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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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89회 제8본회의2004-07-14

조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해당부서는 도시국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12-13쪽을 보면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도로 및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들하고 21 추진 위원들과 45명이 경상도 상주를 다녀 왔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상주의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개설됐다는 브리핑을 들어봤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왜 갔다 왔습니까? 관광 갔다 왔습니까, 밥 먹으러 갔다 왔습니까? 제가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만 45명이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시켜 가면서 경상북도 상주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 시설이 어떻게 됐다는 브리핑 정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이것 관광 갔다 온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45명이 경상북도 상주까지 갔다 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부서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 도로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참 잘되어 있더라, 우리 계양구도 그런 식으로 자전거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모든 것을 사진을 찍고 거기에서 들은 바대로 와서 개설요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집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자전거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근교에 여러 군데 갔다 오신 적도 있겠죠. 여지껏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개설이 다 뻥 뚫린 게 아니라 상가도 거쳐야 되고, 인도도 거쳐야 되고, 다리도 거쳐야 되고, 육교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됩니다. 우리 계양구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다는 얘기에요. 그것 뻥 뚫으면 될 것을 45명이 경상북도 상주까지 가서 답사하고 왔다는 자체는...,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부연해서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건교부의 70%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2001년부터 건교부 지원 아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04년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가 건교부에 직접 가서 건교부 사무장들과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교부에서 6월 4일날 우리 자전거도로를 직접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희 자전거도로가 11.9미터에 2,100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지침이 올해부터 폭 8미터에 길이 1천미터, 1킬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일체 지원을 안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행 중인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겠다 해서 제가 건교부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기 시행했던 사업으로, 이것은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니까 올해 2004년도 국비지원분 7억 1,400만원을 지원해 달라, 건교부에서는 안된다고, 전국 방침에 따라서 이 폭을 줄지 않으면 절대 지원불가라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건교부에 가 보니까 타 시‧도 폭이 12미터, 15미터 했던 도로를 다 8미터로 줄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당초의 11.9미터를 사실상 건교부에서 알면 뭐라고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0미터를 7.5미터만 개설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4.5미터가 자전거도로를 일단 개설을 저희들이 안합니다. 왜냐 하면 국비 7억 1,4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은 다 나가고 있으니까 7.5미터만 개설한다고 건교부에 공문을 띄운 다음에 일단 7.4미터 자동차도로만 개설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국비 7억 1,400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4.5미터는 언제 하느냐, 추후 2차 다남동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1차구간은 상부 맨 꼭대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계속 다남동까지 연결이 안됐을 때는 이 도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8미터 이하로 무조건 개설하는 것에만 실사를 나오고, 돈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러면 2차 구간도 저희가 8미터만 하겠다고 건교부에 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 4.5미터 4.5미터 자전거도로는 맨 마지막에 저희 구비, 여기에서 1억 5천이면 충분히 자전거도로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이 질의는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관계 때문에 조금 있다 하고, 홍성균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이것은 중단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도시국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경주위원장

예.

홍성균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7월 15일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고도 지극히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장님 출석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출석요구서 공문을 띄워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청장이 출석요구 재고요청 공문을 우리 의회에 보냈네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보니까 구와 구의회간 발전적 관계 정립에 바람직스럽지 않음으로 인해서 출석 안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이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와 구의회간 발전적 관계정립을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청장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지의 소치로서 청장으로서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청장님께 다시 출석을 하실 수 있도록 종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일어난 일을 제가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으로 가결을 해서 공문을 띄워드린 거예요. 내 개인의 의사를 전 위원님들이 동참해 주신 겁니다.

지경주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들과 상의해서 부의장과 사인이 됐으니까 공문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출석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곁들어서 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돌아가는 자체를 보고를 안해서 우리 박희룡 구청장께서 전혀 모르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감사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거며, 한번도 보고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과를 와서 들어보시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의장, 부의장은 뭡니까? 결재해서 다 올렸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의장, 부의장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건설과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휴게실에서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위원장 직권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지경주위원장

아니, 이것은 청장님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성균위원

건설과 끝나고 하시죠.

지경주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기록중지

10시 36분 기록시작

10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속개

김용익위원

제가 아까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다른 일로 인하여 지연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 며칠 동안 데모를 한 적이 있었죠? 쉽게 데모하시는 분들과 합의점을 찾으셨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05시부터 8시 30분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건설과 전 직원을 동원시켜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노련이라고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전노련에서 강력하게 저희에게 항의해서 진명스포아트 앞과 계산삼거리 농협 앞에서 일주일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구청 앞에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구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하여 저희들이 전노련 대표와 인천노련 대표, 계양구 노점상 연합회장하고 셋이서 부청장님, 도시국장님, 제가 가서 타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김용익위원

그 쪽 요구조건이 뭐예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요구조건은 일단 계고를 한 후에 단속을 실시해 달라, 불시단속 이전에 계고한 다음에 단속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약간의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같이 타협을 봤고, 두 번째로 저희가 포장마차나 도로에 불법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회수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한 건당 5만원씩 부과하는데 자기들은 전혀 못 내겠다, 자기들이 IMF보다 더 어려운 현 시점에서 하루에 돈 1만원도 벌기 힘든데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니까 과태료를 탕감해 달라는 건데,

김용익위원

예를 들어서 노점상들이 하는 리어커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해 왔는데 우리가 벌금형으로 5만원씩을 그 쪽에 신청했는데 그것을 탕감해 달라,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리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돌다가 결국은 저희한테 승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단 찾아가는 것으로, 그 대신 강력하게 자기들이 계고장을 발부한 다음에 철거해 달라는 합의점을 봐서 끝냈습니다.

김용익위원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용익위원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앞으로는 그쪽의 요구조건대로 우리가 불법단속을 할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일단은 계고장을 발부한 다음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익위원

그 이후에 계고장을 발부하고서 한번 단속을 해 봤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용역예산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입찰공고에서 용역원들이 확보되면 그 때부터 강력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노점상 소연애외 5명을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수 폐공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보면 64건의 폐공을 제거하셨네요. 12-51부터 52, 53, 54, 55, 56, 57까지 64건을 처리하셨는데, 거기 또 12-24쪽을 보면 폐공이 위급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건설과는 완료했다고 여기에 기재해 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위급하다고 나온 것은 뭐고, 완료됐다고 나온 것은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하수관정 폐공 조치 미흡이라고 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저희에게 이것을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4월부터 6월까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저희 관내 두 달에 걸쳐 지하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때 폐공처리가 안된 것을 발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준 바 위원님께서 폐공이 안된 것을 왜 계속 가지고 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그 때 효성동 581번지 이창영외 34건에 대해서 개인에게 권유해서 폐공은 개인이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일이 그 분들을 찾아가 개인에게 권유해서, 개인이 폐공을 저희에게 신청을 해서 폐공조치를 완료해서 그래서 완료한 것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김용익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 건설과장으로 안계셨을 당시에 그렇게 하면 신고하는 사람이 적으니 매스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어요. 매스컴에 보니까 그 폐공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2, 3만원도 보상체계를 준다고 하면 더 폐공의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수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저희 작전서운동에도 엄청나게 많이 묻혀있습니다. 지금도 제거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폐공이 된 것이 100미터 이상 들어간 것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타고 또 오염이 됩니다. 땅 속 깊이, 그래서 빨리 그것이 제거되어야 땅 속 깊이 오염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가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뉘 집 개가 짖느냐고 지금도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고하는 사람에게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신고하는 사람에게 다만 2~3만원이라도 공문을 띄워서 여론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제거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셨는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앞으로 그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김용익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예산도 따라야 될 거고, 뭐 가지고 신고자 사례금을 줄 겁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돈 가지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미리 해서, 그래도 어느 의원이 행정감사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는 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실행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할 거 아닙니까? 안하다가 이제 제가 1년 만에 행정감사 하니까 이제 시도를 할 겁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특히 옛날에 수도가 안 들어왔던 곳이 지하수 폐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서, 다만 한 개라도 제거해야 땅 속 깊이 오염이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옛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산 좋고 물 좋고, 진짜 세계에서 알아줬던 대한민국의 지하수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 물을 외국 사람들은 안 먹어요. 외국에서 물을 가져와요. 우리나라는 물을 사먹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뜻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시행을 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포스터가 구청에 붙어 있고,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도 주겠다는 내용이 붙어있거든요.

