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조례안 등 5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정읍시 칠보 물 테마 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세정과 소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정읍시 칠보 물 테마 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읍시 칠보면 물 테마 유원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전시관, 야외수영장 등의 이용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 인력의 확보, 위탁 운영의 근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개관 및 휴관으로 연중 휴관일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관람 및 매표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표시간은 관람 시작 시간부터 종료 30분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관람료는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고 어린이, 청소년ㆍ군인 등은 일반인보다 소액의 금액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관람료 등의 면제와 안 제10조 관람료 등의 반환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의 관람료 면제와 반환의 근거를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행위제한 규정을 각각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변상의 규정을 안 제15조에서는 매점,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규정을 안 제17조에서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보험가입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칠보 물 테마 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시달 됨에 따라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금고의 지정방법 중 일부개정입니다. 금고의 지정방법에 있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 할 수 있는 경우중 제4호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여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 이내로 변경하여 금고운영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일부개정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 7명에서 9~12명 이내로 개정하고, 심의위원 위촉 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다음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삽입 개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할 사항 중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음에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정읍사 예술회관 소관 첫번째,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사항인 사용료 반환규정과 예술회관 운영상 사용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 그리고 조례의 내용이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순화 등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2009년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순화의 개정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제2조(적용범위)를 신설하여 본 조례는 정읍사예술회관에 한하여 적용함을 명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문 제2조 내지 9조를 3조 내지 10조로 하고, 제3조(정의)를 회관시설 사용에 맞게 개정하고 개정조례 제4조에서는 사용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개정조례 제5조의 제목을 “사용신청 및 허가 등”으로 하고 제②, ③, ④항을 신설 시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사용료 납부 전 홍보 등을 제한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제6조의 제목을 “사용시간 및 사용료”로 하고 제7조의 제목을 “사용료의 특별징수”로 하여 사용료 납부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8조(허가제한 등)에서는 제3, 4, 5, 6, 7호를 신설하여 허가제한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순화하였으며 개정조례 제9조(허가취소 등)에서는 제1, 2, 3, 4, 5호를 신설하여 사용자와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10조의 사용료 감면규정은 감면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절차”를 명시하고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의 감면규정을 두어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제11조의 제목을 “사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각호를 수정 또는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내지 제14조는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및 문안을 수정하였으며 제15조의 제목을 “관람권 및 관람료”로 하고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은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 “행위의 제한”을 신설하여 공연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제17조의 제목을 “입장제한 등”으로 하고 감염환자 및 위험물소지자등의 입장을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8조의 “휴관·휴무”를 신설하여 회관의 휴무일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정비가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정읍사 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장 제9조(수강료)에 대한 반환규정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이자 수강료 반환 요구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장 국악단으로 제19조(구성) ②항에서 명칭이 애매모호한 “국악장”을 국악단의 대표임을 나타낼 수 있는 ”국악단장“으로 개정하고 명망 있는 인사들을 국악단장으로 위촉할 경우 상임으로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국악단장은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국악단 직제 중 국악단의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단무장”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여 단원들을 지휘·통솔 등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국악단원의 평정을 위해 제21조의 2(평정)에 “국악단의 기량향상과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하여 평정을 매년 12월에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악단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조직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2조(정의) 제2호에서는 전라북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정읍 우도농악”에 관한 명칭을 실제와 부합되게 개정하였으며 제7조(조직)과 제8조(조직원 자격과 위촉)에서는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의 자격과 형평성을 갖추도록「전임강사」를「교수」로 직제를 변경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연수생의 기량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교수 및 강사의 선발 규정을 정읍시 시립정읍사 국악원 운영조례 제5조 규정과 같이 형평성을 갖추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5조(수강료)②항의 수강료 반환규정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전액 