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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15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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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우천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천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현 정읍시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비 사부담 비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교육비 지출규모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따뜻하고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으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현 정읍시 학교 급식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시와 교육청이 50:50으로 하여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경우 초등학생은 급식비의 50%을, 중학생은 20%만을 시비에서 지원하고, 시지원금의 부족분은 모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 부담과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교 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최대한 빨리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의 학생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무상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본 개정안을 입안하게 하였습니다.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무상급식이 이루워지지 않고 있는 도시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의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학교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현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이 학교무상급식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는 학교 급식의 “식품비”와 “급식비”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최소 급식비의 50%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본 조례개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회결과 국회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후 국비지원비율을 지켜보고 조례개정은 이에 맞추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례안 시행시 약 15억원에서 42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조례로 제정하여 의무화 시키는 것은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또한 무상급식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률안이 여·야간 쟁점이 되어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안 통과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정읍시에서 무상급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예산부족으로 100% 무상급식 실현이 어렵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최소 50%이상이라는 조건을 설정해야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0% 지원시 추가로 소요되는 15억원이 부족하여 본 조례개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 또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급식이 필요한 서민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해 줘야지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빈부별로 무상급식을 선별 적용하여 학생들을 차별화해 상처를 주겠다는 것으로 비교육적인 생각이며, 부유층 자녀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논리라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상교육 또한 금지시켜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우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한 우천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학교 급식비중 도시지역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시비에서 최소 50%이상 지원하도록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과 제1조의 목적을 개정하고, 제2조의 식품비와 급식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며 제3조는 식품비 및 급식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지역 초, 중,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할 경우에 시비를 50%지원시 15억원, 100%지원시 42억원이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지원기준 및 시비 증감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비를 농촌지역은 전액 지원하는 것에 비하여 도시지역은 초등학교 50%, 중학교 20%를 지원하고 있는 등 농촌과 도시지역의 형평성은 있으나 학부모의 소득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도시지역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도시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최소 50%를 지원할 경우 15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시예산형편상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통보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해 9월 29일 김춘진 국회의원외 81인의 발의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민주당 당론 추인 법안으로 의결된 사항과 백재현의원(09.12.23), 이철우의원(10.1.29), 이종걸의원(10.3.17)이 발의한 관련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천규 의원과 교육과학과장께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천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학교급식의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지요? 먼저 우천규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도시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급식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황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50%내지는 30%, 20% 이상을 좀 지원해 주자고 하는데 조금 빨리간다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좀 빨리간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어떤 이해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조삼모사의 성격이 분명이 있는데 국가는 적어도 무상교육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무상교육에 해당되냐 안되느냐는 것은 지금 여.야에서 논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선의 시대가 아니고 민선의 시대인 현재 우리시에서 필요성이 있다면은 먼저 가야된다는 첫번째 생각이고요. 두번째로는 정읍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와 대도시인 서울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사뭇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정읍시에는 도시지역인 시내권 동지역이거든요 지금, 과교동과 입암면을 따져보면 될것입니다. 사실, 분명치 않은데도 나눠져서 살고 있고 또 사실상 재정자립도 개념으로 따지자면은 이 지금 우리가 20%를 주던 30%를 시가 지원해주든 사실 국비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우리시로 보면은,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은 부족하다 해도 이것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솔직히 가난을 밖으로 고백해야만이 고백해야 밥을 주는 형식의 이런 무상교육은 빨리 벗어날수도록 민주적이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예, 조금 우천규 의원님하고 본 의원하고 생각이 조금 다름니다만은 물론 먹지 못해서 절대빈곤으로 인해서 밥을 굶는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원이 가능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물론 예산의 범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하다고 한다면 이게 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으나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시 조례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지방세 소득의 몇 %이지요? 교육기관에 분담해야 되는 비율이 2%인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3%.
영소

문영소위원

어, 3%.
천규

우천규위원

5, 5%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 우리 시 조례에 3%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참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세 수입의 수입의 5%를 자율적으로 교육청에 줄수가 있습니다. 뭘 안따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러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5%도 아닌 훨씬 19%이상 아마 교육기관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는 50%를 아니 30%를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고등학교는 50%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게된다면은 15억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50% 지원시.
영소

문영소위원

예, 50% 지원시 1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액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시가 교육기관에 대한 분담비율이 엄청또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 살림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주무부서인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것이 좀 먼저 선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교육청의 액션을 한번보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서로 나누어서 결국에 따지고 보면 국가예산 다 통털어서 똑같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운용을 한다는 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우천규 위원님이나 문영소 위원님의 다 같은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우리시 전라북도내에서도 우리시 입장을 보면은 6개 시가 농촌지역은 전부 초.중.고 50% 그 다음에 균특비에서 50%해서 학부모 부담없이 이렇게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도시 동지역에 대해서는 유독 우리 정읍시만이 초등학교 50% 중학교 20% 지금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익산시의 경우만 약 일부층에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 시에서는 전혀 초.중.고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제 저희들이 우천규 위원님의 의원발의로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했을때는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단과 건강보호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 이런 사항들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우리 전국에서도 수도권이나 경상도지역 이쪽지역은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현저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춘진 의원의 그 자료에 의하면은 서울지역이나 대구, 인천, 강원도 지역은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에 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전라북도내에서도 우리 정읍이 최상위권을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볼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인 지자체 조례가 거기에 맞춰서 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의원발의에 대해서 법률안 통과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사실 저희들 이 조례를 가지고 심의하는 의원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은 이것 민감한 부분입니다. 시민의 입장을 대변도 해야되는 입장에 있고 그렇다고 시민만 또 생각하고 시 재정을 전혀 무시한체 무리하게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보면은 시 전반에 관한 또 재정운영에 관한 효율성면에서 또 우를 범하게 되는 그런 애매한 또 입장이 난처한 시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통으로 볼때 큰 계승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될 문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과연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부 문제와 또 민주당과의 조금 반복이 되고있는 무상급식이 과연 다 옳은 것이냐, 다 먹기 싫은 얘들에게 부자 얘들에게도 주는 것이 과연 복지냐 이런 맥락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예산이 있으면 다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입장이예요. 그런 것을 떠나서 사실 또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차별이 된다 없는 집 아이와 있는 집 아이가 차별이 된다 이걸 과연 급식을 차별을 시킬건가 이렇게 반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저는 맥락을 달리합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은 모든 복지정책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수급자, 생활보호 수급자 대상, 기초생활 대상자들 이것도 차별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걸 맥락을 구분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수혜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할때 차별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건 순서를 좀 정해서 절대빈곤자라든가 수급자 대상자들에게 먼저 절대에서 빈곤에서 풀려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몫이다. 복지를 하는 담당자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밥도, 급식도 정말로 없어서 못 먹는 얘들이 있어요. 그런 얘들은 정말로 우리가 해줘야 되요. 그렇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우리가 이제 제가 시에서, 우리 모 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급식을 안먹는 얘들을 조사를 했어요 중.고등학교에서 그런데 집안 가정형편 좋은 얘들이 안먹어요 급식비 타와서 그걸 다른용도를 쓰고 안먹어, 그래서 처음에 급식을 안먹어서 학교측에서 선생님들이 내준 그 후원금으로 급식을 먹였어요. 집에서 얘네들은, 집에서 타고 선생님이 주는 돈으로 또 먹고 이런 얘들도 있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안먹는다라고 하는 청소년들도 있더라고요 한끼 밥안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조금 사설이 길어졌습니다만은 현상을 잘 파악해서 급식을 해줄 필요가 있고 우리 어디 학교에서 나온 얘기인데 서초등에 부유층이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무상급식을 나 먹기 싫다는 노인이 있는데 나는 메뉴를 내가 선정해서 먹고싶은데 일률적으로 노인정에 가서 다 먹으라고 한다거나 이런것은 복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시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좀 되새겨 보니까 정말로 선진 복지라고 한다면은 안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안먹게 또 나는 이것을 먹고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렇지만은 이 급식문제는 청소년들의 이런 급식문제는 학교급식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지자체의 전반적인 또 교육청의 주무부서의 열의, 우리 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중.고등학교 도시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예산편성 급식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것을 우리가 안 다음에 조금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분반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우천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배현오 과장님께 좀 여쭤 볼께요. 지금 우리 농촌지역 초.중.고와 도시지역 초.중.고 부분에 대한 재원별 %가 나와 있는데 정읍시 기준의 농촌지역 고등학교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농촌지역의 고등학교는 지금 7군데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 고등학교가 7개나 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어디 어딥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농촌지역 고등학교 말씀입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농촌지역 교등학교가 지금 5개교인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5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신태인고등학교.
학수