김용익위원

국장님, 구청에 붙이지 말고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놓고 다만 1~2만원이라도 준다는데 신고하지, 신고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신고 받으면 찾기도 쉽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재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작전서운동에는 수도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내용에 보더라도 지하수 오염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 원인이 그거다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보상해서 조치하자는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비 오는 날 수고 하시고, 김인배씨나 80여명이 진정을 넣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다 보셨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용익위원

콘테이너 박스를 치워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나가보니까 서운동에 골목 골목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보도블록을 안 깔았어요. 그런데 특별나게 거기만 깔았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목이 도로인 부지에는 안 깔았습니다. 그것은 지목이 전입니다. 사도고 지목상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깔은 겁니다. 도로부지는 절대 안 깝니다.

김용익위원

다른 데는 다 안 깔았는데 유독 거기만 깔았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거기가 사유지고 지목상 전입니다.

김용익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거기는 대체도로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도로가 폭이 10미터에 50미터 도로인데, 사실상 총 사업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 대체도로 10미터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미터 도로 내는데 집이 붕괴가 되면 보상체계를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용익위원

그렇게라도 안해 주시면 그 동네 맨날 싸움 나고, 진정 계속 나오고, 그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갖다가 도로를 막는다구요. 도로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일단 중기 지방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현장에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계산1동 절개지 있죠? 거기 요새 현장조사 때 가 봤는데 돌이 굴러 내려와 있다고요. 그것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행자부에서도 절개지 점검 나오면 저희가 안내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임시조치로 밑에만 휀스 친 상태거든요. 거기는 영구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거기를 공원을 지정하던가 해서 공원지정을 요청했더니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얘기해서 학교가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보상이 돼서 정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진웅위원

그게 언제 돼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학교는 결정이 되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되니까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교육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시설로 학교가 들어오던지 공원이 들어와야 정리가 되지 현 상태로 정비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무허가 주택이 거기에 여러 채 있잖아요. 그 집 밑으로 하수도 물이 장마 질 때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데예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비만 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우선 거기 점검하고 옵니다.

김진웅위원

거기에서 토사가 엄청나게 내려 와서 지금 복개천 있는 데 그 쪽에 나중에 아마 큰 사고 날 겁니다. 물이 역류돼서,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이, 통장 분들이 여자 분들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올 때 역류가 돼서 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언젠가 조동수 부의장의 작전2동도 그 때 토사가 메여서,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이번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시에서 내려 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준설작업을 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마철까지 다 포함해서 기간을 줬기 때문에 장마철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업자가 직접 와서 정리를 하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6억 가지고 준설작업을 할 겁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복개천, 그게 계양산 물은 다 거기로 모아져서 내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복개천도 일단은 조사가 들어가서 일단 저희가 준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개천도 준설을 시행할 겁니다.

김진웅위원

거기하고 부평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내려가는 물도 무시 못해요. 삼천리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물이 흘러넘친답니다. 거기 해 놓고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사가 엄청나게 쌓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확실하게 점검해서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웅 전의장님 말씀처럼 솔밭가든 내려오는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는 직접 나가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올 여름에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용휘위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좋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들이 점검구를 열고 사람이 직접 들어 갑니다.

김진웅위원

거기 들어가는 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점검구에서 역으로 상류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충분히 봅니다. 상층부 맨 위 박스하는 데로 사람이 들어가서, 한 1킬로까지는 저희들이 걸어 내려갑니다. 공간이 크다 보니까 충분하게 위험성이 내포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가스가 무척 찼을텐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이번에 직원이 직접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김진웅위원

거기 홍진아파트 후문 있는 데도 물이 엄청나게 내려간다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일단 샘플점검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용역, 다른 업체에서 직접 들어가서 합니다.

김진웅위원

그 사람들 들어갈 때 저도 참석시켜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산3동 측도개설 공사가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계산3동 인정프린스 부근 및 계산복개천 측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폭이 8미터고, 길이가 370미터인데 소요사업비가 12억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3억 예산이 투입됐고, 2004년도에 2억 5천 예산이 투입돼서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현재 모자라는 예산이 6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재원사정상 2005년도 본예산에 6억 5천을 확보 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용휘위원

6억 5천만 예산이 서게 되면 2005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리고 안남중학교 도로 옆에 빌라로 이어지는 공사도 작년 자료를 보면 올해 공사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계산3동 57의 1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지 한 필지가 호산나교회 신도들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도들이 많다 보니까 토지의 보상관계가 굉장히 지연되고, 건원빌라 담장이 저촉이 되는데, 이것은 19세대 공동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됨으로서 저희가 2004년 4월 20일날 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현재 시에서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8월 초순경에 보상이 공탁완료 예정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공탁되면 공탁되는 즉시 8월 달에 공사시행에 들어가서 10월 달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얼마 안되지만 신용협동조합 뒤 집단민원 관계로 해서 도로공사 개설부분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신용협동조합 부지 옆에, 작년에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본 결과 소2-26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갑니다. 보상 3억, 공사비 1억 해서 폭이 8미터에 길이 120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현재 반영돼서 2005년 본예산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현대아파트 옆 보안등 공사는 며칠 전에 완료되어 제가 계산3동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경찰서에 많은 민원을 제기 했던 바, 또 토목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앞에 우회차량이 힘이 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시해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이것은 계산주공1차아파트 우회차선이 적다 보니까 항상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사용해서 보도축소를, 사실 직각삼각형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10미터 정도 해서 한 50훼배 정도를 보도를 축소한 다음에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차폭을 늘려주면 교통지장이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예산은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언제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8월 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용휘위원

기간은 많이 안 걸리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한 보름이면 충분히 끝납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김용익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계산3거리하고 효성동 2번 종점하고, JC공원하고 서너군데가 취약지구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로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부분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지금 파라솔을 쳤다든가, 아니면 햇빛가리기를 쳤다든가 이런 부분은 철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단속이 가능하다면 자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감정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파라솔이라든가 외부인들이 봐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특히 계산삼거리 같은 경우는 공항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외지인들이 들어오며 나가는 길목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와 아울러 솔직히 없는 예산에 이것 하랴, 저것 하랴 힘들고 바쁜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노고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12-8쪽을 봐 주십시오. 진정서 1번과 4번은 같은 민원이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틀립니다. 1번은 작전1동 80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이 예산 29억을 투자해서 5월 26일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정서는 된밭공원 바로 밑에 있는 소3-18, 폭이 6미터에 길이 140미터로 개설 안된 도로입니다. 작전1동 80번지가 개설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해 달라는 진정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4억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8,500만원,

이후진위원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이후진위원

3억이 넘어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사실 주위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꽤 말들이 많거든요. 2006년에나 시행한다..., 사실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4월 달에 반영을 해서 만약에 재원이 있다면 추경예산에 투입이 가능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기왕 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작전시장 같은 경우 물건이 자꾸만 도로변 쪽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차 한 대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물건을 적재해 놨습니다. 그건 처리가 안됩니까?

길학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산시장처럼 라인을 그어 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어떤 때는 파라솔 쓰러지면 자기네들 물건 망가졌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차가 치었다고, 답답해서..., 그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자체적으로 번영회를 해서 해야지,

이후진위원

번영회 있어요.

김진웅위원

그런데 그런 번영회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계산1동 같은 경우는 번영회에서 라인을 그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개판이었는데 이번에 번영회가 새로 임원진들이 구성되고 해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상인 번영회가 한 130 몇명 되더라고요. 그것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뻥 뚫려서 시장 들어가면 훤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번영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구청에서 하면 안돼요.

