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83회 제5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3-12-12

이용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예산 관계를 먼저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계는 어떻게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전 실․과를 통합해서 단가계약을 맺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단가가 다 틀려요. 이유가 뭡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단가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5가지가 있는데요. 가로가 0.5미터 세로가 7미터, 세로가 0.9미터 가로가 7미터 그 다음에 1.1미터 12미터, 1.2곱하기 15미터, 현판은 0.5미터 이것만 단가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색도 2색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1종 0.9미터 곱하기 7미터 해 가지고 44,000원으로 돼있고, 기획감사실은 42,000원으로 돼있고, 차이가 있는데, 무슨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업체는 제한이 없고요.

이후진위원

어찌됐든 총괄로 해서 단가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다 틀려요. 가격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업체는 제한이 없고요. 저희가 단가계약 맺은 이하금액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싼 데로 해야지 더 주고 단가 계약을 맺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문화공보실은 44,000원이 맞는데요. 단가계약이 맞는데요. 기획감사실 42,000원이면 2,000원이 싼 겁니다.

이후진위원

싼데 해야지 왜 2,000원 더 주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도 이 단가계약 한 자체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거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뜻은 알겠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나냐 이거지요. 실과별로 가격차이가 다 나잖아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44,000원으로 해야 되는 건데, 42,000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총무과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2004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50억 3,193만 1천원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총무과의 예산이 무려 전체 예산에 28.2%를 차지하고 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내년도에 증액되는 금액 자체가 10억 5,4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10억 5,400여만원, 맞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에 2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총무과의 예산이 증액이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주요 증액 원인은, 제가 2003년도 본 예산에는 학교 교육지원 2억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2억이 2004년도에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2004년도 본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3억 5천만원정도 계상이 돼서 증액이 된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됐고, 아울러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증액됐고, 그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10억 5,400여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인건비 상승, 교육기관보조금,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인해서 10억 5,475만 4천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에다 학교 교육경비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물론 세부적인 예산심의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예산에 28%라는 구성비율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요건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했는가 또 예산 낭비성적인 그러한 요인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공무원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 기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재량권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보수도 직원들의 전체 호봉을 따져 가지고 대표 호봉으로 했기 때문에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가 더 타이트하게 짜여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을 보면 청사정비자금 이자상환 1억 9,834만 2천원, 그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금해서 8억 1천만원 이런 부분이 누누이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계산택지내에 청사토지관계 매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조율을 해서 탕감할 수 있는 방안에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마다 무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정비자금 원금 상환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를 짓기 위해서 2년거치 10년상환으로서 저희가 거기서 빌린 겁니다. 밑에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상환도 에너지공단으로부터 3년거치 5년 변동금리로 기채한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시에서 저희들이 토지와 관련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이 있지요? 빚을 져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조율을 한 바가 있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금년 본예산에 상정도 안 했습니다. 여기다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홍성균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정을 안 했다고, 그래서 상정을 안한 자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하고 조율을 해서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예산은 못 세우고 시하고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안주는 조건으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건 아니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일단 예산에 반영을 안 해놓고, 안 해놓은 다음에 도시개발 본부하고 조율을 하려고 그래서 이것 자체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애초에 안 세워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율해서 안 세운 것은 아닙니다.

홍성균위원

안 세운 상황에서 조율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지,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세울 거 아니겠어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추경예산에도 안 세울 방침입니다.

홍성균위원

뒤로 자빠져 보겠다는 건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어찌됐든 조율을 하고 계속 시장님한테도 탕감을 해 달라는 상황인데, 현재 도시개발본부하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다가는 계속 탕감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도시개발본부하고는 조율하고 그런 차원에서 안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국장님이 그런 의지로서 시하고 조율을 해서 정말 탕감받을 수는, 시장님도 여기 친정 식구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땅값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쓰는 돈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8,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8,700만원 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월 현재까지 쓴 금액이 7,200여만원을 썼어요. 집행을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65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2003년도 각 구에 총 평균액에서 저희가 70.3%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 구 평균이 기관운영․시책추진 합쳐서 연1억 2천여 만원이 됩니다. 저희는 8,7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 70.3%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직책별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청장님으로부터 각 동장님에 이르기까지 3억 4,350만원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근거에 의하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직책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성균위원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다 합해서 입니다. 그러면 작년 2003년에 대비해서 810만원이 증감을 했거든요. 지금 청장님이, 이것이 8,700만원이라는 돈이 적정수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청장님이 이 돈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님 내지는 총무국장님 쓸 수 있는 돈도 일부 이용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부구청장님 것을 일부는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느 분이 쓰기가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한 두 번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작년에 본 예산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익진 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예산을 업무추진비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삭감을 해서 올린 바도 있었던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전체 예산에 70.3%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청장님 스스로가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자구노력을 한 것인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내년, 올해는 예산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세울 수 있는 것이 1억 8,5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1억 9,100입니다. 올해 각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뽑아 봤더니 구청장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중구 8,500, 동구가 3,900, 남구가 9,360, 연수구가 4,400, 남동구가 5,400, 부평구가 1억 400, 서구가 8,500입니다. 타구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청장님의 의지라고 보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은 사실 지금 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금액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청년실업률이 8%까지 됐다는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IMF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 불황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것도 노력의 일부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인 측면에 총무과의 예산이, 말씀드린대로 전체 예산에 28%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름대로 편성을 한 부분이라든가 집행하는 부분 자체를 절약적인 측면에서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결산검사할 때도 청장님 판공비에서 써야 할 때 집중적으로 쓴 데만 다시 쓰고 그런 것이 지적이 돼서 의회에서 감사까지 청장님이 하셨는데, 혹시 그 뒤로 문제점 지적된 것에 대해서 혹시 회의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청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드린 것에 보시면 그전에는 시책추진비에 축․조의금이라든지 직원격려가 있었는데, 현재는 시책업무추진비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개인으로 돈을 쓰라고 준 5,300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음지에서 구청에서 전달 안되는데 그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업무추진비를 공적으로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구민의 날에 175페이지 홍보탑 6백만원이 있지요? 이것이 일회성입니까? 우리 계양구를 상징하는데, 계속 놔둘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개월 보름정도만 세워두는 겁니다. 큰 사거리에 높이 세우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176페이지 보세요.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상패, 이것이 우리가 상패로 그동안에 나갔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상패가 있고 순금 한냥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한냥이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8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경주위원

한냥에 80만원 계상한다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지경주위원

금 10돈을 주고 또 15만원에 대한 상패를 줍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208페이지를 보세요. 자산취득비 보면 더블캡이 8대로 돼있는데, 동사무소 한대씩 사주려고 하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8대 내역은 현재 여기서 6대는 동에 나가는 차량이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동에 11대가 다 나갑니다. 한대는 보건소에 나갈 거고, 한대는 청소과로 나갈 겁니다. 여기서 6대는,

지경주위원

우리 동사무소가 10개입니까, 11개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1동입니다. 11개 동인데, 현재 5대가 나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모자란 데를 사준다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6대만 더 사면 동에는 다 나가게 됩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성과금을 준거에 대해서 2003년도에 반대해서 2003년도에 구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보니까 2003년도 공문서입니까? 국장님?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2003년도에 지급할 것이 삭감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온거지요.

지경주위원

사인란에 보면 사무국장도 있고 기안자도 있고, 위원장도 있는데, 부위원장 혼자 사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노조에서도 이것을 합의가 안됐다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 사인도 빠져 있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기안자고 사무장이고 다 빠지고 부위원장 혼자서만 결재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위원장하고 상담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하기 전에 밑에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성과금에 관련하여 삭감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저희들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작년에 삭감되고, 그 전에는 이것을 탔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작년에는 줬습니다. 작년에 준거 가지고 반환한다고 그래서 직협에서 걷었다가,

지경주위원

그러면 왜 노조에서 이런 건의문이 채택이 되고 분배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성과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성과금은 저희가 등급을 4등급으로 해서 주는데, 4급이하만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금 줄 때는 다면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4급 이하는 국장님도 안 들어가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희까지는 들어갑니다. 부구청장님만 안 들어가고, 연봉계약된 사람은 안되고 그 밑에는 타게 돼있는데, 전부다 계산을 하고 할 때 우리가 주는 것도 다면평가를 해서 각 직급 별로 13명내지 15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사람들이 다면평가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정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정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2002년도에 국장이 얼마고, 과장이 얼마고, 6급이 얼마고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배가 됐나 알아보려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2002년도 것은 타야 되는데 못 탔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준다고 그런 것이 2002년도 것을 1월달에 줘야 되는데 못 준겁니다

지경주위원

한번 나간 거 있잖아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2001년도 것......,

지경주위원

얼마씩 나갔냐 이 말이에요. 총 얼마입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전 성과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네, 비슷하지요.