또는 잔여 월의 수강료를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시립 정읍사 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 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태산선비문화권과 옥정호, 동진천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한 『칠보 물테마유원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 물테마유원지는 9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2,487㎡의 부지에 물테마 전시관, 비지터쎈터, 수영장, 수생식물원, 유상대 등의 시설을 완공하여 지난 3월 12일 개관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물 테마유원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확보 현황은 관리인력으로 청경 1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 수영장안전지도요원, 바닥청소인부등 인건비 예산 9,900여만 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등 9,3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유원지를 이용하는 예상 관광객은 연간 148,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안)제 6조” 에서 정하는 관람료 징수시 이에 따른 수입은 1억9,00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태산선비문화권 개발과 연계한 칠보 물테마유원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시책사업의 적용과정에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제6조” 와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관람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유원지 지역 여건을 살펴보면 근접여건으로 칠·북선 지방도 708호선과 칠보에서 내장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49호선, 그리고 국도30호선이 인접하여 있고 동진천 고현교 아래 여름철 자연피서지로 많은 피서객들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물 테마 유원지의 전시관 및 물놀이장과 부대시설 이용을 위한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시설 및 안전시설 등 추가 사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이 조례(안)의 내용에서 관람료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유원지 관련조례와 큰 차이점은 없었으며 우리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정(안)이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적용에 있어 지장은 없지만 일부 자구수정(안)으로 조례의 표기내용이 사용자 입장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5조에서 “관람 및 매표시간”을 “관람 및 입장시간”으로 수정하고, 표기내용을 명확히 하고 전·후문장의 문맥을 원활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안)제3조 제3항에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를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관람권”은 “별표2”와 같다. 를 제1항에 의한 “관람료”와 “관람권”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로 정정을 하고 (안)제8조 제2항에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가 1면으로 한정되고 있어 “[별지] 서식”으로 표기하고, (안)제16조 제1항에서 “전시관 시설 운영을 위해”를 “전시관 시설운영을 위하여”로,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에 의한 관람료”를 “이 조례 제6조에 의한 관람료”로 표기하며, [별표 1]의 관람요금의 구분에서 어린이·청소년·군인·어른으로 표현된 내용에서 어른의 의미는 군인을 제외하고 연령이 18세부터 64세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는 바 “어른”을 “일반”으로 수정하여 표기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시관 내에서 “행위의 제한”중 각 호에서 제한하는 내용들이 전시관 3층 옥상에 조성된 다목적 간이공연 시설의 사용에 있어 제한사항도 같이 검토 반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 자료로 관람객 분석 통계와 2010년 운영비 분석, 칠보 물테마 유원지 관람료 산출, 타 시군에 유사시설 관람료 비교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4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및 동법 시행령 102조(금고업무의 약정)의 규정에 따라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 금고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예규를 개정, 지방자치 단체의 차치권이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정하도록 시달한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금고약정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2년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4,915억여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 전북은행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을 9개 특별회계로 연간 459억여 원의 자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3조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명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특혜성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을 2년에서 4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의 경우 현재 도내 12개 자치단체의 약정기간을 살펴보면 4년 이내가 6개기관, 3년 또는 3년 이내가 3개 기관, 2년 또는 2년 이내의가 2개 기관, 약정기간 제한규정이 없는 1개 기관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약정기간의 경우 현재와 같이 2년 이내일 경우 2년마다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평가할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고, 금융기관별로 시 금고지정에 따른 소모적인 과열경쟁이 예상되므로, 4년 이내의 약정기간으로 개정할 경우 시 금고 지정에 따른 과열을 방지하고 재량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개정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9 내지 1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는 내용은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추가 영입하여 시 금고 선정시 객관성과 공정성에 향상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예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사용료 반환규정 개정내용은 「소비자 기본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와 지방자치 단체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2009년도에 시행한 예술회관의 리모델링후 사용료징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과 용어와 규제제도를 정비하는 내용, 대관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자구수정 또는 보완하는 사항으로 2009년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누락되거나 신설된 내용으로, 안 제6조 제1항에서 공연장사용시간을 종전“08:00~ ”에서 “09:00~ ”조정과 이동용 야외무대의 사용을 신설하였고, 회관보수 후 영사시설을 포함하여 무빙라이트, 포그머신, 기본음향, 음향반사판 사용료를 조정하였고, 추가로 댄스플라워, 녹화 및 촬영사용 기준을 두었으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사용료징수 추가 수입은 년 19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사용료납부기한 및 이용시간과 원상회복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료 계상을 