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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87회 제2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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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인이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말씀을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속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앞에 참고자료를 한 부씩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용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혁신분권담당 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3명과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의 시범기관 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혁신분권담당 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3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인 변화와 혁신 등 자치단체에서 자체혁신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설치를 위하여 지난 4월 29일 행정자치부에 3명의 증원요청을 한 결과 5월 18일 3명을 승인 받아 이를 정원에 반영하여 자체혁신 과제반 등 추진상황 관리, 점검, 평가 등 업무수행과 중앙정부, 시․도, 시․구간 협력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혁신과 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혁신분권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혁신분권 담당팀은 행정 6급, 행정 7급 하나, 행정8급 한 명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하여 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책무 및 관련시책 추진 등 지방분권이 차질 없이 실현,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3명을 증원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사업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간에 병원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주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보건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필요한 최소 인력은 의사 한 명과 간호사 등 3명이 필요하나, 지난 4월 6일 행정자치부가 의사 한 명만을 한시정원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인력은 승인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부족한 인력 3명, 3명의 내역은 간호 8급 한명, 보건‧의료기술 9급 한명, 운전원 1명이 되겠습니다. 동 인력 3명을 추가 승인함에 따라 동 인력을 정원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명의 정원 중 의무5급에 대해서는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미 정원에 반영했으며, 나머지 인력 3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원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야간진료서비스 사업은 7월 1일부터 실시되며, 진료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보건소 내 1층 영․유아 성장발달실을 개조하여 내과처방,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이동진료, 전염병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제1항 중 집행기관의 정원 554명을 560명으로 하고, 동조 제3조에는 총계 568명을 574명으로 개정하고, 동조례 부칙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한시적으로 적용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혁신팀 신설과 보건소의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 운영에 따른 정원의 증원사항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업무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혁신팀과 관련된 정원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되는 사항이며, 보건소의 정원 3명도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조례 중에 지방공무원조례가 이렇게 처음으로 주민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이 올라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건소에 야간진료시범 기관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건의해서 증원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서 시범운영을 지정해 달라고 행자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14군데 중에서 그 중 한 군데가 계양구 보건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천에서 몇 군데나 야간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인천에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몇 년도까지 한시적이라고 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5년 3월 31까지입니다. 보건소 것은요.

지경주위원

왜 한시적으로 해 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 사업이 좋으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직장인이나 바쁜 사람들이 종합병원을 가면 한시간 기다리고 2, 3분 진료 받는데, 보건소는 보면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왜 그런지, 시설도 좋고 깨끗하게 잘 해 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제도인데, 인원도 6급, 7급, 8급, 이런 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뽑을 거고, 승진할 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지경주위원

운전기사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야간에만 쓰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운전기사는 보건소로 배정해서 보건소장 하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경주위원

보건소장님, 그럼 야간진료는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전기사인 경우는 야간에 근무하면 그 다음날 오전에 쉬는 형식을 취해서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우선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구청에 당직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직기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도 6시부터 10시까지 쓰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지경주위원

그럼 낮에는 그 분이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과 청사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당직기사를 활용하고, 만약에 T.O.가 확보가 된다면 그 다음 날 전일근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야간근무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방역 같은 것은 어차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녁에 두 개팀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한 개팀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죠.

지경주위원

이 조례는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야간진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서비스를 야간에도 해 준다는 것을 계양산메아리나 PCN 등 광범위하게 알려서 진짜 좋은 제도가 우리 계양구에 있다는 것을, 인천시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현수막도 걸고 해서 주민들이 밤이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범운영이라고 해도 의사 없이 간호사가 야간진료를 한다는 게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의사가 당연히 있어야죠. 저희가 지난번에 정원조례승인 할 때 그 때 한시적으로 의사 한 명이 T.O. 승인이 났어요. 현재 저희가 전문인력으로 해서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그 때 공고가 나서 모집이 되고, 그 이전, 7월 1일부터 저희가 실시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에 저희가 자원봉사 성격을 통해서 몇 명을 확보했습니다. 그 때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럼 그 의사 분도 한시적으로 2005년 3월 31일까지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 때까지 시범기관 운영을 하고 만약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꼭 필요로 한다면 잘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야간진료 시간을 6시부터 10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꼭 야간진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통상 우리가 일반의료기관에서 저녁에 근무하는 시간이 6시에서 7시면 종료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장 끝나고 와서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 정도면 대개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야간진료라고 하는데, 그외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은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 온다고 해서 시설이나 장비, 인력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때는 응급의료기관인 병원급 이상으로 가야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공통적으로 야간진료는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몇 시간을 진료를 구민들에게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몇 시간의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원을 3명씩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간진료 시간을 연장을 하던지,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아까도 제안설명에 나왔지만 야간진료 뿐만 아니라 이동진료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바깥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갖추게 되는 거죠. 진료만 한다면 처음 일정기간은 시범기간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은 저희 관내에도 저소득층이 많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병원을 다닌다고 했을 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저희 보건소와는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일반감기라든가 애들의 간단한 처치가 필요할 때는 와서 하는데, 다가가는 보건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일단은 내년 3월까지 해 보고, 사람들이 많고 하면 다른 변화가 있겠지만, 야간진료라는 개념 자체는, 10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응급환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나 진료를 다 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때는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급 이상의 응급실이 있는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10시가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야간에 6시부터 4시간동안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3명을 증원해서 의료사업을 한다는 개념은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의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인력 자체는 저희가 T.O.는 확보했는데, 야간에 현재까지는 방역같은 것도 한 대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적다, 그래서 하나가 더 확보되면 방역같은 것을 하다가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엠뷸런스를 몰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치료확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 받았는데, 인력운영 문제는 저희가 탄력성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본인력 자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력을 꼭 야간에만 100% 쓰는 개념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는 야간진료서비스에 관련해서 추가 인원 3명이 조례가 승인이 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인력이 꼭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라는 인력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1일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이라고 해서 그 분이 6시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4시 정도, 2시부터 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대로 집행부에서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야간진료에 필요한 인력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중앙에서도 승인을 해 준 것이고, 저희는 보건소가 우리 구청과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운전인력 같은 것은 별도로 그렇게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현재 작은 인력이기 때문에 인력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보탬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자꾸 합리화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조례가 올라온 추가승인 3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질문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틀림없이 야간진료에는 3명이 필요합니다.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앙에서 필요한 인력을 승인해 주는 것을 저희는 필요없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저희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건데,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좋은 일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부정적인 면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야간진료서비스 관련 정원 추가 승인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간이라는 것은 이 분들은 별도로 여기에 대한 진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안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내려 온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투명성 있게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을 올려야지, 무조건 승인한 것하고 야간진료, 이것만 딱 올려놓고 와서 답변하면, 두루뭉실 다 통합해서 그런 논리를 편다면 안되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정원 3명 추가승인 된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시는 건지, 적다고 지적하시는 건지,