지경주위원

총액은 비슷한데, 지금 불만이 차등 적인 것이 불만이 있다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러면 과장님 예산 다루기 전까지 국장, 과장, 6급 얼마씩 나갔는가 좀 주세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니까, 분배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됐는가를 알아봐야 되니까, 아셨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은 예산 마지막날까지 장석도 위원장인가요, 한번 오시라고 해서 이것을 한번 여쭤보시자고요. 여쭤봐 가지고 공문서가 나왔는데, 부위원장 혼자 사인이 됐어요. 노조에 전체적인 건의도 긴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서 예산을 다룰 때 신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사전에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예산도 나와 있는데, 지금 확인차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두분 정책보좌관은 거기에 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요? 연수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해외 연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학균위원

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길학균위원

정책보좌관제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 또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 없이 개선 여지가 없이 계속 신규사업도 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나오기만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지시 내리는 사람은 봉급을 동결해야 되는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봉급을 동결해야 될지 아니면 정책보좌관 월급을 동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딜레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경주 위원님하고 홍성균 위원님이 성과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과금의 기본적 도입의 취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일 많이,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 대한 그만큼의 보상, 그 다음에 경쟁도 유발시키고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행정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과에 따른 성과금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직급에 의해서 연공서열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분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불만이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까지의 성과상여금에 대해 지급한 그 사실이,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방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면평가를 한다, 뭐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받아 들이지 않는 기준 때문에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이것이 딜레이 되고, 원래 만들어 놓은 취지에 따라 지급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직협하고 성과금을 관장하시는 주무 부서하고 뭔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토론을 하든지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모두가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받아들이는 합의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이 문제가 깔끔하게 매듭지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지난 11월 29일날 직협 임원 간부진들이 1박 2일 강화에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따라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과금 문제 나왔을 때 현창효 주무가 얘기할 때 우선 사업부서를 ‘S’등급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원부서에 있는 사람은 ‘C’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찌됐든 다면평가는 하되 그것을 다 참고로 하고 그러면 사업부서 우선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S’등급으로 만들어서 지급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다 좋겠다, 지원부서는 ‘C’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해서 그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날 저녁 11시경해서 합의점을 다 찾아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정리추경에 올려 가지고 2002년도 연말 안에 지급을 하겠다 그 정도까지 합의를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끼리 말씀하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개인이 아니라 직협 임원들 간데서 거기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서류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확인하고 지금 여기서 그분들하고 나눈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직협에서 일부 부위원장이 공문을 만들어서 보낸 거, 여기서야 누가 사인을 했든 안했든 모르시겠지만 공문 접수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직협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해도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단체장하고 협의가 돼서 사실이 이러냐는 확인도 해 주셨으면 좋을 걸 그랬지 않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직협하고 얘기를 해서 공식서류가 됐든 회의 서류가 됐든 작성한 대로 해서 가져다 드리겠지만 일단 직협도 직협이지만 단체장도 단체장이 있으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길학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불찰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적으로 만나는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지급을 주장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 봤고, 반대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직협에 일부 간부들이 성과상여금에 대한 어떤 제동 요청이나, 우리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론화시켜서 계수조정 전에 의회에 사전 통보를 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전과 동일한 사업도 있지만은 특수시책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미디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직원 생일 찾아주기를 또 여기다 특수시책에 넣었네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다시 할 때는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신규사업이나 변동되는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런 것들은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 생일 때 각부서에서 한번 격려도 해 주고 그때 한번 직원들끼리 몇 가지 말씀도 하실 수 있을텐데, 케익하나 주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174쪽을 봐 주십시오. 임차료 중에 고속복사기 하고 중속복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에는 고속복사기는 21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중속 복사기는 얼마였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1만원이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단가계약을 올초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사항이고, 올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고속복사기 단가계약은 월17만 6천원이고, 중속복사기는 월8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사항하고 약간 상이한 사항은 저희가 이것은 고속복사기는 기본 2만장을 기준으로 월17만원 6천원이 나가는 것이고, 중속복사기는 기본 1만장을 기준해서 8만 8천원이 나가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과가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과에 보면 총26대로 돼있지요? 중고속 합해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김석현위원

고속복사기가 모든 과가 21만원에 지난번에도 단가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단가계약 자료를 보면 17만 6천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단가 계약한 것이 아니라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데 2만장을 초과했을 때는 1매당 8원 80전을 더 줘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1만장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21만원씩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는 저희 사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과년도 21만원 하셨을 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단가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김석현위원

단가계약이 안돼서 21만원씩 지급했습니까? 올해 2004년도 다른 과 올라온 거는 21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는 실제로 체결한 단가계약이었고, 200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다운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물가가 올랐다는데 단가계약 했으면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몇 몇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싸게 된 데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싸진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거야 그 당시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때도 계약사항이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군데 받았는데 21만원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받아 가지고 17만 6천원으로 단가가 됐습니까? 그리고 중속복사기 역시 마찬가지로 88,000원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대부분 싸게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사기를 임차한데서 대부분 각실․과에 있는 경비 가지고 복사용지를 사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차피 토너나 이런 소모품도 사야 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런 것은 별도 예산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서 있는데요. 업체가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업체한테 토너나 소모품을 사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경우하고 순수한 임차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그것은 일종에 수선비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 다수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싼 가격에 임차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싼 가격에 임차계약을 해야 되는데, 과년도에는 왜 비싸게 했느냐 이겁니다.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절약을 좀 하세요.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플랜카드,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5종이 있다고 하셨는데, 5종이 있는데 일단 총무과를 보셔 가지고 현 플랜카드가 작년보다 7만원이 다운 됐습니까? 몇 종입니까? 도로횡단.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도로횡단이요?

김석현위원

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한매당 20만원씩 했던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20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금년에는 27만원이니까 7만원 매당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종류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은 규격외입니다. 플랜카드 도로횡단용하고, 현수막 구청사에 있는 것은 규격외이고, 현수막 동청사에 있는 것은 1.1 곱하기 12미터로서 규격된 현수막입니다.

김석현위원

규격외인데, 7만원 인상을 시켰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인상이 아니라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지를 못합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민의 날하면 홍보물제작관련 소모품을 사면서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자체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석현위원

현수막도 구청사 바로 하단에 그것은 왜 또 40만원 인상이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규격 차이가 나는 건데요. 청사 내에 설치하는 규격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올해는 청사 북측 청경대기실 앞에 횡으로 달아놨는데,

김석현위원

올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건물 가운데에 크게 할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후진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각실․과 별로 소모성이지요. 일회성이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절약 차원에서 재생할 수 없느냐는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거 보면은 홍보탑까지 하면 현수막 쪽으로 2,677만 4천원이 나갑니다.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운영비 이렇게 과다 지출해도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는......,

김석현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천 얼마는 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석현위원

이런 자체가 잘못된다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고, 경비도 절약이 될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단가계약을 한 것은 플랜카드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거 하나 가지고 단가계약하기는 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거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한거고요. 저희가 구민의 날 경축은 사실 도로횡단용은 통틀어도 저희과 밖에 없을 겁니다. 구청사에 있는 현수막 정사각형으로 해서 크게 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과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은 단가계약을 할 수가 없고 한번 쓰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석현위원

절약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위에 체력단련실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175쪽, 청경대기실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과년도에 15만원 했지요?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55,000원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과년도에는......, 이것이 정수기 기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15만원 했는데, 저희가 아쿠아에서 55,000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산은 옹진 코웨이 것으로 받아 놨는데, 아쿠아에서 설치를 해서 55,000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15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002년도 10월달에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옹진 코웨이나 다른 정수기, 정수기 종류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김석현위원

값이 다른데, 아쿠아로 해서 55,000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만원씩 했으면 작년에 얼마입니까? 3개 설치 했나요? 그럼 얼마입니까? 나머지 금액이 어디로 갔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 올 예산에서 나머지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미처 우리 위원님들이 발견을 못한 거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 있는 것은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는 것이고, 2003년도 예산은 저희가 올 말에 정리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다 반납을 시킵니다.