장학수위원

신태인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인상고등학교.
학수

장학수위원

어디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인상고등학교.
학수

장학수위원

인상.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왕신여자고등학교.
학수

장학수위원

왕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태인고등학교.
학수

장학수위원

태인.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칠보고등학교.
학수

장학수위원

칠보, 이 5군데가 농촌지역.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5개교에 대해서 천명정도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천명, 여기는 시비가 50% 지원되고 교육청에서 50% 지원되고 있다고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외 이제 시내에 있는 학교는 농촌지역 학생이라 하더라도 재원지원을 현재 정읍시에서 못받고 있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도시 동.
학수

장학수위원

도시 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지금 뭐 나름대로 이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우리 우천규 위원님의 좋은 취지도 충분히 서류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 또한 또 우리 문영소 위원님께서 나름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저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천규 위원님이 이 본 조례안을 제안하시고 나서 우천규 위원님의 뜻대로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것이고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서 실제 지원가능한 조례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우천규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지원률을 좀 조정해 가도 괜찮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좋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문영소 위원님이 정말 현실감있는 말씀으로 해주신 것에 감사히 여기고요. 제가 거기에 약간 반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읍시 교육공동체 시민연합의 지금 6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심으로 들어간다면 이 조례의 본심으로 들어간다면은 지금 도시지역도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서류로 증명하지 않으면은 사적인 선생님들의 생각으로 교정의 법률안으로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른들이야 먹고 싶으면 빵이든 밥이든 죽이든 선택권도 얘기는 되지만요 커나가는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자기집의 가난을 절대 밝히지 못합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제가 소속된 모임에서 초.중.고생에게 장학금이랍시고 20만원 30만원을 준다고 하면은 나오질 않습니다. 뭐 편모라든가 불우한 학생들이, 저는 적어도 없는 학생과 있는 학생이 하루에 한 천오백원 꼴되는 먹는것 가지고 구분을 해서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도 여당은 이것은 좀 해결해야 된다. 야당은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다 차라리 보육비 쪽으로 해서 유치원을 좀 무료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장학수 위원님의 말씀 결론지어서는 우리의 도시지역 우리의 농촌 도시지역도 경기지역의 시골보다도 훨씬 열악합니다 훨씬 몇배정도 자산가치로 보나 재산규모나 소득규모로 보나 서울근교의 도시지역과 정읍의 도시지역은 비할수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국비성격인 급식비를 가지고 국가도 지금 2012년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만 몇 %라도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정읍시가 먼저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발의하게된 배경 설명 자세하게 해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천규 위원님의 생각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는 이 정읍시가 자체적으로 그 많은 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아실껍니다. 순수한 취지는 있으되 현실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무상급식 지원을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사항에 전액 시비로 이 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면 이 지원해 주는 42억 만큼 또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시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실수 없을껍니다. 그런 이제 부정적 취지에서는 우리 문영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겠고 또 그러나 우천규 위원님 순수한 취지에서의 계정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한 부분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식당에 가다보면 식비 미납자 해서 그 식당 앞에 명단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명단에 적힌 부분은 문영소 위원님이 얘기한데로 일부는 형편이 넉넉하고 또한 돈도 궁하지 않지만 내가 먹기 싫어서 돈을 안내고 또한 식사를 안하는 분명 소수지만 있을것이고 그러나 또 소수지만 소수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돈을 내지 못하는 명단에 크게 적혀 있어서 자존심이 굽히는 것을 보고 이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도 느껴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라면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조금 시기상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동부에서 근거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 4인가족 소득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던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할것인지 그러나 분명히 차상위계층하고 또 맹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읍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결손가정의 아이들 부모가 이혼함으로 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양하고 있는 그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부모님에게 벌어들인 소득만큼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의 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한 우리 행정에서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평균 몇인가족 소득 얼마이하의 자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주기로 하는 그런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은 노동부에서 이미 2009년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4인가족 평균소득금액 이하의 가정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우천규 위원님 생각어떠시고 배현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우천규 위원님 의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동의하고요. 가능한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학교에 가면 밥을 굶는 학생이 10% 된답니다 10%.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으로, 확대.
학수

장학수위원

평균소득 얼마금액 이하 이런식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들어가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래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싶습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차상위계층 관련부서의 자료가 지원되는 사항이 저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드릴수 없고요. 현재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 개정추이를 봐서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현재 우리시는 전국에서 현재 모범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위법을 개정하고 나서 또 상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또 다시 손을 대야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행.재정적으로 낭비가 되지않겠냐는 생각이 조금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충분히 이제 우려가 되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신것 같고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계류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사항이 몇 개월 이내로 나지 않는다는것 또한 아실껍니다. 현재 우리 배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몇 개월 이내에 날 것 같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건 이제 국회에서 다뤄봐야할 사항이고요 참고로 이 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지금 도에서 현재 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 5개, 6개 시에 있어서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하는 곳은 우리 정읍시 밖에 없고 기타 아까 말씀대로 익산시가 일부 학생있고 나머지 전주, 군산, 남원, 김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초등학교만큼이라도 50% 지원을 하고 학부모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보자해서 지난 3월 2일날 부시장님, 각 시 부시장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에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재원비율을 시비 20%, 도비 20%, 교특 60% 그렇게 지금 재원비율을 잠정적으로 정해서 학교기관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관해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도시지역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50%가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같은 경우는 이미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50%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시비 20% 도비 20% 교특 60%인데 지방비가 40%가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단독으로 50%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40%를 지원한다고 하면 10%가 남습니다 10%가 남고, 그 다음에 도비의.
학수

