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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5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0-04-21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병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물 소비량은 409L로 독일(222L), 프랑스(298L),영국(337L)등의 선진국보다도 훨씬 많이 쓰고 있으며 또한 물소비량에 비해 비축량은 한정되어 유엔에서 지정한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 소득 1천 달러당 물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진국보다 많게는 40%이상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수돗물 10%를 아껴쓰면 연간 3천 1백억원이 절약되고 전력 생산용 외화도 1천 4백만 달러나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낭비되는 빗물을 이용하여 부족한 물의 이용을 대체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조례(안)의 제정을 구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정읍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지정한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위하여 우리시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1호에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감면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간접지원과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권장 대상으로는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건축물 등이며 조례(안) 제10조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업종별 수도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일부 수정 검토의견을 회신받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유내용은 조례를 발의한 정병선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건축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이며 지난 제154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보류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명과 내용을 보완하여 별도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권장설치 대상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수도요금 감면으로 가정용은 30퍼센트, 일반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산업용은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읍시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빗물이용 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건축주(시설관리자)가 빗물이용시설물을 신규 또는 기존시설에 보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권장에 따른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9개 광역단체와 안산, 파주, 평택, 청주, 전주, 군산 등 22개 시군이 빗물 이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 의원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정병선 위원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있게 공부를 많이 못하고 와서 문답식으로 선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자에게는 수도요금 감면을 해주자가 주요골자 맞습니까?

정병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정병선위원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학수

장학수위원

예산은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지원해 줘야됩니까?

정병선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지원안하고 수도요금만 감면해 주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만 감면해 주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감면하는 것이 결론은 일정부분은 나오는, 우리가 현재 민영화 했지요? 수자원공사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수도요금 감면해진 부분에 대해선 정읍시에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병수

정병수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정병선위원

저희가 위탁해서 선정하고 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제 얘기는 위탁처리인데 그쪽에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손실이 나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감면해 준 만큼에 대한 예산은 그럼 누가.

정병선위원

시에서 저희가 지급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 저는 우리 정병선 의원님께 이런 제안을 드려볼께요. 조금 심도있게 이게 지금 순수하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전문가라서 일본 비교견학을 가면서 일본의 대다수의 지붕에 빗물을 모아서 집수를 해서 화장실과 세탁물, 물을 이용하는 시설들을 보고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공부는 못했지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도요금 감면을 해주자란 얘기를 가면 결론은 좀 핵심이 비켜갈수 있다는 생각이 언뜻드네요. 제가 생각할때는 수도요금 감면쪽 보다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주어서 그 빗물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정병선위원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요. 엄청난 예산이, 권고로서 1차적으로 권고로서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상건물을 100세대 이상 건물과 연면적 관계 대지면적 관계 3,000평방미터 이상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을 제정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빗물이용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 자에게 요금감면이 되는가요?

정병선위원

공동주택이나.
학수

장학수위원

어떻게 어떤시설을 이용한 사람들, 빗물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낙숫물에.

정병선위원

별도로 만듭니다. 별도로 이용.
학수

장학수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될것 아닌가요? 여기 혹시 조례에 없습니까?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시설에 어떤 기준에 대한 시설을 했을때 빗물이용시설로 인정한다 라는 기준?

정병선위원

그것은 이제 별도 시행규칙으로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결론은 그 부분이 시행규칙에 그 기준이 들어가려면 집수 이용시설에 대한 설계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게 해야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2,000톤 이상이어야 하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예, 그러면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생각할때 실질적인 그 비용,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전부 다는 못해줘도 일정부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조금더 실질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언뜻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병선위원

지금 개인이 빗물설치 시설비로 대게 톤당 삼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요.
학수

장학수위원

삼백만원이요?

정병선위원

예,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일단 저는 아무튼 일본에 가서 모든 지붕위에 낙숫물이 우리 대한민국이 바깥에 외부로 떨어지게 에이트로스 딱 짜여져 있는데 거기는 거꾸로 브이트로스로 짜여졌드라구요 그래서 이 빗물이 전부다 집수장으로 딱 떨어져서 침전시켜서 맑은 물만 세탁물과 변기물로 이용하는 시설을 보고왔는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한다는 생각을 해요.

