 할 수 있으니까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1년 이상으로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지원요청시에만 나가야 되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자율방범대에 야식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시에서 안받고 보람을 느끼고 기름도 우리가, 야식도 우리가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신청 단체에 한해서만 준다는 것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자로 구분도 되죠. 그런 기회를 시로 봐서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자원봉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을 해야한다고 보고요. 형평성 문제는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지문제도 있고 그래서 딱 떨어지게 초소하나를 짓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규정을 딱 떨어지게 만들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는 운영하면서 불만이 적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시행규칙에 넣든 저쪽 방범사무실에는 있는 것이 우리 사무실에는 없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표출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지원대상,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방범대 운영비 등을 지원하되 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 등록된 이후 1년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에 지원한다에 자율적으로 신청도 해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원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은 안하고 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안으로 해병전우회도 지원한다로 나와 있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 안이 현재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해병전우회도 자율방범 활동하는 해병대에 한해서는 똑같이 지원을 하도록 삽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부칙에 한다로 나오면 방범대, 해병대가 들어가야 되고 할 수 있다로 나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는 강제조항이에요. 피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제안서에 자율방범대, 해병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되 이렇게 나와야 맞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운영하되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다로 나와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할 수 있다로 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할 수 있다로 바꾸던가 앞으로 넣어주던가 둘 중에 하나는 안 맞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나중에 해병전우회도 해주면 재난구조 하는데도 있죠? 특전사 그쪽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기에서 해병전우회는 활동목적이 자율방범대와 거의 동일한 활동을 하는 해병전우회지 어디 재난구조라든가 의용소방대는 아닙니다.

박일위원장

그쪽에서도 자율방범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자꾸 다른 단체도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율방범 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단체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장

현재 자율방범대를 보면 그전에도 총무과 할 때 여러번 말씀드렸었는데 잘되는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고 숫자가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간식비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야식비는 회원이 10명이든 어쨌든 하루 밤에 순찰하는 조가 2인1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회원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크게 불합리 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박일위원장

제가 다시한번만 물어볼께요. 다른 단체에서 이 자율방범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자율방범대 역할을 하는 단체가 여기에 준해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기 조례에 나와있듯이 자율방범대 신청서를...

박일위원장

자율방범대에 해병대가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른 단체도 충분히 그것을 요구할만 하죠. 이것은 자율방범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열어두는 것 아니에요? 다른 단체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담아두는 것이거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럼 동일한 활동을 하면 여타 단체에 이렇게 안되어 있고 해병전우회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혹시 지원요청을 한다고 해도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타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활동하는 단체들도 자율방범대처럼 정례적인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좀 상이한 것은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매일 근무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구조라든가 이런 어떤 특수한 개별사항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어떤 근무에 지속성을 놓고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되어진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해병전우회도 거의 방범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별도 시하고 관련된 또는 시민들하고 관련된 행사에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경상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하고는 성격을 구분하자면 조금은 그런 궁극적인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조금 아쉬운 것이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대별 근무상황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데는 아주 잘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아주 소극적이고 마지못해서 적만 두고 있는 그런 방범대에 차이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표출은 잘 안되지만 또 거기하고 각 지대하고 연합회하고 내적인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해주는 방법이 이 지원조례를 통해서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제가 발의할 때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조금 전에 얘기하는 선출직 분들의 재정적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뜻이거든요. 어느 지대는 돈이 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하는 이런 차이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출직에 있는 분들을 여러가지로 활용하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선출직에 있는 분들도 실은 일정한 기준안이 있어야 지원을 하더라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항상 예산 지원여부에 보면 갈등이 상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는 이것은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신분에 있는 분들은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마찰이 생기니까 이 지원조례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선을 긋자는 뜻도 있고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각종 지원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해주기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 지금까지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두리의 것들은 이번 이 지원조례를 통해서 해소나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업중에 초소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소설치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읍면동 공히 초소설치하기가 쉽지 않고 기존에 있는 초소들도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조례에 따라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세부 규칙을 잘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더 질의해 주시면 제가 더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전국에 관련된 조례를 검토를 해봤더니 주민자율 방범대를 시가 직접 등록한 곳은 대전 서구가 한 곳 유일합니다. 그 동안에는 경찰서에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도 등록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공중에 붕 떠있는 자율방범대인데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것이 등록되지 않아도 말하자면 지대가 만들어지면 경찰서하고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협력기관일 뿐이고 또는 유관기관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경찰서에 등록을 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규정을 이번에 마련한 것도 그동안에 했던 것은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경과규정을 두어서 인정하고 앞으로 생길 방범대에 대해서는 시가 주 등록기관으로 해서 지원신청을 할 때는 시가 일정의 경상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박일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방범초소 설치를 우리 조례안에 못박아두면 나중에 마을회관이나 노인당 같은 것도 지어줘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 23개 읍면동에 어디라도 혹시 하나 방범초소를 지어주면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유진섭의원

