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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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지경주 의원 발언

91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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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신 지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의 채찍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의 위원수당 지급근거와 과징금 징수절차 등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제조 유통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 제도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융자사업에 위해요소 중점관리 업소를 포함시킴과 동시에 과징금 처분시 결정서류와 징수절차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기금수입 내용을 명확히 함은 물론, 기금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지침에 의거,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를 추가한 것은 조례제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의 2는 기금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수당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9조 제2항에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은 위해식품의 생산․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안제14조 과징금의 징수절차를 관련법에 준수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회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조문 중 “제8조 2(수당)”을 “제8조의 2(수당)”으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기금운영․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기금운영․관리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이후진위원

여태까지 수당이 지급이 안됐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작년까지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안됐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급이 안됐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위원회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당연직으로 저와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위촉위원으로 경인여대 교수 두 분이 계십니다.

이후진위원

위원도 확보해야 되겠네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은 현재 기금사업이 아직 활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사업이 좀더 활발하게 되고 기금이 확보되면, 그 때는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위원회하고 식품진흥기금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처럼 이자를 받아서 어려운 가계에 보조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자금도 들어가고, 화장실 개선자금이나, 따로 이 기금운영과 별도로 사업운영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전에는 이런 보조기금이 없었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관장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우리 구로 전부 다 이관됐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이 어려운 경기에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기분이 좋은데, 이게 만약 많이 알려지면 경기도 어렵고 해서 많이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한도가 얼마 까지 있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위해 중점관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에 3억원 이상 5억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2,5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1년 거치 3년, 3년 이상, 그런 식으로 지침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럼 기금은 계속 적립해야 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금이 약 2억 6,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보고 드렸을 때는 3억원을 당초에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은행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3억원의 이자만 가지고는 기금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해서 여러 업소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현재 적립 중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럼 목록이 술집도 되고, 다 되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이 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모범업소와 그에 유사한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시로 통보하면 시에서 한미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는 혜택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모범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혜택을 많이 봅니다.

지경주위원장

한미은행으로 통보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계양구 세금을 적립해 놓은 것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돈을 준다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 기금운영관리 금고가 한미은행입니다.

지경주위원장

그 돈은 우리 구청의 적립금, 세금 아닙니까? 은행돈이 아니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걱정되는 것은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하라고 위생과에서 광고를 할텐데, 이런 것을 급하니까 쓰긴 쓰는데, 나중에 회수를 못했을 때는 바로 이게 직격탄이란 말이에요.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도 받고, 또 그것을 어려운 데에 돌려주고, 그런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떼어 먹을 수 있는 장치를 보완을 잘해야 됩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 한미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일일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해서 제가 하니까, 이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다만 2~3천만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하는 거니까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균위원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지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속개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매립시에 썩지 않고 소각처리시에는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특수 소각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쓰레기를 가정용 사업계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용 사업계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일반봉투가 아닌 황색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하는데, 현행 우리 구의 봉투 제작사양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재류 및 이불, 의류 등의 경우에는 매립대상이 아닌 관계로 매립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배출시에 황색봉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봉투와 황색봉투의 두개의 문구가 동시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쪽으로 일원화해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봉투와 황색봉투의 안내 문구를 명확히 해서 생활폐기물과 가정용 사업계폐기물과의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폐가구류와 폐가전제품 등 규격이 큰 대형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시에 처리용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구입해서 부착해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스티커 판매소가 동사무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 5일제 근무령이 전면 시행될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스티커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스티커 판매소를 현재 일반봉투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로 확대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다가 스티커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각 구의 평균 판매기준에 맞춰서 지정판매소의 판매이익, 즉 판매수수료를 인천시 평균 판매기준인 판매가격의 7.9%에 맞춰서 규격별로 도표화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가연성 쓰레기로 구분되었던 폐목재류, 폐이불류, 폐의류 등에 대하여 가정용사업계폐기물의 종류에 추가하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를 동사무소가 아닌 지정판매소에서 판매시 판매 수수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던 가연성 생활쓰레기 내용을 삭제하고, 가정용사업계폐기물 봉투, 즉 황색봉투입니다. 도배지, 장판지, 헌이불, 폐의류 등 8개 항목을 추가함으로서 배출자의 쓰레기 봉투사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종류별 쓰레기봉투사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 폐기물 스티커도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를 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본칙 “제2조 제3호의 별표 1의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의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6항의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를 “별표1, 별표5 및 별표9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로, 6페이지 별표1 가정용사업계폐기물 종류 및 배출요령(제2조 제3항과 관련)내용 중 “제2조 제3항과”를 “제2조 제3호와”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가정용사업계봉투, 황색봉투, 그것은 명확하게 제작이 새로 돼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새로 제작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예.

