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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84회 제2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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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후진 위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후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반갑습니다. 이후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국내여비를 규정한 계양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 지급되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의 국내외 여비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이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 지급되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조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상위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오늘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구청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시 법무담당관실로 통보를 해서 시장 승인을 받고, 다시 구청으로 통보가 되면 구에서 공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최하 3월 5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럼 이번 회기 것은 소급해서 지급이 안됩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3월 5일 이후에, 공포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빨라야 3월 5일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윤혁상 위원 질문은 공포되고 나면 소급적용 할 일이 1월 1일부터 적용 받느냐는 얘기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소급적용 됩니다.

윤혁상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때 것을 줄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록에 그것을 써야만 되는 겁니까? 그냥 공포만 따져서 1월 1일부터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소급해서 올 1월 1일부터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혁상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일부 부끄러운 마음 내지는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 제안설명 이유에는 현실화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55만원 인상되는 것이 현실화고, 110만원 받는 것이 현실화입니까? 차라리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떳떳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당선된 우리의 입장이라면 차라리 이것을 다 반납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자,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주지 않는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다가 최근에 국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이 삭제가 되고, 그것도 유급화 명문화도 안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떡고물 하나 주듯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유명무실한 법적인 이런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의원님들의 자질적인 문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도 시급히 현실화시키는 문제가 검토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이 의정활동비지급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사무과장한테 백날 얘기해 봐야 소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조례가 내려오니까 조례로 깨끗이 다뤄야지, 당연한 얘기를 오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상위원

원안대로 하자구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원관석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원관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실비변상 차원에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 등에게 실비변상 차원에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은 별표 2의 제3호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사무과장이 답변합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의회증인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이 그동안 지자제가 10년이 지났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부활이 돼서 다행이고, 조사나 감사할 때 증인들이 많이 회피를 그동안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떳떳하게 요구해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다행입니다. 지금 얼마씩 계산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 제3호에 해당되는 일비 10,000원, 숙박비 25,000원, 식비 18,000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약 5만원 정도 되는데,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대개 숙박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보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비 10,000원, 식비 18,000원, 이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감사할 때만 이게 많이 필요합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기 때 증인이 꼭 필요해서, 작년 정례회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그 증인을 채택해서, 출석했을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3호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제3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공무원법에 알아서 기준으로 정해버린 겁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3호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증인을 떳떳하게 부르는 것은 좋은데, 그 금액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자주 부르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증인의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요즘은 다 우리 위원회도 7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7만원이 됐다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금액을, 저희도 떳떳하게 돈을 줘가면서 증인도 데려와서 협조도 구하는 일인데, 저는 5만원 수준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이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 이외에는 더 줄 수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1등급은 왜 이렇게 1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1호는, 보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표에 보면 특호부터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같은 경우는 차관보 1급 공무원, 또는 1호봉 이상인 검사, 경찰 같은 경우는 치안청감, 소방청감, 대학원장, 대학교의 처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호는 2급 및 3급 공무원,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급수가 딱 정해져 내려왔네요.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경주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딱 못에 박혔다고 과장님이 그랬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줘야지 많이 불러오고, 답변을 그 증인에게 들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없게 딱 정해져 버리면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3호를 준용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올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상위법 규정에 되어 있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이후진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개의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그동안 시행되어 온 정액보조 상한제가 폐지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한데 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로 바뀜에 따라서, 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정했고, 안 제10조 내지 제17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과, 그리고 기능 및 운영절차를 정했으며,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보고사항과 회기운영 절차 등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근거하여 본칙 20개조,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5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금의 신청 및 접수, 심의, 결과통보를 정하고 있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7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운영,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 내지 안 제19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정산 등 보고사항과 회계운영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내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각 사회단체별로 접수된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사업내용과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에 위반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개정해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새로 각 단체별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인데, 실지 우리 위원님들도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급할 수 있는 위원회가 편성이 되는 것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자료에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보조,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공정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이 있고, 그리고 외부인사 위촉직, 그래서 당연직은 주무부서 실․과장이겠지만, 위촉직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말 지역현안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출기준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선출기준은 10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촉직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 의결되면 이 조항에 의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민간인들, 또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포함해서 9명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럼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해서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5명, 그러면 의원들은 몇 분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의원님들은 여기에 딱 몇 분이라고 명시를 않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민간전문가들 해서 전부 다 5명을 추가로 위촉직으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조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잠정적으로 2명 정도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위촉하는 과정의 문제고, 현재 이 조례상에서는 그것까지는,

