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52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9-11-25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읍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차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어제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전체 기금운용 실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 회의시간에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원활하게 된것으로 알고 의결하고 바로 다음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사실 어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고 또 의결하는데 의석수 종적수가 모자라서 이렇게 회의가 넘어왔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금운영계획안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영소

문영소위원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있지요? 칠억, 그런데 이게 칠십삼억육천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삼억육천만원은 또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이자수입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자수입 입니까? 그러면 화장장 그 칠십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는 재 예치한다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장 여기가 진도가 나가고 있지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곧 대표자, 대표권이 있는 법인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바로 착공한뒤에 주민지원사업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화장장건은 주무부서에서 우리 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 사유지에 그대로 행정재산을 그대로 건축할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전에도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인의 대표권자가 결정이 되면은 법인의 토지로 해서 저희가 당초 공고한대로 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행정재산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법인으로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법인에 공고한 대로 결정을 해서 가도록 하니까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믿고.
영소

문영소위원

믿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협약서는 변경해봤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협약서도 대표권이 있는 분이 결정이 된 뒤에 저희가 법인으로 땅을 개인토지는 법인으로 하고 그 협약서 내용도 현재 법에 규정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0년 무상임대건이라든가 토지의 무상사용이라든가 나중에 공공시설인 화장장에 매수매각 그 매각하는 건이라든가 이런것이 협약서상에 확실하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물론 그 문제도 지난번에 장학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기금은 통합기금이니까 그 협약이 체결이 되기전까지는 예탁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탁되어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홍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 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3대 국책연구소의 성과물 전시와 더불어 첨단과학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알려주는 산교육장의 역할을 담당할 정읍 첨단과학관은 11월 24일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1월말 전시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12월중 본 과학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 개관 운영중인 부안 곤충박물관과 평창 빅스톤 과학관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운영사항 및 시설 등을 살펴본 후 우리실정에 맞게 정읍첨단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람객에 대한 관람료 징수 및 위탁경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관람료 등)에서는 어른은 1,000원, 청소년ㆍ학생은 500원으로, 20명 이상 단체 관람시에는 어른 500원, 청소년ㆍ학생 300원의 관람료를 정하는 (안)이며,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에서는 관람자가 과학관시설 또는 전시물품을 파손 및 오손하였을 때에 『정읍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배상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2조(관리운영)에서는, 과학관 운영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필요시 위탁경영 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운영은 관장 6급 1명, 시설 및 매표관리에 8급 1명, 시설보안에 청경 1명, 안내에 일용 1명으로 총 4명으로 하였습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서는 과학관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첨단과학관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3대 국책연구소와 과학관 관리운영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아니한 법조항 등 미비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쓰레기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서 2000년 1월부터 환경부 지침으로 시행되었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가 지자체 자율실시로 개선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조정하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문에 따라 가짜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기물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7. 12. 21이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변경된 근거 법조문을 조례 제2조 2호 외 12개 항목에 적용 수정 보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쓰파라치로 인한 민원과 문제를 줄이고 좀더 효율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14조 3항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20%로 지급 한도액을 월 100만원 이하에서 월 50만원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 및 지도사항과 종량제봉투 판매소 준수사항을 제17조의 2에 신설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시 영업상 준수사항과 명령을 위반한 때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관련 기준을 제17조의 3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추진의 일환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종전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에서, 객실 7실이상의 숙박업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2009. 6. 30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2009. 4. 6일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을 수정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및 제7조 관련 별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제3호 나목에 숙박업소 (객실 7실 이상)를 삭제 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조의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맞추어 조례 제2조 및 제7조 관련 별표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도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에 따라 변동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추어 근거 조문을 수정 보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대상 사업장중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는 관리대상 규모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2007. 1. 1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 하거나 재활용 토록 또는 적정 위탁처리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시민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 징수율 제고 및 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관리법」개정 법률에 따라 근거 법조문을 조례 제2조 제2호 외 7개 항목에 적용 수정하고, 제2조 제2호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을 영업장 면적 300㎡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지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와 통합부과 할 경우에 납부자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5% 할인해 주는 규정을 제11조의 2제1항에 신설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5%를 할인하여 고지하는 규정을 제11조의 2제5항에 신설 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및 징수관련 규정을 제19조, 제20조에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에 있어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법」과「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의 2005. 3. 31. 전부개정으로 이에 따른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과 부합하게 우리시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제4조 외 4항목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의 내용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의 내용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의 기준은 300㎡ 이상 면적의 단일토지로 적용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제6조(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도시지역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7조(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를 위한 보수·개량사업과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토록 한 내용이며, 제18조(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은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1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11조(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및 기타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첨단과학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그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신정동에 3대 국책연기기관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RFT(방사선융합기술) 산업의 관련기술과 연구개발된 신제품을 전시하고, 첨단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산교육장의 역할을 담당할 정읍첨단과학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정읍첨단과학관은 과학관육성법 제3조에 의한 공립과학관으로써 안 제6조의 관람료는 법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에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법시행규칙 제7조의 범위안 금액과 타지역 과학관의 관람료 기준 등을 비교해 볼때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는 과학관 운영의 주체를 시장으로 하고 필요시 위탁 운영한다는 사항으로 2008년 6월 4일 정읍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간에 체결한 첨단과학관 건립·운영협약에 의하여 정읍시에서 직영할 예정인바, 직영과 위탁시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소요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과학관운영을 위한 직원배치는 과학관육성법시행령제6조에 근거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는 일반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다음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8.8.4일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의 시행지침이 지자체 자율실시로 개선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하향 조정하며 가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판매소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각 조문이 개정되고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법명 및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4조 3항에서 규정한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시 지급하는 포상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문신고자의 과다적발 신고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20%로,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 이하에서 월 50만원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타 시군의 지급기준 및 한도액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필요하며, 가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에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되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중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및 포상금 지급기준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과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의 1호, 2호의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관련 검사명령 불이행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는 50%~300%까지 증액하고 1, 2, 3차 위반시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를 상향조정하였으며, 다른 항목의 과태료는 33%~80%까지 감액하고, 포상금액도 40%~50% 감액하는 사항으로 되었으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자, 미반환 보증금을 사용한자, 고형연료제품을 사용 및 공급한 자등 5개 항목의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삭제하는 등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한 법 조항을 개정하고,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 기준 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할인,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제2조 제2호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규정하였으며 신설되는 단서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추가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타 지역 및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11조의2 규정에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통합부과시 5% 할인하는 사항과 자동이체 이용시 5% 할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통합부과 및 납부방법 변경을 유도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로 2005년 3월에 전부 개정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게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기존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대한 절차 등을 보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활용에 대한 관리(안 제4조부터안 8조까지)를 추가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명은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여 내용과 제명이 적합치 못하고 또한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 제6조의 녹지활용 및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3항 및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도시공원의 점사용의 허가대상 및 기준, 기간, 절차 등 기존의 조례안을 보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금지행위의 내용이 아닌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정의를 적시한 사항으로 조명과 내용이 불일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체계나 내용이 미흡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안건으로 의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과학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간에 첨단과학관건립운영 협약에 의한 무슨 협의를 하신적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서 의견은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정읍에 첨단과학관이 설치가 되면은 직영을 할것인가? 위탁을 할것인가? 협의가 되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2008년 6월 3일날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각각 역할분담을 하면서 앞으로 운영관리 건물사용건까지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서 직영을 할것인가 위탁을 할것인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협약서 제6조에 보면은 정읍시는 과학관 건립후에 과학관을 운영관리한다. 운영비나 운영에 관련된 인력포함해서요. 그리고 2항에 보면은 과학관사업 종료후 과학관 건물사용권에 대한 시기 방법등은 추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주무부서에서는 과학과운영에 관해서 직영할 경우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한 적은 있습니까? 해봤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우리시에서는 직영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직영할 때에 예상되는 관람객과 수익금에 대해서 분석한 바는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대개 인건비가 어느정도 차이가 날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우리 국내에 지방 테마과학관 운영현황을 보면은 김해나 영양 장흥 이른곳은 지금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 대전이나 예천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같은경우는 과학관을 건립해서 직영을 하는 목적으로 가면서 저희가 그 수지분석을 해놓은것이 있습니다. 관람객수의 추정은 지방 테마과학관 배후도시 인구기준으로 해서 관람률을 지금 산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나 예천, 대전 이런 도시로 평균 인근 배후도시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관람률이 약 2.6%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우리 정읍시를 둘러싼 배후도시 인구현황을 조사해본 즉 정읍, 부안, 고창, 순창, 남원, 김제, 전주, 익산, 장성, 담양, 광주 이 지역들이 우리 정읍시에서 차량을 이용하면 1시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인구가 약 이백구십만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과학관에 배후도시 평균관람률이 2.6% 이기때문에 이백구십만명에 대한 2.6% 정도 계산을 하면은 칠만오천명정도가 나오고 따라서 우리 정읍은 국립공원내장산 지역이기 때문에 연간 백오십만명을 잡았을때 거기에 10%하면은 만오천명 그정도 해서 약 구만명정도로 현재 연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현재 연간운영되는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육천육백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우리 정읍을 둘러싼 배후도시 추정치로 해서 약 구만명이 과학관을 방문한다고 할시에 저희들이 수익금을 약 오천삼백만원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 테마과학관운영 상황이 투자회수나 일정한 어떤 운영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서 보전해서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과학관 자체에서 수입이 오천, 연 오천만원정도 되면 연 그 운영비가 육천육백만원 그 정도소요된다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한 천육백만원정도만 보조해 주면 무난하게 과학관을 운영할 수 있겠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 보면은 상위법에 보면은 그 과학관 육성법에 보면 과학관과 이런 첨단과학관은 직원들이 전문직원의 자격을 가진사람들을 임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 과학전문직원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인력을 요청할때요. 6급 1명, 8급 1명 그다음에 시설관리할 수 있는 청경 그다음에 일용인부로 이렇게해서 했는데 저희가 전문직을 이제 앞으로 일용직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전문직을 이용을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영소

