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웅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룡 계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물어 가는 2003년을 뒤로하고 갑신년을 맞이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위치에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제83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개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3회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외 7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외 1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5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이용휘 의원님,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3차, 제10차 및 제11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구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항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직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황어장터 성역화를 통해 3․1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의회 영구청사 건립을 통해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의회 역할에 부응하고 기존 구의회 건물 매각추진을 통해 의회청사 신축시 부족 예산을 충당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시행하는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전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은 임대주택법에 의거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계양구청장이 제출, 12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8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060억 1,17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총5억 3,790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4억 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증액부분을 제외한 삭감액 1억 2,84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및 12월 18일 계양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9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총액 991억 1,5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예비비에서 총1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인 서부간선수로제방도로 포장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83회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희 의원님들하고 제가 이번에 정례회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금번 제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이용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회기중 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때 보다 심도있는 심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저는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 한번 새긴 회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구의회 의정활동은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직자들의 직무태도에는 그러한 변화를 찾기가 어려웠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 심사, 감사 후에는 의장이나 위원장 또는 의원 중 어느 한분이 반드시 총평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총평시간을 통해 구의회는 의정활동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나온 의원님들의 종합의견을 구청장께서는 구정을 이끄는데 반드시 참고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않으면 의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심사기간 중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중요한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자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살림을 책임진 부구청장이 이 정도이니 집행부의 대다수 국․과장들은 그보다 더 나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검토를 하지 않는 채 출석하여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불성실함을 넘어 오만한 간부공직자의 자세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구청장의 조직 장악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구청장에게만 제한된 문제점이 아닙니다. 국장급 간부공무원 중 어느 한분은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짓밟고 유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사자는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장은 건축과와 도시정비과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분명히 관리책임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추궁하는 이도 없고 자진해서 책임지는 자세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만 책임지는 조치를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유린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동수 의원님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중 계양산축제 구민 퍼레이드 행사비 5천만원을 신설하는 수정안과 함께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중 서부간선수로정비비로 1억 5천만원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 전의원님들은 동의하였고, 구청장께서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안에 대해 주무부서인 도시국 건설과는 사업집행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업을 미룬 것인지 아니면 직무태만으로 사업시행 적기를 놓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12월 20일 현재까지 사업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의회의 사전협의나 승인도 없이 구비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2004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더더욱 의원님들을 분통 터트리게 한 것은 도시국장과 담당자들의 대응 태도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시 도시국장은 이미 사안을 파악한 의원들의 질의에 의회 출석 전 이미 담당팀장과 대책협의를 갖고 출석했다고 답변하면서도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통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은근 슬쩍 넘어가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불손함을 넘어 오만한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의회의 존립근거나 구청장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더더욱 가관인 것은 심사가 끝나자마자 담당자들은 도망치듯 빠져나간 뒤 당황한 기획감사실장이 담당국장과 담당 팀장들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려고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 한동안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를 지켜 본 의원들은 집행부의 조직체계에 구성원들간의 위계질서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조직장악력에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작태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회의는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직무형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의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급 간부공무원이 이런 직무수행 자세를 갖고 있다보니 그 이하간부공무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실 예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현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에 편성하여야 하나 주먹구구식으로 비율을 정하여 증액 편성하는 관행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례적이고 답습적인 예산안 편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결과 소관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한 세무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는 부서장의 소신있고 당당한 답변자세에서 일관성이 있는 업무추진력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는 예산의 적정한 계상과 분배, 부서장과 팀장들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엿보였습니다. 특히, 여성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업무능력을 보여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기획감사실은 예산 총괄 주무부서로서 실장과 예산팀에서 예산안 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일반운영비등 소모성 경비의 세밀한 산출근거와 전부서가 통일된 정확한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는 등 치밀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은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준비가 미흡해 아쉬움이 더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국 산하 부서는 미흡함을 넘어 부서장들의 업무파악능력에 회의를 갖게 했습니다. 특히, 건설과는 과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각 팀장들이 업무파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자료준비와 검토에 철저를 기해야 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결과 예산안 심사도중 답변 불가로 진행순서를 변경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과와 건축과는 팀원간 업무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과장의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국 산하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의 부서장들께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업무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아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내용 조차 전혀 숙지하지 못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거대한 공조직 관리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점 주지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 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청장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잘못된 과거의 답습 행정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향후 예산안 편성시에는 과년도와 명년도 예산액의 철저한 비교분석과 대비를 통하여 과다 또는 축소 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세목별, 사업별, 최소한 3개년간의 집행내역을 분석 검토하여 정확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관련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의에서 본 정례회가 나름대로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펼친 의정성과를 토대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계양구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행정구현과 도농복합 도시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활기 넘기는 계양을 건설하는데,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