장학수위원

과장님 말씀도중 죄송한데 그런 해당 자료를 저희가 이런 부분에 심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참고를 해야될 자료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 이것은 추가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이 자료는 정읍시의 살림을 법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어떤 그런 부분을 혼자서 가지고 말씀만 해버리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 아직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학교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 오버되는 %는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50%를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조금 비율을 조정해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이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현재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서 의견을 냈거든요. 의견을 내어서 취합중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제가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서 벌써 지방자치 어떤 민선의 지방자치를 열어가는게 거의 20년이 흘러갔는데 보면 명분상 지방자체도지 실제적으로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읊조리고 있어요. 거의 우리를 끌어가고 있고 우리는 따라가는 형식인데 이제 좀 우리는 같이 스스로 자립심을 길러갈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도 해봅시다. 자꾸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위법 부분을 준수하고 따라는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스스로의 자립심도 키워가서 우리 스스로의 좋은 법안도 입안을 하고 또한 재정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에서 도에나 또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법률이 정해지면 그때 또 개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미리 위에서 계류중이나까 우리가 먼저 앞질러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이런 사고는 조금이제 변화를 주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걸 도나 중앙정부에서 심사중인 부분은 우리가 참고만 하고 먼저 그것을 제외하고 가슴으로 이 부분은 필요할까 안할까를 먼저 좀 접근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서 초등학교에 50% 재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정읍시만 유일하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모든 시민이 골고루 잘 사는 새정읍 건설을 표방하는 정읍시장님의 취지하고도 맞고 그 부분에 우리 의원들도 동감을 해서 지원을 해준겁니다.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먼저 가슴으로 부터 느끼시게요 가슴으로 느끼고 그런 취지에서 먼저 많이 앞서간다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차라리 초등학교 전면 50% 시비지원을 절약을 해서 초등학교도 차라리 그 해당 사항들 사람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4인가족 평균소득 100만원 이하던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봅시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까지도 50% 지원을 해 줄것이 아닌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 그렇게 좀 나가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초등학교 50% 전면 시비 50% 지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산이 8억6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8억6천1백만원을 예로요. 예를 드는 겁니다. 8억6천만원을 아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리지 않고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다 지원이 된다면 이 돈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잠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이 50%에 대한 초등학교 수치는 중식입니다. 중식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러면 여기에 차상위나 저소득이나 일반이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복지증진과 아동복지팀에서 지금 나가는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비는 저소득자, 차상위계층 밑에 저소득자와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소년. 소녀가장 이 사람들이 약 천오백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급식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에도.
학수

장학수위원

급식비로 나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급식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식품권, 식품권 읍면동에서 식품권을 발행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그걸 학교에서 주고 먹을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아침 저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 세끼 다 주는 거예요? 세끼 다주고 아니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침저녁은 이제 그것으로 먹고, 자기가 먹을수 있는 밥을 사먹던지 뭐 필요한 물품을 살수 있도록 상품권으로 주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예, 그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런것 주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급식비 주는 것은 중식. 중식비.
학수

장학수위원

제 얘기는 중식인데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무료급식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러니까 무료급식보다도 우리가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현제 필요하다면 아까 무슨, 무슨과죠 그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동복지.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복지증진과요.
학수

장학수위원

복지증진과에서 아동복지계에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다면 같이 상의를 해야되겠지만 점심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세끼냐 두끼냐는 얘기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러니까 학생이 차생위계층이나 저소득 학생이 내가 세끼를 그것을 가지고 다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한끼만 먹고 다른것으로 구입해서 먹을 수도 있고.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그럼 그 쿠폰을 받고 학교에서 밥을 주냔 얘기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교육청에.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지요. 아마 가정에서만 먹고 학교에서는 안됩니다. 제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정리를 해서 예산은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현재 지금 50% 전액 학생들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지역 초등학교 시비지원이 전라북도에서 정읍만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예, 익산시가 일부 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취소를 하자는 얘깁니다. 취소를 하고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정말 도움을 받아야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나가자는 얘기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 장학수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우천규 위원님 의원발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급식, 학교급식 위원회를 개최해서 초등학교는 도시 동도 농촌 동은 100%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필요없어고 도시 동에도 초등학교는 50%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하자고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금년 재정이 어려워서 중학교 20%까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고등학교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행중 다행히도 아까 3월 2일날 도에서 부시장님들 회의를 개최해서 도에서 초등학교에 대해서 50% 정도를 지원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희소식이 왔기에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한대로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남아있는 재원을 중학교도 지금현재 이미 20%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100%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고등학교로 나눠서 20대 30%로 나눠서 해야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아까 장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현재 도에서 이게 아마 금년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도 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들었고요. 그럼 제가 다시 반문을 합시다. 문영소 위원께서 얘기하신 꼭 지원을 받을수 있는 사람만 받는게 좋겠습니까? 전부다 받는게 좋겠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100% 다 받을수 있으면 좋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돈이 없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무조건 안하는 것 보다는 똑같은 예산이라도 실효성있게 정말 도움을 받을수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자는 차원에서 아까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전액 주는게 좋다면 우천규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그냥 100%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해버려야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100% 해주면 다 좋을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지사회가 되려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거니까 그 전면실시는 어려우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겁니다. 아니 아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 배과장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양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아래서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러한 식당에 모든 정교생이 보는 곳에 크게 배현오 미납 식비미납 이렇게 써져 있으면 상처받겠습니까? 안받겠습니까? 그 학생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런 취지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좀 상처를 안받게 해주자는 얘기지요. 그럴려면 전면 실시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도 저는 다 줄수는 없으니까 차상위계층까지는 한번 무상급식을 해보자는 얘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제에게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배경을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는 의무교육을 먹는것 포함으로 되어있고요. 의무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어서 음식이 빠진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읍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부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 배현오 과장님 말씀은 사뭇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하고 도에서 하는 것을 기다리자면은 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와 퍼센트지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읍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몇 %나 언제부터 주느냐를 지금 얘기할 때이지 물타기 식이으로 도에서 이런것 하고 있고 국가에서 하고 있으면 정읍시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또한 지금 우리 중앙정부도 민주당 88명중에 81명이 서명한 사항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한나라당은 발목잡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골프에 지원하고 축구에 지원하고 족구에 지원해 주고 또 기타 여러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배곯는 아이, 없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밥을 먹기 안주는 또한 우리가 지금 세계 12대 13대 교육국인데 어느나라의 무상교육이 먹는것이 빠져서 먹는거이 빠져서 이렇게 고민한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자료를 지금 여기에는 배현오 과장님 자료가 많은데 제가 이것을 발의하고 배현오 과장님 한번도 안왔어요. 부정적인 시각만 우리 의회에 전달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문제인것이지.
학수

장학수위원

우천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튼 이 발의를 하신 우천규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한 전달이 되는것 같고 이제 동료 의원들 생각도 중요하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전라북도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초등학교 50% 지원 중학교 20% 지원을 왜 행정에서 하려고 할때는 이 부분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배곯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학교에서 무상급식하자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그런적 차원에서 우천규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행정에서 할려고 할때는 전면 실시해서 모든학생들이 50%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파격적 행위도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해줬는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무상급식 중.고등학교까지 해주자 할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같이 검토해 봅시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좀 긍정적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학교급식에 대해서 논의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조차도 나오지 않을때 우리 지자체에서 정읍시에서 의원님, 의회에 상정해서 이런 예산 계상이라든가 어떤 주는 대상학교 이런것들을 다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미 금년에 이게 무상급식이 불거져서 지금 얘기가 되니까 물론 바꿔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논의를 해서 이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논의가 되어서 이런 무상급식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준비를 했다면은 장학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논의 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정부보다도 앞질러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현재 각 시도별로 무상급식에 대한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사,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제주 이런데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춘진 의원 발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62%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잘 사는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잘 사는 도시도 0%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라북도가 62%라면 아마 우리 정읍시가 대부분 차지했을것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식품권으로써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금현재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다 맞아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학수