방범초소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고 또 방범연합회의 생각은 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던 것은 여기 지원사업에 해외연수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방범대가 특히 해외에 나가서 특별히 배울 것은 제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공감하는 것은 그동안 방범대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살신성인은 아니지만 자기의 시간을 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포상 조례에 의해서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 포상조례가 있으니까 포상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서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범초소 문제는 제가 여기서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이 초소문제는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초소들이 없는 곳이 없고 다 초소들을 마련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초소에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 방범초소에 문제는 동지역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읍면지역에 방범초소는 상황에 따라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선도적인 내용으로 발의를 했으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숙의를 하셔서 초소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했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진섭의원께서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든 사항들은 우리 조례안을 봤을 때 거의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너무나 어떠한 부분에 포괄적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표현을 표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사항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전에 김승범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활동지원비 이 부분같은 것도 너무나 포괄적일 수가 있다. 조례안 3조에 표기되어 있는 활동지원비, 그럼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더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안에도 그런 것들을 표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검토안 수정해서 그런데 여기에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표현이다. 여기에 보면 방범대까지는 좋은데 해병전우회도 지원한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가 물론 어떤 지역에 큰 일들이 있을 때 늘 헌신적으로 봉사해주고 앞장서주는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전우회 못지 않게 활동을 해주는 그런 단체들이 여러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최근에 단체가 구성된 재난구조협회도 있고 또 사회에 어떤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꼭 어떠한 단체를 여기에서 표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또 이것으로 해서 갈등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위에 보면 해병전우회 등 자율방범대 활동에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사항을 밑에 넣어서 자율방범대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에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한다.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단체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각 방범지대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실은 해병전우회도 방범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라는 것이 각 지대에 방범대는 자기 관할 구역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연상해 보면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는데 해병전우회도 매일 방범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정읍시 전체 또는 시내가 주요 활동구역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만 가지고도 해병전우회가 우리도 매일 저녁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겠다하면 시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구조협회도 우리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차량으로 저녁에 방범활동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민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활동할 의욕이 있고 활동계획이 있고 또 활동할 상황이 되면 시에 등록을 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진섭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 표기할 때 해병전우회도 지원한다 하는 이 표기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해병대도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를 지원을 해준다는 것까지는 모르는데 어느 특정단체를 표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기왕에 해병전우회가 자율방범와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전우회가 있어서 그것을 의식하다보니까 해병전우회를 여기에 명시하는데 집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해병전우회라고 명시를 안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가능하고 기왕에 활동해온 해병전우회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등록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면 활동한만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유진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방범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업무로 모든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율 방범대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원과 관리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과 같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등록은 하나의 관리 일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3조에 설립 및 등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신설을 했어요. 제가 볼때는 등록은 하나의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원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만 방범업무는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하시는 김에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혹시라도 경찰행정법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하고 협의를 해보셨는가? 분명히 등록은 하나의 관리 입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확실히 된다면 시장에게 등록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경찰행정법에 의해서 협의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본 일이 있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신설된 안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등록관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등록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야 할 것인가? 경찰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명백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검토를 해봤는데 등록규정은 지방경찰청에 없습니다. 완성된 조직에 대한 관리만 되어 있지 그 조직을 등록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유진섭의원님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오죽 잘 알아서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해놓고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있었을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두상으로라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봐서 확정을 지은 뒤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지금 현재에 관행으로 보면 경찰업무하고 일정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협조체제, 또는 동시 출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상으로는 우리가 이쪽에 등록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전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모든 관리권한이 우리한테만 다 넘어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끊임없이 협조체제로 가야죠.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까지 하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혹시 등록을 경찰이 해야할 것을 우리가 하지 않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그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잠깐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아마 경찰부서나 저희 부서나 등록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고요. 단 그 업무영역을 어떻게 보면 경찰쪽에 가까운 업무 영역을 등록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행정에서 조금 침범한다라는 그런 감은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협의나 검토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만들려고 했던 조례고 제가 유진섭의원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부탁까지 했어요. 지금 저는 이것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 건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넣어줘라고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 수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포인트로 잡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조례를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이 문제인데 골고루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솔직히 설립 및 등록에 관한 것은 우리 조례에 안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관계 없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원하는데는 특별하게 지장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안이 나와 있냐면 관할 부서 활동이 등록된 후에 등록절차는 없지만 관리규정은 있단 말입니다. 경찰서에, 그러니까 예산을 아낄려면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된 업체를 우리 정읍시가 지원해준다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등록절차를 여기에 명시해서 없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 정병선의원님처럼 새로운 경찰서와 여기와 시시비비에 놓일 수 있다. 우리가 등록절차를 밟아서 학교가 우리 정읍시에 교육으로써 등록절차를 밟아서 10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요. 이것은 프리하게 놓아두고 나머지 가지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발의하신 유진섭의원님 꼭 넣어야 됩니까?
진섭

유진섭의원

정회중에 얘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범초소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32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연합대까지 32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방범초소가 없는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기에서 초소라는 개념보다는 현재는 사무실 성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실이 없는 데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사무실이 없는데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방범초소 설치 이것은 삭제를 합시다.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박일위원장

