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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52회 제8경제건설위원회2009-12-02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시 보류되었던 정읍시 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3차 보고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과학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전에 저희가 이것 조례한번 상정해서 저희가 다뤘잖아요? 그때와 이번에와 다른 조례안 중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달리 좀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냐는 말씀입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선은 조례안에 보면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처럼 RFT 방사선융합기술 산의 관련기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등을 하나 넣으면은 전북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나 안전성 평가연구소 포함이 될것으로 판단되어서 등을 이렇게 첨가하면 좋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몇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1조의 목적에.
병태

이병태위원

목적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관련기술 등, 산업의 관련기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등자만 하나 넣으면 되겠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산업기술과 과를 빼고.
왕근

안왕근위원

그 직영시 예정인원에서 지금 4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니 직영 예정인원해서 4명에서 3명해서 6급, 8급, 청경 플러스 일용직 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 생각이 6급이나 8급 그 일반직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저쪽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인원을 주지않고 기존의 있는 조직이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고 가니까 일반직에 관한 수요는 추가로 배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일용직을 쓴다고 하는데 일용직을 쓰면서 수당, 안내 그 다음에 전기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용직을? 그런데 일용직이 소방기술자, 전기술자 아니 지난번에 올라올때 그런 부분이 올라왔었다니까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구체적으로?
왕근

안왕근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관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관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소방, 전기까지.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아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전기직이나 이런것은 일반직으로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일용직은 단순히 안내, 단순업무의 그 종사하는 일용직으로 그렇게 해서 할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일용직 같은 경우는 청소나하고 안내 그런 일이나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본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설명이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리는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당초 3명에서.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한 분만 일용직만 배치하는 것으로?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일용직과 청경, 청경은 있어야 할것 같으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굳이 청경도 있을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 방사선 과학연구소에 직원들 있잖아요? 건물관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성 싶은데 그리고 퇴근 이후에는 세콤이나 이런 시설을 할텐데 굳이 거기에 청경까지 추가 배치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직 6급이 계장이 여기에서 겸직하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상근하기는 좀 어려울것 같아요. 그렇다보면 일반직 8급이 왔다갔다하면서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할것 같고 일용직 한명과 청경 한명정도는 거기에서 상주를 계속하면서 안내도 하고 시설물관리도 해야할 그런 형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참고로 저희 교육과학과 조직이 첨단과학관 6급이 조직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산학협력팀이 없어지면서 이 첨단과학관 관리자가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지에는 일용직과 청경이.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때도 보면 실은 거기에 이렇게 시가 직영을 하겠다고 할때 근무 시스템을 보면 그 안에 6급, 8급, 청경, 일용이 있을 곳이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던가요? 데스크 하나만 덜렁 있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안쪽에 사무실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비좁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그때 저는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그런 일을 처음 당초에 약속을 했는지는 사후에 알았는데 당초에는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문서는 아니지만 일단을 준약속의 해당되는 그런 시설물을 지어서 주면 자기들이 운영관리르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약속이 되었는데 지금 현소장하고 현 소장이 바뀌고 취임하면서 그게 무슨소리냐 우리가 왜 그것을 맡아서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 때문에 지난년도에 시장님이 문서화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것은 우리 시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신것이 아니냐 당초의 약속이라고 하는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 기관대 기관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대 개인으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약속인들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난번에 장학수 위원님이 지적을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너무 성급하게 그쪽 입장을 너무 받아준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것은 우리시가 6급, 8급, 청경, 일용직 이렇게 그 4명을 거기에 상근을 시키겠다고 처음에 출발했던 것도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대단히 좀 잘못나간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시설물 하나에 그 많은 분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냐, 누가 갈것이며 또 그것 하나 단순히 관리하려 6급까지 거기에 해야되느냐 실은 이제 지금 여기를 만들어진것이 첨단과학계요 아니면 첨단산업계 입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첨단과학관으로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랑 여기하고 관련해서 누가 담당을 해요? 담당계장이 따로 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산업단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첨단산업팀.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우리 교육과학과에 지금 거기하고 여기하고 관련이 그럼 두개 계가 있었습니까? 계가 하나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지요. 지금 방사선연구소 과학진흥에 관한 모든것은 과학진흥팀 그 다음에 3대 국책기관의 관련된 업무는 산학협력팀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첨단산업팀 그러니까 첨단산업팀은 또 다 관련이 있지요 서로, 3대 국책기관 그 다음에 평생교육팀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도 지금 저쪽에서 조직개편이 4개 팀으로 확정이 통과되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좀전에 유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우리가 그쪽에 나갈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팀이 하나 줄어들면서 본청과에 주재가 되어 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렇게 생각이 바뀐것은 인사부서, 인사팀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배치 못하겠다 해서 바꿨다는 얘기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총원 범위내에서.
진섭