문영소위원

일용직을 전문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구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안내 데스크에 근무할 수 있는.
영소

문영소위원

아마 이 과학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일용직을 전문적을 요구, 자격을 갖추라고 하는 의도가 아마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을꺼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전문 계약직이라고.
영소

문영소위원

전문직의 우리시 직원이 과학관련 그 자격을 갖춘 직원을 배치해서 과학적으로 그야말로 과학관을 움직여라 운영해하라는 의도일 것인데 아마 그 직원이 그렇게 우리가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앞으로 그 운영사항은 우선 초기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직자들, 공직자임용을 할때에 과학전문직으로 해서 뽑는 티오는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신규채용을 할때 조건을 그렇게 정할수도 있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에 천사백여 공직자중에는 과학직이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지금 파악된바는 없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전부다 일반행정직들 과학직, 기술직이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표방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라고 하면은 첨단과학단지가 있는 국책연구소가 있는 과학도시라고 표방하면서 우리 행정공무원중에 과학직이 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새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앞으로 수요가 요구되면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예, 그래요. 그런것 철저하게 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첨단과학관을 현재 짓고있는 부지는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것 입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때 3대 국책연구소 성과물 전시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조례를 보면은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의 관련기술과 연구개발된 신제품을 전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목적이 틀린것 같은데 제안설명과 조례가 목적이 틀려버리면은 안되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제22조에 보면은요. 전시물의 취득이나 평가 이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하는데 여기는 3대 국책연구소라고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는 방사선융합기술만 지금 적혀있어요 목적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제안설명을 잘못한것 같고 또 우리 조례를 보면은 16조를 보시면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해서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4항을 보면은 실무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련기관의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항 2항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3대 국책연구소의 추천을 받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지가 한국원자력연구원부지이고 또 그 방사선융합기술에서 개발된 어떤 상품이 제일 많이 나올것 같고 하다보면은 우리 정읍에 3대 국책연구소가 있지만은 결국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첨단과학관이 될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국책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그런 제품도 여기에 제대로 진열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3개의 국책연구소의 추천을 받은 자를 2명이면 2명, 1명이면 1명 좀 이렇게 조례로서 힘의 규형에 의해서 2개 국책연구소가 쳐지지 않도록 조례로 못을 박아두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면 갖어봅니다. 혹시 과장님은 미쳐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조례에 그 어떤 기능에 대한 인원을 못을 박게 되면은 수시로 조정이 될수 있는데 그러한 인원에 관한 기준이나 그런것은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왜그러냐면 인원이 10명이내로 한다라고 조례로 되어 있어요 조례안을 보면, 그러면 그 10명을 예를 들어서 과학관 관리운영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자라도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한두명 또 3개 국책연구소 추천을 받은자 하여 각 2명씩해서 6명 그런식으로 여기에 못을 박아야 할 것다 조례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옳으신 말씀같은데요. 규칙 다음에 개정할때 이 사항을 10명이내에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데로 규칙에서 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배후도시 인구의 2.6% 정도가 왕래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그 수익이 육천육백만원정도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오천삼백
병태

이병태위원

아, 오천삼백! 오천삼백정도될 것이다 우리 정읍은 그런데 거기에 연간운영되는 운영비는 육천육백만원정도 소요가 될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지금 산출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 정읍 같은곳은 지금봤을때 우리 과장님이 광주나 전주를 놓고 배후도시로 산출을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과연 전주나 광주에서 이 정읍에 국책연구소가 있다고해서 방사선융합기술을 보러 우리 정읍까지 과연 오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해보고 만약에 과장님이 산출한 근거가 예상대로 맞게다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읍시에서 천삼백만원정도만 보전을 해주면 운영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한 삼천만원이라도 운영비를 준다고 해서 방사선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사전에 서로 계약하는 것이 더 낫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읍에 연간 구만명이 못올것 같다 이것은 그냥 최대의 어떤 산출을 해서 지금한 것인데 거기에 우리 정읍시에서 보전되어 있는 오천만원이 될지 일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일억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엄청들어갈것 같은데 그럴바엔 우리 과장님 이렇게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하면은 그냥 몇천만원 더 주고 빨리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를 배후도시를 광주, 전주까지 우리 정읍으로 잡아 넣어야 할 것인가? 좀 고민해서 해야하는데 우선 보고, 보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만 보고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력구성에서 조직이 첨단과학팀이 지금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첨단과학팀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여튼 이러한 관람객이 오려면 물론 자발적으로 오겠습니다만은 홍보가 중요하겠지요. 그렇다보면 거기에 단체프로그램이라든가 주말 과학교실이라든가 과학동아리라든가 이런 단체들 그 다음에 학생단체들, 청소년단체 동호회 가족단위의 어떤 방문객 그 다음에 이런 관람대상으로 해서 첨단과학팀에서 아마 저희가 지금 자료 빼놓은 숫자 도시, 인구로까지 아마 확대해서 홍보하면서 우리 정읍 과학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문제는 일단은 시에서 직영을 해보고 필요시에 조례로서 위탁경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시라도 보상은 변경,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고한바와 같이 연간 육천육백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전혀 여기에는 육천육백만원은 관리비하고 인건비지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홍보랄지 기타 어떤 사업비랄지 또 그것까지 합친다면 상당한 액수가 될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다 빼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걸 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정읍에 육천육백만원을 말씀을 하신다면은 어떤 대안도 없고 그것이 대답이 안되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육천육백만원속에 운영비가 사천오백정도가 잡아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관리, 사업추진 홍보비 전부다 포함되어서.
병태

이병태위원

홍보비까지 포함되어서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지금 인건비는 약 천오백정도, 일반운영비가 사천오백, 시설부대비 오백정도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것이 육천육백만원정도될 것이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무튼 우리 여기를 방문하는 정읍시를 벗어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온다면 방문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방사선융합기술을 보러 오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것이다라는 다른 어떤, 여기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과학관하고 조금 틀린것 같아요 우리 정읍에 있는 방사선융합기술은 그래서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첨단과학관이 될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운영형태에서 지금 이병태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지금 우리 운영비가 사천오백이고 실제 육천육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6급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일용직 1명을 예측을 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1명 거기가 지금 과학관을 운영하면서 구성원이 4명으로 해서 4명의 예산을 잡아야지 1명 예산으로 잡아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어떻게 1명 예산입니까? 그것이 생기면서 인원이 4명이 필요해서 4명이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는 다 빼버리고 1명 일용직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 매표도 전기소방까지 담당하는데 전기소방 담당하면서 매표까지 어떻게 담당하겠습니까? 이게 말이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되고 지금 첨단 아니 가까운 예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께요. 영광 원자력발전소 그 과학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그 지역에서는 오는 사람들 무료로 해줘도 하루에 100명 오기가 힘들데요. 100명오기가, 처음에는 어쩔지는 몰라도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4명하고 지금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과학관을 운영하면서 인원이 4명 배치가 되는데 일용직 1명 쓴다고 나머지 우리시 직원이 나가있다고 해서 운영비가 안들어가면 안되지요? 과학관이 없으면 우리시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께요. 물론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때에 우리시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잡지는 않습니다. 개별사업을 전체로 따진다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사업비로 산출이 되어야 겠지만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제외해 놓고 사업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병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고객들이 다녀갈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광주나 전주에서 과연 유입되는 그런 관람객이 얼마나 될것이가에 대한 그 의구심이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앞으로 리조트나 여러 관광 체류형 그런 기반들이 구성이 되면 유스호텔이나 청소년수련원이 마련이 되면 우리지역을 찾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리라는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문을 열어보고 수지분석도 맞추어 가면서 과연 어느정도 수익과 지출이 필요한지를 가지고 위탁부분도 검토를 하고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왕근

