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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2본회의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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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우천규의원, 유진섭의원, 박진상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 1월 20일 정병선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 김철수의원 외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촉구 건의안,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선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읍시의회 다선거구 입암·소성·연지·농소 시의원 정병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강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도진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대망의 경인년 새해를 맞아 호랑이의 용맹과 지혜를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사회약자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고 계획된 모든 시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뜨거운 여름날 저는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뜨거운 햇볕으로 보행하기에도 힘들었지만 행사장인 실내체육관은 에어컨 가동으로 너무나 시원하다 못해 차가웠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귀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으나 밖은 너무나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밑 야외 운동장에서 여러사람들이 운동경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야외 경기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현장에 가보았더니 그곳에는 지체장애인 20명이 땀을 흘리며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무슨 경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쭤봤더니 론볼 경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경기도 좋지만 더운 날씨에 일사병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하는 순간 대표자 되시는 분의 표정이 달라지면서 사고는 무슨 사고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족합니다.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만류를 하지 못하고 귀청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몸이 성한 사람들도 더위를 피해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원한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약자인 장애인들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사고 예방책도 없이 운동을 해야만 하는가?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뒤 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어떻게하면 시원한 장소에서 경기를 할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며칠 후 집행부와 협의 론볼 경기장이 있는 전남 광주로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집행부와 협의 사업계획을 수립 2009년 예산확보 전천후 론볼장을 건립 완공하여 지금은 사회약자인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경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5개년 단위로 지방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얼마 전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약 1,200만명에 달하는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관계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 권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이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인 정읍시에서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관계법에 의거 다섯 가지 개선안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 버스환경개선인 LED번호판, 수직손잡이, 좌석표시 및 바닥질 개선, 두 번째 저상버스 1대 확충운영, 세 번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9.2대 확보, 네 번째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 확충, 다섯번째 보행환경 개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사안이 개선 계획이 현재까지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시 인구 47%인 교통약자 57,729명(장애인 10,120명, 노인 24,599명, 빈곤층 16,394명, 유아 6,616명)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가지만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상버스 확충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2011년까지 계획에 의하면 1대를 확보 운영해야 합니다. 정읍의 시내버스 승강장은 472개소로 저상버스 활용 가능한 승강장은 전체 승강장의 11.8%인 56개소로 저조한 상태이며 도로 및 승강장도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2을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계획에 의하면 58대중 29대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대비를 위한 시책개발과 예산확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는 2011년까지 9.2대를 확보 운영토록 되었으나 현재 3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현재 1, 2급 중증장애인 2,514명에 대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08:00~20:00) 사전 예약에 의하여 매일 0.9%인 23.7명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 예산확보 콜택시 구입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토록 하고 또한 장애인 복지관이 일요일에도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일요일 교통편의 대책도 강구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사회에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빈곤층 등 많은 약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두운 곳에선 많은 아직도 많은 약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날 칠흙 같은 어두운 밤에 맹인이 등불을 들고 자기가 다니던 길목에 서 있었답니다. 앞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한 사람이 다가와 맹인에게 깜짝 놀라며 말했답니다. 당신은 등불을 볼 수도 없는 맹인인데 왜 등불을 밝히고 여기에 나왔느냐 물었더니 맹인이 하는 말 “캄캄한 밤에 이 길을 다니는 당신들이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까봐 걱정이 되어 등불을 밝히고 있다”고 답변하였답니다. 사회적 약자인 맹인도 그러한데 우리 모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에 대한 관련 시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15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정으로 우리시민을 위한 정책권의 장이 되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정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촉구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철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정읍시 가 선거구 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 지역구 김철수의원입니다.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현실은 작년도 풍작으로 금년도 쌀 공급량이 예상수요량을 초과하고, 대북 쌀 지원 중단과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축소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은 삶의 기쁨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쌀 대란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공공비축미 매입확대와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정부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촉구 건의안 요즘 우리농촌은 작년 풍작으로 수확의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을 잃어가는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합니다. 쌀값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우리 모두 다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의 불확실한 수매와 안정되지 않은 쌀값으로 영농비 상환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농민들은 생산량 전량수매와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며 지역농협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농민들의 손실은 너무나도 자명할 것입니다.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로 전환하면서 쌀을 자유가격시장에 맡겨 공공비축 매입량도 해마다 줄이고 민간차원의 매입만 늘리고 있으며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보유물량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값이 떨어진 것은 수입쌀 및 재고미의 증가와 더불어 쌀 소비량 감소 등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2000년부터 매년 40여만톤 가량 대북 쌀 지원을 해왔었던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고누적은 물론 국민의 생명줄인 쌀마저 시장경제에 넘기려는 정부의 발상에서 나온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농약대 및 유류대, 비료값 등 영농 비용은 크게 올랐지만 쌀값이 크게 떨어져 영농비 상환도 어려워 벼랑 끝에 서있는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2% 내외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소비확대 등 수급대책을 오래전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소비촉진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으로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농민을 우롱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전체인구 약 25%의 농업인이 16,599㏊에서 생산되는 134,120톤의 추곡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움을 격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헤아 릴 수 없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시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330만 농업인이 겪고 있는 아픔이라 할수 있습니다. 쌀을 대북지원 하라는 농민들의 외침은 아랑곳없이 이제 옥수수를 수입하여 북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쌀 대책을 이야기하는 정부라면 이는 정부의 의무마저 저버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헌법 제123조 1항에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조문에 나타났듯이 농민들의 쌀값 보장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개발, 세종시 정책변경 등의 사업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정책에 쏟는 정력과 재원의 단 1% 만이라도 농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고통 받는 농민들의 한숨을 잠재울 수 있을 텐데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쌀 대란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공공 비축미 매입 확대』와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정부 종합대책』이 조속히 시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13만 시민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이 재개 될 때까지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쌀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쌀 소비촉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산지 쌀값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가 희망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가격을 현실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1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친박연대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대표, 유성엽국회의원입니다. 이와 같이 건의안을 발의 하오니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철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철수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1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촉구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건으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장래의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유지 내 시설설치를 제한하고 행정재산의 대부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및 일시사용허가 등에 대한 적용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재산의 수익·허가 처리에 있어 잡종재산의 대부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유지내에 33㎡ 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 설치행위를 제한하는 내용과 행정재산의 대부사용료의 요율 등 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잡종재산 대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안 부칙 중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 이 조례는 2010. 3. 1부터 시행한다” 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정읍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관련기관 ·시설의장 이나 아동· 여성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과 운영계획 수립,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등 지역연대의 기능수행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6조 1항 중 지역연대의 구성인원을 “25명에서 15명으로 조정”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장학수의원으로 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의원 나오셔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 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9년 10월 30일 발의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임대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및 일시 사용 허가등에 대한 기준이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의거 1000/25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재산의 임대계약을 허가 처리함에 있어 상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한 행정재산의 임대요율을 임대요율이 동일한 잡종재산의 대부규정"을 준용하여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에 명시하고자 함이며, 두번째 사유로는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꽤하기 위한 국가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정읍시가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1월 17일 "정읍시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관리 희망자"공고를 하였고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은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114번지와 용호리 산 126번지, 용호리 산 134-1번지"의 부지 일원에 토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임대 제공하여 정읍시에서 그 부지위에 3,186평방미터의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공사를 하기로 2006년 8월 1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공사는 건축사업비 83억5천만원과 주변마을 민원사업비 70억등 총 15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시책사업으로 "화신묘원"이라는 사인의 토지에 행정재산인 "정읍시"소유의 건축물 축조행위, 즉 "사인의 토지 지상위의 건축물 공유재산 취득"은 차후 정읍시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정읍화신공원묘원"과 "정읍시"간에 공유재산의 관리적 측면과 소유권의 분쟁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는 토지주인 "정읍화신공원묘원"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민간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운영비의 손실 보전금까지 지원한다면 예산낭비의 예측 가능함은 물론이고 토지 소유주인 민간위탁 주체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 조례안"에 의거한 운영관리를 준용하지 않더라도 건축주인 정읍시는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는 즉 정읍시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이용 대금이나 활용적 측면에서 공설화장장을 이용하는 정읍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예측 됩니다. 