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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혁상 의원 발언

91회 제1본회의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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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보고를 받고 회기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90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중으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9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으로서 10월 21일 및 10월 26일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22일 길학균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되어, 2004년 10월 22일 및 2004년 11월 3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이용휘 의원외 4인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9일자로 소집 요구하여 오늘 제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과 구정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91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91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관석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원관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관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4년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김진웅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원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원관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용휘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일 동안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또는 각종 계획, 그리고 구민 건의사항 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이용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9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계산3동 이용휘 의원님과 계산4동 길학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제91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를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