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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5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3-22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이병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혈액 수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정읍시 차원에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한 헌혈사업을 하는 기관에 시설 지원과 시민의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서는 헌혈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헌혈 권장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지자체는 40여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이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1일 이병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동년 3월 2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3번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66조 및「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한 의원 발의(안)으로, 「혈액관리법」제 4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에서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헌혈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혈액의 수급조절과 안정된 혈액공급을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헌혈정신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현황 통계를 보면 2008년 234만 7천여명으로 총인구의 4.8%가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학생과 군인 등 단체헌혈은 96만 6천명에 41.1%, 개인헌혈은 138만 1천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나 헌혈인구는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여 우리나라는 혈액의 22%가 부족한 실정으로 매년 200억원의 혈액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정읍 헌혈의 집 개인 헌혈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5,446명으로 정읍시 인구에 4.5% 가량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조례 (안) 제 3조 헌혈 권장활동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 2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장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토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안) 제4조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혈액관리법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헌혈 장려사업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안) 제 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 자원봉사활동단체에 대한 경비지원과 공로자 표창은 「정읍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개진 결과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정신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수급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헌혈활동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하여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현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안) 으로 경비지원 및 표창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 및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타 자치단체의 현황과 연도별 헌혈비율 그리고 전라북도의 헌혈의 집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이병태 의원님과 질병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병태

이병태의원

예,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행정에서 관여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을 때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원조달이 나와 있는데 재원조달은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권장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병태

이병태의원

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헌혈의 집에서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지 한 곳을 더 늘린다든지 할 때 시에서 그런 재정적인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면 헌혈의 집 숫자에 따라서 헌혈인구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혈의 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헌혈자 수는 많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헌혈의 집을 추가로 만들어질 경우가 있을 때는 시에서 재원을 충당해서 헌혈의 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뜻입니까?
병태

이병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 의원,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 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장상동의 신성 미소지움, 주공 휴먼시아, 실버아파트 입주에 따라 통, 반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휴먼시아 아파트 992세대에 4개통 30개반을 설치하고 금붕동 실버아파트 147세대에 1개통 6개반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미소지움 아파트 271세대에 1개통 8개반을 설치하고 기존 상동주공아파트 1개통 9개반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교동 내장산 리조트 조성지역에 편입되어서 철거된 석산마을과 서당마을 2개통, 2개반을 폐지하고 이주단지 34세대에 1개통 2개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도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는 상교동 칠정마을의 통을 분리하고 고부면 입석마을의 2개 자연부락이 1Km이상 떨어져 있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입석과 성촌마을을 분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읍 제3산업단지 조성 후 미 편입된 9세대를 인접한 북면 태곡리 주축마을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98년에 통·폐합된 내장상동, 시기동, 농소동, 상교동의 통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혼란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표 1 ~ 별표 4까지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11일 정읍시장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시의 행정조직은 현재 15개의 읍·면과 8개의 행정동으로 편제되어 리장 554명과 통장 217명 등 총 771명과 반장 2,115명의 정수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통장 및 반장의 처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리·통장의 보수는 기본급 240만원과 회의수당 48만원, 상여금 40만원을 포함하여 연 328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상해보험의 가입과 각종 잡부금 면제, 읍면동 공무 무료열람, 공공시설 무료사용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반장은 년 2회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 의한 “리·통·반의 획정기준”에서는 리·통은 1 내지 15개 반으로 최대 450가구로 획정하고, 반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8내지 30가구로 획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 요구된 하부조직 3개소의 타당성 검토를 살펴보면 내장상동의 경우 휴먼시아 아파트단지는 992세대로 4개통 30개반을 설치하고 내장산 실버아파트 단지는 147세대로 1개통 6개반을 설치하며, 미소지움 아파트 단지는 271세대로 구 상동 주공아파트의 1개통과 9개반을 폐지하고, 1개통 8개반을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세대 및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라 총 5개통 35개 반을 증설하여 주민과 행정의 편익을 기하는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교동 이주단지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1 이주단지는 35세대의 건축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26세대가 입주하여 28통인 정해마을에, 2 이주단지는 9세대의 건축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8세대가 입주하여 29통 전지마을에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주경위 및 이주민의 정서와 내장산 리조트 조성으로 기존 27통 석산마을과 30통이 소멸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1, 2 이주단지와 내장산리조트 지역 전체를 27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고부면 입석마을 및 상교동 칠정마을 분리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동일한 리·통으로 생활하였고, 최근 도로개설 등 지리적·환경적 여건변화가 없으나 노인당 및 모정이용의 불편사항과 각종 편익시설사업에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통·리를 분리할 경우 현재 23개 읍·면·동에서의 통·리 분리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고 특히, 상교동 칠정마을의 경우 마을 간의 거리가 100여m 인 점을 감안 할 때 위 지역의 리. 통 분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북면 정읍3산업단지의 편입과 4개 동 지역의 명칭 일원의 경우 북면에 위치한 정읍3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후 편입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금번 개정을 통하여 인근마을인 태곡리 주축마을로 편입하고, 98년도 통·폐합한 내장상동·시기동·농소동·상교동 등 4개 동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 내장상동의 경우 지금까지는 내장 1통 2통 3통, 상 1통 2 통 3통 등 통·폐합 이전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내장상 1통 2통 3통으로 통 명칭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리·통·반 하부조직의 조정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지역의 역사성 등 지역특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고, 최근 인구의 감소 및 도로·교통·통신의 발달과 리·통장의 역할 축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리.통장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상교동 칠정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밑이 몇세대이고 위가 몇세대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기존 칠정이 31세대이고 신 칠정이 28세대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분리가 가능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기준에는 합당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거리상으로 얼마나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거리상으로는 한 500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앞에 4차선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시는데 윗마을에서 아래마을로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상교동 같은 경우 칠정마을은 바로 보여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거리상으로는 가깝습니다.