정회중에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의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부위원장 정병선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제2조 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 등록이 된 후 1년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을 1년이상 지속적으로 활동 해온 으로 하고 안제3조3항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를 방범초소 내부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정병선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국단위 기구를 축소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 단위는 행정기구 법적 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본청 문화행정국·주민생활지원국·건설교통국 3국을 자치행정국·경제건설국 2국으로 조정하여 1국을 감축하였습니다. 과 단위는 부시장 직속의 전략사업추진단과 보건소의 샘골보건지소를 신설하였으며, 기능이 유사한 부서를 통·폐합하여 사계절관광과는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는 체육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국 체제개편으로 문화행정국 소속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일부 과를 자치행정국으로, 건설교통국 소속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일부과를 경제건설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주소 전환에 따라 변환된 사업소·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2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구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상위직은 직급별로 정원을 정하고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소계로 그 총수만 정하여 정원관리에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총 정원은 현 정원 1,064명을 유지하고, 정원 조례 표준안에 의해 변경되는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1.2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별표 3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붙임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박 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총무과에서 상정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개 국을 감축하고, 부시장 직속기구로 “전략사업추진단”과 보건소 기구내에 “샘골 보건지소”등 “과” 단위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실ㆍ과ㆍ담당관 인구수가 기구설치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100분의 5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위 규정에서 명시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에 해당되어 본청의 3개 국에서 2개 국으로 감축하여야 하므로 현재 3개국에 소속된 실·과·소의 조직의 명칭이 변경된 2개 국 소관으로 조정되는 내용으로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개편되는 [자치행정국]에는 종전 [문화행정국] 5개과와 [주민생활지원국] 4개과 등 9개과를 담당하게 하고 [경제건설국]에는 종전 [주민생활지원국] 4개과와 [건설교통국] 5개과 등 9개과 담당하게 하고 또한,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정읍관광개발단]의 업무를 강화하여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금년도 개원 예정인 [샘골보건지소]를 보건소 산하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안)은 기능이 유사한 부서간의 통·폐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T/F팀을 정식 기구화하여 지역발전 도모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업무의 특수성 및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배치 조정에 있어 경제건설국의 주무과를 시설직관리 부서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건의 사항도 있었으나 우리시와 유사한 인구기준에 맞게 개편한 12개 시의 타 자치단체의 기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경제분야의 주무과 배치가 9개 시로 75%를 차지하고 시설직관리 부서(도시과)주무과 배치가 3개 시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조직개편 안에 있어서 경제건설국의 경우 직렬별 정원과 정읍시 공무원 정원에서 직렬별 비교 및 업무의 중요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통상과를 주무 과로 조정 배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인구감소 현황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조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규정의 내용과 우리시 조례의 내용이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과 우리시의 여건 등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위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붙임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치행정국은 문화관광과가 주무과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건설국은 주무과가 경제통상과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통상과는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네번째에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도시과는 주무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가 이 조직안으로 보면 다섯번째에 있는데 기술직 형평상 경제통상과가 주무과로 간다면 그 다음은 도시과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국내에 과 순서 배치는요...
승범

김승범위원

주무과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과가 와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건설국에서 먼저 경제를 앞세우고 건설파트로 해서 순서대로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시면 경제통상과 과장 직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행정 단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수직렬은 가능하지 않아요? 시설직하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그 직렬을 정할 때는 그 업무성격이 기술직렬 성격이 몇%냐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 성격이 몇%냐 하는데 여기는 기술업무 성격보다는 주로 행정쪽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통상과에 밑에 계를 보면 기술업무 성격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직, 시설직들이 조직안을 보면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교육과학과도 행정이고 환경관리과는 환경, 산림녹지과도 행정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과부터가 기술직인데 다섯군데는 전부 기술직이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교통과가 행정입니다. 굳이 시설직하고 나눈다면 행정이 5이고 시설쪽이 4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안이 나와서 어느정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지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히 시설직쪽에서 문제제기나 이의제기 한 예는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시설직 쪽의 의견은 도시과가 기왕에 주무 과도 했고 기술직이 많으니까 주무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 자체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당히 한시간가량 논란을 벌인 결과 조금 전에 제안설명했다시피 여러가지 업무성격이나 다른 지자체의 예도 보고 해서 보편적인 안을 채택한 것이 괜찮다 그리고 명칭도 경제건설국으로 해서 의회 상임위 명칭하고 맞췄습니다. 어떤 딱 떨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경제통상이 주무과로 오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 결론을 해서 이 안을 통과 심의를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설교통국의 주무과가 도시과였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무과는 주민생활지원과였는데 경제통상과가 아니었어요. 어찌보면 도시과가 주무과로 가야 맞지 않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의견도 명분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건설국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여러가지 상황이 그렇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타 지자체도 그렇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쪽이 먼저 가다보니까 주무과를 경제통상과로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보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가 어디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증명 민원 그런 것 빼고는 건설파트가 많다고 봅니다.

