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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5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0-06-17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56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금일 1일간으로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해외연수중인 경제건설국장을 대신하여 경제통상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건수입니다. 오늘 제출된 경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박병관 경제건설국장께서 하셔야 하나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연수중이라 경제통상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올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경제건설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경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정읍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 조사에 대한 조례 제정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업무를 시장이 직접수행하고 위탁이 필요할 때 조례로 정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이 2010년 3월 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실조사 업무 특성상 직접 수행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에 전문적인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단체(한국담배판매인회 정읍조합)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 의뢰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용하여 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0년 3월 4일 국가고용전략회의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지를 갖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는 중요하다는 대통령 말씀과 3. 29일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촉구 지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조례제정 현황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기 제정한 바 있고, 우리시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정읍시 사회적기업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어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지원 및 육성시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육성위원회 운영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한다) 에 따라 정읍시 경제통상과내 투자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육성계획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설립 및 운영지원,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7조, 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범위내 각종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및 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였으며 판로개척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지역내 민간기업과 단체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등 참여기업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등에서 규정한 “안전관리계획”, “지역축제 등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제6호를 지역축제·공연·행사 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ㆍ재해대처계획을 심의 하고, 3천명 미만의 경우에도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내용 중 위원회 구성 대상자는 정읍시 각 국ㆍ소장외 11명의 당연직 위원과 학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 기능 중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 등 심의ㆍ의결”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7조(실무위원회) 제1항에서 “실무위원회”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3.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입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6항에서 3천명 이상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 등은 경찰, 소방, 통신, 전기, 가스, 수도, 교통, 건축, 건설, 보건 분야 등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의결 할 수 있고, 3천명 미만의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항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전관리계획 등은 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건설국 소관 제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3일 개정되어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5개조문으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사실조사의 정의, 제3조는 사실조사 의뢰사유를, 제4조는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단체를, 제5조는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실조사 방식을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의뢰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토록 되어 있는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에 있어 시행규칙의 개정이유인 시장이 직접 수행함에 따른 공정성과 관련 단체에 의뢰함에 따른 조사의 전문성 등을 비교하여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정읍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시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그해 55개, 그리고 2008년에 163개, 2009년에 48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나 인증회사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기존의 자활사업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초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자립성이 약하고 정부 등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전국적으로는 319개, 전라북도는 17개가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 정읍시는 현재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안 제3조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중복·유사위원회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도록 되었는바, 해당 부서내에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하여 투자위원회가 설치, 운영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투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기존의 자활사업체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창녕군의 억새 태우기 행사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이후 지역축제·행사·공연등 일정한 규모이상의 시민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소방방제청등의 지침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써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동 조례 제2조 제6호를“지역축제·공연·행사(이하“지역축제등”이라 한다)중 3천명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재해대처계획을 심의토록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조의 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안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위원수는 변동없이 위원을 다수의 각 기관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적절하며, 동 조례 제7조 제2항은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 하였으며, 제6항은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공연,행사포함)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실무위원(경찰, 소방, 통신, 전기, 가스, 수도, 교통, 건축, 건설, 보건 등) 만으로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2조 제6호와 안제7조 제6항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기준을 지역축제·공연·행사에 참석하는 관람객의 규모를 3천명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지역 여건을 고려할 경우 적정한 규모인지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통상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지금도 위탁을 해서 하고있지요 같이? 행정하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우리시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한국담배판매인의 정읍조합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행정공무원하고 하는 것으로 되었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3월 3일자로 담배사업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조례를 위탁을 해서 그쪽에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대행과 우리 행정에 장.단점이 있을것 같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이 조례 담배사업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시에서 할 경우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는것 같습니다. 우리 소도시인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보는게 50m 거리거든요. 간단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사실조사 항목이 위치, 어느 위치에 실질적으로 신청한 위치가 맞는지 구내인 경우에는 50평 이상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0평이 되는지 또 담배소매인간의 거리가 50m 거리가 이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읍에서는 위탁을 했을때 지금 한 8년간 그쪽에서 해 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민원이.
왕근

안왕근위원

민원은 없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발생되었던 것은 없고 또 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시청에 민원을 넣게 됩니다. 저희가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위탁을 해줘도 공정성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쭉 해오기 때문에 어떤 담배 담당자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주 바뀌거든요. 소매인 조합해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행정에서는 시간절약 인건비 여러가지 절약이 되는데 그쪽으로 지정인을 위탁해서 하면은 또 공정성도 결여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어제 관련 공무원이 와서 이야기도 했는데 이 매장이 30평에서 50평으로 늘어났단 말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 그것은
왕근

안왕근위원

그전에는 마트나 이런 슈퍼같은 곳 매장이 30평 이상이 되면은 거리에 관계 없이 지정을 해줬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구내매장일 경우에.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이제 50평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매장을 50평으로 해요 하다가 나중에 담배허가가 나면은 그것을 막아버리는 등 휴게소로 쓰고 방도 만들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관리 감독은 어떻게 지금 계획중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거근요. 담배소매인들이 있고 또 여기는 구내매점을 이야기 하는거예요. 구내매점은 50평 이상일 경우에 마트나 대형마트나 훼미리마트 그런 마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을 소매인도 힘든데 30평까지를 마트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하던것을 소매인을 난립된 것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50평.
왕근

안왕근위원

50평을 담배판매소를 허가내기 위해서 50평을 했어요 하다가 나중에 매장을 한 20평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건 취소가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냐 이게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기 휴게실로 쓴다거나 방으로 만들어 쓴다거나 창고로 만들어 쓴다거나 처음에 할때는 50평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요. 있다가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것도 위탁을 줘서 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건만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왕근

안왕근위원

지정할 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관리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지요 시에서.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에서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보면은 이원화가 될 수 있다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원화로 볼수는 없고요.
왕근

안왕근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고 지정할 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사실조사만 위탁의뢰해서 하고 저희가 지정은 시에서 합니다. 지정은 당연히 신청도 시에서 받고 지정도 시에서 하는데 사실조사 나가는 그 부분만 조합에서 나간다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조사 나갈때는 거리가 50m 되고 50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막아버렸다 하면은 행정에서 나가서 또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가 하게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정할 때 사실조사는 지정업체에서 하겠지만 담배소매인 조합이라고 만들어져서 하는 것은 저도 이런 부분을 목격을 하고 본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원화되지 않게 또 그런 경우가 없게끔 지정을 해줄때 확실히 인지를 시켜줘야돼. 만약에 거기를 막는다 방으로 또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럴때는 취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인지를 시켜줘야 그 사람들이 막지를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않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조건을 부여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조건을 부여해서 인증서가 나가고 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정읍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는 률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정읍이 지금현재 담배소매인 지정된게 513개거든요. 그래서 통계로 봤을때는 2008년도에 지정된게 51건이었어요. 2009년도에는.
영섭

고영섭위원

계속 늘어나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까지는 22건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2건인데 3건 지금 불가처리가 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영섭

