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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152회 제10경제건설위원회2009-12-11

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읍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병관입니다. 우리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례 안건으로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한시적 규제 유예조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일부 개정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14조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가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허용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허용건축물을 단독주택 및 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만 허용하였으나 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하여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51조(용도지역의 건폐율)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51조(용도지역의 건폐율)중 자연녹지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건폐율을 20%에서 40%범위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51조(용도지역의 건폐율)중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에 대한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54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에서 계획관리지역을 추가하고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창고시설, 연구소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50조(계획관리지역내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서 별표24 개정사항으로 하천의 집수구역내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제한 완화사항으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양안 하천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휴게음식점 등이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지방하천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여 한시적 규제완화 사항을 적용하여 금번 지방1급하천을 삭제하여 입지제한을 완화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으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가 개정〔대통령령 제21590(2009. 6. 30)〕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제4항은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4층이상의 건물이어야 하며, 다만 읍·면지역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하는 내용이며 제5항은 시장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해 제4항에 따른 건물의 최저층수에 상응하는 건물 높이를 함께 정할 수 있으며, 건물의 최저층수 또는 건물 높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높이는 하나의 층을 4미터로 하여 산정한다 라는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안으로 정읍시 건축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건축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법』조항 전부개정 및 용어 개정으로 법령에 맞추어 정읍시 건축조례 법령정비(가지번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리 하였으며, 적용의 완화(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 내용이 미비하여 제3조 제2항, 제3항을 개정 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 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제3조 제4항에 개정 하였고,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5항에 개정 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2006. 5.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수직 증축 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미 적용하여 완화하고자 제4조 제4호, 제5호에 개정 하였습니다. 교통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보완, 건축위원회 회의방법을 추가 하고자 제6조 제1항을 개정하였고, 제7조 제1항에 제7-2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개정하였고, 제9조 제2항 단서 조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건축설계 비용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표준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제14조의 4에 신설 하였습니다. 산업관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제15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된 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미 적용하고자 제15조의 3에 신설 하였습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건축사 설계도서 작성 제외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16조 제3호에서부터 제13호까지 개정 하였습니다.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하여 별도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을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 개정 하였습니다. 폭 6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축사, 작물배사에 대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제20조의2에 신설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공장 건축물에 한하여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정을 완화하고자 제22조의 2 별표 5 ‘대지안의 공지’ 비고란에 개정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띄워야하는 거리를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0배이상, 그밖의 경우 0.8배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제25조 제5항 제1호, 제2호를 개정 하였습니다. 공개 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하고자 제26조 제4항, 제5항에 개정 하였습니다.다음은 네 번째 조례안으로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는 ‘89 ~ ’93년까지 정부·지자체 재정으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 복지적 성격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 조례입니다. 정읍시 관내에는 수성주공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이에 포함되며, 입주민의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부조자, 원호대상자, 장애인, 모자가정 등입니다. 위 조례를 통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가로등, 계단·복도 등 같은 공동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별지원 조례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는 지원대상, 제4조에는 지원범위, 제5조에는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 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 제14조 제1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가능한 건축물로 “2종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과, 조례 제50조의 【별표24】에서 규정한 계획관리지역중 하천의 집수구역내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완화하는 것이고, 제51조중 보전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 기존공장과 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은 20%에서 40%로,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 건폐율은 20%에서 30%로 완화하는 것이며, 제54조중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항구적인 규제완화를 반영한 사항이며, 제51조 제3항의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내용은 2011년 7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과, 제54조는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0조의 계획관리지역중 하천의 집수구역내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제50조 지역중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에서 지방1급하천을 제외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 제8조의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제4항은 옥상간판을 표시할수 있는 건물은 동지역은 4층이상, 읍면지역은 3층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며 제5항은 건물의 최저층수에 상응하는 건물높이를 정하는 것으로 건물의 최저층수 또는 건물높이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영업활동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관련 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그에 따른 조례에서 법령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고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에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 완화,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완화가 포함되어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되어 건축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3조는 적용의 완화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2항부터 5항까지 신설하는 내용이며, 제4조는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보완하여 4호, 5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제7조, 제9조는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 심의대상 확대 및 회의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건축위원수를 7인이상 15인이내에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건축위원회 심의가 동시에 개최시 교통전문가 참여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의4 규정의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신설과 안 제15조의2 규정의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 신설은 설계비 부담감소, 사용승인 기간 단축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의3 규정은 대지안의 공지 미적용토록 하는 용도변경 완화와 제16조 제3항 3호부터 13호까지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건축사 설계도서 작성 건축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18조 제2항 3호부터 6호까지의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완화와 22조의2 규정의 공장건축물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를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유예하는 별표5의 비고 신설은 적절하며, 조례 제25조 제5항 1호, 2호의 공동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제26조 제4항,5항의 공개공지 활용범위를 보완하는 사항은 적절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한 조항변경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한시적 규제유예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운영의 미비점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규제완화의 사항이 건축 미관에 부적합하지 않은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9~’93년까지 정부·지자체의 재정으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 복지적 성격으로 제공한 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자의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계단·복도등, 관리주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으로 ’93년에 건축한 수성동소재 수성주공1단지 영구임대아파트로 이 아파트에 거주한 입주민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범위는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기료중 보안등 및 계단·복도등의 전기요금으로 한정하였는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감소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매년 7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충분히 많이 하신것 같은데 다른, 없습니까? 그럼 제가 50조에서 물어볼께요? 지방 1급 하천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까지 지방 1급 하천이라고 하는것은 동진강의 상류에서 신태인 칠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상류라는 것은 산외지역 위에서 부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바뀌면서 우리 정읍에 해당되는 것은 옹동면 축현천이 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칠보, 칠보가다 보면 옹동면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조금, 그 선상에 축현천이 있거든요. 오류리 거기에서 부터 태인, 신태인 2교 다리 거기 용호천, 옹동면 상산리에서 내려오는 용호천 합류지점까지가 지금현재 옛날에 지방하천 1급이였거든요. 그 지역만 이것을 풀어자는 내용이거든요. 풀어주나는 내용은 양 100m 이내에는 음식점을 지을수가 없었는데 그 구간 칠보 오류리에서 부터 신태인 2교 다리 용호천 합류지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음식점을 지을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럼 그 위에 상류지역은 또 안풀리는 겁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런곳은 이미 다 풀렸습니다. 옛날에 해당이 안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쉽게말해서 산외같으면 종산리에서 음식점 허가를 낼수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관리지역이면.
현목