박일위원장

분리하자고 한 곳이 20여 세대 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 주민등록상으로는 28세대입니다. 위에 새로 조성된 곳을 신 칠정이라고 하고 경로당이 동네 위에 있는데 노인 어르신들이 아래 마을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굉장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미등록 경로당으로 경로당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경로당 운영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통을 분리해서 별도로 경로당을 운영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가 조례로 보면 충분히 분리도 가능하지만 갈수록 인구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누가 새로 들어와서 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인구감소 측면에서 보면 통을 분리하는 것을 불합리한데요. 노인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어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거의 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박일위원장

비유가 안맞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시골에 있는 학교 10여명이 있는 학교는 요즘 자꾸 폐교하잖아요. 우리 노인당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겠지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한 10년정도 지나면 노인당도 활용이 안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리통도 통합하는 단계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분리를 해서 활용하는데 편의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일위원장

거기는 원래 한 마을이에요. 논이 있어서 그렇지 거리상으로는 크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먼 거리는 아니에요. 500~600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위 아래 통이 성향이 다릅니다. 아래 구 칠정은 기존 칠정마을 주민들인데 새로 조성된 위 칠정은 시내에 좀 영세하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윗마을로 새로 조성되는 마을은 당연히 분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고요. 아래 마을은 굳이 분리까지 해야되느냐? 반대는 안하지만 분리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냐 이러는데 주로 노인층에서 경로당이 너무 멀어서 도저히 이용을 못하겠다는 그런 요구가 강합니다.