고영섭위원

거리?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거리가 50m 소매인간 거리가 50m이어야 하는데 50m가 안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가건물에는 안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가건물에는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기존의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존의 소매인 허가가 나있는 곳인데 승계를 하게되요. 그 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못하게 되어서 다른분이 승계를 하게 되는게 그게 절차가 반납을 해서 다시 허가를 내서 해야되는데, 그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제가 접하게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어렵게 시골지역에서 담배표를 가지고 다른것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이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기존의 허가가 되어 있는 곳을 반납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건물이 가건물이라는 이런 얘기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예, 그런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방법은 지금 현재 규정에 양도양수, 가게가 양도양수가 되면은 담배도 양도양수가 된다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양도양수가 아니고 담배사업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로 신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예전의 규정은 또 그 자리에서 허가가 없는 그 전의 규정은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지만 규정의 개정이 없이는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어렵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존의 우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요.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3월 3일자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했는데 개정의 내용을 보면 우선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시행하도록 변경하고 직접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소매인 지정서를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사실조사를 하도록 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죠. 대행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대행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조례의 내용은 말하면 의뢰하고 관련된 조례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이 조례 내용에는 시가 직접 사실조사를 한다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제 시에서 하는데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야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자를 선정할지 시에서 계속할지 그 부분은 시에서 판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고 또 대행은 사실조사 대행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렇데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사실조사를 의뢰하려고 하는 뜻이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예.
진섭

유진섭위원

시가 직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의뢰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사실조사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협약을 맺은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두번째 질의는 그러면 이것 지정하고 관련된 것을 의뢰할 때에 행정비용이 발생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는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위탁을 조사의뢰를 하게되면 조례에서 그 비용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비용, 위탁에 대한 비용 저희는 하게 되면은 담배인 협회에서 현재 수수료 없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그냥 무임으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수수료 지원의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를 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뜻은 행정에서 절감되는 비용을 당연히 조사하는 기관에다 줘야 되는게 맞지않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다 하면은 저희는 비용을 지급을 해가면서 까지는 의뢰를 할 그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아니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편의적인 것 보다는 저희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데 위탁을 하고자 하는 조사의뢰를 받고자 하는 곳에서 비용을 받고자 한다면은 이게 이뤄지지를 않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그런 조사관련된 인력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할텐데 그것을 감수하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8년동안은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다 보니까 조합에 가입하도록 만들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 그 부분까지는 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진섭

유진섭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지만 말하자면 행정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그쪽에 대행토록 해주면서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 자기들은 조합가입을 조건으로 조합비를 받아서 그 비용을 어찌되었든 담배소매인들한테 지금 전가하고 있는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가입을, 조합의 가입의 의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한 것도 없고 조합측에서 담배판매인조합은 하나의 사조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것들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또 논의를 하거나 협의약에 넣을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좀 우려스러워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 담배 팔아서 수익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 조합에 가입을 자유의사라기 보다는 어떤 조합측에서 요구하면 들어가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한다면 오히려 이게 행정이 조합원들한테 담배를 팔기 위한 소매인들한테 조합에 가입하도록 어찌되었든 내부적으로는 일정부분 강제하고 있다고 보거든요?그렇잖아요? 차라리 이게 지정조사를 의뢰할 바에는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는 행정이 지급하는게 맞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가입의 유.무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해야지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조합가입을 관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거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유추를 하신것으로 보여지고요. 조합의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본적은 없고, 비용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지급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비용에 대한 것은 내용을 삽입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기존의 하던 사실조사에 대한 합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일단은 이 사실조사는 우선적으로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우리는 통상 8년간 담배조합에서 해오던 업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대로 이 조합에게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예, 그게 조례에 근거해야만이 위탁 조사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가 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장.단점을 하셨는데 이 판매조합에서 자기네들이 계속 하기를 원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원하는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유는 이제, 사실은 조합을 하면서 휴.폐업 관리나 담배, 자기네들은 조합의 어떤 조직을 활성화로 그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정도의 이윤, 이득이 있어서 그 정도의 장점 때문에 자기네들이 계속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경제적 이윤같은 것은 창출이 돼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숙히 조사해 본적은 없고요. 조합이란 이름으로 해서 회원들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매년 보니까 야유회도 가고 모임도 하고 그런 동향은 잡아봤기 때문에 조합이 회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내용을 회비가 얼마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를, 강제한다고 해서 들어가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배가서 확인하는 것들이 거리, 어떤 느낌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거리 제한에 걸리는데 그것을 해주게 된다면 사실조사를 바로 민원을 받고 그것을 모르는 담배소인은 없거든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는 다른 우리 정읍시 담배지정 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거라든가 다른 업무가 아니고 지정 사실조사만의 업무를 위한 조례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른것은 위탁을 했는가 아니고 단지 지정,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하는 조례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지정 신청이 되면은 시장에게 제출이 되면은 사실조사를 현지를 나가야 되는데 사실조사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나 조합에 의뢰해서 하기 위해서는 조례근거를 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저는 1조 목적에 있다고 봐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이 위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풍기는 뉘앙스가 담배소매 모든 업무를 이 조합에게 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 위탁이라는 말 대신에 사실조사 업무의뢰, 의뢰라고 하는 것 그 업무만 맡기는 거거든요 지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위탁, 그 밑에 5조에서도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뭐 이랬는데 의뢰의 범위 이런식으로 단어를 바꾸면 이 사실조사를 의뢰한다라는 것만의 업무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조례다라는 것이 확연해 질것 같아요. 위탁이라는 말을 단어를 써버리니까 담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여기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러면은 손을 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 혼란스러운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예, 그래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조에도, 3조에도 중요한게 사실조사 의뢰로 되어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의뢰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지 위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좀 혼란스럽다라는 거,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대행하고 위탁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행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되요. 위탁은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 위탁이라는 단어를 의뢰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큰 문제 없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그것만 수정하게 되면 상위법이나 법에 큰 문제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용어, 용어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영소 위원입니다.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중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을 “사실조사의뢰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 및 제5조 제2호 중 “위탁”을 “의뢰” 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문영소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문영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문영소 위원께서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통상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기존의 제정 조례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의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는 여러 인증절차는 노동부에서 신청공고가 되면은 인증신청을 하게 됩니다 단체가, 그러면 전주 고용센터에서 실사와 유권검토를 거쳐서 노동부 심의를 거쳐서 인증이 되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정읍에는 현재 인증기업이 없고 사회적 현재 기업으로서 전환 가능업체는 한 4개 업체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환 가능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영소

문영소위원

4개. 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기, 받기 위해서는 그 인증조건이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인증조건이 뭐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자격요건은 조직형태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직형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조합,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상법상 회사로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유급근로자로서 1인 이상을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여자나 자원봉사자는 미포함 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해야됩니다. 대상사업은 환경과 사회복지, 교육, 보건, 문화, 보육, 간병, 가사지원 등 또 사회적 목적으로 유형으로는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이 있는데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중에서 취약계층 고용직이 30% 이상이어야 되고 또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중에서 취약계층 고용직이 30% 이상이어야 되고 또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사회서비스 수혜자중에서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되고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비율이 20% 이상되고요. 취약계층의 범위는 저소득자,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과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 보니까 전화가능 업체가 4개 업체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식으로 보면은 더 될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형이라든가 자활, 비영리 단체 이런 것으로 보면 법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일자리로 기업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회적인증 기능을 업체측에서 안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인증을 받게 되면은 이 조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법에서도 사회적기업육성 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자격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그래서 교육도 같이 가고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건 사회적기업인증은 노동부 소관인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노동부에서 심의를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중앙부처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선 저도 선입견이 기업이라 하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훌륭한 직원들을 능력, 자격과 조건을 갖춘 실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자기 회사에 이윤을 창출해 줄 수 있는 회사원을 뽑는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덕적 의무감에 의해서 저는 몇 % 정도는 어떤 기업이든지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는게 사회적 그런 의무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금방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회적기업이 그런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할때 우리시에서 다른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기업을 14개 시.군중에서 4개 시.군만 하고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건 아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조례가 제정된게 4개 시.군이고 지금 이 조례, 조례 제정이 그 외의 14개 시.군중에서 4개는 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10개 시.군에서는 6월내지 7월중에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이런식으로 나눠서 볼때 일자리 제공형이라면 50%, 직원의 50% 이상이 취약계층과 장애인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일자리는 30%.
영소