박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설직들이 우리 전체 정읍시의 1/10정도 됩니까? 거의 10%가량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박일위원장

이분들이 숫자는 적어도 저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정읍시민들의 민원횟수가 가장 많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의 70~80%가 다 도시건설쪽에 있는데 아마 이쪽에도 비중을 두어서 우리 김승범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괜찮지 않나? 물론 다른 타 시군을 놓고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타 시군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썩 선진화 되지 않은 모습같고요. 이 조직개편안을 처음에 할 때 이번에는 총무파트에서 이 안을 만들었지만 그전에 할 때는 외부 용역을 주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경제통상과가 주무과가 아니었는데 경제건설국이라고 명칭을 해서 경제통상과가 앞에 있다고 하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관철을 해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칭도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있고 주무과 업무는 여타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부서보다는 서무 성격이 강한 행정쪽에 성격이 강합니다.

박일위원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육과학과가 제일 민원이 없다고 봐야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 내에서 주무계도 서무성격이 50%이상 되고 해서 대체적으로...

박일위원장

국장 자체도 시설직이고 그런데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이 업무 주무 과장님이 맞으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청내에 3국을 2국으로 한다는 지침은 언제 받으셨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침이라기 보다는 규정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금년 말까지 유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어디 규정이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이 작년 7월에 개정이 되어서 현 기구표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총액인건비제 시범 자치단체라고 해서 금년말까지 유예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맞추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기구를 개편하는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줄여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정읍시는 1국을 줄이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고 언제부터 이 자료가 나오기까지 언제부터 이 일을 했냐 이 말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기는 이 규정이 개정된 때부터 알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때가 언제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2008년도 7월 3일이라고 봐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갈등조율하고 조직내에 의견수렴하고 의회에 의견수렴한 것은 몇회나 어떻게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조례 개정은 개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개정안을 만들기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활동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간에 추진일정은 9월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9년 9월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리고 9월16일부터 10일간 각 부서에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사 대상은 전체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분이나 의뢰에 응해주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다 나름대로 의견은 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별로 한건씩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한 건 이상도 있고요. 여러가지 안을 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는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국소별로 워크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타협회를 가졌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별로 나온 것 가지고 국소별로 또 회의를 가졌다는 말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언제쯤이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금년 10월12일에서 13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았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최종 조직개편 현 계획안을 25일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지금까지 이행해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타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으면 이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물론 우리 과장님은 과별에 근거를 두고 국 실소장이 회의를 해서 과장님이 문맥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바램이나 계획사항을 조정한다면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합당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합당여부는 과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상의절차, 결심절차도 필요하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두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기간으로 따지면 12~13일 정도 됩니다. 과별 수렴기간, 2일의 회의기간 하면 지금 비용은 제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별도 용역을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비용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조직은 무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읍이 먹고살기 위한 앞으로 살기위한 타지역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그 일꾼들의 진영을 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도 너무나도 조용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해봤어요. 그러나 조금전에 누누이 지적했듯이 이쪽에도 기준을 잡아도 안맞고 저쪽에도 기준을 잡아도 안맞는 또 행정이 우선이 되는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저는 최소한도로 이런 큰 일, 돈으로 따지면 이것은 1천억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돈을 아꼈다는 인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재 쓰고 있는 조직은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해놓았고 잘됐다고 인천시를 비롯해서 여러 시군이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 정읍시가 이번이야 말로 전혀 외부 손없이 또 지금 하는 것을 자체 평가해서 1억도 주었는데 1천만원이라도 1/10이라도 1/20이라도 들여서 지금 있는 것을 평가하고 새로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엔가 1억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그 안이 특별하게 큰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은 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기구를 축소해서 지금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잘못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 조직이 현재의 조직을 모토로하고 위치변동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을 평가를 받았으면 그런 자료가 있어서 과장님 답변도 수월하고 정당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쏙 빠졌기 때문에 새로운 편제로 봐야 되어서 시시비비는 끝없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못하는 국과장도 많다. 계장은 물론이고 저를 찾아온 사람도 여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준비부터 조금...