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영희
윤영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윤영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제1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과, 지난번 간담회시 논의했던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협의,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2010년 6월 16일 부터 6월 18일 까지로 3일간입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이 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제1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10년 4월 21일 제 15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중 의원 간담회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6대 의회 개원에 앞서 의원의 의석배정을 명문화 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총선거 후 의석배정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을 향하여 앞줄 왼쪽부터 초선ㆍ재선ㆍ다선 의원순으로 배정 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연령순으로 배정하며, 의장단은 별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석배정)를 개정하여 6대 의회 개원시 의정활동의 효율성·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총선거 후 의석배정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국회법 및 타 자치단체의 회의규칙에서 규정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총선거 후 의장 선출 전에는 사무국장(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이나,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경우 의석배정을 명문화 하여 초·재· 3선 의원순으로 배정하고, 당선 횟수가 동일 할 경우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석배정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며, 각 개별 의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의회도 5대에 걸쳐 개원하였고, 이제 조만간 6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제도 또한 성장·발전의 터전을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의정활동에 경험이 많은 다선 중진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장의 의석을 당선 횟수에 따라 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선수(선수)시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에는 장유유서(장유유서)의 관습이 있으므로 연소자 순으로 배정하는 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의장단을 별도 배정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의장과 부의장석은 회의 진행상황 파악, 의장과의 사회 교대 등 회의진행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하는 바, 의석의 맨 끝자리에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5대의회의 전후반기 의석배치도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한 결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당선횟수가 같은 의원은 연소자 연령순으로 배정한다로 제안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정회중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5대 정읍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시정발전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대안제시 등으로 정읍시의회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5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지난 2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4년간 맺은 우리의 인연이 아름다운 추억과 자산으로 간직되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