김석현위원

174쪽에 비서실 여직원 근무복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청장실하고 국장실에 있는 비서 두사람입니다.

김석현위원

타구에도 이렇게 여직원 근무복이 별도로 입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근무복이 별도로도 있지만 저희가 상용직 노조하고 단체협약 62조에 근무복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은 지급 안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단체협약이 올해 됐기 때문에, 7월인가 8월달에 체결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73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운영수당이 있지요? 수정이 되야 되겠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일직하고 숙직하는데 있어서 공휴일인 경우와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45,000원 주고, 평일에는 15,000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720만원이 증액이 되야 될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수정이 되야 되겠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172쪽이요. 하단에 가로기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인하가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인하요인은 2002년도에 월드컵을 계기로 태극기 제작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업체 별로 생존경쟁에 의한 태극기 가격이 하락된 사유가 가장 크며, 현재는 태극기를 제작할 때 자동화기계를 사용하게 되어 여러 면에서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저희가 가로기 구입도 6천원에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7천원에 했단 말입니까? 1천원이 인하 됐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7천원에 형성된 가격이었는데, 자동화기계를 사용하고 지정업체가 증가돼서 가격이 다운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업체에서 자동화기계를 사용하는 거지, 그분들이 자동화기계를 했어도 자기들이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업체가 증가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쟁이 돼가지고.

김석현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177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직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중대장입니까? 소대장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는 소대장입니다.

김석현위원

과년도에는 왜 중대장으로 돼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소대장이 맞습니다. 예비군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작년까지는 중대장이었고 몇 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인사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석현위원

바뀌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003년 3월 달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급은 8만원 똑같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김석현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이 인하가 됐습니까? 인상이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년도에는 둘로 나누어졌던 사항인데요. 합친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뭐하고 합쳐졌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올해 2003년도 예산에 현안업무추진 200만원과 합쳐서 한꺼번에 다시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은 보세요. 현안업무추진 분명히 금년도에 삭제했지요? 작년에는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구정업무 지원이나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이나 전체적으로 합해서 보면 2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결론은, 이게 뭡니까?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괴는 식이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구정업무지원은 과장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각실․과의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총무과에는 과장업무추진비가 1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에 주무과는 대부분 3백만원씩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증액시켜서 제대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현재 총무과 예산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조차도 하지 말아야지요. 반영한 것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지금 계상 자체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올려주시면 과년도 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나는 게 있고, 그런 것이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모든 것이 인상관계라든가 하향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김석현위원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둘쑥날쑥하지 않습니까? 단가계약, 제가 보내달라고 한 것도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 드릴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소모성 경비에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십억 밖에 안되잖아요. 50억이 채 안되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소모성이라도 아껴야지요. 노력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속개

조동수위원

199쪽에 국․공유지관리에서 일용인부임 한사람 채용하는 건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국․공유지실태조사 및 세입징수에 필요한 일용인부 한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실태조사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전문성을 갖춘 사람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일용인부에 이 단가는 전문성이 아니고 일반 상용인부입니다.

조동수위원

공유지나 국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유지가 있고 또 구유지가 있잖아요. 세분화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일용인부들은 직원 밑에서 보조로 일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필요없고 일을 하다보면 배우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격이나 고지서를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직원 밑에 있으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용인부로 들어오면 이 단가로는 안되고, 최소한 5만원 정도 단가가 되야 되는데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밑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전에는 보조 역할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내년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기본적으로 올해까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더해서 300만원이 됐고, 또 한가지는 결산검사할 때 업무추진비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유용하게 잘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석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여직원비품현황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휴게실 비품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여직원휴게실 비품해서 189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성정책평가 결과 인천시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최근에 받아 왔는데, 이 중에서 200만원을 여직원휴게실 비품을 사는데 쓰겠다고 그래서 올해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189만원을 감액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다른 비품은 이해가 가는데 침대라는 항목이 뭡니까? 침대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여직원들은 매달 한번씩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다가 왔을 때도 그렇고.

조동수위원

전에는 없이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 구청장님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합해서 얼마지요? 2003년도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당초 예산에는 8,7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10% 절감해서 7,830만원입니다.

조동수위원

자료를 총무팀장님께서 자료를 해 주셨는데, 11월까지 지출을 하고, 현금 잔액해서 65만 6천원정도 잔액이 있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금 잔액은 현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지 전체 잔액은 아닙니다.

조동수위원

전체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6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 1월달 같은 경우는 1,260만원 정도 지출이 됐네요?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12월정도 되면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주무 부서에서 월별로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제가 판단했을 때 부족하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나름대로 부족한 돈을, 부족한 추진비를 이용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는 매달 청장님한테 그 달에 쓸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7, 8, 9, 10, 11월은 축․조의금이 한 건도 없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당시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기관운영추진비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출을 했잖아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시책추진에서는 축․조의금이 나간다는 것이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조동수위원

내년부터는 잘 편성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산안 설명서 7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재산에 대비해서 2003년도 예산액이 2억 8,291만 1천원에서 감소가 1억 2,3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의회청사 임대 관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세입에 편성되기 때문에 빠져나간 부분이라 1억 1,400만원 정도가 지금 빠져나간 거구요. 그 다음에 보험사가 저희가 800만원에 임대를 했었는데,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간 사항이고, 저희가 임대료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가 늘어납니다. 반면에 72페이지 보시면 변상금하고 과년도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적극 절차에 의하여 계속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현재는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172쪽, 일반운영비를 봐 주십시오. 여기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전년도하고 사실 민원이 증가하면서 이런 소모품이 늘어나는 부분은 증액을 안 시키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사무용품비하고 기타수용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용품하고 복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안 시켜도 가능한 건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행자부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이런 일상적인 경비는 동결을 시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계양구 각실․과별로 다 동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 줘야 됩니다. 일반수용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여기에 맞춰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전자 컴퓨터 이런 것으로 대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민원부서는 그런 배려가 있을 겁니다. 저희 73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저희과에서 쓰는 민원인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쓰는 수용비기 때문에 사실 이것으로 해서 써도 충분합니다.

원관석위원

180쪽에 보시면,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출산인력 대체인부임 이랬단 말예요. 이것이 어떠한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2003년도 당초 예산에는 7명으로 돼있었습니다. 7명 예상해서 1,421만 1천원이 됐었는데, 1회 추경에 3명분을 증액시켜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회 추경 포함해서 한 금액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은 7명이 서있었데, 추경에 세워서 총10명을 채용했으며, 내년도에도 10명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원관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201쪽 일반운영비를 봐주십시오. 차량관리에 의한 구마크 제작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차량관리에 따른 서식이 있습니다. 운행일지와 기타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하고 차량에 대한 구마크 유인이 같이 돼 있는 겁니다. 밑에 구마크 유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밑에 주석을 달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올해 금년에 207쪽을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 운전기사 여비가 새로 예산이 선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전에는 여비를 안 줬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여비를 안 줬었데요.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일반직원들은 4시간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로 1만원을 지급하는데, 운전기사들은 관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4시간 근무하면 5천원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이 예전에는 지급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청장님이 1년에 연봉이 6,644만 1천원이 되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고정된 연봉제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553만 6,750원이 되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홍성균위원

저희 지금 지방의원인 기초의원은 기능9급 13호봉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고 있어요. 돈 100만원 남짓, 그런데 이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청장님 연봉은 부단체장이 3급일 때 자치단체장, 구청장이 그렇게 6천 얼마로 돼있습니다. 6,644만 1천원으로 고정 연봉제로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2003년도에는 연봉이 6,315만 9천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328만 2천원이 인상된 6,644만 1천원이 됐어요.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10월달에 현재 있는 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지 수당규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2004년도 분에 인상 분에 대해서 연말에 다시 규정이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적용을 하고, 내년도에도 다시 인상분 만큼 바뀌게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더 많은 폭으로 인상될 요지가 있겠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3%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한달에 553만 6,750원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등등해서 725만원정도하고, 한달에 1천 2, 3백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이러한 돈이 청장님한테 부여되는데, 봉급이야 집으로 가지고 가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시대적으로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많이 주는지, 혹시 삭감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균위원

봉급 내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봉급에 대해서는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삭감시켜도 되겠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어느 누구라도,

홍성균위원

저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온동네 궂은 일을 다하면서 기능직 9급 13호봉 돈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애경사는 다 다니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아까 쓴 내역을 보면 거의 다 보이지도 않는 기타금액으로 지출이 돼있습니다. 기타금액이 어느 목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축․조의금은 8십 몇만원, 3백 몇만원 밖에 안되는데, 직원 격려금도 돈천만원 안되고, 그런데 이 기타금액이 무려 6천만원정도가 나갔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기타 금액은 시책이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외에 제대로 쓴 부분입니다. 용어상 그렇기 때문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적에 정확하게 쓴 금액입니다.