원관석위원

주민들이 일전에도 그런 민원이 생겨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일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근거로 해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처럼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양쪽으로 구분해서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가정용사업계폐기물봉투 규격이 125리터입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가정용 사업계봉투가, 쓰레기가 대부분 크기 때문에 최하가 60리터, 제일 큰 게 125리터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판매방식도 지정업소로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사업계 봉투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지정업소로 개정해서 판매방식을 바꾼다는 조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붙이는 게 현재 동사무소에서만 하고 있던 것을 일반 지정판매소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일반봉투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점이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대동소이합니다.

이후진위원

지금 단가가 문제군요. 이게 고가 같은데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쓰레기처리비 자급률이 사실 100%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낄 때는 고가로 느끼고 있는데, 이게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처리비용이 100% 자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7.9%의 인상자체를 어떤 근거로 인해서 결정하셨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현재 각 구의 일반용하고 사업계봉투를 판매하면서 제공되는 수수료가 최고 9%에서 11.4%까지입니다. 이것을 전체 평균을 내면 7.9%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스티커를 지정판매소에다가 판매위탁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7.9%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중구나 부평구나 서구는 6.4% 밖에 안되는데,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지금 부평구에 있는 것은 판매소에 9%를 주고 새마을금고에다가 판매를 위탁했기 때문에 그 중간수수료가 2.4%가 추가로 나가서 11.4%가 되고, 서구는 8% 입니다. 나머지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는 7.5, 7.9, 남동구는 9%, 중구 9% 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7.9%가 나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6% 선으로 하향조정 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일반봉투와 황색봉투,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가 9%로서 다른 데보다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와 우리가 9%고, 남동구 9%, 부평구는 지금 마을금고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위탁대행수수료가 2.4%고 일반 수수료가 9% 해서 11.4%, 서구가 우리보다 낮습니다. 8% 정도 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해서는 부평구와 중구, 서구만 일반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일반판매소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가 9%, 부평구가 1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7.9%,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높다고는 판단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7.9%의 원안으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성균위원

수수료를 인상해서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구매자의 부담만 늘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6% 선에서 조정해도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정판매소의 적정이윤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6%라든가, 6.5%라든가,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저희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6%라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주 5일제가 정착이 되는데, 그랬을 때 동사무소에서만 판매했을 때 상당한 불편이 있죠. 일반지정 판매소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적정이윤이 보장이 안되면 판매를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성균위원

말이 안되는 게,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 자체를 상향조정을 한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판매수수료를 상향하는 게 아니라,

홍성균위원

이게 지금 6%라고 해서 판매를 안 하겠습니까? 판매를 한다고요. 굳이 7.9%로 인상시켜줘서 주민들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거지, 무슨 득이 되겠느냐 이거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스티커가 98년도에 가격이 정해진 이후에 한번도 조정이 안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 관내 1개 업체에서 처리하는데, 업자 측의 요구 때문에 98년도에 용역해서 가격 책정한 이후에 한번도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시에서 용역을 시행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물가상승률이 많고 해서 용역결과 상승요인이 34%에서 4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시에서 각 구와 협의한 결과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해서 이것을 구민들에게 인상해서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가격은 동결을 하고, 나중에 대형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최종쓰레기, 매립이나 소각하는 처리비가 연간 얼마가 나왔는데 이것만 구에서 인구비례로 부담해서 주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는 스티커를 올리지 않는 대신 최종 쓰레기에 대한 매립비용이나 소각비용만 각 구에서 인구비례로 해서 부담하면서 적정사업 체계를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가격을 안 올린 대신 기존의 스티커 처리방법이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판매소를 확대해서 해 놓으면 더 많이 팔리고 불법투기가 예방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홍성균위원

