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읍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3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서 언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정읍시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중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며, 보통세에는 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 등 8개의 세목과 목적세에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등 총 10개의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보통세중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며, 목적세중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20조에서는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과 재산분 주민세의 부과 기준(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을 정하였고,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재산분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2조의3에서 22조의4까지 2개조를 신설하여 재산분주민세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및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제 22조의5에서 제22조의7까지는 신설된 지방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세율 그리고 신고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폐지된 농업소득세와 관련한 11개조항과, 사업소에와 관련된 6개조항을 삭제하고, 2009년도 5월 29일 개정된 조례 제881호의 부칙 중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 성립기준을 「2009년도」에서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변경한 것은 지방세법의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의 경우 세율감면 적용기간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2010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세율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적용되어 세액의 증감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과 「전라북도세조례」의 각종 세목 부과기준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으로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되는 지방세법과 도세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3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세 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사업소세의 세목체재 개편으로 (안)제 5조의1(지방의료원 에 대한 감면)과, (안)제 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제 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제 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의 각 조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세법 제238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공무원연금법」제 7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안) 제15조의 4(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부칙 제9조(2005.12.31)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바닥면적 2㎡미만 차량 밴의 자동차세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하는 과세 특례제도가 “과세형평성” 및 “등록·과세행정의 일관성”그리고 “세부담의 적정성”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적용되는 차량은 2,134대로, 대상차종은 갤로퍼 밴, 다마스 밴, 레토나 밴, 무쏘 밴 등으로 2010년도 동 차종에 대한 자동차세는 6,100여만 원이며, 유예기간 종료후의 자동차세는 2억6,000여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제23조의1에서 정하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은 우리시와는 관련사항이 없으나, 이후 여건변경을 예상하여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정하여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서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칭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어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과, 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령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제명 및 용어변경으로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개정하고 “도로명사업” 을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 주소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시. 군. 구. 새주소위원회」명칭 및 설치근거 변경으로 “ 정읍시 새주소위원회”를 “정읍시 도로명주소위원회“ 로 변경하며,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자구수정으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 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개정함으로써 모든 도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법에서 위임된 새로운 “신설”조항으로 건물번호판의 교부 등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 등과 징수방법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 3조(도로명의 변경요건), 제4조(도로명의 변경), 제 5조(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 제 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제 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 설치), 제 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제 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제 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제 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제 26조(위원회의 기능)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이관되어 삭제 되었습니다. 다만, 법에서 새롭게 위임한 (안)제 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제 2항에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적시하고 있으나, 제작비용이 명확하게 고시되지 않아 (안)3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규칙으로 제작비용을 정하여 고시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2011년 12월 31일 이후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하여 새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로명 주소법 이와 관련되는 건물 번호판 규격 및 단가표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