홍성균위원

일을 제대로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일을 올바르게 제대로 하면서 이러한 측면의 지출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과다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성과금 자료 받았는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직협쪽이나......,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직장협의회 가서 회의록을 복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은 우리 공무원이 탈 수 있는 인원이 458명,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전국적으로 나가게 돼있는데 작년에 우리만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노조에서 이런 것을 문제를 삼는가 보면, 실제로 10% 47명이 제외되게 돼있는데, 10% 되는데, 10% 된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옛말에 콩 한조각도 골고루 나누어 먹으라는 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징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성과금 지급할 때도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돼있지만 실제 들어가는 것은 각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돼 가지고 나중에 보면 거의 평준화하게 나누어 갖습니다. 누구한테 안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각과 서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말정산 때 돈을 안 받은 것에 대한 것은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을 공제하는 계산까지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거지, 그래서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길학균위원

총무국장님, 그 말씀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경주위원

지금 10% 47명은 혜택을 못 받아요. 제 의견은 중징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골고루 타서 10% 인원을 해소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데, 혹시 대안이 있느냐 해서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거기에 대안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10%를 못 받은 것이, 40명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국장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면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해 줘야지 청장이 해 줍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받던가 주의, 경고를 받던가 한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경주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50명이 중징계 받고 그러지는 않는데.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중징계보다도 주의, 경고 다 따지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근평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가 되는데, 그 정도 인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주의 받은 사람이 한50명된다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주의나 경고나 이런 거 받은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요.

지경주위원

한 50명정도 된다고요. 차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실적하고 다면평가 있지요? 근무실적은 각부서장이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다면평가는 직원들이,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직급별로 무작위 추출한 사람 13내지 15명이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근무 평이 60%다 보니까 기관장한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면평가하고 근무실적하고 40%, 60%로 바꾸면 어떠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너무 근무실적이 60%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서장한테 잘 보여야 되고 공무원 서열에서도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40대 60으로 반대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경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과장이상 국장들도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밑에 사람이 눈치를 보나 저희가 밑에 사람 눈치를 보나 똑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기 맡은 바 업무만 제대로 수행을 하면 되는거지 눈치 볼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장들도 밑에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하고 5급도 다면평가를 해서 국장 승진할 때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서 눈치 볼 일도 없고 자기 임무만 충분히, 성실히 이행하면 다 눈치볼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꿀 의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적인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구만 40대 60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안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실적이 60%로 다면평가가......,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어느 기관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는 표준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노조나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데서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누가 얘기를 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경주 위원님 말씀도 정서적으로 우리 사회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정서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평등, 균등분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금의 도입취지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은 대원칙이 뭐냐면 차등지급입니다. 차등지급, 대원칙 자체가 차등지급이예요. 원칙 자체가, 단지 우리 정서상 지경주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일부가 혜택을 받고 일부가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받은 사람도 불편하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대로 불편하고 이런 정서적 충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아직 우리는 그런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이 성과금은 차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차별화시키겠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 균등 배분에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아까 균등배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S’등급에서 ‘C’등급으로, 4등급으로 지급해서 나갔을 때 받은 사람들 각 부서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평준화해서 나눠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거지 저희가 지급할 때부터 평준화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야지요, 당연히 부서별로는 차등이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4등급으로 지급을 하되, 탄 사람, 부서 직원끼리는 평준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원칙적으로는 거기서도......,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원칙적으로는 4등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내부에서도 차등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평가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러니까 직원끼리 같이 있는 직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정서에는 이러한 마치 크게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대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는 평준화다 아니면 경쟁에서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게 하자 하는 이런 논란의 거리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내부에서의 합의가 중요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또 사실은 그 기준안이라는 것이 다수를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고 반납하기도 하고 또 교직원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반납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교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평가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성과급이라는 자체가 이미 차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최대한 직원들한테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산출기초 자료에 보면은 직원자녀아동보육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기초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구나 계양구 비교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직장 보육료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용휘위원장

아동보육료입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동보육법에 보면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직장의 장은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급하라고 돼있는데, 사실 이것이 공무원수당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기타 다른 데다 질의한 바, 그것을 보육수당지급하는 것은 단체 기관의 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조하고 단체 협상 중이고, 그런 과정에서 올린 사항인데, 일단은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지만 협상에서 돼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도 올릴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2억 1천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검토한다는 것보다 약 50% 정도는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일단 각구마다 좀 다릅니다. 현재 지급하는 구가 있고, 지급계획이 있는 구가 있고, 예산상의 문제로 지급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직협하고 단체협상 후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그리고 어린이 집에 만2세 미만은 7명, 만2세가 10명, 만3세 이상이 20명으로 돼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제가 물어봤던 것은 산출기초 자료가 약간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181쪽을 봐 주십시오. 이번에 새로 외국어 강사 수당해서 올라왔는데, 과목이 뭐, 뭐 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작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전년도에도 실행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경인여대 교수라고 돼있는데, 일반강사로 할 때는 기본이 월1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이후진위원

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호응도가 좋았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원어강사라든가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강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후진위원

하루에 한시간 정도 하겠지요? 참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3회 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주2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 목요일날 주 2회를 합니다. 한시간 반정도를 하며 참여인원은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호응도가 좋은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호응도가 좋아요. 15명밖에 참석을 안하는데 호응도가 좋아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한과목당 말씀드린 겁니다.

이후진위원

한과목당 15명이니까, 대상인원은 전공무원 다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번에도 다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전공무원이 참석을 해야지 될 수 있으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어학교실이 있으면 사실 직원들이 수강을 많이 하는데, 현재는 어학교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예산을 세우면 많이 교육을 받게 해 주고 사람이 모자라면 없애 버리고 그래야 경우가 맞는 거지.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께서는 길학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협과 실무부서간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인데, 시간상 식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중식하고 하지요.

이용휘위원장

중식을 먼저 하자고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7분 속개

이후진위원

214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각종 구정구호정비비 1식으로 올라 왔는데, 2003년도보다 이렇게 적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200만원은 작년도에, 금년에는 없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구마크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후진위원

2003년도 올 예산에 2,786만원이 올라 왔었잖아요? 이 액수가 잘못 표시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감액된 거요.

이후진위원

2003년도 예산액은 2,786만원이고, 2004년도 예산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200만원이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하고 다 합해야 됩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2003년도 2,700만원은 일반운영비까지 다 합한 액수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이후진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구정구호정비로 해서 보지 일반운영비라고 보지는 않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거기 2003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대비한 것은 바로 밑에 급양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액하고 증․감액분을 지금 점선으로 칸을 쳤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2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실무자 워크숍 개최라고 돼있는데, 인원이 42명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가는 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각동이 몇 명씩 가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각동에 4명씩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42명이 맞지를 않잖아요. 11개동인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산4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가 편성을 할 때만 해도 구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원래 계산4동은 청사를 지은 다음에 완공이 된 다음에 자치센터로 구성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후진위원

계산4동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얼마 전에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은 해놨는데, 자치센터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렵겠지만 위원회는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그때 가서 동별로 적절히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223페이지, 저희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세세목에 해당되는 건데요. 세세목에 해당되는 예산은 표기 안돼야 되는데, 저희가 2,287만 5천원이 표기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주민자치과 총 예산에 합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계상이 되면 안되는 건데, 저희가 전산으로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났습니다.

이후진위원

2,280만원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2,287만 5천원이 삭제가 돼야 될 사항인데요.

이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고 나서 발견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경주위원

218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지원비가 1년에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각동에?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여기에 218페이지.

