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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83회 제3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3-12-10

이용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계양구의회 제3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용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9월 28일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 역량확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의 운영 전담인력의 보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우리구에는 7급이하 전산직 한 명을 한시정원으로 승인 받아 200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 시행과 함께 표준정원을 고시 저희 구에 표준정원은 521명이고, 보강정원은 557명이 되겠습니다. 동 한시정원이 표준정원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존속기간 전까지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라는 2003년 10월 31일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시․군․구 정보화사업 한시정원 권고에 따라서 동 조례 제2조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34명을 535명으로 하고, 제3조 중 총계를 548명에서 549명으로 개정하는 것과 부칙 제413호 제2조 제1항과 제3조를 폐지하는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민등록, 지적업무 등 총21개 민원업무를 관리하는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이건 사실 개정조례안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참조

홍성균위원

정보화사업에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산팀의 직원이......, 6명이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1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정보화 사업적인 측면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면, 타당한 조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이후진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 1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이후진 위원님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희철입니다. 항상 우리 총무과 업무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당직수당은 자치단체별 근무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당직자에게 개인별 1만원씩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급하였기에 원거리 거주자인 경우에는 식비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는 등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으며, 아울러 당직근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2004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돼서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어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한 여기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필요시 비상근무에 따른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비상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당직 및 비상 근무수당 지급근거를 위해 안제7조 4항을 신설하여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수당액은 인천광역시계양구예산편성지침에 반영 지급단가를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당직수당 지급기준은 7급 직원의 시간외근무 1일 지급 한도액과 매식비 그리고 인천광역시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당직시 개일별로 3만원을 책정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공무원 1일숙직시 지급하는 수당을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공무원에게 획일화된 금액으로 지급하던 공무원들의 1일숙직수당을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45,000원으로, 35,000원에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지급하겠다는 근거 마련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3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올라갔을 때는 휴일에 당직할 때는 45,000원, 그렇지 않으면 15,000원으로 돼있었는데, 저희 자치단체장들하고 협의 결과 30,000원으로 돼있습니다. 30,000원은 7급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 4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4,552원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 당직할 때 매식비가 5,000원해서 29,552원인데, 이것을 30,000원으로 한 겁니다.

홍성균위원

다른구에는 확정을 해서 다른 구하고 같이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인천시는 전부다 획일적으로 30,000원으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후진위원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특별휴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후진위원

예.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결혼하고 경조사 때 휴가일수인데요.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말씀......,

이후진위원

여기서 본인은 7일이고, 자녀 1일, 형제자매 1일 이렇게 돼있는데요. 뜻을 모르겠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본인이 결혼할 경우에는 일주일을 특별휴가를 주고, 자녀, 그런 내용입니다. 회갑도......,

이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7조 4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근거 마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줄 수 있는 근거는 7조 4항에 해 놓고 지급액은 매년 행자부처럼 저희도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수당이 많이 상향조정되는 것이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수당에 대해서 일직수당, 숙직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수당 지급되는......, 어떤, 숙직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평일하고 공휴일.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휴일 날 일직하거나 숙직을 할 때는 1인당 45,000원으로 돼있었고, 평일 날 숙직할 때는 1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일 날 숙직하는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8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일단, 그럼 불만이 많으니까 획일화하자, 똑같이 하자, 일직이든, 평일이든, 휴일이든 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공휴일 숙직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숙직이 5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3명해서 총8명입니다.

길학균위원

우리는 2004년도부터 일직수당은 45,000원, 숙직은 평일외에는 15,000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닙니다. 3만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이렇게 올린 사항인데요. 중간에 변경요인이 생겼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평일, 공휴일 구별없이 3만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참고 사항으로 경기도하고 서울에서는 35,000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연간 8천......., 6,7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은 증가액 입니까? 총액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액입니다.

길학균위원

증가액은 얼마 더 증가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3천만원 정도가 올해보다 증가됩니다.

길학균위원

3천만원이면 40%정도 증가하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50%가 조금 넘습니다. 1만원씩 지급하다 3만원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길학균위원

6,700만원에서 3천만원밖에 증가를 안하면 50%도 채 증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올해 예산에, 당초 예산에 2,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6,700만원이니까.

길학균위원

증가액 3천만원은 잘못 말씀하신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4천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50%이상이 증가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66%정도 오른 겁니다.

이후진위원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액수는 34,552원이 되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아침 식비 5,000원을 더해서 그런 건데요.

이후진위원

당직수당이 7급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는 근거는 34,552원되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것은 34,552원은 7급 기준 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이 24,552원에다 매식비를 저녁하고 아침 했을 때가 34,552원이고요. 매식비를 아침을 빼면 29,552원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35,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거기는 아침까지 포함해서.

이후진위원

그럼 인천은 아침을 포함을 안 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인천에서는 왜 아침을 포함을 안하냐면 내년부터는 숙직한 다음날 휴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이후진 위원님 제안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부결했던 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검토보고’ 부록 참조

길학균위원

황어장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일단 의회청사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그때 한번 거론하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회청사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그때 상정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청사가 500억, 내년도 후년이지요? 2004년도 5백억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청사가 본청 옆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길학균위원

그게 지금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시적으로 계획만 잡고 있는데.

이후진위원

그렇지요. 계획이지요. 그런데 초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길학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일단 의회청사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황어장터 문제를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황어장터성역화사업을 심사하기에 앞서 인천광역시계양구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의회청사취득 및 처분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계양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속개

다음은 조금 전 보류했었던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황어장터 매입예산 19억은 지난 추경 때 승인된 사항이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만약에 재산관리계획건이 오늘 부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돼야 됩니까? 만약에 부결된다는 조건이라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부결되면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다음에 받아 올 수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거의 힘듭니다.