위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안)제 5조 각항에서 회관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제 7조와 제9조에서는 허가제한 및 취소 등의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제15조에서는 관람료 및 관람권 발매에 있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제16조에서는 관람자의 관람문화 정착을 위한 관람자 행위제한을 두었습니다. (안)제 18조에서는 회관의 특성상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공연행사가 많아 휴관 및 휴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부담을 주는 “사용료기준”에 있어 인근 타 자치단체예술회관 사용료 비교결과 전주 덕진예술회관과 익산 솜리문화회관은 정읍사 예술회관의 사용료에 비하여 약간의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고창예술회관의 경우는 우리시 사용료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정읍사 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의 보전육성과 정읍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은 4명의 교수진과 운영위원 그리고 연구단과 국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3년도에 창단한 정읍사국악단은 정 단원과 준 단원을 포함하여 81명의 국악단정원에서, 현재는 공석인 국악장을 제외한 33명의 정 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개정에 있어서는 (안)제9조 제2항의 수강료 반환규정 신설조항은「소비자 기본법」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안) 제19조에서 국악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악원 운영의 강사진과 국악단의 운영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조례로 명시하여 구분하고자 “국악장”을 “국악단장”을 하고 기량의 전문성과 국악단 공연의 총괄 지도·감독하며 단원의 예능실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 직무를 맡고 있는 국악단장을 “비상임”으로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국악단의 행정운영을 위한 “단무장”의 직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원의 정원과 예산의 추가 증액은 변동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교수 및 국악단원의 실비보상기준을 살펴보면 공석인 “국악장”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 “지도자 및 지휘자”는 “ 6급상당”, “단무장 및 수석”은 “7급상당”, “단원”은 “8급상당”의 보수기준에 준하여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제21조의 2(평정) “신설조항”은 국악단원의 기량향상과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하여 매년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을 하도록 규정하여 규칙에서 평정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비자 기본법과 국악단 현황,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실비보상 기준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0년 4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읍우도농악의 보존 및 계승발전과 정읍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시설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은 시기3동 소재 연건평 1,263㎡에 전시실, 기숙사, 강의실을 구비하여 관장(업무관련국장)과 고문2, 전임강사1명, 간사(업무담당자)1명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시민에게 정읍농악의 멋과 흥을 전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제 2조(정의)에서 정읍우도농악이「문화재보호법」제71조 제1항 및「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제2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지정된 정읍우도농악(도무형문화재 제7-2호)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안) 제7조(조직)에서 종전의 “전임강사”의 직책을 “교수 또는 강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이유는「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교수 및 강사의 직위와 형평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직원의 증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 제 8조(조직원 자격과 위촉)에서는 “교수 및 강사”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규정은 각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있는 자를 “예술회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명시하였고, (안) 제8조의2 에서는 “교수와 강사”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 수강료 반환 규정은 「소비자 기본법」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와 지방자치 단체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조례의 개정이유에 국악원연수생 지도교수와 전수회관 연수생 지도강사진의 불합리한 조직의 체계를 형평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우도농악이라는 지역의 대표 브랜드 농악으로서의 강사진의 위상도 제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8조 (조직원 자격과 위촉)의 개정된 각 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교수의 자격과 위촉에 있어서 자격은 각 호 어느 하나에 명시한 자격 있는 자 중에서 “정읍사 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을 위한 연수강사진은 정읍우도 농악의 기량을 갖추고 연주 및 교육능력의 평가를 통하여 검증된 자를 위촉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따른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의 규정 중 “관장”의 정의가 (안)제 7조 제1항의 “관장”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업무관련 국장”으로 적시하였고, (안)제 8조 제1항에서 정읍사예술회관장을 이하 “관장”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하의 조항에서 용어의 표현을 명확하게 구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마무리를 하실 것입니까? 중식을 하시고 하실 것입니까?

박일위원장
사실 그 말을 제가 묻고 싶었는데 어차피 말나왔으니까 식사를 하고 할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5건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했으면 합니다.

박일위원장
좋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퇴직예정자 연수를 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해주세요. 운영의 초점은 운영비를 어떻게 쓰느냐? 얼마나 잡혀 있느냐? 인건비나 관리비 대충 얼마나 되죠?
1억8천 몇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억이 되요?
1년에 운영을 해보는데 관리비로 1억정도 인건비로 1억정도 되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민간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계장님 생각에 직영을 하실 생각을 염두에 두고 조례안을 만든 것인가요?
효율적인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안으로써는 직영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민간이 하는 것이 나은가는 우선 알아야죠. 내일 모레 집행하실 분들이 그것을 1안, 2안을 안잡아 놓으면 안되죠.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직영체제로 가고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의회에 의견을 올려서 동의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영만 합시다. 직영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람료가 지금 시행은 2011년부터죠?