조동수위원

우리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 나름대로 아우트라인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잠정적인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구성관계는 제가 실무과장이 얼마 이렇게 해서 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구성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해서 수정안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조례를 여기에서 제정하는 거니까,

조동수위원

제정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무과장이시니까 계획안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다른 구에 일부 구성한 데를 알아보니까 한 명, 두명, 많게는 3명까지도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구의 그런 사례를 한번 참고해서 구성할 겁니다.

조동수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선출직 구청장으로서 나름대로 정말 필요한 요소 요소에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에 대한 생색내기의 보조는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에 우리 지방 구의원들이 다수 참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는 데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골치 아픈 부분인데, 우리 백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라든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청장이 칼자루를 잡고 여기 얼마 줘라, 저기 얼마 줘라 라고 지령을 내릴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백 과장님이 소화를 시킬 수 있으세요? 100% 편파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왜 이 단체를 집중적으로 많이 줬느냐 했을 때 백 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과장이 보조금 얼마를 배분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익위원

구청장님께서 예쁜 사람은 더 주고, 미운 사람은 덜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추궁을 한다는 얘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설령 청장님께서 과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과장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 제정 취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가, 지금 위원장도 보면 부단체장으로, 단체장이 아닌 부단체장으로 한 취지가 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단체장의 생색내기라든가 정치성 같은 것을 혹시 띌지 모르는 그런 우려 때문에 부단체장으로 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이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도 그런 것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최고 직권자가 지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 중에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네 사람 들어가죠. 일반 교수라든가 덕망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어요. 청장이 그것도 지령 내려요. 역대 다 그런 식으로 해 내려 왔어요. 100%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우리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만장일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이 한 명이 들어간다, 2명이 들어간다, 꼭두각시입니다. 거기에서 안될 때는 찬반이 이루어져요. 우리 의원들이 100% 반기를 들어요. 그러면 투표를 해요. 그럼 우리 의원들은 병신되는 겁니다. 한 두명 들어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백과장님한테 5명 과반수 이상을 우리 의원들로 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과반수 이상이 들어가면 우리 의원님들 주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화살이 옵니다. 그런 예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궁 듣는 것은 백과장님입니다. 이 다음에 행정감사 때 하나부터 열까지 왜 이 단체는 예뻐서 돈을 많이 줬니, 이 단체는 미워서 돈을 적게 줬니, 그러면 백과장님한테 제가 왜 공평하게 못했느냐 그러면 100% 이것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돈 많이 주고, 적게 줬다..., 했어도 안 했다고 하겠죠.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벌써 들리는 얘기가 무슨 단체는 옆구리에 항상 끼고 다니고, 다 들어와요. 어느 식당에서 누구랑 먹은 것까지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겁니다. 그 때도 백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계셨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행정감사 때 추궁을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난 백과장님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 짓누르지, 역대 그렇게 해 내려 왔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위원회 조성한다, 뭐 한다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하나 둘씩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에 대한 원리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 줘도, 알면서 또 찬반을 가리면 청장님 쪽으로 100% 갔다는 얘기예요. 청장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100%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공무원들이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얘기를 한 겁니다. 청장님이 정당하게 저울에 달아도 기울이지 않게 해서 정당하게 일 처리를 한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역대 관행상 다 그렇게 내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 부분이 그렇게 해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르짖어 본들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1억 5천밖에 안되어 있고,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단체장이 어디를 더 많이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여건에 있고, 또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 그동안 쭉 지원해 준 선례를 봐서,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 정도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얼마든지 심의회에 들어오시면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래서 공감을 얻는다면 충분히 이런 것은 견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고, 각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본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10명이 구성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나 둘이 들어가요. 올바르게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토론을 갖겠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쪽으로 표결을 안 옵니다. 청장이 하고자 하는 표결로 다 가는 거죠. 100%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역대 사상, 행정감사 때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달림을 얼마나 받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10조 3항의 제2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으로서 지방의원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전문가하고 대학교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대학교수는 민간인 아니에요? 민간전문가하고 대학교수하고 비슷한 레벨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통상적으로 법규라든가 법령사항을 보면 교수하고 전문가는 대부분 구분을 많이 합니다.