장학수위원

잠깐만요. 식품권, 식품권으로 학교에서 밥 못사먹는다는 얘기는 이미 답이 아까 나왔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식품권으로 학교에서 밥을 사먹으면 제가 얘기를 거두지요. 그런데 아까 지금 담당계장님 말씀에도 식품권으로 학교에서 밥 못 사먹는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뒤에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 그러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식품티켓도 1일 2개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위원님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차라리 정회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긴 해야되니까 교육과학과에서 복지증진과 쪽에 아동복지계에 알아봐서 실질적인 식품권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구입해서 사먹을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식품권도 몇개가 나가는지 알아보셔서 그 다음에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총 몇명인가, 그리고 지원을 해줬을때 들어가는 예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재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예, 있다가 협의를 해서 그 때 다루기로 하지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현목

김현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학수 위원 의견대로 복지증진과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알아본 후 마지막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2.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유진섭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유진섭 의원입니다.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활의욕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은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5조에서 지원기준은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제외되는 8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한 유진섭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시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과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의 보조대상이 되지 않는 국지적 소규모 재난이 발생될 경우에 이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며 이와 유사 조례를 제정한 완주군을 비롯한 5개 지역의 경우에도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정으로 대규모 재난시 시의 재정 부담 규모를 추정하고자 파악한 결과 지난해 7월 수해 피해시 조례 등 근거가 없어 재난지수 300미만의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지수 300이상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6천 9백만원만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밖의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피해조사 및 지원금액 등 현실성을 감안하여 경미한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대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칙의 조례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86조 제3항 제1호)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시행시기를 2010. 7. 1부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진섭 의원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준비하는 과정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있으시면 한 말씀해주시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유진섭 위원님께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에 대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제 의견은 아무래도 농어촌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농촌지역으로써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해주므로써 어려운 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재정적인 문제인데 아무래도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 그 동안의 지원을 안해줬기 때문에 시비, 순수한 시비로 전체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피해 조사하는 것에 따른 저희들의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유진섭 위원 우리 시정을 그 동안에 잘 아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엔 몇년전 부터 폭우 폭설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되었었고 제외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드므로써 중앙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것을 다 이렇게 수용을 하느냐가 문제인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번에도 큰 피해가 났음에도 우리 중앙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이게 필요한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동안의 중앙에서는 아까 여기에 나오는 300이상 지수에 대해서는 이상만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하는 지원을 안해줬거든요. 그 동안의 큰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는 부터는 큰 민원이 그 동안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원도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판단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명히 그런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된 부분인데도 중앙에서는 반영이 이렇게 안되어서 누락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이 못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만들어지므로써 적절하게 우리 지역의 피해상황, 재난지역이 잘 마무리가 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의원, 그렇다면 지금 예년에 비교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면 시 예산은 대략 얼마정도나 소요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라는 것은 뭐,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재난이 나온다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를 들어 작년 기준에서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기준에서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요. 이건 공공시설이 아니고 순수한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농작물이 침수가 되었다든가 농경지가 유실, 매몰이 되었다든가 그런 주택 피해에 대한 그런 것들이지 공공시설하고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사실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정읍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진섭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없는 조례에서 제정조례지요? 제정조례인데 우리가 지금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에 관해서 사유지가 아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게 되어 있지요 복구지원을,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경미한 피해도 사유재산에 경미한 피해도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조례이지요? 그게 핵심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혹시 겹치는 부분은 없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유진섭 위원님, 우리 시에서 지금 풍수해보험 이런것 들어 주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것 하고 겹쳐지지는 않나요?
진섭

유진섭위원

대상은 중복될 수 있지요. 중복될 수 있고 여기는 이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조례 이 내용의 핵심은 중앙에서 어떤 재해범위내에 판정을 받으면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난지수가 300이상이어야 대상이 되고 거기에 심사를 거쳐서 최소한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를 해주거든요. 그것도 실은 예를 들어서 둑이 조금 무너졌다고 하면 훼손된 범위는 10m 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m 정도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이게 원 기능을 회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직접피해를 당한 10m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은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그 부분만큼 국고에서 부담하는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지원되는 예산의 추가로 한 일정이상의 예산을 시비가 투자되어야 기능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통해서도 문제점을 조금 지적을 했지만 규정에도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에다 권한을 이양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는 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일수도 있고 불특정으로 생기는 이런 어떤 재난에 대해서 행정의 여력이 거기까지 집중이 못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재난지수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그 분들의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미필적고의라고 저는 봐요. 그 분들이 바람이 자기 집에 불어서 주택이 반파내지는 전파되도록 한 의도가 없기 때문에 미필적고의로 인해서 생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경감을 해주는 것도 지자체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것은 공급자 입장은 아니고 시민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조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풍수해 보험하고도 그 복구지원 대상에서 대상은 중복될 수 있겠으나 액수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제가, 제가 말씀드릴께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예.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풍수해 보험, 보험으로써 가입이 되어 있을때는 또 보험금에서 전액을 타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풍수해 보험에서 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처리를 하니까. 그러면 참고적으로 재난지수 300미만이라고 한다면은 액수로 계산환가를 내린다면은 한 얼마정도 재산손실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300으로 봤을때 거기에 천을 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복구비 지원금이 삼십만원이 되고 만약에 농경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300이 지수다 할 경우에는 규모가 피해규모가 농경지 유실이 되었을 때는 그게 한 칠백평정도 아니 칠백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아, 300일 때는 이백사십이평방미터거든요. 그러면 평으로 계산할때 한 팔백평정도 아니 팔십평정도.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액수로 재난복구비용으로 친다면 한 삼십만원.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을 곱해, 지수에다가.
영소

문영소위원

삼십만원 피해를 우리시가 재난신청을 복구비용으로 의뢰를 하면 피해자가 의뢰를 하면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체적인 시비로 삼십만원을 부담을 해줘야 한다는, 농경지는 한 80.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사실 재난을 당했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삼십만원 미만의 피해도 다 오나요? 그 이상의 엄청난 재난이라고 하는 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다른것은 모르지만은 농경지 같은 것은 좀 이렇게 조금씩.
영소

문영소위원

나올수가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나올수가 있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를 들면은?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논 자체가 어느 소유자의 논 같은 경우는 100% 유실이나 매몰이 될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간접 피해를 받으면 인접 농경지는 일부가 유실 매몰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쪽 전체가 만약 해당되는 경우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인접 농경지 같은 경우는 재난지수가 너무적으면 억울한 피해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도 일정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까 지원해 주는게 맞다하는 생각이.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시에서 주무부서에서 판정을 해서 그 인접 피해같은 것은 꼭 조례가 있어야만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판단에 의한 지원 복구가 가능하지는 않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법상으로는.
영소