유진섭위원

아, 이 첨단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꾼것이 아니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효율적 운영을 주기 위해서 첨단과학팀으로 만들었지요. 과학관팀.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지금 개편한 내용을 보니까 과학지원, 첨단과학관, 첨단산업, 평생교육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제 3개의 계가 신정동 관련 업무를 나눠서 보는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첨단과학관만 이렇게 업무를 한정지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그마한 업무를 가지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이제 업무의 분장관계에서 나눠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3대 국책연구기관과 관련된 그 업무 분장들이 있습니다. 일부분을 그쪽에서 분장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과학과가 지금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는 분장관계에서 다루도록 할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쭉 내용을 알아본바에 의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직영으로 갑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선 직영을 해보고 후에 그 방안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위탁하고 관련해서 받을수 있는 상대는 기관, 단체, 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최소한 여기에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기본적인 전문성은 전제되어야지요?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때 이제 조건을 또 봐야지요. 포괄적으로 정리를 조례상으로 해 놓은것인데.
진섭

유진섭위원

이런 말하자면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위탁을 못 받겠다고 하면, 법적으론 못 받겠지요? 받을수 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 꼭 받으라는 것도 없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받을수 있는 법적인 제한은 없지요? 받을수 없는 법적제한은 없지요? 받을수도 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이제.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제가 볼때는 1순위는 방사선과학연구소든 생명공학본원이든 두개 기관중에 하나가 받아서 위탁해 주는것이 제가 볼때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것은 없다고 봐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위탁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손을 떼는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비나 모든 인건비를 다 저희가 해주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렇다면은 지금 거기에도 행정요원들이 필수적인 요원들만 나와있지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굳이 방사선연구과학연구소에서 위탁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방사선관련 학회가 있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러니까 제3자로.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런 학회에 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있을것 아니예요?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누가하든 시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줘야되는 부분아닙니까? 하지만 그것하고 관련된 전문성이나 기본적인 위탁료 빼고 별도로 들어가는 그 위탁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는 그런곳에서 절감할 수 있다. 요즘 한 석사급이면 연봉 오천만원만 주면 서로 오려고 대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거기에 직영을 하면서 대체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그 전문학회라든가 전문법인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을테니까 그런곳에 위탁을 해 주는 것이 우리시가 장기적으로는 첨단과학관을 만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입장료 아니 관람료가 있지요? 이 관람료가 이것을 한다고해서 이렇게 관람료 적용이 가능하겠어요? 관람료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운영료로 지난번에 유진섭 위원님께서 과학관을 건립하게된 취지를 지난번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떤 수익을 목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 과학관을 짓고 또 관람료를 징수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거기에 관람객들이 오면은 그냥 무료로 하는 것 보다는 입장료를 최소한의 입장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인데요. 당초 이것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기본취지는 과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봤을때는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그런 사항으로써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관람료에 관한은 어느 지자체나 전부다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보전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까 조직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하고 유진섭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차피 기구가 조직이 되어있고 어차피 직영관계로 우선 해보고 차후에 위탁문제는 검토해서 모든사항을 반영해서.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아까 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과학진흥기금재단이라든가 기금으로 우리가 10억을 지원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재단과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첨단과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도 협의도 좀 해서 적게 들어갈수 있는 그런 부분과 효율적인 운영이 어떤 담보가 될수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도 도입을 하는 쪽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람료에 관한 문제는 지금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을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무료로 운영하는 근거로 보면 지금 조례 관람료 면제에서 제7항에 나와있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장이 인정할 때는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면제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은 어떤 기간정도가 해야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시를 해서 어떤 때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관람료 면제 규정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7조에 보니까 관람료 면제 7조2항이지요? 2항도 아니고 여기는 면제대상에 대해서 1.2.3.4.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7호.
진섭