또한 토지 무상임대기간인 10년 이후나 또는 지상권 설정기간인 30년 이후에는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여야 할 것인데 그럴 경우 토지의 용도와 가치적 측면 때문이라도 토지 매입 가격이 지금보다도 몇 배에서 몇 십배 이상 지급 하여야 할 것은 자명할 것이기에 본의원이 2008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08년 결산검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상기의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 하였으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기의 문제를 보완하지 못한체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도시계획 시설 고시"등 절차를 진행하여 가기에 주민의 대표기관의 자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정읍시는 2009년 9월 4일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유지내에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유재산 취득 가능여부" 질의한 결과 동년 11월 2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항의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제한"을 근거로서 "완전한 소유권의 확보를 공유재산 취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교량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공유재산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관계법령에 명확한 명시가 없음을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화신묘원 측에서 토지가격을 평방미터당 35만원을 요구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고만 해명하며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 "내부 이사들의 고소 및 고발로 인하여 규책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협약을 안하고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가 2008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어 협약서의 해지 규칙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혁약을 파괴하지도 않고 또한 부지를 재 공모하지도 않고 있기에 본의원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공유재산 취득의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와 제13조를 근거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제11조 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사유지내에 33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 행위를 할 수 없다"를 삽입하여 발의하였고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어 "자치행정위원회"의 2009년 11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도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다가 금번 제153회 임시회중 1월 15일에 2차 심의하여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 부칙조항 "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에서 충분하게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발의 사유를 설명 하였듯이 정읍시와 화신묘원간의 체결한 협약서는 화신묘원 재단 내부 이사들의 고소고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협약서의 해지 귀책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가 진행 된다면 153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대형 시책사업이 "공유재산의 불완전한 취득"으로 인해 자칫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에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변질 될수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행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수정한 부칙내용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본 의원이 발의한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원안 가결하여 줄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활은 행정의 견제와 지도 감시에 있다고 하지만 처벌위주의 의정활동이 아닌 예방차원에서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장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학수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학수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장학수의원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장학수의원의 수정요구에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 할 것을 선포 합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장학수의원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찬성 · 반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안왕근의원,김택술의원,윤영희의원,정병선의원 이상 4인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표결방법 설명과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 ("예"함)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5명 참석으로 15매입니다. (명패는 다시 명패 보관함으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하였습니다. 의석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 찬성 5표 반대 9표, 무효 1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반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장학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당해연도 사업신청을 예산심의가 끝난 2월 말까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심의 시 전년도 예산액만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 필요액을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음연도 예산 계상전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을 결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제1조, 제22조, 제23조 중 제18조의 2를 제33조로 하고 제4조제1항제4호에 공동주택의 안전과 연관된 보수공사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1항의 내용중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음에 다음 연도에를 삽입하고 사업신청 기한을 매년 2월말에서 매년 7월말까지로 변경하며, 제6조제3항에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 중 전용면적비율 등을 감안하여 다음에 10월말까지를 삽입하여 심의위원회 결정을 10월말까지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5조제1항 “사업비의 70%이하로서”를 삭제하고 후단에 “단 100세대 미만 영세단지는 2천만원으로 한다”를 추가하며 안 제5조제2항 후단에“단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 영세단지는 15%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1인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 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께서도 20분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시 의장이 중단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 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부터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천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도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강광시장님과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1천4백여 공직자 여러분! 2010년도 경인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도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지혜를 한데 모아 정읍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저는 정읍시 바선거구인 수성동과 장명동 그리고 시기동 시기3동과 상교동이 지역구인 우천규의원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정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중 등한시 되고 있는 내용과 그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12만 전체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정읍시장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정보고를 청취하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유인즉, 시장의 시정보고는 시정연설로써 신년도 한해의 새로운 사업과 우리시의 비젼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새로운 각오로써 시정에 협조하고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께 널리 알리는 사업보고와 새해인사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로 보면 대통령께서 신년초 신년사와 같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지난 1월 15일 의회에서 발표하신 연설문중에는 첨단과학 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1만명의 일자리와 2조원의 생산액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꿈과 희망 있는 첨단과학 산업도시로 발전 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꼭 1년전인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정보고에서는 위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2011년까지 80여개의 기업을 입주시켜 1만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년 2조원의 생산액이 창출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위 두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만 4년이 뒷걸음 쳐버린 결과인데 이 4년간의 공백이 아무런 설명없이 후퇴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와같이 아무런 설명없이 4년이 지연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도 1월 15일자 전북일보 기사중 현직 단체장의 아킬레스건은 『경마공원 유치실패 대 의회관계 도마위』 란 제하의 기사를 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지난 연말 정읍시는 경마공원 유치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유치전에 뛰어든 정읍시는 전국 6개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의 입지여건과 호남권 배려 등의 잇점을 안고 있어 적극적인 유치전을 벌였고 기대도 컸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마직막에 정읍시의회 동의를 얻는데 실패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책임론이 비등하는 등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강광시장은 ”이번 실패를 교훈삼아 정읍발전을 이뤄내자”고 봉합에 나섰으나 들끓는 지역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결과가 누구의 잘못인지는 평가가 다르겠지만, 정읍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 지역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물론 강시장은 정읍이 전국의 벤치마킹지로 부각될만큼 노인복지·생활체육 육성에 성과를 거두고 과학산단과 내장산 사계절관광단지 등 굵직한 지역발전사업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대표적인 민자유치 사업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과다한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시의 재정압박 등 난제도 수두룩해 이에대한 시민들의 평가로 . . . . 등. 등“ 이렇게 쓰여진 기사를 봤습니다. 본 의원은 위 기사를 보면서 정읍시의 홍역으로 표현된 경마장(공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마장 사업은 한국마사회에서 공식적으로 2009년 10월 27일에 전국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4경마장 유치신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는 10월 훨씬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회자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경마장유치팀을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시장의 공약이나 시정 주요업무계획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서 단 한번도 위 경마장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없고 또한 한국마사회의 유치신청 발표후라도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득과 실에 대하여 한번도 토론한 바 없으며 경마장 설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농 통합지역인 우리시에 여건 등을 검토하거나 장·단점에 대하여서도 전문가를 통한 공청회를 단 한번도 개최한 바 없습니다. 시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총사업비 약 4천억원의 정읍시 최대사업이 2009년 11월 11일 에서야 공식적인 설명을 들었고 한국마사회의 실사단이 우리시를 방문한 12월 16일까지 약 35일간의 짧은기간 동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처음과 현재,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5경마장 유치와 190억원 규모의 “전통 소싸움 경기장”설치에 (참고로) 위 경기장 사업은 현재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의 의결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마장 유치 추진계획에 의하면 우리시에서는 720여억원의 기반시설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 규모로 볼때 금년도의 예산대비 지방채 발행 가능액수는 1,096억원이며 작년말 현재 803억원의 지방채 발행금액을 제외하면 금년도 발행가능액은 293억원인바 어떻게 720억원의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할 계획인지 이에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롯데마트 정읍점은 개장초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업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절대 반대하셨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담보로 대형마트가 우리지역에 정착하는데 성공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4천여 소상공인들은 큰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황에 정읍을 떠나고 싶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롯데마트에서는 개장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우리시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기로 하였고 시에서는 이 기부금을 장학금과 특정 체육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논리상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들의 눈물속에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우리지역에 개점했다고 볼때 본 의원의 생각은 이 기부금이 꼭 소상공인에게 100% 쓰여질 수 있도록 선언적인 발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롯데마트측과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신지 이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정읍여중에서 호남고등학교 구간인 『초산로 인도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 사업의 총사업비와 공사기간, 그리고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왜 꼭 겨울철 혹한기에 착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예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2009년도 11월경에 2010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기본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예산과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예산 셋째는, 일회성 및 소모성으로 끝나는 축제 및 각종 행사를 대폭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나 단체에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 즉 정읍시의 권한이고 역할입니다. 정읍시에서 편성해온 예산에 대하여 정읍시의회는 심사를 통해 최종 심의가결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편성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사업들이 시장실에 접수되고 약속하게 됩니다. 약속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정읍시의 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시중에는 시장이 약속한 사업을 의회가 삭감했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시장이 약속한 사업보다 실제 편성된 예산은 적을 수 밖에 없고 그 편성된 예산을 의회가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예산의 처리 절차입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이 국고로 회수되는 것도 아니고 정읍시의 금고로 들어갑니다. 이 재원은 은행에 들어가 당연히 이자가 붙게 됩니다. 2010년도 우리시 예산안은 4,647억원으로 작년 3회추경 대비 15%인 727여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작년대비 어느 분야의 예산에서든 727여억원이 줄어들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행사를 추진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예산이 부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대하여 우리시 의원들도 한정된 예산으로 심의를 하다보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 일각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채 정읍시의회에서 특정단체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이시간을 통하여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는 작년말 기준으로 803억원이며 금년도 지방채 발행가능 금액은 293억으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 1인당 67만원의 부채를 안고 생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방채의 발행계획과 향후 년도별 상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의 상황과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의 경쟁력이 날로 감소해 가는 우리지역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가슴 저미는 것을 감추고 싶지만 어쩔 수 가 없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역사가 있고 옮음에 대한 사고와 판단력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지역이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사시는 정읍시민들을 보면서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또 다른 사명감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 모두가 잘사는 정읍시가 되도록 또한 바른시정이 되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열린 의회, 열린 의정,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도진

