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웅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 간의 회기 동안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7회 임시회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3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결의되어 위원장에 이용휘 의원님,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및 제5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예산총액 1,123억 2,3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1,37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건설과 구조물정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디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혁신팀 신설과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의 시범기관 운영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구립예술단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 수정 및 보완을 통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연가일수 조정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휴가일수 등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비밀엄수조항 삭제와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를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안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권 권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87회 임시회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길학균 의원외 4인께서 서면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길학균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수정안을 제의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그 중간에 몇가지 문제점을 확인해 본 결과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양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례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중에 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면, 우리 계양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참 열심히 준비를 잘해 오시는 국‧과장님들이 계신 반면에 전혀 준비 없이 오셔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과도하게 말씀드리면 억지주장하는 식으로 답변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 계산4동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린이도서관 설치문제에 대해서 지난 정리추경 때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도서관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1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리 문화예술팀장 같은 경우는 그 사례를 가지고 국고지원을 요청해서 국고지원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백방으로 노력해서 우리 구에다가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계양구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질문을 드렸느냐면 4개 단체가 있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우리 구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첨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예술단이 지금 구성된다면 같이 함께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때 담당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답변내용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준비가 안됐고, 얼마나 생각 없이 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느냐면 장르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뒤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장르가 달라서 못하겠다, 요지는 이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은 장르가 다른 거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또 다른 이유를 대시더라구요. 그래서 휴식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또 하시느냐면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핵심이 뭐냐, 계양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있는 최일권씨가 자기 학원생들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계양심포니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많이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차마 못 드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또 구청에서 확인해 달라고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맨 처음에 3, 4명 정도로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3명 정도로 최일권 단장이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오늘 아침에 깔아온 것을 보니까 플루트는 한 명입니다. 그 분은 플루트만 하는, 저는 그분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사실확인을 못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특혜시비가 있다면 나는 과감히 이것은 제외해야 된다, 제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해서라도 우리가 지원도 끊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 구립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책상에 깔아놨습니다. 이것 기 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수정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회 직원이 전달했는지, 저는 전문위원에게 이것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했는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수정안 제안을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왜 답변할 때는 자료를 준비를 못하고 막판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못하는지, 구청장님,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술하게 준비해 놓고 와서, 나중에 저희들이 좀더 조사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수정제안하는 것을 알고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깔아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업무추진에 상당한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님께서는 고려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구립화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제시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20명, 첼로 4명, 플루트 1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오케스트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다. 계양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지금 미흡합니다. 완벽한 화음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조직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와서 연주할 때는 협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작고,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성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공연을 가서 직접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성이 안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부형들이 학원비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 대한 운영비하고, 이런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현실적으로 이 이중부담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면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자의 경험이 노련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마추어 연주자인 청소년보다는 전공자들로 구성된 성인 오케스트라의 성숙한 연주가 구민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를 더 자극할 수 있다, 나는 이것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허술한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어머니 합창단은 단순하게 비교를 해 봐서 또 마찬가지겠습니까?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완벽합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서 재정적 지원검토가 없고, 실제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또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청소년 지원을 안해 주니까 타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선도적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어차피 4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창단된 지 1년밖에 안됐고, 2회 정도밖에 음악회를 가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몇 년이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방식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제가 곡해해서 논리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논리를 가지고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설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제2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중 분야별 예술단 중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계양구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추가하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계양구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하여 계양구립 교향악단과 지휘자가 같고, 회원들이 지휘자가 운영하는 학원생들 위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을 개진함으로서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계양구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신설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고,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제2조 제2항중 제5호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제8조 제1항 중 제5호 청소년 오케스트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신설하는 안을 신설합니다. 여기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o 길학균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 o 지경주 의원 의석에서 - 안하기로 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 ( o 길학균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안하기로 했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
o 지경주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이것 수정하자고 했습니까? 이거 수정 않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진웅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가’로 표기하시고, 반대를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부’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나면 김석현 의원님 의석 앞에서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직원 투표용지 배부) ( 사무과직원 김석현 의원 앞에서 개표 및 계표 ) 투표를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9명 중 ‘가’ 2표, ‘부’ 7표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87회 회기 중 다루었던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질문과 답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아쉬움 또한 많습니다. 실례를 들어 주민자치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증액 건에 대해서 6‧15 공동선언 행사와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을 사전승인 없이 선집행하는 무책임한 사례의 지적이 있었으며, 사회복지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이렇다할 활동실적과 운영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종사자의 분발과 부서장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하겠으며, 재무경영과의 2.5톤 화물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주먹구구식 예산계상과 단가계약서상 관련 서류의 부실로 인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이사장의 무성의한 답변과 업무연찬 미숙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와 더불어 장시간 심의로 인한 회의의 지체를 초래하였고,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주차장 수입지출 관련 자료도 시에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쪽 자료만 제출하는 불성실한 자세를 보였으며, 주차시설이 완벽히 갖추어 있지 않은 사항과 의회의 예산의결도 없는 상황에서 주차관리요원을 사전에 선발, 복무케 함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에 인건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으며, 아울러 구청장은 이런 일들이 정치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재촉구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한 본격적인 업무투입에 앞서 철저한 직무교육과 주차장 시설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산복개천 일원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 오토바이센터, 가전제품 등 인근 상인의 무단점유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 하에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신속히 정비하고, 요금징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일부 이용자의 특혜시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일 간의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논의되고 제시되었던 모든 사안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속개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