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지경주 의원 발언

91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1-09

지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지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천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구는 7개구로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개정 추진 중인 구는 남동구와 서구 저희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주민자치과는 동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로 2000년 12월 29일 조례 제318호로 2001년 6월 30일까지 설치키로 하여 운영하던 중 그 동안 2번 연장을 했습니다. 두 번 연장은, 2001년 10월 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번 연장을 했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2차 연장으로 돼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2004년 6월 2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를 마련할 때 까지 현행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승인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유기구란 지방자치단체 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경우 한개 과 단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 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 제318호에 의거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여유기구제가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여유기구제 설치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이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유기구제가 언제부터 운영이 된 제도냐 이거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직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시달되면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한시기구를 주민자치과에 주게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 근거를 이후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침이 없었다, 지침이 없었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여유기구제,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로 두 번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한시......,

길학균위원

최초에 설립한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언제부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현재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2000년 12월 29일 조례 제318호로해서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기구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30일까지 정착이 안되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2차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연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연장이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주민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기준 등에 따른 규정을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여유기구제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유기구제 운영에 보면 여유기구제가 확정될 때 까지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주민자치과를 연장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여유기구제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있는데, 여유기구제 만드는 운영근거는 아직 안내려왔다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2004년 6월 30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날 한시기구처리지침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2004년 7월 16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작성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22일 우리 구청에 제17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2004년 7월 23일 의회에 이송을 했는데, 이제 의회에서 다뤄주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오늘 다루게 된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문제는 벌써 6월 30일이면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의회에 다뤄달라고 7월 23일날 의회에 이송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는 3개구인가 빠졌다고 그랬지요? 그런 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와 같이 11월중에 상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7개 구는 다 조례를 개정했고, 남동구하고 서구는 우리와 같이 이번 11월 중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주민자치과는 행자부에서 시킨대로 없애라고 하면 없애고, 부활하라고 하면 부활을 하고, 계속 이렇게 연장하라면 연장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니 한시기구라는 것은 꼭 주민자치과를 계속 놔둬라가 아니고, 구 상황에, 구군 실정에 맞게 필요한 과를 하나 만들라는 겁니다. 만들면 주민자치과 업무는 분산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시간이 앞으로 있겠지만 주민자치과하고 총무과하고 중복이 된 부서도 많더라고요. 우리 계양구에 맞는 과가 무슨 과가 있는지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구청에서 현황을 항시 준비해서 꼭 주민자치과 아니더라도 계양구 주민들한테 필요한 과로 꼭 연구, 검토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지과가 너무 광범위해요. 복지과를 나누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각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회의 때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보면 다른 동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산1동 같은 경우는 25명인가 이렇게 돼있는데, 7, 8명밖에 안나오는 겁니다. 폼으로 해 놓는 거지, 그래 가지고 내가봤을 때는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협조관계가 그렇게 잘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거 없애 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동에는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1동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안 나오니까 동에 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하려고 얘기를 하면 안나온다는 겁니다. 회비도 4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비도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꺼리고, 하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장회의 때는 통장님들 수당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은 우리 계산1동이 38개통인데, 홍진아파트 재건축하기 때문에 37개 통장들이 나오는데, 다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각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파악을 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숙지를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유명무실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우리 김진웅 위원님이 토론시간이었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의 견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은 길학균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길학균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길학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지난 회기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시간에 다시 제시하기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에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청소년교향악단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구립예술단에 분야별 예술단에 인천광역시 계양구립 청소년교향악단을 추가하고 안제8조 제1항에 청소년 교향악단 위촉연령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길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계양구립예술단에 청소년 교향악단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과 정서함양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 조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개진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길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의견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청소년 교향악단은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4개 예술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중에 창단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타시도를 찾아보니까 청소년교향악단이 설치된 그런 시도가 5개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청소년교향악단의 설치에 있어서 인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우리 인천시에도 7개정도 예술단이 있습니다만 거의 없고, 서울에는 송파구가 있는데요. 송파구는 인원모집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의견서도 있습니다만 수도권 일대를 전부다 거주자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들로 이렇게 청소년을 모집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4개 단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5,386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1개 단체당 1,300만원 정도, 재정도 넉넉지 못한데 또 이 사람들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술 감독에 대한 예술수당 보상금 성격으로 그것만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4개 단체만 우선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청소년교향악단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수도권 일대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 말씀 저도 알고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준 의견서 내용을 보면 단장 최일권씨가 운영하는 풀룻 단원들로 많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역으로 풀룻은 지금 그 당시에는 2명, 지금은 4명정도 있습니다. 25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어제까지 들어온 것으로 봐서 35명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오히려 바이올린이나 첼로 쪽 인원이 거의 25명씩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신원까지 확인했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사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최일권씨로 얘기했던 분은 2명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문화센터나 다른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계양구에 청소년 단원을 모집하기 힘들다, 모집하기 힘든 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계양구 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연주회를 가도 제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주회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단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양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안되요. 그 다음에 상임단원은 21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만나 봤습니다. 상임단원은 21명 정도 되고, 계양구 사람은 5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객원 연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부천시립이나 인천시립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KBS교향악단 정도 된다든가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도 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인원구성, 인적구성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객원 연주자들이 외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명밖에 안되는 여기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 하느냐면 5명밖에 안되지만 왜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비록 객원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양문화회관에서 아니면 우리 계양구 작전동 야외공연장에서 즉, 계양구민을 위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적구성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계양구민 사람으로 하면 좋다는 얘기지요. 또 청소년교향악단이 여기 의견서에 보면 현악기 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현악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관악기가 있는 데를 대보십시오, 없습니다. 대부분 관악기 정도는 객원으로 지원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른 뜻으로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까지 핀트를 놓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들은 일단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제안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의견서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허구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도 성인들이 9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데 문화공보실장이나 계양구청장이나 누가 이런 문화공연에, 계양지역에 지도자로 계시는 분들, 유지로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공연장에 단 한번도 참석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도 못 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속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 관계자들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교향악단 연주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끝까지 이사장님하고 같이 공연도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재정이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이거 지원해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의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안하시면 역으로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왜 해 줬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제한이 없고, 우리 관내를 한정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들을 때는 계양구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심포니오케스트라도 아니고 전부다 외지 사람들이고 심지어 외국인까지 나와 가지고 협연해 주고 있는데, 왜 해 주느냐 이겁니다. 인권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인원구성을 탓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지역에서 연주를 해 주고, 그 문화적 소비를 우리 구민들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우리 계양구 출신 청소년들로 다 못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성인에서 지원해 주고 객원으로, 또 다른 타구에서도 지원해 주고, 다른 학교에서 유명한 연주자들이 와서 같이 협연도 하고 단지,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번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들 기량을 한번 뽐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100% 무조건 여기 우리 관내 중학교 학생들로 해야된다 이렇게 못 박고 운영하기에는 실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길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여건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구성문제, 예산문제 그런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좀 4개 단체, 각 시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하는 데는 거의 5개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건이 어려우니까 순수하게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4개 단체를 우선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진위원