이후진위원

그 뒤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나 민간전문가나 다 덕망은 갖추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견을 갖춘 자가 있을까요? 덕망은 있다고 본다 해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식견을 갖춘 자가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런 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후진위원

그 뜻은 아는데, 민간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대학교수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 호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후진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이후진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에 대해서 대학교수가 뭘 알아요? 우리 계양구 사회단체에 대해서 뭘 아느냐구요. 여기에 사시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실 겁니까? 아닐 것 아녜요? 그냥 대학교에서 호선해서 위촉하실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교수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실 수 있는 분을 대학교에 추천의뢰를 받아서,

이후진위원

늘 하시는 답변인데,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을 위촉할 것인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기준만 이렇게 여기에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것을 더 깊이 연구해서 적합한 인물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주시면 안되고 이미 조례가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민간전문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했어야지, 나중에 연구를 해서 한다고 하면 늦는 거죠. 조례가 이미 상정이 됐으면 미리미리 되어 있어야죠.

김용익위원

백과장님, 이게 구 조례입니까? 행자부 조례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6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자체를 일정기간동안 구보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고기간은 없습니까?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이라는 문구만 집어넣어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는 보통 통상적으로 공고기간은 20일로 봅니다.

홍성균위원

통상적으로 20일이면 20일이라고 거기에 명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정기간이라고 넣어놔도 며칠이라는 명시를 안 해도 괜찮겠느냐는 얘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공고는 보통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계획을 20일 동안 구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고 삽입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건 검토를 해 보시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꼭 일정을 명시하는 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각 단체가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32개 단체인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체마다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계획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합을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20일이다, 15일이다 정하는 것 보다 일정기간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일정 자체를 마음대로 축소 내지,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모든 단체가 다 접수가 됐을 때 공고를 해야 되니까요.

홍성균위원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우리가 구청 관계공무원들이야 익히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20일로 대략 알고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어디 기준에 의한 그 자체를 잘 모릅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접수된 날로부터 20일이라든가 15일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둬서,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조에 신청 및 접수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현황자료표를 준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정액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13개 단체에서 1억 7,32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임의보조단체가 17개 단체 해서 1억 1천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2억 8,310만원 지급을 30개 단체에 했는데,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한다면, 이외의 단체에서 신청접수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단체에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러고 나서 그에 따른 심의를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해야 됩니다.

홍성균위원

당연히 접수를 하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한다면 아까 말씀처럼 이외의 단체에서 접수신청을 할 경우 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받아야 됩니다. 어느 단체를 저희가 선별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대상이냐 아니냐, 얼마를 줄 거냐, 그런 것을 같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받고, 어느 단체는 안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성균위원

왜냐 하면 염려하는 게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접수자체를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접수를 할 때 1차적인 접수하는 과정에 정말 보완요청을 귀찮게 한다든가, 까다롭게 해서 접수를 못하게끔 하는 악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다 접수할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구비여건 등을 검토를 해서 접수를 해서, 지금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성한 것을 보면 미흡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접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홍성균위원

어떻든 어느 단체든 관계없이 사회단체라면 접수는 의무적으로 한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다면 이게 틀림없이 2003년도에 지원된 정액 내지는 임의단체 30개 단체에 이 2억 8,300여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단체에서 다 상향조정을 해서, 지원 받았던 금액 외에 다 상향조정을 해서 올릴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2003년도에 받았던 지원금액 그대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체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심의기준 자체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방법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통례상 정액보조를 해 주던 단체는 그 기준에 따라서 주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홍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구요. 왜냐 하면 심의위원 선정, 그 부분을 묻기 전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자에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저번에 지방자치연구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천안 쪽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바로 이 내용,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법 자체가, 행자부의 법 자체가 바뀌어서 이런 형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알았어요. 그런데 다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려를 하더라고요.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까딱하면 청장 의지대로 편파적으로 지원되는 성향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접수를 할 때 아까 상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원한 금액내의 테두리선에서 접수를 받을 때, 보완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접수를 할 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의위원들한테 심의요청을 하기 이전에,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접수를 할 때 소요예산이나 예산 신청금액 자체를 많다, 적다라고 수정보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회단체의 하는 사업이 단체의 목적이라든가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해서 제대로 작성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 요구하는 것이지, 금액자체가 많으니까 줄여라, 그런 것은 저희 권한이 없고, 그대로 저희가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그것은 심히 우려요소가 있어요. 관례적으로 2003년도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정액보조금이 지원되던 정액단체가, 체육회 같은 경우는 1,21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0만원을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리고 청장님의 의지로 갈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를 다루기 전에 우리들이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된거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조정하기 전에 애초에 여기에 근거로 한, 이 자료를 왜 주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접수할 때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접수하면 무조건 접수받아서 자유총연맹이 1,200만원이다, 3,000만원 올리면 그 3,000만원 바로 심의위원회에 올릴 겁니까? 그런 문제를 접수할 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다면, 7조 2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나름대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무국장님이나 자치과에서,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관련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서 의견을 참조해서 받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단체의 속성을 다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첨부해서 받는 것으로,