문영소위원

미미한 피해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법상으로는 아까 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주라는 조항은 있기는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조례를 명시화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 한가지만.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원 조례안 3조에 보시면 우리 작년 재작년 매년 한두건씩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용범위 1항에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 기상특보 상황이 발생하는 재난, 그런데요. 이 내용을 지난번에도 우리 정읍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되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용범위에다가 낙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유진섭 위원님? 낙뢰로 인해서 주택이 완파 또는 전소된 예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두껀씩은 꼭 우리 지역에서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여기에 적용범위에 낙뢰를 삽입을 해주는 것이 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일은 아닌데 1년에 보면 한 두건 이상은 꼭 발생이 되더라거요. 3호에 있어요? 아, 예, 됐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풍수해보험에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자부담이 몇 %인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자부담이 33%에서 60, 일반은 우리가 65%~68%를 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차상위는 81%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국고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현목

김현목위원장

국고하고 시비 도비 다 합쳐서 85%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차상위만요?
상욱

이상욱재산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차상위쪽에 85%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을때 가입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하고 금년도 하고 약간 크게 상승을 하지는 않았고 거의 그 수준에 가입한 실적이 그 수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우리 풍수해보험에서 농가들이 이쪽 피해 음, 저기 뭐야 피해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어려운 쪽에 지원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주시고 있는데 아직도 15% 자부담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일반 주택은 별것이 아닌데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은 조금 농업시설은 돈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지난번에 풍수해보험 때문에 제정조례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덜 미약하다고 볼수가 있지요? 더 여기에서 자부담을 더 줄일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는 아직은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풍수보험 이런 보험을 들어서 비닐하우스나 과수 손실을 해년마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연에 피해를 봤을때도 계속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1년 보험제이기 때문에 보험이 1년이 지금 만기가 되어버리면.
영수

정영수위원

아니 우리가 보험을 해 줬을때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한 2~3년에 한번씩 그런 재해를 입었다 했을때 보험을 지원을 해주냐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이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보험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조례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조례를 봐서는 반복적인 피해가 된다하더라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지원해 줘야 한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것들이 문제가 좀.
영수

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생각이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영수

정영수위원

우리가 판정하기가 공무원들이 어려울 때는 비닐하우스나 과수원 이런 부분이 제일 많겠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때 가장 저희가 시에서 애로사항을 느낄수 있는 부분은 비닐하우스, 고추, 과수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줄것이냐 이것 당연히 조례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조례를 잘 만들어 예산범위는 엄청나게 커질것이다 또 심의를 어디까지해서 해줄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할 부분이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격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뚝이 터져서 하천이 조그마한 소하천이 터져서 간접적으로 농경지가 매몰이 되었다가나 유실이 되었을때 그런 것들이 많이 해당이 될것 같아요.
영수

정영수위원

그런것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300지수가 나오려면은 상당히 면적이 좀 많이 손실이 되어야 되고.
영수

정영수위원

그래서 민원의 소지는 많을것이다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민원의 소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민원의 소지를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되고 또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민원들이 많이 있겠지요.
영수

정영수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생겼을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조그마한 재해가 난다거나 피해가 난다거나 일체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간,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고.
영수

정영수위원

이런것을 염려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액수는 늘어나지 않잖아, 이건 액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것만 하기 때문에 삼십만원을 넘지는 않잖아요? 이건 이 조례는 지원금을 주는 조례잖아요.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복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복구를 본인이 사유지니까 본인이 복구를 하되 이 재난조례 지원금에 의해서 재난지수 300미만은 삼십만원의 지원금을 돈을 주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액수는 더 늘어날건 없다고 봐요. 삼십만원 이상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삼십만원 이상은 농가별로 따질때.
영소

문영소위원

없죠? 없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버리니까 해당이 되고 그 이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액수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삼십만원 이상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줬잖아요.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그 액수는 이제 시비가 전체적으로 또 시비를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액수는 이제 우리시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제 판정을 하는것에 공정성 내지는 또 그런것도 이것은 조례를 다 읽어보니까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동사무소 읍면동에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큰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면적 조정이랄지 그런것들을 많이 중앙에 의지를 많이 해야겠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완전히 시비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중앙에서 여기 조례로 봐서는요. 중앙에서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개인당 개인이 내가 만약에 농경지가 유실이 되었는데 그게 300지수 이상이 되면 중앙에서 지원에서 지원해 주고 300지수 미만은 시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서 줘야 한다는.
영소