이후진위원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계도 차원에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번에 저희가 병방시장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돼서 동사무소 회의실에 병방시장 상인들을 전체 모아놓고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것을 일일이 다니다 보면 상인들과 마찰이 일어나니까 번영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병방시장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전시장도 저희가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번영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 단속하는 것을 작년인가 언제 의회에서 예산 세워서 용역을 줬던가 해서 5명인가 몇 명 시장 단속하는 것 했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5명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올해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이 6,500만원이라는 돈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공고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5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게 작전시장, 계산시장, 병방시장 세 군데인데, 하루 왔다가 안 오고 다른 데로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고정으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두 명씩 해서 한 6명, 왔다갔다 하니까 정리가 안돼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정오표가 왜 숙지가 안되는 겁니까?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될 일을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면 매번,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실‧과별로 다 그래요. 이것 좀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에 소멸시효 된 게 115건이에요.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결손사유가 소멸시효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우편요금이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느냐면 2억 5,731만 5천원씩 연간 우편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인행정을 과장님이 하셔서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장마철에 가로등 제어함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양호한 편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제어함하고 일체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제 중에서 저희 계양구만 유일하게 100% 합격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도로개설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되는 그런 도로개설이 많은데요. 앞으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재정이 열악한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비보조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나, 국비가 저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와 교류를 충분히 가져서 저희에게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도 제가 시에 가서 하수팀하고 로비한 결과 처음으로 추경예산에 10억을 따왔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재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일단 그 예산이 섰던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4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박촌 우회도로 설치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니까 보상업무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2004년 1월달 본예산에 보상비 10억이 편성돼서, 이 사업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 17일 날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20일간 거쳐서 2004년 8월 달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8월 달에 용역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2004년 12월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가서 2006년 12월 달에 사업완료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원관석위원

보상관계는 12월부터 이루어지겠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2006년 12월까지 종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게 틀려지니까요. 약간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원관석위원

토지보상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잘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다행이지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우회도로 문제는 이익진 전 청장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 때 이미 계획이 됐고, 또 매년 업무보고 때도 계속 논했던 문제인데,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 편성에 보상비 10억 외에는 뭐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용역단계 예산은 시에서 편성되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길학균위원

얼마입니까? 30억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 용역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사업비가 20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추후 예산확보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게 기채사업을 활용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길학균위원

예감 갖고 안되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와 도로과를 방문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서면제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빨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한지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에게도 요구한다든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길학균위원

시에 보냈습니까? 우리 지역 시의원들에게도 요구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의원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몇 차례 보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주삼 의원님에게도 제가 수 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확인해 보셔도 그건 알 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시 담당 건설교통부에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었어요. 당초에 추진하던 것을, 그러니까 외곽 순환도로 밑으로 10미터로 해서 박촌 20미터 도로 개설하는 것과 연결시키려는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은 사실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시의원님 두분하고 청장님하고 다시 시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시장님 뵙고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변경을 해서 지금은 원래대로 가는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올해 5월 말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 때 시에서 30미터 도로를 없애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측도로 10미터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저희가 입수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청장님이 시의원 두분 빨리 불러서 회의를 갖자고 해서 청장님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직접 시장님을 방문해서 재차 건의를 해서 다시 회복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2003년 5월 전에는 시도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시 국장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오신 국장님이 그것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모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있었죠. 그런 것을 다시 시장님에게 보고드려서 원래대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도심교통 체증에 대한 문제점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 방법밖에 해소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공항 쪽 도로부터 임학차도부터 다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12-27항을 보십시오. 건설과 업무 범위가 모든 제반 계양구 도로를 관리하고 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을 보면 9번에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소계에 보면 그 명칭이 나와 있는데, 진입로 허가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진입로 허가는 저희가 각 상가나 이럴 때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진입로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정기분을 3월 달에 부과해서 608건에 2억 7,100만원 부과했는데, 징수가 478건에 2억 1,500만원, 미징수가 130건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미징수가 좀 체납이 많은 이유가, 사실상 진입로 허가나 국‧공유지 사용료를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사람들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받았던 사람을 승계해서 돈 납부를 저희에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약간의 결여의식이 있어서 체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건설과에서 진입로를 사용하게 해서 허가도 내주고, 이것은 매년 사용하는 사용료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점용이라고 해서 이것은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앞에 건축자재나 이런 등등의 놓을 수 있는 일시적 점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점용은 거의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굴착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굴착복구비가 서면상에는 미징수가 34건에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징수가 100%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6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하게 되면 한달, 7월 30일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징수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아마 굴착허가가 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준공이 나는 거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권 해서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 간판도 2004년 3월 달에 정기분을 부과했는데 돌출간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주인들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가 꼭 납부해야 된다는 의식이 부족해서 체납액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기타 매설물 점용료는 영구 매설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계속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매년 부과됩니다. 미징수가 7건에 11만 8천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100% 완납입니다. 이것도 납기 미도래가 되기 때문에 날짜별 차이가 있어서 100% 완납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진입로 허가부분이 있죠?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엊그제 재무경영과 보니까 여기에서 매년 관리를 하면서 징수해서 결손 부분은 재무경영과로 넘어갑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결손을 저희가 처리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재무경영과에 차량출입시설은 뭐죠? 부과 실과가 건설과거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진입로 허가에 대한 결손처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세외수입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료를 각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취합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허가를 내줘서 건설과에서 매년 징수하고, 결손집계를 보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현재 계산동에 A라는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를 몇 백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계속 안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입로 관리부서에서 뭔가 영업에 대한 제재를 한다거나, 5년이 되니까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사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재무과에서 건설과로 해서 26건이 결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사용을 하고 있어요. 5년 시효돼서 5년 후에 결손하면 그 뒤로 계속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도로굴착부담금 해서, 그것은 허가를 내줘서 언제 내는 것이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굴착허가가 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손이 되는 것은 왜 그렇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5, 6년 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지금 조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입로 허가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것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과건수 608건에 신규도 있고, 기존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기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기존을 알면 신규가 몇 건인지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점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 수감자료에 없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작년 행정감사 수감자료도 다 검토해 봤는데요. 작년에 약간 부실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죠? 작년에 두 줄이 쑥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시적 점용료라는 것은 기간을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기간은 건축허가가 나간 그 기간은 적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1월부터 2월이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보통 공사라는 것이 작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몇 개월은 걸리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100%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뼈대가 올라가면, 맨처음 기초공사 할 때, 그 때만 자재가 밖으로 나가 있고, 일단 뼈대가 올라가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서 기간을 줍니다. 통상적으로 이 기간이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동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진입로 허가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1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비단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과도 역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서, 또 건설과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하면 우리가 구 금고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미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계산 한미은행인지, 수감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평 한미은행인지, 구금고인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우리 구금고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은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2003년도부터 보시죠. 이게 1억 1,875만원인가요? 여기에 이자율이 4.1%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수입이자가 포함된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에 1억 1,800만원이 이자포함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하고 예금 금액이 1억 1,800이 되고, 이자수입 포함하면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억 2,300만원이라는 게 다른 데 어디에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2004년 기금운영 계획에 들어가서 1억 2,366만 9천원이 기금 이월액으로 들어가 있고요. 2004년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1억 4,200만원, 그것이 올해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적립액은 그동안에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2004년도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순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이것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니죠. 2003년도 이월액 1억 2,360만원하고 2004년도 적립액 1,850만원 해서 둘을 합치면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제가 백데이터로 가지고 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석현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 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양식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고, 제가 나름대로 백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석현위원

만약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면 그냥 이 상태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양구에 예산이 가장 중요하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거기에 따른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금운용을, 좀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고, 질의 안하면 그냥 간다는 식으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서술을 해 놓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백데이터 혼자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자료에서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내년부터 비고란에 자세히 서술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그 옆 하단에 예치기간이 1년에서 완료일이 2004년 3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자 내역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자 내역서가 없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2004년 3월 15일이 정․오표에 보시면 2005년 3월 15일인데 거기 오타가 된 겁니다. 2005년 3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최초 가입한 것이 금년이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금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치기간도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타가 아닌 것 같아요. 2004년 3월 15일하고 2005년 3월 15일 하면 오타가 아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만료일 2004년 3월 15일에서 ‘2004년’이 오타가 된 겁니다. 2005년이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밑도 역시 마찬가지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하단에 2004년 재해대책기금이 있죠? 또 그 밑에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이 또 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을 하나는 보통예금, 갑자기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 돈을 쓸 수 있게 보통예금 하나를 들었고, 나머지 5억 6,400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들었고, 2,900만원은 쓸 수 있게 가동할 수 있는 보통예금으로 들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분산을 해서 이자율이 0.1%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프리스타일 예금이라는 게 두 번까지 해지 가능하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가능합니다.