홍성균위원

지금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가 안될 것 같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염려가 되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든 보조금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삭감이다, 증액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고, 또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1년, 2년이 아니라 여지껏 계양구 이래 들어왔던 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을 참고로 했을 때 예산이 많다든가, 적다든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실적이 없는 데를 한 푼도 안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장이 하는 대로, 저는 있는 동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 실적이 없는 데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봤을 때 실적 없는 데는 돈을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했다 하면 일한 만큼 참여인원이 과연 몇 명이 나와서 뭘 했는지, 그것까지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가결이 돼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관계로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접수기관인 주민자치과에서 제한을 둘 수 없다, 바로 그런 것이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은 한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만 보는 입장으로 일 잘하니까, 여기에서 일 제일 잘 하는 데가 지금까지 관례상 부지런히 봉사활동 다닌다거나, 결국은 새마을 단체겠죠. 차라리 실적에 의해서 새마을협의회가 지금 3,600만원 이 금액이 정말 턱도 없이 적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올라왔다, 그럼 1억 다 줄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한기준 자체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이런 기본 틀 속에서의 접수기준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앉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는 없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는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표준조례안은 부위원장도 각 구․군에는 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부위원장만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우리 자체적인 조례안이니까, 표준안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가능합니다. 남동구나 부평구가 현재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구, 동구, 남구 등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지만 부평구나 남동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까지도 전부 호선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준칙안이 내려왔어도 의회에서 수정가결 해 주신 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어떻든 호선은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부평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홍성균위원

당연직 자체도 지금 4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촉직 위원은 5명으로 둘 수 있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아까 이후진 위원님이 염려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사실 교수님들이 인천교대하고 경인교대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이 지역정서를 모르니까 심의위원회 자체가 딱 몇 마디 들어보고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거의 손을 들어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정서를 알고, 객관성이 있는 분들이 사회단체에다가, 대학교수를 빼고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지급조례인데 사회단체라면 현재 들어온 것은 32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사회단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은 사회단체라고 해서 위원 위촉직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또 이 32개 단체 중에서 임원을 위촉직으로 한다면 자기한테 더 필요한 지원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민간전문가라든가 사회단체, 이렇게 준칙안은 되어있다고 해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대학교수도 공과대학 나온 사람이 뭘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회학이나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있으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직도 그렇습니다. 저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지만, 32개 단체 중에서 보니까 도시국 같은 데는 녹색연합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의보조든 정액보조든 나가지도 않고 처음 보조금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도시국장 같은 경우도 당연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또 민간전문가라고 해야 특별히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조사를 해 봐야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입장에 있는 거지, 꼭 여기에서 누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를 넣긴 넣는데, 여기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우리 지방의원을 제외한 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조 2항에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빼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위촉한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누가 추천을 했던 간에 추천대상자가 있으면 그것을 구청장님 직권으로 하는 사항이지, 그러니까 이 조항을 구태여 삭제하거나 뺄 필요도 없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천해주면 그 사람이 덕망이 있고 전문가라면 저희가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홍성균위원