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우리 청원들의 생각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의견을 들어보면 각자의 그런 입장이나 자기 위치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구한 생각도 다 안을 갖고 있어요. 또 그런 사안을 외부에 발주를 해서 해도 속된 말로 뽀족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취합을 해서 그간에 이런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통폐합도 하고 개정도 하고 신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었다고 봅니다.그리고 또 민선4기 후반에 조직을 통째로 흔들어서 조직이 불안해지는 그런 것도 최소화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안부 업무 조직도입니다. 여기를 보면 경제가 제일 뒤에요. 이렇게해서 지금 이 일을 누가 잘했다고 점수를 주면 믿겠습니까? 또는 잘하셨어도 잘못했다면 충격을 받아야 되고 저는 이 큰 거사를 하는데 제가 올 봄부터 여러번 얘기했어요. 외부평가, 내부평가라도 받으십시오. 여러차례 했는데 아무런 액션없이 오늘에 이른 거예요. 언젠가 이것 아직 나가면 안되는데 하면서 쪽지 비슷하게 좀 주지도 않고 보여주고 다닌 경우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이외에는 의원님들한테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이 조직 1천명이 넘는 조직은 전쟁터로 나가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나 똑같고 우리 지방자치를 보더라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해버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번 개편안의 기본이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대신 법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줄이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가 뒤로 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중이 바뀌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는 도시과가 주무과가 되냐? 경제통상과가 주무과가 되냐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논쟁이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지 시민을 위해서 도시과가 주무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다고 봐요. 물론 우리 전체 청원들이 골고루 어떤 사기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도 반영은 되어야겠지만 그래서 보편적인 타 지자체의 추구하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표본으로 해서 그 안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것을 틀렸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도 옳죠. 다른 말도 옳아서...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것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오랜 기간, 장기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을 위한 것으로 포장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도시나 건설이 민원이 많아도 10배가 많습니다. 돈을 써도 10배를 더 써요. 저 알아요. 왜 통신정보과가 아니고 정보통신과냐? 그것가지고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정읍시가 그랬어요. 멀리 갈 것도 없고 그것도 과정이 느슨해서 지금도 왜 통신정보과가 아니고 정보통신과인가를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통신이 더 많고 정보가 더 적은데요. 저는 이것을 지금 질타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과정이 너무나 느슨하고 비 계획적이고 비 효율적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하고 백테이터가 나오면 아 그렇군요. 내 생각은 조금 틀리는데 여기까지만 나갈 것이 지금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박일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조직개편 안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가장 고민해 보고 이견조율이 가장 난해했던 것, 적어도 협의기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 생각을 들려 주십시오. 그런 것 있으면 한 두어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조직개편안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런 것은...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보건소에 샘골보건지소가 신축이 되어서 신설이 되면서 거기 직제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건직 계통에서 기대를 했는데 실제 총 정원이 동결되다보니까 기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또 샘골보건지소장의 직렬을 보건직까지 해서 복수직렬화 시켜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행 규정상 복수직렬로 못하고 정원도 두개 팀만 해서 7명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었고요. 직렬도 의무직으로 단수직화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국을 배치하면서 국 명칭이 총무과가 들어가지 않는 자치행정국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 명칭은 여러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 상임위 명칭이 자치행정위하고 경제건설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는 방향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것 몇가지가 있는데 주로 그런 것이 맹점이 되었고 또 조례규칙심의시에는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순서를 도시과 쪽에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한시간 가까이 논의를 한 결과 보편적인 안이 합당하다 해서 당초 계획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추가로 보건소에 만성질환지원하고 축산진흥센터에 축산정책과에 복돼지 사업추진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짜여졌는지를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축산진흥센터 복돼지팀은 비승인기구 T/F팀인데요. 그간에도 교육과학과에 있으면서 소속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문제제기도 되고 또 최근에 와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당초 T/F팀을 구성했던 복돼지의 업무기능이 사실상 수행이 안되고 있는데 최근에 현안사업으로 경주마 공원 유치가 새로 업무가 생기면서 복돼지 업무도 거기로 이관을 하면서 그 T/F팀이 축산센터로 가서 경주마 육성 지정 받는데까지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업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샘골 보건지소에 두 담당은 저희가 보건소로 부터 의견을 받아가지고 타 시의 도시보건지소의 기능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 부서의견을 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과 도시디자인은 어떤 성격인가요? 물론 도에도 보니까 도시디자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침서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바뀐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공공디자인 각 지자체마다 하고 해서 우리 시도 앞으로 도시정비나 이런 것을 하는데 공공디자인 분야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교통과에 교통정보센터는 기구화 시켜준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충분한 질의를 했으니까 정회를 요구하면서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도시보건소 샘골보건지소 준공은 언제쯤으로 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준공은 12말경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정상?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건물은 거의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요. 거기에 장비 보강이 있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지소장이 의무직으로 한다고 하셨죠? 의무직은 복수직이 안되고 단수직으로 의무직으로 가야 한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보건직을 복수직화 못한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무직 직렬을 가진 사람이 사무관 승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이 안될 경우, 의무직이 안계셨을 때는 계속 자리를 비워놓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때는 직무대리로 해서 보건직이라도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직 직무대리가 가능하냐 그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복수직렬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의무직을 채용할 수 없고 공석이면 보건직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의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죠. 