문영소위원

갈등에 소지가.
영수

정영수위원

이 부분이요 과장님, 우리 유진섭 위원님께서 조례발의를 정말 농어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도가 자립도가 낮은 저희 지역에서는 감당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그러냐면 지역마다 호우가 왔을때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를 봤을때는 그쪽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액의 예산이지만 엄청난 재원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는 왜 중앙재해본부에서 우리 정읍시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와서 300이상이 넘의면 해주지만 안해주고 지역별로 폭우가 왔을때 다 이런것은 우리가 조금씩 삼십만원의 미만에 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예요. 좋은 일인데 이것이 조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진섭 위원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말로 지금 빚이 많네 기채를 많이 얻어썼네 하는 입장에서 이것까지 한다면 엄청나게 재원이 불어날 것이다는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피해보상은 재난방재청 기준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피해액은 소방방재청 기준에 의해서 지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유진섭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상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1년에 한번도 안올수도 있고 1년에 여러차례 올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이 다른지역 보다는 고창이나 부안보다는 산세 때문에 집중호우의 빈도 또 많은 폭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오고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게 고정적으로 1년에 얼마씩이 예산이 나간다고 하다면 발의하는 좀 조심스러워 했을꺼예요. 그 정도의 성격을 띤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중하게 저는 해야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재난이라는 것은 그분의 의지하고는 우리 지역민의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일정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수가 300이상이 되면 국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련규정에도 재난지수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 경미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용어상의 의미기는 하지만 실제로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한 억울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사 이 조례가 성립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 생각일 뿐이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제 담당과장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그것에 대한 피해면적이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투입이 될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이라 하는게 공급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분들이 당한 그런 억울한 심정은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감수하고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됩니다 이게 이것을 준다고 그래도 100%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담도 있고 융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 그분들한테 실질적 경제적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어루만진다는 차원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시정으로 볼때는 제가 볼때는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충분하게 들었고요.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중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을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으로 하고, 안 제5조중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을 재난지수 200이상 300미만으로 하며, 안 제6조2항중 재난지수 100미만을 재난지수 200미만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 )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3. 정읍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수정할 사항이 많아 보류하고 다음회기에 상정하기로 정병선의원과 협의되어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병관입니다. 평소 경제건설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이용규제 완화, 용도 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비하고,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의 진출로 인해 주거지역내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는“기업형 수퍼마켓”의 진입 억제를 위해“판매시설의 허용기준”강화로 자본력, 시설규모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도모를 위해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에서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여부가 허가의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허가를 받기 위해 매번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실성이 없는“도시관리계획결정”관련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5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는「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제3항 개정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지정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기존 60%이하 에서 70%이하로 완화시켜 농공단지 입주업체 공장 확장시 애로사항을 일부나마 해결토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1조(구성)「국토계획법시행령」제112조 제2항 개정으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6조의 2항(의견청취)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관리 계획안 제안에 따른 심의시 제안자의 의견청취 및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한 내용입니다. 개정된「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및 아파트형 공장, 발전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제9호인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삭제되고 제28호에 신설 하는 등 관계법 개정에 맞추어 도시계획조례도 이에 맞추어 별표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별표가 전체적으로 변경되다 보니 변경내용 분량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4) 최근 대형유통업체 진출로 주거지역내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기업형 수퍼마켓의 진입억제를 위해 “판매시설의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입점규제 방안으로 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연면적 2천㎡미만을 1천㎡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4.5)「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저탄소 녹색운동 관련 일반주거지역에서 태양광발전등을 이용한“발전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 입니다. (별표19)「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55종) 폐지와 소규모 공장도 입지가 가능토록 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필지당 1천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표준조례 (안)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목적)부터 제11조(시행규칙)까지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2조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등으로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조성 내용입니다. 제3조는 기금의 용도로서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제5조는 위원회 설치로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두되, “정읍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63호)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66호)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어 면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에서는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제정하여 유가상승과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입니다. 안 제3조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으로 정읍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관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정읍 남은음식물 자원화(주)와 2005년 1월 3일에 최초민간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은 정읍 남은음식물 자원화(주)와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대행 성과와 분석을 토대로 톤당단가 원가를 재산정하여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업체와 재계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재계약시에는 대행 계약서 제8조에 근거하여 톤당단가를 조정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행업체는 정읍 남은음식물 자원화(주)입니다. 톤당 단가는 35,228원으로 2009년 대비 1,669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톤당 단가 산정기준은 전년도 실제 지급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전년도 지급 인건비와 유가하락 등으로 차량 운영비가 감소되어 톤당 단가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계약 만료일부터 다음연도 재계약 체결일까지 계약상 공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계약서 제7조 계약기간 조항에 다음연도 재계약 체결 전까지는 당 계약을 준용하도록 단서를 붙여 보완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대행업체와 재계약 협의를 마치고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대행 재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서 공증을 받아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이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경제건설국 소관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건설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시행령(09.7.16)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토지이용규제완화,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에서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는 것(안제52조)과 공동주택등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안제66조의2)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으로 제9호의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삭제되고 28호에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최근 주거지역내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입억제를 위해 판매시설의 허용기준을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연면적 2천㎡미만을 연면적 1천㎡미만으로 강화하여 입점을 규제하는 것(안제31조)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의 업종제한(55종)이 폐지되고 소규모 공장도 입지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SSM)진입을 억제하는 규제는 전통시장 등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시기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별도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재원 확보는 사업 배분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현재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및 광고물 정비등의 지출 예산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기설치 되어 있는 업무성격이 유사한 정읍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위원회 기능, 회의소집 및 심의,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금결산 등은 타 기금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국제행사의 재원마련을 위한 광고사업 수입금을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에 수익금으로 배분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광고물 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전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08.10.31)」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08.12.2)」이 개정되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적정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적용대상은 개인택시와 1톤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로 규정하였으며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개인택시 375대와 소형 화물자동차 167대등 총 542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소형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내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3조 제2항과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에 의거 2010.1.1부터 2010.12.31일까지 민간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정읍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은 정읍남은음식물자원화(주)에서 최초 2005.1.3일 위탁 대행하였으며 2009.1.1부터 12.31일까지 대행 하여 오고 있는바, 톤당 단가가 전년도(1-12월) 집행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위탁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 기준톤수는 5,850톤이고, 2009년도의 수집운반량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2010년도 톤당단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2009년도 36,897원에서 2010년도에 35,228원으로 톤당 1,669원이 감액 변경되었는 바, 감액 주요사유는 톤당단가 산출시 인건비는 실제지급된 임금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실지급 인건비 감소와 유가 하락으로 차량운영에 따른 유류비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9년도 음식물폐기물 수집량은 기준톤수(5,850톤)의 ±10% 범위내에서 수거되었고 톤당 단가는 전년도 실제 수집량과 집행액을 기준하여 산정된 것으로 톤당단가가 적정한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년도별 수집운반량과 집행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안에 보면요 국토계획부시행령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의 업종제한 55종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55종의 내용이 여기에는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질의 내용이 좀 달라질텐데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의 업종이 제한되는 그게 이게 55종이 폐지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업종내용이 그 뒤에 끝쪽에 세번째장 보면은.
진섭

유진섭위원

끝쪽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끝에서 세번째장!
진섭

유진섭위원

예,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폐지하겠다는 건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폐지하고 이렇게 규제를 묶는게 아니고 이것도 다 들어오고 다른 것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완화되는 거예요.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이제 완화되는 것을 반대하자는게 아니고 실은 우리 지역내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기본적으로 좀 청정기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5개의 업종을 제한했던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내의 청정지역이라는 하는 이미지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기업체도 들어와야지 우리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거부하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만큼은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들어와서 우리 지역내의 직.간접적인 행정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와서 좋기는 고용시장이 확대되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부산물이나 환경이 파괴되는 부분에 대한 직.간접적인 행정지원을 지불하지 않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고민끝에 나온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개정안을 낸 배경을 듣고 싶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상위 국토계획법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넣고 빼고 한 것이 아니고.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거부는 할 수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하는건 아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상위법에 이게 조례제정이 안된다면 상위법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 지역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련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역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임할것은 위임해서 거기에서 판단하도록 해야지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법이나 영을 개정했다고 해서 지자체가 일정한 자체적인 자치판단없이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디든 냄새도 많이 나고 처리비용 사후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것 들인데 이것들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풀어줘버리면 물론 이게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 지역같은 어떤 무형의 자원인 청정의 가치가 이런것으로 인해서 희석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정읍시 전 지역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현재 현행법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의 민원인 야기되는 사업주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와 마찰이 좀 있지요?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물론 꼭 우리 지역의 필요한 사업같으면 유치도 해서 해야되겠지만은 정말 우리 행정기관에서라도 지금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산업폐기물같은거랄지 이런것은 그쪽 산업단지쪽에 또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그쪽지역에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자비하게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허가를 해줘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온다라면은 친환경 재배단지가 어떤 제한을 받게 된데요.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라도 이런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도를 해서라도 적합한 곳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하나 좀.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전용택지 전용주거지역도 이게 포함이 됩니까? 이 면제 제조업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신정동에 지금 아주 지금 우리시 정책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 이주단지를 전용택지를 조성해 놨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사람 원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다 나와서 그들이 이주단지 관광공사가 만들어 놓은 이주단지로 이주를 다 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전용택지로 주거단지로 지정을 해놨어요 원래 원주민이 살던 그 생업이 뭐냐면 무슨 제조업이야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업이기 때문에 이주를 해줘야 되는데 전용택지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자기 생업을 그쪽으로 이주를 하면은 제조업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긴다면은 그 전용 주거단지내에서 이 간단한 목재 제조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그 분이 이주를 안해서 우리시 행정이 이주단지 진도가 안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해결이 될수 있는가 이게 의문이 걸리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관광공사에서 나온 이주단지 얘기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영소