김현목위원장

관리지역이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관리지역이 아니면 안되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옹동면 축현천 합류에서 그 용호천 합류지점까지도 경지정리된 논 그런곳은 할수가 없기 때문에 묶으나 안묶으나, 지금 음식점이 그쪽에 들어설만한 여건도 안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건폐율 완화되는 조례는 이건 다시 말하면은 기존의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신축은 안되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신축도 적용이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지어져 있는 것은 그전 조례에 의해서 된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규제 완화해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앞으로 기존 지어져 있는 것에 대한 완화는 좀 이해는 가지만 신축에 적용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완화시켜줘서.
영소

문영소위원

완화를 하면 물론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혜택을 보는 것이고 사유재산 행위를 더 할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일수는 있겠으나 국토차원에서 보전지역을 좀 더 많이 해제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것이 또 한편 양면이 있을수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지금하게끔 완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시행령을 다 고쳐가지고 이렇게 완화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이것이 행정규제 위원회에서 이렇게 법을 고쳐서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1급을 뺀다라고 하면 국가하천으로 부터 100m 이내의 지방하천 100m는 뺀다고 하면은 좀 그 지역은 위험하지는 않아요? 침수지역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정읍지역을 본다면 해당 축현천이라든가 태인, 신태인 용호천 같은 경우에는 침수지역은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런곳은 지금현재 직할 하천이 우리가 동진강, 저 밑에 신태인있는 곳하고 정읍천, 원평 삼평천하고 우리 정읍천이게 고부천하고 그런 지역은 지금 직할 하천이거든요. 국가하천.
영소