길학균위원

받아오기 힘듭니까? 그런데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셨고, 윤혁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회청사의 매각대금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지경주 위원님 질의에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대안도 안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매각이 장기화 됐을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전혀 없으시면서 또 이렇게 구청의, 집행부의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조자료까지 만들어 와서 설명까지 하시면서 지금 윤위원님이나 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적극적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 심정은 의회청사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않는 이상, 이것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보류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6개월이상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천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황어장터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마음적으로 공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심정적으로는 사실 의회청사가 가시적 효과를 보이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사실은 보류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길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체비지하고 개인사유지하고 맞바꾼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참고자료를 드린 것을 보시면, 환지 변경이 10월 10일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윤혁상위원

일반사유지하고 체비지하고 맞바꾼다고, 변경을 한다고 했고, 지금 일반사유지는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다 완결된 상태입니다. 다 동의서 받고요.

윤혁상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의회청사 좀 빨리 본청으로 들어가게끔 해 달라는 소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웃집 얘기하듯 하신단 말야, 그런데 구청장이하고자 하는 이런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하신단 말야,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구청에서 구청 행정업무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의결기관으로서 저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끼리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심사는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속개

다음은 조금 전 보류했었던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황어장터 매입예산 19억은 지난 추경 때 승인된 사항이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만약에 재산관리계획건이 오늘 부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돼야 됩니까? 만약에 부결된다는 조건이라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부결되면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다음에 받아 올 수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거의 힘듭니다.

길학균위원

받아오기 힘듭니까? 그런데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셨고, 윤혁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회청사의 매각대금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지경주 위원님 질의에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대안도 안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매각이 장기화 됐을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전혀 없으시면서 또 이렇게 구청의, 집행부의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조자료까지 만들어 와서 설명까지 하시면서 지금 윤위원님이나 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적극적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 심정은 의회청사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않는 이상, 이것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보류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6개월이상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천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황어장터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마음적으로 공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심정적으로는 사실 의회청사가 가시적 효과를 보이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사실은 보류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길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체비지하고 개인사유지하고 맞바꾼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참고자료를 드린 것을 보시면, 환지 변경이 10월 10일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윤혁상위원

일반사유지하고 체비지하고 맞바꾼다고, 변경을 한다고 했고, 지금 일반사유지는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다 완결된 상태입니다. 다 동의서 받고요.

윤혁상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의회청사 좀 빨리 본청으로 들어가게끔 해 달라는 소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웃집 얘기하듯 하신단 말야, 그런데 구청장이하고자 하는 이런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하신단 말야,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구청에서 구청 행정업무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의결기관으로서 저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끼리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심사는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계양구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계양구청장 제출)

11시 59분 속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부결했던 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검토보고’ 부록 참조

길학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인천시로부터, 시장님으로부터 우리 구청장님한테 행정적인 사업비 지원 약속이 있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자세한 건 모르고요. 5백억 받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500억 관계 소리만 들었는데, 그러면 계획안을 작성한다고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나가는 소리로 한 얘기가 아니라 어느정도 지원 약속을,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몇 번 얘기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의회청사 건립비용도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45억 포함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의회청사가 시급하게, 2년동안 공전되고 있는데, 의회 청사를 지금 여성회관 문제라든가, 재향군인회관 문제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지회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향군인과 관련된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좋겠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길학균위원

그 건물을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지원요청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한꺼번에 일소를 하는 방법은 그런 단체에 의회 건물을 제공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도 20몇 억이 든다, 여성회관도 몇 십억 단위다, 다른 새마을지회도 지금 보니까, 수도사업소에 옛날 서운동 동사무소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유관단체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회라든가 여성 새마을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을 이 의회건물에 통․폐합해서 같이 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이렇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자생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아니, 성격은 다른데, 의회가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에 지원할 금액을 일일이 분산해서 집행을 하면 행정력도 상당히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쪽 단체에 이 의회건물을 제공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가지고 의회청사에 건립하는데 활용하면 좀더 일이 간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간편해 지긴 하는데, 그것이 아마 번거로울 겁니다.

길학균위원

간편해 지는데, 번거롭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사용할 때 이 자생단체가 다 들어가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일반단체들은 저희들이 빌려줘도 돈을 받습니다. 그 단체로 나가는 일반 단체, 사회단체는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임대료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줘야지요.

길학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임대료를 받으면 되지,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갑자기 물으시니까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어제 제가 수도사업소도 가보고, 옛날 서운동 건물도 가보니까 그 건물도 상당한 활용가치는 있는데 의회가 이전하거나 임시적으로 이전하고, 잠시 건축기간 동안 이전해 있을라면 몰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의회 쓰시는 면적에 3분의 2정도 됩니다. 지하는 물이 나와서 쓸 수도 없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가건물이 있는데, 창고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1년, 2년을 쓰시기는 뭐하고 만약에 의회 청사가 건립이 되면 건립시작과 동시에 잠시 몇 개월 건립기간만 쓰시는 것은, 불편해도 그렇게 감수하셨으면......,

길학균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감정평가를 한 후에 다시 시장조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매각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감정을 1개 기관만 했기 때문에 내 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2개 기관을 더 해 가지고 거기에 평균치를 받아야 되겠고, 또 매각 건을 시중에 몇 군데 구두로 물어 보니까 아직 이런 건물을 살만한 대상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실제 판다고 내놔 봐야 알지 않느냐 그런 식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가느냐 그랬더니 전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는 못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2개정도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는 해 봤는데, 많이 받으면 약20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건물은 건물이고 땅값만 해도 20억인데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감정평가가 어떤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내린 결과 아니겠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런데 땅값이 지금현재 1천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1천만원 정도 가는데, 감정가격은 80%정도 책정된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은 얘기 안하고 땅값만 1천만원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학균위원

전문기관에서 내린 평가액이 44억인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물 경제하시는 분들은 20억도 채 안본다는 겁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땅값이 20억이라는 겁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한 면적을 모르니까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안하고 땅값만 20억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이 한달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건하고 황어장터건이 병합이 돼서 올라와 부결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논의가 되고 평당가격까지 얘기가 나온 거니까,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서 여러 가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 팔렸을 경우에 이 의회 건물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3, 40억 예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소신이 정확히 서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된다고 하지말고 구청에서 살림을 알차게 짤 의무가 있으니까 안 팔렸을 경우 정확한 소신을 답변하고, 길학균 위원께서 공공단체를 넣는다는 좋은 얘기도 있지만 꼭 그것을 넣으려고 우리가 거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명분이 안 맞고,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불편해도 불편한 대로 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저는 공공건물이 들어오는, 안 팔렸을 경우 공공건물이 들어오는, 관변단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비워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지경주위원