안왕근위원

부의장님 얘기한것 같이 지금 육천육백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오천삼백만원이 하는데 차익을 보면은 한 천삼백정도 차이가 나요. 거기에 돈을 보태어서 일억을 육천육백만원인데 일억을 주어서 위탁을 운영하면은 그래도 여기에서 3명이 시 직원들 인건비는 빠지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영광같은 곳도 전자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과학관이라는 것이 초창기에 문열면 안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알리기 위해서 정읍같은 경우는 무료로 와서 보십시오 해도 처음에 갔던 사람들은 다시 또 가지를 않아요 또 학생들 유치원생들 정말 현장학습이나 나가서 거기 인원이나 채우면 몰라도 이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시물의 내용이 지금 어떤 성과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3대 국책연구소가 어떤한 연구활동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 하는 그런 홍보용 패널을 위주로 해서 만들고 포디나 쓰리디 영상물을 통해서 우리 과학이 미래다 이런것들을 보여줄 것인데 아마 포디정도의 어떤 동영상을 가동을 했을때에는 상당히 흥미를 유발을 해서 관람객이 올수 있겠다 하지만 초창기에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람료 면제에 가서 시장이 인정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 조항을 활용을 해서 일정기간동안은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우시 지역내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이런 시설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아마 일정기간동안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무료로 한다든지 해서 우선 폭을 넓히면서 유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장님이 인정하는 것보다 저는 정읍시민은 그냥 관람을 해라해서 정읍시에서 홍보가 나가야 다른 분들도 찾아오고 또 정읍 과학관이 첨단과학산업단지 과학관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가본사람이 설명을 하지 안가본 사람은 설명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상으로 우리시민만 무료로 터 놓는다는 것이 우리시의 어떤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는것 같아서요. 뒷쪽으로 규칙으로 물려서 그 부분은 터 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보기에는 지금 육천육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데 실제 총 운영은 제가 한 삼억정도 이게 인건비까지 전부 인건비 따집니다 하면은 1년에 들어가는 삼억인데 그러니까 입장수입 오천삼백까지 제가 보기에 이억오천에서 삼억정도는 들어가야만이 이것을 운영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과학관이 운영이 안되면은 직원 3명분 대체될 필요도 없고 일용직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좀 저는 위탁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봤으면.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아직은 경비에 관한 수지분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도 해보고 서로간에 이제 의견이 접근되었을 때에 위탁수수료에 관한 건도 마무리 지어가면서.
왕근

안왕근위원

이것 지으면서 그러면은 방사선연구센터 거기하고 무슨 협의가 없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지금 직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직영하는 것으로, 그냥 지어만 주고 거기에서 또 무슨 보조 도와준다는 그런건.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우리가 시비 10억 국비 10억으로 해서 20억으로 지금 지었는데요. 운영비를 그쪽에서 부담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쪽에서 부지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과학 전시물에 대한 전시회 자문 그런 사항으로 되고요.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전시물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현재는 방사연에 지금 보전되어 있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영상관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것도.
왕근

안왕근위원

시험 가동해 봤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저희가 의원들이 지난번 고성 공룡박물관이라고 한번 가본적도 있어요. 거기도 영상관도 해놓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어요. 돈을 많이 투자 해놓고 거기도 유지관리가 문제가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잘해서 해야하고 너무 여기에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어차피 예산관계가 나왔으니까요.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릴께요. 예산심의라든가 예산의 부분이 다시 거론이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영상관이 쓰리디로 하면은 흥미를 못 느끼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포디로 이렇게 실시변경을 설계변경을 해서 바람이나 소리까지 느낄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면은 칠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컨테츠 이런 모든것들이 예산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동선상 첨단체험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분야에서도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단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대동소이 하고 그런것 같아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첨단과학관이 국비 10억 시10억이 계상되어서 올라 왔을때 제가 분명히 기억되는데 이 운영을 누가하냐니까 그 방사선연구센터에서 한다고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것 여기있는 위원님들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까지 정읍시에서 해야된다고 들으신분 계십니까? 예산 세워줄때? 이게 지금 앞으로 박문관 관리도 인력배치 해야하고 운영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11%인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난립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을 과연 의회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가야되는가 저는 쭉 얘기를 들어면서 참 말이 안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 첨단과학관에 지금 전시 각 연구, 방사선연구센터나 3대 국책연구연소에서 연구결과 성과물들을 전시해 놨다하니까 지금 다른 안 조례도 지금 9개 8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갔다 와보고 심사숙고해서 안건에 대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첨단과학관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운영수익을 내려고 만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첨단 여러가지 제품들을 전시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우리관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하나만 나와도 저는 그 첨단과학관의 역할은 할수 있었다.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운영수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해서 운영수익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이 첨단과학관을 만들때의 취지하고는 좀 방향이 틀어진듯하다. 운영수익은 되도록이면 줄이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흑자를 내자고 운영하는 과학관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기에 4분이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6급 계장님은 거기에 상근을 한다는 뜻인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6급 계장님, 관장으로 상근을 한다는 뜻이고 8급도 상근을 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그 옆에 청경이 있고 또 데스크에 근무하는 1명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외부에서 자꾸 시에다가 인력을 들일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현재에 있는 일용직을 거기에 배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굳이 외부에서 천오백만원에 돈을 들여서 채용을 하기 보다는 자꾸 시에 그 인적구성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적절히 잘 배치를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은 좀 줄일수 있는것이 아니냐 지금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위탁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전문직을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시 안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 또는 해당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이 좀 더 거기에 있는 개발된 제품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공부를 해서 오신분들한테 안내도하고 전달도 할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배치 문제는 우리시 안에 있는 인적자원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찾아보셔서 거기에 적절한 분이 있을수 있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것은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 그 조례 8조에 보니까, 조례 8조인가요. 아, 7조 관람조 면제의 조항을 보니까 실은 여기에 면제할 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다만 좀 아쉬운것은 여기에 그 전시되는 물품이 대부분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나올텐데 개발이 되어서 나올텐데 최소한 이정도 되면 국책연구소 3대 국책연구소장 정도가 필요에 의해서 할때에는 그 분들도 면제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것 아니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를 들어서.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전시되는 물품 대다수가 아니라 거기 전시되는 물품자체가 연구소에서 다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다만 나온다고 하면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대다수가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생명공학분야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방사선과학연구소일텐데 또 그렇다고 해서 방사선과학연구소만 할수가 없다 이말이예요. 국책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을 전시하기 위한 과학관이니까 국책연구소의 소장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포함되었다는 얘기는 방사선연구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과학관을 관람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렇게 입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시겠다고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첨단과학관설치 운영조례안은 이 부분에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느냐 안하냐 위탁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내부적인 의원들끼리 조율을 먼저 한다음에 조율이 되어서 깊이 있게 조례안을 심사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 종결을 마치고 하려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근데 질의 종결을 마치기 전에 정회를 먼저 하자는 얘기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정회를 해서 사안을 먼저 예를 들어서 이병태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일정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방사선연구센터든 어디든 위탁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정읍시 자체적으로 무료개방을 해서 우리 유진섭 위원님이 얘기했던 미래 청소년을 위해서 꿈을 심어주는 그런 과학관으로 키워가야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조례안을 거기에 마추어서 심사를 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심사를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 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 첨단과학관 방문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의안번호 280하고 281, 279가 다 환경관리과인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3건이 다 환경관리과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일괄로.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3건을 일괄처리 하자고 하는데 다른 의원들 이의없습니까? 질의답변은 그렇게 하고 의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3건을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이 3건의 다 위에 상위법이 조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상위법이 조정되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상위법에 바뀐 내용이 첨가되면서 음식물은 조금 새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새로 들어간 것이 뭐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징수를 해줄경우.
왕근

