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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54회 제1본회의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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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5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일위원장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0년 3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8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월 1일 이병태 부의장 외 6분 의원께서 발의한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2월 10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 2월 22일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월 23일 정도진 · 유진섭 의원 외 4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정읍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2월 25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3월 3일 장학수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3월 4일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월 5일 김철수 의원 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쌀값 안정 및 쌀 소득보전법률개정 건의안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읍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정읍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정읍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3월 10일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1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기초의회 다 선거구인 연지동, 농소동, 입암면, 소성면에 지역구를 둔 장학수의원입니다.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9일 개정 공포된 세종시 특별법은 그 제정 목적이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있었으나 지난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은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정부는 자족성과 행정비효율의 이유를 들어 수정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하나 이는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고 또한 세종시 수정안은 낮은 가격에 토지를 분양하고, 세제혜택까지 주는 것으로써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70여개 시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우리시가 조성하고 있는 첨단과학 산업단지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가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전달함으로써 세종시 수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원안의 제정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정안 철회를 요청하고자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2009. 6. 9일 개정 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시 특별법)은 그 제정 목적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49%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아래 여야가 합의한 결과물이 세종시 특별법입니다. 세종시 특별법은 헌법 제123조 제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된 국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무에도 합치되는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및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에 대하여 13만 정읍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수정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대학 및 기업이전을 촉진하고, 세종시 이전 기업에게 3.3㎡당 227만원의 조성비가 투입된 토지를 36~40만원에 분양하며,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까지 준다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70개 시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시작된 세종시 건설이 오히려 기업들의 세종시 유입으로 인한 각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 유출을 촉발시켜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내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815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우리 정읍시에도 5개소의 농공단지와 3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농공단지 1개소 산업단지 1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정읍시 산업단지 분양가격은 50만원 전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분양가격 일지라도 수도권에서의 거리, 세제혜택 등 입지 조건이 유리한 세종시로 인하여 정읍시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텅 빈 공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요, 한 때 27만명을 자랑하던 정읍시 인구가 12만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간간히 유지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공동화로 인한 몰락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어,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된다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저해 우려가 있는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친박연대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장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지난 3월 4일 의원정례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건설 원안추진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가 선거구 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 지역구 김철수의원입니다. 『쌀값 안정 및 쌀 소득 보전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면하던 개구리가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땅속에서 깨어나듯이 이제 우리 농촌도 새로운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쌀값 대란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수차례 대정부 건의안을 올린바 있으나, 정부의 답변은 우리농민들이 희망을 갖기에는 아직도 묘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회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2009년산 벼 수매와 관련 농민단체대표들과 우리지역 농협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듣고 조정하고자 노력하면서,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등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은채 광장에 쌓아둔 벼에서는 새싹이 돋아날 기미가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정부에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쌀값안정 및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쌀값 안정 및 쌀 소득 보전법률개정 』건의안 요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선진화를 위한 2010년 농업정책을 분석하여보면 농·식품유통정책을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에 내맡긴 채 국민들의 안전과 농민의 생산기반을 내던지는 일관된 정책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월 21일 정읍시의회 제153회임시회에서 건의한 「산지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수립 및 대북 쌀 지원」촉구건의에 대하여 정부회신내용을 살펴보면“대북 쌀 지원재개”요구에 대하여는 국제 및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은 쌀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한 타 작물재배 유도와 쌀 가공 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한 제분시장 확대 및 기술개발지원계획이며 “공공비축미 매입확대와 가격현실화”요구에 대하여는 『WTO 규정』에 따라 수급조절목적의 공공비축미제도운용 불가와 정부가 쌀 값 안정을 위하여 임의로 시장가격에 개입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 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쌀값 대란대책으로 160만톤의 비축미중 공공비축미를 제외한 40만톤을 쌀값의 반값인 밀가루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쌀값대란대책을 살펴보면, 재고쌀 처리방안은 결국 식품산업과 비정상적인 쌀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책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 현실화 대책과는 거리가 먼 또 다른 쌀값 하락을 부추키는 대책이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6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농민과 농업관련단체 등에서 기근에 허덕이는 북녘동포와 남북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해 수확한 통일쌀 100여톤을 북송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통일부에서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쌀 값 대란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대북쌀지원에서부터 찾아야 하며, 정부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차원에라도 추진하여 재고량을 줄여나가면서 쌀값대란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목표가격(170,083원/80㎏)이 현행 법률상 2005년산 에서 2012년산까지로 고정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가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불합리한점 과, 목표가격 변경시에도 쌀 수확기 가격변동대상에 생산비 산정도 고려하여 반영 하여야 할 것이며 변동직불금의 산정기준인 쌀 수확기 평균가격도 전국 단일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쌀 가격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에 형평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13만 시민과 함께 쌀 