김석현위원

같이 하나로 묶어서 적금을 했을 경우 필요할 때 해지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자가 더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910만원은 시에서 시 기금을 2,910만원을 저희가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 기금 2,910만원을 합한 5,820만원을 하수 역류하단장치라고 해서 다세대 주택에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장치, 싱크대, 화장실, 베란다에 역류장치 시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날 착공해서 7월 2일날 준공돼서, 이것은 돈이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없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2,910만원이 지출이 됐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여기 만료일에 보면 2005년 3월 5일로 되어 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2005년 3월 5일 만료일이라는 것은 1년간 저금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3월 5일날 적금을 들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안 쓰게 되면 2005년 3월 15일날 만기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없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보통예금이니까 이번에 시 기금으로 하고 구 기금을 이 돈을 써서 역류장치 시설을 한 거죠.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상에는 어쨌든 돈이 없는 거죠? 지출했기 때문에,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7월 2일날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가지고 있었죠.

김석현위원

지금 정오표에 봐도 그 얘기는 없는데요. 정오표 12-15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 돈이 소위 깡통계좌라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정오표에 깡통계좌로 나와 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없습니다. 왜냐 하면 6월 30일 기준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정오표를 가져오신 게 오늘 아침이 아니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제는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없는 것을 왜, 정오표를 작성하시더라도 할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2-23쪽,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장비 및 정비현황이 있는데, 인천 02-9217 차량번호, 2004년 2월 2일에서 또 2004년 5월 6일, 한 건은 연료필터 교환 외 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3만 3,600원 지출됐고, 또 2004년 5월 6일은 보조탱크 수리 외 7건해서 42만 4,6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도 다음부터 비고란에,

김석현위원

비고란에 하지 말고 밑에 쭉 내려서 연차적으로 써도 되는데, 과장님, 수리 내역이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도 굴삭기에 대한 상식이,

김석현위원

연료필터 교환 외 8건 했으면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현재 이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차량관리 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차량관리 문제도 모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리내역을 해 줘도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해 놓으면,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앞으로는 심도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장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감기관으로서 수감자의 자세로서 준비하실 것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아까 빠뜨린 것을 마감하겠습니다. 진입로 허가 부분 12-27쪽, 미징수에 따라서 결손, 재무경영과에서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매년 징수해서 체납이 됐을 때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의 전체에 대한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해서 재산이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 등 그것을 취하도록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일반세금이나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자동차에 하지만, 이 항목은 어떤 재산이 갖추어져 있는 진입로 허가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 땅에 대해서 체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진입로는, 문제는 저희 땅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분이 예를 들어 주유소란 말이에요. 주유소는 주유소 영업자가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5년 동안 안냈다고 해서 결손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뭔가 무재산이 나왔을 때 결손을 해야 되는데 버젓이 주유소 진입로를 허가를 내서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안냈다고 해서 결손을 한다는 얘기에요?
기환

오기환건설행정팀장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이 허가가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 주유소로 나간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주유소로 나갔습니다.

조동수위원

이것을 뭔가 분석을 해서 영업에 쓴다는 겁니다. 그 진입로, 그러면 압류한다든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제도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검토된 것이 있는 다음에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효성동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것을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하천부지는 어느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하천부지 소유가 개인인 경우도 있고요. 건교부가 주로 많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건교부에 만약에 소유되어 있는 하천부지를 개인에 매각할 수도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폐천일 경우에는 용도폐지 후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였는데 용도폐지는 지금 안된 상태겠죠.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폐천이고, 국‧공유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다 하는 것은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처리에 들어갑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매각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매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경영과에서 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건설과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번지수에 대한, 하천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라든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변경이 있었다면 어떤 사유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경됐는지, 그런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1동 79-8번지입니다. 그래서 약 30평정도 약 88평방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이전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전 변동사항이 있는지, 전소유자는 누구인지, 지금 소유자는 누구인지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다음 문제는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한다 그 말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12-34쪽 봐 주십시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 2,900만원짜리, 이런 것은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3천만원 정도로 맞춰서 떳떳하게 공개입찰 하라고 했는데, 3천에서 조금 빠지게 한 이런 것이 또 나왔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자체를 3,000만원을 내려 줬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2,900만원도 순수한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관내 업체 두개 업체와 관외업체 두개 업체,

지경주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리고 구조물정비비는 건설회사가 다 나왔어요. 건설회사 뒤에 다 가져오라고 얘기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지경주위원장

그런데 왜 34쪽은 건설회사가 안 나오고 구조물정비만 건설회사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한 회사에 많이 주지 말란 말이에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34쪽 건설회사 비고란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그리고 포장마차 데모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집겠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불법 포장마차가 몇 대인데, 몇 대를 단속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포장마차를 저희 관내 전체를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던데? 자료를 만들고도 몰라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12-29쪽에 나와 있는 포장마차는 저희가 단속해서 수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래도 대충 몇 대를 단속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줘야죠. 지금 우리가 단속하라고 6,500만원 예산 세워줬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지경주위원장

그것 세워주면 이런 항의가 없게 할 수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완전히 근절은 자신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런 것을 단속을 함에 있어서 일단 설명을 해 주고, 왜 이렇게 단속한다는 것을 설명해야지, 서로 감정이 나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공무원이 빠질 사항은 아니에요. 더 철저히 감독을 뒤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용역업체로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데모가 일어난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합의가 돼서 인정하는 단속을 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각 위원님들의 지적은 제가 생각할 때 꾸중이나 질타를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11분 위원님들이 각 동을 우리 공무원보다 더 잘 알아요. 거기서 20-30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예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항시 각 위원님들과, 특히 도시국은 의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님은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일시적 점용료 부과현황과 기금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굴삭기 정비에 따른 수리내역을, 길학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효성1동 79-8번지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이나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조동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속개

김진웅위원

건축과 업무를 질의하기 전에 지경주 위원께서 우리 위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고 본인 스스로 했는데 지금 한두번도 아니고, 시작하면서 계속 오후에는 빠지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되죠. 그럼 왜 본인이 위원장을 한다고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지경주 위원님께서 선택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며칠째 오전에는 회의를 진행하시고, 오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회의를 제가 진행하게 되는데, 아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분명히 위원장님의 입장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간사님께서 그렇게 내일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우리 의원휴게실에서 위원장이 없었다고요. 없었는데 본인이 없어서 제대로 듣지도 못한 얘기를 본인이 나서서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면 별 얘기거리가 안되는데, 간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은 꼭 위원장이 여기 회의장에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13-20쪽을 봐 주십시오. 이화동지역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철저라고 해서 완료를 말씀하셨는데 뭘 완료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 사항은 지난 번 2003년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행정계도 사항에 보면 2002년도부터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주택조합, 저희에게 정식으로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그 쪽 측에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통지해서 유의시키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조합 자체가 해산된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내부적으로는 그 후까지는 행정관청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파악해서 하기가 좀 그렇고요. 대산에 조합설립 하게 되면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정식으로 아직 신청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자꾸 이상한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13-69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는 동양 이화동지역 주택조합 인‧ 허가 현황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 사항은 정식으로 저희에게 조합설립 인가가 나간 내용입니다. 좀 전에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합 설립 인가가 구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던, 내부적으로 그런 조합원 모집이든지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조합 이도암씨 앞으로 조합장이 돼서 34명이, 인‧허가 현황에 보면 조합설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조합이 이 때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문제가 아마 이것 말고 2조합, 3조합, 조합을 결성해서 연합조합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조합설립 인가가 나가서 2년간 사업승인이 없어진 점을...,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29일 이후면 조합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 체비지 매각은 언제 하실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도시정비과에서 매각을 곧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 체비지 매각을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장기지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매각은 하지 않고 일부분만 7월 말 이내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은 누구보다도 이 잘못된 문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원관석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이것을 처리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고, 그러면 이 조합으로 인해서 신동아 건설에서,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체비지 매각이 돼서, 그럼 그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비지 매각공고를 한 것을 보면 주택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에게 매각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합한테 매각하는 일은 없고 주택사업자가?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는 1조합, 2조합이 있어서 우선 1조합만 승인된 건데, 앞으로는 토지 확보가 안되면 조합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원관석위원