안왕근위원

치울수 있다. 그것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것하고 자동납부할때 5%.
왕근

안왕근위원

할인해 주는 것?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두가지만 들어갔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불법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만드는 곳이 있을것 아니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시군별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납으로 만든 동판이 도공으로 만든 판이 있거든요. 봉투 그 지정봉투 그것 담당공무원이 만들때 제작할때 갖다주고 제작이 끝나면 또 가져와서 우리 창고에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제작할 때 동관을 할때 그 담당 공무원이 가서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를 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하고 하루 종일은 못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말하자면 가짜는 아니만 거기에서 정해진 양의 초가분이 나올수도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소가 300여개 320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평균 판매가 연간 있습니다 어느정도, 현저희 떨어지는 판매소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집중조사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여기 조례안에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곳 보면 신고 포상금도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이것만 신고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많아서 그런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 지침에는 80% 미만으로 80%까지 줄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군별로 다른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20%를 쭉 주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명시는 안하고 내부지침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있도록 그렇게 재량권이 주어져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하고 김제시만 조례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우리들 보다 먼저 김제시가 10% 남원시가 30%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영업장 면적이 300평방미터 그 이하인 경우 일회용 용품사용하고 관련된 내용 그렇게 하면 일회용품 사용량이 좀 더 늘지 않을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보면은 많이 쓰는 곳은 없어요. 저희들이 일회용품도 이쑤시개 같은 경우도 지금 옛날에는 각 식탁에 놓아줬는데 이 법이 만들어져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나가는 입구에 비치하는 식으로 업소들에서 스스로 이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심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리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곳도 거의 전라북도내가 전체가 300평방미터보다 더 지금 많이 넓게 한 곳도 저희들이 어느정도 기준을 잡아서 평균잡아서 해줬습니다. 이전에는 220개소 202개소 정도 125평방미터 이상으로 했을경우는 전에 기준으로 200개소인데 이번에 300평방미터 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으로 하면 21개소로 줄게 됩니다. 다른 시군도 우리시나 마찬가지로 300평방미터 400평방미터 500평방미터까지 기준이 높은곳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움반 제활용 촉진위한 조례요. 거기도 영업장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장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 관내에서 감량될 수 있는양 해당되는 없고 이런것에 대한 내용 좀 자료 갖고 계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집단급식가 대부분이고요. 총괄만 나와있고 세부적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요 됐어요. 예.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1개소 300평방미터 이상되는 음식점이 휴게시설 집단급식소 그런곳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집단급식소 같은 곳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때 거의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내놓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완전히 제거는 안된상태로.
진섭

유진섭위원

기본적인 제거는 안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어느정도 처음에 놓으면서 받침해서 놔주기 때문에 되고 물이 그냥 많이 흐른 상태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 말하자면 반건조 상태로 내놓지는 않거든요. 그냥 있는 상태로 버리면 그 안에 수분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장비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받게만 되있잖아요? 걸러내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압축하는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압축을 통해서 수분을 제거하면 훨씬 더 감량도 될텐데 그런것에 대한 좀 더 고민스럽더라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가정에 저희들이 전에 공급해줬던 그런식으로 밑에 판이있어서 물기를 걸러주는 그런것을 집단급식소 저희들이 몇개소가 안되니까 보급을 한번해 줘보든가 시범적으로 아니면은 권장을 해보거나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쓰레기 투기 정읍시에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우리시민이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 투기꾼들이 한꺼번에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한꺼번에 20건 30건.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불법소각도 함께 적용이 되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불법처리로 해서 신고가 되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그것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정읍같은 경우는 농부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저희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밭에서 고추대 태우는 것도 사진찍어서 신고해서 그 옥신각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때는 고추대만 태운것이 아니라 있는 비닐조각들 일부 들어가서 같이 태우니까 그 사진을 비닐조각을 찍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비닐을 태울때 고추대만 태우때는 저희들이 처벌을 안합니다. 거기에 비닐조각이 고추심을때 위에 있던 비닐조각이 같이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오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생활 쓰레기를 자기 집 울에다가 태우는 것까지도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돈도 좀 줄이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전문 신고꾼들 때문에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쓰파라치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금액을 하향조정한다고 지금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 상위법에서 현재 지금 개정이 되어서 같이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법에 옛날에는 환경부 지침으로 80%미만 80%까지 줄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있었는데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이번에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지금 고영섭 위원님 우리의 얘기와 우리 정읍시 관내 쓰파라치에 실태를 질문드렸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아까 고영섭 위원님 답변에 정읍시는 현재 쓰파라치는 많이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쓰파라치 부분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둔 부분은 그 만큼 이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을 최소화 하려고 이런 제도를 두었는데 현재 지금 이런 제도가 현행 제도에서도 농촌지역에 보면은 쓰레기를 투기하고 그냥 도망가고 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환경과에서도 많이 수거하고 다니지요? 현재 상태에서도 이러는 굳이 이것을 우리가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쓰파라치가 많이 생겨서 악의적 목적으로 이렇게 말그대로 생계수단으로 심하게 단속을 할 때에는 하향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하향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시에서 20%를 주었었어요. 똑같이 주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라 한꺼번에 대전사람, 서울사람 그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수수료가 나갔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시민이 어떤것 한것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정한 장소에 몰래 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고해서 들어가는 그런것은 거의 한 번도 없었고요. 대부분 지금 신고포상금이 전문적으로 비디오 카메라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우리 정읍에 그 사람이 오면은 고부면도 가고 또 산내면 산외면 주로 면지역 돌아다니면서 한꺼번에 찍어서 그렇게 들어온 신고꾼, 전문 신고꾼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들이 다 이런것이 많아서 전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제같은곳은 10%까지도 줄였어요. 법이 위임되면서 조례로 정하면서.
학수

장학수위원

관내에서는 소위 체면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런 신고는 하지는 못하고 속만 끙끙앓고 사실 피해는 보긴 보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모르게 공개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은 못주는데 그 지역에서도 말하자면 계속 아는 사람이 거기다 버리고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공개로 처리를 해드려요. 신고하신분 비밀 보장을 해드리고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건이나 그런정도.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이 사실 많기는 많아요. 우리 농촌지역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면지역에 살다보니까 쓰레기 투기해서 환경, 면에 전화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데 아무튼 양면성은 있긴 있습니다. 참 그쪽으로 치중하자니 좀 왠지 각박해지는 인심이 느껴지고 그렇다고 신고를 안하고 넘어가지니 그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쓰레기를 자기가 처리 안하고 버리고 다니고 사실 꼭 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정읍시 관내에 사는 사람들은 그 체면 때문에 사실 신고를 못하고 그냥 구두적으로 치워달라고 얘기만 하고 그래도 버티는 사람들은 있기는 있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집 앞에 5톤 트럭으로 한 두대 불량을 쓰레기 치우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결론은 관공서에 강하게 얘기해서 그쪽에 연락이 가니까 치워줬는데 그런 또 양면성은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조금 쓰레기 태우는 것 까지도 사실 신고하고 다니는 사람도 또 있고 안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는데 행정 또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제 외지, 외지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다닌다는 부분이 있어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 포상금으로는 얼마정도 집행이 되었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백이십만원.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은 얼마세워놨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백이십만원 세운것 그것이.
병태

이병태위원

다 나가버렸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보면은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요구를 해요. 서울이나 경기, 전문꾼들이 지자체별로 예산이 많으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중간에 또 하면 합니다. 돌아요. 그 돈있는 지역을 돌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와는 관련이 없지만 자원절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원하면은 폐기할 수 있는 것과 아니 폐기물하면은 폐기할 수 있는 것과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재사용할 수 있는것 있잖아요? 혹시 재사용하는 것은 선별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국가적으로 안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재사용까지는 저희들한테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씩 가보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다시 쓸수 있는 조금만 손보면 쓸수있는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믄것 같습니다. 사전에 가져오기 전에 저희들이 아마 중간에 가져갈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내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혹시 저는 여기 상위법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는 명칭이 재사용은 안들어가고 재활용만 들어가 있나요? 제가 미쳐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재활용이라면은 사용도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재활용속에 사용이 들어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재사용이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재활용, 저는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용어 자체가 틀려서 뜻이 나는 틀릴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아니요. 재활용속에 사용도 들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사용이 재활용속에 포함이 된다.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은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 발전과 정읍시 예산활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때로는 언성도 높일수도 있고 때로는 의견대립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개개인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감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것 위원님들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쉬었다가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녹지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있는 정읍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예요. 여기에 기존에 있는 그 조례안에 도시공원 및 녹지활용에 대한 관리를 추가하는 조례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안, 전부개정안을 가져오신걸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제명하고 추가하는 조례, 조례 추가하는 내용하고 제명이 안맞아요? 그렇지요? 기존에 그 녹지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 거기만 있지 도시공원 및 녹지활용에 대한 관리, 녹지관리에 관한 것은 제명 자체에서 누락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것 조금 고쳐야겠지요? 제명 자체를? 그리고 또 5조를 보시면 녹지활용계약의 체결하고 6조도 같이 아울러서 보세요. 6조 녹화계약의 체결 조항이예요? 지금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그 범위는 계약의 체결범위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5조와 6조에 보면은 그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어째 그것을 빼 놓으셨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정읍시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전주가 2008년도 11월달에 개정을 했고 군산이 2009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19조를 보면은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19조에,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정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시행규칙으로 정하시는 것도 정하시는 것이지만 그 조례상에 그것을 제한을 두셔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구색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5조와 6조, 그것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칠께요. 지금 안 18조도 18조 한번 보세요. 지금 18조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금지행위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법제49조2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시 행정구역안에 모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목은 도시공원등에서의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도 금지행위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취사는 이 도시공원내에서는 취사는 안된다거나 내지는 무슨 노점은 안된다 행상은 안된다 이런 구체적인 금지행위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 여기 우리 자체 조례에는 조례로 정하는 도시자연공원의 개념만 정의를 설명를 설명만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금지행위 내역이 없어 그것을 보완을 하셔야 해요. 그렇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5조하고 6조하고 18조 그 관계는 지금 너무나 세부적인것 때문에 더 저희들이 주축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19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 내용을 정한것이거든요. 세부적으로 하려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시가 이것이 잘되었다 해서 전주시가 지금 과도 있고 계도 2개가 있고 그래서 전주시에 가서.
영소