우리가 세금을 축낼 필요는 없고, 장기적으로는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팔렸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계양구청 6층으로 가셨으면 해서 저희가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들어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서운동 사무소도 검토를 해보고, 노동복지회관도 검토를 해 봤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팔리면 제 소견으로는 천상 이것을 쓰셔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영원히 우리가 여기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소신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네. 언젠가는 우리가 구청으로 가야지요. 기회를 줬다고 이때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으셔야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는 의회 청사기금을 마련해서 빨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연구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혁상위원

총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길학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부동산에 대한 실물경기를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두 군데 정도 다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총무국이 됐든 기획감사실이 됐든 이것을 팔려고 매각을 하려고 서류만 작성을 하셨지 진짜 팔아야 되겠다는 신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2004년도에 공신력있는 평가사를 다시 2개정도 책정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44억 몇 천만원이라는 그런 감정평가는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1개 감정사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 1개 감정사를 더해야 됩니다. 더해서 거기에서 평균치를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윤혁상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매각에 뜻이 있고 지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의회청사가 본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계양구 34만 주민 전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들도 의회청사로 오시려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차량을 제공해야 되고, 대기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 오전에 끝날건데 오전에 안 끝나면 다른 부서가 하루종일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력에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행정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회와 청이 견제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불편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등원할 때 차대기도 힘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 밖에서 3, 4분씩 기다릴 때도 있고, 차를 놓고 밖에서 청원경찰들이 딱지 때문에 하루종일 기다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단적인 예를 볼 때도 우리 의회청사가 구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으로는 영원히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언제 들어가도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예산이 수반이 돼서 다시 감정평가를 내리기 이전에 다시 한번 부동산 실물경제도 한번 책정을 해 보시고, 과연 감정평가에서 내리는 40억씩, 제가 보기에도 제가 산다면 20억에 안 삽니다. 수지타산이 안됩니다. 언젠가 서류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약7천만원만 들이면 이것을 매각해서 의회청사를 질 수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해다 주셨다고, 이것은 아무 뜻도 없이 지나가는 호박 겉 핥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극성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막연하게, 영원히 못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발 부탁인데 하지 마세요. 의원들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답답합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1개 기관 감정을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일단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든 낙찰이 됐든 해서 추진을 하고 어차피 의회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타구가 다 짓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착수하려고 우리 청장님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5백억이라는 것은 저도 맨날 들은 얘기지만 거기에 45억을 올렸습니다. 45억이 확정된다면 그 돈으로 지으면서 이것을 서서히 매각을 해도 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일단 의회부터 청사를 짓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45억 확보를 빠른 방안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 그래서 내년 1년에 못하면 2년이라도 걸쳐서 짓는 것으로, 본청도 기체를 상환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해도 빠른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혁상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고요. 매각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매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입찰을 봐 가지고, 그럼 내정가를 지금 우리가 잡아놓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내정가가 나와야 하지요.

윤혁상위원

만약에 매각이 내정원가에 공매를 했을 때, 입찰을 했을 때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유찰이 몇 번되는가를 확인을 해야지요. 지금 제가 확정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말씀 못 드리는 것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윤혁상위원

2개의 부동산을, 컨설팅회사를 다녀보니까, 약20억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억 선이 적정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감정가에는 44억 7천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짓는 것이 의회청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약 45억 책정을 해놔서 7,300인가 얼마만 들어가면 약7천만원의 예산만 구에서 세워 주면 의회청사를 짓게 되겠다는 그런 서류를 언젠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돌아가는 얘기, 컨설팅회사에서,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볼 때는 20억밖에 안가는데, 44억 몇 천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20 몇 억이 모자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돈이 없으니까 죽어도 못 짓는 거야, 우리 위원들은 거기 갈 생각 말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영원히 있어야 되요. 뭐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감정가 꼭 감정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다 위축이 돼있는데 사실 저희 의회 빨리가야 됩니다. 지금 밖에 보십시오. 국장님, 다른 부서에 몇 명이 와서 계시잖아요. 이것이 행정력 낭비입니다. 계양구 주민들의 세금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회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서 30분, 40분전에 간부공무원들이 2, 30명씩 오고 있습니다. 한개과, 한부분만 안 끝나면 그분들이 여기서 점심도 못 잡숫고 1시, 2시까지 그냥 대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편의를 생각해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저는 어제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의 불성실 때문에 위원들한테, 방청을 하신 방청객들한테 사과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에 실질적으로 과연 공무원들로서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러한 상태를 저희들은 여쭤보는 겁니다. 기껏 하신다는 얘기가 그런 형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사과 받으세요.

이용휘위원장

관계자께서는 홍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홍위원님 개인의 뜻이 아니고, 우리 전체 뜻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뜻이니까, 전체적으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를 영원히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것은 의회청사가 지어질 때까지를 말씀드린 건데,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청사를 질 때까지 다른 데, 노동복지회관도 알아보고 서운동도 알아보고 했는데, 의회청사를 지을 때까지는 어차피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감독하시는 세분도 나와 계십니다. 뭔가 진지하고 서로 고민하는 노력을 보여주셔야지 창피스럽게 그런 형식의 발언이나 하고, 하여간 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바로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논의를 했으니까.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의회청사 문제는 시급히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계양구청장 제출)

이용휘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부결했던 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검토보고’ 부록 참조

길학균위원

황어장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일단 의회청사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그때 한번 거론하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회청사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그때 상정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청사가 500억, 내년도 후년이지요? 2004년도 5백억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청사가 본청 옆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길학균위원

그게 지금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시적으로 계획만 잡고 있는데.

이후진위원

그렇지요. 계획이지요. 그런데 초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길학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일단 의회청사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황어장터 문제를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황어장터성역화사업을 심사하기에 앞서 인천광역시계양구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의회청사취득 및 처분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계양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속개

다음은 조금 전 보류했었던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황어장터 매입예산 19억은 지난 추경 때 승인된 사항이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만약에 재산관리계획건이 오늘 부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돼야 됩니까? 만약에 부결된다는 조건이라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부결되면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다음에 받아 올 수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거의 힘듭니다.