의무직이라는 얘기는 의사면허를 가진 분이 와야 한다는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에 와야 하는데 여기에 오실 분이 안계신다면 지소장을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보건직에서 직무대리로라도 발령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행안부에서 1개 국을 폐지해라. 이렇게 얘기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도 7월3일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구 15만 미만은 본청의 국 기구를 2개국 이내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맞춰졌어야 하는데 우리 시하고 전주시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하는 지자체라고 해서 그것을 금년말까지 유예를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새로 만들어진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인구 15만이 안되기 때문에 3년동안 유예가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 시는 이미 15만이 못되었기 때문에 2국 체제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현재 2국으로 국을 하나 축소를 하는데 지금 실과는 어떻게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실과는 저희가 조정없이 그간에 비 승인기구로 운영되던 관광개발단을...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과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국만 2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현재의 실과와 향후 2010년도의 실과 수는 거의 대동소이하겠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과가 하나 늘어나고 샘골보건지소가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1단, 1지소가 늘어나는 것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축소되는 것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축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우리가 총 몇개 실과단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당초에 본청이 20개 실과였는데요. 21개 실과로 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개였는데 21개이고 본청 이외의 사업소가 몇개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직속 사업소가 10개 과, 1개 지소가 되는 것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를 부시장 직속기구로 배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요. 보건소장 소속하에 두는 것이죠.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기구는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경제건설국장의 직렬은 무조건 시설직으로 가야 되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 2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서기관하고 지방 시설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직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행정직이 어떤 시설직이 해야될 업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텐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은 경제파트가 합해지면서 과도 기술부서하고 반반 정도 됩니다, 교통과도 완전히 기술부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행정직이 교통과장을 하고 있고 총 9개 과중에 5개과가 행정직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경제건설국장 같은 경우는 국장이 시설직으로 보직된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간에 3개 국 체제하에서는 건설파트만 있을 때는 기술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반반 가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앞으로는 시설직이 아닌 사람도 경제건설국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뭔가 문제점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경제가 없었을 때는 순수 기술부서 성격이었는데요. 지금은 경제파트가 가면서 행정직 기능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설직의 어떠한 기술적인 노하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제건설국장 유고시에 우리가 대행할 사람이 과연 누구여야 되겠느냐? 주무 부서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무과를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시설직에 있는 사람들을 주무 과 배치를 안하고 일반 행정직에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과보다는 도시과나 건설과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로는 중요도를 감안해서 주무 부서를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무의 중요도를 놓고 보면 그만큼 사업예산을 많이 가지고 집행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 부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경제통상과도 중요하다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할 때도 그 논리가 나왔는데 경제가 우선이냐 건설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때당시 나온 얘기로는 넓은 의미로 보면 건설도 경제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다 어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가지 논쟁이 많았는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기구도가 절대 타당성이 없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데 의원님 저희 생각은 이 기구표는 기구표에 과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의회에 의결사항이라기 보다는 그 과를 어느 국에 두느냐 까지가 의결할 사안이고 국에 속한데에서 어느 과가 주무 과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어느 규정이나 이런 데는 없는 그런 용어거든요. 우리 내부에서 선임과를 주무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업무의 중요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통상과를 주무 과로 조정배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중요도나 지역의 특수성을 놓고 봤을 때는 경제통상과보다도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뜻을 우리 의원들이 피력을 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중요도를 구체적으로 어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는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도시과가 순수한 도시 기능만 갖고 있는 국체제하에서는 당연히 기술부서가 주무과였는데 일반 행정부서하고 합해진 상태에서는 주무과는 주무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성격이 기술성격보다는 더 강하다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행정성격이 더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직에 속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기술부서에 있는 주무계장도 다 행정직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왜냐하면 서무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부서의 주무계도 전부 행정직으로 복수직렬화 되어 있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도시과장도 행정직이었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또 도시계장도 행정직이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기술성격도 있지만 업무성격이 서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수 직렬로 다 되어 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건설교통국에서 주무 부서로써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경제건설국으로 된다고 해서 경제통상에 밀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의회에서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필요가 없고 관여를 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요. 양국 체제하에...