문영소위원

아, 전주시 조례를 벤치마킹 하신것 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건 조례로서의 구색 틀이 안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세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시행규칙 말고도 이 조례 자체내에 다가 이 내용을 조금 첨가를 하셔서 다시 한번 이것을 수정을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시행규칙도 조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내용은 누락된 내용은 수정을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시행규칙에 다 넣으신다고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그러기도 하시지만 조례자체도 18조 같은것은 지금 안맞아요. 말 자체가?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럼 여기에서 조례를 넣을테니까 그 내용을 넣을테니까요 의결을 해주시면 수정의결을.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 법안이 조례안이 시급합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만.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한 결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정회의 관리에 대한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안 제18조 도시공원내의 금지행위는 조명과 내용이 불이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정해야할 사항이 많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사유 5조, 6조에 대한 지금 수정하기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철회해서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상 정읍시 살 맛나는 마을만들기 조례 순서입니다만 복지증진과의 행사로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고 나름대로 수정안을 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제출했지요. 그러면 이쪽 신구대조표는 다 배포해 드렸나요? 그 신구대조표를 보면 수정안 대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라고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4대가 사는곳이 정읍시에 몇가구라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6가구요.
왕근

안왕근위원

16가구, 동이 많은가요 면이 많은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동과 읍면이 거의 반반정도가 되더라고요.
왕근

안왕근위원

반반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경로위안잔치 및 공연도 하고 경로행사도 하고 이러면은 이것이 예산은 경로잔치 같은경우는 우리가 노인의 날, 어버이의 날 행사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경로잔치는 이것은 4대가 사는 집만 초대해서 경로잔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체적으로 4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4대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 따로 경로잔치를 한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조례가 정읍시 경로효친의 날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조례하고 같이 해서 경로효친 조례는 폐지하고 이 효 조례로 전부 저희가 이렇게.
왕근

안왕근위원

경로잔치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요? 그 노인의 날 또 예를 들어서 어버이 날 행사하는 것보다 경초잔치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갈꺼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단체에서나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나중에 시장님 또 예산을 올려서 잔치를 해야한다 하면 안해줄 수가 없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 지금 효 조례, 경로효친 조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효행장려금은 얼마를 하기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여기에 시행규칙안은 작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5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상품권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금과 현물 같이 표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현금과 현물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물로, 현물이나 현금, 그래서 저희는 재래시장 상품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그건 규칙으로 정하실 것이란 얘기이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영소 위원입니다.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효의날을 신설하고 안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안 제3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시장은 경로 효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를 “제4조 (경로행사 등) 시장은 경로 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효행 우수자에 대한 발굴 포상 2. 경로위안잔치 및 공연 3. 기타 경로행사”로 한다. 안 제4조를 제5조로하고 안제4조 중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를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효행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려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내지 6조를 6조내지 7조로 하고, 부칙에 제 2항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경로 효친의날 조례는(정읍시 조례 제744호, 2006. 5. 24 개정) 폐지한다.”를 신설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문영소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 문영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생략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영소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조례안을 올릴때는 입법예고기간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서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효행장려 및 지원관한 조례도 수정안이 너무 많아 졌어요. 또 전에 다루었던 산림녹지과 부분도 수정안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에는 최소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상의를 해야 이런 수정안들이 한 두건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입법예고기간에 충분하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회의, 우리 회의 일정기간 일주일전에 최소한 이것이 올라와 줘야 합니다. 각별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읍시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병관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과 소관「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1조는 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제3조는 시범마을 추진사업의 일환인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구성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른 주민의 책무, 시장의 책무에 대한 조항이며, 제6조는 시범마을 사업인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7조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부적절한 위원의 해촉의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 입니다. 정읍시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48회 1차정례회시(2009.6.29) “정읍시 살 맛나는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불필요한 지원센터 설치규정(안제8조-10조)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제6조 운영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로 바꾸는 등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어 9월 10일 철회하였으며 철회한 조례안의 보류사유를 보완 제명과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의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3조의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의 범위가 타당한지와 안 제4조 주민의 책무와 안 제5조 시장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은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국토계획법 127조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역별로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를 원할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보면 제1조 목적을 볼께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주민자치기능강화와 지역공체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살고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이 목적에, 그러면 이 쾌적한 도시환경은 예를들어서 우리 그 동직역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 생각이 맞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우리시 동지역하고 읍지역 도시계획지역.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의를 보면 광의적으로는 동하고 읍까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지역만, 그러면 우리 시민은 전체 해당사항은 아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살고싶은 마을을 만드는데 꼭 우리 도시, 계획지역만 해야하는지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국토부에서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를 풀예산으로 잡아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주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지역만 국토부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원되는 금액을 결정할때 국토부에서 조례가 제정된 그 지역에 대한 가점이 있어서 조례가 없으면 또 심의에서 떨어지고.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도시지역에서 사는 우리 시민한테만 해당되는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냐? 그런 뜻입니다. 제 뜻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이 조례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국토부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 지시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시, 지원금이 없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면지역까지 마을까지 전부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지역만 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을 열어놓고 비록 중앙부처의 예산을 꼭 투입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저희가 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그 사업도 우리가 중앙에 또 올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공모를 해요.
병태

이병태위원

공모를 하니까 우리가 공모에 응해야 그것이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런것이지 우리가 공모를 안하면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국토부에서 대상자체를.
병태

이병태위원

안주겠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돌려주식으로 돌려주다 보면은 어느땐가는 신청자가 없으면 비록 농촌지역이라 할지라도 국토부에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농촌지역도 신청자가 없으면 줄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상에는 좀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해서 이것이 니네는 왜 동지역만 해야되는데 면지역까지 했어라고 지적사항이 될리는 없을것 같아요. 그래서 폭넓게 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중에 지금 당연직이 2명이 있고 나머지중에 주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2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시의원중에 한사람 당연직으로 이렇게 넣어 놨어요. 안 넣으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 위원장인데 시의원이 들어가서 위원으로 있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시의원을 빼고 전문가를 하나를 위촉을 하던지 시민단체 하나 넣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의원님 생각도 옳습니다. 전문가가 시의원도 들어갈수 있고.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에서 심의하는데 시의원들이 가서 하면은 괜히 많이 그쪽에 지탄이 되고 그런것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위원회는 시의원들이 안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건설교통국장님이 위원장인데 시의원이 거기 가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저는 괜찮은데 의원님께서 또.
왕근

안왕근위원

잘 생각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계약법 127조 조항에 근거해서 정읍시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지금 현재 제정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만일 정읍시 살고싶은 마을 개소가 몇개소 정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그 예산을 풀예산으로 100억, 50억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도 또 있어요. 그건 돈 예산을 20억 주고 이것은 1억에서 3억을 주는데요 그 잡아서 그 국토부 예산 포괄 예산 잡아지는 상태에서 응모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30개도 될수있고 20개도 될수있고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1년에 1개씩이라도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하고 또 사업성이 크게 응모할때 사업성이 떨어지면 안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때 조례를 제정해서 받으므로 인해서 국토부 심사, 공모심사에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더, 우리 지금현재 효자 3동 효자마을 만들기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받았지요. 그런데 심사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힘이 들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잠깐만요. 다시 정리할께요.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를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선정하는 것은 정읍시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요.
학수

장학수위원

최종 선정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후보가 후보마을을 여러개소를 올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체 어느정도 심의를 해서 올라가겠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예산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5억.
학수

장학수위원

25억이 있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도 20억이 될수도 있고 30억이 될수도 있고 하는데 통상 25억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

이번에 올해 예산은 얼마가 세워졌던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건 내년에 지금 우리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로는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하나 응모를 했어요. 내년 사업중에 하려고.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에 정읍시가 응모를 한 상태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토해양부에 예산은 세워졌을것 아닙니까? 2010년도 예산은 세워졌으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예산 작업을 하고지요. 국토해양부도 포괄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계상은 되어 있을텐데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포괄절으로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중에서 거기 지침에 의해서 몇개를 선정하고.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살고싶은 마을에 선정이 된다면 예산지원은 얼마나 해줍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억에서 3억 사이.
학수