문영소위원

30%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사회적서비스 제공형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도 사회서비스 수혜자중에, 수혜자중에서 서비스를 수혜자중에서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영소

문영소위원

저소득층의 가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고 사회적기업은 그들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이것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서비스, 예,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주고 서비스도 수혜를 받도록 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다 이것이지요 이 조례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거기에서 규정을 하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수 있는 조건을 조금 갖춘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 4곳이 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현재.
영소

문영소위원

그 4곳이 어떤 업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옹동에 산영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합법인?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주로 영농과 축산을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업체 하북도에 있는데 폐지와 빈병을 수거를 하고 있고.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순환업체는 구태여 붙인다면 이름을 붙인다면 공익법인예요? 비영리민간단체예요? 복지법인이예요? 뭐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일자리 제공형으로 보면 되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일자리 제공형?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좀전에 상위법에 그 인증요건에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목적 실현형으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주거복지 센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는 장판과 도배 등을 하고 있는데 혼합형 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는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게 과연 8명, 6명, 2명 있는 곳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우리가 인증을 해 줄수가 있는가 과연, 그 다음에 인증이 되었다면은 지원을 우리가 많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보조금도 주고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는 과연 그게 타당한가,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정읍시 현실에 시점으로 맞는가 이런것이 의문이 생겨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사회적기업을 확대해 가는게 전국적인 추세에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시책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좀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인증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심사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은 하실것이 없는것 같고요. 또 지원에 관련된 것들은 그 규모에 맞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있지요. 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곳에서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조금 심도있게 봐야할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시점상 현재 사회적기업의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일부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재정지원이 되어 질수 있는 우려도 있을수 있다는 맥락에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증절차가 끝난 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지금 정읍에 4곳이 인증을 받을수 있다하는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가능업체란 얘기지요. 가능.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위에 재활하면서 가공인가를 하던데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장애인 복지관이면 수성지구 2층 말씀입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예, 거기에서도 장애인들이 조립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해줄수 있는 부분도 있을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이게 등록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지원해 준다는데 지원 안받을 기업은 없는데, 시에서 홍보를 해서 쉽게 등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옹동이나 하북도 장판 도배 같은것 실제 기업을 해 놓고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면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도배하는 분도 장애인이고, 취약계층은 할수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급자나 장애인들 장애수당도 나오고 수급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 그것이 해제가 되어 버리니까 직장을 안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야할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 하면은 한 사람이 그냥 수급자로 해서 한 오십만원 타요. 그런데 월급은 한 백만원 준다. 30일 일해서 가만히 있어도 오십만원 타는데 뭣하러 해서 오십만원 더 타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발굴도 많이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할 부분도 있을것 같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현재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지금 파악되는게 4개 업체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홍보는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등록을 안하려고 하는 곳도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일부러 등록 안하고 지금 뭐야,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바이오 매스 있지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는데 거기가서 하루에 얼마해서 한달에 한 백만원에서 백이십만원 타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또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장애수당도 제외되어 버리더라고 그런 경우, 그 사람들도 거기 다니면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여기는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하는 것이지 개인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가서 일자리 창출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종사를 취약계층이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기업도 지원하지 만은 종업원들한테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그런.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에서 등록도 하려고 그럴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하여튼 이 기업이 선정이 된 뒤에는 사후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정이 되고난 뒤에 편법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정이 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상위법이나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이것은 노동부에서 나온 표준 조례안을 근거해서,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정부로 부터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다 모든 부분들이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용에 보니까 삼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라고 했는데 이 삼천명 이상이 동시간대에요? 아니면 축제라고 하면 하루하는 경우 있을 것이고 여러일에 걸쳐서 하는 축제도 있을텐데 이 삼천명이라는 기준이 축제기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동시간대에 모이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관내에서 동시간대에 삼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축제가 몇개나 돼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다고 보면은 황토현 동학축제하고 정읍사 예술문화축제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제일 중시를 했고요. 나머지는 심의까지는 안전관리 심의대상은 아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또 어떤 축제가 있을련지 모르니까 공연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 삼천명이라는 수는 공간적 상황하고도 결부를 지어서 해석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넓부러진 광장에 삼천명이 있는것 하고 좁은 공간 안에 삼천명이 밀집해 있는것 하고 또 상황이 다른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 개념으로 삼천명 이상의 관람이 동시간대에 모이는 경우만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축제들을 놓고 보면 축제가 주요 대상이 되겠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 구절초 축제 같은곳은 그 공간적인 구조를 보면 계곡 사이에 삼천명이 모이면 말하자면 일시에 모였다 하면 저수지 밑에 있는 문화광장에 삼천명이 모인것 하고는 또 틀린단 말이에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삼천명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 좀 접근, 당초에 이 관련 법을 소방방재청에서 낼때의 의도하고는 조금은 다른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지역에 맞게 축제. 공연, 꼭 수에 얽매이지 않고 공간이나 그 축제의 내용 또는 지역의 상황 공간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의견은 위원님과 같이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거든요. 타 시군에도 인원이, 인원을 한정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예요 그 위에 지침으로 볼때는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인원을 삼천명으로 한정을 시켜서 지금 안을 작성을 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 삼천명이라는 기준은 어디 다른곳의 예를? 참고하신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타 시군에 참고를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타 시군의 참고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 제정이 이미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지금 조례 제정중에 있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조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인원을 한정을 시켰더라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운영조례사항, 전라북도 14개 시.군것 여기에 지금 갖다 놓으신 거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전주에서 삼천명, 군산에서 삼천명, 익산에서 삼천명하고 무주, 진안, 장수에 삼천명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텐데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목적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사의 성격이랄지 그런 규모랄지를 판단해서 심의를 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겠다 하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삼천명 미만이다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 조례가 지금 지역축제, 공연, 행사 이정도로 해서 되었는데 막약에 집회라든가에서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집회도 우리가 행사로 보고 업무추진을 해야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지역, 축제하고 공연, 행사 보면 그것도 집행도 행사로 봐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집회도, 집회도 규모를 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하는 그 부서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것은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는 그런 뜻이니까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보면 우리 장들이 많이, 전체 모든것이 시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모든 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련 부서랄지 앞으로 그 관계 기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안전관리계획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위원들을 많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이 장들이 들어간 부분에서 경찰, 소방, 통신, 전기, 가스, 수도, 교통, 건축, 건설, 보건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수도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 거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가 안들어가 있고 한국전기하고 가스는 들어가 있고 KT 들어가 있고 수자원공사같은 경우는 안들어가 있어요. 수도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하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하나의 안전관리 차원이니까 수도하고는.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도 실제 그런 곳을 좀 넣어줘야 하고 직접 연관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숫자는 25명 이내로 위원회로 구성을 되어 있기 때문에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왕근