길학균위원

받아오기 힘듭니까? 그런데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셨고, 윤혁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회청사의 매각대금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지경주 위원님 질의에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대안도 안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매각이 장기화 됐을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전혀 없으시면서 또 이렇게 구청의, 집행부의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조자료까지 만들어 와서 설명까지 하시면서 지금 윤위원님이나 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적극적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 심정은 의회청사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않는 이상, 이것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보류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6개월이상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천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황어장터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마음적으로 공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심정적으로는 사실 의회청사가 가시적 효과를 보이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사실은 보류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길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체비지하고 개인사유지하고 맞바꾼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참고자료를 드린 것을 보시면, 환지 변경이 10월 10일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윤혁상위원

일반사유지하고 체비지하고 맞바꾼다고, 변경을 한다고 했고, 지금 일반사유지는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다 완결된 상태입니다. 다 동의서 받고요.

윤혁상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의회청사 좀 빨리 본청으로 들어가게끔 해 달라는 소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웃집 얘기하듯 하신단 말야, 그런데 구청장이하고자 하는 이런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하신단 말야,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구청에서 구청 행정업무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의결기관으로서 저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끼리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심사는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세무과장 장태동입니다.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시한을 다시 연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금년도 10월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구세감면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등 타 부동산에 대하여도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정이유는 문화재로 지정되면은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타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였으나 임대주택용 부동산중 임대의무 기간이 20년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전액 면제하는 내용으로 영세서민들에게 임대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지금까지 적용시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1000분의 3, 이렇게 감면하던 것을 적용시한을 3년으로 그렇게 제한해서 명기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현재 미분양 상태의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제지원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서 명시하자는 내용입니다. 넷째,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에도 최초 3년간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양구가 과밀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현재, 계양구에 직접적인 해당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만 추후를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이렇게 같이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외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일치시켜서 법률에 변경된 사항에 부합하게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에 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자체 검토한 바, 우리구 세수 변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으며, 또 행자부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조문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제 담당관 1923호에 의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기준 조례상에 표기된 법률명칭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사항 중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하는 부칙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8조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세제감면 혜택을 기존 주거용 부동산에서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된 부동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제11조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조항에 감면기간을 3년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제20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감면세율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정비내용입니다. 또한 안제23조는 수도권 환경보존과 과밀억제를 위하여 기존공장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내에서 지방으로 이전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는 내용을 신설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동개정안은 법률의 개정이나 용어의 정비사항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준수하는 내용으로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만 용어를 변경한 내용이지 현재까지 적용된 상태지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진위원

용어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용어의 정비사항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수하는 내용이므로 커다란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대학생을 추가하는 골자인데, 인원수는 몇 명이라고 제한이 돼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참고적으로 대학생이 46명,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수입니다. 고등학생은 340명, 중학생은 305명해서 총691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해서 시행방법이라든가 시행시기, 지급금액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균위원

타구에는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타구 장학금 지급현황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시행하는 구가 없지만 서울시 강북구라든가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 진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성군, 경기도 하남시, 파주시,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등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국민수급자들의 교육기회를 높여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후진위원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아니에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금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노인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국민기초 3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학균위원

예를 들어서 재원이 어느정도 마련이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기금은 현재 5억 3,952만원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 7,221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에는 현재 8억 4천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발생분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그 이자분을 학생들한테만 편입적으로 줄 수 없고, 사회복지기금 이자는 노인복지회관도 줘야 되고, 분야가 각각 정해져 있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분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자 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는 내년도에 4,600만원정도 되고요.

지경주위원

얼마요? 노인복지기금이 4,600만원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2,200만원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장기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은행에 예치를 해 가지고 예치를 해서 거기서 이자수익이 발생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이율 상품으로 예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투명한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혁상위원

대학생들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지원을 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학생 1년에 5명정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5명씩, 15명에 대해서 상․하반기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5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씩, 중학생 2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요.

윤혁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중․고등학생 안하고 있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조례상만 돼있고 지금까지 사회복지기금에 이자가 원금이 5억원이 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혁상위원

저희가 지금 검토보고를 보니까, 인천광역시가 전무하거든요. 서울에는 강북구 한군데만 하고 있고, 당연히 학생들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럼 학생들을 만약에 대학교까지 5명씩이라고 그랬는데, 학생들 추천은 누가 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성적증명서라든가 그리고 동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기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규칙에 정해 가지고 시행방법이라든가 지급금액 이것은 심의관리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윤혁상위원

심의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재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 올렸다 이런 말씀이지요. 추천은 동으로 받아 가지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동장한테 받을 수도 있고, 각각 개인별로 학교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성적을 예를 들어서 4.5점 만점에 3점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규정을 정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들어왔다 심의를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부터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윤혁상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퇴색이 안되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이 됩니다. 조례상에는 그전에 돼있었지만 2000년도 조례돼 가지고.

김석현위원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1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맞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시에도, 네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사업인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20만원하고, 3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학생 등록비는 얼마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은 13만 5,000원, 고등학생은 27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대학생같은 경우 50만원 하면 1학기, 2학기 나눠서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대학생들은, 수급자 자녀들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무료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 대학생은 수급자 자녀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등록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 중․고등학생들 보다도 더 수혜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김석현위원

수혜를 더 줘야 되는데,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이 점점 하락되기 때문에 기금을 늘려서 앞으로 매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혜 폭을 늘려 가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각 학교 별로 다르겠지만 한 학기에 2백에서 3백만원정도 등록금이 되는데, 시행 초기에 기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5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이 일반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 특례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건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 자녀 대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여기서 보고 드렸듯이 성적이라든가 특기생이라든가 동장이 추천한다든가 선행에 의해서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정해 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세가지를 다 통합을 해 가지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추천을 저희가 받아야지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5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10명이 왔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요. 대학생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실화를,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싶지만 현재 이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연 이자가 얼마 발생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연 2천 4, 5백만원 정도 발생될 예정입니다. 2004년도에, 내년도에.