먼저도 사기분양 사건을 조합으로 통해서 전부 행위가 이루어져서 하는데, 이러한 조합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가 모집을 할 수 없거든요. 없으니까 추가모집을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조합으로 나가있지만 이 조합으로서는 역할을 못해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11월 29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취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11월 29일이 지나면 취소시키겠다고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에 예산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14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현황에서, 잔액 반납한 액수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3억이 넘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3,196만 2천원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잘못 알고계신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면 건축과 총 불용액 처리된 게 3억이 넘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2003년도 예산결산..., 제가 그 자료는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참 답답한 말씀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바닥에 잡혀서 그런 건지, 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지.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내 공공시설계도 같이 있을 당시에 각 동사무소에서 보수공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공사 부분에서 예산으로 잡았던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아마 여러 가지 모여서 그렇게 액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답변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남아도,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서 불용액을 처리하는 것은 고마운 얘기인데, 과다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책정 할 때 제대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추경에도 가용예산이 얼마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데 매년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잔액으로 계약한 예산액하고, 실지로 소요된 공사비를 빼고 계약할 때 낙찰 차액으로 되어있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수립을 할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계양1동사무소 상수도 연결 문제는 언제까지 매듭을 지으실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던 부분이라 내년도라도 조치,

원관석위원

내년도까지 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올해 추경예산에도 그 금액이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무경영과 공공시설팀에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원관석위원

상수도 연결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수도사업소에 비용 납부하는 등 여러 가지 예산투입이 되는 게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개인이 상수도를 연결하는데 100만원 정도면 연결이 되는데, 관에서 집 앞까지는 다 연결해 주는 비용을 100만원 정도밖에 안 받는데, 그게 내년도까지 간다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부분은 공공시설팀이 재무경영과로 팀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경영과장님에게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게, 여태까지 관공서에 상수도가 연결 안되어 있는 데는 아마 계양구밖에 없을 겁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빨리 추진되도록 재무경영과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빨리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연결 좀 하세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13-20쪽에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정리가 완료가 됐다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완료가 다 됐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사항은 먼저 지적됐던 사항을 계속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한데, 이 자료에는 완료라고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가 이 내용 말고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정리한 내용을 기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완료라고 명기만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해마다 부과하는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홍성균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홍성균위원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이라고 써 주세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홍성균위원

완료라고 쓰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체납되는, 체납이 안될 수는 없는 거니까, 정리적인 측면에서 추진 중이다라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저희도 우리 과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사실 행감시에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건물 내에 자체 기계식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 안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그 조사를 많이 다녔었어요. 그것은 지금 실태조사가 잘되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 부분은 작년도 7월 16일자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관리나 지도감독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계식 주차장은 말고 나머지 부설주차장, 대지에 설치해 있다든지 그런 것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분기별로, 주차장이 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아니면 일정 규모이상 되는 옥내 주차장이라든지 그것을 분기별로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양구 내에 공동주택이 전체 하우스의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 관내에도 공동주택이 5만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5만여 세대면 몇 %나 되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한 50%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우리 전체 하우스가 몇 가구인데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98,937가구입니다.

홍성균위원

98,000여 가구 되는데, 거기에 근 6만 가구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 65%에서 70%에 육박하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측면이 앞으로는 관심에 비중을 둬야 되겠다, 왜냐 하면 결국은 자체관리를 거의 다수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어차피 안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자체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일을 해 봤습니다만 공동주택 관리 지도감독을 구청 건축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래서 지금도 300세대 미만이고 의무적인 자체관리 대상이 아닌 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자체 실시를 하려고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공문을 띄워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구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내용이 있는데, 징수가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도 뭐라고 변명할 내용이 없습니다만, 주 세외수입이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부분이 돼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안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89년도 이후부터 저희 구에서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30여건 부과해서 한 23, 24건은 걷어서 낼 사람들은 거의 다 내고 있는 과정에서 체납액 관리라는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13-55쪽 비고란에 보면 압류한 것도 있는데, 공백으로 놔둔 것은 완납을 한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압류라고 안되어 있는 부분은 압류 물권이 없거나, 이 사람 소재파악이 안된다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재산조회라든지 차적조회를 해서 압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데, 신원파악이 주소불명이라든지,

이후진위원

주소도 정확히 나와있는 예도 있는데,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 주소는 물권지에 대한 주소가,

이후진위원

주소만 이렇게 옮겨놓고 사람은 없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이 많아서, 저희는 압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압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회사도 있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는 규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59쪽, 이 부분은 철거해서 소멸된 상태라 저희가 정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조동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8분 속개

홍성균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버스터미널 부지를 현장조사 때 방문했습니다만, 그래서 5,600평의 현재 금화에서 5회 분할로 해서 2차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현장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우리 구에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1,950명의 민원을 받아서 터미널부지를 공원화 해 달라, 내지는 녹지공간으로서의 활용자체로서 대체부지를 해 주고 공원화를 해주던가 녹지공간 면적을 확보해 달라고 주민건의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버스터미널 부지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집단 민원적인 요구사항이 접근가능성이 시에서 어떤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민원을 받아서 시로 올려서,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과 대화를 나눈 결과 시장님도 구청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터미널부지로 사용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실무자들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화산업에서는 땅을 매입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금화에서는 당초 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적정한 위치로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시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사실 한계적인 부분 속에서 주민의 민원상태의 접근방법보다도 계양구 전체 다수의 구민의 민의가 반영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계양구 전체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설문으로 조사한 적은 없고요. 동향, 의견을 들어 보면 인접한 주민들은 반대고, 떨어져 있는 분들, 효성동이나 작전동, 이런 떨어져 있는 데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 중의 하나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계양구 내에 가장 요지의 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고, 그런데 문제는 그 날 현장에 방문해서 과장님이 계양구에 오시자마자 저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목적이 도시 한복판에 5,600평 위에 공원화 조성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시에 건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 최소한 청장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면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에게 간담회 때라도 설명을 해서, 우리 11분의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건의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지방자치제라는 개념의 단체장이라면, 그런 의지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그런 터미널 부지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원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박희룡 청장께서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가 찾아서 현장방문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그나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좋은 뜻에서 추진하더라도 청장은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이게 단순사항입니까? 그래서 과연 다수의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의 모색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청장님한테 뜻을 전달하셔서,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같이 이 계양구를 고민하고, 계양구와 구민들이 다 잘살 수 있는 계기의 노력을 하는 입장이라면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같이 상의하고, 고민을 나눠 갖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말씀을 전해 드리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과 간담회시나 그런 사항을 청장님이 직접 표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좀더 저희 내심 제 개인적으로 11개동 중에서 10개 동은 거의 다수가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터미널부지 확정된 부분이 애초에 택지개발 조성을 하면서 목적적으로 거기 부지가 선정된 자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개 동 중에서 계산4동 주민들만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개 동은 거의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공원조성 하는 쪽으로, 녹지공간 확보 목적으로 노력을 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노력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계양산 등산로 정비하고 산림욕장을 9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양산에 1년에 150만명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양산등산로 정비가 여기 공원팀장님, 녹지팀장님 고생하셔서 그나마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존적인 측면에서 보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잘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와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는데, 저 쪽에 지선사에서 올라가는, 문화회관에서 올라가는 쪽이 개인 사유지이고, 또 그 소유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쪽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를 설득해서라도 내년이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에코에너지 측에서 저희 계양산에 송전탑 설치하는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과 설명회 같은 것도 안 갖습니까? 몇 기가 설치되는 거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 관내가 5개입니다. 서구 관내는 좀 많고요. 저희는 5개인데 지난번에 지역 주민들과 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중화를 요구해서, 일단 저희들 의견은 지중화로 해서 시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래도 우리 계양구 의회 의원들과도 하다못해 에코에너지 측하고 우리 관하고, 우리 의원들과 면담을 갖든지 설명회를 갖든지 해야지, 괜히 나중에 큰 일 벌어져서 그 때 가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러는 것보다 미리 미리 대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거기 보면 일시적인 겁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 얘기는 지중화하게 되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이후진위원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라도, 어쨌든 일시적이라도 계양산에 또 탑이 5개가 설치되면, 지금도 저렇게 흉물스러운데, 아무리 일시적라도 그게 설치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밑자락 쪽이니까, 그래서 서구는 승인해 줬어요. 저희는 지중화로 갔는데, 시에서는 별도의 지중화가 안되고 지상으로 간다면 별도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라는 의견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이후진위원