대란대책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법제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목표가격의 변경주기를 단축하고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도 생산비를 포함하여 지역별 평균가격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2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친박연대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 하오니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철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철수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3월 4일 의원 정례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값 안정 및 쌀소득 보전법률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과 쌀값 안정 및 쌀소득 보전 법률 개정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렬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정읍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시정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계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 1월 21일 정읍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0년 1월 22일 이송되어 온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심층 검토한 결과 이의사항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에 의거 재의 요구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하게 된 조례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으로 “제11조의 2(사유지내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금지) 시장은 사유지(법인소유지포함)내에 33㎡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이상의 공작물 시설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 에 대해서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라고 2001년 11월 27일(선고 2001추57) 대법원 판결로 판시한바 있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10억원이상 또는 1,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 개정안은 중요재산 취득 시 법령이 정한 의회의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한하는 조례로써, 조례가 법령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가 되겠읍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10억원이상, 1,000㎡이상의 중요재산 이외의 소규모 재산의 경우는 의회 의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개정안은 중요재산 이외의 소규모 재산 취득 까지도 제한하고 있어 법령에 의해서 주어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정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정읍시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질의.회신 및 정읍시 고문 변호사 자문 등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를 근거로 사유지내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써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었다는 점을 참고의 말씀으로 올리면서 우리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07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 위반 등 이의가 있을시 재의요구 하도록 되어있어 부득히 재의 요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이홍열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있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장학수의원 의원께서는 찬성 · 반대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재의 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도진

정도진의장

장학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기초의회 다선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학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9년 10월 30일 발의하여 2010년 1월 21일 정읍시의회 제15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중 제11조 2항에 사유지내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사항인 시장은 사유지 내에 33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행위를 할수 없다라는 개정안 제안을한 장학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재의요구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찬성 촉구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여 이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근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시나리오가 작성되지 않고 즉석에서 나와서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가 되고 통과가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재의요구된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2항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체계에 헛점이 있었기 때문에 153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공설화장장 부분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비 휴율적으로 관리될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령개정을 발의를 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오늘 이홍렬국장님께서 여러가지 항을 들어서 상위법에 위배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생각과 달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는 사권 설정 재산에 대한 취득제한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불안전한 재산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관리체계에 이상이 있을수 있고 예산이 낭비될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거한것으로써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는 공유재산의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의장 외의자는 건축물이나 교량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사항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을 관리할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재산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될수 있는 법적 타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행안부 회계공기업과에 질의회신한 결과 내용에 대하여 이홍렬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전안전부 회계공기업과 6248호 질의회신 결과 내용에 사유지 재산내에 건축물및 공작물을 취득할경우 영구무상 임대가 가능한 지산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건축물 축조 가능함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 정읍시의회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2항에 근거한 사유지 재산내에 33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5천만원 이상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수 없다는 사항의 내용과는 비례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개정을 발의하게된 동기는 정읍시 공설화장장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정읍시 공설화장장 부분에 대한 체결 계약서 항에는 토지를 영구 무상 임대도 아니도 10년 무상임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1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건축물 행위를 하고 사후에 공설화장장에 대한 운영권을 관리 위탁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까지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설해보면 지금 오늘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2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정읍시 공유재산을 온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일 이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부결되어 10년 무상 임대로 된 토지에 건축물 행위를 했을때 우리 정읍시의 공유재산 관리 체계는 커다란 오점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가 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차후 이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행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2항이 상위법 법령에 근거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해도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읍시의회가 일진보 할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써 더욱 성숙할수 있는 산고의 고통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정부분 성숙된 지방자치가 앞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 더욱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토론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지난 2010년 1월 21일 제1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안건인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다시 묻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정읍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확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안건은 부결로 폐기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이의 유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 3월4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협의한바와 같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13분입니다. 재적의원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찬성한 의원이 12 표로 3분의 2이상이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