김석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조금 전에 노인복지 이자발생률하고 사회기금 이자발생률을 통합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자는 각각 별개로 관리합니다.

원관석위원

장학금 지급을 통합한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기금에,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것만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별도로 추진합니다.

원관석위원

사회기금이 이자 발생되는 거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내년에 예상되는 이자율이 3.6%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든가 지원인원의 확대, 당분간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것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원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기금에서 할 것이냐, 이것은 각각 3개 기금이 별도로 관리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과 일반 사회복지기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은 일반 사회복지 기금에서 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회복지기금관리운영위원회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의회에서는 지경주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동수위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대학생이 46명이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범위내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50만원씩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5명씩 지급한다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동수위원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각동에서나 나름대로 접수를 받다보면 생각외로 비율이 나름대로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심의하는 부분에서 공정한 심사기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심사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조동수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선정할 때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후진위원

위원회도 구성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분들이 혜택 줄 사람한테 주겠지 엉뚱한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믿고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혁상위원

청장님이 2시까지 오시기로 했으니까 중식을 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 청소행정과 한과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개정조례안인데, 설명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조동수위원

뒤에 자료에 보니까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고지서가 있는데 수기작업입니까? 수기로?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신구대조표가 없어서 어려우실텐데요. 종전의 폐기물 관련된 조례는 업자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단속공무원에 의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이 조례에 대한 모법이 거의 바뀌어 가지고 나머지 사항은 전체적으로 주민의 이행사항이 강화되고, 사업자의 이행사항이 강화됐고, 업체수가 많은데 비해서 행정력이 떨어져 가지고 일회용품 규제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주민참여에 의한 규제를 강화해서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로서 주민신고포상금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가 다 신설되는 사항이고요. 특히 환경부에서 규제하는 업무에 대한 것은 전국으로 동일사항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제 지급 기준등이 똑같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면 개정해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른 과태료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영수증이 많은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기로 발급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전산에 입력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현재 고지서만 수기로 되고 나머지는 전산처리가 가능합니다.

조동수위원

고지서를 수기로 해 가지고 이쯤이 되면 전산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고지서도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향후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고지서는 수기고지서로 하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일단 수기로 고지서를 발급을 했다가 다시 제 기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독촉장이 또 나가야지요.

조동수위원

그것도 수기입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독촉장까지는......,

조동수위원

그래서 수기로 하다보면 나름대로 낸 분이 다시 내고 그래서 전산화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전에 총무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전산화로 가는데, 될 수 있는 한 발행에서부터 모든 것이 전산화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시스템이 그렇게 가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조례가 계양구 조례가 아니라 모법이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조례는 계양구 조례인데, 상위법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있고요. 또 환경부 준칙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행자부에 조례정비사업 조례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지경주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중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상위원

2시까지 하도록 하지요.

이용휘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던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참석한 가운데 질의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속개

홍성균위원

지금 황어장터 성역화사업 자체가 19억의 시비로 전액보조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용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가능합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은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도, 여러 측면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지만 청장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사실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의회 청사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생산적인 측면의 의회활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청은 청대로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분명한 청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청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이렇게 참석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2004년 본예산에 설계비 편성을 1억 6,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계획자체를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다고 하셨지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의지력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답을, 청장님이 분명한 답을 해 주셔야지만 어떻든 저희들은 황어장터성역화 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도 맞물려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황어장터 기념비 건립하고, 공원조성비는 말씀하신 대로 19억 전액을 시비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9억 속에는 체비지 대금이 약7억 2천만원쯤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질없이 그대로 기념공원 조성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회청사건립건은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7월 상반기 지나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감정사한테 의뢰해서 현청사를 평가를 받았지요. 받은 것이 한44억쯤 되는데, 실제 저희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청사를 지었을 때 45억 조금 넘습니다만 그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정은 감정평가에 이어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심의했고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계계획도 심의를 했습니다. 설계비로 1억 6,50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보면 2006년까지 공사기간이 있어서 그런데요. 분명히 예정대로 계획대로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확고의지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핵심의 요지는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건물을 매각 못했을 경우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청사를 지을 수가 없다’ 고로 과연 의회청사를 설상 매각동의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통과를 시켰지만 매각이 안되더라도 청장님 임기내에 계획대로 의회청사를 지어서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새 청사를 지은 곳에서 살림을 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의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데 과연 설상 현재 우리의회 청사가 매각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짓는 것으로 청장님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임기동안에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한 얘기인데.

홍성균위원

노력해서는 안됩니다. 지어야 됩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감정평가가 40몇 억이 나왔는데 44억 5,700백만원이 나왔는데, 가능하면 감정평가대로 받으면 구에 예산부담이 적어집니다. 거의 예산부담은 안해도 되는 상황인데, 어떻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각을 허가하셨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적극 노력해서 매각할 수 있는 쪽으로 설령 매각이, 감정평가는 나왔지만 적게 나오더라도 매각할 때 의회하고 협의 후 매각해서 구에 부담이 더 되는 거지요. 적어지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청사는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더 드리면, 위원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매각할 때 대금을 감정평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오전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부결시킨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시가 자체는 20억밖에 안된다 너무나, 또 그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본 것도 아니고, 평가에 의한 의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면서 의지력도 없는 상황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신 겁니다. 어떻든 청장님이 분명하게 답해 주신대로 임기 내에 의회 청사를 지으시겠다고 하니까 여기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돼있습니다만 좀더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청장님이나 저희나 2006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임기가, 최소한 1년이라도 앞당겨서 2005년까지라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의회청사건은 우리 구청사 매각과 관계없이 추진을 하실 겁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위원 여러분께 매각에 관해서 협조 부탁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구에 재정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얼마 받느냐가 차이가 되겠지요. 20억을 받고 팔게되면 우리가 20몇 억을 보태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든 매각 안하고 전액을 구청사 짓는다, 상당히 무리가 되긴 됩니다, 됩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지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얼마 받느냐 차이인데요.

