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제8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가결 되어 같은 날짜로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고, 제8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인천광역시계양구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등 9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등 2개의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어 2003년 12월 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아울러 제83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20일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으로서 1월 26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2월 3일 이후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용휘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1월 26일 및 2004년 2월 5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원관석 의원 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안건으로는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과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84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84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동수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동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동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4년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윤혁상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조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조동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제8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계양2동 윤혁상 의원님과 효성1동 지경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는 제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84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