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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혁상 의원 발언

92회 제1본회의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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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가결 되어 같은 날짜로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고, 제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인천광역시계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어 2004년 11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아울러 제91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중으로 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9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관석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 동안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92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92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9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작전1동 이후진 의원님과 작전2동 조동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9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제92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