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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15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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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윤영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윤영희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 새봄과 함께 본 운영위원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촉촉이 내려 새봄을 재촉하는 듯 합니다. 평소 우리 위원회 운영에 항상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제15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과 지난번 간담회시 논의했던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협의,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제15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09년 12월 28일 의원 간담회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정질문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시간을 20분 이내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는 본 규칙안은 의원 정례 간담회 회의시 논의됐던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협의했던 사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운영위원장님의 설명과 검토보고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규칙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3을 신설하여 시정질문시 질문요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도록 규정하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을 규칙으로 정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사례를 보면 전라북도를 포함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시간제한은 있으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경우 답변시간 제한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국회법」122조의2 정부에 대한 질문, 제6항에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질문자와 답변자의 발언에 대한 형평성 보장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설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에 따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규칙 제67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에 의하면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에는 제한규정이 별도로 없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문요지를 벗어나 답변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의원의 질문시간”과 동일하게 20분 범위내에서 답변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의 목적에 부합하며, 상호 균등한 발언기회 보장이라는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규칙 개정안은 본 질문에 의한 답변 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의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한 결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67조의3을 신설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제1항을 의원의 시정질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질문시 사용하지 않은 발언의 잔여시간은 보충질문시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은 제67조2의 규정에 의해 시정에 대한 질문을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질문요지에 충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20분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답변을 연장할 수가 있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타이틀을 시정질문이라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시정질문 및 답변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영희

윤영희위원장

예.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안 보시면 67조의 3을 신설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질문시간을 이 조항에 추가하였기 때문에 시정질문 및 답변으로 제명을 바꾼 것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회를 보면 대정부 질문이거든요. 답변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목에 답변까지는 안들어 갔거든요. 그럼 우리도 시정질문이지 거기에 답변이라는 말까지 넣어야 되는가 싶어요?

우천규부위원장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줘야죠. 안하면 안되죠.
영희

윤영희위원장

여기에는 답변을 좀 짧게 듣자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제목을 시정질문 및 답변 이렇게 해서 넣는다는 것이잖아요.

정병선위원

답변을 빼자는 의견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죠. 시정질문 이렇게 들어가면...
영희

윤영희위원장

답변은 넣지 말고 시정질문에 대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답변이라는 타이틀을 넣으면 시민들이 더 관심이 있을까요? 호기심을 더 유발할까요?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그렇다면 당초 회의규칙 개정안에 67조의3을 신설했는데 67조의2 를 개정하여 2개의 항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해요.
영희

윤영희위원장

큰 제목을 질문으로 해서 답변은 넣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협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