지경주위원

여기는 300만원씩 지원된다고 했는데, 총 얼마 되는거냐고요. 한동당, 이것 말고 지원된 것이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동별로 편성이 돼있는데, 저희 자치과에서 편성을 안하고 동에서 편성돼 있는 것이 센터운영비가 동별로 144만원씩해서 1,440만원이 편성이 돼있고요.

지경주위원

별도로 편성을 해요. 같이 안하고, 이유는 뭐입니까? 300만원하고, 또 144만원 별도로 하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동에다가 동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홍보라든가 운영에 관련된 경비를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강사비도 또 별도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강사비하고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관계도 저희가 총1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또 2만원에서 3만원씩 회원들이 내더라고요. 가서보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바뀌는가 했더니, 회비만 내지 별로 한 것도 없이 회원들이 바뀐다고 체계있게 감독을 잘 하던가 동장하고 해서 해야지 참 앞으로 큰일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것말고 다른 과에서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외에 돈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외에 것은 없습니다. 청사와 개․보수 관련된 예산이 일부 서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돈은 별도로 회비를 내고, 그러니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고 주민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회원들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저녁식대나 이런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친목 성격을 가지고 그것을 회비식으로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3백만원씩, 4백만원씩, 5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효성1동 같은 경우에는 감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효성동은 감나무라도 심더라고, 다른 데는 술 먹고 없애 버리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감시를 잘해 줘야 되고 어디다 내놔도 세금으로 떳떳하게 감나무라도 심었다는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낭비성으로 써버리는 것은 감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고, 또 이거 깎아 보세요. 구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소문이 쫙 날거고, 우리는 알차게 돈을 몇 천만원을, 5천만원을 쉽게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감독 관리를 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잘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주민자치과가 3억 2,948만 8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3억 2,948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비례해서.

홍성균위원

증액된 원인을 살펴보면, 지금 주민자치과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왜 증액이 이렇게 3억 2,9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가장 큰 요인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동안에 각 해당 실․과에 돼있었는데, 지금 정액보조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위해서 3억이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총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3억여원이 증액된 원인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밑에 항별로는 세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거기 200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금 및 임의보조금 금액 자체가 4,100만원이나 증액된 금액으로 3억을 총괄적으로 계속 올라왔거든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3억이 총괄적으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금년에는 2억 8,500만원이 보조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뭐냐, 지금 근30개 단체에 임의보조금 및 정액보조금을 2억 5,900만원 가지고 보조를 해 줬단 말입니다. 보조를 해 줬는데, 뭉뚱그려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불한다고 그러니까 슬쩍 현재 지급되던 금액 자체, 세세목적인 부분이 아닌 총괄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증액자체를 4,100만원을 더 증액을 하면서 3억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4,100만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보조금 총예산 선 것이 2억 8,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3억이 섰지 않습니까? 3억이 서 가지고 세부내역이 2억 8,500만원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2억 8,575만원......,

홍성균위원

증액이 얼마 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1,425만원입니다.

홍성균위원

정정을 해서, 1,400여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218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이라고 그래서 7만원 곱하기 7명한테 1년에 두번의 심의를 해서 30개 단체한테 지원하던 보조금 자체를 증액시키면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측면의 심의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3억이 과다하다고요?

홍성균위원

청장님이 3억을 증액시켜서 3억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홍성균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어떠한 근거로 인해 가지고, 근거자료가 여기 있어요. 이 근거자료에 의하면 30개 단체한테 지금까지 지급되던 금액 자체가 2억 8천여만원인데, 지금 그것도 1,400여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3억으로 예산을 올린 부분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올렸느냐 이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1,400만원 정도를 증액시킨 주된 원인은요. 지금 계산4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분동이 됐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도 새마을하고 그리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별도로 동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산4동에 중간에 분동이 됐기 때문에 거기 누락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2004년도에 각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 8,500만원이 섰는데, 저희가 지금 가집계 한 것은 4억 8천만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는 안되더라도 저희가 인상을 조금 한 겁니다.

홍성균위원

계산4동 1개동이 분동이 됐다고 그래서 1,400만원씩 증액돼야 될 어떠한 근거, 이유가 안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증액원인을 계산4동 분동으로 인해서 1개 동이 늘어나니까 예산증액이 됐다고 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있고 2004년도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가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억 8천만원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3억정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하게 되면 5억이상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그것은 구재정상 너무 안 맞고 금년 지원 수준을 고려를 해서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하면 되지 않겠나해서 3억을 잡아봤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목을 정해서 지금까지 정액보조금 내지는 임의보조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활동 자체가 정말 활성화적인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통합적으로 3억이 올라와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정액이니 임의보조금 자체의 개념이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아직 조례제정은 안됐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아직 안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제정이 안되니까 안된 그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된다는 겁니다. 운영상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더군다나 청장이 의지하고자 하는 입장의 단체는 더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의 금액은 한정지어서 딱 명시돼서 나온 그러한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청장 의지대로 이 단체는 더 주도록 유도를 해라 그러면 더 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참 이것이 커다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아울러 심의위원 구성시 정말 위원장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국장님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어떻든 보조금 지급 자체의 문제점에 하나의 우려될만한 대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현재 정액이나 임의로 나가던 금액보다는 청장아니라 누가 더 얘기를 해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상한선이라고 보면 금년에 정액보조 나간 것 그 금액만큼은 나갈 지 몰라도 예산만큼은 반영이 될지 몰라도 그 이하면 이하지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청장님이 시키는데 그거 안할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님으로 내정, 차기 내정자 되시는 분께서.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전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몇 일 안 남았으니까 안 하겠지, 이러한 부분은,

길학균위원

지금 홍성균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위험성이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일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단체는 특정인의 마음에 안 들어서 500만원 삭감해서 그 500만원을 다른 단체에 또 지원할 수도 있지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의회 간섭을 떠날 수도 있고.

홍성균위원

떠나는 겁니다. 3억으로 예산통과가 되면 청장 의지대로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칼자루를, 저희들은 염려를 하면서 이 예산의 분명한 근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례계획안 자체를 계수조정 이전에 주셨으면 합니다. 복안을, 이런 형식으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조례제정 집행계획에 대한 이 안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구의원을 2-4명 넣는다든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 조례 그 안에는 구의원님도,

홍성균위원

한명 들어간다면.

지경주위원

구청 임의대로 위원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원관석위원

조례안 만들 때 구성인원이 9인 두분 빼면 7인이니까, 구 의원을 5분을 넣어요.

홍성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한 자료를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안주면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를 할 것이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심의하기 전까지는 자료를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3억은, 내년도 3억은 금년도에 지원해 준 그 금액을 참고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어떤 단체에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급해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위원님 말씀처럼 218쪽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이것이 목으로서 이런 형식으로 정해진다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주력을 해서 거기에 올해처럼 생산적인 측면의 지원이 아닌 그런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까? 나무를 심는다라든가 내 지역에 꽃가꾸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목으로 정해 달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홍위원님께서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홍성균위원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계산2동만 하더라도 벚꽃축제라고 해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다과형식으로 해서 비용이 낭비적인 측면에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염려를 해서 목으로 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낭비성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목으로 정해서 왔느냐 이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관계는 저희가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서 어떤 사업선정을 거기서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성균위원

그 뜻은, 그렇게 했지만 낭비적인 그러한 예산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명실상부해짐으로 인해서 낭비적인 그러한 자체의 예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세요.

원관석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질의를 드렸을 때, 어느 목 어느 목 해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줘서 주셨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됐으니까 2004년도는 목을 정해 가지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하나만 하게끔 하자 이 뜻입니다. 딴 뜻이 아니라.

홍성균위원

중요한 시기에 비행기가 돌아다니는 바람에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각동에 지침을 시달할 때는 향토문화, 소비적인 그런 사업은 안하고 지양을 하고 생산적인, 아름답게 가꾸는 쪽으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달하도록 하고 그때 시달할 때는 우리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지침서를 만들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시행착오적인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주민자치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연구 검토를 해야지, 혹시 2003년도에 총 얼마 나갔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예산은 2억 8,575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집행은 2억 6,279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증액을 한 5천만원 시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얼마 나갈 것 같습니까? 올해 나가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금년에 3,6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경주위원

아니, 2004년도에.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경주위원

여기서는 청장하고 위원들 마음대로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정액보조로 3,600만원해서 그것만 썼는데 지금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게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황어장터가 문제가 큰 것 같지만 청장을, 이것을 불러다가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시에서도 공문이 12월 4일날 접수된 것이 있는데, 보조금운영방침에 관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단체에 유지라든가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전년도 수준에 사업비를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경주위원

방침도 좋지만 구청에서 위원을 선정할 때 솔직히 구청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위원을 선정해서 이렇게 합시다하면 하지 우리 구의원은 법적으로 못 들어 간다고 하고 거기서 하자는 대로 과반수 이상 하면 그대로 집행돼 버린 거 아니에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 조례표준안에 지방의회 의원님도 넣었습니다. 거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인원은 명시를 안하고, 위촉직에서.