박일위원장

거기에도 경로당이 하나 있던데요? 미 인가로?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미등록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은 1마을 1경로당 원칙을 고수하다보니까 등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지원이 적죠.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조사를 하셨겠지만 주민들간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조금 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을 주민들의 성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래마을에서 크게 반발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일부 몇분은 굳이 분리해야 할 필요까지 있냐라는 이런 의견도 소수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나중에 노인당 하나 새로 지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 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리 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시정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계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정읍시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정읍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종합민원과 소관『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시세의 세목을 조정하고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며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대로 1년간 유보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목 개편에 따른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에서“균등할 주민세”는“균등분 주민세”로,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재산할 사업소세”는“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고“농업소득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사업소세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1,089건에 7억 9천 8백만원이며,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였을 뿐 시 세입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세율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제237조에서는 도시계획세 세율은 “과세대상 토지ㆍ건축 등 가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 하도록 되어있으며 “시장은 조례를 정하여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초 2009년 한시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 2010년부터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과세기준일인 2010년 6월 1일 전에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도록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9년도 도시계획세는 세율 1.4를 적용하여 29,529건에 14억 7천 7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10년도에 세율 1.5를 적용하지 않고 1.4를 적용하여 부과 할 경우, 시 세입은 1억 8백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정읍시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외 3개 조항은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세목체계 개편으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며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과 제23조의 1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은 우리시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관련법을 적용하고 일부 중복되어 적용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5조의4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칸 면적이 2㎡미만인 록스터 밴, 갤로퍼 밴, 코란도 밴등 주로 지프 형 화물칸이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0년부터 화물자동차 세액에 승용자동차 일부세액을 더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을 유보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의 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화물자동차로 구분하여 과세된 자동차세는 2,078대에 5천 1백 7십만원 이었으며 2010년도 밴형 화물칸이 없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액은 6천 1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 및 정읍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2009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일부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명을 정읍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용어의 변경과 기존 조례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이관하는 사항에 대한 삭제와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한 추가 개정사항이 있어 행정안전부 시·군·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정읍시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정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추진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 표기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법이 2012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수수료 규정 및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며 정읍시 새주소 위원회를 정읍시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읍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3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서 언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정읍시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중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며, 보통세에는 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 등 8개의 세목과 목적세에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등 총 10개의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보통세중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며, 목적세중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20조에서는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과 재산분 주민세의 부과 기준(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을 정하였고,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재산분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2조의3에서 22조의4까지 2개조를 신설하여 재산분주민세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및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제 22조의5에서 제22조의7까지는 신설된 지방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세율 그리고 신고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폐지된 농업소득세와 관련한 11개조항과, 사업소에와 관련된 6개조항을 삭제하고, 2009년도 5월 29일 개정된 조례 제881호의 부칙 중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 성립기준을 「2009년도」에서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변경한 것은 지방세법의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의 경우 세율감면 적용기간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2010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세율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적용되어 세액의 증감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과 「전라북도세조례」의 각종 세목 부과기준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으로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되는 지방세법과 도세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3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세 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사업소세의 세목체재 개편으로 (안)제 5조의1(지방의료원 에 대한 감면)과, (안)제 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제 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제 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의 각 조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세법 제238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공무원연금법」제 7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안) 제15조의 4(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부칙 제9조(2005.12.31)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바닥면적 2㎡미만 차량 밴의 자동차세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하는 과세 특례제도가 “과세형평성” 및 “등록·과세행정의 일관성”그리고 “세부담의 적정성”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적용되는 차량은 2,134대로, 대상차종은 갤로퍼 밴, 다마스 밴, 레토나 밴, 무쏘 밴 등으로 2010년도 동 차종에 대한 자동차세는 6,100여만 원이며, 유예기간 종료후의 자동차세는 2억6,000여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제23조의1에서 정하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은 우리시와는 관련사항이 없으나, 이후 여건변경을 예상하여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정하여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서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칭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어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과, 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령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제명 및 용어변경으로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개정하고 “도로명사업” 을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 주소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시. 군. 구. 새주소위원회」명칭 및 설치근거 변경으로 “ 정읍시 새주소위원회”를 “정읍시 도로명주소위원회“ 로 변경하며,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자구수정으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 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개정함으로써 모든 도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법에서 위임된 새로운 “신설”조항으로 건물번호판의 교부 등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 등과 징수방법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 3조(도로명의 변경요건), 제4조(도로명의 변경), 제 5조(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 제 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제 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 설치), 제 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제 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제 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제 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제 26조(위원회의 기능)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이관되어 삭제 되었습니다. 다만, 법에서 새롭게 위임한 (안)제 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제 2항에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적시하고 있으나, 제작비용이 명확하게 고시되지 않아 (안)3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규칙으로 제작비용을 정하여 고시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2011년 12월 31일 이후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하여 새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로명 주소법 이와 관련되는 건물 번호판 규격 및 단가표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세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목적세에서 사업소세가 폐지된다고 하였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만 남는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도시계획세만 하나 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010년도 우리가 세입예상을 할 때 1.5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2010년은 1.4로 계산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본 예산 세입으로 1.4를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크게 변동이 없겠네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변동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일위원장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밴은 승용차로 분류를 했었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승용차인데요. 정부에서 그런 차량을 권장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재함 면적이 2평방미터 미만인 갤로퍼 밴이나 다마스 밴인데 이 차종이 지금 화물자동차로 세율을 적용해서 평균 약 2만8천원정도 세금을 냈는데 당초 계획은 2010년 금년도부터 인상을 하도록 1/3씩 인상을 해서 승용차세율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조세저항이 있고 그래서 금년 한해 더 유보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0년도 우리 세입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세입계상을 했겠네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당초부터 이것을 예상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되어서 세입으로 안잡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잡았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당초 6천만원만 잡고 승용차로 더 받아야할 부분은 계상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율저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음의 세율을 그대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2011년도부터는 제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인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것도 상황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감안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박일위원장