안왕근위원

나는 실제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교육적으로 저기하고 그런 부분은 실제 일선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정읍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상위 모법인,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조례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의 우리 정읍시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있는것에 일부 개정하는 것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개정, 주요 좀전 말씀드린 축제에 관계된 사항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집어 넣은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주요 안전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된 것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는 아까 안왕근 위원이 얘기를 해서 안할까 했는데 위원회와 또 실무위원이 따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장들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실때 가장 집회 모이기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 장소가? 많은 사람이 우리 축제나 행사나 지역공연에서 가장 많은 곳에,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사람 모이는 장소는 대표적으로 봤을땐 우리 공설운장 같은곳 그런곳은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내적으로 볼때는 체육센터정도 우리 정읍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요. 집회와 안전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디를 얘기 했었냐면 내장산 저수지 밑에 지금 문화광장 테마파크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광장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문화광장을 만든다고 했을때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제의를 했었어요. 좀 위험하지 않냐, 거기를 왜 구태여 문화광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위치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뚝이 터질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장소가 거긴데 그랬더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아 뚝이 안터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뚝이 터졌을때 실제로 언젠가 한 번 그 물이 어디에서 넘쳤을때 우리 시내권이 전부 물바다가 됐을때가 있었잖아요 몇년전에 그랬는데, 우리 지나간 얘기지만 그 문화광장이 위험해요 사실은, 그게 항상 위험해 많은 사람이 모일수 있는 장소이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그랬을때 좀전 안위원님이 제시한 저수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농업기반공사든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농촌공사.
영소

문영소위원

농촌공사, 그런데 이런 위원회 사람들이 하나도 위원장과 실무위원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조금 이게 무슨 억새 태우기 이런것 하고 무슨 MBC공연하고 사람이 많이 죽고해서 반짝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삼천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시하고는 사실 현실성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유진섭 위원이 벤치마킹을 어디것을 했냐라고 물어보던데 이게 보니까 거의다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전부다 관람 민원이 삼천명 이상으로 무주도 그렇고 진안도 그렇고 다 임실도 삼천명, 그렇게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했는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우리는 다만해서 삼천명 미만의 관람이 있을때에도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네요 조항이,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사후약방문이 또 안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합니다만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무위원과 이런 사람들을 조금 보강하고 인원수도 조금 적절한 선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위원회 구성에서요. 13번째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 가능하니까 원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면 그 분들 위촉이 가능하니까 이 조례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기 지금현재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어쩜 재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이랄지 재해안전, 재해대책본부운영이랄지 이것 외에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건 별도로 있겠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그 시점을 5조 2항 같은 경우에 보면 사고가 있을때에는 아니 이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를 언제 열어요? 축제 그럼 이전에 열어야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전에?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연중에.
영소

문영소위원

사고가 있을때가 아니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연중에 축제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을 안전위원회에 축제규모랄지 행상의 성격을 봐서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구 조례를 전체를 다 보면 심의하기가 더 쉬웠을것 같은데 신.구대비표, 그 안 고쳐지는 부분도 좀 우리가 봐야지 이건 우리가 관심을 안뒀던 부분이라 그런 문제가 되어질 것도 한데, 신.구, 지금 개정안만.
현목

김현목위원장

맨 뒷쪽에 보면 5조 2항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신.구대조표에 5조 2항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사고 있을때.
영소

문영소위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고가 있을때 대리로 대행권자랄지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 조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무위원회를 언제 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위원회는 그 행사, 축제 계획서가 들어왔을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특별한 사항 없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안구 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했으며 2008년 6월부터 현대환경과 민간대행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은 유한회사 현대환경과 1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대행성과와 분석을 토대로 톤당단가 원가를 재산정하여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년도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의 그간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상수거량은 9,683톤으로 톤당 단가는 134,298원이었으나 정읍시미화원에서 재취업한 3명이 해고되어 금년 4월 톤당 단가를 132,921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대행업체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목표 수거량 9,683톤보다 479톤이 증가한 10,162톤을 수거하여 14억4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수거량이 증가된 이유는 동 외곽지역의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이 줄어들고 쓰레기 종량제가 강화 되어 기준톤수를 초과하여 수거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재계약은 대행계약서 제8 조에 근거하여 기준톤수를 조정하여 톤당 단가 방식에 의한 재계약을 추진 하고자 하며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은 2010년 6월 13일부터 2011년 6월 12일까지이며, 예상수거량은 전년도와 동일한 9,683톤으로 톤당 단가는 137,540원으로 전년대비 3,242원 증액 되었습니다. 년간 소요경비 예상액은 14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인상 및 차량 감가상각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 주요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역 청소인력을 16명에서 1명을 증원 17명으로 변경하였고, 다음 재계약 체결 전까지 본 계약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톤당 단가는 137,540으로 변경되고, 수거량에 대한 한계수량을 종전 ±5%에서 ±10%로 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와 재계약 협의를 마치고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7항의 규정에 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대행 재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서 공증을 받아 정읍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대하여 정읍시 의회에 다시 민간대행 계약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대행업체에서 적자해소를 호소하여 2009년도에 한계수량을 수거량의 ±10%에서 ±5%로 조정하였고, 수거량도 기준톤수보다 479톤이 증가하여 업체의 적자폭이 절반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0년도 재계약에 따른 주요 변동내역은 톤당단가가 134,298원에서 137,540원으로 기준톤수는 9,683톤으로 변동이 없고, 차량수리비는 시 청소차량 년평균 수리비의 110/100 이내로 한계수량은 수거량의 ±5% 변동이 있는 경우에서 수거량의 ±10% 변동이 있는 경우로 계약보증금은 6천4백5십만원에서 7천4십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수거량의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감소되어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행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한계수량을 2009년도에 ±5%에서 2010년에 ±10%로 재조정하고자 하는바, 한계수량의 변동이 적정한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톤당단가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상 수거량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예상수거량은 17,059톤으로 한계수량 -10%가 9,683톤인데 실제수거량은 9,677톤으로 한계수량 10% 범위 이하를 수거해서 작년도 업체에서 수거량이 적어 손실이 있었던것으로 설명되었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업체손실을 줄이고자 한계수량을 ±5%로 변경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변경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분들이 손혜를 피해를 2008년도에 피해를 많이 봐서 1억3천만원정도 이렇게 손실액이 발생했다 해서 2009년도에는 5%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본결과 업체하고는 협의는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2010년도 생활폐기물 예상 수거량이 9,683톤을 기준으로 했을때 우리시에서 소요예산액이 십사억천육백만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9,683톤의 10%를 더 초과했을때는 우리시에서 한 일억사천만원정도를 대행료를 더 추가로 지급을 해야되고 또 예상수거량 9,683톤의 10%를 미달했을때, 10%를 미달했을때는 업체에서 일억사천만원정도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로 저희가 너무 10%로 변경하는 것은 너무 편차가 심해서 우리시는 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갈 수가 있고 또 업체에서는 상당히 경영손실이나 위험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로 해서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종전과 같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음 년도에 또 내년에도 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것으로 하고 종전과 같이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별문제 없으면 내년에 봐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부분 위탁이나 대행은 지원금이나 보조금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대행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는 시장님 책입니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맞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위탁을 시설장이 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청사행정 때문에 엄청난 인력소비도 했고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감사 성격의 서류 검토도 충분하게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에 우리 시청에서는 월급여, 예를 들어서 백만원 준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급액은 팔십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월급이 지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것까지 철저히 봐주셔야 되고 여기에 톤당 단가 원가 계산서에 보면 간접노무비가 1인당 1명의 인건비인데 간접노무비로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지금 관장으로.
현목

김현목위원장

관장이요? 원래 관장의 역할이 뭡니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 청소미화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현목