그럼 지금부터 운영을 하면 6개월인데 한 1년정도 운영을 한번 해보고 관람료 징수를 합시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어린이 관람요금도 우리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위탁을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직영이니까 관람요금도 어린이 1천원, 청소년, 군인 1천5백원, 어른 2천원은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린이 5백원, 청소년, 군인 1천원, 어른 1천5백원, 단체 20인 이상 3백원, 6백원, 8백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싶은데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물테마가 준공은 되었어도 아직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그런 부부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위탁을 빼고 직영을 하자고 했으니까 관람료를 조금더 저렴하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부위원장 정병선입니다.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3항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를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로 안제3조제4항 삭제 안제 5조 관람 및 매표시간을 관람 및 입장시간으로 안제6조제2항 관람권은 별표2와 같다를 관람료와 관람권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로 안제8조제2항 "별지제1호서식에"를 "별지 서식에"로, 안제16조 제1항 안제16조 제1항에서 “위해”를 “위하여”로, 부칙 제2조에서 2011년 1월1일을 2011년 6월1일로 안 별표1 어른을 일반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정병선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칠보 물 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금고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심의위원회는 선정을 하게 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금고 결정할 때 위원들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협의는 했는데 그 금고가 선정이 되면 자동으로 위원회는 해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때그때 해산을 한다 그런 얘기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왜냐면 미리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 금고를 경쟁이나 신청을 할 때 여러가지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금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봐서 알아요. 그때 교수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조례에는 그렇게 삽입이 안되어 있었던 것인가봐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한 것인 것 같아요. 9명내지 12명을 9명으로 하죠? 일비도 줘야 하는데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9명이상 12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9명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홀수로만 하면 되죠. 이것도 예산이 12명까지 늘리면 일비를 줘야 하잖아요. 왜냐면 그것이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회의를 여러번 할 수도 있거든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늘려야 되나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작년 6월에 행정안전부 예규를 개정을 했는데 그때 개정한 취지로 보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민간 전문가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바람직하겠다 해서 행정안전부 예규가 9명이상 12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행안부의 예규가 9명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현재 작년도에 7명이었을 때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각각 1명씩이고 또 위원장이 부시장. 해당 국장, 의원님 한분 이렇게 일곱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생각할 때는 민간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를 해야 공정성이 있지 않냐 이런 견제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4항 약정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될 사유는 뭐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2년으로 한정을 해놓으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너무 자주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4년 이내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3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2년이 적정하다면 2년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봐라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4년이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 3년으로 하다보면 거기에서 여러가지 갈등이 생겨요. 금융기관과의 어떤 갈등, 또 우리 시민사회에서의 불신요인 이런 것들까지도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2년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는 없잖아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었는데 도내 자치단체 시군의 경우에도 지금 4년이내로 되어 있는데가 여섯군데가 되고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인 군산, 익산 이런데도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취지는 4년이내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봐라 하는 것이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4년이내라고 하면 또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4년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력이라는 것이 4년이내라고 해서 물론 1년만에 바꿀 수도 있다고 하지만 4년이내라고 하면 4년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떠한 불신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몇년으로 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을 해가지고 3년으로 한다든지 2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한다면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가 이것이 결정이 되면 해산을 한다고 하셨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중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자문을 해줄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제어장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없네요? 한번정도 이 심의위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업무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일체 없네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금융기관에 보내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선정할 계획은 8월부터 해서 11월까지 3개월에 거쳐서 절차를 밟아가니까 심의하는 과정은 몇차례 회의를 해서 충분히 심사하고 또 금융기관 평가도 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왜 개정한다고 되어 있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개정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쟁방법으로 선정하는 것하고 수의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수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개정이유로써 행안부 예규 244호 개정시달됨에 따라 정읍시 금고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을 안하면 잘못될 것이 있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수의방법으로 하는 조항중에 하나가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해석에 따라서 재량권이 많이 주어진다. 그 부분하고 2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4년이내로 하는 부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년은 잘못 해석한 것 같고 지금 5년도 하고 10년도 하니까 최소한...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아니죠. 경쟁방법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1회에 한해서만 다시 재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번을 재 계약해주라는 얘기인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아니죠. 그 한번을 경쟁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한번에 한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조항은 변동이 없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보다 더 잘될 것도 없고 이 4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4년이내로...
천규
우천규위원
선물 많이 주고 조건 제시하는데에 빨리빨리 하나라도 더 해서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지 40년하면 뭐할 것입니까? 이것은 절대 해 줄 수 없어요. 지금 줄여야 됩니다. 소비자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안해주고 있어요. 지금 선물도 5억준다는데 있고 13억 준다는데도 있잖아요. 8억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제가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우리한테 준 서류, 말도 안되요. 이것은 보류입니다. 아니 보류가 아니라 부결입니다. 내용을 바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바꿀려면 11개월이 걸려요. 작년 6월10일 온 것이 왜 열한달째 왜 바꾸러 올라왔어요? 무엇때문에 바꾸러 왔어요? 이 빠쁜 판국에? 부결을 요구합니다.