일반쓰레기 봉투의 인상요인은 이것으로 대체를 해 주는 대신 일반쓰레기 봉투는 인상을 안하겠다, 그겁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이게 폐기물 자체가 적게 나오는 요인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후진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 그 뜻을 알지 일반 구민들이 그 뜻을 알겠어요? 무조건 인상한다는 것밖에 모르게 된다고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조금 혼란이 왔던 것 같은데요. 이 7.9%라는 것은 봉투 값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성균위원

수수료를 인상시키겠다는데,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수수료 인상이 아닙니다. 수수료 인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판매소에서 판매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은 수수료가 안 나갔죠. 동에서만 판매했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없었는데, 일반쓰레기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도 대형폐기물 봉투도 판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로 7.9%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줘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죠. 6% 줘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균위원

판매 안할 것 같아요? 그래도 판매한다고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6%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 중에 7.9%, 수수료 이윤을 판매소에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용 사업계 봉투가 60리터와 125리터 두 가지인데, 이 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주민에게 부담은 가중되는 겁니다. 그렇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생활쓰레기와 가정용 사업계 대형봉투에 담아야 될 것을 생활쓰레기도 포함시켜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인상률이 높다 보면,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7.9%를 새로 만드는 것은 봉투가 아니고 스티커입니다.

김석현위원

어쨌든 스티커 가격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으로 그게 같이 반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티커 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어쨌든 주민에게 부담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낮추는 게 적정하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시민들이 스티커를 구입하는 구입가격은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것과 판매소에서 구입하는 것과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판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동에서 판매할 때는 판매수수료가 없지만 지정판매소로 그것을 위탁했을 때는 수수료 7.9%가 판매소로 가고요.

김석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원이면 만원 자체에서 수수료를 가지고, 그 금액에서 7.9%를 판매수수료를 준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일반쓰레기를 판매소에서 9%를 받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업이 되면서 그 봉투에 대한 이익부분이 7.9%, 그 내용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스티커,

조동수위원

왜냐 하면 판매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그 봉투를 팔기 때문에 그 봉투에 대한 판매를 대행해 주는 수수료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7.9%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그러면 황색봉투가 60리터하고 125리터, 거기에 대한 7.9% 아닙니까? 판매했을 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봉투는 현재 9%입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고요. 스티커,

조동수위원

지금 그 스티커가 아까 이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0리터는 3,880원이고, 125리터는 8,070원인데, 그래서 배출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봉투 자체가 물건을 버려야 되는데 규격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한다면 30리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중간, 60과 125의 중간 90리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쓰레기 배출하기 전에 쓰레기 크기에 따라서 적정한 규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60이하의 소형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60과 125의 중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현재 인천시에서 각 구의 사업용 봉투는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회수해서 처리하는 업체에 판매 값만큼 주기 때문에 통일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투규격을 다양화하는 방법은 시와 협의를 해서 각 구의 협의 하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내용물에 보면 장판지나 도배지는 크겠지만, 폐의류,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60리터는 용량이 크거든요.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이, 매월 각 군․구 청소행정과장, 시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사무관들의 매월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번 정례회의 때 그것을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7.9%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일반 쓰레기봉투의 판매수수료가 9%잖아요. 그러면 리터당 계산하는 거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판매가격에,

조동수위원

판매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소형이 5리터가 있고 100리터가 있다면 리터당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봉투규격별 판매가가 다르고요. 그 판매가의 9%니까요.