문영소위원

아, 고부천은? 고부천 그쪽은 비 많이오고 하면 침수되거든요? 그런곳에 음식, 휴게음식점을 짓는다 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안되는 것이고, 소하천이나 준용하천 그런곳은 지을수가 있는데 그 동안의 규제가 되었던 것은 좀전 말씀드린 옹동 그 면사무소 들어가는 도로쯤해서 동진강 있잖아요 선발로, 거기에서 부터 신태인가면 2교다리 그 합류되는 하천, 용호천이 합류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 구간만.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좀 풀어주자라고 하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인데 음식점도 지을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내용인데 음식점도 지을수 있게 해주고 또 하수관거가 잘 정비되어 있을때는 사실은 오수가 하수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현재 우리 상황으로는 범람을 한다거나 침수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이야기 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침수.범람은.
영소

문영소위원

없어요? 우려 안해도 된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구간만 가지고 저희들이.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 옥상간판이라는 것은 옥상 위에 하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위에? 입간판은 아니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입간판도 4층이나 5층 높이도 달고 그런곳도 있어요. 그런데 입간판이라는 것은 원래 불법 아닌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건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왕근

안왕근위원

옥상에 해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동지역은 4층 이상 건물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지역은 3층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층이 없는 건물은 동지역은 1층의 높이를 4m로 해서 16m 높이의 건물이 1개층으로 있을때도 높이가 16m 이상인 옥상간판을 허가가 들어오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옥상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옥상위에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광고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입간판식으로 옥상 옆에 입간판식으로 세웠다? 옥상위에 입간판 식으로 옆으로 벽에 대고 세웠다 그러면 그것은 옥상간판 아닌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옥상 위에 설치하는 것은 가로간판.
왕근

안왕근위원

옥상간판이나 세로간판 만약에 옥상 위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옥상간판으로 봐야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옥상 위에 설치하는 것은 다, 그러면 입간판도 옥상위에 위로 올라가면 그것도 옥상간판 아닌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층인데 4층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3층부터 4층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에요 옥상위에 까지, 올라가면 그것도 옥상간판이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4층에만 설치느니 옥상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옥상간판.
왕근

안왕근위원

이런 경우가 있지요. 옥상이 이렇게 있다면은 4층하고 3층하고 더 높이하기 위해서 간판만 입간판으로 4층 위에로 올라간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건 입간판 설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도 따로 이번에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옥상 위에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위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간판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를 좀 증원시키겠다고 하는 조례가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가 연 몇회 열렸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 해 한번 열렸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번 열렸어요? 통상 뭐할때 건축위원회가 열리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심의 안건이 있을때 건축위원회를 소집하는데요. 심의 안건이 상정할만한 건축물 신청이 안되어서 그동안 열지를 않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은 몇명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15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5명인데 7명에서 15명 사이로 건축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20명 이내로 두겠다라고 이렇게 증원시키는 조항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건축위원들의 역할 전문가 그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대학교수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 또 시의회 의원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 각종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문제점이라든가 운행실태 이런 것들이 아주 미흡해요.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 같으면 지금 우리가 통폐합을 하라고 구조조정을 좀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건축위원회의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심의 수당도 주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면은 예산도 지금 많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전문가 위원들의 역할 분담을 원래 교통전문가 건축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분야 전문가도 좀 몇명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이지 구태여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서 까지 증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부분은요. 당초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서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추가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전에는 교통심의나 영향평가를 별도로 그 분들한테 받았는데 일정면적 이상은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통합 심의하도록 이제 규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의 교통분야에 건축위원들을 지금 추가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져서 맞춰서 개정한다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상위법에 그러면은 건축전문가들 지금현재 위원들 중에서 각종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이 좀 빠져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명분이, 시의원 빠지는 대신 교통전문가가 들어간다거나 해서 인원수를 좀 고정시키고 전문가를 위촉을 골고루 전문가 비율대로 맞추어서 하면은 안되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교통관련 포함해서 심의를 할때는 교통분야의 건축위원수가 열리는 건축위원회 1/4 이상을 넘어야 하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4 이 건축위원회에 교통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분야를 심의할 때, 교통분야를 심의할때.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위법이 조금 문제가 많아요. 원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영향평가라든가 건축 무슨 이런 평가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건축위원회의 교통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법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할때 그 심의 별도로 하고 또 그 심의 별도로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는데 통합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 내용을 저희들이 더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는 수성동의 한채 뿐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1단지 그 블럭 뿐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아파트 내구연한이 보통 재개발 할 수 있는 부분이 몇년인가요? 한 25년 정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30년 가까이.
왕근

