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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85회 제2본회의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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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 마지막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3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는 이용휘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및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등 기구 및 정원규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의 시행지침에 의거 표준정원 18명과 한시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서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한 공인의 명칭변경과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부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문을 조례개정 형식에 맞게 자구체계를 정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공영주차장 자치구 위임계획에 의거 계산복개천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가 위임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8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홍성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홍성균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85회 임시회를 하면서 우리 구청이 과연 어떠한 고민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상당히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께서 벌써 취임하신지도 22개월 17일째 됐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보시다시피 잘 보이시지요? 청장님께서는 보시다시피 꿈과 희망을 열고 잘사는 계양구를 만들어갈 참신한 일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취임하신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우리청장님한테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과연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무슨 꿈과 희망을 주셨는지 또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했는지 본 의원은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85회 임시회를 하면서 왜 조례안 3건이 보류가 됐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된 이유는 99년도에 재무과를 폐지할 당시에 본 의원이 극구 반대를 하고 그 당시에 계시던 우리 5분의 의원이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 4년이 지난 오늘에 다시 어떠한 행정 편의적인 이유로 인하여 다시 재무과를 신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류를 시켰다는 것과 아울러, 두 번째로는 총무과와 민원봉사과를 합쳐서 총무과로 하면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구민들이 어느 과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가지 사항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실천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이 왜 보류가 됐는가, 계양의제21은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팀과 관련이 있는 업무로 누차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기획감사실로 부서 변경을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바가 수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떠한 검토와 고민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곧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노력을 안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류 시켰습니다. 첫째는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을 포함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계양구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장르별로 예술단을 둔다고 했는데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다른 장르인지 하는 문제와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회기 15일전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6일만에 또 예술단 회원 각 단체간마다의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6일만에 긴급하게 사안이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 보류된 3건에 대해서 나열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과연 개선책은 무엇 인지를 직접 챙기고 또 고민하고, 고민한 노력의 흔적을 보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를 무시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이러한 졸속의 조례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청장님, 앞으로 25개월 13일 임기가 남았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보다는,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정치를 하시어 진정 계양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청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홍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5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