원관석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인원 3명이 추가 승인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3명이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6시부터 10시 이후에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이후에는 근무를 안하지만 그 전에는 근무를 하죠.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10시까지만 근무하면 보건소 진료소는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렇게 고급인력을 늘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짧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 분들 세분을 증원했으면 6시부터 10시까지 말하는 건지, 아니면 주간에서부터 이어서 10시까지 하는 건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2시부터 하는 겁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8시간 근무원칙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충분한 자료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도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할 때 충분히 하시라구요.

김석현위원

2시부터 이분들이 하시되, 야간진료는 6시부터 10시까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우리구 자체에서 실시를 해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는 자꾸 변하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맞벌이 부부라든가 어려운 가정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아프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조례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시범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당장은 없는데 복지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잘 운영되면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비라든가 더 지원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잘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좋은 쪽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국 14개 시범지역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계양구 하나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각 시․도별로 하나씩입니다. 대개 7월 1일부터 하는 건데, 저희가 빨리 서두르는 건데, 지금 인력자체가 의사인력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내년까지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의사되시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시책을 정부에서 하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에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7월 1일부터는 진행됩니다.

김석현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야간진료 서비스 차원에서의 보건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증원을 6분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실장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저희 자립도가 몇 % 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35.5%입니다.

홍성균위원

36%도 안되죠? 그런데 이러한 정원승인 내역 자체를 함으로 인해서 과연 그 인원이 증원되는 데 따른 지원이 되느냐, 그건 안되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총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야간진료서비스 3분의 증원은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분권적인 측면의 자체혁신을 주도할 혁신분권팀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 이관하기 위한, 자체사무에 이관하기 위한 전담부서 팀을 만든다는 목적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인원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보조도 뒤따라야 된다,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인원만 증원된다는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립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에 국비나 시비를 다시 따오는 것을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인원 증원을 6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한시적으로, 더군다나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양되는 사무를 받기 위한 전담팀이라면 우리 같은 경우 36%도 안되는 자립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경상적 경비로 500여분에게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실장님이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세요? 36%밖에 안되는 그런 자립도에, 경상적 경비가 근 36%가 나가요. 우리 구세 4개 받고, 자체 세외수입까지 플러스 해서 36% 아닙니까? 그렇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경상적 경비가 36%가 된다는 겁니다. 봉급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조정교부금 내지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60 몇% 보조를 받아서 살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지원 자체도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총괄적으로 모든 게 다 돈 아닙니까? 인천시 내에서 자립도가 거의 밑바닥을 기는 우리 계양구 입장으로서는 막연하게 인원이 증원된다고만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으로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산부분이 참으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홍성균위원

염려되면 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구잡이 형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서두에서 실장님에게 예산을 따오느라고 고생했다고 여러 위원님도 해 주셨고,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36%인데,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 월급도 나가고, 행자부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만약 우리가 야간진료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해서 사람이 생각보다 없었다, 또 행정감사 할 때 인원 얼마를 봉사를 했는가 여러 가지 데이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 생각보다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소장님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야간진료서비스에만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조례 보면 혁신분권팀은 보건소와 별도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별도입니다.

지경주위원

혁신분권팀 신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한명, 혁신분권에 3명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우선 그 근거는 설치지침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우리 시에는 4급이 1명하고 5급이 3명, 6급이하가 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개 과 단위가 신설됩니다. 그런데 각 구․군에는 공통적으로 인천시는 6급 1명, 7급 이하가 2명 해서 3명으로 팀이 하나 증설되는데, 그 팀은 기획감사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팀이 생기면 그 팀이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로 드린 것을 보면 내려온 것에 의해서 추려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게 따지면 자체혁신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따지면 과제발굴이라든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아마 포괄적으로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는 지방분권화가 자꾸 되기 때문에 지방분권화 해서 어떻게 그 지방을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느냐, 뜬구름잡기식 업무인데 거기의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하면 지방분권이 돼서 커지고 하면 지역단위를 그 환경에 맞게 혁신시킬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하고 서구하고 완전히 다른데 거기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하고 우리 구청과,

지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소 야간서비스는 구청에서 열성을 다해서 시범으로 T.O.를 따 왔고, 혁신분권은 행자부에서 각 구마다 3명씩 인원을 준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혁신분권팀이라는 것은 아직 어떻게 하라는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준비 안되어 있고, 일단 3명을 행자부에서 내려보냈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쓰라는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기획감사실에, 각 구청의 기획감사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혁신분권팀을 저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할 줄 알았는데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혁신분권팀도 신설이 되면 3명 T.O.가 6급 한 명으로 상당히 고급인력이 내려오니까 자체적으로 승진시켜서 지방자치제에 맞게 혁신을 만들어서 우리 계양구에서 그 팀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책임자니까 열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열성을 다해서 인천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야간진료 서비스나 혁신분권팀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열심히 잘 하라는 의미에서 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성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간진료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없다, 하지만 혁신분권팀 자체는 우리 계양구만 특별하게 준 게 아니예요.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준 거예요. 특혜를 줘서 주는 듯이 받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좀더 계획적이고 지방분권화적인 측면에서 계양구만 잘 하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에 대한 인건비 측면에서는 염려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중 제2항을 5항으로, 제3항을 7항으로, 제4항을 2항으로, 제5항을 3항으로, 제6항을 4항으로, 제7항을 6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을 처음에 했다가 변경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바쁘신 시간에 공무원들도 오시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왜 변경됐는지의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오신 분들이 참고가 되실 것으로 아니까 그것에 대해 약간의 멘트를 해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무조건 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o 위원장 이용휘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기록중지