안왕근위원

30년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뒤에 현황을 보면 농소 주공같은 경우도 30년 영구임대나 마찬가지요 따져보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디요?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여기 비교, 임대기관의 비교표 임대현황을 보면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농소주공은.
왕근

안왕근위원

농소주공이나 신태인 주공같은 경우도 30년이고 상동주공 2단지, 상동주공 2단지가 지금 있는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새로 지금 올 해 지어서 입주하고 있는.
왕근

안왕근위원

예, 그리고 시기주공은 분양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시기주공?
왕근

안왕근위원

시기 3단지 아니 시기3동?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거기는 분양이요.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는 분양이지요. 그런데 30년이면은 이것 거의 영구임대로 가야하는데 내구연한 지나서 까지도 이게 영구임대란 말이예요 보면은, 영구임대가 아니고 임대란 말이예요? 수성동은 영구임대이지만은 25년 20년 이상가면은 재개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이 30년짜리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영구임대라고 봐야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영구임대는 지금 입주가 좀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지만은 소외계층분들이 입주를 주로하고 30년짜리는 아닌 사람들도 입주하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수급자나 모든 차상위계층 뭐 여러가지 이제 돕기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단하고 복도하고 가로등이 이렇게 보면은 가로등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지금같은 경우는 복도등 같은 경우나 계단등 같은 경우도 센서를 달아서 사람이 지나가면 꺼지고 켜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다 켜놓는단 말이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대체할 사항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관련 사무소에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전에 관리하듯이 내것과 같이 관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야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개인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복도등도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면은 센서로 해서 딱 켜지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꺼지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 절감도 되거든요 따져보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절약차원에서 해야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요. 관리하는 분하고 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질문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사용치 않은 것은 좀 절약할 수 있고 점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야할 것 같아요. 무작정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다 켜 놓고해도 시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그런 경우가 또 나올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향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수혜, 아까 30년된 아파트 30년 임대, 그 아파트에 까지 수혜 대상을 좀 증가를 시킨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될 것인가 조금 꼽아보신 자료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수성 1단지만 하면은 한 칠백이십만원 정도 연 전기요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농소동이라든가 저쪽 상동이라든가 그 아파트까지 다 범위를 넓히면 예산이 한 연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아, 영구임대라고 규정지어진 아파트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사실 수급자 차상위계층 거기에 많이 사시거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수성 1단지는 주로 그런 분들이 사시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좀 범위를 확대하면 어떻까 싶어서 예산이 혹시 얼마나 들어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30년이면 영구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입주하시는 분을 보면 수급자,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월등히 차이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제가 한번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가로등은 등수로 시에서 계산을 해줬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가로등?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단지내 이니까요.
왕근

안왕근위원

단지내 가로등, 사용하는대로, 그러면 그런곳도 센서를 예를 들어 날씨가 흐렸을 경우는 빨리 켜주고 그런것을 꼭 해야할 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왕근

안왕근위원

일반 가로등도 이렇게 보면은 시에서 한 등에 얼마씩 줄꺼예요. 낮에도 켜지는 경우도 있고 밤에는 꺼져있고 그게 타이머가 안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루종일 켜져있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염려하신 대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단지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또 검토도 되고 그런식으로 나가야 절감도 되고 할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산은 좀 투자는 되지만은 영구적으로 보면 그것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가 실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관리위원회하고 충분히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 놓고 지원이 되어야 겠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이건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그럼 이게 통과되면 수정안에 올리실 껍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올렸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수정안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 부분에 또한 협의를 한번 해 볼께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5일 3차회의시 상정되어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녹지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정읍시 도시공원 녹지전용 허가에 관한,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이렇게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점용허가에 대한 것은 뒤에.
영소

문영소위원

조항이 있어서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조항이 있어서요.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 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영소 위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 정읍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 녹지활용 계약의 체결 등 제1항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항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를 제5조 녹지활용 계약의 체결등 제1항 시장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내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부지 3.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제2항 녹지활용 계약은 5년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6조 녹화계약의 체결등 시장은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를 제6조 녹화계약의 체결등 시장은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할 것 2. 녹화계약 구역은 구획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이상으로 할것으로 한다. 안 제7조중 법 제16조 제3항 및 영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법 제16조 제3항을 준용하며 영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한다. 안 제18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 함은 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를 제18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도시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방금 문영소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 문영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문영소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3차회의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교육과학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정안 1조하고 목적 관리 12조 관리운영에 대해서 수정안이 왔어요. 1조는 목적에서 등자 하나 첨가한 것이지요? 이 등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3대 국책연구소에서 다 연구한 실적이 여기에 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위워