정도진의장

우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천규의원께서 15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니까 5개 질문중에서 1개 답변을 하시고 2번째 답변을 하시는데 이러한 식으로 하시면 한시간도 못하셔요.
우천규 의원님 5-10분정도 더 들어 보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충질문시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동의 하시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예 5분안에 끝내시도록 하여 주십시요.
도진

정도진의장

시장님 5-1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요지만 답변하여 주십시요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 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우천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다 함)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부터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하겠습니다"함)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지금 몇개월째 이시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6개월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업무파악은 완전히 되셨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말씀 하시는 사항 답변할수 있도록 파악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힘차게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잘못된 것이 지적 되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 사항을 인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아무튼 저렇게 많은 수억원을 투자해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꿈과 희망을 갖고 13만 시민들을 내다보고 다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직업이 없는 아들 딸들이 계신 분이면 특히 저 문구는 희망일것입니다. 저것이 5-6년 되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기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런데 이유없이 4년씩이나 늦추어진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어떤 메세지이고 케치프레이지로 생각한다면 아마 이해가 되실것으로 저는 생각 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누차 이야기 했지만 시정 연설은 우리 대통령께서 국정연설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소 시민이 모르는 것도 주장 해놓고 이해를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쓰여져야 하지요.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작년과 올해와 똑같은 것은 삼가해야 되겠다 제가 국정 연설도 체크해 봤는데 그런일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지자체장이라도 쉽게 갚을수 있다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것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의 한하여서 약 50%정도는 지방채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 되고 또 시민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상환 한번 추후 계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금년에만 해도 계획 상환이 40억이고 조기상환이 20억입니다. 60억을 상환하고요 2014년도까지 계획상환과 조기상환 그러니까 지방채를 감소하기 위해서 매년 50억씩 상환하는 것에서 전체적으로 약 366억정도 규모로 지방채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지역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상환도 하고 발행도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다음은 김준식 축산진흥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소장님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얼마 안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저는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을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20억원 토지구입비가 약 6,7백억원, 지방물 보상비가 2,3백억원에서 1,000억의 땅과 기반조성비가 7백20여억원 35,000석 규모의 경기장이 2,500억원 해서 4,220억원에 해당되는데 정읍이 생긴이래 단일 사업으로써는 가장 큰 이러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지요?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다면 한두달 동안에 할 사업이라고 혹시 생각 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저희가 동향을 입수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내부적으로만요.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앞으로 준비는 하셔야지요.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제가 공고롭게 경마장 앞동네에 살았습니다. 집도 거기에 있었고요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다녔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두달 전에 알고 찾아 보니까 이제서야 안 것입니다. 어느쪽으로 보면 이익이 많은것 같고 또 어느쪽으로는 손해도 많치만 정읍시는 적어도 실익은 따져보고 전문가들이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요?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실익을 따져서 유치를 해야됩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리고 참고로 현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에 소싸움 개정안이 다 통과된것은 알고 계시지요?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본회의에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습니다. 임시회가 이번달 중에 있다면 통과되어서 우리 정읍시민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소싸움 경기장이 상용화가 되리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것 두가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잘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몇개월째 근무 하시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지금 경제건설국으로는 1개월 되었고 정읍시에 온지는 1년 1개월 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정읍여고와 호남고등학교 인도정비사업, 시장님 말씀중에 전용이 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혹시 의회에 동의나 절차를 거쳤습니까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안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법이나 조례는 없습니다만 지역구의원이나 상인들에게 먼저 공지할 의무도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신년 초인데 감기라도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시장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것은 우리 정읍시민이 다 아실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또 너무나 뛰시다 보니까 힘드셔가지고 방송이니까 그렇겠지요 시민까지만 나와야 하는데 국민까지 나오다 보니까 언바란스가 되는것도 같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본의원이 지금 한국마사회에서 최초로 단독으로 200여개의 시군구와 상대해서 해보자고 하는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저도 몰랐고 솔직이 시장님도 잘 모르시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답변중에 몇가지 외부인사들과는 만나 보셨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의 지역구 의원인 한분한분과 한번도 상의를 한적도 없고 또한 정읍에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정읍발전위원회를 포함해서 당에도 협의 기구가 분명히 있고요 도의원도 두분도 계시고 부지사나 지사도 우리 도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 회장과 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송영길의원을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서 좋은 것을 얻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민주당 당원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렇지요 당시에 추천 누가 했지요?
추천자 없이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기철위원장과도 협조를 구했다고 본 질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몇월 며칠에 최초로 말씀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인한테 듣기는 12월 15일로 들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 상에는 12월 14일날 최초로 전화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송영길의원을 통해서 마사회회장 독대를 원했을때 그때가 몇월경입니까?
몇월경만 말씀해 주십시요 작년 여름정도 됩니까 가을정도 됩니까?
안 만나신거 제가 알아요 작년 몇월경에 부탁을 하셨냐고요? 말씀 안하시면 제가
그때 안나왔습니다. 8월달에 했고 약속은 9월경에 잡혔지요
약속을 하실때는 대한민국의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최고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마사회 회장을 만나러 가는데 약속을 잡을때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부시장을 내세울것이 아니라 시장이 나가야지요?
논조가 틀림니다. 시장님이 가신다고 마사회에 약속을 했으면 시장님이 가시는것이 맞을것 같아요 바쁘신일 있었습니까?
제가 송영길최고의원님과 연초 동학사 산행을 함께 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직접 송영길최고위원께 전화를 했습니까?
다시 정읍으로 넘어갑니다. 장기철위원장과는 12월 14일이나 15일경에 전화통화 하신것은 기억 하십니까?
정당 생활 오래 하셨는데요 이러한 것은 당무위원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번 오셔서 회의 같이 참석 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당정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시장님이 잘 하셨기 때문에 할것이 없기 때문에 안이루어지지요. 정읍이 생긴이래 최대로 큰 4,220억 공사를 앞두고 개진해볼 생각이 있었냐는 것을 물어봤지요 질타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지사나 양 도의원 협조를 해봤겠지요?
답변서에 도와 나누는 식으로 우리가 준비할 돈이 200여억 말씀 하셨는데 지사가 주신다고 내시라도 말씀해 주시던가요?
좋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주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다?
혹시 언제쯤?
알았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혹시 지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여쭤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도진의장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질문석에서 사회보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시면..
천규

우천규의원

정읍시 생긴이래 최초의 일이고 선례도 없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것 한번 협조해 주십시요 지사님 말씀이 시장님 말씀과 같던가요 다른던가요?
도진

정도진의장

의원님들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이자리에서 질문 받기는 처음입니다만 이 문제가 더러 심각하고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들은 내용만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의장단 회의가 지난달에 전주시 리베라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의장단 상임부회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같이 했는데 그날 아침 조찬에 강봉규의원이 주재하는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지역구의원님이 참석하시고 전라북도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경마장 문제를 논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지사님이 오셨길래 오찬자리에서 오늘 회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라고 지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인근에서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깊은 이야기는 안하시고 강광시장님이나 유성엽국회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호소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또하나 궁금한것이 있어서 그러면 720억에서 천억이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답변은 안하시고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오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 없고 도의회가 과연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 말씀은 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모르고 그정도 내용만 사석에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답변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동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저 역시도 최초 찬성에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정읍지역에 어떤 사업이든 반대에 서본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첨단방사선연구센터나 양성기 가속기 센터나 화장터를 비롯해서 시립묘지까지 찬성에 늘 서있던 의원입니다. 또한 마음 한구석에는 다음 제5경마장 또는 우리시가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했던 소싸움 경기장이라도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워져 가는 정읍시가 회생해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 올리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파워포인드 화면을 봐주십시요. 저 서류 기억 나시지요?
우리 정읍시에서 갈망했던 최초의 11월 3일 경마장 유치 제안서라고 볼수 있지요?
오늘까지 며칠 되었지요? 뒷장에는 비로소 3일날 시장님의 결정이 이어집니다. 후보지는 상교 교암지구로 서명하셨고요 기반 제공도 서명 하셨습니다. 부지매입후 내부도로 상하수도 등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신것은 기억을 하시지요?
정말 11월 3일날 하고 정읍시의회에서는 최초로 띠엄띠엄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실국과장한테 방법까지 논의해서 알려줄테니 제발 나 좀 찾아 주시요 요구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서명하신 이 장소가 본 의원의 지역구 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찬성하는데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원들 알려주면 부동산 땅투기 이러한 쪽으로 오해를 받지 않는가 제가 정읍시 간담회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무엇인가 알려주면 땅투기등 기타 등 한다고 저는 선입견을 많이 받았고요 개인적으로는 감정도 안 좋았습니다. 11월 10일날 최초의 첫 서명입니다. 4,220억짜리 공사 첫 서명 그다음 복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다녀 오셨는데 시장님 복명 받으신것 기억나십니까?
복명서가 두장 있는데요 한장은 전략회의고 한장은 전문가 워크샵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저는 몰랐어요 4,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정읍시가 땅을 사든 아니면 기반조성을 해주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찬성할때는 모르고 접한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실에서도 알다시피 720억이 나오게 됩니다. 괄호열고 도비 500억 시비 220억으로써 아무튼 시비 부담액이 생긴것입니다. 그리고 부지제공입니다. 재원은 도비와 시비로 한다 기반조성을 정읍시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사업기간내에 경마장을 받드시 개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님께서는 두명정도 TF팀을 추진해 볼려고 가동해 보셨지요?
저는 2명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이자리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적극적을 해서 선물을 가져왔어야지요
다른 동네는 12명씩 TF팀

