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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지경주 의원 발언

89회 제6본회의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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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해당부서는 총무국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의회가 구청 6층으로 이사 가는 것으로 그 때 얘기가 돼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은 재무경영과입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맡을 때는, 저희 총무과는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청사 매각 이전이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봐서 6층의 약 262평, 현재 공단에서 취미교실하고 회의실, 휴게실 있는 것을 전부 의회로 하고, 2층에 현재 계산4동 사무소가 196 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로 해서, 총 322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치관계는 의회사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저번에 총무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자리를 다 확보해 놔서, 지금 총무과 의견은 의회사무과, 사무실만 2층으로 가고 나머지는 의원님이 쓰실 것은 6층에 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 부의장실은 의회와 상의해서 배치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장소는 다 확보됐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럼 계획이 서 있는 게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 그게 안됐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장소만 확보해 주면 되지, 나머지 의회청사 건립이나 기타는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만약 의회에서 의견이 합의돼서 6층으로 들어오겠다고 결론이 나면 그 칸막이 공사는 금방 끝납니다.

김진웅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김석현 위원님, 우리는 구청 6층으로 가는 것으로 다 합의된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의원님들과 다 합의가 되면 그 칸막는 것은 별로 시간이 안 걸리니까 바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석현위원

준비가 됐으면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연락을 드리면 되겠죠.

김진웅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합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통보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부연해서 몇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회청사 매각을 해서 두번 입찰해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 다운시켜서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각공고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해서 8월 4일날 다시 입찰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더 거기에서 유찰됐을 때 10% 까지 내려갑니다. 그 때까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럼 매각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는 상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매각되고 안되고 간에 자리는 마련했는데 나머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 못 드리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진웅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매각하고 우리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녜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총무과에서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어차피 매각이 되도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웅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끼리 합의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을 찬‧반을 해서 가는 것으로 의원들이 많이 원하면 가는 것으로 통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가 재무경영과로 이관 됐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청사 매각이나 구청 6층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연관부서하고 종합정리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브리핑을 해 줬으면 합니다. 김진웅 전의장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정리를 하셔서, 이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다운되다 보면 매각되면 사는 사람은 이 건물이 필요해서 우리가 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6층에 260평 정도 되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를 2층에 계획을, 평수에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2층과 6층, 이런 불합리한 위치가 배정되는 것 같은데, 제 판단은 6층의 260평을 임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실도 줄이고, 부의장실도 줄이고 해서 업무가 한 층에서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이사가는 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부평구나 서구같은 경우 청사가 비좁아서 임대해서 쓰는 과도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몇 개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몇개 과인지 모르지만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회가 구청으로 들어가는 조건하에서 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계양구청도 몇 년 후면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안볼 수도 없잖아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대비책을 하려면 빨리 의회청사가 팔려서 의회청사를 건축을 해서 6층으로 갔다가 의회청사가 빨리 신건축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구두로만 노력하면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의회청사 누가 매각하겠습니까? 엊그제인가 며칠 전에도 어느 동료의원께서 이거 20-30억이면 누가 살까 말까 할텐데 그 이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1차 유찰된 거죠?
2차는 신청인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아직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3-26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전체 보좌관님들이 먼저 행감 때도 지적사항인데, 이 분들의 재래시장 연구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연구를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재래시장이 계산시장, 병방시장하고 작전시장,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 연구과제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도 한번 가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 및 사례를 연구 분석해서 전년도 말에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 볼 생각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3-156쪽을 봐 주십시오. 친절봉사 특수시책 추진과 공직자 특별훈련 실시가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친절봉사 특수시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적인 것으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공직자 특별훈련은 위원님 말씀처럼 친절봉사를 하기 위한 직원들의 교육훈련 및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민원사무가 사전예고제라는 행정을 하고 계신데, 그와 반면에 확인행정도 하고 계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확인행정은 저희가 저희 과 소관에서는 호적관계가 있습니다. 3-159페이지 보시면 호적신고 처리결과 안내제 시행해서 저희가 신호적을 편제? 또는 기타 호적사항 신고했을 때는 저희가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허가 문제에서는 저희 총무과 소관은 없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3-159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왜냐 하면 접수가 158건인데 타 2003년도 하반기에는 전부 처리가 100% 다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인‧허가에 대해서 안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 정례회 때는 이런 부분을 기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처리는 불허가 처리도 처리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처리관계를 정상처리, 불허가 처리, 반려, 기타 해서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3-168쪽을 봐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관석위원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좀 시정 좀 하시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3-154쪽 봐 주십시오. 전화 모니터링 전문업체에 의한 전화응대 점검 있지 않습니까? 점검기간을 2003년도 11월 4일까지 11월 24일까지, 점검대상은 구산하 전직원으로 했습니다. 이 당시 구본청에 직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전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한 540명 정도입니다.

김석현위원

본청 전 부서에 540명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동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김석현위원

동 빼고, 구청 전부서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380명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의회사무과는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4명입니다.

김석현위원

보건소는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32명입니다.

김석현위원

동사무소는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12명 정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토탈 540명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약 540명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제가 질의하고자 내용은 구산하 전직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까지 포함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여기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전 직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왜 구산하 전직원으로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부서별로 하더라도 누가 받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김석현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은 빠지시고, 그럼 부서장님들 다 하셨습니까? 국장님까지, 과장님이 교육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건 전화응대 점검이기 때문에요. 저는 민원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이 업체에 대한 전화응대 점검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보십시오.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받으셨는지 그게 그 전환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지금 의회사무과라든가 보건소, 동사무소, 구본청, 각 과별로 전화응대 점검 내용이,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업체로부터,

김석현위원

받았으면 한부 주시겠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여기에는 없고요. 그 자료를 복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 것이 아니라 과‧동별로 세번 내지 네번 전화를 거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 각 과별로 다를 거고, 또 각 동사무소별로 다를 거고, 의회사무과에도 전화응대 점검내용이 다를 겁니다. 같은 내용을 모니터링을 안할 겁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보고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면서, 보셨죠? 한번도 안 보셨습니까? 예산을 전반기에 384만 4천원, 또 2004년도에도 250만원, 모니터링 하는데도 이렇게 한 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좋아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2003년도 실적점검 결과 보면 2003년도에는 전체 평균이 58.9%고,

김석현위원

평균 데이터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는 실적도 좋아졌거니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직원을 모아놓고 전화응대 했던 것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더 일반적으로 교육시킬 때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더 좋아졌다고 판단합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너무 불친절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히 3개 과에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조치에서 우수한 전화응대 사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수한 전화응대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먼저 전화 받는 요령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김석현위원

점검결과 조치잖아요. 결과 나온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홍보라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전화를 직원들이 전화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교육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교육을 했는데 우수한 전화응대 사례, 결과가 도출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홍보가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대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직원들에게 홍보하는데 우수한 사례가 뭐냐는 거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먼저 것도 서면, 지금도 서면..., 그럼 미흡한 사례는 시정조치토록 한다, 미흡한 사례는 뭐였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위원님이 몇 군데 3개 부서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런 종류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게 시정조치예요?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세무과, 문화공보실, 주민자치과, 계산2동, 계산3동이 점검결과 하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정조치 한 것은 뭡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앞으로 전화를 잘 받으라고 주의를,

김석현위원

전화를 잘 받으라는 것은 기본적 상식이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석현위원

전화는 얼굴 없는 민원인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가지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정직급 이하로 전화점검 모니터링을 한 것 같아요. 구청 산하 전직원이 아니고, 그렇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전 직원이라기 보다 전부서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구산하 전직원이라고 해 놨습니까? 전 부서하고 전직원하고, 전 부서에도 아까 청장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국장님이나 부서장님들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전부서가 잘못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3-158쪽 봐 주십시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상담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 민원실 내 말씀하시는 거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민원봉사실 안에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전에 세무과 2층에서 내려본 적이 있고, 제가 직접 양식 쓰는 것 민원대기실에, 그 책상높이의 기준이 있습니까? 데스크 높이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쓰기 편하게만 만들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가장 적당한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서서 손이 직각으로 돼서 쓸 수 있을 정도면 제일 편합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거기에서 한가지를 써 봤어요. 제가 보통 키가 아닌지, 평균치보다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엎드려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평균치에 맞게끔, 이건 건의사항이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고 편한 상태에서 양식을 작성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바람이고요. 그리고 높이 제한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기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쪽 있죠? 남자직원 한 분 계신데, 도우미 말고, 그 분이 그쪽에 계신 게 민원인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볼 때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민원인에게 도움은 되죠. 그런데 그쪽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량등록소 쪽 있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가 아니고 거기는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민원 자리 위치변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민원이 거기는 차량등록 하나지만 저희 같은 데는 민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 쪽에서는 도우미도 대서라든가 여러가지 민원 상담을 하고 있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보면 차량등록 업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리로 해 주는 분이 있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쪽이 오히려 차에 대해서 등록하고 하는데 민원인이 더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 쪽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과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그 쪽으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그 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김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담당관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50개종 되는 민원을 가지고 파악해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파악하고, 또 차량등록 업무가 과연 전문성을 기해야 되는지 파악해서 위치조정에 대한 것은 추후 조정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초에 각 동에 기동차량이 나가 있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 11대가 나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기동차량 업무가 뭡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기동차량이 나가고 기사가 나간 것은 일단 청소업무가 동 이관이 됨으로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기타 뒷골목 청소, 황색봉투 수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폐형광 수거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도시정비과의 가로수 정비, 화단정비, 민방위 가로기 설치 또는 문서사송 때문에 나가있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운전기사의 업무는 뭐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운전 및 관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차량하고 운전기사가 없을 때는 저희 문서사송원이 각 동을 돌면서 문서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차량이 나갔기 때문에 차량관리하고 운영 및 문서사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그것 아닌 업무분장 한 동이 있습니다. 물론 동장의 업무분장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업무를 준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들어본 결과 쓰레기 봉투판매라든가 돈을 만드는 경황이 들리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운전기사는 운전하라고 채용을 한 건데 그 직원이 다른 업무를 맡았을 때는, 난 이 업무 때문에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청소업무는 각 동에 청소담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청소업무까지 맡겨놓은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쳐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물론 각동의 동장이 권한자로서 임무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을 손댄다든지 했을 때, 그래서 사고가 터졌을 때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길학균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작년에 지적됐기 때문에 잘 내용을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정책보좌관제 문제인데, 총무국장님, 정책보좌관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2004년도 들어와서는 정책보좌관제를 시행을 현재 안하고, 먼저 시행했던 사람들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현재 김창룡 동장만 공무연수 6개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1년 만에 시행해 보다가 바로 중도에 폐지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특별한 이유보다 현재 정책보좌관제 실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생겼다 해서 중앙 행정자치부로부터도 그런 제도를 하지 못하도록 공문까지 시달된 상태고, 또 저희 같은 경우 공문이 시달되기 이전에도 우리의회 의원님들이나 직협에서까지도 그것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예산낭비다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실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정책보좌관제를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정책보좌관제가 민선구청장이 됨으로 해서 어쩌면 더 필요한 제도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제도라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노출되면 개선 내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문제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정책보좌관제를 점거한 결과 전혀 과제제시도 안되어 있고, 출근도 하지 않고, 저하고 같이 총무국장님이 점거해 봤지 않습니까? 출근기록 카드도 없고, 완전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든 취지, 제도를 만든 그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동기가 조금 불순하다 보니까 그 과정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책보좌관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노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것을 을 통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수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정책 미스로 해서 손실이 발생한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냥 그만입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 개인의 사견이지만 그랬을 때는 임명권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임명권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만약에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이 또 만들어지고 추진되면 어느 누구라도 즉흥적인 생각으로 일시에 지시내리고 시행하게 할 수 있어요. 면밀한 검토 없이, 주도면밀한 준비 없이, 철저한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상 조직내부의 어떤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외부정책을 시행하던지, 거기에 따른 준비와 고민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의 책임 지우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꼭 나이 먹고 임기 1년 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5급이 됐든, 최소한 그래도 지역발전과 모든 것을 함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책보좌관제도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밀어내기 식 정책보좌관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구청장이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7급이든, 8급이든, 9급이든, 5급이든 필요한 인원을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래줘야 되는데, 그냥 밀어내기 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고액 연봉자들을 그냥 무단 방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도 총무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 지적해도 시행이 안됩니다. 현장에 가서 전부 수거를 해 와도 수거할 것도 없고, 1년 반 동안 아무런 의미가 없이 시행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 외국어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직 문제인데, 3-137에 있습니다. 영어만 예를 들겠습니다. 외국어 우수자 명단이라고 몇 분을 여기에 적시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어 우수자라는 기준은 뭡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토익도 보고, 토플도 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둘 중에 하나를 보거나, 둘 다 보는,