박일위원장

자세한 얘기는 정회중에 말씀을 더 나누시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제통상과장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것으로 복수 조정안에는 행정직과 시설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흐른 관계로 총무과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총 정원의 숫자인 1,064명은 변동이 없고요. 별표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변경을 해서 완화를 했고요. 별표2로 되어 있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도 있습니다. 4급은 전체 정원의 몇%이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조금 완화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별표3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기구와 관련있는 5급 이상 정원은 직급별로 4급이 몇명, 5급이 몇명 등으로 했고요. 나머지 6급이하는 총 소계만 정하고 나머지 부서별이나 직급별은 그냥 규칙으로 정하도록 완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축산센터 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축산센터 소장님은 축산4급이고 기술센터 소장은 지도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몇급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직위 자체는 4급자리인데요. 지도관은 보편적일 때는 5급상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과장 같은 경우도 같은 지도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5급이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볼 때는 5급 상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이 3급에서 5급까지 똑같이 쳐주는 것 아니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 밑에 연구관이 있는 것 같던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연구관은 별도로 연구사, 연구관이라는 직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는 몇급부터 시작을 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거기는 몇급이다 이렇게 안하고 계장도 지도사, 직원도 지도사이고 그럽니다.

박일위원장

우리가 행정편의상 직급을 주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계장은 6급으로 해석을 하고요. 직책에 따라서 4급 상당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급별 %가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다 맞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자치행정 위원회 박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기금 총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255억 1천 3백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 기금은 185억 3천 4백만원으로 금년도 178억 7천 1백만원 대비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목적사업비로 전체 기금의 47.8%인 88억 5천 1백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96억 8천 3백만원중에서 69억 7천 9백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27억 4백만원은 개별기금에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융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수입은 9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69억 7천 9백만원을 통합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예치회수금 1억 8천 1백만원과 이자수입 4백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1천 4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 9천 9백만원을 조성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사업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1억 5천만원은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며 2천 9백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부서인 질병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삼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기금운용 계획 및 총괄표를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2쪽 또한 기금조성 규모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3쪽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2009년 11월 1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의 총괄 현황 및 규모는 2010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 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의 총액은 25,513,73만원이나 기금별 세출에서 예탁금을 제외하면 실제 순 수입액은 18,534,73만원으로 2009년 17,871,174천원보다 663,556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8,621,102천원이고 융자금 2억3천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979백만원, 개별기금 예치금으로 2,703,788천원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81,483천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199,005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금별 수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에서 예치하였던 시급성이 없는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2008년 8월11일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2010년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9개의 개별기금 69억 7천 9백만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이자는 2011년부터 개별기금의 지분율 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 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12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8,621,102천원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질병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7쪽부터 15쪽과 질병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 이 기금속에 장학기금도 포함되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장학기금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장학기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교육과학과 평생학습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금으로 해서 총 255억정도의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는 장학기금은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거기에서 일부 장학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저소득층 자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계획은 장학금으로 1천6백만원 정도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1천6백만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별도 기금에서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민장학금이라고 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민장학재단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교육과학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것은 여기에 있는 각종 기금하고는 별개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별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2010년도 부터 운영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2010년도 8월26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개 기금은 통합관리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개별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화장장 같은 경우는 지출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지출이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투자진흥기금의 경우에도 그때그때 정기예탁을 못시키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지급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못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통합관리를 옛날에는 각 실과에서 통장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통합관리 기금이 개별 12개 중에서 9개는 기금운용을 하다보면 여유 자금이 있어요. 고유목적 사업을 제외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통합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은 그래도 놓아두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자금만 관리운용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기금안 내놓은 것을 보면 언제 기금액이죠? 2009년 몇월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이기 때문에요. 2010년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에 기금이 얼마 있는지를 잘 모르시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5페이지를 보면 연도말 현재액이 각 기금별로 나와 있습니다. 169억3천124만8천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이 맞지 않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연도말 가상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도말 가상치도 제가 여성발전기금이나 기금을 11월18일자 4시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 빼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안 맞아요. 금액이 다 틀려요. 왜 이렇게 틀립니까? 또 하나 양도성 예금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여성발전기금을 왜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넣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시장금리 부정기 이것은 몇%짜리입니까? 정기예금은 보통 몇%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정기예금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개월 미만은 1.3%이고 3~6개월은 2.2%, 6개월~1년 미만은 2.5%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금리부 정기는 몇%짜리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년만기는 3.3%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이 전부 1년 만기라는 얘기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대개 정기예탁은 1년 만기로 넣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2천정도를 보통예금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개별 기금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운용관이 따로 있어요. 저는 총괄 기금 관리관이고 기금 운용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승범

김승범위원

보통예금은 넣는지 시장금리부 정기예금으로 넣는지 예를들어서 기업자유 예금으로 넣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잘 모르고 총괄만 관리한다 그 말이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내년에 총괄 관리를 하면 운용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개별 기금은 개별기금 관리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고 총괄 기금만 운용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각 실과에 있는 사람들이 운용을 한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과장들이 운용을 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이 총괄 운용은 안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통합기금만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9천만원, 1억, 2억을 보통예금을 넣어 놓았을 때 왜 보통예금으로 적립을 해놓았냐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실과 소장이 와서 1억2천, 2억, 3억을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텐데 그것을 제가 실장님께 물어볼 수는 없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운용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자료를 가져올 때는 각 실과에서 가져온 것이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 모르시고 이 운용계획서만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총괄로 기금이 실장님께서 운용을 하게 되면 매년이나 중간에 잔고가 그대로 있는지 예금은 어떻게 맡기는지 양도성 예금은 몇%로 맡기는지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만 저희가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 말이라고 하니까 여기 보고된 액수하고 지금 11월18일 잔고하고 다 안맞아버려요. 차이가 나도 2009년도 말로 계산을 한다면 이자부분만 차이가 날텐데 이렇게 전부 몇천만원씩 차이가 나요.