지경주위원

한명 가지고 무슨 힘을 쓰겠어요. 한 두명 가지고 무슨 힘을 씁니까? 들러리만 서는 거지, 이것을 누가하자고 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편성 지침이 바뀐 겁니다.

김석현위원

217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에 자생단체 봉사활동 지원비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문화시민 중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질서 청결 3대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에서 해병전우회라든가 자율방범대, 새마을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마대라든지 집계라든지 이런 청소용품과 관련된 그런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거기서도 해병전우회같은데 같이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보조금은 나갑니다.

김석현위원

별도로 또 지급을 합니까? 5백만원 가지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보조금에서.

김석현위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몇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또 중복해서 지급을 해 드리느냐 이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단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한 물품같은 것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우리 단체가 20여개가 되는데, 전부 다 필요하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같은 경우에서는 보조금에서 주는 것 가지고는 자기들이 운영비 쪽으로 쓰고 그러다 보면.

김석현위원

보조금 자체를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더 지급이 되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또 지급을 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할 겁니까? 다 활동을 하니까 지급을 해 주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활동을 많이 하는데는 보조금이 모자라니까 거기서 별도로,

김석현위원

3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3억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각 단체 26개 단체에서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김석현위원

금년도 보다 더 인상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2억 6,000얼마니까 3,7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3억이 예를 들어서 다 편성이 됐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가고 여기에서 또 몇 개 단체를 지급한다는 것은 중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중복성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억이라는 금액이 각 단체에서 나누어지다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부족한 데는 상당히 부족하고.

김석현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해 봤자 2억 8,500만원선에서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제 얘기는 3억에서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줄거고, 여기에서 5백만원 가지고 3개 단체를 하다 보면 형평성이 안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중 지급이 되는데, 중복지급이 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여기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과는 별개로 저희가 특별히 구에서 질서, 친절, 청결 이런 3대 문화시민운동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해서 별도로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정확히 5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시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해병전우회하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해병전우회, 새마을, 노인회......,

원관석위원

단체 다 해주는 거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전부 다는 기억을 못하고요.

김석현위원

지금 4군데나 말씀 하셨는데도 다 기억을 못한다면 다른 데도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런 현상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물건을 사서 주는 겁니다.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건을 사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물품으로 하든 돈으로 지급을 해 주든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특별히 문화시민운동 관련 깨끗한 조성 일환으로 해서 별도로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을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에 모범통․반장 및 각급 사회봉사 단체 표창 부상품을 과년도에 35,000원씩 했었지요? 맞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15,000원 인상이 돼서 100명을 해서 150만원 인상 계상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총괄적인 금액은 저희가 가미 됐습니다. 25만원 정도 가미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줄여서 했으니까 총괄 금액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지금 예산 계상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15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인원이 줄었으니까, 15,000원 인상된 원인이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부상품을 3만원짜리를 하다 보니까.

김석현위원

35,000원이었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부실하지 않았나 해서 물가도 그렇고 그래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질이 좋은 부상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올해는 부상품이 뭐였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시계였습니다.

김석현위원

내년에는 뭐로 할 예정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내년에도 시계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금년에는 시계, 내년에도 시계, 질이 안 좋아서 좋은 것으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시계를 좋은 것으로 한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조금 질이 좋은 것으로......,

김석현위원

15,000원 더 줘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같이 시계인데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질이 여러 가지니까요.

김석현위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계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진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굳이 5만원 100명을 할 것이 아니라 10만원에 50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시계같은 거 해 봐야 하지도 않고 다 버리는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인원을 50명으로 줄이고 부상품을 10만원짜리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인원는 더 줄이면 모자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통․반장 표창을 월별로 주게 돼있는데, 금년에는 4명을 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먼저 번에는 업무보고에서,

이후진위원

그것을 무조건 안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사안입니다. 제 의견은 그것이 낫다고 봅니다. 인원수를 줄이고 액수를 올리고, 그것이 훨씬 나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표창 인원은 저희가 어느정도 계획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이후진 위원님 말씀은 이대로 여러 사람한테 고루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값어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인원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줘야 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통․반장만 해도 저희가 4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14쪽을 봐 주십시오. 고속복사기 임차료, 총무과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21만원으로 돼있어요. 지금?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단가 계약이 얼마입니까? 고속복사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월 기본금액하고 사용액수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임차 계약할 때 고속복사 같은 것은 17만 6천원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기본금액이지요.

김석현위원

기본금액에 뭐가 알파 뭐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2만매를 넘으면 장당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장당 8원 정도, 기계에 대한 임차료 아닙니까? 기본단가 계약을 맺었으면 고속복사가 17만 6천원이었으면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계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과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상당한 금액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각종 구정구호 정비,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김석현위원

뭘 정비 할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위원님께서도 잠깐......, 다른 것이 아니라 구마크가 까치로 돼있었는데, 은행잎으로 구 마크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각종 시설물에 안내판이라든가 그 외에 지정 게시대 기존에 구민의 마음은 하나로 구정구호를 해 놓고 양쪽에 구마크가 들어 가 있는데, 까치로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행마크로 다시 변경을 해 주려고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일제 정비한다고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어디를 정비하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각 실과 별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전1동, 작전서운동 안내판이 아직, 그리고 또 훼손이 된 시설 그런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금 손을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213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인상돼서 계상됐지요? 213쪽.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김석현위원

증액계상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지금 기본사무용품비하고 수용비가 저희가 연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이 돼있고 물론 아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에도 먼저 번에도 100만원인가 추가로,

김석현위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왜 15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지 우리과에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많아졌다든가 사무용품 쓸 것이 많다든가 그런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동안에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던 시정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들이 저희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면서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용품비도 증액요인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보십시오.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같은 사항이 보면 거의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나 운영비에서 전부 증액이 돼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긴축 차원에서 절약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구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시는 지는 압니다만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소모성에서는 절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산절약을 하도록 하고, 김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자체가 저희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바로 이관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용비도 같이 증액된 원인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홍성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 심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속개

홍성균위원

세무과는 예산에 증액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내년도에 약9천만원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일용인부임 차량번호판 영치직원이 부족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체납정리보조요원으로 일용사역인부임 쓰는데, 3천만원 초과로 들어갑니다. 큰 것은 없고 소소하게 일반경상비,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이런 것을 증액하면서 항온항습기라고 730만원짜리 자산취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자료실에 항온항습기가 너무 낡아서 멈추고 그래서 신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신규로 벌이는 사업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어떻든 지방세 세외수입을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힘이 들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로 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건데요. 사실은 내년도에 구세를 14억정도 지방세를 늘리는 것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그렇게 하려면 물론 과표를 현실화되면서 자동적으로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2백억정도 남아있는 과년도 체납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사실은 일용인부임을 저희들이 10명정도, 부평구나 서구 같은 데는 10명씩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간 1,500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사람이 1억정도는 벌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사람이 일당 열배를 할 수 있으니까 10명을 늘려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을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사항이 통장들이 지금 고지서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갖다 주고 동사무소에서 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 직원들이 각통마다 구분해서 동사무소에 주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통장댁에 까지 갖다 줘서 고지서가 배부되거든요. 그런데 동장들의 불만이 세무직 전부 동사무소에 없는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배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은 등기로 송달하게 돼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그런데 등기로 송달하는 경비를 따져 보니까 연간 10억이 넘습니다. 예산에 10억 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예산 형편상, 그래서 동사무소에 1년에 한번씩, 매달 한번씩 통장들 고지서 배부하느라고 필요한 회의 한번씩만 소집하는 경비에서 5천원씩 1인당 해서 434명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1,300만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그래서 두가지가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세수증대에.