주민들과도 의견이 잘 조화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지역의원들과는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 앞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빨리 이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수차례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다남동 양어장에 대해서 거기에 가건물 설치한 것을 철거를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철거가 안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김용익위원

우리가 새로 오셨으니까 이해는 하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다남동 양어장은 현재 양어장을 낚시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토지 거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목에 대한 해석과 마을공동의 범주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회신이 됐습니다.

김용익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수십차례 들은 거예요. 철거가 안되는 이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1차적으로 2003년도 8월 달에 행정대집행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발돼서 지난 7월 7일날 건축주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고발조치만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몇 천만원씩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누차례 얘기합니다만, 때리면 우는 척이라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안하는데, 우리 위원들과 철통같이 약속을 해 놓고서도 그냥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왜 우리 위원님들과 말싸움을 해야 되고 그럽니까? 집행 못 내립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합세해서 지역 양어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국장님, 사전에, 종기도 조그마할 때 수술하면 금방 나아요. 크면 치료가 잘 안되는 거예요. 여지껏 몇 년을 방치했습니까? 수입이 좋으니까 이 놈도 덤비고 저 놈도 덤비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제가 가봤습니다만 한 100석이 넘는 것 같아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한 사람 앞에 3만원, 25,000원 받아요.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갈퀴로 돈을 긁는 거예요. 음식 팔지, 음식 파는 것도 불법이에요. 식당허가도 없이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조그마할 때 수술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도 안하고 해결이 빨리 될텐데, 암 수술도 조그마할 때 하면 생명을 유지하지만 컸을 때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경이 됐다는 얘기에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마을 공동사업을 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이 하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그린벨트팀이 곧 도시정비과에 새롭게 생겼으니까 팀에서 적극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홍 국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연구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익위원

그리고 그 날 개발제한구역 내에 평동, 상야동에 대해서 제가 누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래도 때리면 우는 척이라도 했더라고요. 그래도 건물을 철거시키고 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간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또 공장으로 그것을 이전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버섯공장이나 콩나물 공장으로 전역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그냥 벌금 몇 번 물고 말 건지,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10만원짜리가 매립해서 가건물 지어놓고 80-90만원에 넘어갔어요. 왜 우리 위원들이 하려고 하는 건 왜 못하게 해요? 나도 돈 많아요. 땅 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땅 집고 헤엄입니다. 그런 노다지를 캘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위원들도 그럼 특혜를 줘야죠. 나는 바로 얘기하고 싶어요. 나도 거기 수만 평 살 수 있어요. 사서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놈의 의원 뺏지가 뭔지, 그것도 사전에 막아주시면, 여기 보면 법적으로 민원 소송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소송도 아무래도 법정에 다녀야지 우리 혈세가 길바닥에 쏟아지지 득 되는 것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잡종지를 만들어 줍니까? 잡종지 만들어주면 10만원짜리 땅이 300만원, 400만원짜리가 됐어요. 어떻게 잡종지가 됩니까? 이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땅도 거기 있으니 잡종지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땅도 그린벨트에 많으니까 잡종지 좀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특혜를 줘가면서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민원소송이 들어가지, 수차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인상 쓰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무허가 건물을 자그마치 한 두평 지은 게 아니에요. 몇 백평을 지었다는 얘기에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전에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무허가가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할 때 단속을 했으면 저렇게 무허가가 몇 년 동안 버젓이 건물을 짓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앉아서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행정처분만 할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관리가 허술해서 인‧허가 허가가 되고 해서 무질서하게 건립됐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허가를 많이 통제하고 있고, 현재 용도변경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고발시키고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그것을 내고서라도 공장으로 하고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2차 고발도 해서,

김용익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짓고 자기가 개중에 공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득을 봤는데, 벌금을 내고서도 몇 십배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데 얼마나 득입니까? 그 땅 가지고 진짜 금 노다지 캐는 거죠. 거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게 10평, 20평이 아니라 몇 백평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단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득을 챙겼는데 열번 벌금을 물면 어떻느냐는 얘기에요. 몇 억을 벌었는데, 예를 들어서 천만원씩 벌금 10번 냅시다, 그러면 1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서 10억을 벌었는데 9억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후속조치를 연구해서, 이건 천번, 만번 또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고, 저한테도 상야동, 평동 사람들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만, 왜 저 사람들은 특혜를 주고, 그 사람들도 나중에 접수를 했어요. 해 달라고, 안해 주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제를 내주면 어느 정도 숙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건물철거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흔적이 있더라,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도 건교부 회의도 참석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낮다,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5천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얘기도 했고, 이행강제금도 현재 금액에 비해서 2~3배로 늘려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을 적용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건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좀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1차 계고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계고한다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겠습니까? 사전에 기소를 한다거나 그럴 때 그것을 제거했어야지, 옛날에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막았으면 저런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수십번 얘기 들은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맨날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두번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저도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숙지하셔서 이런 얘기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소송 낸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14-39쪽,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행정심판이 5건 진행 중이고, 소송은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승소가 2건, 진행 중이 3건, 행정소송은 대법원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이것 볼 줄 몰라서 질의 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행정심판이 되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경비 들어가요. 난 이런 것이 못마땅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앉아서만 하지 말고 수시로 감시를 했으면 이런 꼴이 안 나지 않습니까? 백날 얘기해 봐야 그 소리고, 국장님한테, 먼저 과장님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 들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

도시정비과 해당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어디 좀 나가느라고 지역경제과 할 때 얘기를 못했는데, 저번에 우렁이농법에 갔는데 보니까 우사를 지어놨는데, 우사인지 뭔지 비닐하우스로 지었는데, 거기 다 개를 기릅니다. 상야동일 거예요. 그거 괜찮은 겁니까? 국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인데요.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기록중지

15시 25분 기록개시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현장조사 할 때 효성공원 같이 나갔을 때, 물론 장마철이지만 전에도 많이 골이 패여서 사전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보고 받으셨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받았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요. 지난번 1차적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가 오는 바람에 흙이 유실돼서 많이 패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저희가 장비를 그레이드하고 다짐기계 롤러를 임대해서 평탄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장마가 끝나는 대로 평탄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보셨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많이 골이 패여서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발목이 접지를 염려도 있고, 실지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했을 때는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옆에서 삽으로 떠서 그 땅에서 그 땅으로 덮는 식으로 돼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태산아파트 뒤쪽에 그 때 갔다 오신 것, 해송 식재한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개인들이 묘지를 이장하면서, 이장하고 난 다음에 보기가 흉하니까 나무를 개인들이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일날 죽은 나무를 제거를 했습니다. 식재시기가 오면 나무를 저희가 보식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효성1동 약수터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약수 물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약수터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주민들이 식수로 쓰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건 도시정비과 소관이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수질이 양호한지, 검사 수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게첩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장마철인데 주민들이 그걸 그냥 식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검사기준에 의해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알아야 주민들도 마음 놓고 드실텐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약숫물을 떠갑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이용안내만 있지 게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천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약수터 올라가는 쪽 우측에 있는 것은 저희 공원팀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약숫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는 대로 기존에 약수터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부터 안했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었죠?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글쎄, 제가 전에 있는 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료 채취는 언제 해 갔습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보름 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전에는 전혀 안됐었거든요. 전부 다 주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본인의 임무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게첩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4-2쪽을 봐 주십시오.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2003년도에 28건인데요. 분납으로 많이 저희가 분납고지 한 것도 건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에 내는 사람들이 아마 부담을 느껴서 분납요구를 많이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2003년도 28건 중에 분납을 몇 건 했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28건 중에 11건이 징수됐고요. 나머지 17건은 아직 안됐는데요. 분납으로 저희가 고지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1건은 완납됐고, 나머지 17건은 분납으로, 분납하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횟수를 6회면 6회,

김석현위원

달달이, 그래서 저조하다, 2004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그린벨트 이행강제금이 총 21건,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77건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2004년도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2004년도는 49건입니다.