원관석위원

그러면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어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희룡

박희룡구청장

매각이 안된다는 시점이 있을 텐데요. 이 문제는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짓는 것은 확고한 의지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구 예산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매각을 해서 얼마가 되든 간에 해서 구비 보태서 구의회 청사는 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결론적으로는 매각 문제가, 매각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말씀이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의원간담회를 하든,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매각이 안됐을 때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전액을 구비부담으로 라도 짓자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짓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조금 전에 홍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이 추진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짓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도 홍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왕 지으려면 공기를 당기는 것도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을 제값을 받고 구비부담을 줄여서 짓자는 부분은 다 이해하시는 건데요.

길학균위원

매번 같은 얘기인데, 구청장님께서도 의회 출석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의회의 지나친 이기주의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이미 4대의회 개원을 하고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의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안해서, 확인을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척이 없더라고요. 진척이 없는데, 밑에 구청장이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다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구청장 지시하는 사항을 밑에 직원들이 안 들어주고 딴 일을 하고 있으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철두철미하게 추진되면서,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는 논의의, 논쟁의 수준에 접어든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의 재정상태가 어려운지 모르고 우리 한번 좋은 건물에 들어가서 따뜻한 스팀 나오는데 호화․호위하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지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도 아침에 매각 안되면 영원히 여기 있어야 됩니다. 본뜻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치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의없이 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조금 저희들도 가시적인 효과가 보입니다. 분명히 투융자 심사도 작년에 올10월인가 했고, 본예산 설계까지도 반영이 돼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 내년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6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의회청사 때문에 또 한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어제 기획감사실장하고 같이 구서운동 동사무소 건물도 한번 둘러보고 총무과장도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님과 구청장님 사이에 예산지원에 대한 대규모 예산지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그 약속에 의해서 구내에서는 그 예산의 사용처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아니지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야구장을 건설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사업계획을 짤 것이 그렇게 없으면 야구장 건설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안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거기에 우리 의회청사 건립문제는 포함이 돼있습니까? 질의를 드렸더니, 뭐 아직 확실하게, 지금 작성중이라고 말씀하셔서 답변을 못들었는데, 나는 정말로 의지만 있다면 지금 홍성균 위원님이 조금 당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년까지라도 완공시킬 의지만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설계비 반영돼 있겠다 우선 설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추가 예산 내년에 4, 5, 6, 7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나는 내년에 설계하고 공사 들어가서 후년 연초에는 기공식, 완공식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5백억인지, 6백억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뜬금없이 나오는 얘기를 여기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확인도 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의회청사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져서 다른 현안 사업도 매끄럽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의지 좀 확인시켜 주시고, 이 문제로 청장님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시간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핵심적인 것이 시장님과 저와의 대화인데, 우선 대화 중에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26일날 시장, 부시장, 실․국장하고 우리 계양구 저하고 국장 몇이 가서 우리 계양구의 주요발전전략사업을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계양구가 소외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계양구에 많이 지원해달라 하는 뜻으로 얘기가 된거지요. 그것이 공감이 돼 가지고 시장님께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내년도에 우리 본 예산 말고 별도로 수백억이 사실 되긴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말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서로 오고간 것도 아니고, 일단 구두차원에서 그것이 어느 기회에 알게 되신 건데, 이것은 일단 제가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든 말씀도 계시니까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짜보자 그 결과는 예측을 못합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든 100%는 안되더라도 많은 부분에 지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될 거 같고요. 다만 의회청사 짓는, 이것 매각했을 때 20억 나오면 24, 5억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대상이 검토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시하고의 관계입니다. 어느 하나하나 사업을 했을 때에는 사업은 시가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전체를 감안을 할겁니다. 그래서 시를 설득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어떤 사업이나 이런 공사가 있으면 그쪽에 충당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시장님과 별도 그런 얘기는, 개괄적으로만 얘기를 드릴께요. 구체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장님을 비롯한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수집하고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 계양구 예산편성과는 별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하나 야구장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다른 좌석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석인데.

길학균위원

야구장도 사실이네요. 얘기 나온 것이.
희룡

박희룡구청장

사실이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왜 야구장이냐면 아시다시피 인천에서도 야구 구단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계양구에 이런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부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서운체육공원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축구장도 들어오게 돼있고, 일단 계획이 그렇습니다. 축구장 같은 것은 시에서 먼저 얘기를 해서 10억을 받는 것으로 돼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 연계하든지 해서 야구장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내가 이것도 어떤 회의석상이 아니고 이렇게 만났을 때 시장실에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자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5백억인가 600억인가 그 예산과 별개로 야구장을,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건 별개로 얘기했던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됐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럼 그 내용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지금 프로축구단도 시에서 창단을 하고, 지금 여러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축구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안남초등학교하고 부평초등학교 두군데인데,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선수들을, 그래서 축구는 인기종목이라서 교육청이나 어디나 지원이 거의 전무하답니다. 그래서 이왕 프로축구단도 창단을 하고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내 생각에는 선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팀구성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것도 연구해 보자 까지 사실 나왔던 얘깁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의견을 나누면서 나왔던 얘기지요.

길학균위원

그러면 반복되는 질문인데, 결과적으로 이 매각이 월초에 지금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이것을 시장에 내놓고 기다리다가 세월만 계속, 시간만 계속 가면 그 다음에 무슨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것이 제일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면.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것은 구청장으로서의 고민거리 뿐 아니라 여러 위원과 같은 고민거리입니다. 기왕이면 기존 의회청사를 매각해서 적정 가격을 받아서 새 의회청사를 짓는 쪽이 가장 바람직한 거지요.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든 말씀드린 대로 매각 금액에 차이가 있다든가 기대하는 매각대금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와 차이가 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매각이 잘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다시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길학균위원

그때는 얘기하기 너무 늦고 뭔가 의지가 있으셔야지.
희룡

박희룡구청장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의 별도 예산이 있지요? 그것도, 이것이 이렇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요구한다고, 예를 들어서 100억이고 2백억이고 우리한테 줘서 알아서 쓰라고 하면 간단한데, 국고나 시비지원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되면 뭘 고민합니까? 여기서 입씨름 할 필요도 없는데, 저희들이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황어장터 문제는 거기 부지에 대한 매입승인이 의회에 승인이 나지 않아도 사전에 1년전부터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지작업을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까지 하셔 가지고 추경에 다시 계상까지 다 했습니다.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하면서 의회 일은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매각 승인이 안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황어장터는 매입승인이 나서 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녔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에 우리 위원들이 화가 나고 좀 섭섭하고 우리 의지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앞뒤가 꼭 절차대로, 일이라는 것이 추진이 될 수가 없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황어장터는 제가 말씀드리면 취임 초부터 바로 시장, 부시장 모든 간부들한테 노래를 불렀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뭔 언제 지원한다는 약속도 없고 일체 없었어요. 공문이 온다든가.