박일위원장
지금 질의답변 중이니까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예규가 작년 6월10일에 시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이 예규에 따라서 전라북도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데가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4년으로 개정한 곳이 6개 시군이 개정을 했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래한데서는 빨리 개정을 해야겠지만 저희는 금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누게 되어 있나요? 행안부 예규에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 써져 있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현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3조3항에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기금은 1개 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할 수 있다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부설 조항이잖아요. 해야 된다가 아니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금고로 하나만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특별회계를 따로 둘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닙니다.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럼 우리 시는 필요성을 느껴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2개로 나눠줘요? 경쟁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북은행이든 농협으로 주고 선물도 많이 가져오게 하고 서비스 개선도 시키고 시민이 편하게 이용을 해야지 나눠면 우리 줄 것 다 주었는데 서비스 개선을 안해도 그대로 올텐데. 전북은행이 일반으로 가든 전북은행이 특별로 가든 우리 스스로 서비스 나올 것을 우리 스스로 자르고 이유도 없이 몇년째, 다른 곳에서 웃습니다. 이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균 2천억만 가지고 1년에 얼마가 나와야 되는가? 본 의원이 처음되고 첫 회의장에서 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정읍시는 금융특수 과장이상의 분을 우리 고문으로 모시고 한달에 한번이든 석달에 한번이든 모셔서 돈을 효율적으로 이자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시다. 테크닉컬을 좀 배웁시다 우리가 은행에 맡기고 은행에서 여기에 넣으세요. 저기에 넣으세요. 가장 적은 것만 골라주면 우리시는 할 수 밖에 없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옆에 계신 국장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지금 평균 금리가 얼마 나옵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의 경우에 2%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민은 8%로 얻어 쓰고 있는데 우리 시비는 2%로 해놓아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런데 그 2%는 저희 시만 2%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는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는 않죠. 많은 차이가 있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점표에 의해서 평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금리를 유리하게 제시를 하는데가 선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유리하게 다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래도 안됩니다. 도도하게 나눠서 나눠먹기로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애착을 갖는 것은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업무중에는 행안부의 지침을 받았지만 행안부도 이 지침서에 의해서 하기 전에 의회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청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다른 시군도 전부 특별회계 일반회계 금고가 나눠져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나눠진 데도 있고 통합해서 그냥 단일 금고로 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부위원장정병선입니다. 정읍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3조 제4항 4년이내를 2년으로 안 제5조 제2항 9명이상 12명을 9명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정병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정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10명중에 한 2명정도나 반환을 요구하나요?
없는데 보완으로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국악장이 없어요?
조례에는 있었는데 선임을 안했다는 얘기죠? 이유가 있어요?
국악장을 국악단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선임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국악장은 지금 보수를 어떻게 주고 있죠?
그럼 국악단장도 5급 상당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악단장으로 했을 때 국악장하고 똑같은 처우개선을 해주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단무장 있었죠?
이번에 단무장을 신설한다는 것이죠?
단무장은 몇급 상당이에요?
정확하게 6급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요?
기존에 7급상당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을텐데 6급상당으로 상향을 시키면 봉급이나 처우개선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국악장 예산은 세워져 있죠?
현재는 집행이 안되고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작년도에 국악장을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적격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죠?
없다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해서 없다고 결정을 하셨죠?
심사위원들이 그때 누구였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없을 수 있겠네요?
거기에 어떠한 사적인 문제가 개입되어서 선정이 안된 것 아니에요?
물론 없다고 하겠죠. 다음에는 심사위원들을 바꿔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을 빼고 다른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국악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그 분야에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많은 사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어서 선임을 안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 부분이 매듭이 되어서 최소한 국악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면 국악단을 이끌어 나가는 국악단장은 꼭 임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부분이 공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국악장하고 국악단장하고 틀리는 것이 있어요?
국악장이면 사실 범위가 더 넓은 것이죠?
국악단만 해서 급수는 국악장이나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대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현재 있는 것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임강사는 7급, 교수는 6급 보수나 처우는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전임강사를 교수로 바꾸면서 6급으로 상향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이 조례가 처우개선을 상향시켜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 같아요. 전임강사를 7급으로 해도 아무 이의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시립국악원에서는 전임강사라고 해도 운영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지 않냐는 얘기에요. 교수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전임강사라고 해도 운영하는데는 무방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전임강사를 왜 교수로 직제를 바꿔주면서 처우를 상향시켜주냐는 얘기입니다. 급을 올려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전임강사가 A라는 분인데 교수라는 직함을 주면서 6급으로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전임강사라고 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 없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처우개선을 해준다고 6급으로 올려주냐는 얘기입니다.
그쪽을 해주니까 이쪽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지고는 안되고 그만한 전임강사보다 교수가 하는 일이 많다거나 연구를 해야 하거나 발표를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교수로 직제를 변경해주면서 처우개선을 해준다고 해야 명분이 있지 전임강사 7급을 6급으로 해주고 교수 이름을 붙여주는 식으로 처우개선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