문영소위원

내장산리조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존지역으로 저희들 계획관리쪽으로 안잡아졌어요 현재, 그래서 현재는 그런 공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분들 얘기하는데 이번에 그 재정비 일부지금 빠진것을 이번에 하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걸 잡아서 변경하려고 그래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도 약간의 제조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완화가 되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지면 완화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또 주변의 사는 사람은 그런것이 들어오면 시끄럽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상당부분 제조업이 들어오면 소음이 발생되거든요 미세먼지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것 저런것을 지금 여기 19조 별표 19조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하던것도 굉장히 너저분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소규모 공장도 집어 넣어준다 여기 55종의 관련된 내용하고 거기에 관련된 소규모 시설도 넣을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소규모 내용은 완화가 되어서 소규모 제조업은 할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계획관리 전용택지 지역에는 그게 해당이 안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은 되는데 원래 택지가 있다면 공장이 들어와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택지옆에는 바로.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시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고 우리가 국토계획법도 검토하지만 가능하면 청정지역에 안될것은 안되는 방향으로 하지만 또 행정심판해서 이겨가지고 하면 또 그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개인적으로도 소송도 걸어 넣고해서 그쪽 주무부서에서는 아주 지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딱 보고 그러면은 그 분도 얼른 시 행정에 협조를 해서 이주를 이주단지로 내려와서 자기 생업도 유지하면서 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는데 그럼 그 분은 해당이 안된다고라고 하네요 또 거기는 제조업 완화가 안되네요 거기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이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봐야 될것 같아요. 전용택지 지역이라고 묶어 놨기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니예요 그 택지가.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 내장산리조트 안에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런데 일부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래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예 그 민원, 진도가 안나가요. 전혀 리조트의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 시에서 얘기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겠다라고 했데요 국토법에 그래서 제조업도 가능,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전용택지 지역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그 분이 생업을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알고 계시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왕이면 서로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좀 하셔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 기회에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현목

김현목위원장

아,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하는게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은 이것도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달되어서 내려온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예, 장례식장은 병원의료시설하고 별도로 건축조례 별도로 뺐어요. 그래서 장례식장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병원하고는 틀려지지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국회법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정읍시 장례식장이 포화상태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포화상태고 해서 이제 생산녹지나 그런 곳은 저희들이 안되는 것으로 했거든요 현재, 조금 규제가 관리지역 아니면 조례상으론 안되는 것으로, 위에 상위법에 별도로 빠져나와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나눈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나눈것은 아니고.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최종 완공은 아니지만 중앙로 도시정비사업 했지요? 지중화 사업하고요 우체국 앞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예.
진섭

유진섭위원

했는데, 저는 조금 거기에서 많이 아쉽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고 앞으로 해야될 일중의 하나는 아까 여기 얘기한 것 처럼 옥외광고물 지금 돌출간판들이 있잖아요. 돌출간판들 우리 조례로 일정한 규격을 제한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요? 사이즈는? 제가 보면 정비는 참 잘되어 있는 간판정비가 안되어서 각 사업주마다 간판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벽면에 이렇게 붙이는 간판은 그 건물의 크기에 맞게 해야되니까 불가피하겠지만 이렇게 돌출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상당히 돌풍이나 불 때는 그게 낙하에 의해서 인명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굳이 크지 않아도 도시를 미관상으로 아름답게 하려면 실은 일정한 규격내로 통일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이용하는게 아니고 여기 현지 거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굳이 그렇게 경쟁적으로 간판의 크기를 키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소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리고 여긴 뭐 사무감사장이 아니까, 제가 좀 아쉬운것이 거기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인도의 몇몇 집들은 계속 지금도 물건을 내 놓고 노상판매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입법예고는 다 끝났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과장님? 입법예고는 다 끝났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지금 저도 몇군데에서 이 관련되어서 민원을 좀 받았는데 화물자동차는 1톤인데 1대에 한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별도의 차고지를 등록해서 해야되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상당히 유익한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개인 택시운송 사업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인 택시운송 사업자는 1명을 얘기할 것 아니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 분들도 차고지는 의무등록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개인택시들은 차고지에 있지 않고 다 주거지에 있었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 법이요 관내 정읍시 관내의 산내면도 포함됩니다 도로와 인접한 대지와 잡종지 얼마나 애매한 법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시민의식이 그 만큼 올라가서 자기들이 준수하게끔 해야지 불법주차했다고 단속을 못하잖아요. 앞으로 더 우리가 지도를 더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번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기존의 차고지는 어딘가는 등록을 해놨을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 비용이 1년이면 얼마나 나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비용은 안되고요. 그냥 알음알음으로, 알음알음으로 서류만 갖추는 식으로 했어요. 진즉 중앙에서도 알아서 이것 법으로 해주자해서, 심지어 아파트 같은곳 있지요? 임대차 계약 가식적으로 꾸며놓으면 그것 믿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존에는 말하자면 법률은 있었어도 실효적인 것이 아닌 상태로 운영이 되었다 이말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용달화물 자동차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찌되었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연간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저도 이것 한번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절박한 입장이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좋아하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의없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도를 더 해야할 필요성은 있어요. 예, 그건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지금 계약은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란 말이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이제 3월달인데?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계약서상에요 전년도 집행기준을 가지고 산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왕근

안왕근위원

산출을 해도 지금 너무 늦어진거예요. 1월 1일부터 원래 계약을 해서 해야하는데 지금 계약 안하고 지금 작년도에 준해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는거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번에, 지금 금번에 톤당 단가 조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럼 1월 1일 되기 전에 이 동의안을 얻어서 1월 1일부터 톤당 단가 조정이 된 것으로 해야하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나가버리고.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못했고요. 2월달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2월달에 의회가 개회가 안되어서 저희가 어쩔수 없이 3월달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12월에 안되었으면 1월에라도 빨리해서 해야지 한 3개월이 거의 지나버렸는데 이제 맡아가지고 하면 12월 31일까지 하면 끝남과 동시에 그것을 해서 바로 동의안을 얻을수 있도록 해야지.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이번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왕근

안왕근위원

좀 늦어졌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2월달에 개회가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왕근