길학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을 시험 보게 해서 점수를 제출해서 받은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본인이 제출한 게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무슨 점수입니까? 토익입니까? 토플입니까? 총무과장님, 여기를 보세요. 이것은 제가 옛날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하자고 해도 그냥 소귀의 경 읽기 식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무슨 점수를 근거로 했는지 담당 총무과장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외국어 장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3개월 교육 갔다 오거나 자격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토플과 토익의 정의는 알고 계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잘 모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이 명단 내는 것도 근거 없이 그냥 잘하는가 보다 하는 들리는 소문을 낸 것이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기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어는 기준이 뭡니까? 중국어는 1단계, 2단계,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뭘 근거로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교육원에서 장기교육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일본어도 그렇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일본어도 그런 면이 있고, 또 일어일문과를 나와서 현재 통역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그냥 잘한다, 그 사람 영어하는 것을 들어봤다, 그 사람이 일본어 통역하는 것을 들어봤다, 이런 막연하고 정량적이지 못하고, 수량화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회사에는 식스시그마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잡한 품질혁신운동도 결론은 뭐냐면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수량화하고 정량화할 수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토익이 몇 점인지, 토플이 몇 점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우수자를 선정한 것인지 담당과장도 모르면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까? 담당팀장은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학균위원

영어는 기준이 뭡니까? 토익입니까, 토플입니까?

김경식인사행정팀장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토익과 토플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고요.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을 실시합니다. 장기교육을 다녀온 직원에 한해서 이수자 명단으로 작성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익점수는 몇 점입니까? 평균적으로,

김경식인사행정팀장

500점 이상을 취득한 직원들이 있고요.

길학균위원

토익 500점이 우수자입니까?

김경식인사행정팀장

우수자는 아니더라도 일단 자격증을 제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작성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토플은 몇 점 정도 됩니까?

김경식인사행정팀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

확인 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토익의 기본점수, 토플의 기본 점수, 토플과 토익의 차이도 지금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어는 기준이 뭡니까?

김경식인사행정팀장

중국어는 기준은 현재 없고요. 장기교육 갔다 온 직원들로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까?

김경식인사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중국어에 대한 레벌 그레이드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재작년인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까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외국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번역을 해주기 위해서 외부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어 우수자 활용해서 중소기업 외국어지원단 운영설치 해서 단장은 지금 의회에 계시는 유기석 팀장을 해서 해 놓으셨는데 이 분들이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예산까지 요구하고, 매달리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얘기하고, 한번 삭감했더니 난리를 피웠던 그런 부서에 이런 사람들을 인사배치 해주는 것이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이런 것 인사할 때 한번 실무적으로 고려해 보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번역할 때는 그 쪽 분야가 필요한 거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번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주민자치과의 임동빈은 외국인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외국인이 왔을 때 대화가 됩니다.

길학균위원

유기석씨는 활동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고요. 한순덕씨가 일본어 번역이라든지 통역이 가능합니다.

길학균위원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답변도, 이 사람들이 회화를 하는 것하고 작문을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임동빈씨나 한순덕씨는 두 가지 다 합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기본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왜 뽑아놨는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그냥 연수 갔다 와서 확인만 해서 뽑아놨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이런 인원배치를 고려해 보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으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는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아까 길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과 예산삭감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저희한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서조차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나온 그대로 이 사람이 영어 장교육, 일본어, 중국어 장교육을 갔다 오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구나 할 때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부서, 민원실은 민원인이 오니까, 또 주민자치과는 외국인 등록업무가 있기 때문에 배치한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 어디 해당되는 부서에서 꼭 필요하니까 달라, 이런 얘기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담당 관련부서도 지원요청 한 사실도 전혀 없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저는 얘기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우선 지원부서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절차도 참 중요합니다. 첫번째가 그 절차겠죠? 그러면 의회에서 공론화된 사항은 그래도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인사위원회를 열거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시기에 그런 문제를 한번 더,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 검토결과가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관련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거나 검토결과를 보고받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나 그런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냥 다 일회성으로 말초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안으로 제시했을 때는 그것을 적어도 수용할 자세가 필요 있다면 한번쯤 간부회의나 관련부서 업무협의 때 충분히 논해야 되는데, 의회는 의회얘기고, 집행부는 집행부 내에서만 얘기하고, 이렇게 박자를 맞추지 않으니까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길학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해당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면 가서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과에 그나마 배치한 거고, 그 전에는 한 과에도 몰려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고려치 않고 인사발령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최소한 지역경제, 그런 일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배치를 안했던 것뿐이고,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어는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가면 외국인이 왔을 때 될까 하고 발령을 낸 사항이 이 정도입니다.

길학균위원

저 잔인하게, 우리 유기석씨가 단장을 맡은 사실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었어요. 유기석씨, 단장 맡은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냥 표만 만들어서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가슴을 열고 의회에서 얘기 나오고, 주민들에게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건의하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 검토결과에 대해서 한번 반영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필요 없는 말씀은 안하지 않습니까? 다 그래도 한번씩 고민해서 발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 그런 절차가 확보되어야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우리 선배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쪽 귀로 흘려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고, 의미 없는 비생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냥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지방자치의 집행부와 구의회가 있는 것일 뿐이지, 집행부와 의회가 생산적인 창조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체면이 서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체면이라고 비하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야 일할 맛도 나는 겁니다. 그래야 신나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도 신나게 사는 거죠. 총무국장님, 지금 드린 말씀을 저도 우리 감사결과 위원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테니까 한번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하반기에 인사가 있을 때는 최대한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43페이지 전담공무원제인데, 전담공무원제가 실시된 것이 어느 정도 됐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003년도 5월 1일자입니다.

길학균위원

거의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전담공무원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수시 체크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수시적인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말씀은 이 분들에게는 다른 분들과 달리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내부적인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길학균위원

무슨 질의를 드릴 지도 모르는데 지금 기획실 소관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중간 중간에 체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길학균위원

중간 중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도 다 끝나기 전에 그건 기획실 소관이라고 밀어버리면..., 아까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례도 아주 우수한 사례인데, 그 우수한 사례는 직원에게까지 홍보했을텐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우수사례가 무슨 우수사례입니까? 표창까지 하고, 우수사례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내부적으로 홍보까지 됐는데, 그 사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례가 뭡니까? 그 사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홍보가 되고 제대로 교육 됐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부서는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다고 칩시다.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공부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도 챙겨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전 부서를 챙기느라고 코피 흘리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공부하는데, 담당부서 한 과 준비하는데 그것 준비 안했겠습니까? 그 정도도 준비 안하고 그냥 오시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담당팀장 중에 전화홍보 우수사례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례로 됐는지 자신 있게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우수사례를 홍보했습니까?
인숙

윤인숙민원팀장

전화응대 점검은 전화응대하면서 전문기관 업체에서 자기네 체크리스트 가지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직원을 우수 직원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전 직원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해서,

길학균위원

그 내용이 뭐냐니까요, 전문적으로 체크하는 쪽에 용역을 준 겁니까?
인숙

윤인숙민원팀장

예.

길학균위원

그래서 예산까지 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별로 체크를 했겠죠. 체크결과에 대한 결과 통보도 해 주겠죠? 그럼 결과통보를 하게 되면 이런 대응방법은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대응한 것은 잘못된 사례다, 잘못된 사례는 지양하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적어도 전문가 입장에서 거기에서 좀더 보완할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인숙

윤인숙민원팀장

전화응대는 그 순간순간 전화를 받는 사람의 시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그럼 누구를 우수사례로 뽑았습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까? 됐습니다. 결국은 예산까지 세우고, 외부용역 줘도 준비 없이 오시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전담공무원제 수시 체크리스트는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떻게 체크하고, 누가 체크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시 체크한 것은 없고요. 아마 이번에 확인하는 것으로 7월 달에,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뭔가 근거를 가지고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냥 느낌으로? 청소행정과장이 열심히 하는구나, 동료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다면평가 한다니까 다면평가 돌려서 전담공무원제 열심히 하는지 그냥 알아보는구나, 그냥 느낌으로 다 합니까? 아까 정량화하고 수량화해야만이 개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문제점에 대한 정량화, 수량화 데이터가 안나오면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한 것 가지고는 개선이 안됩니다. 리더가 막연한 비전을 제시해서 그 조직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개처럼 누가 끌려 다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회사도 그렇고 큰 회사도 그렇고, 큰 조직도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아무런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방청석에 계시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체크하는지, 그런 기준안과 그런 내규규칙은 적어도 총무과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에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하고, 그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한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체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궂은 일을 하는 사람도 승진도 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이것 전담하시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 준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규칙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어떤 체크리스트 준비 없이 누가 뭘 하는지, 적어도 어떤 프로젝트도 목적이 뭔지, 세부시행 방침은 뭔지, 누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주기가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조동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속개