10시 59분 기록개시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속개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주민투표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1월 29일 주민투표법 법률 제7124호가 공포됐습니다. 이 법의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2004년도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토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는 경우 서명해야 되는 주민 수와 서명요청방식, 서명요청기간,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제출‧열람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법 시행을 위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칙 15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 주민투표에 관한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청구 주민 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11조에 서명의 요청방식, 서명 요청기관, 청구인 서명부 작성‧제출‧열람‧서명 보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 처리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주민투표청구서등의 서식과 공표방법 등에 관한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현안 및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민주적 제도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하는 사유는 96년 대법원 판례에 보시면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의장 개인 자격으로 할 수 없고 의회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민주적인 주민투표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입장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따른 피해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 집행기관의 피해 쪽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홍성균위원

단체장께서도 선출직 아닙니까? 청장의 정책사항적인 문제도 주민투표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14분의 1이네요. 30만에서 50만 미만같은 경우는 14분의 1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만 이상 25만 미만인 경우가 12분의 1이고,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것은 현재 인구가 그렇지만 유권자 수가 있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염려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예산은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주민 권리강화를 위한 법이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유보가 됐었는데 이번에 주민투표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가 위축되거나 축소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홍성균위원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어떻든 1차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청장의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정책 비전제시를 했을 때 의회에서 동의 내지는 가부간의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수의 우리 계양구민들에게 정책적인 부분도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만의 하나 일부의 피해사항이 없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 거죠.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에 주민의 복리안정 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 같은 것은 구청장이 주민투표를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어차피 투표를 해서 찬반 가부가 결정됨으로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정책을 시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당성이나 합리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김석현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제4항 제2호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추천하는’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석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 이용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04년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표준조례안이 중앙 및 시로부터 시달되었으나 2003년도 5월 9일 제정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와 표준조례안이 대동소이하여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기존 조례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을 추가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관장 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시면 보험금액이 75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감보험조례도 보험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공무원들이 보험은 최고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기존의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3조 2항에 그 때 제정 당시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으로 하고, 최고 보험가입 금액은 시중상품 중 최고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그대로 하고 주민등록담당공무원만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인감담당공무원하고 똑같이 보험이 가입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하다 보면 대직자가 하는 경우가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분들도 포괄방식으로 다 포함이 되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본조례에 대직자도 거기에 포함되도록 기준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대직자라고 하면 공익요원이 하는 경우도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공익요원은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제가 본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자체적으로 대리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 중이라든가 공가라든가, 휴가라든가 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동에서 다른 대직자를,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면서 대직자가 있습니다. 그 대직자에 의해서 하는 거지 공익요원은 포함이 안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익요원이 해서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되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통상적으로 단순업무만 하는 거지 공익요원이 인감을 한다든가 교부를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거의 없죠. 없는데, 이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지금 보조역할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조례가 주민등록 인감하고 같이 조례개정안이 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공익요원이 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보험에 포함이 되지도 않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명에 원래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과거에 산곡동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공익요원이 발급했는데 인감사고가 터져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때 당시에는 대직자 명령 받은 사람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공익요원으로 대직명령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직자만 해당되는 거지, 공익요원이 발급해서 사고 난 것은 대직자 책임입니다. 공익요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 제6조를 봐 주십시오.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라고 되어 있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직자까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및 대직자를 포함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대직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2조에 기존 공무원과 대직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공무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범위는 거기에 정해져 있는데요. 6조 역시, 여기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거든요. 2조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고,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이것은 설명을 앞에 2조에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피해발생 대비를 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 이용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 1항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권한이 구청장에게 부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동장에게 위임해서 동에서만 취급을 했었으나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96년도 6월 27일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장 및 동에서도 열람 또는 등․초본이 교부될 수 있도록 단서를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구청장 및 동장 모두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기에 제2조의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전문위원 최승학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의안건 91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시간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토론시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속개

13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5회 임시회시 좀더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보류했던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5분 속개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길학균위원

질의답변도 생략을 하시죠. 지난번에 전부 얘기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몇 가지 저희들이 준비한 것만 제안하는 것으로 합시다.

홍성균위원

제가 한 가지는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그 사항을, 4개 단체만 넣을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이 올라온 입장이라면 의회에서는 한 개 단체를 더 수용해서 운영토록 하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똑같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보류된 안건을 다시 수정해서 의회에 상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부결을 시켜서 다시 우리가 조례 안건을 올리면 괜찮은데,

홍성균위원

그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 부분을 4개 단체에서 5개 단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 문화공보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인천시는 6개 단체가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교향악단이 2개씩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여성이나 어린이합창단은 다 있어요. 왜냐 하면 그 교향악이라는 것은 관현악입니다. 관현악이기 때문에 차별이 청소년이 하는 관현악이나 어른이 하는 관현악이나 나오는 음색이 비슷해요. 그건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여성은 어른들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 어린이들에게서 나는 청아하고 깨끗한 맑은 소리, 이런 차별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어린이하고 여성합창단은 있어도 관현악단은 2개씩 둔 데가 없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을 하시는 분이 똑같은 동일인인데, 청소년도 교향악단을 맡고 일반 성인 교향악단도 맡고, 예산도 없는데 자꾸 한 사람한테 그렇게 연주비, 반주비 줘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저희는 그래서 4개 단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재정이나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어차피 이 분들이 여기 예술단조례안에 포함이 안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임의보조금으로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차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합리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같이 귀속을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이 굳이 광범위하게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그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데, 또 거기에 모순된 위원님들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한번 두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둬야 된다는 활용성에 대해서는, 또 지지를 한다면 뭐하지만 모 위원이 왜 둬야 되는가를 설명해서 집행부 말이 맞는지, 어느 위원님이 둬야 된다는 말이 맞는지를 봐서 저희들에게 그 합의점을 찾아내줘야 되는 거죠. 둬야 된다는 위원님 중 어느 분이 제의를 한번 해 보세요.