유진섭위원

7호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아니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호에 보면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은 우리 학생들이 면제대상이 되어야지 어린아이들이 면제대상이 되어야지.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조례에 관한 명문규정을 만들때에는 우선 그렇게 만들고 규칙에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학생들 또 우리시민들 전체까지도 문을 개방하는 쪽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의 범위에 벗어나서 규칙을 만들수는 없잖아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근데 여기는 6세 이하인 자는 면제가 되고 6세 이상은 학생들 부터는 초.중.고 뭐 대학생들은 관람료의 징수대상인데 그것을 또 규칙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포괄적이다 이 말이예요. 너무 이제 시장님이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죄다 무료 관람 아닙니까?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과학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4명정도 인력을 파견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먼저 이미 지어져 있고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위탁한다는 것도 마땅히 위탁자도 없을것 같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직영을 한다면 우선 먼저 첨단과학관인데 외지에서 손님이 오든 관람객이 오든간에 일단 그 현황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그분들한테 우리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것을 쭉 설명을 해줘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책임성있는 그래도 6급이 좀 있어야 첨단과학관으로써 위상이 서는데, 여기에는 6급, 8급, 일용, 청경 이렇게 했는데 또 더 증원하는데도 공무원 숫자 늘리는데도 우리 시장님 맘대로 늘리는 것은 아니기에 이런식으로 하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그 첨단과학관 앞에 방사선연구센터 안내실이 있어요. 거긴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청경은 없어도 될것 같다. 어차피 청경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업무시간 외에는 다 퇴근을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업무시간 외에는 다 퇴근을 할꺼예요 아마, 세콤장치를 하고 그래서 6급하고 8급하고는 6급은 총괄하는 분으로써 그런 어떤 홍보의 전념할 수 있는 그 과학관의 설명 또 뭐 8급 정도는 그 안에서 전화도 좀 받고 또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일용직은 거기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디가 이상이 있나 없나 이상이 있으면 일용직이 고치는, 전문가를 불러다 고쳐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일상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상업무가 끝나면 퇴근할 꺼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경정도는 거기에 하나 더 배치를 하지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고 관람료 면제 지금 또 규칙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람료를 대폭적으로 면제를 해서 초기에는 좀 관람을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관람을, 어느 박물관이나 박물관 비슷한 어떤 시설을 관람하는데 있어서 관람료가 없이 무료다라고 하면은 생각부터 틀려요. 그리고 무료로 다 개방해서 관람을 다 했어 그럼 다음에 유료로 했을때 돈내고 와서 보겠느냐? 그렇지는 않을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료로 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무료로 할수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언가 여기 첨단과학관에는 돈주고 가서 봐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야지 그것을 아무나, 아무때나 갈수 있는 곳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싸구려로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안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이 될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먼저 청경문제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이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몇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방사선연구소의 정문에 청경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자기것 아니면은 물건너 불구경 식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부에서 어떤 내부의 물품이라든가 관람객들이 들어서와서 행동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청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전에 있는 한국전기통신전시관 거기하고 지질연구원 박물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곳 역시 각 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갔을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관람료 징수에, 무료화 유료화 좀 양자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청경이 저는 청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하는 기간 그게 아침 9시부터입니까? 9시부터하고 오후 6시까지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청경이 그 안에서 둘러보면서 시설물을 지키고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또 사무실에 있던지 아니면 정문에 있던지 그런 정도이지 우리 청내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시설 다 돌아서 지켜야지 당연히 임무가 그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돼요. 그냥 정문 지키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 그 정도니까 거기도 뭐 어차피 퇴근하면 똑같이 퇴근해야되고 3교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세명정도 파견이 되면은 시설 그 유지하고 손님들 맞이해서 설명하고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것 같다라는 생각하에서 말씀을 드렸고 관람료는 공짜로 해서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취지와 안맞게 다 이렇게 공짜로 하는것도 그래서 처음에는 입장료를 500원 정도인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할텐데 그 학교에서도 500원 정도의 관람료를 걷어서 단체로 그렇게 오지 무료로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갈 사람해서 학생들이, 모르겠습니다. 