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심사결과 보고서,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12월 15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정읍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7일 문영소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와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소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도진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인터넷신문인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는 전국246개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 재정상태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중 전북 14개 시군중 정읍시의 예산운영의 방향과 재정운영에 대한 성적표에 대해 시민들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운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법이 바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자체가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지 않았다하여 법률적인 제재조치는 없으나 시,도의 수장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금번 지방재정평가 지표인 5개지표 33개항목으로 시정전반을 평가 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금번에 발표된 부분에서 우리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이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한번쯤은 깊은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2009년 예산은 약 4,837억원이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4.3%이었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는 우리시는 자체재원조달이 어렵고 85.7%는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여 시 살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재정규모가 아주 열악하고 긴축재정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발표된 모든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총수익대비 인건비 비율, 1인당 총부채, 부채비율, 유동성비율등은 꼴찌를 차지하였고 그 외 다른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비단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해야하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일부분의 책임도 있음을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가정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지균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이 수입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빚지지 않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재정자립 수익능력을 보여주는 1인당 자체 조달능력은 하위권인데 부채비율과 1인당 총부채는 타시군에 비해 월등한 1위이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유동성 비율은 또한 꼴찌입니다. 현재 우리시 부채승인액은 803억원이고 현 부채액은 749억원에 달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700억원에 달하는 기채를 발행해야만 추진될 수 있는 경마장 유치를 위해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청사진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에 따른 폐해가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장점만 부각시켜 서명을 받는 등의 행위는 시행정에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후 발생될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모두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자체도 모든 사업에 경제성 분석을 해야합니다. 공무원 1인당 행사비도 도내에서 475만원으로 무주 다음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하겠지만 사회보장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정읍이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된 것은 예산의 중요성과 시급성보다는 선심성 행사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검도와 핸드볼 두개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연말까지 1개팀만을 운영하라고 조례까지 제정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용역비 2천만원까지 들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두팀을 운영하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답니다. 실업팀 두 팀 운영은 정읍시 재정상 무리가 있으니 두 팀중 어느팀 한 팀으로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입장난처하니 그리고 내돈아니니 두 팀 다 하라는식의 결과를 유도하고 그리고 조례까지 개정해야한다는 식의 정책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리더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립된 정책들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정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최초의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에서 우리 전체시민이 골고루 혜택받는 것이 선진 복지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하고 단돈 1원의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후일 후손들에게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은 당장 내가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성급한 생각보다는 전임자가 땅을 일궈 씨를 뿌려 놓은데에 후임자가 비료주고 물주고 잘 가꿔서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도 후임자의 업적이 된다는 심정으로 시정을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들도 힘든 기축년이었지만 새해 경인년에는 희망이 있고 행복한 시민이 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문영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윤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9. 12.10일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조례중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관한 사항에서 해당부서를 변경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기획감사실·총무과·전략사업추진단·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경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두어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윤영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윤영희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위원장장 박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5일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에 대한 감면규정개정 등 감면규정 개정내용이 5개항이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위한 감면등 감면규정내용이 18개항이고 감면신설규정은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등 2개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15조의3항에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폐지는 금년도 차량기준으로 6,207건에 1억6천6백만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개정으로「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가 2009년 9월 21일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별표1’에서 “지방세에 관한 증명” 란 삭제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 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 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 첨단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관람료 징수 및 위탁경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1조 중 “관련기술과”를 “관련기술 등” 으로 하고 안 제12조 중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를 “직원과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 3월 31일 전부개정 되어 이에 따른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부합되게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8조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제명 “정읍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시적 행정규제유예 등을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한시적 규제유예 등을 위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관련 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그에 따른 조례에서 법령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고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에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 완화 및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완화가 포함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 복지적 성격으로 제공한 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자의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공원 ·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목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은 김현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섭
유진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회부된 수정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5,373억 7,724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4,915억 1,769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 458억 5,955만 3천원으로 1건에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4건에 4,019만원은 명시이월 불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접수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4,647억1,530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4,282억3,301만2천원 특별회계 364억8,229만3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 279건에 91억 9,164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2009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총 12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 금액은 185억 3,473만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영수의원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의원
정영수의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등 심사에 유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의장님께 의견에 대한 재심의 및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재심의 검토내용입니다. 사회보조금 예산 삭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 57건 1억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위원회 심의 기능을 악화 시키는 것이며 또한 단체장 평균 2백만원 정도의 운영비 성격인 예산 삭감은 영세단체의 어려움이 가중 되며 농촌예산의 삭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농촌예산을 자체사업도 아닌 국도비 보조 사업의 시비부담을 농가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시의회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농업예산 총 삭감액 55건에 15억4천1백만원이며 보조 사업 11건에 11억4천4백만원, 자체사업 44건에 3억9천7백만원입니다. 세번째, 전국대회 유치 경비 삭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가 확정 되었음에도 대회개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읍시의회의 신뢰도 상실은 물론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라 사료되오며 네번째 정읍 복지사회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 복지사회 복지관의 운영 상황은 재가 복지센터 운영비 6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14개 프로그램 연인원 5천5백만원이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할수 있는 보조사업을 잃게 되므로 2010년도 예산심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해량 하셔서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정영수의원으로부터 재심의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영수의원의 재심의 요구검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동의의 의제 성립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이면 의제로 성립됨을 말씀 드립니다. 박진상의원님 반대발언이시지요? ("예" 함) 박진상의원님 나오셔서 반대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의원