정병선위원

해야될 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생각할때 이게 요금감면, 수도요금 감면쪽으로 가기보다는 자동으로 그 물을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나면 그것을 이용하면 수도요금 자동으로 감면되거든요. 그런쪽으로 방향을 조례를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말 한번 드려봅니다.

정병선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1톤 정도의 규모를 만드는데 아니 삼백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병선위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으로 몇 톤이상 이렇게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나요? 그냥 1톤짜리 해도 가능한가요?

정병선위원

현재 조례상에는 안들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아니 상위법에 뭐가 있을것 같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규모가 지금 2,000톤 이상.
병태

이병태위원

2,000이상?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야 경제성이 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60억이예요 그게? 2,000톤 짜리 하려면 60억든다는 소리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6억, 6억정도.
병태

이병태위원

6억인가요? 6억.

정병선위원

지금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보다도 소규모로 지금하는 방향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어느정도 효율성을 가지려면 2,000톤 이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6억정도를 들여서 해야되는데 수도요금 보조해줘서 6억짜리 우리 정읍시에 설치할 어떤 공동주택이 한 건이라도 혹시 있을까요?

정병선위원

우리가 지금, 이병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면을 따지면 크게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런 관계를 한다면 재정적 경비가 엄청난, 희망자 분들이 하나도 없을껍니다. 시범적으로 우리가 수도요금 감면으로 유도를 해서 권고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해서 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혹시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2,000톤 말고 예를 들어서 100톤이라도 해도 가능한가요?

정병선위원

가능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가능한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치야 가능한데요. 이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몇 톤이상 부터 감면혜택을 줘야 됩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좀전에 말씀한데로 2,000톤 이상이어야 감면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2,000제곱미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2,000제곱미터.
학수

장학수위원

평당 300만원이니까 10톤이면 3,000만원이고 100톤이면 3억이예요.
영수

정영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현목

김현목위원장

실효성은 떨어져요.
영수

정영수위원

정읍시에서 어느한쪽에서 선정해서.

정병선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개인보다도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곳에 관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공시설도 있고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것과 관계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60억을 들여서 만약에 한다면은 이자계산하고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 재산의 공공시설에 이 돈을 투자한다 해도 금리, 투자대비 따져서 한다고 하면 수도세를 내고말지 이것은 아닐것 같아요.

정병선위원

그 일부, 일부를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수돗물 안쓰고 활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물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면 몇 톤짜리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니까 공동주택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천상 지하에 설치를 하게 되면 모터로 또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연구를 해봤는데 깊이 있게 사진도 다 찍어 왔어요. 이제 그 브이자로 살짝 경사를 주어서 가운데 집수장을 설치해서 이것을 외부로 돌려서 외부 물탱크 실이 크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지하로 안해도 되요. 비용도 많이 안들어가고 이것을 펌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세탁조하고 변기에만 쓰더라고, 야~ 물 부족 국가들은 저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참 좋겠구나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설로 가면 우리.
현목

김현목위원장

저기 위원님들 그러니까, 질의 응답을 크게 하실 내용은 없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있어요 저.
현목

김현목위원장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하에.
학수

장학수위원

정회시간에 토의 시간에 얘기할께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수자원공사의 저희가 수돗물, 이것 시설을 하면 수돗물을 안쓰기 때문에 그 수도요금을 안내서 개인은 이득이 되요. 수도요금 만큼 안쓴 만큼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원가가 아무튼 수돗물을 안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받아야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렇지요? 그럼 수자원공사는 돈을 이중으로 버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만드는데 돈안들어서 벌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요 우리 규정 이상의 소규모로 할 경우는 어차피 수돗물을 안쓰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그 만큼 안내기 때문에 그건 감면혜택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는데 대행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수도물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도를 그 만큼 안쓰기 때문에 감면을.
병태

이병태위원

아, 안쓴만큼 지원을 해주겠다는 안입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개인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수자원공사에 지원을 안해줘도 수자원공사가 개인이 이렇게 하는데 왜 지원안해 줍니까하고 따질 일은 없잖아요? 지원안해 주고도 조례 만들면 좋잖아요? 꼭 지원만 해줘야 됩니까?