홍성균위원

그러한 부분이 재정자립도도 36%밖에 안되는 취약한 그러한 입장에서 세수증대 확대를 위해서 두가지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런 것이 상당부분 경상경비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균위원

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지요? 세무과에 이런 애로사항 문제를.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홍성균위원

청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바로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원충원 문제라든가 내지는 통장님들의 협조 문제라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체납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을 안 시켜주고 엉뚱한 다른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청장님은 제가 보니까 국장님한테 별로 호의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삭감시켜서 이런 데 증액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팀장님들이 고생을 해서 누렇게 뜨셨습니다. 대우는 못 받고, 어찌됐든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경주위원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2003년도 우편요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2003년도 우편요금이 7,180만원 들어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1,3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입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체납정리기간을 오래하다 보니까 계속 체납독촉고지서 이런 것을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간 것 수치 그대로 잡은 겁니다.

지경주위원

무조건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안낸 사람은 우편요금 값도 안내요. 계속 올라면 오라고 하는 식으로 행정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찾아가 가지고 요즘에 많이 텔레비젼에도 나오더만, 잡으러 다니는 것도 좀 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항온항습기는 새로 산다는 겁니까? 그동안에 있었는데, 끝난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동안에 있는데요. 그것이 95년도에 구입해서 낡고 그 역할이 중단되고 그래요. 그러면 과세자료전산화를 못따라 가서 자료보존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뭐하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항온항습기가 세무과에 과세자료 전산실에 있는 건데, 전산자료라든지 고지서 출력하는 거 그런 것이 온도를 21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스톱합니다.

지경주위원

기계입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기계입니다.

조동수위원

체납액이 약200억 정도 됩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220억 정도 됩니다.

조동수위원

세목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네, 10월말 현재 세목별로 보면, 제가 여기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나중에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현년도 분은 전부 나누어져 있는데 과년도 분은 몽땅 해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체납이 많은데, 내년에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6억을 구세를 했는데, 내년도에 120억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약14억 정도 14억 3,900만원정도 늘려야 되는데, 늘리면서 이것 이상으로 저희들 생각은 이것보다 10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하면서 과년도 분이 220억이 있으니까, 그것에 10%만 징수해도 22억만 더 들어와도 필요한 살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당연한 것이 체납액 징수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엊그제 말씀드린 것도 체납액 정리가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해서 8천만원 시상금도 받고 하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체납액징수 평가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보다 실적이 더 낳을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일단은 당면하게 세원을 찾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체납액정리에 온 신경을 세워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참고로 세목별로 정리가 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이번에 우리가 세무과에서 상당히 잘해서 인천시에서 포상금을 받아 오셨지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김용익위원

그 부분을 어느 종목으로 쓰십니까? 포상금을 받으면.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포상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세를 징수하면 시세에 대해서 일정비율 3%인가 그렇습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 3%를 주는데, 그것은 개인들한테 개인들이 얼마를 징수했다고 시청에 보고를 하면 시청에서 개인별로 통장에 들어갑니다. 약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거구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8천만원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추경에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집기도 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기구도 사고 세무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가고, 일부는 세무과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앉을 데도 없고 해서 공간을 늘리는 것, 그런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요청을 할겁니다.

김용익위원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라든가 3분의 2라든가 그 부분을 청장님한테 상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과장도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김용익위원

그런 낭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김용익위원

그렇게 넘어간다고 합디다. 그렇게만 아세요.

김석현위원

242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기타사무용품하고 기타수용비 증액 원인이 뭡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기본 사무용품비는 직원 1인당 기준액이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수용비는,

김석현위원

그대로가 아닌가 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우리가 금년도 쓴 거,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체납고지서라든지 체납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맞춘거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수용비는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수용비도요. 수용비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많이 증액은 못시켰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기본사무용품비는 작년에 180만원이었는데, 240만원이고요. 기타수용비는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48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는 것은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에 넣으면 행정경비로만 포괄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김석현위원

240만원이 증액된 거네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복사기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과가 다 같은 현상인데, 중속복사기 임대료가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11만원이 맞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단가계약 경비로 따진거거든요. 금년도에 한 단가계약을 그대로 적용해서 따진 겁니다.

김석현위원

고속복사기도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네, 고속복사기도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중속복사기는 8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1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잠깐만요.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중속복사기하고 고속복사기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단가 적용이,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일단은 발생이 일부라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계약을 한다면,

김석현위원

고속복사기도 마찬가지고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네.

김석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질의를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답변하시는 것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총무과에서 단가계약했다는 것은 2만매를 기준으로 해서 고속은 86,000원 그 다음에 중속복사기는 88,000원 그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는 2만매이상 더 많은 수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예산편성 지침대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할 때는 단가계약한 기준으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편성 지침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한 그 금액대로 계약체결은 하게 될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3개과를 봤는데, 전부 천편일률적입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하고 세무과만 같고, 총무과만 다른 겁니다.

김석현위원

주민자치과는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총무과에서 단가계약한대로 전부서가 그대로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총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한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일단은 김위원님 우리가 고속복사기하고 중속복사기하고 개당 21만원씩하고 11만원씩 계상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이 왔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면서 가감이 되고 하면 기준이 통일될 겁니다. 집행과정에서.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희가 경리팀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한대로 하게끔 전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께서는 조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액 220억원에 대한 세목별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장님께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및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속개

지경주위원

민원봉사과는 작년 대비 필요한 것 그런 것만 올라 왔는데, 혹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총2억인데.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거기서 특별히 삭감시킨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255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봐 주십시오. 기본사무용품비가 과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액됐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276만 4천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255쪽.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사무용품이 증감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밑에 기타수용비는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기타수용비는 276만 4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기본사무용품은 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00만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수용비는 1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이 증액이 돼 1,700만원이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1,423만 6천원인데, 금년도에 276만 4천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700백만원이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과년도 예산서에는 기본사무용품비가 100만원으로 돼있고, 기타수용비가 100만원이 돼있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 이유는 민원실, 종합문서고, 행정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재경비 산출기초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의 운영상 효율성을 고려해서 세분화해서 총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얼마 증액이 돼있다고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276만 4천원이 증액이 돼서......,

김석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하나로 올라와서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뒤에 256쪽에 보면 민원대여용 우산구입이 있지요? 금액이 인상이 됐어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 특수시책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개당 1만원씩 아닙니까? 우산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서 1만원씩 합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네, 시중에서 1만원씩 합니다.

김석현위원

저희들이 맞추면 보통 5천원, 6천원이면 되는데.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다른데요. 긴 우산이고, 현재도 긴 우산이 있습니다. 1만원씩에 구입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50개 구입하면 싸게 안됩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물론 싸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개수를 늘리면 됩니다. 조금 싸게 사 가지고.

김석현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작년에 20개 구입해서 10개 손실이 되고 10개정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개수를 늘리는 쪽으로......,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민원봉사과는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축소가 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2004년도 총세출 예산이 2억 1,431만 9천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5억 5,456만 7천원인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3억 4,024만 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이유가 뭐냐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중인, 자산취득비가 4억 8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25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토너, 홈플러스에 한대 있고 구청에 한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홈플러스에 있는 것이 운영 가치가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1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봐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위치를 변경해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위치변경이 삼성홈플러스 쪽에서는 곤란하다고 안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안내물을 부착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위치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층에 들어가는 현관, 약국있는데 그 근방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섭외를 어디까지 해 보셨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제가 공문으로도 보내보고, 제가 직접 나갔었는데, 실무자하고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도저히 곤란하다고 그래서,

조동수위원

실무자가 어느 선입니까? 관리에 어떤......,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저희 실무자 직원하고, 팀장하고.

조동수위원

홈플러스에......,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쪽에 팀장이, 총무팀장하고.

조동수위원

더 위에 상위분들하고 상의를 해 볼 수 없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도저히 안되겠다고.

조동수위원

왜, 그러냐면 홈플러스도 나름대로 많이 위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매체가 이루어져서 민원인들이 오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접목해서 접근을 해 보는 것도, 위에 관리에 영향력있는 분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한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자주 갑니다만 화장실 앞에 있어 가지고 일부러 알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부평구청 같은 데,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역에서 나오면서 보면은 불이 들어온 것처럼 해서, 그래도 유통센터에서 홈플러스가 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행정서비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256쪽이요. 여기 보면 우편물 우편요금이 증액이 됐지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네, 증액이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전실․과 우편요금이 이것을 다 민원실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외 2개과 제외한 나머지,

원관석위원

어디를 제외한 겁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세무과, 교통과가 빠지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것을 왜 통합을 시킨 겁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시킨 겁니다.

