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전원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신규 경마장(공원) 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규 경마장(공원) 유치사업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동의안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김승범 위원님의 금번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처리 하자는 의견과 장학수 위원님의 여론조사후 안건을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분의 의견을 거수로 결정하자는 의견동의가 있었으므로 거수로써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승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여섯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장학수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의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두 분이 거수하였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은 어디예요? 어디?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미 결정이 났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은 어디시냐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미 결정이 났어요. 아, 결정이 났다니까요. 가부동수일때 위원장이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많으므로 김승범 위원님 안의견에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의결은 과반수 찬성만 하면은 의결할 수 있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의결 정족수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에 찬성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투표도 과반수 이상이어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위원이 있으므로 신규 경마장 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정읍시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는데 회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또 의사 정족수를 확인을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전에 의결하는 것을 보면 5명이 안되었을 경우에.
영섭
고영섭위원
안돼요.
현목
김현목위원
안돼요? 그럼.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리 회의규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위원회 제7쪽 3항에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영섭
고영섭위원
그건 아니지.
승범
김승범위원
출석위원 과반수인데.
병태
이병태위원장
1/3이상 출석으로 개회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철수
김철수위원
의결 당시에 의결 정족수.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니까요 과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저희가 지금 과반수가 되어서 개회를 했어요. 그래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중간에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출석위원으로 안본다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출석위원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가능하고 의결도 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 앞서서 이의를 재기하면은 못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이의를 재기해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재적위원으로 뻔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확인을 해서 하자는 안이 들어오면은 확인하면 그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요.
영섭
고영섭위원
안돼.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그런데.
영섭
고영섭위원
해놓고 무슨 소리를.
승범
김승범위원
참석위원 과반수는 가능하다면서.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위원장으로써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수가 많아서 한눈에 숫자를 파악을 못하면 의결 정족수가 되는가 안되는가 파악을 못하면 그 재적위원을 확인을 해야되는데 제 눈에 확인이 되는데도, 의결 정족수가 안되는데도 이걸 재석위원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안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재석위원을 확인을 해야되요 원래,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부족해요. 참석, 과반수 참석으로 해서 개회는 했으나 표결 들어가기 전에 재석위원을 또 확인을 해보니까 과반수가 안돼요. 안되잖아요?그래서 안되요.
철수
김철수위원
물어봐요.

정병선위원
한번더 다녀오셔봐요. 1분이상이면 되니까 한번더 다녀오셔봐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그 두분 참석하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참석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안하시면, 예 속개중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럼 정회해 놓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및 정읍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규 경마장 유치사업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