김현목위원장

간접노무비로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을 관장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일을 하는데 빠져있는 인력보충을 할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인원들이예요. 어찌보면 이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봐야되요. 그런데 보면 간접노무비 비용이 항상 더 많이 산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좀 찾아봐야 되고 또 물론 경영손실도 있다고 보지만은 이 기업의 현대환경은 기업이윤이라는 것은 1점 몇 %가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 총 매출액이?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6.38%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거기에 따른 이윤을 가지고만 운영을 해야지 어떠한 여기에 모든게 사무실이나 모든 차량 유지비 다 우리가 해주고 직원들 퇴직 충당금까지도 우리가 다 주고 있단 말이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물론 조금씩 4대 보험료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거의 시에서 보조를 다 해주는데도 거기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시에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했을때 자기가 이윤을 남는 부분만 가져가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전에 우리가 감사때 보면 이런걸 제대로 하지 않고서 조금씩 조금씩 남겨서 그런 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자주 분기마다 한든지 하고요. 저희가 정산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취약층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자기가 시에서 백만원을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팔십만원 밖에 지급을 못하는데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시청에서 현대환경하고 연간 계약을 하듯이 그 사람들도 미화원들하고 연간계약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에 재계약을 못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미화원들이 말을 하고 우리하고 접근을 하는데 제발 모르게 해달라 왜, 나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굉장히 열악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또 직영이 아닌 부분하고 직영인 부분하고는 우리가 정읍시청에서 직영한 부분은 이 보다 훨씬 보수가 많잖아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인건비가 제대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차량 수리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구멍이예요. 수선이란 말이예요 지역이 틀려, 그리고 똑같은 차종인데 어떤때는 삼만오천원 어느것은 또 다르고, 톤수도 틀린경우가 있어요. 시청도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감시를 해야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의 평균 수리비의 100분의 110을 이렇게 10% 더 추가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이 많이 차이 나는것이 있더라고. 지난번에 차량 수리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많이, 연료비 같은 경우는 어디 똑같은 곳을 지정을 해서 카드로 결재를 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차량 수리비 예를 들어서 부품 교환 그런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에서 감시를 해야 우리시 세액이 좀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작년에는 톤수가 기정 선정한 것보다 아니 금액이 단가가 낮춰졌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작년보다 좀 올라갔지요. 인상이 되었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4월 29일날 톤당 단가 조정을 134,298원에서 132,921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 부분은 지금 취업자 해고가 되었기 때문에 톤당 가격을 낮췄다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재취업자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근무하던 분이 그쪽으로 재취업을 했잖아요. 그 분들이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되었어요. 노동부에서도 해고가 적법하다 해서 구제신청에서도 기각이 되었거든요. 자체 3명을 채용을 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서 톤당 단가를 낮췄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임금차이가 재취업자가 훨씬 많다보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여긴 올라갔다고 하면 안되고 여기는 낮춰져 있는데 올랐다니까 하는 소리지.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4월달에는.
왕근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영소

문영소위원

환경미화원은 우리 정읍시 인구, 면적과 인구 비례의 몇명이 적정 인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몇 명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것.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이 대행업체에서 얼마든지 더 직원을 많이 채용할 수도 있잖아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는 저희가 그 만큼 통제를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뒤에 보시면은 1명을 더 추가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보면 늘려주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에서 생각할 때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 정읍시 인구와 지역에서는 몇 명 정도의 환경미화원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은 없다라고.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용역을 한 사실이 없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2004년도에는 용역을 했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2004년도에는 용역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때 용역 당시에는 정읍시의 환경미화원 적정 인원수는 몇 명으로 나왔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때 99명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99명!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은?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98명.
영소

문영소위원

98명? 음, 그 수준은 맞추고 있네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게 몇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만 하지 특별히 몇년마다 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현목

김현목위원장

기간이 있는것으로? 없습니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인구가 줄었으니까 생활쓰레기도 자연적으로 좀 줄어야 하는데 좀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늘었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는 이유가 불법소각을 못하니까 불법 투기를 해 놓은 것이 많다하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쓰레기가 늘을까 외부유입량은 없습니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어차피 생산되는 것인데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줄거나 크게 증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땐.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재계약을 동의를 해주면서 10%로 왔던것을 ±5%로 다시 하는 것으로?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부분만 조정해서 동의를 해준다는 재계약을.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환경관리과장께서 동의하신 재계약 사항중 제8조4항 한계수량을 2009년과 같이 연평균 생활폐기물 수거량 9,683톤의 ±5%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원안이 아니지!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변경.
영소

문영소위원

변경지!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10%.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것만 ±5%로.
진섭

유진섭위원

기존에 5%로 했잖아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 10% 했으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10%로 했는데 다시 5%로 수정해 줘야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할 이유가 잖아요. 최종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동의만 해주는거고 우리가 의견만 달아주면 집행부에서 ±조정해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수정안이 아니예요. 수정안이 아니고,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8조4항 한계수량을 2009년과 같이 연평균 생활폐기물 수거량 9,683톤의 ±5%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창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명예퇴직 신청으로 인하여 부득히 실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견 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5항에 규정에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22조3항의 규정에의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저하는 사항으로서 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건설폐기물 사업부지 확장을 위한 정읍 도시계획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조성이며, 사업장 위치는 소성면 등계리 20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면적은 기존에 허가받아 운영중에 있는 37,896㎡의 면적에 금번에 추가로 71,303㎡를 합하여 109,199㎡의 면적이 되겠으며 사업비 22억원은 사업시행자 민간자본 부담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변 지역의 건설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생골재 생산으로 부족한 건설현장의 골재 수급을 원활이 도모함과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한 사업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저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결정이며 면적은 109,199㎡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소성면 등계리 202-3번지 (주)씨티산업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업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있는 범우엔지니어링 김민권 이사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용역사 들어오기 전에요.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께요. 저기 문닫고 용역사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깐만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정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씨티산업개발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일부 지역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계획대상지는 정읍시청에서 서쪽방향으로 약 5km 지점의 소성면과 상평동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와 농지로 되어 있으며 주변의 마을로서는 반경 500m 이내의 거리에 와룡, 반월, 등계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와 와룡, 반월마을은 임야 능선으로 차단이 되어 있고 등계마을은 대상지의 앞마을로 480m떨어진 곳으로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관리지역으로 (주)씨티산업개발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사업장 부지가 협소하여 부지확장과 부대시설의 확충을 위해 인접 동종업체인 (주)정원산업개발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져 하는 사항으로 기존 2개업체 부지면적 37,896㎡에 71,303㎡를 확장하여 109,199㎡를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폐기물처리시설부지가 전체면적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일간신문게재, 시홈페이지 공고, 열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제안자인 (주)씨티산업개발에 주민의견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토록 한점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인근 마을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관점에서의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금번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사항은 관련기관의 협의와 주민의견,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시원하게 얘기합시다. 사업목적이 이게 맞는거예요? 사업목적? 주변의 건설공사 시행 발생시 건축물 폐기를 적정량 처리해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재생골재 생산으로 부족한 건설현장 골재 수급을 원활히 도모하기 함 그 부분이 맞냐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사업하는 제안자는 그런 목적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제안자, 왜 이것을 면적이 지금도 충분한데 왜 늘리냐? 그런 얘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고민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확실히, 확끈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은 사실은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드린다면 산을 없애는 것이 문제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토석채취를 해도 산이 없어질 수가 있고, 뭐 다른곳으로 토석채취해서 KTX 이런 곳에도 토석채취해서 넣는다면 산이 없어지고, 그런데 지금 깨고 폐기물처리하는 시설은 어차피 있거든요 양이 적든 많든 깨고 부수고 하는 것은 소음이 나고 하는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산을 들어내는 동안에 더 시끄럽고 덜 시끄럽냐 그런이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사업하는 입안자는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예로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대우전자 같은곳 있잖아요 앞에 지금 부지, 옛날에 공장부지로 저희들이 말하자면 팔았다고 봐야지요. 한 10년, 20년 되지요. 그런데 그 지금 운동장으로 근로자들 공도 차고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그 부지는 공장부지로 해서 팔아서는 안되는 땅이었지요. 그런걸 저런걸 보면 이 지역이 토석채취로 해서 토석채취를 하는 동안에 시끄러워서 큰 문제가 되면 제가 볼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이 폐기물처리시설 아니고도 토석채취 관리, 농림지역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토석채취로 해서 흙을 파낸다 그럴때는 또 파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것 저런것은 의원님들이 또 많이 검토하고 그전에 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십시오.
왕근

