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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52회 제3전원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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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전원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경마장(공원) 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규 경마장(공원) 유치사업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규 경마장(공원) 유치사업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