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혁상 의원 발언

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20일 제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 중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원안가결되어 2004년 7월 20일자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 제2항 및 관계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제89회 정례회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0일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으로서 7월 23일 및 10월 11일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월 22일 길학균 의원외 7인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7월 27일 및 2004년 10월 12일자로 계양구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이후진 의원외 7인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2일자로 소집 요구하여 오늘 제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안건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및마무리계획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90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입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인천광역시계양구(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9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제9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계산1동 김진웅 의원님과 계산2동 홍성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90회 계양구 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90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인천광역시 계양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