장학수위원

1억에서 3억 사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것도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고 작년, 금년을 예로 볼때 그렇게 줬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살고싶은 마을로 선정이 된다고한 그 인센티브가 1억원에서 3억원의 예산지원이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1억에서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살고싶은 마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이지 좀, 예산에 대한 투자대비 실효성이 떨어질것 같은 생각들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에 보면 낙후 마을이라든가 그런 진입로 포장 여러가지 좀 생태사업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해야할 사업이 있지요. 지금도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단 목이있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선정되는 기준이 낙후성이 있어야 나중에 또 좋은 가산점 점수를 받을수 있는 겁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응모심사표에 낙후만 되어서가 아니고 그런 이런이런 사업을 했을때 그 사업성이 얼마나 있냐.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가 목적을 보면 목적에는 사실 어떤 인센티브가 굉장히 있을것 같거든요? 주민 자치기능 강화와 지역 공동체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고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니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면 꼭 신도시 개발하는 것처럼 이전에 그 농림수산부에서 있었던 문화마을 같은것 그런것으로 지금 인식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살고싶은 도시도 일개한 통, 하나 만들어도 한 동이면 한 3~40억 부어야 좀 멋있는 무엇이 되지 1~2억, 하수도 정비나 하고 담장정비나 하고 그런 정도 사실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준다는 예산은 조금이라도 천만원씩이라도 가져와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응모해서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모를 저희들이 안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다했구요. 국장님 혹시 예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부분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예, 문화마을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없어졌어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기존에 마을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그 정비할때 예산 국비지원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어떤 사업으로 내려옵니까 그것은?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건설과에 농지관계? 농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오지마을 같은 그런것들 정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문화마을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다 들어봤는데 아니 예전에 문화마을 부분이 기존에 농촌에 농어촌 그 주거개선 목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읍시에도 2개가 생겼지만 참 효율성이 좋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으면 많은 예산 좀 따올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려고 했더니.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마을 만드는 사업이 좋았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자부담이 따로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마을에 자부담은 없어도 됩니다. 있어도 되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국토해양부로 부터 최종 선정이 되면 아까 1~3억정도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수 있다는 얘기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은 예를 들어 시비를 별도로 거기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부담이 50% 시비 지시부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비에 따라서 시비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50%.
진섭

유진섭위원

절반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1~3억이면 최대로 할수 있는것이 한 6억정도의 사업을 할수있다고 보여지네요? 선정이 되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목적에 보니까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유인것 같아요. 자치기능이 강화가 되는 것인데 실은 완전히 국고나 정부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잖아요? 저는 이 주민자치기능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용어자체는 그냥.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마을에서 마을의 의지도 필요하고 동장이나 읍장의 의지가 필요하겠지만은 마을에 자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공모를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볼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 선정된 이후에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예, 선정하기 전부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선정하기 전부터.
진섭

유진섭위원

신청하는 단계부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응모를 하는 것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그 뜻으로 주민자치기능 강화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중앙에서 공모사업 현지 확인을 나올때는 그 자치위원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하고 질의답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뜻으로 주민자치기능이다.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응모하기 위해서 지금 점수에 가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만든 조례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거기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 맞춰져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런 사업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 놓는것도 좋긴 좋겠습니다만은.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심사 총점이 몇점만점인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몇점 가산점을 줍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채점표를 제가 안갖고 왔는데요. 하여튼 이런것은 1점만 플러스 되어도 뭐 이게 응모되고 안되는것은 0점 얼마 1점으로 다 잡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미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 응모를 해서 시기3동이 효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지급하고 있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매칭펀드를 지금 50대 50으로 국비지원금이 50%이면 우리가 또 50% 붙여야 하는 것이 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들어지고요. 저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사를 나왔을때 제가 현장에 갔어요. 그래서 좀 부연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을 잘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또 파생될수 있는 또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 쓰여질수 있는 빌미를 주는 이게 조례가 될수있다라는 생각이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목적에서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한다라고 해져있어요.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우리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싶으니까 시장님은 더군다나 그 4조와 5조에 있어서 주민의 책무와 시장의 책무를 아주 강하게 강행규정으로 해 놨어요. 해줘야 돼요. 예산을 요구하고 뭘하면은 시장은 해줘야 된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의도는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높은 점수를 채점을 받으려고 만드는 순수한 의도였는데 물론 읍면동에 자치센터에서 공동체 생활을 강화하고 좀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도 그것도 순수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본래 의도했던 곳에 쓰여지지 않을수 있는 빌미를 줄수있는 조례일수도 있겠다. 혹시 그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 생각도 해봤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 해보셨어요? 그래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겠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모든 예산은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을에서 이 사업을 지금 어디 다른 사업이 모든 사업이 마을에서 총괄적으로 진정, 건의 다해서 다해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할때 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왕에 하려면 강력하게 심어줘야 다른 시.군도 다 이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것은 더 강하게 해야 심사위원들이 볼때도.
영소

문영소위원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심사를 할때에 정읍시 이 조례 자체를 심도있게 이것을 다 분석하고 하지는 않는아요. 정읍시의 이 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제정되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정도를 보는 것이지 이렇게 시장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또 주민도 책무도 강행규정으로 적극 참가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나는 적극참여 안하고 협력안하면 어쩔것이냐 뭐 이런식으로 될수도 있고 이런것들이 조금 상당부분 파행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요소가 좀 보인다 해서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져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셨는지 이건 조금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례가 막상 없어도 우리 시기3동에서 작년에 받았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시부담으로 나온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응모가 안되었을때 이 조레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건의했을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응모가 되었을때는 엄격한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해도 안하거나 하거나 지시부담은 해야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야 한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이렇게 좀 바꾸면은 더 유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2조 정의에 광의적으로 동.읍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를 광의적으로 읍면동까지 포함하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꺼라 생각이 되고 제4조 주민의 책무 이것은 주민이 요구해서 지금 그 마을을 가꾸자는 것인데 그 마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당연히 무엇이든지 주민들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책무는 주민의 책무는 조례상에 안 넣어도 당연한 거예요. 이 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듸 책무는 없어도 될것 같고 제5조 시장의 책무 이 시장의 책무는 제5조2항을 보면 시장은 마을 만들기 추진에 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를 제 생각으로는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이 원해서 공모를 했는데 시장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잖아요? 시장은 거기 긍정적으로 우리 주민의 뜻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조례의 어떤 유연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조례안에 제정이유 보다는 지원액수가 별로 안크네요? 제정이유에는 거창한데 알맹이는 조금 밖에 안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3억도 적다면 적지만 없는 예산으로.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금 부위원장, 부의장님이 수정안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도 가능한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수정안이 의안하고 좋은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게 수정, 그렇게 수정을 해도 별 문제 없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잠심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중 “도시환경”을 “마을환경”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중 “동, 읍”을 “읍,면,동”으로 하며 안 제3조중 “추진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한다. 안 제5조내지 8조를 제4조내지 7조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시장은 마을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중 “시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하고, “시민단체 2명”을 “시민단체 3명”으로 하며, 부칙에 제2항 “이조례에 의한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의한 시범도시 사업에 한 한다”를 신설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평소 우리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 밭농업 직접지불제 조례제정(안) 설명에 앞서 밭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쌀 농업 직접지불제 부정수령 등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하였습니다만 정읍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많은 고민을 하여 전국최초로 쌀 농업 외에도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5월 밭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회에 걸쳐 심층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밭농업 직접지불제』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FTA, DDA 농업협상에 의한 시장 개방으로 밭농업의 손실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지역 밭농업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우리시 관내 밭이 친환경 재배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정읍시 소재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논 농업직불금 지침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인 전,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년도 기준 3년 이전부터 계속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포함 됩니다. 제6조 지급대상농지의 지급하한면적은 1,000㎡로하며 지급상한면적은 10,000㎡로 제한하였습니다. 제7조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해당 주소지 읍 · 면 · 동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직불금 지급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또한 수령한 경우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한 경우 직불금을 제한하였습니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직불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밭농업 직불제 심의위원회를 두어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농촌발전위원회 2명, 농촌연구소위원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농업인단체 2명, 농업전문가 2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건이 원안대로 신속하게 가결되어 농업 개방화에 따른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활력이 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밭농업 직접지불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 입니다.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FTA /DDA 농업협상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밭 농업의 손실이 심화되어 우리지역 밭농업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밭의 공 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시 자체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밭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에게 FTA /DDA의 농업협상타결에 따른 농업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밭에 대하여 품종별,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밭 농업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정읍시 소재 밭을 경작할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규정하는 사항과 안 제5조의 지원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을 전, 과수원으로 하였는바, 우리시에만 적용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의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전국최초로 우리시에서 밭작물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로 실시할 경우 소요예산의 판단 및 인근 타시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10월 전라북도에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지원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시행에 따른 규칙이 미제정 되었을 뿐만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의 과다로 인한 재정적 부담 및 시행에 따른 어려움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밭작물 직불제를 포함한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실무자선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시행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범실시를 통하여 2012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농업정책정과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직불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있었는데 밭 직불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현지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밭 농업 직불제 현재 우리가 논농업 직불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자치단체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밭 농업은 아직은 국가에서는 안해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해주자는 뜻이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쌀에 대한 심각성 풍년이 되면 심각성이 나타나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밭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똑같이 소득보전 차원에서 직불금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밭은 농작물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 소득이 격차가 조금있고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그것을 책정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따라서 밭 직불금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물어볼 것은 제4조에 지원대상자에, 지원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면서 그래서 땅은 우리 정읍시에 있고 거주를 안하면 안준다는 뜻이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살면서.
병태