박일의원

아 그러니까 동의를 안했다고 하잖아요
천규

우천규의원

동의서 문제 들어갑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요. 다음 6번입니다. 우리는 서명을 다 했지요 73,200명 정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반환되어서 공문서가 주는것이 아니지요 사문서가 정읍시청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공문서인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정읍시는 공문을 보내는데 사본을 놓치 않고 내보낼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본을 남기셔야지요 자료입니다. 그것은 역사와 함께 영구보관해야 합니다.
제가 담당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놓고 살아요 이것이 조례입니다. 우리가 세번 네번 개정해서 저같은 의원이 아니고 시민이라도 보자고 하면 보여 줘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시에서 생산된 공문서를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 사무실에서 달라고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정도면 괜찮습니까?
다음 7쪽입니다. 제안서에 지침상 이라고 쓰는데 마사회가 우리 상급기관도 아니고요 회원 몇몇이 운영하는 공기업 아닙니다. 그런곳에서 우리한테 지침서나 내려주고 못마땅합니다. 다음 8번 경마장 유치관련 송부입니다. 시장님 용역 보냈지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이 며칠이지요?
받으셨지요
며칠날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뒤에서 알려주십시요. 중요합니다. 언제 받았는지 알려주십시요. 용역준것을 며칠날 받았냐는 것입니다.
뒤에서 알려 주십시요 부시장 알려 주십시요 시장님이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납품 아직 안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시장은 받아 봤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은 납품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준데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 질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경마장 관련해서 용역이 나갔습니다. 우리 혈세 5,000만원 썼습니다. 이미 돈은 2,400백만원이 송금이 되었습니다. 잔금이 2,400인지 2,6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일이 1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쓰고도 용역서 받아 보지도 못하고 접수해 보지도 못하고 응용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지난 과거는 이자리에서 떨쳐라 앞으로 준비를 해서 실익을 따지고 이렇게 좋은 5,000만원짜리 결과 보고서 전문가가 서울대학에서 이것이 1월 19일날 정읍시에 도착할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아직도 모르고 다 받은것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왜냐 최초서명을 11월 3일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잘 몰랐습니다.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해야할 사항입니다. 마사회 최초 방문 10월 27일날

박일의원

결정이 언제 났어요?
천규

우천규의원

마사회 결정난것이 며칠날 났어요? 12월 24일 났습니까 22일 났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다 끝난거예요
좋습니다. 시장님 줄여 드릴께요 여기예요 이게 마사회 원본입니다. 마사회 모집요강이고요 여기에는 10월 27일자 생산이 되었고요 11월 말일까지 서류를 접수 받아서 12월 한달중 실사를 해서 12월말일날 발표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5천만원 들여서 해놓았는데 4경기장에서 못섰다 이말입니다. 시장님도 잘 모르셨고 보고도 제대로 못받고 혈세는 세고 있고 이것을 5경마장에 포인트를 마추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것은 지금 일은 끝났는데 용역은 도래하지 않은 이러한 일이 시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한달 남짓 두달도 못 미치는 기간동안 누구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기간 이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또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본 의원이 정읍시를 대표해서 또는 개인 기관으로써 정읍시에 자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 했더니 자료를 못주겠다고 왜 도래하지 않았다고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고 못 준거 아닙니까 정읍시 공문에 쓰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를 했고요 사업기간이 2010년 1월 19일 미 도래로 결과 보고서 현재 없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는 있냐 이것입니다. 다 허위서류다 이것입니다.
기감실장 김문원 전결 1월 7일날짜입니다.
그렇게 하실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발주를 언제 했고 쓸려고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주준 사업 기관이
모든일이 35일만에 급작스럽게
넘어갑니다 그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9쪽에 호남권 경마공원 유치 제안하기 위한 금융 계약서상인데요 여기에는 사업명이 호남권 경마공원 유치제안 연구용역입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해당이 됩니까 장수군만 냅니까 전라북도 도비로 했습니까?
호남권 경마공원 유치제안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자체가 정읍시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우리 시비로만 내셨는가 장수군과 50%씩 반부담을 하셨는가 ?
다음 10번은 시간이 없어 넘어가고 11번 기억나시지요? 저 서류를 가지고 축산센터소장께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시겠다는 보고는 들으셨지요?
보고 당시에 정읍 13만 시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용지와 이와 같은 그림이 전부입니다. 여기에는 저같은 찬성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못아는것이 하나 있습니다. 500억 또는 700억 1,000억 지금 시장님이 본 질문에 말씀 하신 200억 어디에도 언급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장 붙이고 여기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할수 밖에 없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돈을 4,000천여억원이 정읍에 들어 온다는데 아마도 정읍이 고향이라면 외부인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이 15칸 이것이 양식이고 이것이 그림입니다. 경마공원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경마 공원에도 문제가 많아요. 여기는 경마장입니다. 한 책자에 붙여 있는 것을 복사를 했고요 경마장과 경마공원 아직도 이름조차도 우리는 통일되지 못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님 이해 하시지요 이것까지는 받으셨지요? 여기는 단 2억이 아니라 2만원이라도 투자한다는 말은 없고 들어간다는 말은 완전히 빠져 있지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공문이 아니라 몇만장 몇천장 뿌려진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다시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한국 마사회에서 전국 광역지자체장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신규경마장 공원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혼돈을 있을수 있습니다. 저도 혼돈을 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스스로 토해 내는 것입니다. 다음 10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경마장 유치산업 찬성 부지제공조건 괄호열고 기반 시설 설치 동의 이렇게 왔어요 그렇지요 동의사항이 의원님들 동의 해 주셨지요 서명 다 하셨지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장님 말씀 옳고요 의회의 개별찬성 과반수를 해주고도 인정을 못하는 것은 얼마든간에 동의를 구해서 의결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의결은 결국 돈인데 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공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서 정읍시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컸다
자 그것도 여기에 나옵니다.여기에 참석을 하셨는가 안했는가 나옵니다. 6번 회의를 했으니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기 여론 조사 맞지요? 과장님들 옆에서 답변 하시는데 도와 주십시요. 시장님이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저거 며칠날 했지요? 12월 15일날 의뢰했지요?
돈주고 하는 것이라서. 그냥 써비스는 안해줬을테고. 얼마 들었습니까?
아니 얼마 들었냐고요.
써비스로 해준것입니까?
금액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5천만원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4천8백만원입니다. 계약이 4천8백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다음 14입니다. 저것이 설문지를 묻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는 정읍시의 제4경마장 공원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읍시민여러분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성별은? 선생님의 연령은? 선생님은 정읍에 경마공원을 유치와 관련입니다.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Q4 찬성하신 이유? Q5 반대하신 이유? 여기는 역시 돈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유치하는것으로 알았다는 사실 그렇지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음이 좀 급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정리를 좀 해주시죠.
천규