단체를 인솔해서 오는 리더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별로 어떤 큰 희망과 그런 것이 없이 적당하게 올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싸지 않으니까 관람료를 받아서 뭔가 좀 아, 여기가면 새로운것 특이한것 뭔가 꿈을 이렇게 좀 자기 이상을 볼수 있는 곳 뭐 이런 그런 생각하에 와야지 그냥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서 이게 잘될것 같으면, 진짜 돈많이 들여서 하는 큰 박물관 같은 것은 다 무료로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는 않은것 같아요. 어느정도의 비싼 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돈을 좀 받고, 우리시민 다 구경하고 또 외지분들도 왔다 가실분은 가고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생각을 해서 무료로 하게 생겼으면 하고 계속 유료로 하게 생겼으면 하고 해야지 처음부터 무료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꼭 규칙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례로서 무언가 못을 박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봐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좀 관점을 달리하는 부분이 좀 있을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비 10억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자산인데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 보고 해서 우리 관내에 우리 이런 시설들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마인드도 가는 방향쪽으로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뒤에서 무료 개방했던 것을 유료화 시킨다든가 또 위탁과정에서 이 문제도 협의를 해 나가야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 생각은 그래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언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람료를 일정부분 좀 싸게 징수를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혜택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위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위탁자가 없고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때가되면 위탁을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할때에 그 위탁자와 계약조건의 이런 자료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뭐 그런것이 되어야지 무료로 해서 전혀 자료가 없어서 수입은 제로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적자분은 우리 정읍시에서 메우겠습니다. 그럴수는 없잖아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물론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수익에 관한 그 영리 어떤 법인이 아니고 우리 과학진흥을 위한다든가 우리 장래의 꿈나무들을 육성코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서 출현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재단을 저희가 찾고 노력을 하다보면 관람료에 관한 부분은 메워질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추이를 살펴가면서 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에게 허락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아니 못하게 하는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생각의 차이인데 공짜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공짜 좋아해서 공짜라고 해서 거기 놀러가고 공짜 아니라고 해서 안가고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더 잘 알겠지만은 어디를 갔을때 그래도 입장료라도 있고 뭔가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 안에 무엇이 얼마나 잘되어 있길래 이렇게 비싸게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사람이 항상 뭐가 궁금해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공짜, 별볼일 없을수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뭔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올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뭔가 궁금증이 있어야 여기를 오지 아무 궁금증이 없으면 전혀 안온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과학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되지요? 우리가 집을 지었으니까 이 첨단과학관을 운영하겠다 하기 위해서는 상위부서의 어디엔가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야지요? 어디에 등록을 해야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과학관이 소재하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해야되지요? 국립첨단, 국림과학관의 경우에는 등록을 뭐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공립, 공립과학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과학관은 그 과학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 도시자에게 등록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등록 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현재 과학관 육성법에 보면은 국립과학관이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립과학관 이라고 하면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역시 지난번 우리가 국비를 과학연구재단에서 10억을 받고 우리 시비로 10억을 냈기 때문에 이 등록문제도 과학연구재단하고 국과부요, 국립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제1조에 보면 등록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 등록사항에 적용을 해야할지 아니면 등록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협의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항상 모든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운영하고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할때에는 어디엔가 등록을 신고를 하고 이게 운영을 해야되는데 이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등록 조건이 있어요. 