그렇다면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으니까 그럴 것이고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요. 불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좋아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로명에 표지판이 전부 설치되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그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현재 읍면동에 출장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 망실된 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이 바람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취중에 발로 차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보수할 수 있는 비용들이 충분히 있어야 바로 바로 보수를 할 수 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예산확보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노인복지관에 대한 2년간의 위탁기간이 2010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도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 관리토록 함으로써 복지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하게 될 정읍시노인복지관의 시설현황과 재정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규모는 대지 11,756㎡, 건물 2,896㎡로 이용회원수는 총 6,509명이며 1일 600여명의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며 인건비 및 운영비로 년간 4억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위탁과 직영이 있습니다만 위탁 운영은 행정조직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민간전문 인력의 유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평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근 그 효용성이 높이 평가되어 각 자치단체마다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 경영화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민간인들로부터 후원금.품 및 법인 전입금 등 다양한 방법의 민간재원 확보가 용이하고 전문직종 인력 채용에 따른 민간자원의 일자리 창출 고용효과 등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살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삼육재단에서는 그동안 3회에 걸친 6년의 위탁기간 동안 법인부담금 이행 등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 하여 왔고 위탁기간에 대한 사무 감사결과 회계 부적정이나 관리 운영상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우수기관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2008년 전라북도 우수기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어 모범적인 노인복지관으로 성장시켜 왔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식당 운영,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등의 사업을 재 위탁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위탁운영 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한 후 수탁기관을 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마치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면서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 입니다.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3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 위탁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편의를 제공하기위하여 시설된 “정읍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자치단체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 할 사무를 정하여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전문 인력의 유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조직의 능률극대화와 수평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읍시 노인복지관”은 2004년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정읍시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를 거쳐 2008년도 3월 31일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과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는 “정읍시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포함 1국, 2과, 3개 팀 17명의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6개 분야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읍시 또한 협약에 의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08년도에 3억6천만원과 2009년도 4억원을 위탁운영비로 지원 하였고, 수탁자인“삼육재단”에서도 사업수행을 위한 법인전입금으로 148백만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및 보건재활사업 등 복지증진사업과 노인자원봉사 및 상담지원, 경로당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2008년과 2009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에 있어서 정읍시에서 직접운영과 민간위탁 관리운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직접 관리 운영의 경우 운영예산의 부담과 전문직종 인력수급 문제 및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하여 후원금 모집 등의 한계가 있어 민간 또는 사회복지 전문법인에 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이유로 지속적인 재 위탁시 서비스저하 우려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사시 효율적인 평가지표를 선정,「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탁 관련 관계 법령 등 관계 규정,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을 하시겠다는 그 얘기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6년간 삼육재단에서 운영을 해왔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처음에 2년간 계약을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2번 연장을 한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때마다 다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년마다 계속 의회의 동의를 받아왔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받아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년 마감되면 동의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3월31일자라고 그랬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탁기관이 바꿔진다고 했을 때는 언제 수탁기관을 선정해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삼육재산에 위탁에는 동의를 해요. 꼭 삼육재단에서 하라는 법은 없는데 이렇게 시간없이 몰고 와서 동의안을 내면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앞당겨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야죠. 한두달 전에 해주셔야 다른 위탁자, 수탁기관이 이 삼육재단이 아닌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건실한 기관이 우리도 수탁받아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누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하세요? 