조동수위원

판매하는 이윤 자체를 리터로 계산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리터 하나 파는 거나 100리터 하나 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부의안건 34페이지 보시면 5리터가 160원, 10리터가 210,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의 9%씩 금액이 다르니까 5리터 판매하는 것과 50리터 판매하는 것과 마진이 차이가 있죠.

조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5리터는 160원이고 100리터는 3,060원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그런 쪽으로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소봉투가 아니고 대봉투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결론적으로 일반업소에서 100리터만 많이 팔게 되면 그에 대한 마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각 구와 비교해서 적정한 판매수익이라고 판단한 것이 7.9%인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판단하신 결과가 6%다, 그래서 6%로 했으면 좋겠다고 수정의결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국제나 국내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쓰레기 부분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지만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향후에 쓰레기 부분에서 뭔가 구정홍보지 계양산메아리라든가 해서 정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공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아이디어 접수를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어려우니까 다만 돈 몇 백원이라도 안 쓰려고 갖다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동사무소만 판매했는데 지금은 슈퍼나 지정업소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현재 11개 동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불편하지만, 앞으로 주 5일제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게 되면 더욱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표를 구하고 싶을 때 빨리 못 구하면 불법 투기가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경주위원장

그리고 규격봉투의 규격은 인천 시 10개 구가 같다는 내용이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일반봉투하고 사업계 봉투는 규격이 다 같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우리만 별도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가격산정에서 가격 산정만 따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지경주위원장

우리만 만들면 비싸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만들려면 종류에 대한 규정되어 있는 조례만 개정하고,

지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할 때도 딱 이해가 가게, 안되는 것은 안되고,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질의를 안 하죠. 지금 인천 시에서 규격봉투가 똑같이 나오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장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럼 그동안 이불이나 폐의류, 폐목재는 어떻게 버렸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반봉투 사업계 봉투에 나누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매립지와 소각장에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했기 때문에 사정해서 처리를 한 거죠. 앞으로 반입을 안 받으니까 한 쪽으로 구분해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판단되는 쓰레기는 사업용 봉투로 담아서 그 전문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게끔 일원화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럼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상분을 낮춰달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위원님들과 상의하라는 얘기는 해도 되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스티커가 현금과 같은 딱지입니다. 일반봉투처럼 처리 스티커 회전이 빠르지 않거든요. 보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일반봉투 판매수수료를 평균으로 했을 때에도 다른 구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정한 겁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러면 일반쓰레기봉투는 인천 시에서 우리 계양구가 비쌀 필요는 없어요. 지금 쓰레기봉투 몇 년 전에 제가 위원을 들어가서 보니까 인천 구청장님들이 다른 것은 단합을 안 하는데 그것은 딱 단합을 했더라고요. 몇 년도까지 평균적으로 만들자, 단합을 해서 봉투가격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10개 구․군에서 우리 계양구 쓰레기봉투 값이 어때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가격은 인천시가 똑같습니다. 가격은 같은데 판매수수료가 들쭉날쭉 다릅니다. 각 구에서 판단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다행이네요. 우리 계양구만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들 보면 쓰레기봉투가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 부평구 2.4%는 우리가 봤을 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부평구의 2.4%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판매소에 나가는 게 따로 있고요. 마을금고에서 대행하면서 나가는 게 따로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판매할 때의 수수료는 9%가 따로 있고요. 마을금고에 별도로 2.4%를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11.4%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의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7.9%는 가장 적정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서민경제의 직격탄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여태까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판매했을 때는 수수료가 없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동구하고 남구, 연수구, 남동구는 스티커를 앞으로도 지정업소에 판매를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아직도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다른 구도 앞으로 다 지정판매소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여기는 아직까지도 이 조례를 개정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지금 다른 구도 추진 중인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 안에 해야 됩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부평구 같은 경우는 2.4%로 수수료가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금고 대행수수료가 2.4%고, 또 판매수수료가 별도로 9%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11.4%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럼 부평이 11.4%로 옆 비고란에 해 주시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하잖아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자료준비가 부실했다고 실무진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는 충분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구는 실지 11.4%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폐목재류, 폐이불류, 폐의류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고, 또 사양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사안이고, 판매방식을 지정판매소로 판매한다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이후진 위원님의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속개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광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계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시 농지관리 위원 2인의 확인절차가 폐지되어 조례 제4조 중 제7호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확인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농지관리위원회에관한조례에 위원 정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로 하되 농업인 대표 12명, 농업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3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인천광역시계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농지관리위원 2명의 확인절차가 폐지되고,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 괄호안 “효성동 및 작전동지역 1인, 계산동지역 1인, 작전서운동 지역 1인, 계양2동 지역 2인, 계양1동 지역 7명” 내용은 동의 명칭을 표기할 때 행정동과 법정동을 혼용하고 있어, 별첨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행정동으로 일관되게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농어민 대표해서 12인인데, 이게 각 동별로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식으로 사람을 위촉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농지위원은 관할지역의 농지면적,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촉하는데, 농지면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계산동 지역 1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계산동 지역 1인은 어느 정도 구역이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계산동은 농지가 41만 1,900 평방미터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위촉될 사람은 어느 정도,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계양2동에 한 분인데요. 용종동, 병방동, 방축동 포함해서 한 분인데요. 병방동에 81만 4천 평방미터가 됩니다. 농지 면적이, 그래서 병방동에 있는 한 분을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계산동 지역은,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계산동에는 한 분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누구입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윤익환씨입니다.