어떻든 지금 여쭤 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위원님들이 몇 번 정회와 심도있게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세금이 필수불가결한 곳에 사심 없이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지금 질의가 중요하게 되느냐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를 볼까요? 구의원 2명 들어가서 모텔 짓지 말게 우리가 거품을 물고 질의를 했어요. 계산택지에 모텔은 안됩니다, 그 때 우리 총무국장님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몇몇 국장 3명, 부구청장 1명이 있는데, 3분의 2가 모텔을 짓는 것으로 찬성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익진 청장이 낙선대상에 호텔 허가 많이 냈다고 해서 나온 이유도 그런 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했으면 다 믿고 위원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한번 상추밭에 똥 싼 개가 계속 싼다고, 걱정스러우니까 계속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각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의원들 안 들어가도 좋아요. 우리가 추천하는 자, 참여연대나 종교인, 목사님들 넣을 겁니다. 우리가 추천할 겁니다. 구의원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세 국장님이 들어가서 소신 있게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새마을 회장도 아시는 분이고, 자총도 국장님이 아시는 분이고, 본인이야 소신 있게 하고 싶지만, 아무리 비밀투표 한다고 하지만 위에서 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신 있게 청장님 의도하고 틀리게 표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워서 제 생각은 미안하지만 세 국장님도 싹 빼고, 민간전문가라는 얘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전 구의원이 전문가라고 하면 그 사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이유가 안되고, 세 국장님 뺄 의도가 제 생각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지금 조례안 제정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거든요? 그 국장님 세분이 들어간 것은 각 국장님별로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부서가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14조를 보시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당연직 국장님을 빼신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당연직으로 모법에 딱 정해진 겁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예.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에서 내려 왔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바꾸면 되지 않아요? 안되면 부결시켜서 나중에 하고, 지방의회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윤혁상위원

모법을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지경주위원

당연직을 못 바꾸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행자부 표준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상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보조단체 기금을 2004년도부터는 1억 5천만원을 책정해서 그 안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법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위원회를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났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야 옳고, 지금 홍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시콜콜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해 보지도 않고 왜 겁부터 먹어요? 사실 우리 홍 위원님이나 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자유총연맹을 제일 많이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자유총연맹을 싫어해요. 그러면 거기를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표 대결을 할 때 지침상으로 그냥, 이건 과장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에게, 야, 이것은 내가 총애하는 단체니까 거기는 올라오는 대로 다 해줘, 천만원이지만 3천만원 올라오면 3천만원 다 해줘, 그러면 결론은 다른 데에서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단체도,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것은 일해 가면서 얘기하고, 아까 우리가 밖에서 얘기했던 대로 원안대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빨리 진행합시다.

지경주위원

10조에 보면 위촉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을 해서, 그리고 혹시 작년까지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총 사회단체비가 1억 5천 섰는데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2억 8,310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턱없이 부족하네.

길학균위원

1억 5천을 삭감한 이유가 있었어요. 기억을 못하시는데,

지경주위원

여기 10조 2항을 보면 우리들이 감독을 잘해야 되니까 2항을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동구나 부평구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니까 여기 또 바꾸고, 안 바꾸고는 의회에서 수정가결 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해주시면 되는 거지, 저희에게 문의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촉직 위원을 만약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고 하는 것은 저희 단체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10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촉 당연직은 4인 그대로 하시고,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지방의회 의원 3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길학균위원

의회 추천 인원을 한 명 정도 우리가 과반수가 안되게 그 정도로만 합시다. 전부 다 나머지 추천하게 되면 그러니까 1인 정도로만, 왜냐 하면 의원이 3명이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제안한 사람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홍성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1분 속개

홍성균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중 당연직 위원에 ‘부구청장’을 삽입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중 위촉직 위원에 ‘지방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 3인’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용휘위원장

홍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성균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경주위원

의견 있습니다. 모법에 위촉직을 수정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4명이 되고, 저희가 지방의원 3명하고, 민간전문가를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명시를 안 해도 하자가 없는 사람을 한 명 추천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 준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은 뭡니까? 추천자를 안 해줬을 때는 저는 부결을 원합니다.

김용익위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경주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토의를 하되, 투표로 할 건지,

길학균위원

표결로 처리합시다.

이용휘위원장

그러면 홍성균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하고 지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기록중지

12시 26분 기록시작

지경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길 위원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추천을 한 명하자는 얘기는 무슨 의도로 한 얘기입니까? 그걸 얘기해 주세요.