우천규의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투우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에도 있으시지요?
잘 준비되고 있으시지요?
공약이 잘 들어 있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축하했던 민속 투우 경기장이 개정안을 10월 28일자 국회에 제출 했는데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하고 엊그제 법사위를 통과 했답니다. 그러면 1월중 국회 임시회의가 되면 그 사업은 할수가 있는 사업으로써 수익구조를 창출해 내는데 개정안이 다 된것 같습니다. 절차상 남은것 같고요. 예산 규모는 약 190억원으로써 우리시가 약 100억정도 준비하는데 수정이 가능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로드맵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익구조가 %로 수치상으로 따진다면 많은 %가 사실 우리 지역에 거의다 또 전라북도에 국한되는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서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조정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이야기하는 수익구조, 수익구조가 이렇습니다.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100억을 누가 경마를 해서 레저에 즐겨도 100원의 코인이 떨어지면 다시말하면 100원을 누가 잃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7%를 세수로 걷습니다.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걷고 정읍지역을 예상한다면 100억중 27억원을 먼저 선으로 떼고 100억중 17억원이 한국마사회 경기도 과천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전라북도에는 10억을 주게 됩니다. 10%이지요 전라북도에 10억이 가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1.5%를 정읍시에 우선 배당하게 된답니다. 나머지 1.5%를 가지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M분의1로 배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라북도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시는 우선배당시 1.5%와 14분의1, M분의1 약 0.7를 합한다 하더라도 1.6% 돈으로 따지면 100억을 누가 잃어줘야 만이 정읍에는 1억6천만원, 천억을 잃어준다면 16억원 말씀대로 1조를 잃어줘야 만이 160조 세수가 발생 되는 그러한 수치도 제가 이 메모지가 지역 도의원께서 강승국 농림해안수산국장한테 전화로 생생히 국장이 답변해 준 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9 1.9다 와서 도와 비율은 7대3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조금은 차질이 있는것 같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도 논란이 되고 깊어만 가는 경마장 문제를 어디 한두사람 의회나 시에서 책임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읍은 시장님이 늘 말씀 하시는 정읍에 사시는 분보다 외지에 계시는 분이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석학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언제라도 있을때는 먼저 숙의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선진화된 민주 의식을 심어야 될곳이 바로 이 자리를 펴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장시간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해 주셨고요 앞으로 일을 더 준비해 주시는데 최선의 목표로 설정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중 특히 경마장 유치와 관련하여 시민여러분들께 아뢰올 말씀은 본인 스스로도 득과 실을 모르는 처지라서 명쾌하게 무언가를 드리지 못해 죄송한점이 큽니다. 현재 국회에서 전통 소싸움 경기라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마치고 임시국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부하는 자세로써 노력하고 시민여러분이 필요한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약속 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우천규의원 강광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의 의제에 무관하거나 중복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함)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의원