길학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교향악단, 이렇게 4군데를 두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좀 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와 홍성균 위원하고 몇 분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 때 하신 말씀은 장르가 똑같기 때문에, 교향악단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어른 교향악단은 장르가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합창단도 장르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음색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나, 왜냐 하면 이것을 민간단체들을 구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잘 꾸려주려고 하는 것은 우선 크게는 구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술단 활동하는 사람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끌어 모아서 구민을 위해서 함께 해 보자는 의미이고, 어른 교향악단하고 청소년 교향악단이 내용이 똑같다고 하지만, 벌써 청소년하고 대상이 다르고, 단원들이 다르고, 또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어요. 또 음악학원 여러 곳에 다니는 학생들이 구립단원으로 선정됐을 때 그 들에게 꿈도 심어줄 수도 있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내용이 똑같다,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함께 해 주는 것이 좋지, 음색문제 가지고 지금 따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길 위원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아마 전국 시․도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같은 교향악 악기를 다루는 예술단을 2개씩 둔 단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의 익산 필하모닉 같은 경우도 있고, 대전시립도 있고, 부천시립도 있고 다양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앞서 갈 생각으로, 뒤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공무원복무조례도 그러면 타구에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타구가 먼저 하면 항상 모든 일을 뒤따라 갈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타구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안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하는데, 제 생각은 우리 구 여건상 4개 단체면 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길학균위원

이 정도 얘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위원님들, 2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2조에 보면 예술단의 단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는 지원만 해 주시고, 이런 민간자생단체들이, 아니면 이렇게 문화예술단체들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이 단장은 5개 단체가 되면 그 5개 단체의 단장들 중에서 직선을 하든지 해서 단장을 맡는 게 어떻나 하는 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4조에 운영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15명 이내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라는 항이 있는데, 그 부구청장은 15명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정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밑줄에 기타 위원은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전문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이 좀 막연해서, 5개 단체가 된다면 5개 단체의 단장들이 추천권을 주고, 의회에서도 추천권을 줘서 6개가 되면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하나, 문화공보실장님 한 분, 구청에서 특별하게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공무원들 중에서 한 분 선발해서 15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고, 그리고 8조에 보면 1, 2, 3, 4 중에서 전문위원이 체크를 해 주시면 5번에 자격을 청소년 오케스트라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정리해 주시고, 물론 2조의 5항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것을 하나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부적인 것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자구수정은 거기에 나온 대로 해 주시고, 단지 9조에 보면 ‘분야별 예술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신임 문제나 재위촉 문제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재신임을 하고 재위촉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길 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토론이 이어지는 거고, 또 2조에 보면 구청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또 4조 3항에 보면 부구청장을 호선제로 하고, 그래서 위원이 15명이었는데 위원 15명은 제가 전문위원에게 여쭤보니까 전에는 국장,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국장까지 하면 4, 5명이 꼭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위원만큼은 2분밖에 안 계시죠? 이게 너무 행정부의 장을 민간으로 호선해 버리면, 위원이 다른 위원은 5명인데 이것은 두명으로 해서 너무 민간인으로 탈바꿈 되어버린다는,

길학균위원

이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그런 위험소지가 있지 않아요? 지금 위원이 우리 구청에서도 두명밖에 없다고요. 그것을 자꾸 민간으로 바꾸어 버리면 너무 우리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힘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실장님, 다른 위원회는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장님이 다 포함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한 5명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15명인데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실장님만 되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실장님과 부구청장입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국장님들은 이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길학균위원

그럼 그렇게 제안을 하십시오.

지경주위원

우리 행정부에서도 국장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반인이 너무 많이 돼도 안되는 거예요.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그 한분을 더 추천하세요.

지경주위원

저는 국장님을 더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호선제가 돼도 되는 거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단 단장을 예술단체로 직선하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예술단에 예술감독이 있는데 거기에 단장을 예술단에서 또 위촉한다, 그럼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만약에 5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 중에서 대표로 예술단 단장을,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계양구예술단인데 그 단장은 구청장이 대표성을 띄셔야지, 그 예술단 단체의 단원이 대표성을 띨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성균위원

실장님, 그게 위원입니까? 아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술단 단체에서 단장을 뽑는다고 하니까,

홍성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길 위원님 말씀처럼 단장을 청장으로 안하는 게 청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계양구 예술단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은 예술단 단장은 구청장이 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각 단별로 예술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 단의 대표성은 예술감독이 띠는 거고요.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렇게 얘기해 줘요. 단장이 청장님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원리와 단장이 민간으로 갔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양구예술단은 어디를 가든 간에 그 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를 나가든가 어딜 나가든가 나가면 계양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대표는 단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 밑에 보시면 예술감독은 각 단에 예술감독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단별 감독 대표성은 예술감독이 갖도록 조례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경주위원

들어보고 정회를 하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리고 9조에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한 재신임 문제가, 10조에 보면 해촉사유가 나옵니다. 해촉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재신임 문제는 안하셔도 되고, 보시면 ‘위촉기간이 만료된 예술감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재위촉할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촉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재신임 문제는 넣지 않아도 이 조항으로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길학균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석현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속개