김진웅위원

그 사람 많이 지어요.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농지위원회 위원들이 9명인데, 공원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 팔 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매매할 때는 농지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솔직히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확실히 모릅니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조사, 또는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기타 농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위원회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법령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농지 위원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병호

전병호농정팀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은 그 전에는 기능이 다양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봤는데요. 지금은 이 개정안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전에 농지취득을 하게 되면 해당지역의 농지관리 위원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확인절차가 폐지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은 농지법이 96년도 개정이 되면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을 목적대로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남에게 임대를 준다든가, 불법으로 전용해서 쓴다든가 하게 되면 해당 취득농지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결정 하기 전에 농지관리 위원들의 확인절차가 있어요. 그런 처분농지대상 확인이라든가, 그 지역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처분대상 농지가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처분대상 농지가 맞다, 안맞다는 확인절차, 그리고 우리 계양구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서 위원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상 우리 계양구에서 할 수 있는 농지관리 위원의 기능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진흥지역이라면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신고, 전용심사 등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땅을 산 사람이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농정팀직원

그 분이 심사과정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지 심사 항목을 그 전에는 쭉 있었는데,

길학균위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4조에 보면 한 10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러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 사고 팔 때만 그 위원이 하는 겁니까, 다른 동도 할 때 이 분들이 같이 확인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자기 동, 그 전에 있을 때는 농지관리 위원 확인을 받을 때는 자기 관할 동에 있는 농지를 매매할 때 그 때는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효성동은 논이 지금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23만 5,400평방미터입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이 개정조례는 농지위원의 확인을 폐지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농지위원회 확인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지경주위원장

폐지도 되고 또 이 위원들이 다시 또 선임이 되잖아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기존 15명으로 있는데 신규로 계양2동 지역만 한분만 추가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천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15명에서 16명으로 하나 늘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건의 수정안을 이후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농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 중 “농업인 대표 12인 효성동 및 작전동 지역 1인, 계산동지역 1인, 작전서운동 지역 1인, 계양2동 지역 2인, 계양1동 지역 7명”을 농업인 대표 12인, 즉 효성1동 ․ 효성2동 ․ 작전1동 ․ 작전2동 지역 1인, 계산1동 ․ 계산2동 ․ 계산3동 ․ 계산4동 지역 1인, 계양1동 지역 7인, 계양2동 지역 2인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지경주위원장

이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후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길학균 의원외 7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길학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 위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반갑습니다. 길학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례회 집회일이 현실과 맞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부 미비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에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5일에서 7월 10일로, 안 제4조 제2호에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위원장

길학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나 다 아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이게 내년부터 유효한 거죠?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예. 내년부터입니다.

지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