홍성균위원

지금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는 잘 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년도에 도난사고가 두 번이나 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콤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세콤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세콤카드하고 키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도출해서 보완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성균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어떻든 소는 잃었지만 또 다시 소는 잃어서는 안되는 입장이니까 철저를 기하시고, 그런데 결국은 2003년도 행감시에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사실적으로 해이한 점이 너무 문란한 정도로 지적됨으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수감자료에는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그게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올 10월 달에 내년도 예산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반영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당연히 열심히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완료라고, 2003년도 행정감사에 완료라는 처리결과에 되어 했는데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완료라는 개념은 종료 내지 마감을 완료라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렇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복무기강이라는 것은, 또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완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모든 사항이 거의 진행이 많은데 일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홍성균위원

이런 것일수록, 공직기강, 복무관리,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추진 중이어야 되는 겁니다. 완료가 아니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완료라고 쓰지 마시고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시면 간단한 것을, 마치 완성된 것처럼 완료라고 쓰시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경식 팀장님, 처리상황이 완료라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식인사행정팀장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진행 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홍성균위원

앞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김경식 팀장님에게 여쭤봤느냐면 그래도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형식으로 종료, 마감하는 형식의 완료라고 쓰는 것보다 진행 중이라든가, 적극 추진 중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그 이후로 행감시 내지는 조사특위에서 지적된 부분이 몇 가지로 나열돼서 시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속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력을 비치셨어요. 그런데 그 분의 2004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적된 사항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아직도 1호차 운전원 격려금이라고 해서 월정액 비슷하게 지급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호차 같은 경우는 새벽, 어느 때는 저녁 11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식사를 하면 밤늦게까지 수행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카드로 지급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해서 한 달에 4회 내지는 5회씩, 1월 달 같은 경우는 4회에 8만원, 2월 달은 4회에 8만원, 3월달 5회에 12만원, 4월 달은 4회에 11만원, 5월 달 같은 경우는 4회에 8만원이 지급됐어요. 틀림없이 현금으로 지급됐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꼭 현금으로, 5만원 준 데도 있더라고요. 불가피하게 정 드리고 싶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수차례에 걸쳐 했지만, 청장이 그래도 연봉 5~6천만원이 되는 분인데 그 2~3만원 개인 포켓에서 못 줍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굳이, 정 쓰고 싶으면 카드로 지출할 수 있는, 결국은 이게 식대비입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홍성균위원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그렇게 처리해 달라고 조사특위를 하면서까지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된다면 어떻게 적극 추진이 되겠느냐구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게 없도록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총무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 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길학균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만원, 5천원, 2만원, 3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을 집행이 되면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식대를 현찰로 안하고 카드로 사용 하겠다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2003년도에 행정감사시에도 가급적 현금 지출을 지양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조사특위를 해서 조사특위에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돼서 현금지출을 지양하겠다고 답변했고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는 현금지출을 26.1%를 했고, 올해에는 16.1%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지출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불가피한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사님한테 격려차 주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그게 불가피해서 3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금 나열한 부분에 그런 부분의 월정액 비슷하게 나가느냐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절대 현금지출을 안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성균위원

잘못된 것은 이미 그 때 당시 2003년도에 지적이 돼서 시정하겠다고 얘기했다니까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월정액으로 줬는데요. 그 때 그 때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조차도 다음부터는 안하겠다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 사안이 전혀, 일련의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가 지금 청장님한테 전혀 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청장님한테 5분 발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도 보고가 안되니까 지금까지도, 2003년도 행감시에 지적, 또 조사특위 하면서도 지적, 그러면서도 또 지급이 된 겁니다. 청장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고, 결국은 청장한테 직언 내지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안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을 그렇게 받으시는 청장님이 자기 포켓에 돈 몇 만원 안 넣고 다녀서 결국에 이 현금을 빼서 기사를 드립니까? 그것도 두 번에 걸쳐 조사특위를 하면서까지 저희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된다는 것은, 국장님은 혹시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직접 보고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돈 몇 푼 안되는 만원, 만오천원을 지급했다는 자체가,

홍성균위원

15,000원짜리가 없습니다. 만원짜리도 없고, 2만원 이상입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다시 제가 확인해서, 식대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한 50만원 정도 돼요. 5개월 동안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한 50만원 됩니다. 20회 정도로,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청장님께 직접 문의를 드려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2만원이고 얼마씩 지급이 됐는지 문의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명색이 계양구청장님이시면 품위를 지키셔야지 졸렬하게 2~3만원, 행감시마다 지적되는데 개선도 못하고 말입니다. 국장님이 과장님과 함께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만에 하나 또 다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공개적으로 PCN에 기자를 불러서 망신을 줄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인사이동도 이루어졌고, 지금 총무과에서는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은 기획실에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는 하지만, 현재 선호부서 하고 기피부서가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홍성균위원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로 못 가고, 또 기피부서에서 기피부서는,

홍성균위원

총무과 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과는 애로사항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팀장님들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다 배진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지금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검토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요구사항을 한번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또 개선하겠다, 다음부터는 재발이 안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 예를 제가 잠깐 통계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금 김석현 위원하고 이용휘 위원하고 같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김용익 위원께서 2년 전, 1년 전 구청장 표창남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홍성균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남발을 가급적 지양해라, 표창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라, 희소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남발에 대한 지양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채택을 하고,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집행부에서 결과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표창과 관련된 것들이 부서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총무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완료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개선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제가 준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드린 그 옆자리에 도표가 있는데, 지금 개선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총무과만 보십시오. 전체적 총계를 보면, 구청장 표창을 보면 2003년도가 479건입니다. 2004년도가 578건입니다. 100여건이 늘어났죠? 그러면 총무과를 보십시오. 총무과 2003년도 구청장 표창 106건입니다. 2004년도는 125건입니다.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개선이 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 125건에는 민원봉사과가 총무과로 들어오는 바람에 12건이 더 포함된 숫자고요. 물론 그래도 2003년도 하반기보다는 많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안 드렸지만 구체적인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범공무원 어디에서 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길학균위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은 누가 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보안 감사는 누가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선진구민대상, 어느 부서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모범구민대상, 어디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길학균위원

연말 모범 구민대상은 어디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길학균위원

2003년 관내 우수졸업생은 어느 부서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길학균위원

해병전우회 모범회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길학균위원

경인교육대 평생교육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길학균위원

통합방위협의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길학균위원

지역사회발전기여,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길학균위원

모범구민,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길학균위원

친절봉사와 친절으뜸공무원 12건이 민원봉사과에서 온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다 통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민원봉사과를 핑계를 대려고 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건이 있는 거고, 그래도 증가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길학균위원

증가됐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아까는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완료가 개선이라고 했어요. 개선은 남발지양입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리고 이 자체는 물론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1년치를 비교해야지 2003년도 하반기하고 2004년도 상반기 비교해서는 비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 것만 봐도 전체적으로는 전 부서가 합해서 22.6%가 증가했어요. 이것을 뒤집으려면 하반기에는 22.6%가 아니라 30%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반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총무국장님, 자료 보셨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하반기에는 2003년도와 2004년도 전체를 총무과에서 총괄 통계를 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만약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요구가 부당하거나 어떤 개인적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에 대한 신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의회가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다시 구의회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열람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라고 봐도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상정안건 심의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왜 못했습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지금까지 전부 다 요구한 자료가 부당성이 없으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계획서까지 보내고, 거기에 부당하다라고 판단되면 의회에 얘기를 했을텐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의회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길학균위원

죄송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안 내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 실수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유가 있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사유가 있으면 왜 정식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 통보를 안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인사위원회 자료누락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어물쩍 넘어가려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다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불찰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료가 뭐가 넘어왔는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저렇게 불찰이라는 말로, 단순 착오로 해석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말씀하시면, 모두가 그래 버리면 의회의 체면은 뭐고, 우리의회의 권한은 뭡니까? 이렇게 적당히, 이것 어떻게 책임지는 겁니까? 지금 말씀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제출 안한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의도적, 계획적은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미처 그것을 못했다고 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다고 의도적, 계획적은 아닙니다.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제가 판단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린 거지, 그렇다고 그것을 의도적이나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지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법 테두리 내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잘못된 거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안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길학균위원

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죠. 절차는 있었는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거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할 것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했는지 안했는지를, 의회에서도 아무도 검토 안해 주고, 집행부도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미제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참석대상이 있죠? 참석대상하고 정원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방위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예.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방위협의회는 정례회를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들은 정례회 때 참석을 하고요. 나머지는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뺀 인원이 참석대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참석대상이 회의할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정례회 할 때와 일반 달과는 다릅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을 비고란에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뒤 명단에 보면 39명 정원인데 참석대상이 회의 때마다 다릅니다. 원래 3-3에는 정원이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고란을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구 조례개정안에도 통과가 됐지만,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토요휴무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엇박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종합민원실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민원봉사과가 총무과하고 합쳐졌는데, 지금 토요민원 종합상황실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협의회에서 토요일 휴무할 때 민원을 안보기로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전부 문을 닫고, 구청 같은 경우는 당직 둘을 보강해서 유기한 민원만 접수하게 하고, 우리 인천시는 연수구가 서울시 안과 똑같은데, 단지 다른 것은 당직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에 한명씩 나와서 유기한 민원을 접수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접수만 받는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것도 즉결민원은 처리를 안 하고 유기한 민원을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수‧구청장협의회를 7월 13일 날 할 겁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따라서 할 방침입니다.

길학균위원

어떻든 의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길학균위원

개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데 민원실 운영안에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구청장협의회 결과를 보고 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수밖에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은 김석현 위원이 요구한 2003년 하반기 및 2004년도 전화응대 결과보고서를, 길학균 위원이 요구한 표창관련 한 자료를 2003년도와 2004도를 구분한 자료와, 인사위원회 회의록 미제출 사유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효성1동 사물놀이하고 효성2동 사물놀이, 계산1동 장구교실, 계산2동 풍물놀이, 도두리 풍물단이 있죠? 그런데 구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두리 풍물단,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도두리 풍물단은 구 단위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효성2동 청사준공식 행사장에 갔는데, 효성2동 사물놀이도 도두리풍물단 못지않게 잘 하더라고요.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느 과에서 하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문화공보실입니다.

김진웅위원

여기 주민자치과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 이런 단체에 강사료로 해서 한 20만원씩 나가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김진웅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회원들에게 수강료로 해서 5천원 내지 만원씩 받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복도 해 입고 쓰는 모양인데, 여기 도두리풍물단은 250만원이 지금 지출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상반기에,

김진웅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50만원씩 1년에 500만원 나가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하반기에는 아직 지급은 안됐습니다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진웅위원

1년에 그럼 예산이 500만원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500만원입니다.