김석현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4항중 ‘단원의 종류’를 ‘단원의 직책’으로, 제3조 제2항중 ‘각단’을 ‘소속단원’으로, 제4조 제3항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동조 동항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공보실장, 제2조 제3항의 예술감독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제2조 제3항에 예술감독으로 하며’로, 제7조 제2항 중 ‘공개전형을 거쳐 운영위원장이’를 ‘공개전형을 거치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구청장이’로 하며, 제8조 제2항 제3호중 ‘결정에 의한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결정있는 경우’로 하고, 제9조 제2항 중 ‘단별’을 ‘예술단별’로, ‘면접을 거쳐 운영위원장이’를 ‘면접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구청장이’로 각각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석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 이용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5회 임시회시 좀더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보류했었던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지경주위원

이게 세 번째 올라온 조례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세 번째에는 안 올라오고 두 번째에 수정이 돼서 빨리 빨리 가결돼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바쁜 시간에 세 번째 조례가 올라온다는 자체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것으로 봐서는 토씨 하나 안바뀌고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일에 대한 애착심을 국장님 및 과장님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열성을 가지고, 위생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해 보려는 그 의지는 좋습니다만 그 전에 무조건 올려놓고 본다는 자체는 모순점이 있어요. 시간이 없더라도 이것을 꼭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는 애착심이나, 의제21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속 시원히 담당부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휘위원장

하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재배분하는 것을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께 보고를 드렸더니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된다면 간부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는 서면답변에서 드렸습니다만 우선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정책기획 쪽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의 조직관리라든가 감사, 예산, 이런 방대한 기능,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력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서에 특정 사회단체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결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안을 그대로 올렸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류된 사유가 어떤 안에 대한 수정요구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업무 분장 부서를 기획감사실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1월 27일자니까 만 5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에 의제21을 위생과에서 다뤘거든요? 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와서 보니까 의제21이 잘 됐더라, 이건 문제점이더라,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해 보고 싶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동안 검토해 보셨으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양의제는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소위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침이기 때문에, 본래 아젠다 21는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의제로 출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제라는 것은 환경의제에서 지방의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가는 과정에서 계양산 분과, 도시분과, 도시교통분과, 농업분과, 사회복지분과, 교육․문화․청소년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폐기물분과, 6개 분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의 특성을 볼 때는 지방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획정책 분야로서 기획실에서 다룸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저희 행정부의 입장과 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협의회에서 한 단계 발전된 실천협의회로 가는 과정에 지금 신청된 의원들이 167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우리 계양의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167명의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조속히 실천협의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이 의제21이 위생과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위원님들이 기획실로 가서 광범위하게 일을 해야 된다, 또 거기에 대한 일리도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님은 그런 위원님들의 발언을 잘 들으시고, 억지가 통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과연 그 반대하는 위원들도 풀 수 있는 과제가 과장님의 능력이고 순리입니다. 여기에서 억지가 통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무조건 갖고 싶다는 애착을 펴지 마시고 기획실로 갔을 때의 모순점이라든가 일의 능률, 또 위생과에서 앞으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계양구를 전국적으로는 아니라도 인천시에서 압도적으로 의제21을 성공적으로 시키겠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이 어떻든 고민하고 고심하는 흔적의 모습은 보입니다. 참 안타깝고 일부 섭섭한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 지금 세 번째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그 고집불통인 청장님한테 들어가서 이 문제를 건의한 바가 있었더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해 주면 되는 것을, 기획실에 정책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제21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또 당연히 6개 팀 16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그 부분을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서 청장님한테 기획실에 정책팀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청장이 수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건 좀 다릅니다.

홍성균위원

다르긴 뭘 달라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주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로 두 번씩, 세 번씩 올라온 겁니다. 왜, 전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우리 청장님은 지금까지 공약사업이 23개인데, 23개중 하나 딱 했어요. 얼마만큼 엄청나게 일을 못했으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 고집적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공무원들이세요.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청장이 가로막고 일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고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분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청장은 누구를 위한 구청장인지, 도대체 그 분의 가고자 하는 길이 뭔지, 나름대로의 정치적 부재가 아주 신랄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취임한 지 2년이 됐으면 무슨 가시적인 효과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마저도 개인 고집에 의해서, 아집에 의해서, 하여간 무지한 분입니다.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해 드리세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그 분 여기 출석요구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취지를 자꾸 막느냐구요. 또 건의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분은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만 핑계를 대고 말입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성균위원

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에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4개 분과로 하던 것을 6개 분과로 나눠서 하자는 것이고, 120명으로 하던 것을 200명까지 확대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건 분명히 구청장이 그대로 가라, 환경위생과에서 해라,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심도 있게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해 봐라 해서 한 세차례 검토한 결과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도 계십니다만, 각 과가 다 바쁘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가 사실 업무량이 폭주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여기 보면 계양산분과,

