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4일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 심사결과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유진섭 위원장과 김철수 부위원장 선출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의회 정도진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62억원이 감액된 5,374억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4,915억원, 특별회계는 45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11억원,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대체분 지방채 발행 129억원 등 총14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지방세 4억원, 지방교부세 163억원, 국.도비 보조금 34억원등 총201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6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시비부담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89건 40억원을 감액정리 하였고 재정보전금 사업으로는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 등 8개 사업에 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2008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3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6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6천만원, 정읍역광장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8천만원등 총 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자체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금년도 세출예산의 집행 및 입찰잔액등 31억원과 예비비에서 12억원등 43억원을 삭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시비부담금 감소분 4천7백만원을 반영 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신용농공단지 분양대금 감소분 9천2백만원을 조정하였으며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정화조 미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억8백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추경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되어 금년 한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문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윤영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윤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3일 1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9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의정홍보활동 심층보도 방안 검토 등 5건 입니다. 기타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윤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윤영희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박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규정에 따라 범죄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은 경찰서 관할부서에 활동등록이 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두었고 (안) 제3조에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활동지원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최근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거나 방범활동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방범대는 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2조에서 “경찰서 관할부서에 활동 등록이 된 후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으로 안 제3조 제3항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를 “방범초소내부”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시 인구의 감소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 단위 기구를 축소하는 한편 기능이 유사한 부서간 통·폐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TF팀을 정식기구화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도시형보건지소 기구신설,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단위 조직을 현행 문화행정국·주민 생활지원국·건설교통국 3국에서 자치행정국·경제건설국 2국으로 축소 조정하고 자치행정국 속에는 기존 문화행정국 소관과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3개과가 이전하였으며 경제건설국속에는 기존 건설교통국 소관과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경제통상과.교육과학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4개과가 이전하여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계절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를 체육청소년과로 일부개정하였으며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여 전략사업추진단을 부시장직속으로 두고 상동시내지역에 샘골 보건지소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8. 7.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규정의 내용과 우리시 조례의 내용이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1,064명은 변동이 없으며 정읍시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 공원 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 7건으로써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제2조 효의 날을 신설하고 안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3조 시장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를 제4조 시장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효행 우수자에 대한 발굴 포상, 2. 경로위안잔치 및 공연 3. 기타 경로행사 로 하고 안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안 제4조중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를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효행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려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로 하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를 제6조 내지 제7조로 하고 부칙에 제2항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경로 효친의날 조례는 폐지한다. 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2008.8.4일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의 시행지침이 지자체 자율실시로 개선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하향 조정하며 가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판매소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에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되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중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및 포상금 지급기준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한 법 조항을 개정하고,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 기준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할인,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1조 중“도시환경”을“마을환경”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동,읍”을 “읍,면,동” 으로 하며 안 제3조 중 “추진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조를 삭제하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를 제4조 내지 제7조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시장은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 중“시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하고“시민단체 2명”을“시민단체 3명" 으로 하며 부칙에 제2항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의한 시범도시 사업에 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FTA /DDA 농업협상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밭농업의 손실이 심화되어 우리지역 밭농업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시 자체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6조 중“지급 하한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며 지급 상한면적은 10,000제곱미터로 한다”를 “지급 하한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하며 지급 상한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안 제13조 제3항 제3호 중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 내지 마목을 다목 내지 라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05년도에「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에 맞추어서 2009년 말까지 수립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결과 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 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 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 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