김진웅위원

물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그것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도두리풍물단 못지않게, 그게 1년에 500만원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이것을 각 동에, 다른 동에도 노래교실도 있고, 단전호흡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별로 조금씩 더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이 500만원 지원되는 게, 물론 20만원 이상은 지원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강사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강사료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생각을 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동별로 지원해 주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대안이 없어요? 사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도 회원들이 회비식으로 낼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동 단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비라든가 운영비를 조금씩 회원들에게 해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지금 강사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라든가 결정이 돼서 하게 하면 더 확대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 동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장구교실도 있고, 단전호흡, 노래교실 등이 있는데, 그럼 한 종목에만 2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2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당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럼 동에 몇개 프로그램이 다 지원되겠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김진웅위원

그래서 도두리풍물단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 여기가 500만원씩 나간다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각 동에, 이 사람들 특별히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 계양2동이나 계산1동, 효성2동, 효성1동 보면, 저는 그 날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 하더라구요. 효성동에,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구 단위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두리풍물단으로 해서 500만원 지원이 나가고요. 동 단위도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풍물놀이를 하게 되면 강사수당이 월 20만원 정도 하게 되면 그것도 1개 동에 한 2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김진웅위원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군요? 1년에 500만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 단위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고요.

김진웅위원

그게 무슨 명분으로 구 단위가 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조직을 구 단위로 해서 모집해서, 이것 정확한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자세한 것을 알겠지만 주민들이 구 단위로, 어느 특정 동 주민만이 아니라 구 주민으로 해서 수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구 단위 조직을 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년에 500만원 지원되는 것을 다른 동에서 이런 것을 운영 안하면 몰라도 하니까, 지금 구 단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계양구에 4개 동에서 하고 있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효성1동의 사물놀이, 효성2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계산1동은 장구교실, 계산2동은 풍물놀이로 되어 있는데, 사물놀이하고 풍물놀이하고 틀린 것은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사물놀이는 징, 꽹과리 등 4가지로 하는 게 사물놀이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풍물놀이는 다른 것을 조금씩 가미해서 기구, 악기 등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웅위원

긴 말씀 안 드리고, 도두리풍물단에 500만원 지원되는 것은 한번 다른 데 연구를 해 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줘도 좋고, 다시 한번 생각해 줘요. 제가 문화공보실 행정감사 할 때 그 쪽에 말씀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4-30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반장님 공석중인 자리가 다 메꿔졌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직 다 메꿔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처리사항을 보면 완료로 나왔는데, 잘못된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조치를 그렇게 해서 완료했다는 내용이고요.

이후진위원

어쨌든 반장님들 자리가 아직 덜 메꿔졌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장님들 쓰레기봉투 지원 확대하고, 통‧반장 표창 확대,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이 있는데, 통장님들은 이제는 사실 대우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반장님들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거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5매로, 한매씩 더 지원을 해주고요. 표창관계도 먼저 번에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통‧반장을 같이 해서 4명을 표창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장이 거의 누락되는 경우가, 동에서 추천이 잘 안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장을 아예 2명씩 월별로 배정해서 확대해서 표창하고 있고요. 산업시찰 문제는 먼저 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에 실시해서 사기진작 방안으로 강구해 봤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4-33쪽 보시면 운영현황이 있는데, 각동의 1일 이용인원이 체킹되어 있는데,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프로그램이 쭉 나와있는데 이것도 1일 이용 인원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1일 이용인원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용인원입니다. 회원 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후진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거기 주 2회하는 데가 있고, 1회 하는 데가 있고, 프로그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진위원

일주일 나누어서 이용인원이 71명, 39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뒤에는 프로그램별 이용인원이고요. 앞에는 시설이 인터넷별, 다목적별, 만약 효성1동에 스포츠댄스 교실, 취미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4가지 시설을 전부 이용하는 평균인원입니다. 뒤에는 단일 종목, 프로그램별 인원이고요. 그러니까 앞의 것 인원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75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반기 본예산에는 1억 4,000여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원유보라는 곳이 9군데가 있습니다. 지원유보 내지는 사업취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3월 8일 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유보하고,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이 더 증액편성 되면 하반기에 심의하도록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유보라고 표시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심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지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예술단 조례제정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보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합창단이라든가 그런 데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술단관계 조례는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그래서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보가 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여성합창단 관련조례는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은 나중에 조례가, 구립예술단인가 그것과 관련된 조례는 나중에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 없이 이것은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명시한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 외 배정은, 이미 지급은 다 됐습니까? 전반기 때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지금 배정된 단체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한 4개 내지 5개 단체 정도는 지급이 안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외에는 다 지급이 됐다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홍성균위원

그래서 맨 끝에 보면 6‧15우리민족대회인천지역추진본부라고 해서 400만원이 지원 됐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국장님도 저번 추경예산 때 출석을 하셔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추경예산에 불가피한 상황의 조치임을 감안을 해서 결국은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것은 인정합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의 논란이 예산심의 하면서 있었습니다만, 물론 불가피한 사정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사전에 임시회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한 부분이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에 양해 없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여과 없는 상황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결국은 담당 팀장님 계십니다만,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하고, 우리가 왜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투명한 행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더 예측가능하고, 또 그런 것이 불요불급하게 올라온 사항이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회기 중에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때 당시에는 변명 같습니다만, 회기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촉박했고, 또 지원결정 여부라든가 금액 등이 다른 구‧군하고 어느 정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정보교환을 하다보니까 그럴만한 여유나 시간이 사실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절차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사 자체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 성격의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긴박하게 집행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양해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의회에서 해 줬어요. 추경예산에 다 반영해 드렸다고요. 논란이 있었지만, 고로 국장님도 시인하셨다시피,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 투명할 수 있는 제도와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홍성균위원

77쪽을 보면 새마을 계양구지회 같은 보조금이 1년에 얼마나 지원이 되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3,6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홍성균위원

정액보조금 형식으로 3,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불가피한 입장인지 어떻든 올해도 여기의 2분의 1의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줬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떻든 2003년도와 대비를 해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2003년도 분기별로 지원내역을 보면 3,600만원 중 2,448만 8,250원이 인건비로, 사무국장의 급여비로 68%가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새마을 계양구지회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런 형태의 일정액으로, 정액보조금으로 지원된 지출내역이 거의 답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의 개념 자체를 제로페이스에 놔서 새로운 의미 속에서, 생산적인 지원체계의 일환으로서 개선하고자 하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금 자체도 생산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단체에 대해서 성과급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의 개념 자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디는 정액단체고, 어디는 임의단체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어디는 정액단체로 해주고, 어디는 임의단체로 하는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런 통념을 깨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것은 사회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기여하는 단체에 현실적인 측면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목적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홍성균위원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통념상, 관례상 그런 형식으로 지원된 부분이,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근 68%에 해당하는 것이 다 급여성으로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단체의 조직을 보면 새마을지회가 과연 사무장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1970년 초에 새마을단체가 잘 살아보자는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단체가 생겨서 오늘날까지 사회에 기여한 부분은 대단한 단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해 드렸고, 그 지원을 받아서 그런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말 그대로 사업비적인 측면의 목적비로 썼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했다시피 전체예산의 68%가 급여성 지급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사업목적적으로 써야 되는, 더군다나 11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한 사람 급여주기 위해서 이 3,600만원에 68%에 해당되는 돈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3,600만원 중에 인건비 68%라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어느 단체든 간에 인건비 지급이 안되는데, 새마을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시지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이런 것이 지급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라서 다시 제가 시지부하고 얘기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하반기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행정감사 끝난 이후에 새마을 인천시지회하고 조례 담당하는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새마을 번창시에 정해 놓은 조례를 가지고 여지껏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 조례에 따라서 각 구가 한다는 자체도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고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여기 35개 단체에 근 3억에 가까운 보조금조로 지원되는 단체 중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인건비적인 입장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것은 실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에요. 전체금액의 68%에 해당되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이상 되는 데는 그 단체에서 단체장들이 갹출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 보조금 주는 데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것이 60%이상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 평통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 있고, 또 보훈단체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데도 거의 다 인건비 성격이 나와 있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 인건비를, 한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 소견으로는 그게 아니고 새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꼭 필요합니다. 조직을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국장 내지는 상근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어느 조직을 이끌기 위한 사무요원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필요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틀림없이 아까 보조금의 명분상태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지원체계 방향의 흐름 자체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측면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건비적인 측면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개선책은 필요할 것 아니냐, 어떤 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새마을협의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이라든가, 꼭 사무요원 한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의 예산지원이 된 것이 인건비적인 지원의 근 70%에 육박하는 인건비가 해당하는 부분 자체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책이 필요하다, 차라리 그럼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준다는 방안이 고려된다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어떤 대책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개선책 내지는 자구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일련의 새마을지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부녀회에,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홍성균위원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 민원제기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개선책이 필요하니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님들한테 얘기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장님들이 자녀들이 장학금 받는 것이 몇 년 기한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3년 이상 통장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통장이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이 됐을 때 자녀가 장학금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타고 몇 년 있다가 또 타게 됩니까? 올해 타고 내년에 또 탈 수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3년 이상 되고 성적이 환산평균으로 해서 5점 만점에 2.8점 이상이 되면 매년 저희가 지급해 주기 때문에,

김용익위원

탄 사람이 또 탈 수 있느냐구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이듬해 또 탈 수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타는 애들만 계속 타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공부 잘 하고 조건이 되면 매년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용익위원

너무 편파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탄 사람이 그 이듬해에 가서 또 탔다, 통장님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고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다음 순위로 해서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올해 타고, 또 내년에 타고, 후년에 타고, 이래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말 그대로 자녀 장학금이거든요. 물론 특기생도 예외를 둬서 특별한 입증이 되면 장학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이 어느 정도, 5점 만점에 2.8점이면 평균 60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혜택을 주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김용익위원

그런 조례를 공개를 해 주시면 통장님들이 이런 건의를 각 지역 의원님들에게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통장님들이 홍보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의원님, 왜 통장님들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통장님 자녀만 매년 장학금 혜택을 봅니까 라고 저한테 건의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 통장이 440명인데요. 440명의 15%를 주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66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한번 되면 3년입니다. 3년 후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갱신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66명을 줘야 되는데 대상이,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 보면 35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1명이라는 사람은 지급을 못할 형편이에요. 대상자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홍보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들에게 최대한 지시해서 새로 된 통장이 모르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성적이 해당되는 통장이 있으면 충분히 홍보가 돼서 앞으로 대상자가 66명이 다 탈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이 잡음이 없어야지, 그것 가지고 통장님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실정입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불충분하다든가 해서 아마 대상자가 충분치 못한 모양인데요. 동장들에게 재지시해서 통장들이 충분히 습득해서 해당자가 있으면 올리게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람은 A라는 사람이 90점이에요.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성적순위로 떨어져서 못 탑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1명, 66명 준다고 했는데 접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도 배려를 해서 주면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동장들에게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구청을 여지껏 열심히 잘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왜 2004년도 후반기에는 안한다고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저희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3일간 이동구청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건의 들어온 게 17건이 들어왔고, 건강검진이 137건, 차량점검은 9건인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각 실‧과장들이 전부 나가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동원된 인원이나 노력에 비해서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미흡하고, 앞으로 교통이라든가 이동구청 운영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금년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동구청에 참여를 덜 했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구청 문턱이 높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동구청을 할 때는 홍보가 잘돼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를 더 해서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들하고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동구청을 다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 작년에도 물론 나름대로 하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플래카드도 하고 했는데도, 특히 점검 같은 경우는 첫날만 직원들 몇 사람이 점검할 정도로 돼서, 차량점검은 첫날만 좀 하다가 그 다음 날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투입된 인원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구정에바란다, 이런 여러가지도 있고, 특히 교통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구청이 멀어서 불편해서 못 온다거나, 상담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특별히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민원에 대한 건의를 하는 위원도 있고, 안하는 위원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얘기해도 시정이 잘 안되는데, 어떻게 구민들이 구청에서 허구헌날 쫓아다니면서 그런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시간에 쪼들리다 보면 그런 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구민들은 공무원들하고 대화하기가 문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동구청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다른 데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규율도 엄하고, 그런 것은 여기는 조치를 했다고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이상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계급다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윗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계층이랄까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까 항상 늘 불안한데. 일일점호라든가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다보니까 특별히 큰 물의를 일으킨 일은 없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다행이죠.