위워

문영소 12조 관리운영에서 시장은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직영 또는 전문자격을 갖춘자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직원 또는 전문자격을 갖춘자 그럼 직원을 할수도 있고 또는, 또는 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게 또 전문자격을 갖춘자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게 이게 해석상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등록조건을 갖춘 시설에 과학관 이름을 붙일수 있거든요? 우리 법령이, 관계 법령이 그런데 우리는 정읍첨단과학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과학기술 자료라든가 전문직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을 과학관이라고 붙일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첨단과학관은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한다로 이것 관리운영에 그렇게 문항을 삽입을 해야되요. 또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직원이것을 빼야되요. 직원이라는 말 대신에 시장은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만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정원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과학관 운영을 하다보면 직원 또는 전문자격으로 하다보면은 물론 문구해석으로 봐서는 직원이나 전문자격을 갖춘자나 해석이도 가능하고요. 직원플러스 전문자격을 갖춘자 해서 볼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학관에 근무할 수 있는 자가 일반직원도 근무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또 전시하는 내용들이 어떤 법에서 얘기하는 과학기술 자료의 어떤 수집, 조사, 연구 또는 과학기술 도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특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자는 일반직원도 근무하고 전문자격을 갖춘자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놔둬도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상위 법령이 우리가 이제 종합과학관이라고 하는 과학관의 등록요건에 보면, 등록요건에 보면은 그 정의에서 나와 있어요. 상위 법령의 2조 정의에서 과학관이라 함은 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과학기술 자료 전문 직원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요건, 우리가 다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건 다 맞았어요. 전문직원도 향후 과학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향후 전문직원도 배치를 해야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일단요. 저희가 과학관으로 등록을 해야할 대상은 아니다 할지라도 저희가 어떤 앞으로 운영의 효율화나 어떤 과학관의 중앙연구로 부터 정보나 어떤 그런 모든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만약에 세워졌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등록을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이나 도에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꼭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는 등록도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여튼 저희가 등록요건에서 아마 만약에 등록을 한다고하면 그런 등록요건을 갖춘 직원이 근무함으로써 그때 등록이 되면은 정식 과학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으로 두어도.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과학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이 갖춰져야 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정한대로 직원 또는 이렇게 포괄적 의미의 전문요원을 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읍관이라고 하지말고 정읍첨단 뭐 전시실 이런 식으로 가야한다니까요. 전시실로 가야지 과학관이라고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의무조항이예요. 전문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의무조항이야 그런데 이 수정안이 온것으로 보면은 해석이 애매해요. 의무조항일수도 있고 해석을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문안을 드려볼께요. 지금 시장은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직원 또는 전문자격을 갖춘자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을 어차피 일반직원도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또는을 그냥 직원과 전문자격을 갖춘자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는을 직원과, 일반직원도 주고, 그런데 어차피 일반직원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과학관이 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열어야 하는데 전문직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우리 산하 직원내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공채요구를 해야되요. 요구를 해야되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결원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가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전문자격을 갖춘자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로만 딱 명시를 해 놓으면 조례를 위반한 근무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은 아직까지 저희는 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는 저희 입장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건을 갖출때 까지는 저희가 요구를 하고 요건이 갖춰진 뒤에 직원도 배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조례도 고쳐갈 수 있고 그때는 또.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예요. 국장님 그게 왜냐면?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직원이 전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반직 직원도 있고 전문직 직원도 있다 이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전문자격을 갖춘자만 거기에 배정을 한다고 하면 없잖아요 지금? 일반직 직원이 가야하는데 사무관리로 해서는 사무관리직이 들어가야지 전문직이 필요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직원과 전문자격을 갖춘자로 이렇게 가는 것이 문구가 맞는 문구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는 개관을 해야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조례를 어기고 이것을 개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둘다 다 어겨져요. 전문 자격증 없이 직원으로 배치해서 이것을 열면은 과학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게 명색이 이게 안맞아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문 위원님 그러니까 과학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꼭 등록을 해야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러니까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과학관 우리가 쓰면되는 것이지 왜 못써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예요. 이건 상위 법에 과학관 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때에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등으로 할 경우에지요 그건, 등록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법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되지만 이름 쓰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름 쓸수 있잖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라니까요. 과학관이라는 이름을 아무곳에나 못 붙여요. 어떤한.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곳도 지금 등록을 한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안한 곳도 있어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런데 우리라고 못할 것은 없잖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전시물이 저희가요. 특별하게 무언가 우리 배현오 과장님이 그 얘기를 했지만 전문직원이 해야할 만한 그런 과학관은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 3대 국책연구소와 관련된 그런 전시물과 성과물 이런것들을 전시를 하는데 그 전문요원들은 사실은 그 3대 국책연구원에 근무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성과물이 있었고 무엇을 전시를 해야할 것인지 그건 그쪽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시설관리만 하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어서 하는 그 이러한 전시실 과학관에 과학관이라고 이름을 붙일 경우에는 그 정의에서 과학관이라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정읍첨단과학관이라고 안하고 첨단전시실이라고 하면은 이게 맞다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문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전시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첨단과학도시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구색을 다 안암팍으로 다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과학관이라고 이름 좀 붙인다고 해서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학관이라고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의무규정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례제정할 때 자체가 의무조항의로 들어가서 있어야지 의무조항이 아니고 그냥 일반직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과학관의 면모를 못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과학관으로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직 직원은 근무를 한다니까요? 일반적 사무실이나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때는 일반직이 근무를 할 수 있어야지요. 일반직 근무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안되잖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위원장님? 일반직은 있되 전문자격자가 우선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전문직원이?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요. 그것을 그렇게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위원장님 잠깐요. 한번 상위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게요. 상위법 2조를 보면은 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학기술 자료 전문직원 등록요건을 갖춘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기 과학관의 정의에서도 전문직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으로 그렇다면은 전문직원 등하면은 꼭 전문직원으로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예,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 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영소 위원입니다.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중 관련기술과를 과련기술등으로 하고 안 제12조중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를 직원과 전문자격을 갖춘자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방금 문영소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 문영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영소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현목