법인 사무감사는 누가 합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법인 사무감사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위탁주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 감사하면 잘했다고 하겠죠. 법인 전입금 1억4천8백에 대해서 지출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 보조한 사항말고 자기들의 전입금 1억4천8백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전입금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한통장에서 세출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1억4천8백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모를 수도 있겠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체를 감사하면서...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감사를 외부에 주어서 사무감사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는데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우리 공무원도 지적을 당하는데 그 사무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감사를 위탁을 주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냐면 한 기관에서 6년정도 했으니까 지금 정도에는 외부 감사를 한번씩 해서 건전하게 재정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용회원수가 6천5백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수용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1일 수용능력?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1일 수용능력은 특별히 못박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간대별로 이용하시는 계층들이 다르기 때문인데 한 6백명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회원 6천5백명중에 6백명이면 10%정도 되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나머지 분들은 활용을 못한다는 결론이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참여율이 날마다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등록만 해놓고 안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시설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특별하게 시설이 부족하다고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시설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더 용이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차제라도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내에서 가까운 데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연간 4억원씩 재정이 지원이 되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2009년도에 4억원을 지원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혹시라도 재정관계로 인해서 복지관 측에서 얘기한 바는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아직 특별하게 저희한테 부족하다거나 증액요청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인건비 같은 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월급이 올라가고 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저희 봉급도 거의 동결된 상태인데요.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있는 룰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전국적으로 똑같다면 할 말이 없는데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전국적으로 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차량운행은 몇대나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시청차 1대를 포함해서 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 차량이 면단위로는 못가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한대는 면단위도 돌고 있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 차량이 시내는 잘 돌아서 노인어르신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에서 전화가 와요. 차 좀 자기 동네까지 운행을 좀 해달라고요. 그런데 지금 1대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고 면단위 노인들이 오히려 차는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에서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시설을 위탁함에 있어서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유지보수 그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아마 소규모 유지보수 관리는 위탁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것 같고 기본적인 시설, 틀을 변경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이상과 5백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적어도 5백만원도 좀 상향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억대가 거래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5백만원 이상은 시가 관여해서 지원을 해주고 유지보수를 해주는 것이고 5백이하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보다도 더 확대해서 5천이라든가 3천이라든가 딱 해놓고 시설유지 보강에 있어서는 계약 기일까지는 무슨 말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계약기간내에 5천 이상 또는 3천 이상은 얘기가 안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전부 얘기나와서 서로 당사자간에 고민하고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중간에 끼어서 고생하는 것을 봐왔고요.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한가지는 노인복지관 태양열 판넬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경제통상과에서 에너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작동이 지금 불량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니까 운영에 관한 어려움이 더 가중된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면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절약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A/S기간이 끝났다지만 본 의원도 A/S기간 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고 한번도 정상적인 작동이 안되었어요. 지금 거기서 교체한 것이 예를 들어서 판넬이 4백개라면 반절이상을 교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도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판넬이라는 것이 4백가 있으면 4백개가 동시에 돌아가야 한 작품인데 중간에 2백개를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도 크고 해서 우리 시에서 생각을 잘 하셔서 시공업체에 서면으로 보내서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월만 보내고 A/S기간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리콜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치를 좀 해줘야 합니다. 거기는 그쪽 입장이 있어서 크게 얘기도 못하고 또 시는 시입장에서 크게 얘기도 못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동안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9개 사업장이고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주요내용은 정회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