시장님 이곳이 어느곳이지요? 이장소가 어디예요?
본회의장인데 우리 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는데 직원에게 "야 네가 나와서 답변할래" 이러한 것은 좀 잘못 된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본뜻이 거기에 있으셨다면 제가 오해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너무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이 옆에서 자꾸 알려주는것 아닙니까?
우천규의원께서 거기에서 질문을 하면서 날짜를 물어 보는데 대략적으로 몇월경이냐 이러한 정도로 물어봤지 정확한 날짜를 물어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시장님이 늘 행사장이나 계모임이나 이러한 곳에 출입하다 보니까 시정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러한 결과를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신지 벌써 3년 7월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연세 드셔서 기억력이 쇠퇴해서 답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업무를 철저히 파악을 해주세요.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자랑을 계속 하는데 우리 정읍시 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염려되어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인가 언론 보도에 돈주고 표창받는 지자체 문제 있다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일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그러한일 없겠지요? 없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는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참고해 주시고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표창, 해서 이렇게 나온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는 그러한 일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다 책임 통감합니다. 하지만 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사유들이 그때 그때 사유들이 시의회에서 발행을 기피할수 없는 그러한 사항등을 주로 가지고 와서 지방채 발행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어쩔수 없이 승인해줄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부를 했지만 의회는 다수의 뜻에 의해서 모든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부한 그러한 사람들의 뜻이 무시되면서 결정된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단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지방채를 가지고 몇년동안 계속 논쟁을 하고 이자리에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 느끼는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요 지방채는 국가가 승인한 가운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SOC사업들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기 하는것은 뭣이냐 지방채를 너무나 남발할수 있도록 계획서를 가지고 온다 그다음에 지방채를 아낄려고 하는 발행하지 않을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지방채가 증액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것처럼 마치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평균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 하시지요?
시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저희 전원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시장님을 배석한 가운데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일본의 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훨씬 앞서 있는 선진 자치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예를 놓고 봤을때 무분별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도하다가 파산 선고를 당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예를 기사화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볼수 있도록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사화 되었던 사항입니다. 일본의 유바라시 파산 반면 교사로 사마야 그러한 타이틀로 해서 유바라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또 뒤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타키무라 시에 대해서 나온바 있습니다. 유바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때 12만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0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 인해 투자로 인해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우리가 들으면서 본의원이 지난 전원위원회의때 시장님께 일본의 예를 말씀 드리면서 우리 정읍시 이렇게 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잘살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을 해주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한데 우리 의회에서 자꾸 지방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정읍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전라북도의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행사 그러한 축제들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소진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것들을 좀 아껴서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기반조성에 투자를 해주라는 그러한 주문 이었습니다. 의회의 의도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재정운영상의 어떠한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다음다음 시정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도표 작성한것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그것을 꼭 참석을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 어떠한 문제점 현실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축제와 각종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지방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분별한 불필요한 그러한 축제 행사들을 지양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모든 에너지 두뇌적인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인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다 시에다 시 발전을 위해서 시에 투자할수 있도록 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시키면서 알뜰살림을 할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방채에 대하여 언급을 한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마장 문제는 오후에 본의원이 질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정말 어떠한 것이 장점이고 어떠한 것이 단점이고 문제점인가 하는 부분을 좀더 보고 판단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진상의원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우천규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내장상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유진섭의원입니다. [질문]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 정도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강광시장님 이하 시민을 위해 헌신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희망하시는 모든일이 이루어 지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처럼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된 주된 이유는 잘못된 행정처리를 이유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하자 모순을 시정질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지난 2009년 10월 17일 우리시 관내에 최대풍속이 초당 22.4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강풍으로 인하여 건물 및 유리파손, 지붕파손, 차량파손 등 총 162건 1억2천여만원의 사유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제외한 건물, 상가, 차량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주택복구, 농경지, 농림시설, 축산시설 등만 지원대상이 되며 주택복구도 50%이상 파손되어야 복구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의 강풍피해는 파손된 지붕으로 인한 2차 차량피해는 물론이고 지붕파손 28건조차도 50%이상 파손된 주택에 한하여 복구지원 대상이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폭설로 인한 13억9천여만원, 2009년도에는 호우로 인한 6억2천여만원등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보상대상이 안된다는 규정탓으로만 돌리고 시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외면할 것인지?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은 [질문]풍수해 대책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보험으로 일반인에게는 61~68%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8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94%의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상받지 못한 피해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면 주택, 온실 축사등은 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을수 있었을텐데 지난해의 강풍피해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도 풍수해보험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풍수해보험 예산은 4천5백만원이었고 가입현황은 주택, 온실, 축사 등 총 3,803건에 1천99만8천원이 소요되었고 2009년도에는 예산액 3,169만 7천원중 2,810건에 1,299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예산은 해년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풍수해보험은 예산액도 감소되고 예산대비 보험가입 실적도 저도합니다. 2010년도 풍수해보험 예산은 3,170만원인데 올해에는 보험예산이 모두 소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전원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2.4일 제정되어, 2003.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 법률에 따라 매수청구를 하고 지자체는 2년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는 동의 전지역과 신태인읍, 입암면, 태인면, 칠보면지역이 도시관리 계획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시내의 주요도로, 소방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매수청구대상은 총 470개소에 면적은 44만2천평방미터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이 시행되면서 우리시는 2003년부터 매수신청을 받은 결과 143건 2만7천평방미터가 접수되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9건을 보상하였고 잔여물량 34건과 2010년 시기도래분 15건은 2010년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여야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장래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의 경과년수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농특법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의 직접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등 간접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에 있어서는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처럼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2008년까지 지급하였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등 국토해양부의 해석에 따라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2009년도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행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구역 동일조건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임에도 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 필요에 의하여 매수를 할 때는 공특법을 적용하여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간접보상까지 하고있는 반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매수청구를 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간접보상을 하지 않는 이중적 법적용은 헌법 제11조의 형평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의한 장기적인 재산권 침해외에 또다른 재산권의 침해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에 따른 아무런 재정적 지원도 없습니다. 장기간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지 등을 매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는 단기간에 할수 없는 도시계획 사업을 매수청구를 받아 미리 토지 등을 매입한 이후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시간적인 차이는 존재할수 있을 수 있으나 언젠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것입니다. 또한 미리 도시계획시설인 토지와 정착물을 매입할 경우 사업 시행시기에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비가 절감할 될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대상이 470개소 44만2천평방미터로 2009년까지 109건을 보상하였으며 그중 2008년까지 보상한 97건은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의 직접보상과 주거이전비등 간접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국토해양부의 회신에 따라 주거이전비등 간접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재산권 침해를 감안하여 간접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여타의 노력이 있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부터 지급하여야 하는 361건의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관련부처에서 간접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또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지금까지 3가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8년도에는 폭설로 인한 재산피해가 13억9천만원 2009년도에는 6억2천여만원에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시민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만을 들어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계획, 지원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풍수해 보험에 2008년도 예산 4천5백만원 2009년도 예산 3천백6십7만원에 대한 보험 가입실적이 20% 또 40% 저조한 실적에 대하여 개선의 방법, 홍보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청구 대상과 관련된 국토법과 공토법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2009년도 보상분 부터는 보상받지 못한것에 대한 간접보상비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명쾌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도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유진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유진섭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예"함) 유진섭의원의 보충질문전에 시장님께서 서두에 시간배정에 대하여 말씀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자리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본인의 자랑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성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도 우천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때 답변내용이 상탔다는 말씀 잘하고 있다는 홍보성 말씀이 한 5분을 차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 시간이 부족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5개 항목에서 시간 제재를 한 이유는 한개 항목을 하는데 20분을 소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4개 항목을 다 듣다 보면 아마 한시간도 더 갈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시간 배정은 질문과 답변의 중요성에 따라서 본 의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간략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수 있게 답변을 간략 명확하게 질문 내용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절대로 의원은 질문 시간은 많이 주고 시장님께는 답변 시간을 적게 준다는 그러한 오해는 갖지 말아 주시고 질문 답변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께도 많은 시간을 할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시장님, 유진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포함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함) 예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실무전반에 대한 내용이라서 국장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시면 우리 지역에 강수량 및 적설량 조사를 2008년 2009년 해 봤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과 비교 했을때 강수량은 큰 차이가 없지만 적설량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10배이상 아니면 7-8배 아니면 2배까지 많은 적설량이 해마다 내리고 있는 곳인데 저는 이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시민으로서 대단히 피해를 당한 시민들께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본 의원이 도와줄 곳이 있는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쭉 점검하는 과정에 법과 규정 때문에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법이라 하고 규정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법과 규정에서 재난과 재해 보상과 관련된 정의와 지원 내용등은 법과 규정에 들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피해 상황은 시장님께서 답변 하셨으니까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관내 직접 피해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국고로 부터 지원받을수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2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20억 미만은 자체 예산으로 복구가 됩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직접 피해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국고나 전북도에 지원 대책금을 보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의 경우에는 시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요구를 판단한다 이 말씀 이시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그리고 방금전 답변중에 방재청도 자문을 했고 전라북도도 협의를 했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와도 자문을 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그래서 관련 법 때문에 관련 법 규정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수 없다는 통보이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우리 관련 규정 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 4조 1항 2호에 아목을 보시면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 보상 대상은 대부분 사망자, 실종자, 심각한 정도의 부상을 입은자 또는 주택이 50%이상 반파나 전파 되는 경우 또는 일선 농촌 축산, 수산, 임업, 시골지역 중심으로 재해를 보상하는 또 거기에 공공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가목에서 사목까지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아목에는 가목에서 사목까지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복구는 추가로 할수 있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나 우리 정읍시의 입장은 지난번 2009년 10월 17일 우리 관내에 불었던 초당 22.4미터의 강풍은 우리 정읍시 관측소가 관측한 이래 두번째로 강한 바람이었다는 보고 받으셨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그러한 것에 의해서 주로 시내 동 중심으로 돌풍에 의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다 해 드렸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심각하게 경제적 물질적 손해를 보고 있지요? 물론 피해액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읍시가 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관련 규정과 법을 들어서 이것을 지원 대상이 안되어서 지원해줄수 없다 하는 것에 동의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관련 규정도 있고 또 국고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제8조를 보시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8조 1항 2항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수 있다" 이것이 2007년 9월 14일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법과 규정 때문에 지원 할수 없다 하는 것은 이 법에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국민의 재산이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 주고자 하는 의지를 이 법안에 규정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 하면 됩니까?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이 법의 취지나 의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준 이내것은 보상이 안되고 피해 이상이 되는 경우는 보상은 한다는 의지는 아니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동의 하십니까?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하단에 보시면 재난 지수가 100-300미만의 사유시설 피해 지원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는 5개 지자체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자치 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 또는 어루 만져주고 있다고 하는것 상기 하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뒤에서 담당국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시장님도 그 문제에 대하여 직접 현장도 나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다고 하는것 후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만 듣고 보고 그이상으로 중요한것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지진으로 국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아시지요?
자연 재해라고 하는 것은 규모와 또는 범위와 정도에 따라서는 수많은 인명피해 물질적 피해까지도 유발하는 것이 자연현상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현상이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여러가지 편익시설을 씀으로 해서 해마다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지요?
우리 정읍같은 시골 지역도 여기 보신것과 같이 해마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면 갈수록 더 움푹진푹 하리라 생각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많은 적설량을 보이는 우리 정읍시 지역에서 이것과 관련한 조례조차 없고 또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적절한 시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조례라는 것은 시장님이 발의 할수도 있고 또 의원이 발의 할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이 부각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보시고요 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을 확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법과 규정때문에 지원할수 없다하는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시지요?
법과 규정내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보상과 지원을 적절히 해주실것을 여기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방자치라고 하는것은 국가나 광역단체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나 해당 지역한테 충분히 어떤 그분들을 해결할수 있는 아픔을 기회도 이미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었고 또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말씀드리고 풍수해 보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취지는 아까 설명을 하였으니까 넘어가고 자연현상들은 자비심이 없지요? 잘살았다고 피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대규모로 오는 것이 자연현상인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정책보험이 풍수해보험이라고 제 질문에 답변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저런 재난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면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아까 이야기 한것처럼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피해 입은 시민들한테 대책을 마련해 주는것 그것에 동의 하시지요?
동의해 주시면 풍수해 보험에서는 아까 이야기 한것처럼 예산에 비해서 보험 가입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시장님이 거기까지 다 챙길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풍수해 보험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정읍시 시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께 한편으로는 홍보하는것 효과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정읍시민 여러분은 우리 정읍시에 이런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서 시민 누구든 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불가피하게 오는 여러가지 재난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풍수해 보험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장기 미집행과 관련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법이라고 하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우리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국토법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법 제47조 1항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10년 이상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이 이루어지면 매수결정 이루어진날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이 문구대로 해석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일단 도시계획 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장기미집행으로 분류가 되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장기미집행으로 분류가 되면 매수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권리에 의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거기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은 포함한 것이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청구를 하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매입여부를 최종 결정을 해주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결정을 한 시점부터 2년이내에 매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2년이내에 매수를 못하게 되면 토지소유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할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그것이 어떤 해석입니까?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3층이하 건축을 할 수 있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서 근린 생활 시설로 지정된 3층이하의 건축물도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그러면 그 말인즉슨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그대로 존치 된다는 뜻인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법률적인 효력은 유효하지만 10년이 경과되고 또 청구해서 2년이 경과되어서 매수의지가 없으면 거기에 건축물 지을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은 폐지가 안됩니까?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그것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하든가 매수를 하든가 안그러면 놔두고 건축허가를 해줄수 있는 법에서 3층이하의 건물을 허가 해 준다던가 해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그러면 지금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지역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국토해양부가 해석하고 있는 현행법대로 간접 보상비라고 한 이야기 했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참고 하실것은 간접보상비에 주거이전비 소유자 689만원은 4인가족인가 4인가족 기준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2개월분을 받고 세입자는 4인가족인데 4개월분에 대한 해당되는 예산이 적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은 똑같은 도시계획 시설지구인데 공특법에 의해서는 직접 간접보상비를 다 받도록 되어 있고 국토법에 적용이 되면 직접비만 받고 간접 보상비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그래서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민원도 또는 내적인 업무적 불만들도 있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회신 질의하고 회신 받았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2009년 1월 14일 질의를 했고 2009년 1월 19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가 반영이 어렵다는 부분도 다시 재 회신이 왔고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해지 하라는 문구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국토법이라고 하는것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인용하기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어 놓은것 있습니다. 물론 국토법에 의해서 발생된 매수청구의 제도라고 하는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보상비는 못주겠다는 해석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공특법에 의한 사업 시행지구는 시가 필요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자유로운 의사는 아니다 그런뜻으로 이 법이 해석이 되어 있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시 일원에는 방금 이야기 한것처럼 전 동과 신태인, 칠보, 태인 쪽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그많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우리 정읍시의 예산을 가지고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또는 최소한 12년 매수 결정 여부까지 하면 12년 이라는 여유가 있지요 그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부지를 다 사드릴수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다 사들릴수 없지요.
진섭

유진섭의원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재정적인 여력때문에 불가능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방금 이야기 한것처럼 공특법이 적용되는것과 국토법이 적용되는것과의 이 법의 맹점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예.
진섭