안왕근위원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또 저희 위원들이 가본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목적이 타당치 않다.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네들은 이렇게 한다고 올라왔지만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마을앞에서 400m 대상지 마을앞이 400m 떨어졌다는데 400m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480m를 이렇게 잡았는가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정읍시청부터 해서 Km를 재잖아요? 거기는 마을 어디부터 잡냐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마을 떨어진 것은 마을가장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집에 가장 가까운 집을 재었다고 봐야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근데 이게 안맞아요?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해 본 이 부분이 480m가 아니고 250m 뿐이 안된다고요. 그러면 480m라면은 230m가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내가 미리 용역회사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이것은 480m가 아니고 이백 얼마면, 사실 이백 얼마면 거짓말한 서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걸려서 나중에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뭐 있으면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집에 살고 있고 그러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마을에 다섯가구 이상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을로 보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도 한 마을이라고 형성이 되면은 제일 끝에 부분부터 가까운 부분으로 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하여튼 안 위원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가면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몰라 이달되면 제가 들어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고 저는, 제가 이제 끝났는데 의원자격으로 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문영소 위원.
영소

문영소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아! 지금 용역이 먼저 발표하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그 용역사를 나가라고 하고 또 저하고 질의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럴까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있어서 질의 답변을 해도, 저희들한테 민원들어 온 것도 있고 해서 알고있고 또 이 폐기물도 또 우리 시에서 나가는 폐기물도 있고 KTX 공사하면 많이 나가야 되요 폐기물이, 그런데 그 부지를 꼭 이렇게 크게 해서 해야하냐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 제안자가 하는 것이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내가 적은것 가지고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럴게 할 권한이 없거든요 제가.
현목

김현목위원장

일단 들어오셔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정회를 하고 들어야 지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내기 전에 참고하기 위해서 업체가 의뢰한 용역을 청취하고 우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역하신 분하고는 질의답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학수

장학수위원

김명곤 범우엔지니어링 이사님이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티산업에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송병섭씨외 주주가 몇명 있습니까?
씨티산업?
그럼 정원산업 대표는 누굽니까?
강.
강신성씨 외에 주주가 몇명인지 모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도출된거 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온 것 같아요.
주민들이 씨티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장 증설계획에 대한 반대 주민의견서 해서 우리 의회에 2009년 1월에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낄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민원 내용중에 하나인 현재 씨티산업과 정원산업개발의 현부지가 30,000㎡ 정도의 침수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오염된 체로 계속 방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침수조에 설치가 의무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현재 여기 계획되어 있는 저수조도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의무적인건 아니예요? 현재 폐기물 처리장인데 폐기물 처리장에 저수조가 의무적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줘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콘크리트 폐기물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파쇄를 해서 물건이 방출이 되어서 나가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분명히 발생될 것이고 비산먼지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분진을 비강우에 의해서 나가지 않게 하려면 분명히 저수조가 의무적으로 생겨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의무적이 안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
행정의 규제가 다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행정규제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제도적으로 만든게 행정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라도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저수조는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겠지요. 그래야 겠지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일반 콘크리트 폐기물을 갖다가 파쇄하는데 분진발생은 뻔한 것인데 의무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많은 법망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다면 앞으로라도 그건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기 환경과장님이 안계시네, 그런 부분은.
영소

문영소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협의 의견을 낸 자료가 있거든요? 저류시설을 설치운영을 하여야 함, 저류시설을 저감시설인 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하세요?
어째서 폐기물시설이 환경오염을 안시켜요. 건출폐자재가 환경, 물을 오염시킬수 있는 주요.
학수