김석현위원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수납이 됐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그 원인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시에서도 단속하고 저희가 단속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김석현위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될 수 있으면 불법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수목 훼손비가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요. 큰 돈은 아닌데,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그 옆에 비고란에 89만 8천원이, 한 건은 납기가 미도래 됐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2004년도 분에 수목 훼손비가 4건에 756만 4천원입니다. 현재 징수액이 666만 5천원인데요. 89만 8천원은 납기가 아직 미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날 저희가 부과를 시켰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666만 5천원하고 89만 8천원을 더하면 756만 4천원이 나와야 되겠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천원 단위로 저희가 절사를 시켰습니다.

김석현위원

큰 금액은 아니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누락시키지 말고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수감자료에 기재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 89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천원정도 빠지죠? 적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세밀한 자료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업무숙지 좀 하셨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아직 미흡합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요.

원관석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가 기술적으로 예산 집행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이 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하는 문제점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에 불용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길학균위원

결산 때 하시죠.

이후진위원

그렇죠. 지금 행감이잖아요.

원관석위원

행감이니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게 50년 전 건축물에 대해서, 50년 후에 건축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 전의 건축물을 GP 지역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축 또는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되겠는데,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건교부에 질의도 해보고 답변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개축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못해요. 개축은 허용이 확실하게 된다는 게 없어요.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재축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축만큼은 약간 어렵게 되어 있더라구요.

원관석위원

국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지만 지적상에 도로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안내주는 것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GP지역에 자연부락에 도로가 지적상에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대로 해서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옛날 시골지역, 도로 없는 지역에 건축허가가 다 됐거든요. 논두렁 밭두렁으로 건축허가가 됐거든요. 그런 실태를 다 얘기했는데도 답변이 애매하고, 안되는 방향으로 답변이 와요.

원관석위원

앞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건의를 건교부나 이 쪽에 질의도 하시고, 그 법이 합당치 않으면 개정 또는 삭제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정 안되면 우리 구조례로 올려서라도 건축행위를 하고 살아야지, 그냥 무너지면 무너지는대로 아무 손도 못 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건축법을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될 것 같더라구요. 건축법을 개정해서 개축 범위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건축법 이전에 된 거거든요? 그것이 합법적인 건축물인데 인정하는 법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원관석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실무진들이 미리 앞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풀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 전에는 풍수대책법으로는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자연법을 적용을 할 수는 없나요? 지금 풍수대책법이 자연법으로 바뀌었으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비가 새고 해서 벽이 무너질 찰나에 있는 사항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도로가 지적상에 안돼서 건축허가도 안되고, 그런 가옥들은 천상 자연보호법을 적용해서 건축행위를 하도록 주무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좀더 연구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귤현동 구획정리지구, 언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금년 10월부터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기반시설은 다 됐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10월 정도면 다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구획정리의 정의가 뭡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무질서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감보율을 적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존이라는 용어를 써서 몇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존이라는 용어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쓰는 이유를 저희가 판단해 봤더니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서, 주민들이 처음 사업할 때는 감보율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니까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존치로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안되는 것을 왜 허위로 작성하냐고 따져봤더니 이유가 그 이유 밖에 없어요.

원관석위원

그게 주거환경 개선이지 구획정리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어차피 존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하면서 다시 조정이 필요한 거니까요. 나중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감보율이 낮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동양지구도 그래요. 동양지구도 거의 다 존치로 만들어서 이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민원도 초창기에 민원이 많잖아요. 감보율 가지고 얘기를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존치로 봐서 했고, 또 처음에 할 때는 민원인들도 내가 헐리는 건 싫어해요. 그것은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건물이 안 헐린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득하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구획정리가 다 자기 각자의 토지에 감보율을 내서 감보율로 그 사업을 하는 건데, 어느 사람이 감보율을 똑같이 다 내고, 철거비용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철거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보율 가지고 계속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존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보상을 하는 것으로 가겠다 이거죠.

원관석위원

우리 장기지역은 체비지 매각은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장기지구는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먼저, 아파트 부지 먼저 이번 7월말까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 먼저번에 TV에도 한번 방영된 그린벨트 선 내용 잘 아시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원관석위원

그것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것은 도시정비과하고 지적과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양 과가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느 정도나 걸리겠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현재 지적과에서 건교부하고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빨리 처리를 하셔서 그 분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간 분들이 있더라고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천평이 그린벨트 GP선이 아닌 데에 주거지 선을, 황색선이죠? 그 선이 그려진 만큼, 풀린 만큼 다른 데 토지를 대토했을 것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다른 필지로 가는 거죠.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이소영 팀장님과 같이, 건설과에 계실 때 나갔다가 어제도 청소행정과에 제가 그런 질타아닌 질타를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행정조치를 보복성 행정 비슷하게 일을 합니까?
소영

이소영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하고 현장 갔다오고 나서 민원인은 고발을 시켰다고 하는데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공문이 와서 그것에 의해서 고발을 취했던 거지,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정조치를 하려면 그 당시에 하지 왜 우리가 현장 검증을 갔다 온 다음에 그 행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어떻게 공교롭게 시기가 맞아서,

원관석위원

왜 시기가 공교롭게든 어떻든 간에 그 시기에 왜 고발조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 이전에 행위를 알았으면 이전에 행정조치를 하지, 가만히 있다가 왜 그 때 갔다 오고 나서 그런 행정조치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비닐하우스나 축사, 개방형 비닐하우스는 청소행정과장이 협조공문을 도시정비과로 보냈는데,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행위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협조공문이 왔을 때 허가를 받으라든지 GP지역에 이런 행위를 하면 안된다든지, 얘기를 분명히 해 줘야지 그런 축산 분뇨 이런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협조공문을 청소행정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느닷없이..., 앞으로 그런 행정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저는 자료준비 한 것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 드리고, 그린벨트 관련, 행위허가와 관련돼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지구도 구획정리가 들어가 있고, 동양지구도 하고 있는데, 살라리지구 체비지 매각을 언제부터 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공고가 어제 날짜로 매각홍보를 시작했고요. 매각입찰은 7월 28일 할 예정입니다.

길학균위원

작년에 연말에 한다, 2월 달에 한다, 3월 달에 한다, 5월 달에 한다 하다가 지금까지 밀려왔습니다. 지금은 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없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사업비 때문에 지금 시기에 안하면 어려움이 있어서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주민들과 특별한, 민원 감보율 문제도 다 합의가 됐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더이상 큰 민원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공동주택을, 계양구 관내에 고급주택을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도 말씀드렸거든요. 왜냐 하면 관내에 살고 계시는 여러 전문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부 계양구를 떠나서 일산이나 목동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다, 계속 작은 빌라만 짓고 서민주택만 계속 짓다 보면 전체가 슬럼화 되는 경향도 있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공동주택도 고급주택, 아니면 평수가 넓은 주택 쪽도 고려좀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동주택 주변에 잡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속된 표현으로 알 박기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지연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 체비지 쪽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몰라도 어제 수의계약 관련 대책회의를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공개적이고 공평하고, 확실하게 처리해 주셔야 잡음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라리 지역이 하루빨리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단 계양구 내에 좋은 주택지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도 대형 평형으로 저희가 사업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 농수로변에 산책로가 완공이 되고, 이쪽 택지 쪽과 건너편까지 다 완공이 됐습니다. 또 추가로 얼마 전에는 전체 산책로를 한바퀴 돌 수 있게끔 추가로 계단까지 설치하셔서 잘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의회에서 제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께서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목 식재라든가 종자 파종이라든가, 여러가지 야생화를 화단도 조성해 놓고 해서 참 보기가 좋고,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더라구요.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 이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담당자에게도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도 단순하게 어떤 제안이 오면 그 제안 하나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가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니까 훨씬 보기 좋고 아름다워서 갈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현장조사 때는 한번 제가 계단도 한번 가 보고, 식재한 것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구해서 부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가로등 있는 쪽에 음악시설을 하면 안되겠느냐,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이라도 간간이 조용하게 흐르는 가운데 산책이라도 하면 좋지 않겠나,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설치할 장소가, 앰프를 설치해야 되는데,

길학균위원

전봇대,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컨트롤 해줘야 될 것 아녜요?