유진섭의원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것을 우리시가 나서서 홍보 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방자치 사업의지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는 직접보상 간접 보상을 다 할수 있기 때문에 시한테 각종 압력이나 로비를 행사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소요되고 외면된 지역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 받을수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분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간접보상비 자체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적인 어느것을 먼저 하고 어느것을 나중에 하느냐 하는것은 지자체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로 부터 대단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많은 것이다, 지금 현행에 공특법이나 국토법은 그렇지요 동일한 부지에 대하여 두가지 각종 법률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을 두고 개인이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법률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소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그 내용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국장님 한테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이 충분히 들으셨으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야 제 질문이 나갈것 같습니다. 잘 안들으셨지요? 잘 안들으신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하시는 분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것 같은데 이 시정질문을 하는 주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재난과 관련된 부분도 소수이지만 그분들이 안고 있는 고통, 피해 이것에서 우리가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또 해결할려고 하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그것을 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2008년 12월까지는 간접보상까지 다해서 받았습니다. 그 돈이 적으면 그분들도 포기할수 있습니다. 포기할수 있지만 각 세대별로 따지다 보면 몇천만원씩 됩니다. 그 전에 법 적용해서 받아야 할 돈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하나로 받지 못하는 돈이 개인 세대별로 하면 최하 천만원 이상들이 됩니다. 거기에서 세입자는 전혀 한 푼도 받을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토지주는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지만 세입자의 경우는 전혀 받을수 없는 해석 한번에 따라서 받을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신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마장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는데 정말 시민들 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해서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은 탄탄해 질수 있겠지요 줘야 할 돈은 안주니까 정읍시는 핑계될것이 있잖아요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이 이래서 못준다 우리시의 근본은 조금 배부를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해당 주민들은 그렇치 않습니다. 힘들어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시장님 물론 정책적인 노력을 한다는게 어디까지 어떻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법률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혜택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상기 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제가 이것은 실무적인 내용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담당국장님한테 질문하셔서 그 이야기만 잘 듣고 계시면 시장님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짧은 고민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에는 의지만 필요한것이 아니고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의지와 행동이 같이 수반되는 그런 시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추가 질문을 모두 마시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답변해 주신 박병관국장님과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유진섭의원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의원의 보충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유진섭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다. 다음은 박진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박진상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 속에 시작된 경인년 2010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질문]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세종시의 원안변경정책,법인세 인하등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고 교육과 농업정책 그리고 복지정책등에 인색한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들의 고충에 심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는 우리 정읍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 의원으로서 당연한 직무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드리지 못함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읍시의 일련의 상황들에 대하여 시정의 흐름을 시민 모두에게 알려 드리고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항은 2010년 예산편성의 타당성입니다. 지난해 12월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정읍시의 2010년 예산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정읍시의 미래를 위해 심사숙고하면서 타당성 있고 명분 있게 심의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었지만,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오해와 곡해 그리고 섭섭함이 있었던 분들과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당초 예산 편성 안을 보면 2009년 당초 예산안에 비해 무려 348억원이나 감액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안이었고 더욱이 우리 정읍시의 지방채 즉 빚이 2008년도 말에는 534억원이었는데 2009년도는 무려 268억원이나 불어난 802억원의 발행을 승인 받은 상태이며 현재 749억원을 발행하였고 이미 승인된 53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기에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의 빚이 802억이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2008년 말에 21억9천여만원을 상환하였고 2009년도 말에도 21억1천4백여만원이나 상환하였으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2009년도말 지방채를 대폭 발행하여 금년 말에는 이자만 해도 30억원에 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인 정읍시에서는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시 7억5천4백여만원이었던 체육행사 개최지원 예산을 올해는 6억5천8백여만원이나 증액된 14억1천2백여만원으로 편성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했으며 예결위에서는 정읍시의 재정여건과 전국대회 유치 승인여부, 행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 하면서 부분적으로 삭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행사와 축제 등에 과다한 예산을 집행했다 하여 7억5천7백만원이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 2008년 보다 2009년도에 더 많은 행사비를 집행한 정읍시가 예산이 대폭 감액된 2010년도에 또 다시 민간행사보조 성격의 체육행사 지원 예산에 대폭적으로 증액 편성한 것은 정읍시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 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0년도 전북의 14개 시군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우리 정읍시가 348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 편성한 자치단체로 분류되었습니다.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보다 인접 김제시는 201억원이나 증액 편성된 반면 우리 정읍시는 348억원이나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기만한 현실입니다. 전년도보다 348억원이나 감액된 예산으로 인해 도시지역의 기반구축에 투자해야 할 도시환경조성비 등 도시과 예산은 무려 121억여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로 농촌지역의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건설과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94억4천여만원이나 감액 편성한 실정이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또한 전년도 보다 46억9천여만원이나 감액편성 했으면서도 체육단체의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정읍시의 예산운용 계획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전라북도에서 2009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 동안 기획 보도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방재정 분석내용을 보면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주민 1인당 총수익면에서는 11위, 총수익대비 인건비 비율은 가장 높은 1위이며 주민 1인당 부채액 또한 전북 평균보다 배 이상 많은 1위입니다. 재정위협도를 시사하는 부채비율 또한 가장 높은 1위이고 세대당 이자부담 비용에서도 도내 평균 보다 월등히 많은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성장가능성을 시사한 유동성 비율에서는 최하위인 14위로 평가되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정읍시의 고충은 생각하지 않고 중앙으로부터 선정되지도 않은 각종 전국대회 예산을 포함 일부 체육단체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체육단체들이 프랭카드 즉, 현수막에 시의회 예결위원들을 규탄하는 문구를 넣어 성토하였습니다.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습니다. 정읍시 의원들을 규탄하는 성토 장면입니다. 또한 체육단체에서는 지방선거를 운운하면서 낙선운운 하고 있으며 공갈과 협박을 자행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다음 질문은 최근 정읍시민들에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경마공원 다시 말해서 경마장의 유치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정읍시내에서는 순진한 시민들을 선동하여 시민의 생각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자신들만이 정읍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4경마장 유치에 동의하지 않은 시 의원들은 정읍을 떠나라 6.2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등 우리 정읍시의 의원 일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읍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동의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모략과 인신공격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면서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며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현명한 우리 시민들께서는 다시는 속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5경마장 운운하는데 본의원은 오늘의 시정 질문을 통해 경마장 유치가 과연 정읍시에 필요할것인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해 유치해서는 안될것인가 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읍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은 경마장 유치와 관련하여 정읍시에 200억원의 레저세가 유입된다 그리고 1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면서 좋은 점, 희망적인 점만을 홍보하였습니다. 열악한 정읍시의 재정여건과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정읍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아주 좋은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억원의 세금이 유입되고 1천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데 무엇 때문에 시의원들이 유치동의를 거부하면서 반대 했겠습니까 하지만 정읍시에서는 정읍시에 경마장이 유치되었을 때의 폐해, 즉 정읍시민들에게 돌아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간담회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우리의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시민들에게 사전에 취지를 알려주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자고 몇 차례나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대답은 처음에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가 얼마가 지난 후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동의서만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동안 정읍시의회에서는 경마장 유치에 따른 좋은 점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경마장은 사행성이 농후한 도박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한번 경마에 빠져들면 마약을 끊기보다 어렵고 거의 대부분 살림이 바닥나야 손을 뗀다 그러나 또다시 돈이 생기면 또다시 경마장을 찾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에 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우리 정읍 시민들의 삶은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놓일 거라 판단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난 11월21일 과천경마장과 제주경마장을 방문 현지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 2명과 직원을 대동하고 과천경마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천 경마장 입구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간판은 전당포였습니다. 전당포 간판이 몇 개나 눈에 들어왔고 다음은 ″차 대출 가능합니다″ 라고 쓰인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있었으며 또 한쪽에는 무료급식 가능하다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뜻하는 내용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시민여러분들과 시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마장 안에 들어서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경마장안에 있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정도로 보였고 40대 중반의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중 한사람을 유도하여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경마장에 자주 오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답변은 ″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마장에 와서는 재미는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사람의 대답은 ″수없이 죽었지요″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백전백패인줄 알면서도 개장시간이 되면 꼭 와진다는 말과 같이 오지 않으면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경마는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말과 함께 오지 않아야 되는데 오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경마장 안의 사람들 표정은 참으로 심각하게 굳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계속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곳에서 한 가지 사업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정읍에 경마장이 생기면 담배 가게만 해도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를 다녀온 의원님이 현장에서 느끼고 알아본 사항입니다. 집행부인 정읍시에서는 경마장이 생기면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정작 관광특구이며 관광수입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제주도인데도 경마를 하는 사람의 8.3%만의 관광객이고 91.7%는 제주도민이라는 사실과 왜 제주도에 경마장을 만들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불평만 듣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과천경마장과 제주경마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과장 없이 사실대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30대와 40대는 근로능력이 가장 많은 우리국가와 지역의 동력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삼사십대가 경마장에 빠져 근로의욕을 상실한다면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될것인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주변의 여건, 정서로 인해 세 번씩이나 이사를 했다는 교훈의 말입니다. 우리지역에 도박성이 강한 경마장이 들어선다고 했을때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식은 이곳에 살지 않으니까 나는 경마를 하지 않을 거니까 하는 생각으로 정읍에 경마장이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읍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시민은 모두가 내 가족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카지노장이 들어설 때 제일먼저 환영한 사람들이 정선 군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싸게 땅값 보상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는 알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본바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200억원의 레져세가 유입되려면 마권을 1조원이상 팔아야 합니다. 마권 판매가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마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이 출입하겠습니까? 담당공무원이 말하기를 말은 정읍시민은 출입하지 않도록 계도하면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읍시에 경마장을 만들어 놓고 정읍시민에게는 출입하지 않도록 계도 하자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마장이 만들어졌을 때 제일먼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정읍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시내권지역의 직장이 없거나 시간여유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농한기등 비교적 시간여유가 많은 농업인들 현금여유가 많은 축산인들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인협회에서는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문제점도 모르면서 시 의회를 규탄했습니다. 자신들이 죽는지 모르고 우리 정읍출신 국회의원과 정읍시장은 시민의 어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어버이가 정읍시에 도박장 성격을 띠고 있는 경마장을 만들어 놓고 가족인 시민들을 경마장으로 불러내 경마를 하도록 한 결과 가족인 시민들은 살림이 거덜나고 가정은 파탄 났는데 정읍시는 도박용어로 고리, 또는 빵개를 뜯는 격인 세금을 받아 그 돈으로 시민을 위해 살림하겠다고 한다면 정읍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하고 잘사는 정읍시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김제시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예산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차라리 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소요되는 기반조성비 720억원에서 1000천원을 시민의 영원한 일자리가 될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한다면 정읍시민은 행복한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는 경마장 유치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와 경마장이 정읍시민에게 미치는 득과 실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장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진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 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박진상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진상