장학수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회 시간에 환경과 담당직원을 배석을 시킨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계장님, 현재 우리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내용중에 하나가 우수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모여있는 비산먼지가 우수시에 하천으로 많이 스며들어서 지하수 오염과 인근하천에 오염이 주범이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 이후에 10,000㎡ 이상에 대해서 저수조 설치 의무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이전에 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았어도 나름대로 비오염원이 발생되었을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본 요지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인데 그 이전에 설치한 사업소의 경우 저수조의 설치의무 사항이냐 아니냐는 현재 이부분을 알아보고 있다는데 그러기 이전에 비 오염원 배출이 되었을때 오염원 배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겁니다.
비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되지요?
씨티산업의 사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이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배석했습니까? 정원산업? 정원산업, 정원산업 사장님 나오셨어요? 그럼 용역회사 이사님이 혼자 나오셔서 그냥 사업설명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 의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존재 의무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면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또한 일정부분 행정에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서 행정에 반영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정책적인 틀에서 나름대로 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때는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기도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심부름꾼 역할도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되는 어떤 역할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가지 사업부분들 특히 혐오시설 부분들이 이 사회에 필요하가 하니까 어느 부분엔가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 시설들이 법적인 기준을 다 갖춰서 설치가 되어서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을때 민원이 최소화 될수 있고 그랬을때 모든 사람을 위한 공익시설이 될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공익시설이 아닌 혐오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원산업하고 씨티산업은 혐오시설이 되어 있어요 인근 주민들한테는, 그런 혐오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권리 분진제거, 오염원 배출금지 그 다음에 소음발생되는 것 좀 비 발생되는 민원 이런 부분을 해소한 상태에서 사업확정을 해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줄까 말까한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3배로 늘어난다는데 어떤 지역주민이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용역회사 담당 이사님이지만 한 인간에 자격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하수 오염같은 것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확인도 안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는 내용은 일단 인근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해소를 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무리수를 말씀 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계획되었던 침사지에 바닥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 그게 설계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겠지요.
거기에 관련해서 침사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현재 정확한 면적이 30,000㎡ 이상인데.
아니 침사지 말고, 총 사업장 면장이 100,000㎡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 기본 평수 개념에서는 거의 한 32,000평 정도 되겠네요?
그 면적에, 잠깐만요. 침사지 아까 면적이 1,600㎡ 정도 된다고 했지요? 1,695㎡에 깊이를 2m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럼 루베로 1,500루베가 저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때 면적대비해서 50mm 우천시로 잡았을때 너무 최소로 잡은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하계 일반 집중호우량이 통상적으로 평균 호우량도 분명 70m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mm가 넘어갈때도 많고 그랬을때 이 침사지가 범람을 해서 오염원이 이렇게 배출되는게 눈에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침사지 면적을 좀 키우고 그것을 하나로 하지말고 이중으로 거쳐서 나갈수 있게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침사지를 지면이 분명이 레벨이 있을것 아닙니까 경사도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있고 지금 현재 보면 사업장에 대해서 경사도가 저수지 쪽으로 현재 자연배수 되게끔 계획을 잡은것 같은데.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저류지를 맨 하단부하고 그 위에 상단부 해서 1차 침전이 되어서 또 2차 침전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또 완전한 배수가 될수 있게끔 해줘야 될것 같고 그외에 저류지에 제방부분을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갑문설치를 해서 평상시 때는 저류지에 수위량을 최소화 시켰다가 우수시에 최대로 끌어올릴수 있는 시설 보완을 했을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민원발생도 많이 좀 없을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런것을 좀 보완을 해야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첫번째는 일단 사업체 대표분들이 지역주민들 현재, 지역주민이 326명이 지금 연명으로 현재 씨티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장 증설 반대해서 저희 의회에 반대 서명날인 해서 가져왔어요. 326명이면 참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업체 사업주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간에 발생된 민원부분에 대한 해소에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 부분이 선행된 이후에 또 여러가지 발생될수 있는 여러가지 환경 오염방지 대책 그 부분도 뒤따라 가야겠지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씨티산업 이영기 대표이사가 다른 분으로 송 누구로 넘어갔지요?
송병섭씨, 송병씨는 어디 분이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영기씨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의만 그쪽으로 넘어간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시청에 왔다갔어요 자기가, 그 부분은 어째서 그쪽으로 넘어간지 모르시지요?
그러면은 다른것 물어볼께요. 지금 관련 실과협조 조치 계획이라고 해서 이라고 해서 조치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저감시설, 저류시설 적정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물어보면 설치하나마나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답이 다 나왔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떤?
아니 그것만 아니고 또 여러가지가 다 지시가 되면은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서에가 있냐고요. 다른것 예를들어서 발파작업 적정량 정량사용 무진동 발파등 해서 주민피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가 있냐고?
계획서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계획서를 왜 여기에 안넣어 줬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다 지적사항이 조치계획이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만 나왔어요. 계획서가 어떤식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하겠다 그래야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럴것 아닙니까 다 하겠다 해서 나온것이 이게 맞냐,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그런 부분도 용역회사, 분명 저류시설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해야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계획서도, 계획서도 지금 안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따내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7년도 10월 3일에 수질환경 보전법에 위반된지 알아요? 씨티산업이?
2007년도 몇년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반이 된 사실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준비도 안하고 저류시설도 없어도 된다 안해도 된다 그런식으로 해서 용역을 맡아서 한다면은 이것 지금 의회에 와서 보고할 사항이 아니예요.
지금 2007년도에 보면은 수질환경 그게 뭐냐면은 폐수등 액상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해서 벌금을 물은 사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더 방대하게 지금 3배가 더 늘어나지요? 3배가 더 늘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계획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계획도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준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다음에 이것은요. 시설결정 되면 다음에 다 설계를 해서 다시 인가를 받아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교통과 교통과장님이 안오셨는데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그 전에 진입로 씨티산업진입로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사시는 민원인들이나 그런 부분은 얘기 안들어 봤어요?
와룡마을에서 뭐라고 얘기안해요?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시사항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진입로 가면은 와룡마을이 방앗간하고 마을 사이로 지나갑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재포장 사업을 여러번 해줬어요. 그런데 옛날 트럭들이 지금은 15톤인데 지금 25톤 앞서서 다녀요. 그것도 엄청나게 달리니까 길이 다 파여요. 그리고 지역이 울려, 땅이 울려서 집이 담이 파손되고 해서 민원처리도 했을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씨티산업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그 정도로 3배가 커진다면은 씨티산업 진입로 따로 한군데 내야해요. 마을로 하면 거기가 차 두대가 비킬수가 없어요. 25톤 차가, 거기가 지금 방지턱이라도 만들어서 괜찮은데 용역회사에서 그것도 주민들 의견이 민원이 제기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의견수렴이 안되어서 한다는게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씨티산업하고 마을하고 몇 미터 떨어졌어요?
280m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앞에 와룡마을하고 480m 라고 하는데 480m가 안되요. 그 앞에 우사가 있고 저희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든 부지를 건축행위가 있는 곳고 그 부지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지란 말이예요.
경계선 부터 잽니까 여기서 재가지고.
경계에서 재면은 480m가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지금 갖다가 한번 재 볼까요? 그렇게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도 드리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실제 상황을 보고 용역결과를 내 놓으셔야지,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사항이라 조치계획에서도 계획서가 나와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함께 나가면 그렇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려면은 철두철미한 계획서가 있어야 하고 하나 숨김이 없이 그대로 해야 주민들이 응해주는 것이지 거리상도 차리가 나요. 저도 몇번 가봤어요. 제 친구가 거기에 살고 있고 저도 거기에 관여를 많이, 제가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그 마을 사람들 주변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허가에 반대하니까 심지어 압력도 들어오고 다른곳으로 또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장을 시켜야 되겠냐? 어디 용역회사 그렇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야 겠습니까?정정당당하게 계획대로 편법하지 말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허가를 내려고 하니 그게 맞겠냐고, 그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가 분이 넘쳐, 이런 저기는 하지 말고요. 저는 그쪽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원성이 높아요. 반대했던 사람이 어느날 하루저녁에 말도 안하고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저쪽에 포섭이 되어서 넘어간 거예요. 이거 선거하고 똑같아요. 이상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자,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씨티산업개발과 정원산업은 골재선별 파쇄로 신고가 된 업체지요? 폐기물, 건축 폐기물.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결정을 해달라는, 그래서 시설결정이 되면 다음에 이제 아까 안왕근 위원님이 얘기한 모든 여기에서 한다는 것 다 그 서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서류를 만들어오면 발주를.
영소

문영소위원

아, 아는데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관련부처에 협의해서 다 검토를 받아서 인가를 해주거든요. 저희들이 골재파쇄업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 사이즈가 30,000㎡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맞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원래 씨티와 정원의 그 사업 출발점은 골재선별과 파쇄를 하기 위해서 폐건축물 파쇄하는 것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처음 시발할 때는 저희는.
영소

