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내장상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유진섭의원입니다. [질문]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 정도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강광시장님 이하 시민을 위해 헌신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희망하시는 모든일이 이루어 지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처럼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된 주된 이유는 잘못된 행정처리를 이유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하자 모순을 시정질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지난 2009년 10월 17일 우리시 관내에 최대풍속이 초당 22.4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강풍으로 인하여 건물 및 유리파손, 지붕파손, 차량파손 등 총 162건 1억2천여만원의 사유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제외한 건물, 상가, 차량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주택복구, 농경지, 농림시설, 축산시설 등만 지원대상이 되며 주택복구도 50%이상 파손되어야 복구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의 강풍피해는 파손된 지붕으로 인한 2차 차량피해는 물론이고 지붕파손 28건조차도 50%이상 파손된 주택에 한하여 복구지원 대상이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폭설로 인한 13억9천여만원, 2009년도에는 호우로 인한 6억2천여만원등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보상대상이 안된다는 규정탓으로만 돌리고 시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외면할 것인지?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은 [질문]풍수해 대책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보험으로 일반인에게는 61~68%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8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94%의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상받지 못한 피해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면 주택, 온실 축사등은 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을수 있었을텐데 지난해의 강풍피해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도 풍수해보험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풍수해보험 예산은 4천5백만원이었고 가입현황은 주택, 온실, 축사 등 총 3,803건에 1천99만8천원이 소요되었고 2009년도에는 예산액 3,169만 7천원중 2,810건에 1,299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예산은 해년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풍수해보험은 예산액도 감소되고 예산대비 보험가입 실적도 저도합니다. 2010년도 풍수해보험 예산은 3,170만원인데 올해에는 보험예산이 모두 소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전원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2.4일 제정되어, 2003.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 법률에 따라 매수청구를 하고 지자체는 2년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는 동의 전지역과 신태인읍, 입암면, 태인면, 칠보면지역이 도시관리 계획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시내의 주요도로, 소방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매수청구대상은 총 470개소에 면적은 44만2천평방미터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이 시행되면서 우리시는 2003년부터 매수신청을 받은 결과 143건 2만7천평방미터가 접수되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9건을 보상하였고 잔여물량 34건과 2010년 시기도래분 15건은 2010년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여야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장래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의 경과년수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농특법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의 직접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등 간접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에 있어서는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처럼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2008년까지 지급하였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등 국토해양부의 해석에 따라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2009년도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행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구역 동일조건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임에도 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 필요에 의하여 매수를 할 때는 공특법을 적용하여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간접보상까지 하고있는 반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매수청구를 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간접보상을 하지 않는 이중적 법적용은 헌법 제11조의 형평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의한 장기적인 재산권 침해외에 또다른 재산권의 침해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에 따른 아무런 재정적 지원도 없습니다. 장기간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지 등을 매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는 단기간에 할수 없는 도시계획 사업을 매수청구를 받아 미리 토지 등을 매입한 이후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시간적인 차이는 존재할수 있을 수 있으나 언젠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것입니다. 또한 미리 도시계획시설인 토지와 정착물을 매입할 경우 사업 시행시기에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비가 절감할 될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대상이 470개소 44만2천평방미터로 2009년까지 109건을 보상하였으며 그중 2008년까지 보상한 97건은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의 직접보상과 주거이전비등 간접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국토해양부의 회신에 따라 주거이전비등 간접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재산권 침해를 감안하여 간접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여타의 노력이 있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부터 지급하여야 하는 361건의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관련부처에서 간접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또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지금까지 3가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8년도에는 폭설로 인한 재산피해가 13억9천만원 2009년도에는 6억2천여만원에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시민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만을 들어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계획, 지원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풍수해 보험에 2008년도 예산 4천5백만원 2009년도 예산 3천백6십7만원에 대한 보험 가입실적이 20% 또 40% 저조한 실적에 대하여 개선의 방법, 홍보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청구 대상과 관련된 국토법과 공토법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2009년도 보상분 부터는 보상받지 못한것에 대한 간접보상비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명쾌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도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