김석현위원

과장님, 정말 없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특별히 물의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없다고 하시니까, 김용익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특별히 물의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각 과로 지금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죠? 총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시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모르신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가 돼서 매스컴에,

김석현위원

그 정도면 큰 문제가 되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례가 아직은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김석현위원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질의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밖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급수시설이 이게 우리 계양구민들만 먹는 게 아니라 부천시, 부평구 분들도 우리 계양구에 와서 급수시설 물을 떠갑니다. 그런데 작전서운동 동사무소 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이끼가 차고, 그 속이 엉망진창이고,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 직원들에게도 치우라고 하고, 저하고 같이 치우기도 하는데, 청소를 잘해 주시고, 또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6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김용익위원

우리 작전서운동에도 작년에 수질검사 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갔는지 금방 불합격이 났다가 합격으로 해 놓은 적이 있었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시설별로 분기별로 체크 나온 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작전서운동은 상당히 물이 좋아서 거의 적합으로,

김용익위원

저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 할 때 물 떠가는 그릇도 소독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셔서 물을 받아가야지 그냥 그런 통에 물을 받아가니까 수질검사가 적합하게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물 자체 떠갈 때 신경을 써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수질검사를 할 때는 무균 통을 저희가 사서, 쓰던 걸로 안하고 깨끗한 통으로 받아서 합니다.

김용익위원

수질검사 했다는 게시판도 크게 써놔요. 조그맣게 써서 잘 안보인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봐도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용수로 안된 것은 폐쇄를 시켰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직 폐쇄는 안 시켰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이것 뭘로 씁니까? 괜히 전기료만 무는 것 아닙니까? 이것 허드렛물로 씁니까, 누가 떠갑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허드렛물로 쓰는 겁니다. 빨래를 한다든가 그런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이것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사람이 물통으로 몇 사람이나 떠다 쓰겠어요? 사전에 급수시설 팔 때 물맥이라든가 그런 것을 오염이 그 근방에 안된 데로 개선할 수 없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당초에 개설할 때는 기준에 적합해야만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개설해 놓고 10년이고 5년이고 장기간 가다보니까 오염이 되고,

김용익위원

여기 의회 옆에 주차장으로 쓰던 자리는 금방 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거기는 얼마 안됐는데도 오염이 됐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나와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도록 우물 파놓고 적합하다고 했으니까 돈을 받아갔지만, 적합판정이 안 나면 돈을 안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채취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방 적합으로 나오던 것이 몇 개월만에 부적합으로 나오느냐구요. 주위에 그런 것을 보고서, 아, 이 지역은 옛날에 뭘 사용하던 지역이다, 공장지대다, 여기는 지대가 논이었다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과 상의해서 이 급수시설을 파면 이런 현상을 안 일어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합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가정 우물을 파더라도 그 지역에 그래도 물맛이 좋다, 그 지역은 옛날에 침수됐던 지역이 아니다, 공장지대가 아니다, 중금속 지대가 아니다 등 그런 것을 주위사람들과 상의해서 급수시설을 파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저희 작전동 같은 데는 옛날에 동산 했던 자리 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 중금속 오염이 됐던 공장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주민들과 그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연구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엄청난 돈을, 이것 하나 파는데 근 5천만원씩 들지 않습니까? 낭비성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하시려면 주위 사람들과 그쪽 토박이들에게 그 지역에 급수시설을 파야 되는데 옛날에 여기가 뭘 했던 지역인가를 상의해서 파면 이런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발생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5천만원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입니다. 이런 것을 절약적으로 연구한다면 우리 계양구 혈세가 낭비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현황에서 먹는 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4-71쪽 봐 주십시오.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검사기준이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 규칙의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조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몇 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한번은 47개 항목을 하고요. 나머지는 8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8개 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요.

김석현위원

채취해 갈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기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규칙에 의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7개 항목입니까? 8개 항목입니까? 1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하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김석현위원

46개 항목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46개 내지 47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46개 항목입니다. 46개 항목 중에 1년에 한번 총괄적으로 하고, 매 분기별로 7개 항목을 합니다. 그 7개 항목이 뭐냐니까요. 주민들이 이 장마철에 마음 놓고 음용수로 사용하려면, 아까 김용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수질검사 적합, 부적합의 내용 등 검사기준을 게첩할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모르십니까? 관리하는 분도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는 각 항목별로 검사를 해서 최종결과가,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검진을 받으면 혈액검사 등 여러 가지 항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가 나오듯이 저희도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그 정도 선에서만 관리를 하지 세부적으로 48개항이 뭐고 하는 것은,

김석현위원

46개 항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건 1년에 한번 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기별로 1년에 4번하는 것 분기별로 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4-68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준적합, 기준초과,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기준적합이, 환견연구원에서 오니까 그냥 게첩을 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항목이 전부 다 기준 이내에 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적합이라고,

김석현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o 위원 김용익 수은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세균 있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총대장균 검사를 하죠? 분변성 대장균도 검사하죠? 맞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세한 항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 위원님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기준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효? 채취할 때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검사결과가 오는 대로 거기에 게시를 합니다.

김석현위원

게시하는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담당자는 민방위 급수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다. 기능직 직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가 오면 제가 선결을 하는데, 제가 선결하면서 물론 항목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 최종적인 결과만, 어디에 적합이고 어디가 부적합인지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수질이 평소에도 해야 되겠지만 분기별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마철에 약수물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식수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게첩할 때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나, 암모니아질소, 질산성?, 증발잔류물, 기타 등등 세부사항을 써서 몇 미리그램 초과해서 부적합, 이내 적합, 이렇게 해서 개첩할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시설별 항목별로는 전부 다 못하고 있고요. 최종결과만,

김석현위원

적합, 부적합만 게첩을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어느 기준치가 어떻고, 얼마가 벗어나고, 미달되는 것까지는 물론 전문적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게 얼마만큼,

김석현위원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결과는 최종적으로, 그래도 이것은 먹어도 괜찮다, 이것은 먹으면 안된다 하는,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부적합, 적합만 게첩하신다면, 일반인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7개 항목에 대한 검사기준표를 작성해서 게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적합, 부적합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결과가 적합으로 해서 먹어도 괜찮다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 정도 가지고도 미흡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답답하시네요. 이게 누구를 위한 물입니까? 주민을 위한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단순하게 적합, 부적합만 게첩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7개 항목 검사기준을 게첩하는 것과 어느 것이 주민이 더 안심하고 물을 드실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하나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있죠? 유효기간이 없는 것 먹고 싶겠습니까? 물론 먹을 수 있으니까 팔죠. 그렇지만 유효기간 있는 것과 없는 것 중 어느 것을 먹겠느냐구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비유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김석현위원

물론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수질검사 기준을 같이 게첩해도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하게 되면 시설이 한두개가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김석현위원

11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15개입니다. 지금 게시판을 다시 손을 봐야 되거든요.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안내판이 적다고 하셨는데 하다 보면 크게, 세부적인 사항을 하려면 규격을 크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안내판 제작에 대한 예산문제도 있고,

김석현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다른 데는 쓰시면서,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시설 관계도 저희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김석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의를 하면, 지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주민자치과장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 게시판을 정리해서 앞으로 적합여부까지도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7개 항목에 대한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합하다고만 믿는 것보다, 아, 이 항목을 했더니 적합하구나를 알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약수터도 김석현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그냥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적합한지, 어떻게 나쁜 건지 안되어 있습니다. 홍 위원님도 산에 매일 가다시피 하지만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지 가 보면 지렁이가 나오고 해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놓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하여간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계양구지부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평통, 새마을지회, 이런 데, 이게 계양구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내가 알기로는 정액보조금을 받을 때 3,600인가로 비슷했죠? 2003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바르게는 1,600만원입니다.

김진웅위원

자유총연맹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은 1,830만원입니다.

김진웅위원

새마을은 얼마 받았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3,600만원입니다.

김진웅위원

새마을은 그대로 3,600만원 받고 있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김진웅위원

저도 한참 전에 자유총연맹 계양구 지부장을 했었는데, 거기도 사무국장과 간사를 둡니다. 그 사람들 그 때는 임의보조금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것으로는 봉급을 줄 수가 없다고요. 봉급을 못주고 행사하는데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반공교육이라든가 땅굴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데에 써야 되는데 여기 새마을 조례 정관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600만원인데 사무국장이 돈 받는 것을 죄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 부지회장 그런 사람들이 1년에 얼마씩 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나 300만원, 자유총연맹은 300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봉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관변단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이 하셨지만 상반기에는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지출됐습니다.

김진웅위원

하반기에는 안됐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김진웅위원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보조금은 전액 구비입니다. 추경까지 선 3억 400만원은 전부 구비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맞지 않는 얘기가 왜 새마을 인천지회 사무실 얘기를 듣고 거기 말을 듣고 집행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명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주면서 왜 시지부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국장 봉급을 주고 그러냐 이겁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께서 시지부에 얘기해서 개선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뭐 거기 얘기 듣고 말고 할 것없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조례자체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지부와 얘기해서 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은 그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시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지 거기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는 우리구에는 없어요. 어느 구에도, 시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아직 까지 72년도 새마을 생길 때부터 여지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조례가 각 구에 생기지 않는 한, 개정되지 않으면 시 조례에 있는 안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된 것을 쭉 끌고 올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잘못된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논하고 있지만 타구 의회도 이런 것을 논하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고, 시의회 의원들 자체도 지금까지 각 구에 의원들이 다 출마해서 나가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개선책을 찾는 의원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안하고 다른 구에서 하든 안하든 잘못된 것으로 지적됐으면 우리 계양구에서라도 고쳐나가자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데에서 다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습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의회 의원님들 손을 빌려서라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총무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이런 데는 너무 적게 지원이 되네요? 새마을지회와 비교해 보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둬서 줘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국장이 돈을 다 찾아갑니다. 이것은 각 동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면 안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동에도 지원이 됩니다.

김진웅위원

여기 있는데, 너무 사무국장에게 돈을 많이 나가니까 동으로 더 주면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산 겁니다.