길학균위원

그럼 의회청사도 노래를 같이 불러 주시지요. 의회청사는 왜 안 불러 주셨어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과연 19억이란 돈 20억을 줄거냐 하는 것도 불확실했던 겁니다.

길학균위원

우리는 시장님 취임해 가지고 7월달에 여기 오셔 가지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말하자면 확실히 줄거다 연도만 알아도 얘기를 드리고 준비를 할텐데, 이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특단의 방법으로 시 어느 간부를 모셔 가지고 결국 진행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길학균위원

결론은 우리 섭섭한 것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아셨으니까 시장님이 작년 7월에 여기 방문하셨을 때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10억, 20억만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가셔 가지고 불가 통보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황어장터 하고 같이 노래를 불러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황어장터만 노래를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섭섭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다 좋습니다. 다 하되 지금 딜레마에 빠진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지금 얘기는 계속 반복만 되거든요. 다른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이거 한번 지금 합창단을 구성해서라도 노래를, 지금부터라도 노래를 부르면 낫지 않겠습니까? 시라든가 국고보조를 받든지 어디 가서.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내가 보기에는, 간단합니다. 답을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매각이 안된다든가 너무 지연이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구비를 전액 우리가 편성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부담을 하겠다는 간단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얘기한 것은 가능하면 이것을 매각해서 얼마를 받든 간에 매각해서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길학균위원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못하시면 구체적인 안을 지금 여기 설계도 내년 7월부터인데, 설계도 내년 1월부터 하시고 매각을 공고하시고 입찰을 보든지......,
희룡

박희룡구청장

승인이 났으니까 이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요.

길학균위원

동시에 설계도 들어가시고. 어차피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설계도 들어가시면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렇게 할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느 세월에 될런지 모르니까 그 문제를 분명하게 청장님이 의회에 다시한번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지체없이 바로 매각부터 진행을 할겁니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면 대체적으로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것도 그건데 우리 구의 예산을, 말하자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쓰는 것도 그런데, 이거 뭐 당연히 의회청사 짓는다는 약속을 제가 했는데, 어떻든 간에 매각을 전제로 해서 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각이나 여러 가지 공개입찰해서 가격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간이 흘러가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방향을 잡든지 어떻든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까?

길학균위원

청사는 짓는 것이 확고한데, 그것이 100년 후가 되고 10년 후가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2005년도 연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매각과 설계를 동시에 한번 들어가서 시간을 아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황어장터나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의 절반만 해 주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후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청사 매각이 결정된 후에 우리 의회청사를 본청에 지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 매각하기 전에 본 구청에 짓고 매각하면 어떻습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반복되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매각 안 시키고 짓기 시작하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전제로 한 구의회 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방향은 정확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들어가서 바로 매각 절차를 밟아서 빨리 재원이 확보가 되야 되니까 그렇게 나가되, 그러니 까 같이 가는 겁니다. 매각이 된 다음에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가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매각 자체가 그때는 다시 의견을 나눠서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꼭 구비로 전액을 부담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이후진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은 진행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번복되는 얘기 같은데, 내년에 계획 설계나 모든 부분에서 1억 6,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원활하게 예산을 세워줄건데, 일단 이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길학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우리 구청사 매각을 전재 조건으로 일을 하면 힘들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 4, 5백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감정을 한 결과 44억 5천만원이라는 액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이 산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는 힘들고 내년 1개 기관에 추가 감정을 의뢰한다고 했지요? 그것을 감정을, 1월달에도 예산이 돼서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떤 감정가의 기준이 아니라 이 지역의 현시가에 이 건물을 매각을 한다면 원만한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가 40억이상이 나왔을 때 청장님께서는 현시가에 20억이든 25억정도에 현시가에 준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것이 아무래도 우리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사만 가지고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당초에 감정가격 말씀하신 대로 20억이면 반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반밖에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 팔거냐 매각 할거냐 이 문제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판다는 자체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가격을 적정대로 받느냐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 문제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 청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쓰시던거고 또,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가격이 되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고 신청사 짓는데 부담이 되더라도 구에서 예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다면 그렇게 갈거고 어떻든 45억인가 얼마가 나왔는데, 이 자체에 근접하더라도 일단은 의회에는 통보를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 수순을 밟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이나 25억이 나오면 그 가격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집행부라든가 구청장 의사로만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그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어떠한 가격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40억이상 이것이 금년에 감정한 가격에 근사치가 나오면 의회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도 의회하고 상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렇지요

이후진위원

그래서 상의를 해 가지고 매각기준이 형성이 돼서 어떤 가격결정이 되면 바로 매각해서 바로 내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거네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말씀대로 설계같은 것은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내년에 들어갑니다.

이후진위원

설계는 하고 예산이, 청사를 짓는데 약45억정도 먹히는데 우리가 이 건물을 현실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25억 정도가 나왔어요. 예산이 잡혔을 경우에 매각을 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감정을 해 가지고 적절한 가격이 나와 가지고 현실적으로 매각할 가격이 대략 25억정도가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매각을 한다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렇지요.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진위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시겠느냐 이거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하지요. 당연하지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물은 매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나눠야 할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지금 감정가 40몇 억 나왔는데 20몇 억 됐다는 말이지요. 한번 더 감정을 하니까, 예를 들면 한번 더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가 나와서 어떻게 다운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입찰을 하더라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매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들어가고, 말씀드린 대로 실매각 대금은 25억 밖에 안된다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의지도 넣어서 의회에 의견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면 그대로 매각하고 짓는 거지요.