문영소위원

맞지요? 규모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관련 안했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도시계획결정 안을 올려도 되는 조그만 영세 업체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두 업체가 다른 업체였는데 지금 옆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면적을 더 합산해서 크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회에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맞지요? 골재선별 파쇄로 신고하는 것이 허가를 맞기가 쉽습니까 토석채취로 갈때가 더 쉽습니까 행정에서?
토석채취가 더 쉬워요?
그래요? 저는 반대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 씨티산업과 정원이 인근의 소성면 등계리에 위치를 해서 마을 사람들로 부터 인근주민들로 부터 환영받는 기업이면 참 좋겠으나 이게 설령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맞춰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면서 운영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낙인이 찍힌게 뭐냐면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고 봐요 일정부분, 그게 이게 여기에서 범위가 커지니까 관련 부서 10개 부서에서 전부다 협의 내용을 해줬는데 이 범위가 꺼지기 이전에 지금 현상태에서도 우리 주무부서 관련되는 10개 부서가 서로 협력해서 수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이런 일이 저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었꺼라고 봐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주민들이 가장 내 놓는게 뭐냐면 소음, 진동, 비산먼지, 수질오염이예요. 지금 그 옆에 300m 떨어져 있는 축사에 젖소를 키우고 있는데 젖소가 이 소음과 이 진동 때문에 유산을 해서 젖이 안나오고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당했어요. 소가 유산되고 또 죽어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이 업체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로비를 하냐면은 지역 단체장들 내지는 기관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로비만 하지 지역 주민들은 나 몰라라 했단 말이예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에 핵심이 우리 행정이 조금 개입을 해서 관리 감독을 평상시에 철저히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오고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랬을까 이게 좀 안타깝고, 실제로 제가 이 현장에는 안가보고 지금 멀리서 떨어져 보기만 했는데 약속을 안지켰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게 경사면 같은것도 이게 녹색토로 보기 좋게 환경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해 놓아야 하는데 얼마나 깎아 질러놔서 이게 보기 흉물 스럽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저수조도 없어서 물이 넘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소음 이런것 그냥 뭐 파쇄하는 과정중에 엄청난 소음이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식탁위에 컵이 흔들리 정도의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진동이 있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 행정부가 와서 보면은 나 신고 여기 온다고 말 안했는데 조용해 졌다 이 말이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건을 많이 접수를 해 봤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왔는지, 회상에 연락을 하고 왔는지 안하고 왔는지 이건 안봐도 뻔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야 이게 되겠냐, 우리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건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봐요. 우리 지역 주민이 없으면 행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것을 지금 이게 탈 법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건수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잡혔어요 사실, 그 매립지 이것 뭐라고 하나요. 기본 파서는 안되는 그 그라운드 제로선이라고 하나요?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더 이렇게 많이 파놔서 원상복귀 하라고 하니까 폐기물로 건축폐자재 그 건축물로 덮어 놓은 것으로 슬러시로 다 이렇게 매립을 해 놓았다거나 이런것 현장의 우리가 사진 증거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것 주무부서에서는 뭐 했냐 그 동안, 그러니까 이런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시를 할 경우에 과연 이게 더 영역을 넓혀서 도시계획결정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이 찬성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조그만 영역도 제대로 안지켜주는데 잘 지켜준다고 했지요? 반영하겠음, 조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그런데 실제로 반영은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더 커진다고 하면은 뭘 믿고 더 반론이 더 세지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구요. 그래서 이것 도시계획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쉽게 되겠나, 저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 잘 몰라서 어제 사실은 어제서야 이 건을 알고 제가 현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 현장인가 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흉물 스럽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선 안되겠다 하고 왔는데 사실 이걸 반영을 하겠다 하겠다 하고 하나도 지켜주지 않으면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고 했어야지 재제를 했어야지 피해보는건 시민인데 이건 이건 안될것이다. 그래서 심각하게 되어져야 되고 원칙적으로 하고 결국에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점을 찾아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침수조라든가 이런것이 분명히 의무사항으로 해져야 하는데 안해졌고 이 저류시설, 저감시설도 1단계 가지고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아까 엔지니어링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실때 침수조 하나를 이렇게 밑에다 구거쪽에 해 놓겠다 하셨는데 저는 그것 하나로는 안된다고 봐요. 저류시설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먼저 걸러주고 그 다음에 저렇게 침하되어서 또 걸러주고 걸러주고 이렇게 해서 구거로 흘러들어가야지 이것 하나가지고 이게 되겠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분히 이런 용역보고서가 좀 형식적이다 지역주민을 배려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대표님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기에 저도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용역을 하실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제안서를 내어서 만들어서 업체에 이렇게 줘서 했을때 100% 이렇게 다 이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사업장이 3배정도 확장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도 3배 이상 늘어나리라고 봐요. 조금전에 안위원님께서 또 우리 문영소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도로를 접하게 될때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 현재 도로 상황으로서는 현재 기존의 있는 시설도 제대로 소화를 못할 도로예요. 그런데 도로는 협소한데 사업장만을 더 3배 이상으로 확대해 놨을때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토취했을때 익히 우리시에서 먼저 허가가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현재도 지금 거기에 가보면 지금 거기에다 친환경적으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예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도저히 복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깎아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구하기 어렵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것을 대비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자주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듣고 있는데 정말로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링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보셔서 타당성이 있는 이런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현재 규모에서는 몇 루베나 야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뒤에 혹시 자료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규모로서는 몇 루베나 야적할 수 있어요? 현재 규모가 나와야 더 확장할 계획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작년도 야적한 량이고 최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대 야적규모가 얼마가 되냐구요?
그게 만몇 했을때는 10%로도 야적이 안되었을 때잖아요 그 면적에?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작년도에 량에 비해서 한 10%도 안 채워져 있는 량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배 규모로 했을때.
400,000루베는 할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 규모 가지고요?
됐습니다. 하여튼.
동시에 한꺼번에 야적해 놨을때 이야기죠.
그렇다면 군산 동양제철 그것을 12,000 아니.
예, 그랬을때는 지금 이 규모 가지고도 훨씬 적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400,000루베를 한다면 충분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 소리고요. 저는 질문이 끝나고 사실 당초 계획에 복구계획이 없었어요. 이 복구를 하려니까 더 파버리는 거예요 또한 여기 협의내용이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5년간 주민들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5년간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을 이제와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지역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또한 이 용역대로 시행사가 하면 좋지만 안해도, 꼭 해야될, 이 용역대로 하면 더욱 좋아요. 헌데 이 용역사가 안하면 어떤 조항이 없잖아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 여기 그림 참 좋겠나왔는데 이대로 시행사가 용역을 했을때는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이대로 시행을 안하면 어떤 재제 조치가 없지요? 없지요? 예? 없지요? 저기 용역사, 더 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거기에 루베를 작업을 해서 둘수 있는 량이 지금 총 한 450,000루베예요?
지금 한달에, 1년에 작업량이 얼마나 되나요?
100,000루베하고 58,000이면은.
나갈수도 있고 그러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저는 의심이 가는게 왜 꼭 그 산을 헐어서 발파를 해서 하려고 하냐, 지금 주변 땅도 있단말이예요 지금 씨티산업에서 사 놓은 땅도 있어요. 있지요?
지금 다른 분들도 옥수수 심고 고추도 심고 벌어 먹을 나무도 심어 놓은 땅이 있어요 뒤에, 그런 땅을 이용해서 하지 왜 꼭 산을 깎아서 발파를 하고 비산먼지를 내어서 해야하냐 그런 부분이 의심이, 사 놓고 왜 그것을 안하고 지금 1년에 몇 루베 100,000루베? 저장할 수 있는게?
헌데 1년에 5만 얼만정도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2년은 둘수가 있어요. 그 주변 땅도 지금 사 놨어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왜 꼭 이것 산을 헐어야 하냐.
그쪽에 하는 것보다 지금 주변의 땅도 사 놓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훨씬 야적같은것 거기에 하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하는게 그게 좀 의심이. 그리고 거기 지금 슬러시 거기에서 하고 물 같은것 침전수 같은 경우도 해서 다시 분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비오고 나면은 그게 시멘트 물이예요 따지고 보면 흘러서 들어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 그러다 넘쳐가면은 또 농작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슬러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마을 주민들도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밑에서 파먹고 슬러시도 거기에 싹 묻어 놓은 거예요. 그 마을 주민들한테 신고 들어왔어 환경과하고 같이 보냈어, 그랬더니 또 전부 파냈어 그러면 뭣하려고 그것을 하겠어요. 뭣을 거기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뒤에 땅이 있다는 것도 마을주민들이 얘기를 했지 이쪽에서는 얘기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꼭 그 산을 발파를 하고 비산먼지를 내면서 확장을 해야하냐 그런 부분도 의심이 가거든요. 좋은 얘기 안하고 범우 엔지니어링 김민석 이사님께 괜히 싫은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으로써는 또 그런 경우를 좋은 얘기만 하면 또 안돼 주민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용역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같아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어차피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개발행위는 어디선가는 해야되겠지만은 개인적인 영리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서는 지역주민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년동안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항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신뢰가 가겠냐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문영소 위원께서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영소 위원입니다. 정읍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006년 기존면적 37,896㎡의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득한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민원해결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71,303㎡의 면적이 추가되어 총 109,199㎡로 면적이 확장되면 침출수 유입, 지하수 오염, 소음, 비산먼지 발생, 자연환경 훼손 등 인근주민에 피해가 더욱 가중되는 등 더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반대를 동의로 발의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문영소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에 대한 반대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영소 위원의 동의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5대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5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지난 2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경제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았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5대 정읍시의회 의정활동을 마치게 되었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정읍시민 모두가 알아줄 것이며, 정읍시 의정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신 경제건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소관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