박진상의원입니다. 먼저 정영수의원님의 예산조정에 대한 발언 실제로 마음속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읍시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에 348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되면서 예산심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접시인 김제시는 201억원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348억원이나 감액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예결위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의원간의 심한 논쟁을 하면서 밤 11시 12시까지 심사숙고 하면서 예산을 심사 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미래의 정읍시를 위해서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면서 논쟁을 거듭하고 거듭하면서 예산을 심사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정영수의원님의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했다, 전국대회 유치 예산을 삭감했다 정읍복지사회관 예산을 삭감했다 등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면 중앙으로부터 충분히 지원을 받았다면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해결이 되었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읍시가 처하고 있는 여건은 절대 이것을 승인할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읍시의회 의원은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미래를 위한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심사숙고하면서 우리 정읍시민을 위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소 섭섭하고 서운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다른 의원님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진섭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진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8번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과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고 또한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나름대로 노고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면 좋고 예산이 깍이면 불만이 있고 관련단체로 부터 여러가지 압박과 듣지 못할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발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수의원님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뿐 아니라 예결위원 모두가 동의해 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또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그곳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심의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삭감된 것에 대하여 재론을 말씀하신 부분 의회에 기본적인 예산심사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농업문제 농업예산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사해서 올라옵니다. 농업예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1차로 심의되어서 올라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합니다. 이렇게 두번에 걸친 심도 깊은 심사를 해서 결정된 내용이고 농업관련 예산도 대체적으로 행사와 관련된 선심성 소모성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 해서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전국대회 유치 여부를 확인 했고 또한 공문서로 전달되지 않으면 설사 구두로 전국대회가 유치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대상에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의회라고 하는곳 정읍시라고 하는곳도 문서가 확인하는것이지 구두로 유치가 확정이 되었다고 예산을 살려 달라 이렇게 심사의 방향을 흐트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 복지예산입니다. 정읍시 총액을 100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26-27%입니다. 전체예산을 살려서 복지혜택이 정읍시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일부 극히 미약한 부분에 대한 복지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시민에 대한 복지에 우리 시의회의 의지가 없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영수의원님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했지만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역대 어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보다도 자신의 시간을 다 버려가면서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예산심사를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민재판 받는식의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굉장히 받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 모든 동료의원들께서 예산심의나 아니면 각종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건에 대하여 재론을 요구하면 의회라고 하는곳이 재대로 중심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농업관련 예산을 전액삭감 한냥 시중에 홍보하고 시중에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당연히 이해 관계인이 있습니다. 이해 관계인들도 시의 예산 편성에만 공을 들릴것이 아니라 그 편성의 필요성, 당위성, 시급성 얼마나 미래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의회에 와서 설득하고 이해 시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집행부에 예산이 편성만 되면 의회는 허수아비 조직 아닙니다. 편성된대로 예산을 심의해주고 가결시켜주는 곳이 정읍시의회가 아닙니다. 편성못지 않게 의회의 심의권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 심의권에 대해서도 시민들 모두가 예산편성과 관련된 모두가 최종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됩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하기 자궁에서 나오기 직전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어제 우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저녁 12시경 되었습니다. 그 12시에서 거꾸로 소급해서 1시간전 2시간 전이 얼마나 우리 예결위원들한테는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충돌이 극에 달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산고끝에 나온 2010년도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상의 없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한 재론을 요구 하시는 것은 동료의원 8명에 대한 존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를 포함한 8분이 시민들로 이번 예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지탄이나 인민재판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액 4천6백4십7억원중에서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각한 내용은 채 1%도 안됩니다. 예산이 적기때문에 예산총액이 적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심사숙고 했고 또 심사숙고 하는 과정에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있어서는 시민 모두나 또는 집행부나 의회나 한 목소리로 단결하고 이 어려움을 해처 나갈려고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것이지 그 안에서 잘했네 잘못했네 하는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시민 여러분과 정읍시장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한테 호소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 8분이 그렇게 비난 받을짓를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자리의 분위기는
병태
이병태부의장
의장님!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진섭
유진섭의원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병태
이병태부의장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진섭
유진섭의원
그것은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렇게 매도 될 수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많은 고생도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지만 수용해 주시고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시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예산 심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유진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예결특위로 재심의 요구하는 찬반을 의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찬반 의결 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등 세가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가지 방법중 가장 다수가 나오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거수로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다음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다음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분") 그럼 투표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할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장 정리와 감표위원 지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심의 요구에 이의가 있었으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영희의원, 김택술의원, 문영소의원 ,안왕근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의 요구에 대한 표결은 재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찬성하는곳에 "O"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반대쪽에 "O"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표시가 없는 것은 기권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점검결과 이상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투표 완료 보고)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명 참석으로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매중 찬성 4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의 요구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반대로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심의 요구는 표결과 같이 재심의는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진섭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5천3백7십3억9천9십1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진섭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4천6백4십7억1천5백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정읍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종 플루 확산과 노무현,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읍시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온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몇 일후면 기축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보람 있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