정병선위원

그래도 지원은 되어야 되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어차피 개인은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개인돈 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은 시설을 권장을 하고 시에서는 지원을 안해줘도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수도물을 적게 팔아 먹는데 왜 니네들이 권장해서 적게 팔았으니 우리 보상 내놓아라 할 일은 없을것 같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원수때만요. 원수때만 지급이 되지 감면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감면이 아니지 돈만 조금 덜 내는 거잖아.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안해줘도 조례는 만들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조례는 만드시고, 왜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이 시설은 개인이 하는데 그냥 이유없이 개인한테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개인한테 돈 내라고 안하기 때문에 개인은 권장하면 할 수도 있어요. 꼭 우리시에서 세금으로 수자원공사에 줄테니 하시오 하면 더 할 사람이 생기냐 하면 더 할 사람이 없어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예. 개인이 설치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나...

정병선위원

이병태 부의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의 주요안건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빗물을 이용해서 허드렛물이나 장학수 위원이 얘기한 화장실에 활용하자는 거예요 수돗물을 아끼자는 겁니다 지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할께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 집이라도 설치를 하면 물 부족국가에서 물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설치를 해서, 그렇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권장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수도요금 안쓴만큼 수자원공사에 줄테니 하라하면 우리 시민들이 하겠냐? 그것은 아닐것이라는 이거예요. 만약에 세 비, 당신이 수돗물을 적게 써서 당신이 이득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이득이니까 경제적인 이득이니까 하십시오 라고해서 권장하면 된다 이거지요 만들어 놓고.

정병선위원

예, 그래서 홍보하고 권고를 해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고 그것은 하되 굳이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수도세를 조금 더 줄터이니, 당신한테는 감면해 줄테니, 그게 감면이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감면은 아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자원공사에 더 주는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내용을 빼고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원해 주는 것은.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요 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없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저 눌러놨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진짜 해야됩니다 앞으로, 그러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에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빗물이용시설을 하게 되면 몇 톤짜리 시설을 해야됩니까?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정회를 하고 협의하에 이렇게.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이건 질문입니다. 왜그러냐면 이 부분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현목

김현목위원장

거기까지 계산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을 증명을 하려면 질문을 드려야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몇 톤짜리 시설을 해야 이부분에 대한 빗물을 다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병선위원

아, 그건 면적제한 보다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어느부분에서 설치자가 구상을 하겠지요. 우리집에는 무엇만 써야겠다 구상에 따라서 변화가 될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지요? 물을 절약한 만큼 그러면 그 사용자는 비용이 절감이 되겠지요. 사용한, 그러니까 절감한 만큼, 빗물을 많이 받아서 허드렛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만큼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많이 쓸수 있는 만큼 양을 받으려면 시설비는 그 만큼 많이 들어가겠지요.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빗물이용 설치를 한 사람이 수혜자는 결론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수혜자예요. 내가 물을 아끼면 아낀만큼 수헤가 가야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 설치는 십원짜리 시설을 할 수도있고 100만원짜리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같아서는 안돼요. 설치를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많이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한 분은 그 만큼 더 특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조금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조금 투자했기 때문에 조금만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갈려면 결론은 수도요금 감면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지원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관한 조례는 아주 취지가 좋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정병선 위원님께 이 부분을 조금만 다듬어서 다른 방향으로 조금 돌립시다라고 말씀을 드린거예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바로 잡아서 실질적인 빗물이용시설을 하는 시설물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면 그 소비자는 자동으로 수도요금만큼 감면은 받습니다. 돈, 수도요금 사용한 이상으로 왜 지금 그 만큼 수도요금을 덜 쓰니까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이 방향을 돌렸으면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또 대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토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만은 본 조례안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수정할 부분과 보완할 사항이 있으므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소관 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