조동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안을 보면 공사비, 구청사를 매각했을 때 7,100백만원만 가지면은 하기 때문에 세운 안인데,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일단 2005년도에 해서 2006년이 아니라 2004년도에 우리가 여기 25억이 나올른지 30억이 매각대금이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돈이 모자라더라도 내년에 상반기 계획에서 매각해서 아마 2005년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매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2005년도 예산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동감입니다.

길학균위원

어떻게 의지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매각승인 났으니까 내년 연초에 시장에 우선 내놓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대로 받으시고, 제가 볼 때 빨리 짓는 방법은, 그 다음에 설계 예산 섰으니까 설계 동시에 진행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설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 경우는 이렇게 순서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정가 의뢰를 한번 더하기로 돼있으니까 서둘러서 그 과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금년 얼마 안남았지만 감정가 의뢰는 미리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기다릴 거 없지요. 감정가 대금은 내년에 주더라도 예산편성에 미리 서두는 거지요. 왜냐면 감정가를 2차 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받아야 됩니다. 얼마 나오든 간에, 그리고 받으면서 당초에 지상 3층 지하1층의 규모가 돼있으니까 설계비도 있으니까 설계 들어가고 이러면서 바로 매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 기다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의뢰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공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함께 가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설계가 끝나면 다른 예산 가지고라도 기초공사라도 시작을 해 놓으면 엄청 빨라 질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상에,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방법의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절차를 밝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총무국장님? 매각승인이 안나서 일을 추진 못하고 있었다는 말은 조금 모순이 되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오늘 해주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내년 1월달에 감정하고 바로 착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설계도 동시에 하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설계는 도시국에서 할거니까 그것은 바로 할거고, 저희 총무부서에서 할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믿어 보세요.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 아니니까.

길학균위원

2005년도 상반기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내년 상반기에 모든 것이 기본이 다 잡혀야 되겠지요.

이용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5년 완공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앞당기도록 하여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청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속기의 근거에 의하면 틀림없이 2005년 이내로 완공을 해서,

길학균위원

2005년 상반기입니다. 2005년 상반기 봄, 3월.

홍성균위원

2005년 상반기 내에, 그래서 그런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로 신뢰를 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의회측면에서 지원도 아낌없이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불가피하게 황어장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해야 되는 문제라면 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이것도 원만하게 해 드리는 것이 좋기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속개

길학균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지요?

이용휘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생략하고자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후진위원

들어 보지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목소리도 익혀야 되니까, 들어보시자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법적인 근거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서 조례로 처음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구 관내에 2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준공을 한 이후에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가 잘 안될 때 협의 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구는 참고로 임대아파트가 아직은 해당이 없습니다. 대신에 한진 학마을 아파트에 임대하고 분양아파트가 같이 공존해 있는데, 그것은 1,500세대 중에서 699세대가 임대 아파트로 돼있는데, 이것은 시영 아파트로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소요발생은 안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법에서 정한 사항이 조례제정이 안됐던 내용이라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당연직이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님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측에서 선출된 3인의 대표, 임차인 대표가 선출하는 3인의 대표 그리고 저희 법에서는 없지만 해당 동 출신구 의원 한분을 넣고 법률전문가라든지 한분을 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구에는 특별한 소요는 없습니다만 대신에 위원회 기능으로서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련된 사항하고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 임대주택의 공영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수선과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하자보수 및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시에 분양가 조정관계 이렇게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일방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도 합의 조정하는 그러한 효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에 의거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안제2조는 본 조례에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25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적용범위를 안제3조는 인천광역시계양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제4조는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제5조내지 안제6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는 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의결사항과 안제8조는 분쟁의 조정신청 방법을 정하고 안제11조는 본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제3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하도록 명시된 바를 따르고 있고 위원수 또한 법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인이내의 구성요건을 갖추었으며,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각각 3인씩 위촉토록 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경우 병방동 433-1번지에 1998년도에 건립된 학마을 한진 시영아파트 1,500세대 중 699세대가 임대사업자에 의한 관리운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 임대기간 5년 경과로 분양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내 장기지구 등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신규임대주택이 건설될 가능성도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사전행정역량을 충실히 예비하여 장차 분쟁 발생 시 전문성이 있는 조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건축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10월 24일부로 왔습니다.

홍성균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의회에 몇 번 참석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전건축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더 없이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운영조례안이 연수구를 기초로 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위원장은 우리 청장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홍성균위원

설상 법에서 그렇다고 해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보이지 않는 이권적인 측면의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도 지방의원이 되기 전에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바로 동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칫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기능자체를 벗어난 내지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명시가 됐더라도 나름대로 지방조례를 제정하는데 중앙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사항은 법에서, 조례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을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다루도록 현재 법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우리 인천시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연수구청 건축과장을 하다 왔습니다.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데가 연수구청인데, 거기도 정해져 있고 사실상 임대분쟁조정위원회가 요청이 한군데서 있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응하지 않아서 회의가 열린 적은 연수구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돼있다고 해서 위원회 하면서 회의진행에 뚜렷한 역할을 미친다 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연수구도 없는 상황이네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연수구도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이러한 조례안의 구성을 필요로한 것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복안을 한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임대주택법이 생기고 법 조항에 명기가 돼있었는데, 아직까지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서 제정을 안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일부개정이 되고 그래서 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해 놓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향후 저기를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건설될 가능성은 배제가 됐는데요.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뚜렷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힘든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대규모 하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그 중에 일부를 임대주택용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계양구에 진행되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그것을 보면 뚜렷하게 예측하기는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위원들이 10인으로 꼭 구성돼야 되나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법에 숫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문제입니다. 중앙이라는 행자부가 빨리 없어지던가 해야지, 지방자치화 세상에 지금 콩나라 팥나라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감독을 하고 말야.

이용휘위원장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제3항 제4호에 보면은 위원장이 덕망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게 돼있네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구에서 한분을 위촉을 하게 돼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구청장이 임명이라는 것은 위원장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위원장하고 구청장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임명은 구청장이 임명을 해서 위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면서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거고요. 위원이 처음에 위촉할 때는 구청장 명의로 하게 돼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하자보수건이 되면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하자보수 사항에 이런 많은 하자보수 사항에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토론에 응한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