등록 조건이 뭐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6조에 보면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고 차라리 과학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바로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좀 늦었네요. 그 협의가, 일을 추진할때 먼저 해야할 일이 있고 그런데 시점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등록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물이 우리가 무엇을 운영할 것인가 내용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주최 사람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1조 목적에 지금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 RFT 방사선융합기술사업의 관련 기술에 연구개발된 신제품을 전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게 내용물이지요.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포디 프로그램영상 뭐 이런 프로그램도 그 내용물이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이 과학상위법에도 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도 이러한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전문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문자들이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12조의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뭉뚱그려 놨어요. 그 핵심에서 살짝 빗겨나갔어요 조례자체가, 그 12조 1항, 2항인가요? 시장은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직원이 그냥 보통직원이 아니예요? 전문 직원을 배치해야 되요. 전문직원? 지금 이것 살짝 뭉뚱그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짜여지면 안되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우리 정읍시 첨단과학관의 경우에는요. 전시되는 물품이 어떤 기계를 다룬다거나 전문적인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떤 기계를 조작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맞습니다. 천체우주관이라든가 천문대라든가 이런 과학관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직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우리 과학관의 지금 현재 오늘의 상태는 어떤 기기를 설치해 놓고 개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대 국책기관 소개하는 패널정도, 패널정도 이렇게 대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신제품들을 전시 해놓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직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안되면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대체를 한다 이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무슨 어떠한 생각의 오류로 빠질수 있는것이 그렇다면은 과학관을 당초에 안지었어야 되요. 그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했으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3대 국책기관에서 연구개발된 신소재라든가 이러한 신제품을 전시할 그냥 첨단과학이 아닐것 같으면 그 자체내의 연구소 저기 전시실이 조그만하게 다 있어요 거기에 가면, 생명공학연구소에 가면 그 밑에 우리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이렇게 조금 살짝 라운딩하면은 거기에 다 있어요. 방사선 연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과장님의 답변으로 해석으로 한다면 정말 이건 예산낭비로 첨단과학관을 지은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자체를 안했어야 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이것도 추진된 사업이다 라고 보여질수 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 어찌되었든 다 지어졌으니까 제대로 이제 운영을 해야되는데 그래도 이름이 명색이 첨단과학관이예요. 첨단과학관이라고 해 놓고 그 첨단과학관 있는 일때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되는데 이런 사람이 운영을 해야되는데, 이런 사람도 배치를 안하고 그냥 두리뭉실 그냥 뭐 대충, 그다지 첨단은 아니다. 그냥 우리 보통 공직자도 가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건 이건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과학관의 관련 과학관 육성법에 봐도 과학관에서 하는 수행하는 그 사업이 그렇게 최첨단 그런것들이 아니예요. 그냥 그때 당시 발굴된 무슨 보존이라든가 발굴, 수집, 보전, 관리, 전시 뭐 이런것들이거든요. 그냥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도 과학관이라고 하면은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요 그게, 그런데 우리시 조례처럼 이렇게 운영을 위하여 직원배치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8급 6급이 가서 있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묘하고 행정이 오히려 법을 지키고 투명하게 해야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보여져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 첨단과학관은 이런 생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지금 김해 천문대나 대전 시민 천문대, 예천 별 천문대,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 그 다음에 장흥에 있는 정남진 천문과학관 이쪽에 있는 과학관이나 천문대하고 우리 정읍시 첨단과학관 명칭이 이제 첨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과학관은 지금 현재 우리지역의 첨단과학산업단지이면서 그 다음에 방사선연구소라든가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가 안정성 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의 과학적인 어떤 미래의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기술, 신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첨단과학관이라고 붙였지만은 방금 말씀을 드린것 같이 김해나 대전, 예천, 영양, 장흥에 있는 첨문대라든가 과학관의 개념하고 우리 정읍시의 개념하고 놓고 볼때 제가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과학관 육성법이 적용이.
영소