안왕근위원

다음에는 시간이 이렇게 3개월, 1년, 4/4분기의 한 분기가 지나갔는데 이제 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부분이고 다음에는 서둘러서 빨리할 수 있도록.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톤당 단가를 우리 재계약할 때는 톤당 단가를 줄인다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톤당 천육백육십구원정도를 감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쪽하고 일정한 협의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협의를 하고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해오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감액사유는 뭘로 이렇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이제 주로 얘기 나왔듯이 인건비에서 조금 일부 감액이 되었고요 또 차량운영비에서 유류비하고 차량 수리비에서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그 유류비나 이런 간접비용 운영에 따른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인건비는 통상 우리보면 인건비는 자연상승분이 있으니까 인건비는 늘면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고용인력이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계약인원보다 새로 계약해야 될 인원이 구조조정이.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작년에 2009년도 부터 계약당시의 산정한 인건비 기준보다도 그 사람이 적게 지급을 했어요 실제 지급액이, 그렇다보니까 전년도 실제지급한 금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전년도보다는 인건비가 적게 계상이 되었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회사는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은 강제성이 없어요? 책정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아니 상한가까지는 저희가 어느정도 산정을 해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볼때는 그래요 인건비가 감액되었다고 감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은 인건비 정도는 시가 일정한 호봉수나 근무기간이나 이런걸 봐서 금액을 정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 분들의 급여가 시에서 계약한 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자율적인 인건비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인 판단의 여지를 두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분들 고용을 어떻게 봐야되나? 물론 일을 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고 보지요 하지만 인건비에서 여기에 계약된 금액 범위내에서 준다고 그래서 자율권을 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분들이 그것으로 그 분들의 고용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요 또 다른 처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또 저희가 상한선에서 하한선까지 이렇게 책정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형평성에 의해서 저쪽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안맞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그쪽하고는 급여의 차이가 많이 나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조금 차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같이 해주지요. 형편성을 고려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아, 이렇게 감액처리를 하면 인건비를 조정해서 감액처리를 하면 임금수준이 비슷해진다 이말이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자기들은 임금수준을 맞춰서 주는 것이지요 그쪽하고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반발이 있을것 같은데 고용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말하자면 지금 올해받을 인건비는 준다는것 아닙니까? 회사쪽에서 적게 집행을 할 것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진섭

유진섭위원

관리비용에서 주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인건비는 같아요 똑같은데 상한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한가하고 그 기준선에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주면 말하자면 운영상에 압박을 받을것 아닙니까? 계약을 맡은 회사는, 계약을 한 회사쪽에서는 자금압박을 좀, 뭐 압박이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전년도에 비해서 시로부터 위탁받는 금액자체가 줄기 때문에 톤당, 톤당 이렇게 줄면 큰 돈은 아니겠지요 한 오천팔백톤이면 큰 돈은 아닐텐데 톤당 이렇게 줄었다는 것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뭐 여기에 오천톤 해야 한 몇백만원 줄어요? 연간?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톤당 그렇게 하면은.
진섭

유진섭위원

예상 수거량이 오천팔백오십톤이면 1년에 오천팔오십톤 수거한다는거 아니예요 대략, 거기에 톤당 한 천육백원정도 줄면 돈 차이는 크게 압박을 안 받겠지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전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2009년도에 지급한 임금에 맞춰서 한다는 거였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감액은 저희가 지금 이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실제 임금지급액이 일억원이예요. 일억오백만원, 그런데 작년 아니 재작년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적용한 것이 실제 2008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일억오백만원인데 2009년도에 지급한 것은 구천팔백삼십만원이예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드릴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청소행정이나 음식물쓰레기의 그 행정을, 위탁을 보면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백삼십만원을 준다고 하고 정읍시에서 가져가서 백이십만원 밖에 안 준 사례가 무진장 많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이번 산출가격은 지난번의 임금을 지급한 내용만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의 관리감독을 진짜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민간대행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민간위탁하고 대행하고는 그렇게 구분은 하되 크게 차이 난다고는.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많아요. 민간위탁은 책임자가 거기 수탁자가 책임이 있지만 민간대행은 정읍시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민간대행이라는 것은 정읍시장이 해야될 것을 대행한것 뿐이 안돼요. 민간위탁은 민간행정의 청소행정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면 시장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대행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 청소행정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행을 지금 저기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이 책임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건비 문제는 정읍시에서 깎은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2008년도에 지급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일억 저기 한달에 백삼십만원 지급한다는 것을 지난 2009년도에는 백이십만원 밖에 안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밖에 안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잠깐만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저기 뒤에 계신분 맞지요? 제 얘기가!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요. 그때 특위하고 난 뒤로 저희들이 그 인건비 산정을 할때 지금 기준값을 두고 실질적으로 주는 값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저희들이 기준값 준것 외에 다음년도에 계약을 할때 기준값은 현재 준 인건비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년도 대행계약을 할때 인건비 기준을 삼겠다 하는 것을.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맞아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명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인건비가 올해와서 떨어진 이유는 작년에 산정해준 인건비가 만약에 백이었다 하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구십오를 줬다, 올해.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것으로 산정한다는 거죠?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올해 인건비 기준자체가 95가 되기 때문에 5가 줄은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예, 맞아요. 예, 알아요. 그것은 알아듣는데 이번에도 백 이제 예를 들어서 백이십만원이 백이라는 숫자에서 또 구십오만 줄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년도에도 월 백삼만원 준다고 하고 그게 백이라는 숫자인데 구십오밖에 안줬어, 백이십만원 밖에 안줬기 때문에 정읍시에서는 당연히 백이십만원, 구십오에 대한 산출근거로 삼을수 밖에 없는 거 잖아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그 금액도 올해는 제대로 취급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때 했던것도 정읍시에서 받아간 인건비 만큼은 제대로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민간대행이라는 것은 정읍시장이 책임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으로 하는 것은 진짜 관리감독 잘 하시고 자체감사도 해줘야 돼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청소행정은 청소용역은 저기 재계약 했습니까? 그것도 시기가 같잖아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아, 생활폐기물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생활폐기물.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6월달에.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6월달이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6월달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기간이?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6월, 2009년 6월 13일부터 2010년 6월 12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요. 계약만료 몇 개월 전에 재계약 해야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업체에서 계약만료 30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래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가능하면 소급, 음식물폐기물 수집움반 같이 소급해서 또 지난뒤에 동의안을 얻는 일이 없도록 청소행정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움반하고 가능하면 맞출수 있지요? 계약을 6개월에서.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 생활폐기물하고요 음식물폐기물하고는 좀 종류가 다르고 업체가 다르기.
현목

김현목위원장

종류가 다른데 시기를 같이 다룰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음식물폐기물류는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청소행정도 마찬가지 잖아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정읍시에서 참 미화원들 생활쓰레기가 되었든 음식물쓰레기가 되었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니까 정읍시에서 인건비를 깎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다시드리고 인건비 만큼은 꼭 제대로 정읍시 가져간 만큼은 꼭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난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오해도 받고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정읍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법률제9721호, 2009. 5. 27. 공포, 2009.11.28.시행)됨에 따라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법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정읍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읍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이2009.11.28일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조항인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폐지됨에 따라 정읍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에 따른 근거가 폐지되었는 바, 기존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자기농지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조사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던 것을 농지전용허가(신고)권자가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업무처리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기존에 하던 업무가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그랬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 신고하고 허가하고 두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고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처리를 하고 동지역은 시장군수가 하고 허가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읍면동까지 읍면지역 전체는 허가는 시장.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신고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신고는 읍면같은 경우는 읍면장 동은 시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을때는 농지관리 위원들이 그 지역의 경지정리 지역이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제 담당직원이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보면 농지전용이 지금 쉬워졌다는 얘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완화를 시킨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궁금해서요. 실제로 읍면동에서 농지전용, 농지가 누구의 것인지 다 파악이 되요? 실명 실소유자를?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장들이 대부분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 누구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지관리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제 경지정리 지역이냐 아니냐 두번째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할때 같이 동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별도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그 지역사는 인부를 대동해서 조사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6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다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 )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1분 정회

16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은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동안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정읍천 상류 쉼터 조성공사 등 7개 사업장이고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주요내용은 정회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