김진웅위원

차량유지비도 내역서에 들어가 있네요. 65만원, 그러면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운영협의회, 민주평통, 여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김용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통장 장학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고, 그런데 인원부족은 오래 계시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학생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고등학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동 자체에서 아마 선발대상이 있는데도 미처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현재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등록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명만 해도 보통 400만원씩 되는 것을 우리 구 자체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대학생은 금액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물론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각 고등학생들이 있더라도 성적이 저조해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학생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들이 일 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 임기가 3년이고, 다시 3년이 넘으면 연임할 수 있다는 것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조례개정도 되어야 되겠고, 통장을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년씩 하는 통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장들이 임의로 갱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이 뜻대로, 그 조례에는 3년이다, 연임이다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통장 교체를 해야 되는데 통장교체를 하면 지역유지라는 사람이 와서 네가 뭔데 임명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하고 따지고 하니까 나이 65세 넘으면 자동적으로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도 자꾸만 말이 되고 해서 아마 동장들이 통장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5월인가 동장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주민들이 뽑는 통장을 위촉을 해라, 그렇게까지 지시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도 알만 하면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넘으면 가시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돼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대 동 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과대동 분동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5만 이상이 되어야,

이용휘위원

우리 계양구 전체를 봤을 때,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분동 문제는 정원이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관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분동과 관련된 5급이라든가 6급 등 추가로 정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되면 과대 동 분동을 못합니다.

이용휘위원

표준정원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한개 동에 5만이 넘어야 분동이 된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계양구 전체 34만을 봤을 때 각 시‧도 단체나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데와 비교를 해 봐서 동이 적은 데, 어떤 경계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경계조정을 통해서, 한 쪽으로 인구를 편중시켜 놔서 분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휘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을 참고로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계양구가 34만인데 11개동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데가 20개 동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런 사항은 당초에 분구가 될 때 동수를 많이 확보해서 정원이라든가 분구해 주면서 많이 가지고 나왔으면 동이 많고, 또 분구될 당시에 적은 동을 가지고 분구가 되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확보되어야만 분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휘위원

국장님,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동경계위원회 등을 열 때 예를 들어서 작전1, 2동, 작전서운동을 경계로 하면서 한 동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분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나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고, 또 시에서 만약 승인해 줄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라고 하는데, 분동하기 위해서 서로 합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일단은 모든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구 5만, 토지에 대한 경계는 어디에 있든 인구 5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뚜렷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행정자치부와 서로 협상하지 않는 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이것을 한번 신경써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가 인구에 비해서 한 13개동만 된다면 의회도 상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진하면 직원들 승진관계도 따르고 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도 개선방안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 단체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특별히 문제점이라든가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고액 금액을 일반 영수증으로 끊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간이세금계산서는, 과세특례 업체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간이세금계산서 끊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제 얘기는 고액의 금액을 일반영수증으로 끊는데,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간이세금계산서 같은 것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투명성 차원에서 카드지출을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간이계산서가 잘못됐다고 집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그런 단체에 정산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정도입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는 카드나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지금까지 카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직 카드를 쓴 데는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주민자치과에서도 많은 금액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액의 돈이 일반 영수증으로 된다는 게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고액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그리고 법인카드식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왜냐 하면, 만원, 2만원짜리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이 영수증 가지고 오신 것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카드화라든가, 투명성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용휘 위원님께서 분동에 대해서 인구 5만에 대한 규정선이 있다고 했죠? 5만이 넘어야 분동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신 바로 지역의 개발에 따른 생활권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이 있는데 50미터 광로가 생겨서 생활이 변경됐을 때, 그랬을 때 동에 대한 인구조정은 가능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도로라든가 이런 여건에 의해서 개발에 따라서, 말 그대로 현재의 행정구역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했듯이 경계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겠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효성1동과 2동에 인구가 많이 있는데, 동 경계 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50미터 도로가 효성1동으로 되어 있어요. 향후에 만약에 그 광로로 인해서 효성2동이 아마 5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님은 김진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위원회, 민주평통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정회

조동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속개

홍성균위원

우리 고 과장님께서는 동장님을 몇 년 하시다가 들어오셨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정확하게 1년 6개월에서 열흘이 빠집니다.

홍성균위원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다가 우리 재무경영과를 맡게 되셨는데, 과장님으로서의 앞으로 포부와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경영과 탄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덕분에, 또한 재무경영과에 대한 창단 멤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구정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균위원

당연히 봉사하겠다는 취지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하셔야 되고, 또 하시겠다는 포부라면 재무경영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제시라든가는 가지고 계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구체적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구정에 제일 중요한 회계지출 업무하고 재산관리업무, 공공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깨끗한 행정을 해 볼까 합니다.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깨끗하게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깨끗한 행정과 동시에 투명한 행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익히 아시다시피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고 앞으로 촉망 받는 과장님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최선을 다 하신다는 포부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경영과는 지금 말씀처럼 경리, 재산관리, 세외수입, 공공시설, 총무과 일부의 팀을, 또 세무과의 팀을 재무경영과에서 맡아서 막중한 업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책임에 계신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포부에 맞게끔 경영관리가 잘 되도록 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계양구 전체예산에 세외수입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립도는 몇 %인지 아시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현재 금년도 당초 예산 기준해서 35.5%였는데 이번 추경규모를 보니까 36%가 자립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결산상 자립도를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결산결과에 세외수입 자립도가 48.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38.3%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자립도가 36.6%고, 그렇다면 36.6%의 세외수입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결산 결과에 의해서 전체 예산현액이 1,089억 2,400만원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416억 6,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38.3%가 되는 것입니다.

홍성균위원

근 48.6%에 기준한 것이고, 현재 자립도를 36.6%로 봤을 때 세외수입이 214억의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것은 현재 21.9%로,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해서 21.9%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균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결국은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부분을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맡다보니까 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13.6%인 120억이라면, 세외수입의 23%를 차지하는 214억이 됩니다. 그래서 36.6%인데, 그렇다면 5-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징수실태가 심각할 정도로 체납징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어떤 상태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감사자료 5-2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총 세외수입 체납액이 55억 5,700여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징수가 2억 200여만원 됩니다만, 징수비율이 3.6%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수입이 46억 5,500여만원이라는, 즉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원인부터 규명해서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도 과태료 중에서도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 손배법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체납액 53억이라는 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6% 징수비율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면 53억이라는 이 비율은 세외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국내 경기가 불황의 늪으로 빠지는 상황으로 본다면 그 당시의 세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이러한 대비를 하는 부분은 어떤 상태로 대비할 것이냐가 상당히 우려되는 바였어요. 그래서 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체납액 징수 방안강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열심히 분석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결산검사의 48.6%의 자립도가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자립도가 올라와서 말 그대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가 올라가서 올라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를 못 받아온 것으로 해서 자립도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자체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무경영과를 경영하면서 그런 방안 강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두 번째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우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구에 상당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세원발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경주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가일층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세외수입이 자립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면 청장의 공약사업 중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공약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재무경영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이라고 해서 5-160쪽에 있는데 이것은 증대방안이 아닙니다. 체납액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증대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수감자료가 아니에요. 물론 막 신설된, 갓 태어난 입장의 재무경영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말 대안제시까지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런 제시를 잘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제시에 따라서 증대되고 했을 때 유명한 과장님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2실 3국 13과 66팀을 보면 지금 재무경영과가 제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고 과장께서 그 자리에 발탁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5-6쪽을 봐 주십시오. 운영자금 및 기금의 운영현황이 있는데 수감자료가 문제가 있어서 정오표를 제출하신 거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작성과정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오타 정도가 아니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가 지금 이 자료가 저희가 재무경영과를 3시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깔아놨어요. 잘못 됐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잘못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치금액이 33계좌에 165억원입니다. 지금 총 미도래된 기금현황이 계좌가 몇 개입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미도래된 것이 현황표에 나와 있듯이 29개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짜리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33계좌 중에 29구좌가 현재 미도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한이 6개월짜리만 남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이 수감자료로 봐서 33계좌로 되어 있지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7계좌가 되어야 맞습니다. 정오표 오기 전에, 연번 45번 같은 경우 해지계좌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해지 계좌 맞습니다. 4월 2일날 만기가 돼서요.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미도래라고 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처음에 작성할 때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김석현위원

수감자료 착오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가 오타가 많이 났습디다.

김석현위원

잘못된 거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연번 51번, 52번, 이게 미도래 된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51번, 52번은 금년 1월 26일자로 두 구좌 다 해지가 이미 돼서 28만 7천원씩 이자수입이 발생한, 완료가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왜 2004년 1월 5일에서 2004년 7월 5일,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아마 자금운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해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당연히 수감자료 작성시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비고란에도 미도래 해지사항과 이자수입사항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경영과에서 모든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수입이자가 달라지겠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수정표를 드렸습니다만 수입이자가 총괄 5-6쪽 상단 합계란에 수입이자가 당초에 2억 4,512만 5천원에서 2억 451만 3천원으로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수입이자가 달라지면 계좌 수도 달라지겠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여기에 수감표 상에 현재 전체 계좌 수는 3계좌 165억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33계좌에 165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수감자료, 정오표 오기 전까지 보내 주신 것으로 하면 165억은 33계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37계좌에 185억이 되어야 맞습니다. 지금 수정한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져와서 어떻게 파악합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모르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자금 흐름표를 보내 달라니까 이렇게 보내주십니까? 이게 월별 세입세출 현황이에요? 자료제출 요구를 목요일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갖다 줬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보내주셨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번 위원님들 돌려서 보세요. 이것을 자료라고 보내주셨나, 당연히 의회에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보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지연시킨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보내주면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일단 적기에 위원님 요구자료를 보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금고 출장소장 확인필 직인 받아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파업해서 안된다, 누가 출근 안해서 안된다, 목요일날 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 왔어요. 이것 안해도 압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다 있어요. 수감자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후진위원