원관석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통계자료를 보면 일반 등기해서 일반이 6,113건, 등기가 20,049건 그러면 반송이 6,376건이 반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각 부서에서는 민원실에서 전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요금을 관장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송이 된다라고 보면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과별로 우편요금을 과별로 분산 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과에서 몇 건이 되고 앉아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반영을 해도 어느 과에서 무슨 일로 인해서 등기나 우편물이 제대로 왜 반송이 됐는가 한번, 두번해서 반송이 되면 나가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편안하게 우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입니다.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각 실․과별로 우편반송요금이 줄어들도록 협조요청을 보내겠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원관석위원

예산을 실․과별로 올리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지경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도 단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이 받고 싶어서 받은 겁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지침상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나누면 불편한 점이 있는 겁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과거와 같이 나누어서 했을 때하고 장․단점 파악은 안해 봤지만 각 부서에서 하면 오히려 우편요금이 남발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실까지 와서 통제를 받아야 우편송달을 해 주는 거지, 자기과에서 하면 자기과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고 무조건 내던져 주면 주무부서에서 붙여주고 그러나 민원봉사과로 오게 되면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원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아직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현재로 각실과에서 올라오면 검토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기준이 뭡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원관석위원

예산을 세우신분이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이......,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기준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정말 총무과나 기획실부터 보면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의가 없어요. 예산을 올리고 과장이나 다들 올라오셔 가지고 어떤 예산을 포괄적인 예산을 올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안하시고 나오시면, 의원들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여기나와서 질의를 하면 엉뚱한 답변이나 하시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시면 실․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좀 생각을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지요? 2003년도에도 했어요. 이 작업을?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계속 이렇게......, 그전부터 했어요

원관석위원

그러면 장․단점을 파악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그전부터예요? 작년 2002년에도 환경위생과에도 이 자료가 올라왔던데, 우편요금이.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전부터 계속해 온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되면 장․단점 파악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파악이 다 됐어야지.

지경주위원

과장님은 각과로 넘긴다면 좋은 건데, 지침상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심부름하는 것 아닙니까? 장․단점을 잘 파악해 봐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258쪽이요. 도서구입비가, 준비를 해 놓으시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합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현재 도서가 4,132권이 비치돼 있습니다. 월평균 26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관석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아파트단지나 구청에서 이동도서관 식으로 책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관석위원

참고적으로 참모회의 때나 그럴 때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내놔 보세요.

지경주위원

차 사고 운전사 대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이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다른 구에도 보니까 이동식 도서관을 해 가지고 단지를 순회하고 하니까 한번 그런 데서 아이템을 보완하셔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및 지적과에 대한,

원관석위원

잠깐만요.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국내여비가 감액 됐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원관석위원

이렇게 감액시켜도 괜찮겠어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 계양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절약 차원에서 여비를, 절약할 것을 해야지 여비 절약해서 뭐 합니까? 일을 해야지 일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 과장님이 뜻을 못핀 것 아닙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한테 깎을 것을 깎아야지 이런 것을 깎느냐고 항의 한번을 했어야지 72만원이 깎였는데, 일하라고 출장 같은 거 내보내고 그러면 여비 안 줄 겁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보실 때, 증액요구를 하실 거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 출장 현황파악을 해서 증액을 해야 되겠지요.

지경주위원

그것말고 다른 것이 지적과에서 할만 한 것이 있습니까? 삭감된 것, 하고 싶은데.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268쪽에 버스승강장 안내도 설치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기존에 지역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 길편에 버스 타려고 만들어 놓은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정도해서 옆에 유리벽에 붙이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몇 개나 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40한 몇 군데 됩니다.

지경주위원

승강장마다 알아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승강장마다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268쪽 하단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플랜카드 있지 않습니까? 몇 종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종류는 하나입니다. 저희가 7월 1일자가 있고, 1월 1일자가 있고, 표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이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번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2회를 더 늘린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현수막 보면 규격 종이 있더라고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규격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가지입니다. 종수는 몇 종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52,000원을 어떻게 계상을 한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플랜카드를 계양구 전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일괄 내용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42,000원에서 55,000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단가 계약했는데 만원이 인상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기존에 계양구 전체에서 쓰는 업체에서 했는데, 단가계약이 42,000원에서 55,000원으로 오른 거고 저희가 3회에서 5회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단가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총무과에서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각과별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달라요. 지금 1종에도 안 맞고, 2종에도 안 맞고, 3종도 안 맞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 단가계약한 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지적과 같은 경우 52,000원인데, 어느 규격인지 모르겠고, 총무과에서 단가 계약한 것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김석현위원

지적과장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제가 몇 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적과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을 구입해서 플랜카드를 달 때는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적과에서 얼마를 올렸으니까, 계상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한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42,000원으로 해서 계양구 전체가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각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석현위원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플랜카드는 계양구가 전체로 하는 과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공문을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얼마를 해라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정된 단가에 의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변경됐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김석현위원

제가 단가계약 자료를 받아왔어요.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종인지도 모르시고, 부서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연수

송연수지가조사팀장

전에는 42,000원짜리가 있었는데요. 전에는 건축과에서 허가 도장을 찍어 줬었는데, 그것이 올해 9월달부터 해서 광고협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장을 찍을 때 수수료를 9,000원인가 얼마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계상을 해서 1만원을 올려서 계상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이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앞으로 플랜카드 제작한다면 하는데 총무과 경리계에서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한 대로 계약하고 그대로 지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가계약을 총무과장이 5종으로 했다고 하는데, 5종 내용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각부서에서 플랜카드 제작을 한다면 전부 총무과 경리계로 의뢰를 해야 되니까 단가계약한 금액대로 전부 계약도 하고 돈도 그대로 지급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총무과에서 하셨다면서 전부 지금 다 틀립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총무과에서 단가계약하고 각부서에다 업무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을 세울 때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연락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총무과를 관장하고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연락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홍보용 플랜카드 현수막으로 해 가지고 2,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회용 소모성입니다. 이것도 획일적으로 똑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다 다릅니다.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에 의한 기준이 1종, 2종, 3종이 있고, 다른 기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52,000원이라고 그러면 1종이나 2종이나 그 선에서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계획성 있게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소모성이고 1회에 한해서 소모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대한 주민에게 홍보하지 않는 그러한 현수막은 저희도 돈을 지출을 안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앞으로 총무과에서 현수막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1종은 0.9미터 세로, 가로 7미터 규격이 있는데 5가지면 5가지로 해 가지고 각과에서 견적을 할 때 1종이 예를 들어서 크게 한다면 3종으로 하고 1종이 제일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공통되게끔 단가가,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헛갈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나중에 예산을 올릴 때 주무과에서 그러면 주무과가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각부서 별로 취합을 받아 가지고 총괄해서 예산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산 취합은 기획실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고, 앞으로 플랜카드 제작이 각부서에서 얼마가 생길지도 모르고 하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못하는 거고 각부서에서 세우고 하는 건데.

원관석위원

단가는 취합이 되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계약할 때 앞으로 제작해서 홍보할 때는 최대한 총무과에서 지침대로 단가계약한 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중속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그래 가지고 물가 정보지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중속복사기 88,000원, 고속 17만 6천원 단가 계약은 그대로, 일괄 단가계약한 대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단가계약 기준을 정해 놨으면 거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예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렇게 되도록 총괄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각부서가 예산편성대로 복사기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단가계약한 대로 계약이 되고 임차료가 지급되도록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서니까 2004년도를 효과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긴축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우리 단가계약한 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런 것을 보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관료사회에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예일 것입니다. 사기업 같은 데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괄 부서별로 예측 소요량만 조사해서 주무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경리과에서 특정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다량의 추가 확보가 되면은 단가도 훨씬 낮을 거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제대로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 관료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때 공급해 주고 공급받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경영마인드가 필요하고 관료사회 문제점이 이런데서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거 통폐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도 아니지요. 사소한 거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적과에서 예산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일 재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특별히 사업부서가 아닌 만큼 특별히 예산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원관석위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세입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까 증액을 많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일하시다가 어려움이 많으시면 추경에라도 말씀하시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집중적으로 도움을 드릴거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및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대비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정례회 제5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