예술단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예산하고 인원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무슨 단체든 간에 인원이 충족이 돼야 공연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거지, 인원이 확보가 안되면 그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지요. 솔직히 지원해 주려면 그 사람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 지휘자 수당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단원들에 대한 급여체계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이런 한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수반되는 예산을 실장님께서 다 뽑아 보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대충 우리가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 봤는데요. 4개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5,3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단체당 1,340만원정도 감독 수당을 70만원 정도, 반주자 40만원 그리고 연주회 별로 팜프렛이라든가 초청장이라든가 포스터 제작만 하는데도 1천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길학균위원

1년에 1천여만원 정도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의견서를 내시면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인원이 25명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35명입니다. 제가 명단하고 소속, 학교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추가로 더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도 청소년 오케스트라 명단을......,

길학균위원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서 25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것은 3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저도 명단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초등학생이 20명 되고, 중학생이 5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명단에는, 그래서 나머지 연주를 하려면 40명 정도는 돼야 되니까, 20명은 성인들이 옆에서 협연을 해 주고 있거든요. 순수한 청소년교향악단은 아니거든요. 객원도 필요합니다. 객원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객원 들어가 봐야,

길학균위원

우리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면 너무 무지한 것을 들어내니까 자꾸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경주위원장

우리 길위원은 발의한 위원으로서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분구가 돼서 서부교육청관할에 중학교 학생들이 문화회관에서 오케스트라 피아노 연주, 개성을 발휘하는 장에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지금 안남중학교에 음악선생님이 서울음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을 떠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서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참작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좋은 정서가 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안남중학교라고 했습니까?

원관석위원

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심포니오케스트라 명단에 보면 안남중학교는 한명도 대상에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길학균위원

첼로담당 김유빈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공보실에서도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11월달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서 안된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우리보다 최신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일이 명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장

위원들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준비를 잘해 오셔야 됩니다.