홍성균위원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는 사항을 청장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이게 환경분야입니다. 6개 분야 중에 2개 분야가 환경분야입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국장님, 홍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갖지 말고 기획감사실 내의 정책팀으로 이관시켜 달라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번이라도 청장님한테 제안했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부회의 검토결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혁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정책팀에서 해야 될 건데 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구요. 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 부서가 어디냐고요. 옛날에 이헌진 청장님 계실 때 총무과장님 하셨죠? 우리 계양구청 간부 공무원 중에서 제일 멋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사회산업국장님입니다. 이 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나고, 그게 방향이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고 트집 잡으셨던 분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시라구요. 그래서 시로 갔다가 친정에 찾아오셨다고요. 그러시던 분이 의회에서 아니라고 보류, 계속 보류하는 것을 다시 올리는 저의가 뭡니까? 인원 167명, 그 인원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하시겠다는데 우리도 해 줘야죠. 단 하나, 과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원들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뭡니까? 항상 회기 때마다 올리고, 벌써 몇 번째입니까? 과장님이 실토하셨잖아요. 저희가 보기도, 국장님, 보세요. 몇 날 며칠이라도 청장님 설득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을 설득시킬 게 아니라, 저희 의원이 9명이에요. 청장님은 한분이라고요. 홍성균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26개 공약을 했는데 임기가 반 끝났는데 한가지 했습니다. 그 한가지가 뭔지도 지금 몰라요. 저 의원 10년째입니다. 3선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커피 한 잔 제대로 마셔 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청장님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다고요.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청장입니까? 계양구 34만을 위한 의원이고 청장이라고요. 바로 가자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 이거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아집 때문에 그렇다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빨리 끝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항상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길학균위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의견이 상충될 때, 저희들이 몇 번 보류도 시켜 보고, 부결도 시켜보고, 그래도 또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회기를 당겨 열어서 집행부의 요구를 다 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고 타당성이 있다면, 적어도 2002년 8월 업무보고 때부터 나온 이 얘기를 지금까지도 그냥 청장님 고집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단 한번도 우리 의원들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구정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는 자리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과장님들만 여기 와서 괜한 닥달을 당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의제문제는 기획감사실 산하에 두게 되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또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것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의제에 관련된 일들이 우리 계양의 발전과 계양의 종합 미래계획을 짜는데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다 모아지는 곳이에요. 그것을 정책개발팀하고 같이 합쳐서 한번 일을 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제안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해서, 마치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회와 구청 간의 힘겨루기, 알력, 이런 것으로 호도 당하고, 우리의 논의가 평가절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구청장님을 다시 출석을 요구해서 언제 한번 논의를 냉정하게 해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윤혁상 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조율을 갖자고요.

지경주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알아들은 건지, 말을 잘못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 담당부서가 원칙적으로 장의 말씀이 청장에게 전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생과에 안두고 싶은데 청장님이 두라는 겁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위생과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가 이것을 하기 싫은데 구청장이 그대로 해라,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구청장께서도, 아까 길 위원님 안계실 때 답변 드렸는데 의회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 봐라 해서 여러 차례 검토가 된 겁니다. 여러 차례 검토 결과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정책기획의 기능도 있지만 조직, 예산, 감사라는 방대한 기능, 어떻게 보면 막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회단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됐던 거고요. 또 저희가 일을 하고 싶다, 안하고 싶다,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또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환경위생과가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생과가 기획실로 넘겼으면 좋겠는데 청장이 그대로 위생과에서 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청장님 지시 때문에 한다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검토를 간부회의에서 해서 확실히 어느 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맡긴 것하고 청장의 지시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인천시에서 몇 군데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두군데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남구가 4월에 다시,

지경주위원

그럼 9군데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의제 없는 데가 2군데가 있고요. 8군데 중에서 두군데가 기감실에서 하고 있다가 남구가 4월에 환경위생과로 다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두군데가 하고 있고, 하나가 옮기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세군데가 기감실에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다시 환경위생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4군데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3군데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의제21는 시 환경보존과에서 하고 있고요. 10개 군․구 중에서 옹진군과 강화군은 아직 추진협의회가 없고, 8개 구 중에서 지금 남구, 서구, 부평구 세군데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남동구에서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무성격으로 보면 도시분과 부분도 녹지분야,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환경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후진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양의제21이 6개 분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 분과는 환경위생과와 연관이 되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꼭 2개 분과만 아니더라도,

이후진위원

크게 잡을 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4개 분과는 환경위생과하고 상충된 분과인데 이 의제21을 환경위생과에서 맡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6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고,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아직 에너지 폐기물 분야가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실천협의회가 추진되더라도 5개 분과로 활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폐기물과 계양산 분과는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도시교통분과도 상당히 환경하고 유사한 분과입니다. 그리고 농업분과도 우리가 친환경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농촌 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면 환경하고 상당히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의제를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분분하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투표용지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가’로 표기하시고,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부’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드리고, 김석현 위원님, 원관석 위원님 의석 앞에서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 직원 투표용지 배부) ( 사무과직원 김석현위원, 원관석위원 의석 앞에서 개표 및 집계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2표, 반대 5표, 무효 1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항상 구정업무에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 의무에 근거하여 안 제3조 2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신설했으며, 제16조 2항에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3조, 제16조의 2 및 제18조에서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의 보전을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퇴근시간의 한 시간 연장과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을 축소하고, 별표3에 ‘경조사별휴가일수표’중 의 ‘출산’란에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행은 2004년 7월 1일부터 월 1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사회 전반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연가일수 조정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2004년 6월 18일자 직장협의회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었는 바 이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오늘 상정된 조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방분권특별법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것이 곧 시행되고, 지방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제가 강조한 내용 중의 하나가 과거에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적어도 굉장히 상당한 엘리트들이 들어왔는데, 공무원 생활을 해 가면서 점점 그 역량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는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변화가 오고 있고, 또 지방화 시대가 왔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왔는데 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께도 질문을 드리고, 그동안 토론회에 나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나 받아 보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1박 2일 수련회 이렇게 하는데, 내용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비되지 않는 지방분권 시대가 되면 오히려 중앙집권 시대보다는 더 비효율이나 비능률이나, 아니면 부패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에 대비한 특별한 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공무원 역량강화 쪽으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직 특별히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이런 것도 앞서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성에는 공감하시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런데 현재 저희 구하고 비슷한 서구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직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연구해 볼래도 직원 수가 적고, 현재 있는 업무도 처리하기가 사실 골치 아픈 복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공감은 하는데 현 실정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총무국장님,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화 시대다, 말로만 됐던 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벌써 자치경찰 문제도 나오고, 자치교육 문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준비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열려서 3기까지 오고 있는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2년 후면 4기가 되는데, 그 안에 저희도 공무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누릴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됩니다. 제가 사적으로나 공개적으로도 지난번에 토론회 때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공무원들은 좀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그동안에 권한이라도 좀 행사할 수 있었고, 물론 비능률적인 낭비적인 요소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다소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되고부터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 나서는, 의회 들어섰죠, 그리고 자체 내부감사나 이런 것에 공무원들이 다 쪼여있다고요. 그래서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역량강화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정된 조례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게 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쪽의 준비단계는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준비에는 약간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조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행자부로부터 받은 것이 5월 15일로 알고 있고, 그동안 내부적인 의견수렴이랄까, 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좀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서장들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올렸던 것은 행자부 표준안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길학균위원