길학균위원

컨트롤 해줘야죠. 선 빼서, 예를 들어서 인천교대도 점심시간 되면 음악방송 하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데도 가끔 음악방송 틀어주고, 그리고 요새는 좋은 공원이나 이런 데도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면 좋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구청에서 리모콘으로 되나요?

길학균위원

선을 해서 구청 안에서 컨트롤 해야 되겠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해 봐서요.

길학균위원

예산이 얼만큼 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작게 들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총체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나, 김용익 위원님, 그 지역구인데, 하여튼 산책로에 관심을 써 주셔서 국장님, 과장님께 고맙습니다.

김용익위원

강아지들을 엄청 많이 끌고 나와요. 가짜 푯말이라도 붙여주십시오.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개 줄을 두마리씩 해서 걸려서 못 다니지, 사람 많아서 어깨 부딪혀서 못 다니지, 저는 매일 나가는데 보통 제가 하루 저녁에 개 보면 10마리 이상씩 가요. 유모차는 어른이 밀고 다니니까 나은데, 어린이들이 세발자전거 타니까 사람은 많지, 걸려서 못 다닙니다. 그 푯말을 붙여주십시오. 실지 신고를 하면 표상을 주던지, 그러면 절대 안 끌고 나옵니다. 산책로에 똥 싸놓고 그냥 가요. 저번에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아줌마, 그게 뭐냐고, 거기에 대변보고 왜 그냥 가냐고, 그랬더니 풀 뜯어서 치우는 척은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푯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 가로수에 벌레가 하도 먹어서, 그것을 벌레가 먹었을 때 하시지 마시고, 미리 미리 하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잘 하고 있는데요. 비 그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장기동 쪽입니까?

원관석위원

거기에 벌레가 다 먹었어요.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오신 지 한 10여일 지났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제가 24일날 발령받고 25일부터 나왔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최근에 설치된 살라리 교량 한번 가 봤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한번 가 봤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최근에 설치가 됐는데 교량공사로 인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살라리 구획정리 사업지구 진입을 위하여 설치한 교량에 대해서 공사기간, 소요공사비 등 공사내역을 수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조동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7분 속개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습니까, 아니면 견인용 차량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견인용 차량은 따로 견인업소 용역 주는 데에서 5대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고유의 구청 단속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것입니다.

이후진위원

그 사람들 것이 견인용이냐는 거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견인용이죠.

이후진위원

원래는 단속차량이 사고났을 때 견인하는 차하고 틀린 거거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TV에서도 보도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소송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견인차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

이후진위원

그것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개구리 주차법이 폐지 됐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폐지된 게 아니라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관내에 할 만한 장소는 거의 했고, 그렇다고 대로변에 개구리 주차장은 할 수 없고, 주로 20미터, 10미터 이면도로에 많이 했는데, 지금 할 만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하고 있는 거죠.

이후진위원

주차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장소는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실지 작년부터 아시겠지만 이월된 주차 확보가 안된 것도 25억이 불용액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인천시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그만 규모의 땅도 본인이 매각을 원하면 접수해서 시에서는 과감하게 사들여서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산다고 하면 개인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지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후진위원

지금 세무서 도로, 효성동부터 작전1동까지, 그 도로를 개구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것은 제가 먼저도 질문을 드린 건데, 맨날 검토를 하면 뭐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 와서 그 쪽 방향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후진위원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 쪽이 사실 거의 영세상인들이고 세입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건물들이 옛날에 지은 거라 거의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줘야지, 주차장은 없고 걱정, 근심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구 구청사 자리 주차타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골절물 철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가지고, 지금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갑자기 변경됐는데, 시와 연결하다 보니까 이달 7월 19일날 예산 30일 전에 확정이 되면 시에서는 저희에게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4억 5천만원 기존에 예산 세워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는 데까지 금년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철거라도 일단 해 주시면, 흉물스럽게 서 있으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홍성균위원

그리고 계산축구장 지하 주차장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지만 더 노력해 주셔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공유재산 매입한 것 있죠? 주차장특별회계,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은 4건을 승인했습니다. 그렇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4건을 승인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문제되는 게 계산1동 780-3번지외 한 필지가 더 있어요. 그 한 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거기가 전부 재경부 땅인데요. 한 필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서 바로 그 앞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옆에 붙은 한 필지가 마저 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 때문에 우리가 두 필지를 넣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우리도 그 때 확인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한 필지에 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가결을 승인을 해 드렸고, 그러면 그 한필지에 대한 시비 보조 예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시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일단 시비, 구비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다 반영은 된 겁니다. 한 필지를 제외시켰던 것은 아니고요. 땅 면적으로 해서 당초 9억 3,350만원을 해서 구비 70%, 시비 30%로 해서 확정이 됐던 겁니다.

김석현위원

왜 번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때는 건물의 개념을 떠나서 평수로 따져서 확정이 된 거고,

김석현위원

거기 평수가 몇평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나머지 필지는,

김석현위원

그것을 확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외 1필지까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빠진 것은 실제로 한 전체 620평에서 한 40평 될 겁니다.

김석현위원

저희들이 승인해 드린 건 1,830 입방미터입니다.
길배

이길배교통행정팀장

1,830인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885-17번지가 222평방미터인가, 그러니까 2,059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작년 정리추경 때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당초 사업비가 6억 얼마였는데 9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한 필지는 평수로 70평 되고요. 나머지가 한 550평정도 되는 겁니다. 원래 780-3번지는 평수가 한 550평 되고, 빠진 부분이 70평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담당팀장 얘기대로 따진다면 그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정리추경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할 때 ‘외 1번지’가 들어갔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때 들어갔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거죠.

김석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필지 개념으로 우리가 승인받지 않고 사업비 증액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당초에 공유재산 매입할 때 4건을 승인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계산동 780-3번외 1필지로 해서 2,059 입방미터가 되는데, 저희들이 승인해 드릴 때는 1,882 입방미터입니다. 구비도 4억 7,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구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구비도 6억 5천으로 증액이 됐고 해서 그 때 사업비가 나중에 늘어나면서 확정이 됐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이런 것 아닐까요?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처음에는 780-3번지로 들어갔다가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때 자투리 필지가 일직선을 그을 때 포함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매입 승인은 1천 훼배 이상이 되면 맡아야 되고, 그 이하는 안맡아도 되니까 정리추경에 가결이 되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780-3번지가 승인이 됐고요. 나머지 적은 필지 600훼배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할 때 일직선으로 긋다 보니까 그걸 포함시키라고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팀장님,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교통행정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781번지만 저희들이 구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추가사업비 확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요청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면에 포함한 8857번지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 의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9조에 보면 일반 공유재산,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이라든가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늘리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면적 늘어난 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공유재산 심의,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금년 1월 7일로 났거든요. 그래서 금년 1월 7일 이후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의결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의사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정리추경에도 보면 ‘외 1필지’는 없습니다. 없죠?
길배

이길배교통행정팀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고, 여기에서 의사소통 잘 안되니까 따로 말씀해 주신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교통행정팀장

예.

조동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한 건설과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 수감일보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당일 부서별로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재무경영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