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영희
윤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시행했던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잘하시고 2010년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시 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현행 3국에서 1국을 감축하여 2국으로 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9년 12월 1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의회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10일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성이 있는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의 내용을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중 문화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중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경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인구의 감소에 따라 당초 3개국에서 2개국으로 1개국이 감소됨에 따라 정읍시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서 명확하게 자치행정국하고 경제건설국으로 9개과로 나눠져 있네요? 결론은 직속실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전략사업추진단이 부시장 산하에 있고 자치행정국하고 경제건설국으로 나눠지는데 위원회 배정은 그동안 경제건설국에 있던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자치행정국 쪽으로 오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명확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