박진상의원

예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보충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진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의원

시장님입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강광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의원

지방세가 유입되는 부분은 이게 어디서 나오죠 경마장에서 나옵니까 경마공원에서 나옵니까?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하는 사람들은 4%라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알겠습니다 경마장은 아직 우리시민 사회에 접근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본의원이 본질문을 하는 속에 들어있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옆에 있으면 자꾸 취하고 싶고 그다음에 가고 싶어하는게 인간의 생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경마장 매출의 약 4%만 현장에서 매출이 나오고 스크린 경마로 해서 96%가 나온다고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경마장이 만들어졌을때 그 4%의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가.
예 예측을 못하시죠. 알겠습니다. 정읍시에 경마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을때 제일 먼저 갈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뜻도 전혀 억지라고 잘못된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 우리 정읍시민들이 제일 먼저 갈수뿐이 없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출입을 해가지고 경마장에서 맛을 붙인 사람들은 백전백패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시 의원들이 세입이 된다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된다는데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우리시민들이 거기에 경마장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이 나올것이다는 그 우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의회에서 고민을 하면서 실태를 파악했고 반대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시 의원들 참 힘들게 고민을 하면서 실태파악을 한겁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도 전혀 근거없는 말씀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충분히 의결정족수가 돼가지고 성원이 됐었는데 모든 내용을 전부 숙의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을 하자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모모모 의원이 우리가 정족수미달이 되겠끔 나가버리자 해가지고 성원이 안되겠끔 그렇게 했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 그게 제일 먼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표결로 여기서 가부결정을 하자 했는데 표결직전에 거수로 할것이냐 무기명으로 할것이냐 기명으로 할것이냐 실명으로 할것이냐 이거까지 논의를 하면서 그럼 무기명으로 하자까지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의결정족수 되지 않도록 일어나버립시다 하면서 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버려가지고 정족수가 안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원인제공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경마장 매출 우리가 세금 한 200억정도 나올거라고 시에서는 계속 홍보하고 계시죠?
매출없어도 세금 나옵니까?
2천억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2천억의 매출이라면 오전에 우천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1조4천억 정도가 되어야지 2백억정도가 들어올까 말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천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7천억의 매출이 오르면 거기에서 레져세로 10%를 떼기 때문에 그 10%에서 7은 도로 가고 3은 정읍으로 오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1.5%뿐이 오지않는다 이겁니다. 나머지 1.5%는 전라북도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나눠준다 따라서 우리 정읍은 1.5% 플러스 약 0.67%가 오는걸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읍의 현실이예요. 그러면 200억의 지방세 유입이 정읍에 들어오는 걸로 될려면 우천규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약 1조3천억내지 1조4천억원의 매출이 올라야지 우리 정읍에 200억원의 세원이 발굴됩니다. 시장님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셨던가요?
시장님 관광수입 말씀하셨는데요 과천을 가보니까 무료 급식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콘테이너에 간판을 부쳐놨어요.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이면
거기에 온 사람들을 마사회측에서 지원을 해서 무료급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료급식을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주머니가 그렇게 털려버렸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 드리는겁니다. 시장님 매출이 없으면 세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읍시 매출이 1조4천억원정도가 되야지 우리 정읍시에 200억원정도의 세금이 유입됩니다.1조4천억 광주사람, 전주사람, 군산사람은 오고 정읍사람은 가지 말자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정읍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정읍의 농업인들이 제일 먼저 희생이 됩니다. 정읍의 축산인들이 제일 먼저 희생이 됩니다. 왜냐 농한기가 길기 때문에 또 축산인들은 현금이 주머니에 늘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한겁니다.
전라북도 한우협회 회장도 우리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절대 그거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된다고 간곡하게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 주변사람들의 거의가 그렇다 이겁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하고 2번 만났다고 그러셨죠?
정읍의 기반조성하는데 70% 준다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도지사님의 말씀은 시장님하고 입장 곤란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뒤에 우리 의장님 앉아 계십니다. 의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그런데 지사님이 우리 정도진의장님하고 대화를 나눌때 70% 주셔야죠 500억정도 됩니다 그거 주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사님이 우리 전라북도 돈없다 도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싸나운데 그 돈을 정읍에다 주겠끔 하겠느냐 하면서 거부를 했답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의서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안했는데 지사님의 생각하신 말씀인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 절대 다수가 동의해주었다고 그랬죠. 약 7만3천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동의가 아니라 서명을 해주었다고 그랬죠?
그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다는거예요. 공문을 중앙으로 발송할려면 복사해서 복사본이라도 여기다가 놔두고 비치를 해놓고 공문을 보내겠끔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명한거는 여기서 서명해가지고 나갈때에는 공문이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여러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통장들의 신상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더 이상 접근을 못했습니다. 왜냐 서명을 해준 사람이 누군가 조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필적감정을 하면서 그랬지만 이거를 더 이상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 뿐이 없다 하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자꾸 시민들 7만3천여명이 거기에 서명을 해줬다는 말씀을 정말로 계속 하신다면 저희는 수사의뢰하겠습니다. 다음 마사회가 2천5백억원 투자하는 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디다 투자하죠?
우리가 사준다고 그랬을때는 100점을 더 가산점을 주고 의회의
의회의 동의서를 해준다고 했을때 50점을 가산을 주고 해서 사준다고 했을때 150점입니다. 우리 문갑석과장님 맞죠?
기반조성을 해주는데 720억이 소요된다고 지금 한거잖아요.
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연장시켜 드릴거라고 이렇게 하는것도 좀 거북합니다. 지금 마사회가 2천5백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경마장에 투자를 하는겁니다. 경마장이 우리 시민생활에 크게 위협을 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정상적으로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시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들어가 앉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남을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중에 다니시면서 시장님께서 의회를 비방하고 있다는 그러한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삼가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왜 동의서를 그렇게 강조를 하죠? 동의서를 해주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해주지 못한 이유가 있잖습니까.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예상되고 또 정선의 예를 들면 정선에 있는 군민들이 먼저 알거지가 된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 준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못해 준겁니다 이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회 본연의 임무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늘 감시하고 시민의 뜻에 맞게 견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비판의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도 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정읍 시의원들은 이러한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에 있어 한점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선출직에 있다보니 많은 견제와 억측 비방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하신 우리 정읍시민들께서는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하고 어떤 것이 사실인가 어떤 것이 위장된 사항인지 잘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고 너무나 삭막합니다. 우리 모두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서 화합 단결하고 그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을 해야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시민여러분 우리 정읍시의회 이번 모든 예산을 심사하고 경마장 유치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때 한점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우리 정읍시의 미래를 위해서 심사하고 결정했다고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장시간 우리 박진상의원님 강광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의원의 보충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진상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급하면 체하는 법입니다. 영천시의 경우 참으로 발빠르게 3월부터 추진했던 것과 우리 정읍시의 경우 우리 정읍시장님께서 11월초에 최초 결재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차이는 아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먼저 행정에서 치밀한 계획과 시민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 심도있게 하시고 집행부 또한 심도있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다면 정읍시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여기 계신 강광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의원님들을 믿고 이 정읍사회에서 떠나가지 않고 잘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기계신 공무원들이나 시의원께서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