김현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왕근

안왕근위원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목도 얼마되지도 않고 예산도 얼마 안되고 그냥 국단위로 해서 앉아서 일괄 자기과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과장님 앉으시고 질문을 일괄로 했으면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어떻게 하자고요?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들 전체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국별로.
학수

장학수위원

국별로 합시다 그러면.
왕근

안왕근위원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경제통상과, 교육과학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부르면 바로바로 나올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국장님 일괄 주민생활지원국에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이 거의다 지금 삭감이 많이 되어 있지요? 어느과나.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많이된 부부이고 거의 다 올라온 것을 보면은 국비하고 도비 뭐 기채, 분권해서 다 지원해서 이렇게 올라온것 같아요.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추경에 거의 세워지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결위에서 또 한번 다룰꺼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주민생활지원국은 그냥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내년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추경이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추경이라 함은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안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종료를 못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주로 이렇게 세워진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여기에서 혹시 우리 국에서 신규로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 보조내라든가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사업부족비 부분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증진과장, 사회여성과장, 경제통상과장, 교육과학과장, 환경관리과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도 제안설명 없이 건설교통국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교통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국장님 여기도 먼저 주민생활지원국과 똑같이 국비나 도비로 해서 지금 내려온것이 지금 추경에 이번에 많이 올라왔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신규사업은 시비 자체로 신규사업을 하는것이 있습니까? 전체? 도시, 건설, 건축, 교통, 재난 등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건축과는 없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예, 이 부분을 보면은 몇개가 안되고 그런 부분인데 사업이, 그래서 저도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국과 똑같이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어쩌자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말씀하세요 있으면?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술센터 소관 4개과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 각과의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 농경문화체험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구절초 공원주변에 매죽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진입로를 다리 놓고 진입로 개설을 하거든요. 박 터널이 있어요. 하우스 철재 보상금 오백 받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세외수입으로 받아가니까 예산을 잡아서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요.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후계자 농어민 육성사업 삼백팔십오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반납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집행잔액으로.
왕근