수감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제가 알기로 6월 하순에 해당 팀에서, 과가 탄생되기 전에 해당 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도 있고 세무과도 해당되고, 총무과도 해당됩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이라든지 불충분한 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75번, 76번, 77번 전부 다 틀렸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75, 76, 77번, 세개 항이 수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원님들은 이 수감자료가 오면 몇 날 며칠을 의회가 끝날 때까지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수감자료가 잘못됐는데 정오표를 오늘 갖다 주십니까? 지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수감자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입세출 기금운영 현황 흐름표를 작성해서 달라는데 왜 안 보내주셨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은행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목요일부터 계속 착오였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임시로 업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왜 안 보내주셨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작성과정에서 출장소장하고 사인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출장소장하고 사인이 안맞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금고 현황에 대해서, 자금흐름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자료요청 하는데 왜 안됩니까? 그것도 사인, 코사인이 있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럼 자금흐름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의회 자료요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재무경영과장께서는 당시에 자리에 계시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한번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지난 2004년도 1회 추경 때 총무과 2.5톤 트럭 예산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견적에 대한 요구를 해서 의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때 그렇게 요구해서 견적이 제일 먼저 온 것이 지금 제가 나누어 드린 좌측의 1번 견적입니다. 그러면 이 1번 견적을 보니까 어떤 의심이 들었느냐면 제가 볼 때는 위조를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위조의 근거는 더 크게 보이는 게, 거기 작아서 안보이지만 위쪽에 제가 밑줄 쳐놓은 1번 밑에 보면 날짜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를 보낸 팩스 원본을 보면 접어서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라, 물론 그것 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로 옆의 2번과 비교해 보면 상단에 있는 것도 대략 지워서 보낸 것 같고,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 해서 다시 보내라고 했더니 2번을 보냈습니다. 2번의 수령일자는 5월 4일 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에게 다시 보내고 그 날짜는 우리에게 6월 24일 10시 48분에 계양구청에서 발송해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내라고 했더니 1번과 2번을 보시면 차량 기본가격이 다르죠? 내용 자체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1번, 2번만 비교해 보시면,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다릅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또 다시 보내라고 했더니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온 것이 내용은 1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1번과 똑같은 내용이면, 이 정도 세 번째 보내라고 하면 애당초 그 예산을 추정할 때 받았던 견적서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견적서를 받았다고 하는 팩스의 날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한테 보낸 날짜만 드러나 있어요. 이 세가지의 진위를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되고, 사실이라면 이 허위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김석현 위원께서도 여러가지 자료부실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 적정시기에 제출하지 않은 문제점, 심지어 제출한다고 해도 이렇게 신뢰할 수 없고, 의문을 갖게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자료를, 그것도 세 번에 걸쳐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견적을 팩스로 받았던, 인편으로 받았던 간에 그와 관련된 견적을 요구하면 단 한번만 똑같은 견적만 오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가지가 각각 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진위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재무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조동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7분 속개

원관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한 것이 정오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2건에 대한 정오표가 발생됐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5-161쪽을 봐 주십시오. 10만원이상의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시효완성, 소멸시효, 이 자료를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저도 느끼는 점입니다만 결손사유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시효완성, 이런 식으로 통일적이지 못하게끔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02년도부터 계속 우편요금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도에 우리 우편요금이 이런 사유로 나간 것이 2억 5,731만 5천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등기나 일반 우편요금을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결과가 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체납세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5년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자료라든가 재산자료, 이런 것을 조회하고,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한 방편으로 우편요금도 어느 정도 요금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의지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확인행정은 안하고, 나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앉아서 등기우편만 발송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방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세외수입이고 하는 것은 재무경영과 세외수입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괄부서의 책임을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괄부서로서 체납세에 대한 일소대책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한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징수액도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소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재정여건도 열악한 우리 구 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경주위원장

재무경영과장은 김석현 위원님이 지적한 수감자료의 총체적 부실부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 후 보완하여 수정자료를 14일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길학균 위원님이 지적한 차량구입 견적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한 후 책임자 처리문제까지 적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경영과에 대한 수감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보완자료를 받은 후 감사일정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감사는 1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세무과장님, 목적세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의원님들도 시 본회의장에서 건의하고 그랬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강효 시의원님이 목적세에 대해서 발언할 때 미리 아셨는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드렸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의원님이 계속해서 도시계획세, 그린벨트 지역 내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작년 한 해동안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강효 의원을 만나 뵙고 우리 과로 모셔서, 어차피 인천광역시장이 조례로 결정해서 고시를 해야만 그린벨트 지역 내에 도시계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인 이 의원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세장 정도 만들어서 드렸고, 백데이터도 말씀하실 수 있게끔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의 이강효 의원님이 시장님에게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해서 시장님이 그때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여기까지 나왔던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해 주면 해 줄 수도 있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행정자치부에까지 이 도시계획세를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감면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것을 다시 인천광역시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시조례로 결정해서 의결해서 시장이 고시해서 하면 되지 행자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다, 여기까지 받아냈어요. 전에는 행자부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됐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시에 다시 법을 개정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각종 재산의 규제를 받는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서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달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촉구공문을 또 보냈는데, 시에서는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아마 예측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분발한다면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니까 기대효과가 나타나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요.

원관석위원

세무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실무진에서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다고요.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도 공무원들이 그 행위를 안한단 말입니다. 현실에 맞는, 우리구민에 맞는 행정이 법이 잘못돼서 개정하든 삭제를 하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자료에도 나타났지만 지금 체납액이 항상 210억 정도, 190억에서 210억, 많게는 230억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5월 말까지 볼 때 약 210억 정도 지방세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해서 인천시 전체에서 최우수상을 탄 바도 있습니다. 그 최우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체납처분 활동을 강하게 해서 그 결과로 보상을 받은 것인데, 제가 금년도 2년차 세무과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금년도에는 상당히 지역경제 여건이 전체적으로 나쁘고, 특히 계양구의 서민들, 특히 영세상인들, 이런 분들이 대개 체납하는 게 많고, 또 법인체는 상당히 기업경영이 어렵고, 부도직전에 직면한 기업도 많고, 이런 데에서 주로 체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체납처분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목표주의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로 법인 중에서도 잘 되는 법인이 세금 안내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징수활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세무조사 해서 추징도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구 수입에 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결손이 되면 우리 구정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세무과로서는 체납활동이 중요하고, 또 하반기에 경제여건도 나아지고, 강도 높은 체납활동을 해서, 목표액은 적어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활동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좀더 합리적이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가급적 덜 발생하면서도 세금을 받는 것, 그 묘수도 찾고 해서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세수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10만원 이상이 몇 건이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료 낸 바에 의하면 10만원 이상 결손처분 한 게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 것만 말씀드리면 152건에 4,396만 천원,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2003년 6월 정례회 때부터 현재까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 자료는 다시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6-12에 10만원 이상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감사기간 중에 한 겁니다. 1,828건에 10억 5,700만원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결손처리가 되기 이전에는 그래도 등기나 우편물을 다 보냈을 것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일단은 압류라든지 사전 독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죠.

원관석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이 됐다 이 말이죠. 조치를 하셨는데 결손액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지방세 채권 시효기간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아예 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도 세입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효소멸이라 하는데, 그 시효소멸은 정례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집계상에도 보면 알지만 171건, 83건, 670건 했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되어야 되는 게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행방불명자, 징수가 사실상 불납,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결손하게 되는데요. 일단 결손처분은 재산조회를 전부 합니다. 재산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해서 행방불명이나 직권말소가 되어 있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10억씩이나 채권을 결손시키는 게 타당하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부에서부터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제쳐두자, 210억씩 가지고 있으면서 한 10억 정도, 5%정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가볍게 가자 해서 결손을 과감하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는데 재산을 빼돌리거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월 달하고 6월 말 두 번에 걸쳐서 결손처분한 사람들 재산조회를 컴퓨터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해 놓고, 그래서 옛날과 같이 결손처분 해서 아주 없애는 게 아니고 가변적으로, 다시 부활했다가 살렸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데, 인천시로 봐서. 줄여야 되지만 또 부득불 못 받는 것을 너무 무겁게 가면 행정낭비가 되고, 일이 어렵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시도 있고요.

원관석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우편요금을 세무과 업무보고나 이럴 때 많이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인행정을 안했다는 데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5년 동안 이런 것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이런 결론이 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세 거소불명자가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게 몇 건입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도시계획세 부과건수가 전체가 되는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내는 사람은 전부 다 부과하죠. 연간 건수가 10만 몇 건씩 되는 거죠.

원관석위원

목적세에 거소불명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게 몇 건이나 되느냐구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따로 우리가 집계를 안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보고는 받을 필요 없고, 지금 2003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3,173건이 발생됐어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목적세를 낼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 있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거소불명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당초부터 목적세가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부과할 과세대상이 없는데,

원관석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건수가 많게 거소불명자로 나타나느냐 이 말씀이에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재산자만 부과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취득세나 등록세, 세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어서 부과하는 거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건데, 자동차세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했는데 자동차를 팔았다 하면 무재산이 되는 겁니다. 무재산으로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세 부과할 때 자기한테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다던지 팔았다던지 하면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납세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거지, 애초부터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재산세라든지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6-12페이지 가지고 질의하시는 거죠?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예를 들면 둘째 칸에 구세팀 비고란에 있습니다. 불납 무재산 61건에 5,232만 4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61건은 실제 우리가 과세대상이 부동산이나 부과할 대상이 있어서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영 세금을 안내더라, 그래서 몇 년씩 체납 돼서 도저히 안됐을 때 우리가 조회해 봅니다. 재산조회를 했을 때 없는 사람, 무재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자동차가 있었다가 팔았거나, 아파트가 있다가 팔았거나 이런 사람은 무재산으로 분류돼서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손처분 무재산이라고 해서 재산을 빼돌린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대개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가족사항도 보고, 납세능력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가, 혹시 빼돌린 혐의가 있는가, 부인 앞으로 한 것이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는 거지, 재산 없다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등기송달을 몇 회 이상하고 확인행정을 하십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우리가 지방세를 맨 처음에 할 때는 예산절감상 보통우편으로 하고, 독촉을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등기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횟수하고 등기송달은 같습니다. 독촉을 보통 1년에 2~3번씩 계속 하니까, 세금 압류가 되면. 그래서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것은 5, 6회도 할 수 있고, 최근에 체납된 것은 1, 2회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등기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몇 회를 하고 확인행정을 하러 나가시느냐구요. 등기든 보통우편이든 1회를 보내서 나가는지 2회를 해서 확인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독촉을 할 때 다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공매까지, 강제적인 처분을 눈앞에 둘 때는 현장확인을 나가죠. 그렇게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구요. 인력이 적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고질체납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시다보면 벌써 몇 회 이상, 등기로 하던 보통우편으로 하던 실무자가 감이 올 것 아닙니까? 낼 사람인가 안낼 사람인가를 실무자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이라도 나가서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조회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실지 거주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우편만 했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수시로 호별 방문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일만 하는 것 아니고, 늘 출장 달고 나가서 독촉도 하고, 가족도 만나보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나 그렇게 우리가 일정 목표를 정해서 호별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일관성 있게 답변하세요.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호별방문, 제가 등기나 우편으로 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지금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대충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등기송달을 몇 번 하느냐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송달은 체납자에 한해서 독촉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등기송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만 있느냐, 호별방문 해서 직접 독촉하는 게 아니냐,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재산으로 밝혀져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든지, 300만원이나 때로는 우리가 급하면 백만원도 정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호별 방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기적인, 일상적인 활동 중에 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고질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내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아녜요? 팀장님들 일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감이 잡히죠? 그러면 등기를 한번 보내고, 두 번 보내도 무반응이라고 했을 때 현지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확인행정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여쭤 본 거예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등기 몇 번 했을 때 직원 분들이 나가느냐 이거예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도 틀리고, 어떻게 제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에 임박한다든지, 고액체납이라든지, 또 한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고질적으로 3회나 4회, 악질적으로 계속 체납하면 우리가 재산조회 하다가 안되면 현장에 가서 과장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챙겨서 과장이 주로 그겁니다. 가서 살펴봐라, 재산 있나 봐라, 부인은 뭐하나 봐라, 가게는 누구 앞으로 빼돌렸는지도 봐라,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늘상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꼭 상황이 거기까지 오기 전에 확인행정을 해서 이러한 결손처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소화 해 달라는 겁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이면 초기에, 여러 번 등기송달을 하지 말고 한 두번 해 봐서 바로 고질적인 체납으로 판명이 되면 미리부터 호별 방문을 해서 결손처분 같은 것을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계양구에 우편요금이 2억 5,731만 5천원씩 낭비가 되고 있어요. 재무경영과를 보니까 우편 등기료와 일반 우편물과의 우편물 예산이, 예산을 활용한 만큼 소득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모든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을 열심히 한다면 많이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 과오납이 어떻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위원님이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질타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실적을 내다 보니까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적을 계수를 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세무과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과보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과오납금으로 총 4,800건에 약 4억 6,800만원이 과오납금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말까지 700건에 2억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따져볼 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였고, 특히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계속 지적하는 게 공무원들의 착오행정을 시정하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행정기관 착오로 한 게 22.9%, 1,097건에 해당하는 22.9%가 행정기관의 착오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8건에 15.4%로 약 7% 정도 프로티지도 낮추고, 건수도 대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착오납부를 특히 줄이면서 과오납 업무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노력하면 그렇게 줄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원관석위원