문영소위원

저촉을 안받아도 된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지역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지 않냐?
영소

문영소위원

그건 이제 우리생각이지요. 이름을 타이틀을 첨단과학관으로 붙여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지요. 우리 전시실로 그냥, 과학 전시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안들은 차후에 운영하면서.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것 지금 순서에서 조금 늦었다고 했는데 등록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첨단과학관? 그 상위부서의 어딘가 등록을 하고 개관을 해야되는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 조건이 있어요 요건이, 그런데 이렇게 전문직원이라든가 이렇게 안갖춰져 있으면 등록이 안될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는 지금 이게 기관인데 등록조건에 맞지 않으면 전문자격을 가진 직원이 배치되어야만 되는 과학관이예요? 그런데 등록조건을 갖추지 않고 등록서류를 내면은 등록에서 안될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사항은 추후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 상황은 지금 예측 못하셨지요? 등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등록하고 운영해야 되요. 첨단과학관은? 그걸 어디에 등록을 하느냐? 우리시에 등록을 하는 가, 도에 등록하는가? 그러면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등록 조건중에 하나가 전문자격요원이예요 직원이야, 그런데 전문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는데 이 등록이, 맞지않지요? 그럴때 등록이 안되면은 어떻게 할 것예요 또?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중앙부서로 질의해서 답을 추가로 받아서 의원께.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쭉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을때 우리 정읍에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첨단과학관은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과학관이 아니고 그냥 방서선융합기술을 이용한 생산물을 전시하는 뭐 전시장이라고 뿐이 볼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3대 국책기관에 가서 연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학생들한테 문자나 그림으로 아니면 어떤 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자극을 받고 뭔가 생각하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된다고 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저는 이제, 그것은 이미 과학관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운영을 해야한다는 생각하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고 정말 냉정하게 놓고 판단했을때 과학관 하면은 뭔가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보여줄 수있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되요 천문대 같은, 그런데 여기는 방사선을 이용한 제품의 전시 이것을 보고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과학적으로써 거듭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겠다 그것은 아닌것 같아요. 거기에서 포디로 해서 무엇을 입체로 해서 운영하는 우주, 뭐 그것은 만화영화보다는 못할것 같고 얘들이 즐겨하기엔 그렇다면은 굳이 여기에 우리 정읍시에서 고급인력을 파견해서 그냥 건물 지키는데 국한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꼭 과학을 발명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다는 그 개념보다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지금 현재 생활필수품이나 어떤 모든 그 첨단우주 과학까지 방사선을 이용해서 그 제품이 만들어지고 신소재 이런 부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우는 학생들이 그런것을 귀동냥이나 눈동냥을 하면서 자기의 꿈과 자기가 나가야할 그 어떤 연구관이라든가 어떤 꿈을 저기를 그릴수는 있지요. 왜냐면 이번에 이수현이가 가지고간 우주식품이라든가 지금 항공우주부품도 신소재로 방사선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아니! 지어졌으니까 필요하지요. 운영을 해야지요 당연히 운영을 해야되는데 너무나.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과학관 자체를 청소년들이 봄으로 인해서 전혀 그 어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느낄수는 있어요. 느낄수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이는 느끼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서 핵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연구되어서 나오는 제품을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린이들한터 너 정말 그 우주 천체를 보러 천문대에 갈래, 핵을 이용해서 만들어 내는 제품이 있으니 거기를 갈래하면 얘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시장은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해야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위탁할 때는 적용을 안받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적용을 안받습니까? 그래도 위탁운영해도 마찬가지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수탁자가 그건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어차피 서로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 우리가 직원을 배치해 주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 빠져나가고 돈을 많이 지원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사서할 수 있는 위탁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면 관리운영에서 여기에 고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위탁을 주면은 직원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직원을 배치한 상태에서 위탁을 줄수도 있고 방법은 어려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배치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유연성을 주는 것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왕근