행자부 표준안이 왔을 때 우리 내부의 실정에 맞게 한번 의견도 수렴해 보고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표준안이 왔기 때문에 그냥 의회에다가 총무과에서 올린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조례개정안 심사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길학균위원

모든 조례는 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조례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무슨 검토가 있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내부적인 검토보다는, 이것은 전체 국민들이 똑같이, 지자체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달라지면 국민에게 혼란이 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그 말씀은 지방자치 시대하고 가장 역행되는 발언이에요. 뭐 전국이 통일됩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에 맞게 검토해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만약에 근무시간이,

길학균위원

근무시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내부적으로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내부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7시든 6시든 간에 전체적인 통일을 기해야지 혼란이 안 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부천시하고 계양구하고 근무시간이 다르고 근무하는 날짜가 다르면 혼란이 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시간적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든지, 지금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 업무를 추진할 때 적어도 관련자들과 관련부서라든가 최소한 업무협의나 기초적인 단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물론 다른 업무야 그렇게 하지만,

길학균위원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제 판단에서는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안 거쳤습니다.

길학균위원

총무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표준안이 내려왔으니까 그 표준안대로 올려본 거고, 그 이후에 직원들하고도 상의해 보고 하니까 표준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잘못됐다는 말씀은 나중에 하고요. 어떻든 절차적으로 부서장들과 협의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 없이 그냥 담당 과장, 담당 국장, 구청장님하고 협의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의회에 상정한 거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입법예고는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을 때 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죠? 그 말씀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데, 그러면 공무원복무조례는 우리 주민들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주민과 근무일수나 시간은 관련 있지만 제 판단은 일단 내부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도 이것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이 변동되고 토요일 휴무가 돼버리고, 중요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아주 불가피한 민원사항, 위급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중앙단위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까지는 월 2회를 토요일 날 휴무를 하고,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입법예고가 필요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그럼 이것 입법예고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입법예고 안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필요 없다는 것 보다 저희는 내부문제로서 그렇게 판단했고, 지금 10개 구․군 중에서 남동구만 조례안을 미작성 했고, 나머지는 작성을 했는데,

길학균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저는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봅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도 없다, 그리고 입법예고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 의견이 전혀 일치되지 않고 정반대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국장님, 이것도 필요 없다고 같이 생각하시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상위법령이 중앙정부로부터 집행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규정하고, 거기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지방에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비밀엄수조항 신설이 있습니다. 이 비밀엄수조항 신설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기존 가지고 있는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법이라든가 부패방지법이 있는데 부패방지법만 가지고도, 그 2가지 법만 가지고도 공무원의 비밀엄수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특별하게 계양구 내에 있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없었고요. 나중에 저희가 조례를 올려놓고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두가지 법령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개정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은 전부 다 이해가 가는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동시에 휴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16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위급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민원실이 휴무를 하게 됩니다. 전 공무원이 휴무를 하게 되는데, 물론 경찰공무원이나 기타 그런 부서 공무원들은 휴무가 아니지만, 행자부 공무원들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도 내년 6월까지는 즉결 민원업무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올 6월까지도, 그럼 월 1회 토요일날 휴무를 하는데 전부 휴무를 하자, 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자는데, 지금 현재는 국민들이 다 납득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토요일날 쉬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실을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나올 당시에는 이 자체가 내년 6월까지 가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서 다시 또 했는데 결국은 행자부에서도 민원상황실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중앙기관에서는 민원실이 자기 부처에서 얼마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전부 민원실로 봐야 되고요. 구에도 민원실 빼고도 각 과에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현 지침대로 보면 저희는 현재 토요 격주 휴무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6월까지지만요.

길학균위원

지금 휴무를 하라 마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휴무 필요성이 있고, 휴무도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은행 같은 경우도 5일제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요일까지는 전부 다 은행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은 기업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24시간 풀제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제 말씀은 혹시나 이것이 완전하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고, 그동안 시범운영이라든가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 와중에 내년 6월 30일까지, 아니면 그 후년 6월 30일까지라도 혹시 휴무 중에 특별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 숙지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지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불가피하게 예측되지 않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대비책은 뭐냐, 이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내년 6월까지는 행자부에서 토요 민원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길학균위원

우리도 토요일날 민원상황실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제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 그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토요휴무제 관련 근무시간 조정 및 근무방법에 대해서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서 각 구․군이 다시 모여서 결정을 짓자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일반 즉결 민원은 처리해 줘야 됩니다.