노력하면 그렇게 줄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과오납이라든가 결손처분이나 거소불명,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을 승인할 때 우편고지에 대한 문제점을 기억하십니까? 우편으로 고지서 발부하고 수령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보통우편으로 보냈을 때. 그 대처가 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고지서를 못 받았다 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소송 걸린 것은 없고요. 수시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고지서 못 받았다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

옛날보다 훨씬 더 빈도가 높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요새는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30만원 이하는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개편도 돼서,

길학균위원

30만원 이하 때문에, 보통우편 고지하기 때문에 그 우편요금을 많이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길학균위원

문제점이 드러났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례가 무엇인지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이 좋은 말씀인데요. 작년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고지서를 확실하게 전달한 사람에 대한 수령인이 있다든지, 등기우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길학균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장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특별하게 발생된 문제점은 없었어요.

길학균위원

몇 가지 있었다면서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가 고지서 못 받았다 하면 다시 발급해 주기도 하고,

길학균위원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면,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끔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못 받았다고 하면 그 때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못 받았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송달했느냐는 송달과정을 얘기하죠. 통장에게 언제 갖다 줬다,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갖다 줬다, 등기로 보냈다, 이렇게 쭉 확인을 하다가 그게 서로 규명이 안될 때가 문제인데, 그때는 대개 민원인 편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학균위원

가산세든 뭐든, 일단 세무과에서 고지하는 방법이 분명하게 등기우편이라면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우편으로 고지했을 때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보완방법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 사례를 하나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민원인으로부터 몇 가지 받지 못했다는, 수령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고지서를 직접 전달했는지, 아니면 또 우편으로 전달했는지, 2차에서는 등기우편으로 했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했는지 그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그 문제가 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게 드러난 문제점은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보완했느냐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직접 우리가 다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다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전달하거나 그 두가지 방법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이것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각 팀장이 전부 다 합니다. 특히 많이 하는 팀장은 구세팀장이 재산세, 종토세가 나가니까요.

길학균위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범석

서범석구세팀장

구세팀장 서범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고지서 전달과정에서 민원인이 못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했던 사례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정기분인 경우 납기 내에, 납기가 아직 안 끝났을 때 민원인이 오는 경우가 있고,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가 있으면 등기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촉박하면 가깝고 하니까 직원이 직접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보통우편으로 보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까?
범석

서범석구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보통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범석

서범석구세팀장

민원인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 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그 일이 많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들어오시면 이해를 시키고, 이런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일반으로 보냈습니다라고 이해를 시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오래 끈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편발송요금과 관련된 예산이 좀 많아서 보통우편 문제까지 나와서 과연 30만원 이하였을 때,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징수실적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드러나는지, 드러났다면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싶었는데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6-9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십시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징수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프로티지로는 약 3.2% 뒤지고, 돈은 약 12억 정도 덜 걷히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도 제가 볼 때는 부진한 게 보이고, 실제 징수액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오납이나 고액체납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6-11페이지의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같은 경우에 지방세 같은 경우도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건인데 지금은 1,800건이 넘네요. 건수 자체가 많이 늘었고, 물론 구세나 시세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시세1팀만 건수가 많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구세 같은 경우는 2배가 아니라 한 5배 정도 건수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 현황도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작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정리 하느라고, 그러나 금년도에는,

길학균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감사하는 기간의 기준은 전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도 우리가 볼 때는 1년치입니다. 전 자료도 1년치고, 그것을 가지고 대략 그 경향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세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결손처분 한 증가분이 보인다 이거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게 주로 작년도 하반기에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데요.

길학균위원

그냥 간단하게, 구세를 봤을 때 작년에 결손처분 현황의 건수에서, 작년은 49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232건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결손처분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열심히 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내용이 뭐냐 이거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주요한 내용은 여기 무재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재산도 있고, 5년 동안 시효 넘긴 것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이 중에는 행방불명도 있고 여러가지 사유입니다.

길학균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결손처분 건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을 많이 한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는 거거든요.

길학균위원

그렇죠. 많다, 적다 가지고 논하지 말고, 시효소멸 됐다고 해도 우리가 게을러서 시효를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런데 시효소멸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효소멸이 5년 동안 안 받고 그냥 내둔 것 아니냐, 이건 아니고, 세금이 체납되면 반드시 우리가 압류를 해야 채권이 확보됩니다. 그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무능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길학균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려서 엉뚱하게 번져나가는데, 이것 건수가 증가했다, 낮아졌다 가지고 잘 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냐 이거죠. 구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효소멸이 옛날보다 많았는지, 무재산을 더 많이 확인했는지, 그런 겁니까? 옆의 비고란을 본 것으로 봤을 때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그 밑의 시세도 마찬가지입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년보다 더 힘들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힘듭니다.

길학균위원

원인이 뭡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경제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체납액 연수가 지나가면서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변하고, 납부능력이 자꾸 소실되는 경우가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학균위원

경제상황이 악화돼서 여러가지 납세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체납액에는 고질체납액자도 다 포함된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고질적 체납액 징수실적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여러가지 여건이 안돼서 못내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고질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때는 낼 수도 있는데,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경우가 많은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렇게 여기에서 분류하지는 않았고요. 원래 그런 뉘앙스가 많은데, 우리는 2회 이상 체납자를 고질적 체납자로 분류했습니다. 종전 기준에 그렇게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50만원이상 2회 이상 체납자,

길학균위원

분리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낼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경우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훨씬 체납자들이 늘어났는데,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는 경우,

길학균위원

그런 것들을 조사하셔야죠. 그냥 경제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이것은 그냥 전체적인 신문을 통해 봐서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부평구나 서구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는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 한심하다는 것은 집행부만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의 열정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낼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게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오셔서 특별하게 노력한 사례는 없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저희들이 한 100만원 정도 넘는 체납자는 과장이나 팀장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실제 어려운 사람인지 체크를 해서,

길학균위원

어떻게 체크합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담당 실무자들이 알아요. 일을 하다보면 실제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안내는 경우, 또 실제 못내는 사람의 경우를 알거든요. 그래서 실제 낼 수 있는데 못내는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공매신청까지 들어가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강력하게 징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것들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별도관리 한 효과를 전년도와 비교도 해 보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도 고안하고, 강구하고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른 질의인데, 재무경영과로 넘어간 팀이 세외수입팀인데 특별하게 세무과와 연관성이 없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세외수입팀은 사실 연관이 크게 없습니다. 각 과에서 주로 세외수입을 하고, 세무과는 순수하게 지방세를 했고, 그래서 차이가 전혀 이질적이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오늘 세무과는 이렇게 감사장에 많이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감사자료 만드느라고 직원들이 고생도 했지만, 또 와서 듣고 직접 배워야 된다, 1년에 한번씩, 행정감사는.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게끔 해서 차석급까지 팀의 2명씩 대표자들 불러서 배석하도록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조동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국유지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를 임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가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7시 25분 속개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절차는 예를 들어서 건축이 준공되면 건축준공 됐다는 완료증명이라든가 형질변경이 준공됐으면 형질변경 준공된 증빙서류에 의해서, 그 준공된 목적이 나옵니다. 대지라든가 공장 등 그 목적에 의해서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실지 사용하고 있는 데는 상업을 한다든가, 주거형태로 집을 짓고 살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목이 임야나 과수원이나 해서 공시지가가 낮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지보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대지보다는 과수원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차원에서 지목이 만약에 임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지를 바꾼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빌딩이 2층짜리 또는 6층짜리 빌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허가라면 지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수원을 대지로 바꿀 때는 건축물이 준공됐다는 증명서류라든가, 또는 형질변경 준공됐다는 증명서류가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께서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지목변경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임야나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로 되었다는 준공필증이나 그런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 증빙적인 서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목변경 요인은 사전에 준공절차라든가 형질변경 절차를 거쳐서 지목변경 신청서에 그 첨부서류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지번에 대한 것은 건축이나 타당한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전환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말씀을 드렸는데, 방축동 4-1번지 일원이 96년도에 불법으로 선을, 도면상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도시국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지적과장님이 미리 앞서서 해준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여기가 그린벨트 깊이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밑의 사람이 피해를, 이만큼의 평수가 피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맞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건교부 경인지방 지면을 보면 우리가 241번이란 말이에요. 도면 번지가, 그런데 왜 이런 착오가 생기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자료를 다시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의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본 결과 2004년 3월 29일날 건설교통부 회시내용을 보면 방축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고시도면하고 도시계획 도면과의 지적 경계선 불가합이라는 원인은 1973년도에 개발제한 고시도면 작성할 당시에 지형측량이라든가 기술적인 오류가 된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조금 전에 제가 건설교통부 총무과의 고시대장 사본입니다. 지금 건설교통부 고시대장에 보면 1973년 6월 9일 이후로 도면이 변경된 사실이 없더라고요.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계양구 일원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적승인은 건교부가 241번이란 말이에요. 도면 넘버가,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이게 건설부 고시 제242호가 고시 73년도 6월이라는 표기만 해놔서 우리 도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242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송악 도시계획결정이에요. 242라는 고유번호가, 지금 지적이나 도시국에서 이해가 안가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은 왜 드리냐면 사실 이것 지적과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GP 내에 이런 계획선을 실무자들은 김포군에서 선을 그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96년도에 그린 겁니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건교부에 지금 과장님처럼 미리미리 질의해서 방송에 나가고, 인터넷에 뜨고 이럴 정도까지 하면 우리 구의 망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으며, 지적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한 총무과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 수감일보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당일 부서별로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마지막 날인 15일의 감사일정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경영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3시 30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시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감사팀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