안왕근위원

예, 과장님 문영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첨단과학관을 운영하면서 건축, 지금 육백육십평방미터 그래서 관람객들이 오고 그러면은 건축법에 여기 보면 전기 기술자, 소방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 몇급 상을 써야한다. 그런 규정이 있을꺼예요. 그래서 전문 자격을 갖은 사람이 관리 운영을 해야한다 그런 부분도 맞고 이것을 한번 전기하고 소방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8급이 8급요원이 전기,소방,기술직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요원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이것 건축법을 보면은 아파트 같은경우도 관리사무소에 보면은 전기요원이 또 따로 배치가 써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 전기, 소방도 그렇고 뭐 관리 거기에 몇급이상 이렇게 저기를 해야한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지금 직원 8급짜리를 배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가요? 그럼 이 자격을 전기, 소방 한사람이 다 관리할 수 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운영계획안을 만들때 그렇게 지금 봤어요. 8급이 시설유지보수 하면서 전기, 소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무슨 건축법이라든가 건축관리법에 이렇게 저기가 나와 있을꺼예요? 몇평이고 인원이 상시, 이것은 과학관이니까 하나의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나가고 그런 저기는 어떻게 몇급짜리가 관리를 하고 소방직원이 몇명이 있어야 하고 전기가 몇명이 있어야 하고 건물 면적이 얼마되는데 직원이 몇명 근무를 해야한다 그런 부분도 나와 있을꺼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알아보시고 올려야 한다고요. 지금 제가 전문위원을 시켜서 그것을 한번 빼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전기 기술자가 따로 있어야 하고 소방기술자가 따로 있어야 하고 그런 저기가 있어요.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그래서 직원을 채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영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전문직들이 이것을 관리를 해야한다. 직원은 전문직 아니면은 이게 아까 부터 등록을 해야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등록부분도 전문가, 전문직이 아니면은 이것 등록이 안될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저희가요. 다시 한번 문영소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개념이 아까 제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항이 물론 이제 그렇다고 명칭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과학관이라 하면은 이제 위원님께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조사연구한 사항이,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그리고 운영하는 문제도 우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면은.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운영보다 앞서는게 등록 아닙니까? 그게 앞서야 할 부분이 있고 뒤에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것을 거기 과학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은 등록을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연 인원이 몇명 관람을 하는데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저기를.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정리를 할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미스를 좀 한것 같습니다. 성격상 지금 과학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과연 등록을 해야할 과학관으로써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해보고 아까 우리 이병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성과물만 전시하는 것이 과학관이냐 과연 그게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성과물도 있지만은 전시 패널이 있어서 우리 방사선 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소 연구소에서 어떤한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한 곳을 바라보고 지금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까지도 설명하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아까 우리 배과장이 얘기했던 조사연구에 관한 영역까지 수행을 하고 있는것에 대한 검토자문을 구해서 등록없이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은 등록없이 갈것이고 등록을 해야할 그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등록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도 조금 바꿔져야 되지 않겠어요? 등록하고 해야되는 과학관과 아닐때에. 등록을 해야할 경우에 과학관이라고 하면은 등록절차에 핵심이 뭐냐면 전문자격 직원이 있어야되요. 그것이 첫번째예요. 전문자격 직원이 있는가 없는가가 등록절차의 심사기준에 첫번째!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렇다고 보면, 알겠습니다. 직원배치에 관한 문제가 지금되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거의 질문은 많이 끝난것 같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어가는 시점에서 어떤 방법이든 운영은 해야되는데 이부분은 잠시 협의를 위하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첨단과학관육성법에 의한 등록이 필요한 시설인지 검토가 필요한 검토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지 못한 계수조정은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다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