이병태위원

살면서 땅도 정읍에 있는것.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이지요. 그리고 제6조 지급대상 면적을 보면 지급하한면적은 1,000제곱미터 그리고 지급상한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렇게 제한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미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정하면 제정을 하면 수혜를 받는 우리시민 골고루 이렇게 똑같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제한면적에 있을때 조례로 10,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읍시에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고 하면은 언젠가는 논농업 직불제와 같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그러면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조례를 고쳐야 해요. 그러면 그때 조례를 고치기 이전에 이런 그 상한면적을 논농업 직불제 같이 풀어놓고규칙으로 우선 예산이 적으니까 규칙으로서만 좀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제 개인 생각은 그래서 상한제한면적은 풀고 규칙으로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제5조만 한번 보시지요. 지원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을 전, 전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수원으로 하였는바 우리시에서만 적용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의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서류검토에는 했단 말이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실질적으로는 경작을 밭으로 하고 있는데 지목에는 임야로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로 본다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없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할때 등기상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그 읍면동에 대장에는 이것을 농지로, 농지로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농지로만 해서 그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지요? 농지, 밭은 아니만 대장에 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경작인으로 해주고 있지요? 승인을?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승인은, 승인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이 조례로 본다면 해당이 안되는데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까?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우리 직불금을 농민단체 농업인들이나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 조례를 논의를 할때도 임야부분의 지목상은 임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밭으로 경작되는 것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야, 임야를 갖다가 밭으로 인정을 해서 직불금을 지급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직불금을 지급할때에 논란의 대상이 될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규모같은것도 정확한 면적이랄지 옛날에 불법으로 개간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면적도 안나오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행초기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한다. 그래서 지목상의 밭과 과수원 이 두가지만 일단은 시행을 하는것이 낫겠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접근을 봤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할때 위원회에서 이런 조항에 의해서만 하겠다?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제일 밑에 밭 직불급 제외면적 해서 891헥타해서 조경수 인삼재배 1,000미터 이하 경작면적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 것입니까?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몇조이지요?
영수

정영수위원

아니 검토보고 했던, 제일 뒷쪽이요. 뒷쪽, 페이지수는 없어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밭, 밭 농업직불제의 기본 취지가 당해연도에 밭 작물을 재배를 해서 어떤 소득보전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인삼재배 같은 것은 다년 생식물이거든요. 인삼이나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조경수, 나무를 밭에다가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농업, 넓은 의미에서는 농업소득에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일반 어떤 경종농업이라고는 볼수는 없다. 밭에다 조경수를 심는 다든지 인삼재배를 했을때 이런 다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런데 논에다가 심었던 분들이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논에다 나무를 심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논에는 나무를 조경수를 심었어도 직불제금을 받았는데 밭에 있을때는 임야로 되어있든 부분은 어쩌냐.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조례에는 이것 포함이 안되었어요. 이 내용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검토를 지목별로 면적분석을 해봤을때 밭 면적중에서도 조경수 재배된 면적, 인삼 재배된 면적 어쨌든 일반적인 경종농업 우리가 통상적으로 밭작물이라고 하면은 단년생작물의 어떤 소득보전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조경수 부분이나 인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밭직불금으로 지원을 할것인냐 지침을 다음에 마련할때 그러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영수

정영수위원

아, 이번에는 제외를 했다.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이 논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꼼꼼히 봤더니 논농업 직불금도 그렇고 밭농업 직불금도 그렇고 실은 이것이 어떤 큰 의미로 보면 소득을 좀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전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정의를 밭농업 직불금을 손실보전으로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이냐 소득보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할 것이냐 그 부분도.
진섭

유진섭위원

손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손실은 아니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진섭

유진섭위원

이익은 났으니까 소득보전이라고.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소득보전측면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접근자체도 처음부터 그것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 정책이 잘됐는지 잘못되었는지, 제가 볼때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득보전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라면 수익이 적은 사람한테 많이주고 수익이 많은 사람한테 적게주고 이렇게 되어야 맞아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농지면, 아니 밭 농사 면적에 비례해서 준단 말이예요? 0.1헥타에서 1헥타 사이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 조례가 그러면 0.1헥타를 지어서 나오는 소득하고 1헥타를 지어서 나오는 소득하고 소득의 차이가 그냥 물량대 개념으로 계산을 하면 10배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지원 근거를 보면 기준을 보면 면적에 비례해서 준다 이말이예요?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소득보전차원에서 들어가서라면 잘못된 정책이다. 거꾸로 줘야 한다 이 말이예요. 거꾸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조금 덜 주고 복지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조금 주어서 어느정도 끌어올리고 많은 분들한테는 세금을 부과해서 빼서 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가 위. 아래 폭을 줄여서, 줄이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것이?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잖아요? 소득보전이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0.1헥타하고 1헥타 사이에서 땅의 면적에 비례해서 준다 이말이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밭 농업 직불제에 의하면 많이 받아 가겠지요? 적게 지어가는 사람은 적게 받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소득보전은 아니잖아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소득보전 뿐만이 아니라 아까 조례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환경적 측면도 고려를 하고 실질적으로 왜 이 밭농업 직불제를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자체가 평야지역은 사실 밭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우리 동북부 지역에 밭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논은 별로없고 그렇다 보니 논농업 직불금을 그쪽은 물론 혜택은 보겠지만은 평야지대 만큼은 부족하다 그래서 산간부 지역에 밭 농업 직불금이 중산간부 지방으로 또 밭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농작물이 쌀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밭 작물은 굉장히 수입개방 이후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밭을 거의 산간부 같은 경우 놀아버리는 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밭 직불금을 지급을 하므로써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보전측면에서 그래서 상한면적으로 밭도 굉장히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경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고 1헥타 3,000평까지만 15마지기까지만 주고 또 도시근교나 도시민이나 아니면 취미로 텃밭같이 만들어서 조금 소규모로 하는데까지 과연 우리가 직불금을 세분해서 줘야할 것이냐 그래서 하한면적을 최소한 300평이상 경작하는 농업인들에게 규정을 두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아무리 경작을 하더라도 많이 준다고 보면 그 만큼 소농들이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면적을 하한면적을 두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작물에 따라서 소득액은 차이가 나겠지요? 면적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작물에 따라서 소득은 비례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300평 1.5마지기라고 해야되나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정도 해서 얻을수 있는 소득은 얼마나 뭘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가장 높은 것으로. 300평 농사를 지어서 밭작물로 1년에 소득을 얻을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상추같은것 이런것은 1년 내 할수 있잖아요? 밭작물이면서.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시설하우스로 봤을 경우에는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 나오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정읍같은 경우에는 시설원예가 별로 발달하지 않고 대부분 1년 토지 이용률이 연중 이용하지는 못하고 계절에, 그 계절에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소득이 안올라 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도 보니까 헥타당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예를 들어줬는데 예를 들어서 0.1헥타를 했다고하면 그 분이 이 밭 농업 직불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 2만원인데 1년에 그 무슨 큰 실익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예를 들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행정비용 발생하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조사해야 되고 또 사후관리해 줘야하고 이 업무가 생기므로 해서, 여기에 이제 수혜 농가가 약 8,375 농가라고 보지요. 전체를 놓고 보면 7억에서 여기 헥타당 40만원까지 하면 14억까지 나오는데 전체로 놓고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개별농가로 놓고보면 큰 도움은 안된다 이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관리하고 하기위한 행정비용까지 감안하면 이것은 직접들어가는 비용이지만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간접비용도 지금 더 들어갈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더 이제 발품을 더 팔아야 할것 아닙니까? 조사하고 나중에 확인하고 이게 부정으로 수령했는지 안했는지 확인까지 하려면 행정비용까지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쌀 직불금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도 저희가 드렸습니다만은 농업진흥지역밖에 같은 경우에는 약 60원 정도 평방미터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밭 직불금을 준다고 가정을 할때 50% 정도 됩니다. 쌀 직불금의 50%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상으로 봤을때 쌀 직불금도 크게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것이냐 그러나 현장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피부에 와닿는 것은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쌀값 같은 경우에도 한가마니에 몇백원 돈 천원 가지고도 엄청나게 사회적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시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상당히 사기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위한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속에서 어떤 그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사기양양 이런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쌀 직불금 처럼 헥타당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붙어서 헥타당 보니까 백십이만칠천원정도 되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밭 농업 직불제를 지금 한다고 하면 전액 시비인데 전액시비로 하고 국도비가 붙지 않은 전액시비로 할때 상대적인 박탈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쌀 농사를 짓는 분은 헥타당 백십만원정도를 받는데 밭 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게 되면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책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물론 안받는 것에서 받는 것이니까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나온것 처럼 최초여서 좋을수도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게 국.도비 없이 우리 시비로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좀 걱정스러운건 뭐냐면 쌀 직불금에서 비롯되었던 그런 부정수당, 부정수령 이런 문제도 또 논농업에서도 없을수 없을 것이고, 없다고 자신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것이 뭐냐면 저는 이론 부분에 대한 것은 전업농 기준으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예요. 아까 제가 왜 농사를 300평을 지어서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은 전업농한테 이 농업의 전적으로 생계수단을 거기에 투자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집중이 되어야지 이것을 어떤 부수입으로 생각하는 분들까지도 밭을 갖고 있다고해서 직불금을 밭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형평성에 문제에 있어서도 또는 소득보전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구분하고 파악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입안 조례안에, 처음에 입안을 하면서 부터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4조2항을 보시면 종합소득액에 따른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자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봉급생활자랄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순수한 농업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규칙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쌀 직불금에서 나타난 문제점 예를 들어서 봉급생활자가, 같은 우선 우리 공무원들도 어찌보면 면단위 소재하면서 농사짓는 그런부분도 나타났었고 다른 봉급자 생활자들이 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쌀 직불금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특위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준비하시면 충분한 대책을 세우셨다 이말이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할께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금 고민했던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잖아요? 우리가 농업인이라 하면은 여기에서 제시를 했는데 우리 농업인이라고 어디에 등록합니까? 읍면동에?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농지원부상에 300평 이상 자기 임차가 되었든 자기 소유가 되었든간에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제5조 지원대상 농지를 보면은 쉽게 가면 좋을것인데 지원대상 농지라 하면은 이제 이 직불금을 밭 직불금을 밭을수 있는 것만 제시를 해주면 좋을것인데 이걸 제가 지금 몇번을 읽었는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원대상 농지에서 예를 들면은 풍수해나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밭 농사를 안지어도, 안지어도 3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 직불금 받는 것이지요? 지금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리 취지하고 이것이 맞나요? 밭만 가지고 있어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를 못짓게 되었다. 무슨 하천이 법람했다 이래서 농사를 못, 안지어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지?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사를 그 분들이 농사를 짓고자 했으나 풍수해로 인해서 못지게 된 경우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
영소