길학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행자부 표준안에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의거해서 제가 볼 때는 표준안은 지금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그 사례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겁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집행부가 원만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는 범위가 과반수가 되면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4인 정도까지만,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제안이었지,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가지고 온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추천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철회를 했죠.

지경주위원

위촉직에는 명시를 안하되,

길학균위원

지금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로 집행부에 권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권고해서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지경주위원

권고를 해서 집행부에서 안 들어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학균위원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겠죠. 그 때 가서 얘기하면 되죠.

윤혁상위원

지금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법을 준수를 안하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 유능하신 분을 추천해서, 위촉자는 구청장이니까 우리가 한 분을 해서 구청장에게 위촉이 되게끔 다리를 놓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경주위원

그렇죠.

윤혁상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총무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앉아 계신데, 가서 우리가 한 대로 구청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안 했다 이겁니다. 했다 한들 구청장님이 위촉을 안 하면 그만인데 무슨 권한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 얘기 할 것이 없어요. 위촉자가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속기에 남길 수도 없는 거고, 법안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구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하는 것 봐서 잘못됐을 때 보완을 합시다.

홍성균위원

지 위원 얘기는 여기 위원들이 다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님, 권고사항이니까 권고사항으로,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9분 기록중지

12시 31분 기록시작

길학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의절차에 표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표결을 해요.

홍성균위원

길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거론했던 문제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도 2003년도 본회의 과정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책팀이라는 게 기획실 내에 있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거기에 통폐합시켜서 이 문제를 일원화시킨 상황에서 리더를 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의 일관성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지난 연도에 두 번에 걸쳐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환경위생과장님도 엊그제 저희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업무는 자꾸 과중하게 늘어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 문제까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 개선에, 궁극적인 개선방안은 강구를 안하고, 이런 조례안만 자꾸만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회기 때도 길 위원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28일에 의제선포까지를 저희가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끝을 내고, 업무조정으로 검토를 하려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다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조례안까지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서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업무조정 협의를 하려고, 아직 까지 사실 적극적인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조례까지 끝난 다음에 구의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최소한 최고책임자에게 보고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책임자가 의회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이 모여서 숙의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가, 그 개선을 해라, 선포식까지 끝났는데 이 조례마저도 다룬 다음에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안 제안이유 자체도 안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청장이 수용하고, 의회 의원들 여기에 11분이, 그 분은 머리가 하나지만 우리는 11분이에요. 막연하게 그런 얘기를 제안합니까? 최소한 열린 정치, 지방정치화 시대에 리더를 포괄적으로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 귀에 경 읽기이고 말입니다. 오죽해야 제안설명을 안 듣겠습니까?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상의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다시 올라가셔서 상의하셔서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정책팀에 넘겨서 조직자체의 일관성과 단일성을 하도록 보완조치 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초안과정에서부터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와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이것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이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미흡했던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저희가 환경위생과와도 같이 검토해서 만든 이 안까지는 오늘 심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 등 모든 절차를 통해서 업무소관을 다시 정하는 것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까지만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한말씀만 드릴께요. 최소한 저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국장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고 책임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편안하게 되돌려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이게 그동안은 계양의제 21이 추진협의회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지금 추진협의회 구성이 다 끝나고 보니까 실천협의회로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전 조례는 폐지하고 지금 상정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고, 행정대표는 구청장으로 하고, 임기도 2년으로 하고, 여러 가지 세밀하게 볼 게 많은데, 우리 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안은 저희 의회에서 일관되게 집행부에 권고하고 있는 정책의 일관성,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기획감사실 정책팀에서 총괄하는 방안으로 우선 결정을 먼저 하신 다음에 상정해 주시면 좀더 다듬어서 조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테니까, 제가 볼 때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후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이번에 보류시키고 다음에 다루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길학균위원

그럼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저희들이 일관되게 권고를 하고 주장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속된 말로 코방귀 뀌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의 어려운 점은 추진협의회 조례로 우선 운영을 하시고, 나름대로 부서별 업무조정을 하신 다음에 상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은 압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것만큼은 다뤄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부를 드렸어요. 기획감사실 정책팀에 일관성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우리 위원들 말은 전혀 안 들어주시고, 본인 뜻만 여기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홍성균 위원님과 길학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 보류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