박일위원장

원금이 차이날 일은 없잖아요. 이자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11월18일자로 받은 자료에요. 왜 이렇게 안맞는 이유가 있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자료는 2009년도말 현재 액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자료는 2009년도 11월 18일자 자료에요. 그럼 2009년도 말까지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자부분이 2~3천만원, 4~5천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자가 2009년도말까지 채워지겠냐는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실과에서 자료도 받고 확인해서 온 자료인데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유용을 해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기에 우리 정읍시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고 제가 금융기관에 전부다 요구한 거예요. 다행히 우리 정읍시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차입하고 지출하고 이런 것은 없었는데 우리 기금보고한 2009년도 말 기금하고 이 기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어디서 차이가 났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기금 관리를 하시는데 이자만 1년에 한번씩 집행하는 것이 있고 원금까지 해서 집행하는 기금이 있고 그렇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12월에 원금집행이 되는 것도 있고 1월에 될 수도 있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개별 기금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원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고유목적 사업비는 개별기금에서 예치를 시키고 나머지 여유재원은 저희한테 정기 통합관리 기금으로써 정기 예탁을 시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 2010년8월26일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식품위생 진흥기금은 무슨 기준이 있어서 과징금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상반기 추진사항에 2천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기금 용도에 나와 있어요. 그 범위가, 식품접객 업소에는 시설개소를 위한 융자사업이나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서 주는 사업이나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관리기금 예탁은 해마다 틀릴 수도 있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거의 정기예금으로 해서 1억5천정도 예탁을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추가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중에 보통예금으로 1억, 2억씩 넣어놓은 것 가능하면 2개월, 3개월 등 기간이 어느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양도성 예금에 맡기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금운용은 전부 전북은행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인데 기금도 특별회계로 보고 전북은행에 단독으로 운용을 한다 그 말씀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 일 50%, 정읍살림살이 50% 대안제시를 한번 내놓을께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돈의 문제를 관리하고 그나마 어떤 통합운용을 해서 이자수익이나 기타 올릴 수 있는 페이스로 올라간 것 같고 안전성도 많이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김승범위원님 말씀대로 보통예금통장에 많은 액수가 들어가 있는 것 등을 포함해서 우리 정읍시도 타 시군과 같이 최소한 제1금융권, 특수과장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 자금 고문으로 위촉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우리 시 전체의 돈도 운용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닌가? 저도 교육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대전시의 경우를 우리 교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최초에 통장개설할 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대전시로 봐서는 수십억원이 결손을 봤다. 그 얘기를 교육장에서 알려 주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시도 한푼이 아쉽고 어떤 혈세의 개념으로 본다면 대안으로써 자문위원이나 고문단을 구성해서 자금을 정확하게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도 우리 기금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될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 전체 살림살이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시기적으로 빠른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더 이상 손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 그것 한번 들어볼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세정과에서 세정과장에게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정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좋죠. 왜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늘 업무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 측면에서 본다면 자금운용을 하는데 상당히 전직 금융권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들한테 기간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위촉을 해서 쓸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제가 권유는 해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는 편리함 추구때문에 거의 묶여서 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은행 같은데는 선물도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제시하는 %에 250% 이상을 선물로 제시해요. 지금 5억이라면 12억, 13억도 제시해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만큼의 스페이스가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몇억씩 주고보다는 한달에 두번 정도 오시는 것, 한번 정도 오시는 것으로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우리가 운용하는데 우리 시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평균 금리는 얼마나 나오던가요? 통합관리 쪽만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로 들어가면 보통 예금하고 다른 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평균으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 1년만기로 했을 경우에는 3.3%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양도성 예금하고 RP환매 조건부 채권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이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CD와 RP로 구분을 하는데 CD는 평균이 얼마 나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CD가 조금 더 나옵니다. CD 양도성 예금이, 1년만기 정기예금은 3.3%이고 CD는 3.4%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1년미만은 정기예금이 2.5%이고 CD는 3%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가 석연치 않은데 많은 바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2009년 11월24일 현재 전북은행 시청 지점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통예금은 몇%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5%정도 잡습니다.

박일위원장

은행에 따라서 이율이 다르던데요? 제일은행 CMA는 거의 4%대던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한가지만 끝으로 여쭤볼께요. 우리 시금고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북은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전북은행에만 하라는 법은 없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금고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금고가 농협하고 전북은행인데 회계별로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회계로 봐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농협이나 전북은행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리가 조금 높은데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어떤 것은 전북은행으로 하고 또 어떤 것은 농협으로 하고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은행장하고 시장님하고의 계약체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약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세정과하고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승범의원님이 개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예금으로만 대부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개별기금도 세정과에 보면 세외수입부서가 나름대로 전문부서거든요. 그 기금운용하는 부서의 계장이나 담당자를 교육을 한번 받도록 해야 겠습니다.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안이 될 수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시금고도 지정을 해놓고 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본청에 한한 것이고 23개 읍면동은 거기를 안거쳐도 됩니다. 읍면동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기금운용도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파고 들어가서 전북은행이나 농협으로 간다는 생각은 말고 유연성있게 금리 좋은 쪽으로 하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반 시중은행도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농협이나 전북은행으로만 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파악을 하면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은행에서는 자기 돈 더 가져 가라고 이자수입 더 가져 가라고 정통을 안 알려줍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문제는 참고하신다는 것을 적극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