이후진위원

청소년예술단 운영 잠깐 5분 정회를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조동수위원

지금 구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조례만 돼있고요. 연초에 모집을 해서 3월 정도에 창단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5,380만원의 예산이 내년에 소요된다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의견서를 문화공보실에서 위원들한테 배포한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조동수위원

실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는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조동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길학균 위원이 발의해서 모집을 했는데, 25명, 원래,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45명정도 내지 40명 선에서,

조동수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전부터 2002년부터 교향악단은 있었거든요. 그때 모집할 때 48명, 교향악단이 모집이 돼서 운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작년에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현재 4개 예술단체,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그렇잖아요. 앞으로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예술단을 운영해 봐가지고 향후에 청소년교향악단을 고려해 보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 내용을 봤을 때 뭔가 어떤 임시변통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조례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주무 부서에서 좀 더 적극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다음에 예산문제는 아직도 12월에 우리가 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는 5개 단체를 운영하던지 6개 단체를 운영하든, 3개 단체를 운영하든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단체에 1,340만원을 꼭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조례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결정해도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7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했지만 여건상 50만원밖에 지원 못해주겠다고 하면 같은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지금 예술단이 4개 단체가 있지요. 5,3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분들이 1년에 활동을 얼마씩 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분들이 분기 별로 한번 씩 정기연주회를 하고요. 수시로 타시도라든가 타단체에서 출연 요청이 오면 2, 3번 많게는 3번, 4번 정도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문공연 같은 것도 하고요.

지경주위원장

그동안에 4번, 5번은 안 했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여성합창단 경우에는 작년에 4번 정도 활동을 했고요, 소년소녀합창단도 4, 5번씩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활동이 적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분들은 다른 거와 달라서 그런 공연이 있을 때 마다 공연을, 연주나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달에 한번씩, 분기별로 한번 있을까 말까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도 인건비는 수당은 월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공연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상황입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이 인색하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들을 다른 데 쓰면 효과적일텐데, 4, 5번 한 것을 한개 단체 1천만원이상씩 지원이 되니까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천만원씩 지원이 되면 계양구를 많이 알리고 길위원님 말처럼 문화정서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면 주민들도 많이 오고, 뭐 몇 명 없이 본인들 잔치하는 거요, 옷이나 해 입고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문화의 질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어차피 홍보비 같은 데에 많이 지원이 됩니다.

지경주위원장

전번에 알다시피 부결된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님 몇 분들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구성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말이 복잡해 지는데, 집행부는 왜 구성이 어려운지 간단하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4개 단체는 인원이 적정수준에 이르렀는데, 청소년교향악단은 인원에 문제가 조금 있고, 연주를 하다 보면 순수한 청소년이 아니고 객원으로 성인들이 반 이상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순수한 청소년교향악단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인원문제는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25명이 아니라 35명입니다. 지금 옛날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원으로 협연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악기 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성상, 그래서 25명이 아니라 35명입니다.

지경주위원장

혹시 다른 구에도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몇 군데나 있나 파악해 보셨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5개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경주위원장

아니, 인천에?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인천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신데, 정회를 할까요?

길학균위원

토론 시간에 하면......,

조동수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함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3항 규정에 의거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용지에 의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분은 ‘가’ 부결을 원하시는 분은 ‘부’를 투표용지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드리고, 원관석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의석 앞에서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투표용지 배부) (의회사무과 직원 투표용지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위원 9인중 ‘가’가 5표, ‘부’가 4표, ‘기권’이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고태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지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님을 포함시켜 금고선정업무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금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전문가, 금융전문가, 전산전문가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구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성 위원 중 구 의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선정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구민의 대표인 구 의원을 조례상에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전문제명 중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자구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 다시 의원들을 삽입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고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예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선정위원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2001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조례상에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분을 위원으로 모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을 시키는 이유는 위원으로 두 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명확성,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구금고가......, 시는 끝났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시 본청하고 10개구군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3개 구가 금년에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남구하고 연수구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지금 신청 날짜가 언제까지 입니까? 우리 구금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금고에 신청했던 금융기관은 어디어디예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현재 제안서를 접수 마감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티은행, 종전에 한미은행이 되겠지요. 시티은행만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심의를 하게 되면 시티은행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타구도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경주위원장

선정이라는 것은 공평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두개 이상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 하나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만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선정이 거기도 부결이 있고, 한미은행이 싫다고 그러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은행에 크게 하자가 없다면 가․부 사항으로 정할......,

지경주위원장

9분이 있지만 투명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미은행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게 돼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무경영과에서 인천광역시나 금융기관에 대한민국금융기관에 얼마나 공문을 보냈어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현재 제안서 제출요구를 시중은행에 있는 데는 전부 다 보냈습니다. 본점을 통해서 문서를 정식으로 보내서 기간 중에 접수된 곳이 시티은행입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저도 위원으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알아야지 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한미은행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 들어왔다고,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무슨 위원으로 선정이 돼있어요?

지경주위원장

우리 의원 중에 두 명을 추천해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숨길 필요도 없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미은행도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과반수로 되겠지만 한미은행에 안줄 수도 있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기본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이것이 안됐을 때는 제2 공고가 나가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런 후속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 관계를 설명해 드리고, 그 서류를 미리 보여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