안왕근위원

잔액으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쓰고 남은 예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이 국고 같은 경우는 추정치로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명시이월 사업 이게 지금 정책과에서 4개나 되는데 이건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것은 지역혁신단 운영해서 사업조례, 지금 12월달인데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면은 이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역혁신운영이요? 그것은 신활력 예산이.
왕근

안왕근위원

예, 신활력?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국비로 된것이.
왕근

안왕근위원

아직 안내려왔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국비로 된것이 아직은 예산이 있어서 작년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내년으로 넘겨서 사용하려고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것이 지금 전주대학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해서 일억원이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2회 추경에 국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집행이 지금 늦어집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민간자본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해서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해야하는데, 지금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도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1월달에 사업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현재 환경성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하고 나중에 도시설계, 도시건축인가 받고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1월중에나 계약하다 보면 1월말경에나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요. 기간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계속.
왕근

안왕근위원

이것이 총 얼마인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이십이억 가지고 하는데요. 건축은 약 십오억정도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런것은 조기에 빨리하고 명시이월이 안되어야 하는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절차이행을 하다보니까요 늦어졌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간단한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기술보급과 과장님? 213쪽에 소형기계 구입 과목변경 이것이 어디에 뭘 하려고 했던거예요 3대 3종 설명한번 해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국화포장에서 현장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살포기하고 충전식 분무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구입해서 우리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포장해서.
영수

정영수위원

보관해요? 주는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쓰는 거예요.
영수

정영수위원

우리가 구입한다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예.
영수

정영수위원

3종을?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지금 6.5마력짜리 농약살포기 이백사십만원 되거든요? 이백만원, 그렇게 하고 충전분무기는 대당 오십만원씩 해요. 그래서 2대하고 해서 일단 있어야 하니까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영수

정영수위원

필요한 장비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그래서 올렸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순환농업과장,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축산진흥센터 소관 2개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정책과나 지금 경영과나 다 여기는 추경을 다른데 농업쪽이나 농업기술센터 그쪽에는 다 마이너스 되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플러스가 됐어요? 반납이 안되고 다 플러스로 올라와 있다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신규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경영과 같은 경우는.
왕근

안왕근위원

아니 정책과 부터 얘기하십시오. 정책과가 앞이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정책과는 지금 우량 송아지 같은 경우는 금년 사업에서 2개년 사업이거든요 금년까지 그 사업 때문에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것 입니다. 비율대로.
왕근

안왕근위원

저기는 지금 제4회 한우 능력평가대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능력 평가대회는 당초에 일억을 세웠다가 구천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소 싸움대회나 모든 농림부 지침에 대해서 취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취소 시켰다가 감시켰다가 능력 평가대회를 6월부터 소를 도축해서 10월까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상금이나 촬영비 판넬 제작비 나중에 추가로 세워서 그 부분만 주는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천마원 세워서 준다는 거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안했으면?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전부 이미한 사항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한우 능력평가 대회를 안했.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안했지만은 소를 도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6월부터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 마무리 되었어요. 그 후에 능력평가제 모든 취소를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 만큼은 줘야 한다고 한우협회에서 여러가지 기존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세운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용 방역자재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AI가 발생농가는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가 칠백삼십만원이 내려와서 위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농장출입구에 들어갈때 발판소독기를 사서 104개 칠만원정도 개당, 한 104농가정도 사업계획이 떨어져서 구입해서 주려고 하고요. 칠보 한우고기 직거래 장터 간판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추경성립전 사용을 해서 썼는데 예산에 올려졌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도위원 사업비로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이학수 도의원님.
왕근

안왕근위원

그 다음에 정책과 민속 소 싸움대회 참가 실비보상해서 오백이십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런것은요. 올해는 왜 그랬냐면 전국적으로 소 싸움대회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축소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몇군데만 해서 다 참석을 못해서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개 항목에서 칠천만원을 삭감하고 명시이월 57건 백구십사억사천삼백사만구천원중 안정성평가연구원 정읍분소 준공식등 5건에 일억팔천구백구십구만원을 불승인하고 조정되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2개 항목에서 칠천만원 삭감하고 명시이월 57건 백구십사억사천삼백사만구천원중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준공식등 5건에 일억팔천구백구십구만원을 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 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제10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