문영소위원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래요. 이병태 부의장님께서는 상한면적을 좀 터 놓자했는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터 놓으면 정말로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지네요. 또 오히려 막아놔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앞으로 계속 이 쌀보전 직불제 처럼 이 밭 농사 직불금도 좀 증가, 예산이 증가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계속, 그런데 어느 우리 조례상으로 그런것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 몇년이라든가 어떤 규정을? 그런 필요는 못느끼세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상한 그 지원금액의 상한, 그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그건 좀 연구를 해 볼, 고민을 좀 해봐야할 사항 같아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할 것 같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부당이익금 12조 그 12조3항에 보면 부당이익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경우를 해놨는데 징수대상금액을 3항에 보면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시만의 고유한 조례인데 어떻게 징수를 그 상위법인 국세체납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인지?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기준이 아니고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안내 놓으면 재산에 압류를 하는 그런것.
영소

문영소위원

압류를?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지금 일반 민간대상으로 갈때 보조금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징수에 관한.
영소

문영소위원

잘못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는 회수조치하고 그 압류조치할 수 있는 것지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회수의 수단으로서 재산에 대한 압류를 가능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국세 체납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언어 사용이 눈에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우리 시의원이 하나 들어 있네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런 각종 시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업무, 15조 업무의 위임 시장은 밭 직불제 시행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나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밭 논농업 직불제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이 현지 읍면지역에 있는 것을 읍면단위의 논농업 직불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같은 것은 그 읍면동장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다 보면은 지역이 방대하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읍면동장을 위임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것 보다는 심의위원장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위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더 어울릴것 같은데 업무상.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직제 어떤 결재 개선라인에서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임사항이 아니고 그 본연의 업무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읍면동장님도 똑같지 않아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읍면동장은, 예. 틀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아까 저기 봉급자들이 일반 봉급자들이 여가로 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짓는 것은 철저히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히 배제를 해야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순수 농업인한테,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훼괴한 생각이 하나 떠올라서 물어볼께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우리 농지 공부상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여기 대상 농가수 8,375농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 이럴수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헥타가 1헥타가 3,000평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00평, 30,000평 하는 분들이 있을수 있고 10,000평 할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밭 작물을, 할 수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쪼개는 것지이요. 1헥타 단위로 쪼개버리는 경우 있을것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그 소요자들이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공부상에 그럴수 있지요. 제가 훼괴한 생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쪼개버릴수도 있다 이말이예요. 농사는 한 가족이 지을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논농업 직불금에서도 우리 시비 직불금은 제한면적을 4헥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논농업은?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밭 농업은?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쌀 직불금도 아까 국비, 도비, 시비 별도로 지금 있잖습니까. 시비 직불금을 할때 상한면적을 4헥타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랬을 경우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마을에서는 다 누가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이 밭은 누가 경작을 한다 누구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들어고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자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소문에 근거해서 아니면 신고를 한다든가 저 사람이 다 한다고 그렇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은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해보세요 한번?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그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에 잡힌것은 10억 잡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0억이면.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의원 이야기는 밭 직불금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고 아마 이게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곳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고.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부의장이 말했던 지원대상 면적을 사실 밭을 300평 단위로 자른다면 조금 무리가 있을것 같고 한 600평, 600평방미터로 줄인다면 더 내린다면 이건 좀전에 지원대상 변경을 없애고 규칙에 이렇게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병태 부의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하한선을 600평방미터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얼마나 더 차액이 나는지.
진섭

유진섭위원

600평, 600평, 2,000평방미터를 얘기하는거예요 지금?
현목

김현목위원장

아니 하한선? 아까 상한선만 말씀을 드렸는데 하한선이 1,000평방미터면 300평 이상이거든요? 사실 300평이 좀 크지 않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농민, 농민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농업인이예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아, 그래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300평당 농업이.
현목

김현목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불금 대상농지의 하한면적과 상한면적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산간부 밭 직불금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산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간부 밭 직불금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산내지역같이 경사도가.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경사, 그건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인데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이 규칙이 시행되면 그 분들은 어떤?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같이 받을수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같이 받을수 있어요?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산내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내면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종성리, 산외같은 경우에도 종산리, 칠보도 수척리 지역 몇개 미지역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 그 분들은 별.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같이 병행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정회

18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 입니다. 정읍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중 “지급 하한 면적은 1,000 제곱미터이며 지급 상한면적은 10,000제곱미터로 한다”를 “지급 하한 면적은 1,000 제곱미터로 하며 지급 상한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안 제13조 제3항 제3호중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내지 마목을 다목내지 라목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1차회의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난번에 주문한 내용 있었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주문한 내용 그것 좀 착실히 반영해서 해주시고 이게 가로수 위주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축사나 공단 이런 곳도 집중적으로 녹지계획을 세워서요 산소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산소공급의 기능을 하는 그런 녹지를 잘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기본계획안 먼저 조례를 먼저 지금 심사하는 것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 김현목청취건입니다.
청취건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학수

장학수위원

청취건이예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조례도 아니고.
학수

장학수위원

이 청취건은 자기 지역에 관한 공원, 현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대부분 특별하게 우리가 의견 조율은 할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먼저 자기지역에 공원조성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한번보고 나오셔서 의견교류를 하차는 차원에서 좀 보류를 한 것이거든요. 자기 지역구의 특이 사항이 없으면 특별히 여기서 논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정회중인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 공원녹지 기본 계획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채택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정회

19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 입니다. 정읍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로 발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에 대한 찬성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실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정영수 부위원장님의 동의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제3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