길학균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그 말씀이시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그런데 우리는 동절기에 17시까지로만 한다라고 개정이 됐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만약에 저희가 서구하고 부평구하고 인접되어 있고 부천시도 있는데, 부천시 주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동절기에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5시에 일을 보고 계양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그날 봐야 됩니다. 그런데 6시인 줄 알고 5시 30에 왔는데 근무 안한다, 이럴 경우는 국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길학균위원

일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동감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길학균위원

일단 제 현안사항은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공무원복무조례 들어가기 전에 처음으로 중요한 지도 모르고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회의하고 내려오다가 공무원협의회에서 와서 이렇게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이 공무원복무조례가 이렇게 중요했으면 구청 청장님이나 담당 부서장님이 저희들한테 이런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지, 오늘 조례가 열리는데 이렇게 와서 갑작스럽게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공무원협의회 노조단체에서 설명을 한 이유는 뭡니까? 사전에 왜 우리들에게 이런 설명이 없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에 단순한 저희 복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지방분권을 활성화를 한다고 해 놓고 행자부의 지시 다르고, 또 지방분권 자치 법이 틀리고, 이 행정부가 이렇게 말이 틀리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지방분권에 맡기려면 지방분권에 맡겨서 행자부 지시를 내리지 말던가, 행자부 틀리고, 지방 틀리고, 이건 국회에서 따질 일이지만 이원화를 시켜서 이런 말이 안 맞는 법을 내려버리고 있는데, 이럴수록 구청장협의회라든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오늘이야말로 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충분한 청장님 얘기를 듣고 일단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계양구청 직장협의회하고 손발이 안맞은 것 같습니다. 대화를 청장님 이하 위시해서 현 위원장님이랑 어느 정도 대화를 많이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했지만 형식적인 대화란 말이에요. 시간도 없이 대화를 하고, 이 조례가 시작되기 전에 엄청난 줄다리기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원안합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자리 하나 안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부서 저 부서 전화해서 물어보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계양구청 직협하고 타협을 얼마나 했습니까?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

지경주위원

이 조례를 올릴 때 우리 당사자는 우리 계양구청 직장협의회 아닙니까? 그 대표 측과 얼마나 대화를, 언제부터 했느냐 이거예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대화는 안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고, 앞으로는 대화를 해서 의회나 저희 노조와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조례가 이렇게 중요하고, 올라오는데 대화가 없다는 얘기가 말이나 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도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을 안했는데요.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 중요한 것으로,

지경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건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집행부의 책임자는 청장, 부구청장님이 되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청장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안하더라도 밑의 부서장들은 이런 것을 청장에게 하게 협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딱 던져놓고 어쩌자는 겁니까? 먼저 대화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이것을 합의를 해서 여기 저기 얘기를 들어보고 피해자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돼서 우리는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은 이것은 날이 새더라도 청장을 출석시켜서 늦게라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길학균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지경주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협의하고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구요.

길학균위원

사실 관계는 내가 이미 확인했으니까,

지경주위원

왜 집행부에서 성의 없이 대하느냐 이거예요. 직장협의회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올리면 안되는 거 아니냐구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을 출석시키자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팩트 관계는 확인을 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던가 해서,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여기 행정자치부 표준안이라고 해서 올려놓게 된 것은 6월 15일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그 내용은 2005년 7월 토요일 휴무제 전면실시 하는 것과 배우자 출생시에 1일에서 3일로 연장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전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상태고, 아직 개정에 대한 공포만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는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해 놓고 나니까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어제 처음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타결책을 직장협의회와 저희와 해결책을 찾았어요. 어제서야 찾았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찾았다고 해야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러니까 어제서야 찾았는데 우리 총무과장은 거기에 답변을 안하고, 대화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와 부구청장님은 어제 타결책을 다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개정이, 국무회의까지 개정이 된 사항이니까 올려놓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나온 것이 비밀업무 준수사항은 아까 길학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법이나 부패방지법에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좋다, 그 내용을 타결했고, 또 연가일수는 2006년도부터 시행이 들어간다고 보니까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2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해서 그것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타결책을 찾았고, 그리고 배우자는 1일에서 3일 연장하는 것도 현재 하루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의결이 되기 때문에 3일로 타협을 봤고, 그리고 동절기에 17시에서 18시는 현행대로 그냥 17시로 하면서 내년에 추후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다시 타협점을 찾기로 합의를 어렵게 마쳤습니다.

지경주위원

격일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격일제에 대한 것은 현재 16조 2항에 보면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그 월 1회 가지고는 휴무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월 2회로, 그래야만 휴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현안사항을 타결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과장님한테 타협을 봤다고 지시를 안 내리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문의를 할 때 답변 드리려고,

이후진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 괜히 앉아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한테 이래저래 해서 합의를 봤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두 번, 세 번 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다 타결 보시고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질문하게 만들고 합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수정가결 해 주시면,

지경주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큰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타협 보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고생을 해 놓고 안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고 했는데, 타협이 됐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 지부장님 오셨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o 계양구지부장 현창효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아니, 이런 사실을 아침에 통보해 주셨으면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늦게까지 시간을 안 끌고 바로 해도 되는데, 그것을 이제서야 말씀을 해 주시면, 이 공무원조례를 직협하고 다 합의를 보셨으면 미리 통보해 주셨으면 괜히 시간낭비 안하지 않습니까?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뭔가 잘못 진행되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정회도 좋지만 지금 위원님들 궁금한 것을 들어보고 나중에, 두 분 위원님은 질의가 없습니까?

원관석위원

이미 합의가 다 된 상태니까,

길학균위원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와 합의 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이용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시 22분 속개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비밀엄수 삭제조항은 집행부도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근무시간 문제는 동절기에 17시에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토요일 휴무제는 동시에 휴무할 수 있게 한다, 이것도 원안대로 우리가 의견이 없었는데, 16조의 2항을 보면 토요일 휴무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랬어요. 필요한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서는 중앙지침에는 두 번째 네 번째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첫 번째, 세 번째에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외 다른 민원문제 같은 경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 포함됩니다.

길학균위원

민원 대처할 때 특별한 부서나 특정인에게 근무를 명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너무 포괄적인 용어가 안되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 사항을 조례에 정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연가일수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과거 올라온 원안이 아니라 현행대로 하고, 그리고 휴가 일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2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제1항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로 하며, 제18조 제1항 연가일수란 중 ‘3’을 ‘4’로, ‘6’을 ‘7’로, ‘9’를 ‘10’으로, ‘12’를 ‘13’으로, ‘14’를 ‘16’으로, ‘17’을 ‘19’로, ‘20’을 ‘22’로, ‘22’를 ‘23’으로 각각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석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